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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원장 사표…20대 총선 출마키로원희목(61) 사회보장정보원장이 20대 국회 총선 출마를 위해 자진 사퇴했다. 2013년 12월 사회보장정보원 전신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원장에 취임한 지 1년 11개월만이다. 원 원장은 최근 이 같은 뜻을 밝히고 사표를 제출했다. 퇴임식은 30일 열린다. 원 원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원장 취임 후 사회보장정보원 통합을 이뤄냈고, 지난 2년간 굵직한 현안들은 대부분 정리했다. 다소 아쉬운 점을 뒤로 하고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들어가 보건의료와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로 뛰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대한약사회장을 지낸 원 원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었다. 최근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잭팟'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산업육성지원법은 그 시절 원 원장의 작품이었다. 19대 총선에서는 서울 강남을 출마를 준비했다가 중도 포기한 바 있다. 원 원장은 출마 희망지역과 관련해서는 "아직 선거구 조정 등 국회 현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조만간 당에 들어가 출마를 공식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마 희망지역 결정은 그 때가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2015-11-27 13:37:13최은택 -
수의사들 "전문약 구매법 신속 처리"…국회설득 전면전수의사가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놓고 수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간 입법전쟁이 뜨겁다. 수의사단체는 공성전에, 약사단체는 수성전에 나선 형국이다. 2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의사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다음주에 다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약사법개정안을 재상정해 달라며, 법안소위 소속 의원실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약국을 통한 전문의약품 공급이 월활하지 않아 동물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해당 의약품을 공급할 의사가 있는 약국이 많지 않다는 게 수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수의사단체의 이런 논리는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의약품 공급 차질로 인해 적기 치료가 불가능해 질 경우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도매업체를 통한 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도 개정안에 찬성한다면서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의 관리상의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조차 도매업체를 통한 수의사의 의약품 구매를 허용하고, 대신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고시로 정하는 품목에 한해 현행대로 약국개설자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제한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수의사 전문약 도매업체 구입 허용은 규제개선 과제로도 선정된만큼 정부 측 시각은 개정안 지지로 사실상 굳어졌다고 봐야 한다. 반면 국회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지난 24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 법률안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었다. 김용익 의원의 경우 "의약분업 때 약국을 통해 구입하도록 합의됐던 사안이고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지 않은 데 15년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논란을 방치한 정부를 질책했다. 또 인체용의약품이 약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동물병원에 공급됐을 때 관리감독 소관 부처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익 의원은 "동물병원에 약을 공급하는 약국이 3300개가 넘는다. 지역에서 약국과 동물병원 간에 서로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만들어서 공유하면 해결될 일"이라며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을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입법하자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동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자주 거론하는 데 실상은 반려동물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며 "행정적으로 먼저 해법을 모색한 다음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 때 다시 대안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정림 의원은 "정부가 이런 사안을 자꾸 직능간 이해관계 싸움으로 비춰지게 조장하는 느낌이다. 복지부와 농림부가 협의해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법안소위 위원장과 김성주 의원은 "법률안을 재논의하려면 직능간 이견이 맞서는 쟁점인만큼 약사단체와 수의사단체 간 협의를 거쳐 조정의견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12월 중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 단체간 의견조정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사단체는 다시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며 국회를 밀착 접촉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다음 주 법안소위 상정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상정 여부는 현재로썬 속단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한편 수의사가 도매업체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발의해 한차례 격론이 벌어졌었다. 당시 논란은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약국이 인근 동물병월에 원활히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봉합됐지만 여전히 공급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19대 국회에 다시 입법안이 제출되게 됐다. 이와 관련 현재 수의사회 측은 약국이 공급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약사회는 수의사의 구입요청이 극히 미미하다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2015-11-27 12: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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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의 핵 'DUR 법제화' 청신호의료법개정안도 가결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이른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법제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저녁 이낙연 의원과 김현숙 의원(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병합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DUR은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조제 단계에서 병용금기 등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제공,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낙연 의원의 약사법개정안과 김현숙 의원의 약사법·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는데, 복지위 법안소위는 정부와 간사위원이 합의해 제시된 수정의견대로 이날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의결된 약사법개정안 수정의견을 보면, 먼저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DUR시스템을 활용해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서 '의약품 정보'는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식약처장이 병용금기나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의 의약품으로 고시한 의약품인지 여부에 관한 정보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약사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도 인정했다. 의약품 정보의 확인방법과 절차,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정보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심사평가원을 고려한 것이다.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에 대해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의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등이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전화 및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대상은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다. 다만, 의사 등이 의약품정보를 확인해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처방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경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김현숙 의원 법안에 포함된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로 근거조항은 삭제됐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시행시점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2015-11-26 06:15:00최은택 -
실손보험 심사위탁법안 정무위 법안소위 긴급 상정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내역에 대한 심사업무를 외부 전문심시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오늘(25일) 긴급 상정됐다. 전문심사기관 수탁처로 사실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려된 입법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새누당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25일 심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6일 대표발의돼 법안소위에 회부조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소위에 이날 긴급 안건으로 채택됐다. 그만큼 정부와 여당의 법률안 처리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급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내역에 대한 심사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 등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용만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전문심사기관은 보험금 지급내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한다. 또 심사결과는 심사를 위탁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해당 요양기관에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심사기관은 위탁업무 시행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했다. 또 전문심사기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 및 보험사에 전산망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개발 기준 마련, 보장범위 설정 등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 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실손의료보험정책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과잉 진료비 남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한 것과 같이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전문성을 갖춘 심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었다.2015-11-25 12:23:27최은택 -
국제의료법, 철학·세제지원·벌칙 등 쟁점 여전히 산재[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쟁점이 상당부분 정리됐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여전히 계속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명수)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법률안(최동익)을 상정해 병합 심사했다. 해외환자 원격의료,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허용, 의료광고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져 이미 수정의견에 반영됐다. 우선 해외환자 원격의료는 국내 의사가 해외 현지 의사에게 의료기술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선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의료법에 준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제한한 것이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허용 조문은 아예 삭제했다. 또 외국어 의료광고는 공항과 항만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는데, 특정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사전심사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원격의료의 경우 국내보다 더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비판은 이날도 계속됐다. 김용익 의원은 "외국인 환자를 건전하게 유치한다면 왜 반대하겠느냐"면서 "국내 의료체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의 '목적'에 내국인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한 문구에서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만 대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 조항에서는 해외에 나간 국내 의료기관이 현지 의료기관 지분을 사들인 뒤, 외국의료기관 명의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우회 투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이 법률안은 품격에 문제가 있다. 동남아의 의료관광 모델은 잊어야 한다. 심장이나 뇌수술, 암환자 같은 품격높은 의료로 해외환자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도 "법안을 보면 마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꼴이다. 품격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김성주 의원은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국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조문에 대해서도 집중 포화를 날렸다. 최동익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업자와 해외환자 유치 신고기관에 세제지원하는 건 국내 의료체계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도 "해외환자 유치기관에만 지원할 게 아니라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는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편이 더 낫다. 공공적 지원은 무관심하고 산업적 지원만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민간에서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왜 지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법명에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간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해외진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벌칙조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실효성이 없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위원장은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수정안을 마련해 오라"고 복지부 측에 당부했다. 이 법률안은 오늘(25일) 재심사된다.2015-11-25 06:14:49최은택 -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신설…경중따라 '7년 또는 5년'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에 시효기간을 신설하는 입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사실상 의견 접근이 이뤄져 오늘(25일) 중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15건의 의료법개정안을 상정해 병합 심사했다. 의료인 등의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 신설은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의료인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입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료분야 특수성을 감안해 시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 시효를 정지하는 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정책관은 자격정지처분의 주된 사유는 급여비 허위청구, 리베이트 수수 등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제대로 안나가서 적발과 처분이 늦어진다. 정부가 게을러서 생기는 일을 시효기간을 연장해 해결하겠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 정책관은 최 의원의 지적에 대안을 내놨다. 위반정도와 처분사유 등의 경중을 따져 시효기간을 달리 정하자는 내용이었다. 김 정책관은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정지되는 것을 전제로 거짓청구나 무면허의료행위 등은 7년, 나머지 위반행위는 5년으로 달리 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효법이 통과되면 관련 업무를 담당할 내부 인력증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중 법안소위에서 재심사될 전망인데, 사실상 의견접근이 이뤄진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2015-11-25 06:14: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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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리베이트 처벌법' 상임위 법안소위 사실상 통과의약품 판매대행사(CSO) 등 제3자가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입법안이 사실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개정안을 심사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대안 마련에 합의했다. 당초 입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설자에 대한 처벌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에 귀속된 경우 개설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2015-11-24 18:41: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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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전문약 도매직접 구입법 보류…시정명령 수용수의사가 약국이 아닌 도매업체로부터 직접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 처리가 일단 보류됐다. 수의사와 약사단체 간 이견을 좁혀 수정안을 마련해 오라는 이유였다. 재논의는 오는 12월 속개될 전망이다. 경미한 약국 위반행위에 과태료 등의 처분에 앞서 시정명령제를 도입하는 법안은 수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대안 의결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다. 또 개봉판매 금지위반은 처벌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2015-11-24 18:36: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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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 포함" 입법안 소위통과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으로 발생한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약국 23곳이 지원을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안을 가결했다. 이 대안은 감염병 연구 또는 전문병원 설립안을 놓고 김용익 의원과 복지부 간 이견 차이가 커 지난 7월부터 공전돼 처리되지 못했었다. 이후 김 의원실과 복지부 간 수정안에 합의가 이뤄져 이날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었다. 수정안을 보면,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해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사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했다. 국가는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앞서 법안소위는 이 대안 중 감염병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었다. 한편 최근 열린 메르스손실보상심위위원회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손실보상 대상을 약국 23곳을 선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2015-11-24 17:16: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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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입법안 법안소위 통과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장애보건법안이 병합 심사돼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제정안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대상,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및 지역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해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지 못하는 질환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 지정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 및 보건통계 사업을 수행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 운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병치레가 많은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 때문에 진료를 받기 어렵다. 건강검진 등 수진율도 낮다.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의료서비스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두도록 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불우한 처지를 고려해 의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2015-11-24 09:43: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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