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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에게 위협받은 약사미래에는 로봇이 약사를 대신한다? 미국 NBC가 최근 방송한 '미래 로봇에게 뺏길 일자리 9개'(Nine jobs that humans may lose to robots)에 약사가 포함됐다. NBC에 따르면 약사 외 변호사, 스포츠전문기자, 운전사, 우주비행사, 군인, 점원, 베이비시터, 재난구조원 등이 로봇에 위협받는 직종. NBC는 최근 UCSF Medical Center 등 샌프란시스코 병원 두 곳에 로봇이 약을 조제하는 약국이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로봇은 전산망을 통해 처방전을 받아 약을 고르고 포장한다. 먼 나라 미국의 이야기이지만 미국의 약사나 한국의 약사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로봇은 약사 입장에서 터미네이터인 셈이다. 지금도 약국에 설치돼 있는 자동조제포장기가 업그레이드되면 로봇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처방전을 받아 조제를 하고 약값을 받은 후 별다른 복약지도 없이 약을 환자에게 건넨다면 로봇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마 로봇은 최신 정보가 반영된 복약지도문이라도 출력을 해줄 것이다. 그렇다면 약사는? 아날로그형 약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디지털과 자동화로 무장한 로봇의 침공을 막을 수 있을까? 아마도 단순한 약 조제 업무로는 로봇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지 모른다. 약사와 환자와의 관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약사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로봇이 약사 역할을 대신한다면 로봇이 기자 역할을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까? 우리의 터미네이터는 아주 가까이 와 있다. 다음은 NBC보도 원문(Nine jobs that humans may lose to robots)이다.2012-04-02 06:35:29강신국 -
화합과 분열의 기로에 선 윤리위의료계 분열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90% 투표율에 58.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25일 의협회장에 당선된 노환규 전의총 대표가 당선권을 박탈 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11년만에 치러진 간선제 의협회장 선거에서 1차 투표로 당선자가 가려지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노 대표는 이 같은 시나리오를 깼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노 대표가 당선증을 받은지 이틀만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회원 권리정지 2년'을 통보했다. 회원 권리정지는 협회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의미이자 노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회원 자격 정지가 확정되면 결과적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회장 선거에 출마, 당선까지 된 꼴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사태를 윤리위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윤리위는 5일 노 대표를 의협으로 불러 청문회를 실시, 당일 바로 '회원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판결문을 작성하고 당사자에서 서면 통보하는데 3주간 시간이 걸린다고 윤리위는 말한다. 징계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3일 후 노 대표는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서면 통보가 3주 이상 걸린다면, 후보 등록 시점에서 구두로 징계 수위를 언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윤리위는 징계 결정 이후 22일간 가만히 선거운동 과정을 지켜봤다. 1차 투표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노 대표가 회장에 당선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두고만 보지 말아야 했다. 윤리위 통보 이후 30여개가 넘는 의사단체에서 규탄 성명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다. 전의총, 반(反) 전의총 할 것 없이 윤리위에 징계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가 화합하느냐 분열하느냐는 이제 윤리위의 결정에 달렸다. 만약 윤리위가 재심을 통해 노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경고' 정도로 낮춘다면, 노 대표는 취임과 반(反) 전의총 세력까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미 잇따라 배포되고 있는 각 지역 및 진료과 의사단체의 성명만 봐도 어느 정도의 화합을 이뤄낼 지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윤리위가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의료계 앞날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노 대표 취임 이전 징계 확정으로 회장선거 개표 차점자인 득표율 14%의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이 당선을 승계할 경우, 반발은 현 경만호 집행부의 반대 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다. 결국 의료계의 분열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윤리위는 향후 의료계를 위해 어떠한 선택이 옳은지 신중히 판단해야 할 때다.2012-03-30 06:30:56이혜경 -
누구에게 돌을 던질수 있나?제약협회 새 이사장이 선출된지 한달이 지났다. 그 한달동안 제약업계는 수많은 변화가 있었다. 굶주린 호랑이처럼 당장이라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것 같았던 제약사들은 결국 꼬리를 내렸다. 신임 집행부 구성을 해야하는 제약협회는 회무에 참여하겠다는 제약사가 없어 아직까지 윤석근 이사장 ‘나 홀로’ 집행부가 이어지고 있다. 이사장 선거일인 지난 2월 23일 이후 지금까지 제약업계는 무엇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태의 책임을 윤석근 이사장에게 묻고 있다. 약가소송이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상위제약사를 설득하지 못한 부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어떤이는 윤석근 이사장이 복지부 ‘엑스맨’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이사장 선출 이후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그렇기 때문에 윤 이사장의 사퇴가 제약협회를 정상화 시킬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말한다. 물론 숨가쁘게 지나간 이 한달이 제약업계에게는 향후 심각한 치명타가 될 수있다. 소송을 포기한 제약업계에 돌아오는 것은 보다 더 강력한 약가제도와 약가인하 정책이기 때문이다. 윤 이사장의 사퇴가 어쩌면 해결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윤 이사장에게 돌을 던질수 있을 것인가? 어느 누가 죄없다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윤석근 이사장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너무 가혹하다. 약가소송 부진과 제약협회 집행부 구성을 하지 못한 부문은 분명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윤 이사장의 사퇴에 앞서, 업계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 진솔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2012-03-26 06:30:16가인호 -
제약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요즘 제약업계는 정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형국이다. 정부도 제약업계의 이러한 '모래알 성질'를 익히 알고 일방적인 정책을 폈다는 생각마저 든다.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 목소리를 같이 내기는 커녕 서로 책임공방만 하는 모습에서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마저 든다. 100여개 제약사가 공동으로 소송을 하자던 게 엊그제인데,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더니 결국엔 4개사만이 우선 참여하는 초라한 성적만 남겼다. 말만 요란했지, 각자 자기 잇속만 챙기는 데 집중한 탓이다. 이러니 약가인하 반대 논리가 제대로 먹힐 리 만무하다.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고 대응으로는 정부는 커녕 국민 하나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예상은 했다지만 약가인하 소송 전 정부의 리베이트 발표도 제약업계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투명해졌다"는 업계의 목소리는 메아리로 돌아와 약가인하 명분싸움에서 복지부에 완패한 꼴이 됐다. '미꾸라지 하나가 물을 다 흐렸다'는 이야기도 통하지 않는다. 어디 미꾸라지가 하나 뿐이겠는가? "우리만 잘 되면 되지" 하는 영업방식이 여전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기업 이기주의 앞에 제약업계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 힘을 모아도 늦은 판에 매출 규모가 다른 제약사들끼리 찢어지려는 움직임에 희망을 불어넣으려는 목소리도 공허할 뿐이다.2012-03-23 06:35:05이탁순 -
약값 깎아 물가 낮춘다? 그럼 고용은?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한 말씀 하셨다. 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와 일반약 편의점 판매가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어쩌면 기획재정부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현 정부 관료들에게 '복음'이 돼 버린 이야기일지 모르겠다. 자, 박 장관은 약가 일괄인하로 소비자 물가가 0.07% 인하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셨단다. 이 설교에는 기등재약 1만814개 중 6506개 품목의 약가가 평균 14% 인하되고, 환자본인부담금은 연간 5000억원 경감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담겨있었다. 같은 '복음'을 인용했으니 같은 근거가 나올만 하지만, 물가 기여도만 이야기하고 고용 불안정 문제는 외면했다.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국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고 말했다지만 이 정부 경제부처 수장은 제약업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더욱이 휘발유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물가상승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는 마당에 경제부처 수장이 다른 부처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고 어느 집 가장의 일자리와 맞바꾼 '성찬'인지조차 나몰라라하는 형국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어떤가? 약국 밖으로만 나가면 가격이 더 싸질 것이라는 맹목적인 시장주의자들의 신앙심을 인용한듯 한데 과연 현실도 그럴까? 적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친 약사법개정안대로라면 편의점 판매대상으로 거론된 13개 품목의 소비자판매가는 약국보다 더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 한 회 복용량 낱개 포장에 겉포장 기재사항까지 제조사들이 비용을 들여 손봐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약물오남용이나 약화사고에 따른 추가비용 등 예측조차 어려운 파생비용은 여기서 따로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 동전의 앞뒤, 양면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반작용의 어두운 뒷면도 있게 마련이다. 평범한 사람들도 과거처럼 정부발표를 스폰지처럼 흡수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세상에 흘러다니는 정보가 너무 많다. 국민들은 최소한 이렇게 말하는 관료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약값 일괄인하로 0.07% 포인트의 소비자 물가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 인해 제약업계에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주장이 있는 게 사실이다."2012-03-19 06:35:52최은택 -
약가 차액보상, 4자 합의 필요해4월 1일 일괄약가인하 품목 반품 및 차액보상 문제를 놓고 약국, 제약, 도매업체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갑의 입장에 있는 약국은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선보상과 사입 시점에 관계 없이 재고약 전체를 보상하라는 것이 주요 원칙이다. 비협조 제약사는 실명을 공개하고 대금결제를 미루거나 심지어 취급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측 입장이다.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은 각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도매업체는 제약사들이 제각각 정책을 내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2~3개월 거래물량 가운데 30% 보상'이라는 자체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여기에 도매업체들은 제약사들이 차액보상 대금 결제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추후 제약사 정책을 보고 약국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도매업체 역할론을 제기하며 맞섰다. 도매 스스로 각 제약사별 회전일을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내놔야한다는 입장이다. 다국적사들도 마찬가지다. 약가인하율을 적용, 선출하면서 나머지 재고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일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제약사 모두 도저히 약국과 도매업체를 못믿겠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결국 3자 모두 반품 및 차액보상에 대한 귀책사유는 거래 상대방에 있다며 흠짓내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반품 및 차액보상과 관련, 모두가 만족 할 수있는 정답은 없다. 따라서 약국, 국내외 제약, 도매업체 등 4자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한다. 차액보상 기준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조금씩의 손해는 감내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더이상 차액보상 기준을 놓고 옥신각신하기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2012-03-14 06:35:40이상훈 -
전의총 '약사죽이기'에 남는 의문점"도대체 전의총은 어떤 단체인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약사 괴롭히기에 나선 것인가." 최근 기자가 약국을 방문하며 약사들로부터 종종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 단체의 '신상정보'다. 전의총이 약국 불법행위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약사들의 반감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실제 전의총은 지난 2일 전국 127개 약국의 불법행위를 포착했다며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53곳 약국을 불법행위로 보건소에 접수한 이후 두번째다. 단체는 약국들을 고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문 팜파라치를 고용해 약국 불법행위를 직접 촬영, 보건소에 전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한술 더 떠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앞으로 약국과 병·의원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단체가 보건소에 고발 조치한 카운터 일반약 판매·비약사 조제행위·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등은 비판받아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그 이전 전의총이 자신들이 속한 병의원 불법행위가 아니라 약국의 불법행위 고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돌아볼 일이다.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곱게만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의사사회 안에서 현재까지 '재야' 단체로서 뚜렷한 위치를 점했다고 할 수 없는 전의총이 약사 사회를 흔듦으로써 회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마디로 '인기영합주의'의 일환이 아닐까하는 꼬리표가 남는다는 생각에서다. 전의총의 이번 고발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전면전을 선포하고 일선 의료기관 대상 불법의료행위 적발 전문인력을 운영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계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파트너로 발전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의·약사들이 '팜파라치' 앞에 또 다시 견원지간임을 확인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2012-03-09 06:35:04김지은 -
약가소송 눈치보기 이제는 그만일괄 약가인하 정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제약사 간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당초 피해규모가 큰 상위 제약사가 집단 소송의 첫 테이프를 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실상은 달랐다. 소송을 제기한 최초 제약사는 다림바이오텍과 KMS제약이었다. 매출 규모가 300억원이 채 되지 않은 소형사다. 제약업계 맏형격인 상위 제약사들도 소송을 준비한 상태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약가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인 경고에 대한 눈치보기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소송 참여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보복 조치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 전 만난 모 제약사 관계자는 다른 상위사의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절대로 앞장서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엄청난 피해가 예견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눈치보기는 득 될 것이 하나 없다. 지금은 주위를 둘러 볼 때가 아니라 소신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2012-03-08 06:35:28최봉영 -
해결 요원한 부당 임의비급여 문제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날로 커가고 있지만 의료기관 부당 임의비급여 문제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1년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 처리 결과 중 임의비급여는 환불액만 18억6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중 또한 전체 환불액 중 절반을 웃도는 51.7%라는 점에서 임의비급여의 남용과 악용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이 같은 이유로 관련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계가 수익보전을 위해 임의비급여를 상당수 악용하고 있다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저수가에 대한 반작용으로 의약품과 일반검사, 처치,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을 부당하게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임의비급여 악용이 궁극적으로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임의비급여는 치료 대안이 없는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갖고 있다.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중 이 같이 선택적이고 긍정적으로 쓰이는 임의비급여 사례가 없다고 할 순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임의비급여는 의사의 임의적 개별 판단을 보호하는 것 외에 남용과 악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장치는 없다. 현재 복지부와 의료기관들 간 벌이고 있는 임의비급여 소송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공방이 오간다고 할 수 있겠다. 각 병원 자체의 윤리 기구 IRB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 바 없어 문제다. 현재까진 앞서 언급한 '일부'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신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 제도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임의비급여의 악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임의비급여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 의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약제의 급여권 진입 활성화, 관련 임상연구 활성화로 진료지침 확대 등 현재까지 겉돌고만 있는 대안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2012-03-05 06:18:58김정주 -
의료분쟁법, 무과실책임은 안된다"기자들에게 오보를 낼 수 있으니, 향후 소송을 대비해 일정 비용을 월급에서 제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최근 산부인과 모 의사가 기자를 향해 물음을 던졌다.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우려해 사전에 책임을 지게 한다면 수긍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이 같은 질문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이야기 하다가 나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분만 거부까지 고려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있어서도 50% 책임지라는 시행령 때문이다. 만약 한 산모가 분만을 앞두고 개인의원, 중소병원, 대형병원을 거쳐 출산을 했지만, 사고가 났다면 이 3곳 병원 모두가 책임을 떠 안아야 한다. 그것이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말이다. 이 같은 문제는 산부인과 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일부 과들이 의료분쟁조정법 거부에 의견을 함께 하면서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가 반발하는 이유는 무과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뇌성마비 분만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만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행위다. 2000년도에 1570개이던 분만병원이 지난해 911개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면 전국의 분만병원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결국 피해를 안게 되는 것은 분만을 해야 하는 산모들로, 정부는 어떠한 방안이 국민을 위하면서도 의사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인지 다시 고민해 봐야할 것이다.2012-03-02 06:35: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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