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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등 위헌성 여부 판단해 봐야"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받도록 한 의료법 조문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국회가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등을 정하고 있는 약사법 등 다른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정책실 최진응 입법조사관과 송시현 입법조사관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의 의미와 개선과제'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할 때 향후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면서 "개별법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할 것인 지, 공적 규제를 대체하는 민간자율심의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 지 등이 그 것"이라고 했다.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공적 규제를 대체하는 민간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논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해 약사법 등에 따른 사전광고 심의규정도 위헌성이 있는 지 판단하고, 이에 기반해 사전광고심의규정 전반의 개정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전면적인 사후심의제를 채택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이들은 체크포인트도 강조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지,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고려할 때 개별법의 사전심의제도 유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사전심의가 민간자율심의기구 등을 통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민간규제기구도 자체적으로 자율규제의 객관성과 강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광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광고 심의 결과와 사후 조치 내역 등 투명한 정보공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들은 더 나아가 "자율규제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규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사협회(AMA)는 의료윤리규정을 통해 사기 광고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하는 회원의 회원자격을 박탈할수 있다. 불법 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같은 내부 통제규율을 마련해야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집행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2-25 12:14:54최은택 -
'더민주판' 건보료 공평 부과체계…보험료 상한선 폐지"수백억원대 재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2만원대,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른바 '송파 세모녀'에겐 두 배 가량 더 많은 5만원대 보험료가 부과됐다."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공평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보건분야 대표 공약은 바로 이런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24일 '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사회보험 원칙'에 맞도록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선 폐지,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폭등 방지, 모든 소득에 부과기준 마련,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정부부담 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건보료 상한선 폐지=고소득자를 겨냥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더민주는 "현행 건보료는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기준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소득자와 재산가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민주는 이를 통해 2013년말 기준 연간 1318억원(사용자부담금 포함) 규모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퇴직자 건보료 폭탄해결=부과방식을 소득으로 전환해 실제 소득창출 효과가 없는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더민주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는 문제나 가입자 간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데 훨씬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급격히 전환하면 보험료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현재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단계적 전환을 제안했다. 1가구 1주택 소유 시 보험료 배제, 재산기준 상향 조정 등 재산공제 폭 확대 등이 그 것이다. ◆모든 소득에 건보료 부과=성별, 연령, 자동차 등 불합리한 기준들은 폐지하고, 양도, 상속, 증여 등 모든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도록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안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범위를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더민주는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3조8300억원(보험료 5.5% 부과 전제, 건보공단 쇄신위 추정규모)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피부양자 무임승자 방지=현 제도에서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금, 금융소득 등의 합이 각각 연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 회피나 무임승차할 수 있다. 실제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40%가 넘는 실정이다. 더민주는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전환하면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함은 물론 충분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건보료 사후정산제 도입=더민주는 직장가입자들은 건보료 정산을 통해 매년 평균 1조 5000억원 정도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하는데, 정작 정부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 재정 정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연평균 4000원억 씩 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에게만 건보료 정산을 강요하고, 정작 정부는 건보료를 떼먹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했다. 더민주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후정산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수입 증가추계=더민주는 보험료 부담의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연간 1300억원, 건강보험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모든 소득으로 확대해 3조 8300억원,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정부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자료를 근거로 추계해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4조 36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며 "이 돈은 그동안 불합리한 부과기준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했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하와 생계형 미납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16-02-25 06:53:44최은택 -
"분쟁조정법 의료계 반발 황당…중상해 범위 넓혀야"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절차를 자동개시 하도록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국회 압박성 발언이 잇따르자 환자단체들이 반박에 나섰다. 자동개시가 되지 않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용론'이 제기돼왔던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개정안이고, 되려 이에 더해 '중상해'의 범위를 확대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오늘(22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반발 기류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상해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개정법안은 지난 17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국무회의를 차례로 거쳐 공포되면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의사협회나 각 의사회, 의료계, 일부 약사사회에서 "조정신청이 남용돼 요양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준다"며 반대 입장을 릴레이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단체들은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은 제도 도입이 최선책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해 통과시킨 차선책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는데 '졸속입법' '방어진료' ' 포퓰리즘' 등 자극적 단어까지 사용하며 반대하는 의료계 반응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그간 시민사회에서 악법으로 인식돼 왔던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 범위를 적시하지 않은 중상해 규정 또한 환자단체들은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춰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중상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는 형법 제258조와 동일하게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단체들은 중상해 범위를 대검찰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판단기준처럼 엄격하게 판단할 경우, 자칫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구제 범위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의료계 주장처럼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로 규정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제도 적용범위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2016-02-22 12:14:51김정주 -
이상이 교수, 서울 마포갑서 출마...예비후보 등록복지국가당 대표인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가 오는 4.13 총선에 서울 마포갑에서 출마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최근 마포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국가당의 싱크탱크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이 교수는 총선 출마와 관련 "낡은 정치교체, 복지국가 정치혁명의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 현역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다. 예비후보자로는 이 교수와 노 의원 이외 3명이 더 등록돼 있다. 새누리당 강승규 전 의원, 대법관을 지낸 새누리당 안대희 변호사, 기업인인 국민의당 홍성문 씨 등이다.2016-02-19 08:36: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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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 적용서 의료법 일부조항·약사법·건보법 제외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예고했던대로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대체할 4개 '패키지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서비스법 적용대상에서 의료법 일부 조항과 약사법, 건강보험법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은 영리추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기본이념을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기본법안,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4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서비스산업기본법안에는 보건의료 공공성과 관련해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14~15조), 무면허 의료행위(27조), 의료기관 개설(33조), 원격의료(34조), 의료법인 부대사업(49조) 등의 조항과 건강보험법, 약사법이 그것이다. 이중 의료인의 의무(14~15조), 의료기관 개설(33조), 의료법인 부대사업(49조) 등은 정부와 새누리당도 수용하기로 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서비스산업기본법안에는 또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강제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 추천위원을 포함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건강보험법에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기본이념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인 문구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 3법에는 영리추구 금지, 공공성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명문화 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전날인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상황인데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체입법으로 보건의료분야 영리산업 정책을 막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체법안에서 제시한 의료법 조항 이외 나머지 의료법 관련 규정으로 규제를 완화해 의료를 영리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였다. 이 단체는 따라서 "위헌적 법률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민주당 대체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02-18 12:14:53최은택 -
의협 "중상해 배제" vs 환자단체 "절충안 수용"이른바 ' 신해철법' 또는 ' 예강이법'으로 분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입법이 사실상 7부 능선에 올랐다. 오늘(17일)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절충안이 의결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8부 능선을 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사고 분쟁 자동조정절차 개시 규정 신설안과 관련, 절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자동조정절차 개시 규정을 신설하되, 대상은 사망과 '중상해'로 국한한다는 내용인데, '중상해' 범위에 대한 이견이 남아 최종 의결하지는 못했다. ◆절충안 내용은=당초 오제세 의원과 김정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조정신청을 접수받으면 의료중재원장은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기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검해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조정신청은 각하된다.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유형도 제시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을 기피하거나 당사자간 의견 차이가 커서 조정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그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가지였다. 법률안 심사결과, 법안소위 위원들은 자동조정절차 개시 규정을 신설하되 대상을 사망과 일부 '중상해'에 한정하는 절충안에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한적·단계적 접근=김용익 의원의 문제의식에 힘입었다. 김 의원은 "모든 중재신청에 사실상의 사전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다고 본다. 의료소비자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전면 허용하는 게 맞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모든 조정신청에 자동개시 절차를 적용하면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었다. 의사들의 우려나 두려움도 근거에 기반한 것인 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김 의원이 제안한 게 바로 사망사고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작한 뒤, 의료소비자와 의사가 모두 납득하면 적용범위를 넓혀가는 단계적 접근법이었다. 법률안 발의자 중 한 사람인 김정록 의원은 이 의견에 공감했다. 그는 "한꺼번에 자동개시 절차가 도입되면 조정신청 남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1차적으로 사망이나 중상해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절충안을 내놨다. ◆난상토론=법안소위 위원간 갑론을박도 적지 않았다.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은 "우선 사망부터 하자. 기준과 절차도 정교히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료사고 조정신청이 만연돼 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중상해는 개념이 불명확하다. 자동개시 도입에 합의가 이뤄졌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방안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윤옥 의원은 "자동개시 부분은 이미 방향으로 설정됐다. 다만 절차와 기준이 문제인데, 예상가능한 문제 등을 우선 점검한 뒤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신경림 의원은 "이 제도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일부 제한을 두는 한이 있더라도 환자들에게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절충안은 사망과 함께 중상해 범위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툼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동개시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렴됐는데, 오늘(17일) 오전 전체회의 전까지 중상해 범위와 기준안을 제시하도록 복지부에 과제로 던져졌다. 이에 대해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사망, 코마 등으로 대상을 넓혀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망, 중상해 중 억울한 경우에 국한되도록 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환자단체 vs 의사협회=그렇다면 국회 밖 반응은 어떨까. 환자단체는 일단 환영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이 조건 없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이 최선책이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면 사망과 중상해로 국한한 절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중상해 개념도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판단 가능하다"며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계, 병원계,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다양한 그룹이 참여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심의결과로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들이 소액으로 3~4개월 내 의사 2명, 현직검사 1명, 의료전문변호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구성된 '5인 감정부'의 전문 감정을 받아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도 신속히 통과돼 19대 국회 회기 내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협회의 경우 '자동개시' 대신 '강제개시'라는 말로 이 입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스텐스를 줄곧 유지해왔다. 강청희 의사협회 부회장은 "이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수용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중상해는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실효성 없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설령 중상해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더라도 의료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할 필요가 있는 데, 복지부에게 밤 사이 급조해서 안을 내놓으라는 건 온당치 않은 요구"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런 입장을 담은 논평을 발표할 예정이다.2016-02-17 06:14:51최은택 -
김춘진·양승조·이명수 의원 '종합헌정 대상' 영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춘진 위원장과 이명수 의원, 양승조 의원이 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6일 이 같이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단체는 "제19대 국회 4년동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13개 항목으로 계량화하고, 정밀·분석·평가했다"고 밝혔다.2016-02-16 18:11: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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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계획에 지역별 병상총량 시책 포함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에 관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한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6일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2016-02-16 17:52: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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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개시 합의…사망·중상해로 국한 가닥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입법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자동개시 입법에 합의했다. 남은 쟁점은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로 좁혀졌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갑론을박 끝에 내일(17일) 오전 전체회의 전에 재심의하기로 하고, 일단 의결은 미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6일 오후 문정림, 오제세, 김정록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청원 1건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소위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남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동개시 대상은 사망, 중상해 등으로 국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중상해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망 이외의 중상해 등의 범위(안)를 내일 아침까지 마련해 오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사망, 코마 등으로 대상을 넓혀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망, 중상해 중 억울한 경우에 국한되도록 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내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상정한다.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안 등 사실상 합의는 됐지만 의결되지 않은 미처리 법률안은 전체회의 전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처리한 뒤, 부의한다.2016-02-16 17:29: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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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론틴·리리카·심발타, 통증 등에 급여 확대 추진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에 치오틱산 경구제와 병용 투여된 가바펜틴( 뉴론틴 등) 경구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혈소판감소증치료 신약 엘트롬보패그 올라민(레볼레이드) 경구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열흘간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를 위해 치오틱산 경구제와 함께 투여된 가바펜틴 경구제, 두록섹틴(심발타캡슐) 경구제, 프레가발린( 리리카캡슐 등) 경구제 등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리도카인 패취제와 함께 투여된 가바펜틴 경구제, 프레가발린 경구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규 등재예정인 혈소판감소증치료 신약 엘트롬보패그 올라민 경구제와 로미플로스팀 주사제(로미플레이트주, 엔플레이트주)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성인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환자 중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이무노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 환자와 비장절제술이 의학적 금기인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투여기간은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제한을 두기로 했다. 역시 신규 등재 예정인 예이즈치료제 다루나비어-코비시스타트 실리콘 디옥시드 복합제(프레즈코빅스정)는 동일계열의 프레지스타정400mg을 준용해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신규 등재 예정인 슈가논정의 성분명이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중 DPP-V 억제제 계열에 추가된다.2016-02-16 12: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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