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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감...7·8일 복지부, 10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7일부터 국정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내달 열릴 국감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복지위는 내달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1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청, 소속·소관기관 감사를 진행한다. 식약처 국감 장소도 국회다. 16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가 예정됐다.17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감이, 18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감이 치러진다.종합감사일은 23일 열린다. 이번 국감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초선 의원들의 공격적인 피감기관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크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응급의료 위기 사태가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타깃으로 한 야당의 치밀한 감사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제약산업 이슈의 경우 혁신 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 복지부 운영 방향과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도 개선 방향,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운영 시점·최종 시행안 등에 대한 집중 감사가 예상된다.식약처 감사에서는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제약계 민원 현황이 감사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약사사회 국감 이슈는 한약사의 불법 전문약 취급, 일반의약품 판매권 논란을 비롯해 대체조제 활성화 법제화, 성분명처방 법제화, 국제일반명(INN) 도입 필요성 등이다. 국회 복지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2024-09-12 17:58:50이정환 -
무면허 의료 시킨 의사, 형사처벌 강화…"최대 무기징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자격자에게 대신 환자 수술을 하도록 시킨 의사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무자격자 불법 의료 교사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독려를 위해 공익신고 시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1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국회 제출일은 지난 10일이다.김선민 의원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불법이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소개했다.특히 수술실은 환자 의식이 없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돼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으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 처벌 필요성이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이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는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구체적으로 법안은 의료법 제87조의2 벌칙 조항을 손질했다.해당 조항은 법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중이다. 김 의원은 해당 법규를 적용하는 범위에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이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자,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수행자(1항)와 무면허 의료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의사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시킨 자(5항)를 추가했다.또 제27조 제1항 또는 5항을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공익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김 의원은 "무자격자 수술행위 교사는 의료계 전체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9-11 10:07:14이정환 -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속도…의제선정 힘겨루기 전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과 여당이 응급의료 공백 사태 해결책 모색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공식화하고 야당 역시 협의체 즉시 가동 입장을 표명하면서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특히 야당은 2026년도 의대정원을 넘어 이미 행정절차를 끝낸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까지도 협의 테이블에 올려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자는 취지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의료계가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는 독려책으로 작용할지 관심이다.6일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여야는 협의체 출범을 위한 실무 움직임에 나서게 됐다.다만 협의체가 논의하게 될 구체적인 의제를 선정하는 것과 논의 결과에 대한 권한 설정은 여당과 야당,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해야 할 숙제다.의대정원 증원 조정 범위를 2026년도 이후부터로 할 것인지, 내년도까지 포함할 것인지 부터 현장이탈 전공의 복귀 방법,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응급의료 위기 사태 해결 방식 등 상호 합치되지 않는 여야의정 간 의제와 방향성을 조율해야 한다는 얘기다.이 과정에서 여야가 각자 원하는 방향의 의제 선점이나 권한 설정에 대한 입장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사태 해결에 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요구에 동의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료대란 사태 촉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경질을 요청한 상황이다.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책임 공무원 경질 등 문책이 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체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은 6개월 넘게 장기화 중인 의정갈등 돌파구를 찾는데 긍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응급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의료계와 정치권 목소리가 커지고, 추석명절 연휴기간 응급실 미수용(이른바 '뺑뺑이') 사태 연쇄 발생에 대한 위기감이 전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 현실 속 협의체는 사실상 유일한 중재기구이기 때문이다.우원식 국회의장도 겅부와 국민의힘이 의료대란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환영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우원식 의장은 "개원사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가 문제해결에 전향적 자세로 전환했다. 국민이 기다리던 일"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다음주도 좋으니 당장 만나자"며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국민 불안부터 해소하자. 국회의장도 함께하겠다"고 했다.이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협의체가 구체적으로 논의할 의제 설정·합의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민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정부여당 혼자만의 힘으로 응급의료 위기 상황과 국민 불안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대통령실도 이에 공감한 셈이다. 지금까지 의료개혁특위에서 일방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정부 태도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의료대란 관련 중요한 행정을 주도하면서 책임이나 뒷처리를 국회나 야당에 넘겨서는 안 된다"면서 "협의체 구성 후 여야의정 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의제를 결정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이어질 것이다. 협의체 권한을 설정하는 협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4-09-06 17:55:50이정환 -
민주당 "복지부 장·차관 경질…내년 정원도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이하 특위)는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2026년 정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하자고 밝혔다.이는 이미 증원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내년도(2025학년도) 의대정원까지도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대란을 촉발한데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등 책임자 문책과 경질을 요구했다.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특위는 "지난 3월 의정갈등이 심화될 때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제안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변을 내놓았다.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이들은 "협의체 구성이 당의 여러 제안 중 하나일뿐 이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야기한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현장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특위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금의 의료대란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며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5년 정원 규모도 논의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한 이유와 목적은 아마 여당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현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의료교육을 정상화하고 바람직한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은 전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2024-09-06 17:02:10이정환 -
대통령실 "여야의정협의체 긍정적...의대정원 원점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의료공백 장기화 해법을 모색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한동훈 대표 제안이 있은 직후 대통령실은 "긍정적"이란 입장을 표명했다.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의정갈등 해결책 마련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축으로 한 야당이 꾸준히 요청해 온 내용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이 찬성한 만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이날 한동훈 대표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정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며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도 크다"며 국회와 의료계,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다.한 대표는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현장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 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이어 "그 과정에 국민과 의료현장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이 협의체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2026년 이후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다만 의료계가 의정갈등을 해소하고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게 우선이라는 게 대통령실 견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방침"이라며 "의료계가 합리적, 과학적 추계를 갖고 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4-09-06 11:08:25이정환 -
야당발 성분명 처방·국제일반명(INN) 법안 발의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부족 사태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성분명처방 법제화' 또는 '국제일반명(INN) 법제화'를 고심중이다.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때마다 촉발하는 해열제, 기침·천식치료제, 경구용 감염병약 등 호흡기 질환약과 필수약 품절 사태와 국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5일 서영석 의원은 데일리팜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 DUR 시스템까지 확대하는 활성화 법안을 넘어 국내 의료시스템에 성분명 처방이나 INN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 의원의 이번 입법 채비는 앞서 같은 날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비롯해 상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성분명처방 또는 INN 처방 시범사업' 필요성을 질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서 의원은 성분명처방이나 INN 도입으로 국민의 특정 성분에 대한 상품명 선호 현상을 해소하고 품절약 사태로 인한 환자 불편과 약국가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이 많은데도 타이레놀 제품만 품귀 사태를 빚으며 전국이 몸살을 앓았던 과거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다.이에 서 의원은 복지부에 성분명처방 또는 INN 처방 시범사업을 제안하는 동시에 입법을 통한 제도화를 고심 중이다.응급의료 위기 사태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호흡기질환약·다빈도 품절약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은 물론 성분명처방 또는 INN 제도화 법안도 함께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서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심각 단계 때 이미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등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의약품 부족 현상을 겪었고,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확인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번 코로나 재확산 때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비롯해 호흡기 치료제 품절 문제를 또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넘어 성분명처방이나 INN을 도입해 특정 상품명 왜곡 선호 문제를 해소하고 필수약 등 품절약 빈발 사태를 근절하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제도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등의 발의 여부를 검토 중인 이유"라고 피력했다.2024-09-05 17:12:18이정환 -
"CSO 교육기관 선정, 실효성 따질 것…업체 부담 완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지자체 신고를 위한 의무 교육을 수행할 교육기관의 단수·복수 선정과 관련해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결정할 방침이다.제도 취지인 CSO 제도권 내 편입을 통한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강화를 최대한 충족하면서도 일부 제약사들이 호소하는 과중한 교육 부담 완화를 수용하는 행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4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CSO 교육기관 선정 절차·기준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복지부는 올해 말 제약사와 CSO가 의사, 약사 등에 제공한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둔 CSO 신고제 연착륙에 필요한 행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먼저 복지부는 CSO 신고 의무조건인 리베이트 근절 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을 공모중으로, 교육기관을 1곳만 선정할지 2곳 이상 복수 선정할지 고민 중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교육기관 복수 선정의 경우 정책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했다.행정적, 경제적으로 단수 교육기관 선정이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동시에 복수 교육기관 선정으로 CSO 교육 효과를 높이고 부담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특히 복지부는 코-프로모션(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들이 과도한 교육 부담과 이중 규제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을 일부 수용해 앞으로 선정할 교육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약사를 포함한 타 기관이 수행한 리베이트 근절 보수교육도 CSO 신고제가 요구하는 교육 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이는 복지부 선정 교육이관의 CSO 교육 권한을 일부 위탁하는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제약사 민원도 반영하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제약계 내부 보수교육을 CSO 교육으로 인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교육 완결성 하락이나 신빙성 축소 등 우려에 대해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다.선정 교육기관이 철저하게 위탁 교육을 인정하고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다.복지부 관계자는 "교육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약사 등이 실시한 보수교육을 CSO 신고제 교육 시간으로 인정하기로 정한 만큼, 교육기관을 여러 곳으로 선정할 이유가 있는지 고민할 것"이라며 "복수 기관 선정의 경우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복수 교육기관 선정으로 CSO 교육 수요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등 부작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교육기관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한다. 교육기관이 인정한 제약사 보수교육에 대한 비판은 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해소할 것"이라며 "제약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교육 부담을 해소해달라는 민원을 수용해 보수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그러면서 "만약 보수교육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제반사항이 불충분하다면 교육기관은 해당 보수교육을 CSO 교육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도 CSO 영업 등 코프로모션 행위를 하려면 CSO 지자체 신고가 필수라고 했다.아울러 10월 19일 제도 시행에 앞서 CSO들이 관할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끝낼 수 있도록 사전 신고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도매상도 의사, 약사를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하려면 코-프로모션 계약 체결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CSO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아직 신고 양식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법 시행 전에 CSO들이 사전 신고 절차를 완수할 수 있게 지자체와 협의한다. 과거 안전상비약 취급 편의점 신고제 시행 사례를 본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2024-09-04 16:13:06이정환 -
박찬대 "여·야·의·정 협의체 꾸려 의료대란 해결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료공백으로 인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다.응급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 상황에서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자는 요구다.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박 원내대표는 여·야·의·정 비상협의체에서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 모색을 시작으로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의료대란 해결은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 차원으로,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의료공백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생한 참사 연장선이라는 주장도 폈다. 윤 정부 이후 국민안전이 버림받았다는 견해다.박 원내대표는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며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3년 7월 15일에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다"고 나열했다.그는 "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이다. 사전 대책은 허술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며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냈고,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2024년 9월 현재,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응급실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2024-09-04 10:44:09이정환 -
정부 "응급진료 공백, 의정갈등 탓 아닌 고질적 문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응급의료가 겪는 어려움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로, 이를 개선하는 게 의료개혁의 목적입니다. 속도감있게 의료개혁을 추진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일각에서 전문의 부족으로 중증·응급질환 수술·시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공의 집단이탈로 야기된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중증·응급질환 진료가 제한되는 문제는 의정갈등 사태 장기화로 촉발된 게 아니라,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우리나라 의료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3일 박 차관은 응급의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현재 응급환자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우려할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아울러 서울시가 추석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해 문 여는 병·의원 500개, 약국 1300여개를 지정하고 13개 시·도가 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TF를 구성·운영에 나서며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지자체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박 차관은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중증·응급 질환 수술·시술이 제한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새로운 문제가 아닌 고질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전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과 현재 기준 진료 가능 기관을 비교해 이 같이 주장했다.박 차관에 따르면 ▲흉부대동맥수술 기관은 평시 72개소, 현재 69개소, ▲영유아 장중첩 및 폐색 평시 93개소, 현재 83개소, ▲영유아 내시경 평시 15개소, 현재 14개소,▲산부인과 응급 분만 평시 96개소, 현재 91개소다.중증·응급질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오래된 문제라는 취지다.박 차관은 "27종 중증응급질환은 발생빈도가 높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모든 질환에 대응하지 않아도 이송과 전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문제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박 차관은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의료개혁의 목적"이라며 "정부는 응급을 포함한 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의료개혁을 추진해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피력했다.2024-09-03 15:27:49이정환 -
의료기관 평가제도 통합해 대국민 공개…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의료기관 의료 품질 평가 결과를 통합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의료 질 평가자료와 결과를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게 입법 취지다.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에 대한 알 권리를 명확히 하고 정부에 평가 결과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3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총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우선 의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운영중인 의료기관의 의료 품질을 평가 제도를 통합 운영하고 대국민 공개하는 내용이다.국내 의료 질 평가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개에 달한다.전 의원은 이런 평가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데다 평가기관이 다양해 평가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의료 질 평가제도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게 법안 목표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 알 권리과 복지부장관의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게 골자다.현행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는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중이다.전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취지가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전 의원은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2024-09-03 11:04:0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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