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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필요한 기전…적용한계·급여제한 등 개선해야"[위험분담제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제약업계는 약제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rrangements, RSA)가 꼭 필요한 기전이라고 판단하지만, 급여기준과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일반 신약과 매한가지로 경제성평가(이하 경평)를 필수적으로 거치는 등 맹점이 많아 제도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게다가 청구금액 기준으로 산출되는 환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VAT)가 별도로 업체 부담으로 돌아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점도 정부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았다.성균관대약대 이재현 교수는 오늘(10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주최로 '4대 중증질환자 비급여 고가 치료제 부담완화를 위한 위험분담제 개선책'을 주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 업계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고 현장 목소리를 통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위험분담계약제로 계약한 신약들(2015년 10월 현재 기준).RSA는 고가 약제의 환자 접근성과 급여 보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2013년 도입(지난해 시행)한 약가제도 기전이다. 지난달까지 RSA로 등재된 약제는 에볼트라주를 비롯해 얼비툭스, 레블리미드캡슐, 엑스탄디연질캡슐, 잴코리캡슐, 솔리리스주, 피레스파정 총 7개 약제다.정부와 근거생산 조건부 계약을 한 에볼트라주 외에 나머지는 모두 환급형 유형을 채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도 한계와 맹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조사는 제도 시행 2년 시점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고, 보다 실효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교수팀이 업계 약제 보험등재 관련 업무 담당자 총 28개 업체 115명을 대상으로 설문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 중 응답자는 53명이며, 전문가 포커스 그룹 심층 인터뷰로 진행됐다.응답자 80% "RSA 필요하지만 유용하지 않다"…개선 불가피 제약계는 RSA로 인해 신약 등재의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는 점과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을 큰 의미로 꼽았다. 신약 등재를 위한 높은 '허들'을 약간 낮추기 위한 차선책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거창한 이름만큼 유용하지 않은 세부 기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응답자 53명 중 RSA 기전을 사용해 급여등재에 성공한 약가 담당자들은 26.4%(14명)에 불과했다. 이 중 RSA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는 담당자는 10명이었는데, 이 중 절반은 일반 신약과 다름없이 경평을 거쳤다가 실패했다. 20%는 적용 범위가 맞지 않아서, 20%는 RSA 유형이 제한적이어서 결국 RSA 문턱에서 좌절했다.RSA를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 이들은 일반 신약 적용 시 경평에서 ICER 임계값이 너무 낮게 평가 받은 점을 꼽았다. 즉, 경평 허들로 인해 신약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RSA를 선택한 것이다.이 밖에 우리나라 약가를 중국이나 서아시아 등 큰 시장을 가진 외국에서 참조한다는 점과 대체제가 없는 희귀질환 약제 등 사유를 갖고 있었다. 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가격 노출, 금융비용 등의 우려로 RSA를 포기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RSA에 대해 업계는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팀은 1점(전혀 불필요)부터 5점(매우 필요)까지 계수화 해 제도 유지 필요성을 물었는데, 필요하다는 긍정적 답변인 4~5점이 무려 80%에 달했다. 환자 접근성 측면에서도 50%가 4~5점의 점수를 줘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그러나 유용성에 대해서는 냉정했다. 43.8%에 달하는 응답자가 1~2점을 줘, 유용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4~5점을 준 응답자는 20.9% 뿐이었다. 그만큼 제도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려 84%가 이에 해당하는 1~2점을 줬다.RSA 대상 약제 범위에 대해서는 응답자 80%가 확대를 요구했다. 현행 범위가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는 응답자는 18%에 불과했고, 되려 축소시켜야 한다는 응답자는 2%뿐이었다.업계 "재계약·급여기준 부분 등 사후관리 규정 고쳐야" RSA는 필요한데, 유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제도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실제로 이번 설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후관리 규정에 대한 물음(복수응답)에서 응답자 88.4%는 RSA 계약기간 동안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허용해야 하고, 69.8%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재계약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밖에 67.4%가 공단과 업체 간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기전 마련을, 65.1%가 계약 연장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등을 제안했다.국내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RSA 유형인 환급제 개선 목소리도 나왔다. 응답자 96.1%가 환금액 금융비용과 담보제공, 전액 본인부담 환자 환급 관련 업무처리비용 등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토로했다.전액 본인부담환자 환급액 처리 과정상 문제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47.4%가 환자 환급이 필요없다고 답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사전에 전액 본인부담에 대한 동의를 구한만큼 환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개선 우선순위…경평 면제 > 급여기준 확대 > 적용대상 제한 완화 그렇다면 업계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RSA 규정 개선이 무엇이라고 꼽았을까.업계 관계자들은 0부터 8까지의 지수로 답하는 문항 중에서 경평자료 제출 완화에 6.15점을 부여해 개선해야할 최우선 순위로 지목했다. 대체제가 없는 고가약제들이 RSA로 진입을 하는 상황에서 일반 신약과 동일하게 경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이어 RSA 계약기간 중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 6.1점을 부여했고, RSA 적용 대상 제한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항목에도 5.02점을 줬다.설문 결과에 대해 이 교수는 "업계가 제도 유지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고 정리하고 급여기준 확대 적용과 경평·적용대상 완화, VAT 이중고 등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15-11-10 13:30:43김정주 -
약국 카드수수료 1.5% 일괄적용 부정적 기류정부가 약국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수준인 1.5%를 적용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국회 전문위원실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일괄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약사법에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약사법개정안에 검토보고를 통해 확인했다.9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약국개설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김 의원은 입법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제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약국개설자는 조제료 외에 약제 유통에 대해서는 차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인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경우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약국의 약제 판매액 전체에 적용돼 약국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해 약국개설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분명히 했다.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되, 예외적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하도록 하면서 구체적 산정방식, 우대수수료율은 감독규정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일반가맹점의 경우 '적정 원가' 원칙(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에 따라 수수료율 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연매출 2억원 이하 1.5%, 2억~3억원 2.0%)을 적용한다"고 했다. 그는 또 "금융위원회는 최근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20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면서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5%→0.8%,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1.3%로 인하되는 등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평균 약 1.9%(△0.3%p)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국의 경우 영세 가맹점(전체 약국의 18%)은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일반 가맹점(전체 약국의 77.5%)의 연평균 매출액은 5억4000만원 수준으로 최근 발표한 수수료 인하방침에 따라 수수료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그는 또 "일부 대형가맹점(전체 약국의 0.1%)의 연평균 매출액은 1456억원 정도로 개정안과 같이 매출액에 관계없이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금융업의 기본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일괄 규정하는 게 법체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했다.김 수석전문위원은 정부 측 입장도 소개했다.그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별도로 산정하는 개정안에 대해 '적정 원가'에 기반해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현행 수수료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영세가맹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우대 수수료율을 약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2015-11-10 12:29: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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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요양기관 사전통보 명문화, 실익 없다"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미리 예고하는 사전통보를 건강보험법에 명문화 하는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큰 실익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 정부와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국회 전문위원실에서도 나왔다.근거중심의 행정업무 수행을 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겠지만 '행정조사기본법'상 이미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적절차 강화 측면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건보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9일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이 개정법안은 복지부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나가거나 건보공단, 심평원에 조사 명령을 내릴 때 조사 목적과 기간, 장소, 제출자료 등이 명시된 조사계획서를 조사일 7일 전에 미리 해당 요양기관에 발송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김 전문위원은 법안이 실제 적용되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현지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조사대상자인 요양기관이 대응자료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점은 공감했다.공급자 측인 치과의사협회나 병원협회, 의사협회도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치협은 행정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자료 요청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데, 병협은 업무 효율성 측면에 의미를 뒀다. 의협은 사전통보 예외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복지부와 수행기관들의 입장은 달랐다.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은 의무화하는 방안은 수용가능하지만, 요청 대상기관을 요양기관으로만 한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해 규정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봤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사전발송하는 것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이미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이에 대해 전문의원실도 마찬가지 견해를 내놨다.여기에 더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지조사 규정 남용 문제는 현재 법률적으로 규정이 미비해 발생했다기 보다는 집행기관이 '행정조사기본법' 등 기존 법률에 부합하지 않게 현지조사를 수행한 것에 따른 문제로, 입법적 조치보다는 집행기관 제도·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2015-11-10 12:20:04김정주 -
"식의약품 시험·검사기관 'LIMS 의무화법' 타당"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사용 의무화는 찬성, 처벌 수위 강화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LIMS 적용 범위 확장은 허위성적서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지만, 징역·벌금 등을 법제화 하는 것은 자칫 과잉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는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연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다.10일 보고내용을 보면, 김제식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이용 의무화를 모든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 적용하는 법안을 내놨다.현재는 우수시험·검사기관에게만 LIMS 이용 의무화가 적용된다.또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시험·검사기관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분야 허위 품질성적서 발급 사례 적발로 시험·검사기관 신뢰도 저하, 국민건강 위협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이 처벌규정을 강화한 입법안이 제안된 배경이다.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LIMS 의무화 적용 확대에는 찬성을, 부적합 결과 미보고시 처벌 강화에는 적정성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정연호 전문위원은 "시험·검사기관 전수가 LIMS 이용시 모든 시험검사 자료가 식약처 서버에 기록돼 시험·검사 과정 및 결과 등 위·변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시험성적서 허위 발급 등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모든 시험·검사기관의 LIMS 이용 의무화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시험·검사기관의 부적합 결과 미보고시 처벌 신설안은 문제 제품의 신속한 회수·폐기 등 조치와 국민의 식품안전 증진 취지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어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2015-11-10 11:50:2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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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약국 위반, 시정명령 도입 타당하지만약국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징벌제 제재에 앞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공감을 표명했다.하지만 국민보건위생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의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경중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의견을 내놨다.9일 검토결과를 보면, 이 의원의 개정안은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과 과태료 등의 제재 이전에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약사 등이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등 징벌적 제재를 받도록 했다.그러나 위반사항의 경중을 고려해 행정절차 미준수 사항이나 국민건강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의 취지다.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약사법은 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업무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징벌적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정명령은 도입돼 있지 않다"면서 "징벌적 제재를 부과하기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의료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시정명령제도에 대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적 조치"라고 했다.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개정안은 약국관리의무 및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도입하려는 것이지만 호객행위, 약국명칭 허위과대광고, 담합, 매점매석 금지 등 국민보건위생에 직접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무부터, 불량·위해의약품 유통 금지 등 위반 시 국민보건위생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의무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경중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대안으로는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 행위의 태양, 침해된 법익의 정도 등에 따라 시정명령이 필요한 행위를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제23조제3항제5호)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현행 약사법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무로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약국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데 이 과태료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해당 과태료 요건이 법정화 돼 있지 않아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했다.그는 "그러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으로 미뤄 보아 제5호의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은 예측 가능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위반 시 경고 처분을 1차로 부과해 계도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삭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5-11-10 06:1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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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립의대법', 복지부 vs 의료계 찬반 확연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교 설치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정부는 공보의 확보 어려움을 근거로 설치 필요성을 항변한 반면, 의료계는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했다.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은 존재했다.이 같은 사실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9일 검토보고를 보면, 이 제정법률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이 법률안은 정부와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 부처 간에도 입장에 따라 찬반이 엇갈렸다.먼저 복지부는 "최근 여성 의대생 비율 증가 등으로 공공보건의료 질이 하락하고 공보의 확보가 어려워졌다"며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별도 양성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교육부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교육부는 "현 국립의대에서도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을 하고 있다.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며 "복지부 의사수급 전망을 보면 2024년부터 의사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데, (입법에 앞서) 학생정원 조정 또는 의대 설립에 대해 기재부·복지부·행자부 등 관계부처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행정자치부는 "보건의료대학을 국립대로 설치하되, 전문성·대응성·정부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립서울대, 국립인천대, 국립울산과학기술대 등 특수법인으로 운영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의료계는 강력 반대했다.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은 공공의료 취약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 해결하려 한다"며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 과정을 개선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병원협회는 "의료취약지 내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국립의대·국립대병원 추가 지원으로도 의료인력 양성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효율화가 가능하다"고 반론을 폈다.이에 대해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는 "다만 제정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복지부장관이 국립보건의료대학교를 설치하고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며 부속병원을 설립할 경우, 2017년 토지구입비 66억 7400만원을 시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2020년에는 88억 4600만원, 모든 학년의 학생이 재학하게 되는 2025년에는 390억 19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총 3278억 13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재원확보 여부에 관한 복지부, 재정당국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5-11-10 06:14:5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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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뱃값 인상이후 금연정책 평가·방향 모색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 평가 및 방향 모색' 주제 정책토론회를 1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12호)에서 갖는다고 9일 밝혔다.자료집 등은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이다.2015-11-09 23:02: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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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 컨트롤타워는 질본" 입법추진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9일 같은 당 김성주, 양승조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관리대상인 해외 신종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해당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대책을 수립·종합 및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질병관리본부에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올해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전체적인 상황을 총괄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안이다.안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유행할 때 질병관리본부가 전체적인 상황을 총괄·컨트롤 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법으로 규정,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제안 이유를 설명했다.2015-11-09 22:57: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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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가정 의료비 부담경감 방안모색 정책토론회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신생아학회(회장 김병일,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른둥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의료비 부담 경감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퇴원 이후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에 대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주제발제는 박은애 전 대한신생아학회 보험위원장(이화의대 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유리 박사가 맡았다.박 보험위원장은 '이른둥이 가정 의료비 부담 경감의 필요성'을 제목으로 주제발표하는 데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실태를 소개하고, NICU 퇴원 이후에도 외래진료·재입원·재활치료·고가 예방접종 비용 등으로 가중되는 이른둥이 가정 의료비 부담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이 박사는 '해외 이른둥이 지원 사업 소개'라는 주제로 해외 선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른둥이 지원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이른둥이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안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이어 김병일 대한신생아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우향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김치중 한국일보 의학전문기자, 이정국 이른둥이 부모 대표 및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국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김용익 의원은 "면역력이 약한 이른둥이들은 숱한 질병의 위협을 받게 되지만, 생후 2~3년간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른둥이 가정이 겪는 의료비 부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이른둥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병일 대한신생아학회 회장은 "현재 정부의 이른둥이 건강 지원정책은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의료비에 국한돼 있어서 NICU 퇴원 이후의 의료비와 예방 접종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른둥이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2015-11-09 22:50: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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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인하 대상, 전 병의원·약국으로 확대해야"연매출 1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약 0.3%p 인하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요양기관에 대폭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공공적 성향이 강한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에는 매출액에 기준 두지 말고 전폭적으로 인하 기준 빗장을 걷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오늘(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뒤늦게나마 정부·여당이 수용한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카드수수료 인하를 매출액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관계 없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과 약국 등 카드수수료 인하는 지난해부터 김 의원이 의료계와 약계와 정책협의를 통해 추진했던 사안으로, 올해 4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김 의원은 지난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일부를 개정해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큰 병의원과 약국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우대수수료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같은 시기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에서 대한약사회가 제기한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같은 당 문재인 대표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의협과 약사회의 정책지원 요청에 대해 "향후에도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추진에 노력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 등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언급했었다.이후 김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 전체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우대수수료로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준비했고, 지난 6월 18일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로 추진됐다.이번에 정부·여당이 수용한 카드수수료 인하의 주요 내용은 기존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것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의과 기준으로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총액은 11조3214억원이고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2만8883개이다. 의원 1곳 당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은 평균 3억9200만원이다.따라서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더라도,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했던 의·치·한의원과 약국 대부분이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약사회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가 적용되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이 갖는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면 카드수수료 인하는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보건의료기관 모두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라며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가격을 통제받는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월에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2015-11-09 14:24: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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