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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사 1약국 운영"…네트워크 약국 차단법, 법사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 명의 약사나 한약사가 1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차단법'이 30일 저녁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를 앞세워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는 것 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도 법사위 의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에 대해 국가필수약 생산·수입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에도 안정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약사(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하거나 수입해 국내 공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네트워크약국 개설·운영 차단법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늘어나면서 약사가 아닌 일반인(비전문가) 자본의 간접 지배가 확대돼 약국 공공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이다. 약사나 한약사가 단 1개의 약국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 불법적인 지분 투자나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는 게 핵심이다.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조항 제1항 문구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로 수정했다. 기존 문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였는데, 운영을 금지하는 표현이 빠지면서 자본을 갖춘 비약사가 약사 명의를 빌려 편법 네트워크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확인된 상태다.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입법에 성공한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AI 가짜 의·약사, 소비자 기만 광고 금지 AI로 만든 가짜 의·약사가 특정 효능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것 처럼 제작한 과장·허위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문제를 근절하는 법안이다.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7항을 신설해 의약품 등을 'AI기본법에 따른 AI로 생성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법제화했다. 해당 조항도 본회의 처리 후 정부 공포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필수약, 긴급 생산·수입 식약처 명령법 국가필수약이 안정공급이 어려운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하거나 수입해 국내 공급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필수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입법이다.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특정 국가필수약 생산·수입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수급이 불안정한 때 적용할 수 있다. 약사법 제83조의6 국가필수약 등의 주문 제조 조항과 제83조의7 국가필수약 등의 긴급도입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제화했다. 구체적으로 주문 제조 조항의 경우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협조 요청에도 수급이 불안정한 때 식약처장은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주문 제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때 식약처장은 제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제조된 의약품의 보관·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식약처장은 제조 명령 필수약 품목허가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필수약 주문, 보관·공급 등 업무를 한국희귀·필수약센터에 위탁한다. 국가필수약 긴급도입 조항 역시 안정공급 협의회 절차에도 수급이 불안정한 때 식약처장이 제약사에 해당 의약품을 수입하도록 긴급도입 명령을 할 수 있다. 이하 긴급도입 필수약 관련 식약처장 지원 규정은 주문 제조 필수약 규정과 동일하게 설계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법 법제사법위는 약사법 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법안도 의결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지역별·분야병 의료인력의 안정 수급이 필수적이지만, 체계적인 양성시스템이 없어 의사 수급 불균형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위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교육·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무복무 기간은 15년이다.2026-03-30 19:47:00이정환 기자 -
"인건비 부담 던다"…혁신형 제약 4대 보험료 전액지원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약사에게 국가가 5년 간 제약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3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국회 제출일은 지난 27일이다. 법안은 제약산업 특별법 제14조의2 인건비 등 지원 조항을 신설해 혁신형 제약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약사의 4대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기업의 연금보험료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법 상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는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 확보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무 조항이 아닌 재량 조항으로, 자율권을 부여하되 지원 트랙을 법제화한 격이다. 장철민 의원은 "제약산업은 연구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숙련된 인재 확보가 필수지만, 현행법은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돕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없다"며 "국가가 향후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망 제약 벤처기업의 4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를 다른 제약사보다 우대해 신약 개발을 독려하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확정,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혁신형 제약사 우대 규정은 더 강화할 전망이다.2026-03-30 12:01:03이정환 기자 -
한병도 원내대표 "부인은 근무약사…차명약국 연루설 왜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배우자의 이른바 '차명약국' 근무 및 보조금 부정수급 연루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한 원내대표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李 "보조금 부정수급, 패가망신"…한병도 부인 '차명약국' 근무' 기사에 대해 "배우자와 관련된 부분은 명백한 과장이자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한 원내대표는 배우자가 해당 약국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저의 배우자는 기사에서 언급된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결혼 후 익산에 내려와 살면서 해당 약국에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받는 근무약사로 일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에서 제기한 '명의만 바뀐 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 의혹 및 지속 근무 문제에 대해서도 한 원내대표는 "해당 약국은 약사 8명, 직원 17명 등 총 25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배우자는 그 구성원 중 한 명인 '월급 받는 근무약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배우자는 약국장 간의 인수인계나 계약 조건 등 약국 운영의 세부 사항을 일일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약국 경영의 주체가 아닌 근무약사에게 운영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조차 되지 않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사화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매체에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한 정중한 정정을 요청했다. 한편 해당 매체는 "한병도 원내대표의 아내이자 약사인 A씨는 원광대병원 앞 모 약국에 20여 년간 재직 중으로 의약분업 이후 개업 초기(2001년)부터 약국장 B씨와 함께 일해왔으며, 해당 차명약국이 재판으로 넘겨지기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2026-03-29 22:26:00강신국 기자 -
'마약검사키트' 국가 관리체계 편입...이주영 의원 입법 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금까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마약검사키트가 국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마약검사키트 관리 미흡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영향이다. 27일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식약처 고시 개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마약검사키트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식약처와 수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득, 마침내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며 제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이로써 앞으로 국내 유통되는 마약검사키트는 엄격한 정확도 검증과 유통관리를 받게 된다. 실제로 최근 국내 마약 범죄는 30대 이하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저연령화 추세가 심각하다.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해외여행 중 예기치 못하게 마약 성분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기보호권’ 차원의 검사키트 수요가 급증해왔다. 하지만 시중 유통 제품의 낮은 정확도와 오남용 우려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었다. 이주영 의원은 "입법부의 문제 제기에 행정부가 적극 행정으로 답하며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법안 발의가 강력한 마중물이 돼 고시 개정이라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끌어낸 것은 입법의 효율성과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한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은 단 한 번의 노출로도 개인의 존엄과 삶의 궤적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만큼 검증 도구 단계부터 국가가 철저한 스탠다드를 제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유연하면서도 전문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변화로 바꾸는 정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3-27 17:25:37이정환 기자 -
미프진, 국내 도입 탄력받나...규제합리화위원회 개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허가가 오랜기간 지연되고 있는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미프진 허가 지연을 대표적인 불합리 행정 규제로 지목,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박 부위원장은 미프진 국내 허가를 국정과제 사안인 만큼 입법 전이라도 행정적인 결단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한다는 의지다. 박 부위원장은 미프진 도입 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이미 허용하고 있는 약물을 우리나라만 행정 절차를 이유로 막고 있는 상황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시각이다.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약인데도 행정 규제에 막혀 음성적인 경로로 약을 구매하는 현실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해 방치해선 안 된다고 취지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미프진 허가에 신중론을 견지중이다. 박 부위원장은 식약처가 행정 규제로 묶인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면 충분히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다. 입법부 처분 전이라도 정부 적극 행정을 통해 국내 허가·도입 시점을 앞당길 필요성을 시사한 셈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 허용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허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식약처가 행정 규제를 완화하거나 별도 승인 절차를 마련하면 미프진의 국내 국내 공식 도입은 속도가 붙게 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박 부위원장의 행정 규제 해소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면 입법 공백 속 식약처의 전향적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안 마련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2026-03-23 12:00:32이정환 기자 -
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규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규정중인 조항을 손질하는 방식이다. 22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국한됐다. 불법개설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을 때 제제 수단 역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이 그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로 한정중이다. 김종민 의원은 현행법이 네트워크형 중복개설·운영 등 기업화·지능화중인 불법 의료기관 개설 추세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실태조사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고, 실태조사 조문 중 일부 내용을 보편적 어구로 변경해 규제를 명확히하는 법을 냈다.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의료법 법령 취지에 맞춰 약사나 한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불법·편법 지분 투자나 프랜차이즈형 약국개설·운영으로 인한 영리 추구를 방지하는 게 입법 취지다. 다만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네트워크 약국 개설·운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중복 입법 여부를 검토해야 할 전망이다.2026-03-23 06:00:44이정환 기자 -
한국제약바이오헬스 정책전문위, 보좌진 'AI 실무 세미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헬스 정책전문위원회(위원장 이중백)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을 대상으로 'AI 역량 강화 세미나: AI 에이전트, 국회 실무에 들여놓기'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방대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국회 보좌진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질적인 업무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2012년부터 14년간 국회 현장에서 보좌진들과 호흡을 맞춰온 이중백 위원장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날 세미나 강연은 LG화학 생명과학본부 대외협력파트 한승주 선임이 맡았다. 한승주 선임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융합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인공지능융합학과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현장 전문가다. 한 선임은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 국회 보좌진이 실무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정책 자료를 AI로 어떻게 체계화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노하우를 전달했다. 세미나는 ▲Agent AI의 이해 ▲'NotebookLM' 활용법 ▲'NotebookLM' 실습 ▲질의응답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개념과 국회 업무 적용 가능성, 구글 AI 기반 노트 서비스 'NotebookLM' 최적화 방법, 실제 정책 자료 분석 예시, 유의사항 및 향후 AI 트렌드 등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 구글 AI 에이전트 NotebookLM을 직접 구동, 수백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정책적 통찰을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중백 위원장은 "2012년 대관 업무를 시작했을 때 만났던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지샜던 수많은 밤들을 기억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단순한 산업계 의견 전달자를 넘어, 국회가 더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든든한 '기술적 조력자'이자 '정책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진행된 실습 결과물들을 소책자로 제작해 참석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보건의료 현장과 국회를 잇는 다양한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헬스 정책전문위원회는 2023년 1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포함한 6개 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내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시와 정부·국회 대응 역할을 수행한다.2026-03-20 16:01:01이정환 기자 -
소외된 중증 피부병 '만성 손습진' 해법찾기…국회 정책세미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증 난치성 피부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만성 손습진' 문제 해결책을 공론화하기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대한접촉피부염·피부알레르기학회와 함께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중증난치성 피부질환 현황과 환자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만성 손습진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만성 손습진 환자의 치료 현실과 미충족 의료수요를 공유하고, 환자 권익 보호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고주연 한양대병원 피부과 교수(대한접촉피부염·피부알레르기학회 회장)가 맡는다. 주제발표는 김혜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피부과 교수(학회 총무이사)가 ‘국내 만성 손습진 현황과 최신 치료 동향’을 주제로 진행하며, 질환 인식 개선 영상도 함께 상영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전지현 고려대구병원 피부과 교수(학회 재무이사)를 비롯해 환자·언론·보험자·정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박조은 중증아토피피부염연합회 회장, 권선미 중앙일보 기자, 김충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주무관, 김형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장, 이숙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만성 손습진이 단순 피부질환이 아닌 만성·재발성 염증질환으로서 환자의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짚고, 치료 환경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만성 손습진은 국소 스테로이드 외용제가 일차 치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장기 사용 시 부작용과 치료 한계가 존재한다. 경구용 알리트레티노인 역시 기형 유발 가능성, 이상지질혈증, 우울증 등 안전성 문제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환자 선택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과 보험급여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주영 의원은 "피부는 세상과 마주하는 첫 번째 소통 창구인 만큼, 환자들이 제도의 문턱에 가로막혀 치료를 포기하고 사회적 단절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마주한 치열한 고민들을 국회로 가져와, 상식이 통하는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을 살피겠다"고 밝혔다.2026-03-19 09:44:17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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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개편, 국회 패싱 수순…업무보고 무산 분위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4년만에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회 업무보고 없이 확정·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지시했지만, 복지위 여야 간사는 전체회의 개최 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편안 별도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 관련 소식은 들리는 게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박주민 위원장의 약가제도 업무보고 필요성 언급에도 민주당 이수진 간사와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간 협의는 미동없이 멈춰 선 셈이다. 이대로 추가 업무보고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복지부는 국회 보고 없이 제약업계 반발에 부딪힌 약가 개편안을 추진하게 된다. 약가제도 개편안 국회 추가 업무보고는 지난 10일 열린 소관 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필요성을 제기한 이슈다. 복지부가 제네릭 일괄약가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 개편안을 제약업계 반대속에서 속도감있게 추진하면서도 업무보고 주요 현안에 개편안 현황을 전혀 포함하지 않자 김선민 의원이 국회 패싱 문제를 질타하고 나선 것. 당시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한 박주민 위원장은 정은경 장관에게 "(개편안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굉장히 중요한 상안이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추가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었다. 그럼에도 복지위 전체회의 개최가 요원한 상황에 처한 배경엔 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여야 협의 중단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개편안이 제약업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원포인트 업무보고에 대한 부담감 없는 행정 차원에서 전체회의 개최에 스스로 앞장설 유인이 없는 입장이다. 여당의 경우 이물질 혼입이 확인된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접종이 별다른 절차없이 진행된데 대한 야당의 거친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의 비판 공세를 한 번 더 막아내야 하는 전체회의를 추가로 열 이유가 없을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실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정은경 장관을 이물질 백신 1420만회분 접종 강행을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 고발을 결정했다. 아울러 시간적으로도 추가 전체회의 개최가 녹록치 않은 부분도 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건정심에서 약가 개편안 세부안과 시행 일정을 확정할 방침인데, 그 전에 국회 업무보고를 추가로 열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이대로 복지위 추가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될 경우 복지부는 국회 업무보고 없이 약가제도 개편안을 건정심에서 의결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약가제도 개편안 원포인트 건정심 소위에 이어 오는 18일 건정심 소위를 거쳐 오는 2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개편안 구체 내용와 시행일을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약가 개편안 추가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는 개최가 불투명하다. 물리적으로 시간도 촉박한데다 여당과 복지부가 개최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물질 검출 백신 접종을 두고 정은경 장관 책임론이 불거지며 여야 대립중인 상황도 약가 개편안 업무보고 미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이물질 백신 청문회와 정 장관 고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약업계 반발이 큰 약가제도 개편안의 추가 업무보고는 여당 입장에서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약가 개편안은 제약산업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이란 점에서 국회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박주민 위원장도 보고를 요청한 사안이나, 정부여당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귀띔했다. 민주당 이수진 간사실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약가제도 전체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야당 간사실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면서 "만약 추가 업무보고가 어렵게 되면 여당 의원들이 복지부로부터 개별적으로 개편안 보고를 받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3-17 12:10:06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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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매상 특수관계 병원·약국 보고 의무화법안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도매상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중이거나, 2촌 이내 친족인 경우 등 특수 관계에 있는 병·의원 현황에 대한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불법 리베이트 등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 뒤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에 보건복지부가 찬성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 관계에 있는 병·의원뿐만 아니라 약국도 현황 보고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며 적용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15일 복지부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냈다. 김남희 의원 법안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CSO)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현황을 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도매상·CSO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배용이다. 특히 법안은 특수 관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간접적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을 한 CSO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불법 리베이트를 비롯한 의약품 판매질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대외 공표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행 약사법이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조항에서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 관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만큼, 현황 보고 의무를 추가로 보고해 규제 수위를 지금보다 높이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체계를 확보하는 게 취지다. 복지부는 특수 관계 현황에 대한 보고 대상을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입법에 찬성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특수관계 현황 보고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입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현재 본회의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경영 금지법' 취지를 살펴 현황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대상에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 관계가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의약품 도매상과 마찬가지로 CSO에게도 특수 관계 의료기관·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CSO를 통해 약 판촉영업을 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에 대해 "현행법 미비를 보완하는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판매질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조항의 경우 복지부가 "의약품 유통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유통질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한 반면, 의사 단체는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라는 취지에 공감하나,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까지 의약품 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2026-03-16 06:00:46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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