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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적발 약국 '철퇴'의 주인공서울 지역 약국가를 발칵 뒤집어 놨던 카운터 몰카 사건이 최근 서초·성동구 등 적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가닥을 맺고 있다. 적발 약국들은 적게는 권고 및 벌금, 많게는 형사처벌까지 불법 수위에 따라 차등 처분이 되고 있다. 때문에 아직 처분을 받지 못한 적발 약국들은 언제 어떤 기관에 의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 지 흡사 단두대 앞에 선 마리앙트와네트와 같은 모습들이다. 이번 몰카 사건은 그 파장과 영향력이 컸기에 약사사회 자정에 대한 정부 불신이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실례로 복지부와 식약청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될 전국구 대규모 단위의 교차 약사감시가 그것이다. 식약청은 3월 내 60여명이 2인 1조로 구성된 전국 16개 지자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고질적 문제업소, 즉 블랙리스트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시군구별 상호교차 감시 형식으로 소속 관할을 벗어나 타 지역에 랜덤 형식으로 담당자를 배치, 열외 없는 엄중 점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 조사결과, 지난 19일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배치 공문이 전국 시도 약무과에 하달되지는 않았으나 약사감시 규모가 대대적일 것이라는 실무자들의 전망이 우세하다. 상황이 이쯤 되니 '자율감시'를 외치던 약사사회의 그림자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약국이 2만 개인데 어떻게 다 잘 지키겠냐"고 항변하기도 하지만 이는 약사사회를 세밀히 들여다 본다면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부산지역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 운동은 타 지역보다 높아, 이 지역 약사회원 수보다 훨씬 적은 타 지역보다 높은 참여율을 자랑한다. 이는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집행부의 자정의지가 더욱 중요함을 방증하는 것 아닐까. 보건의료계 종사자라는 위치의 중압감(?) 감안할 때 '모르고 저지르는'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는 곳곳에서 터진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약사의 가족들이 무심코 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하고 조제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약사들이 많다"며 약사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의 철퇴는 행정기관이 아닌 약사 스스로가 내려야 한다고 목청 높인 약사사회의 자정의식과 불감증 사이의 간극이란 얼마나 큰 것인가. 몰카는 아직도 약국을 들쑤시고 있다. 약사사회가 외부 자극의 역치에 반응하는 '집단'이 아닌, 진정한 자정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2009-02-20 06:09:04김정주 -
아리송한 초록집의 비밀최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간학회는 B형간염치료제를 보유한 업체들에게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특히 2년 전 이맘 때쯤 자체개발 신약 레보비르를 출시한 부광약품 입장에서는 이번 간학회를 맞이하는 자세는 여느 때보다 남달랐을 것이다. 출시 초기부터 경쟁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임상자료 등으로 비롯된 제품에 대한 불신을 그동안 준비해온 임상자료를 통해 불식시킬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 레보비르도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거두고 있지만 같은 시기에 출시한 바라크루드가 매년 놀랄만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며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광약품이 더욱 의욕을 불태웠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학회에서도 레보비르는 만족스러운 데이터를 발표하며 학계를 놀라게 했다. 비록 제픽스 대체 요법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대를 밑돌았지만 그동안 학계가 의심을 품어왔던 내성발현율에서는 같은 계열인 제픽스, 세비보보다 압도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광약품의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 강북삼성병원 김홍주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결과가 당초 초록에 실린 것과는 달리 학회 현장에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발표돼 오히려 연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 것. 사전 배포된 초록집에 따르면 김 교수팀이 75명을 대상으로 레보비르를 투여한 결과 1년 후 14.7%에서 내성이 발현됐다고 명시됐다. 기존에 부광약품이 자랑했던 낮은 내성발현율을 단 번에 뒤집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얘기다. 하지만 학회 현장에서 김 교수는 75명 중 기존에 제픽스가 투여된 환자 20명이 제외돼야 하며 제픽스 투여 환자 20명 중 9명에게서 내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5명 중 2명인 단 3.6%의 내성발현율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14.7%의 내성발현율 자료가 실린 자료를 갖고 있던 학회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소개받는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김홍주 교수는 “미처 제픽스 환자를 제외하지 않고 초록에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바람에 착오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우선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수의 연구자들이 모이는 최고 권위의 학회라면 연구결과를 초록집에 싣는 과정에서도 몇 번의 점검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피험자 표본 착오라는 실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B형간염치료제의 내성발현율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신규 환자와 기존에 다른 약물을 복용한 환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놓쳤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이다. 결과도 ‘내성이 무려 14.7%나 나타나는 위험한 약’과 ‘내성발현율이 3.6%에 불과한 좋은 약’으로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연구자의 단순 실수로 인해 이러한 해프닝이 발생했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임상 데이터로 약물에 대한 의문이 적잖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부광약품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는 석연찮은 대목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번 학회에서 레보비르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마땅히 박수받을 일이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약물의 효능을 알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인정할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부광약품은 긍정적인 결과를 자랑하고 홍보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러한 불신을 해소시킬 책임도 갖고 있다. 논란이 된 연구에 대해서는 임상 디자인부터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른 연구에 대해서도 의문은 해소하고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은 인정하는 ‘쿨’한 자세를 견지해야 진정한 신약개발 전문제약사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부광 '레보비르'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2월 18일자 '아리송한 초록집의 비밀' 제하의 기사에서 강북삼성병원의 김홍주 교수가 아시아·태평양간학회(APASL)에서 부광약품의 B형간염치료제 '레보비르'의 내성발현율과 관련하여 초록집 자료를 수정하여 발표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광약품은 김홍주 교수의 해당 연구는 연구진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부광약품과 무관하며 연구 과정 및 결과 발표 등 모든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2009-02-18 06:44:16천승현 -
약사보조원제 도입 신중해야약사사회가 약사보조원제 도입을 놓고 약사가 아니더라도 조제보조 업무를 대행하게 하자는 찬성론과 카운터 고용에 대한 합법화라는 이유의 반대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의약분업 이후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보조원에게 단순 조제업무 등을 맡기고 약사는 복약지도, 환자관리에 나서자는 게 찬성론자들의 주된 논리다. 찬성론자들은 조제자동포장기와 같은 기계가 조제업무를 대신하는 시대에서 보원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약은 약사만이 취급한다는 약사법의 대전제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박한다. 단지 카운터 고용을 합리화하려는 기득권 약사들의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다보니 대한약사회도 쉽사리 약사 보조원제 대한 공론화에 나서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도입 후 부작용도 크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조원제 도입 후 약국 당 1명의 보조원을 채용한다면 무려 2만명의 보조원이 활동하게 된다. 약사들에게는 무시 못 할 또 다른 직능조직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약사가 아니다. 약사회에서 통제하기도 힘들다. 보조원제를 도입해 약국 단순 조제 업무를 맡기고 싶은 약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측가능한 부작용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고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100년 이후 약사직능의 미래를 준비하다는 생각으로 보조원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약사 면허 없이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제도이기 때문이다.2009-02-16 06:44:08강신국 -
이한우호, 인사가 만사'위기의 구원투수'를 자처한 도매협회 신임회장 이한우호가 출발도 전에 임원 선임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신임 이 회장은 선거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며 3년전 패배를 멋지게 설욕했지만 일부 대형도매의 협회 이탈이 홍역의 시초가 됐다. 의사전달 미흡으로 순식간에 논란이된 '수석부회장'건, 복산약품 엄태응 대표의 부회장직 고사 등 잇따라 이한우호는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10표 차이로 상대 후보를 힘겹게 따돌리고 당선되면서 선거후유증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인사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 함축돼 있다고도 한다. 때문에 의도적인 '왕따' 또는 일종의 보은식 인사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새로운 도협 집행부의 성패는 일차적으로 조각을 통해서 가늠될 수 있다. 이 회장은 조각 멤버들과 임기를 함께한다는 자세로 신중하게 인재를 발탁해 믿고 맡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무엇보다 선거 후유증을 조속히 매듭짓고 회원사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09-02-12 06:44:01이현주 -
공단, 약가결정권 회수 사활“보험료를 징수하고 지급하는 공단이 수가와 약가를 모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잇따른 언행이 전문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약가결정권은 보험자의 권한이자 역할이므로 이참에 이원화된 권한 전체를 이관해 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급여의약품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정 이사장의 약가결정권 회수 또는 이관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보험자가 건강보험 재정영향 등을 감안해 약값을 결정하는 것이 보험원리를 실현시키고 당사자(보험자와 공급자)에 의한 급여 및 약가결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도 더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심평원 약제실이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조직 또는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이관, 통합시키면 권한이 바로 설까. 문제는 현행 약제정책 체계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급여의약품의 가격을 고시하고 또한 약가를 조정하거나 급여/비급여를 최종 판정하는 것은 복지부장관의 고유권한이다. 급여의약품 중에는 별도의 급여기준이 마련돼 있는 품목도 부지기수다. 암을 포함해 일부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약제 등의 급여기준은 아예 심평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복지부장관은 이를 포함한 다층적인 제도틀 안에서 심평원에 많은 약제 업무를 위임하고 때로는 정책입안에 앞서 비공식 데이터를 산출하거나 분석을 의뢰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에는 경제성평가, 급여기준, 적정사용 평가, 비급여 사용 등 건강보험 약제제도와 관련한 인력풀과 노하우, 연구성과들이 약제실 외 다른 부서에도 곳곳에 산재돼 있다. 약가제도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도 보이지 않는 준비작업과 예측분석 등 상당부분이 심평원 실무자들의 손을 탔다. 기자가 누구나 알 만한 이런 뻔한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는 단순하다. 정 이사장의 주장에 힘이 실리려면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또는 본연의 업무에 입각한 보험약제 사업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 심평원에 일부 이관돼 있는 약가결정권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돼야 하는 지 먼저 설득력있는 논거와 이익, 더 나아가 중장기 대체 운영전략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에도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재통합해야 한다거나 별도의 설치법률을 만들어 심평원을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등 많은 말들과 부분적인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정작 양기관을 각각의 공기업으로 분리한 데 따른 제대로 된 평가작업은 거의 없었다. 건강보험 30년을 진단하는 대단위 사업에서도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물론 약가결정권 하나를 거론하면서 건강보험 운영시스템 전체를 끌어다 붙이는 것이 침소봉대이고 아전인식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업무의 주요 파트너인 심평원을 곤혹스럽게 만들면서까지 민감한 현안을 계속 건드릴 거라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 감사원도 지난해 약제 업무감사 결과에서 양 기관의 중복업무를 줄이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하지 않았나. 정 이사장의 정당한 주장이 유.무형의 힘의 논리에 따른 ‘생떼쓰기’로 비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와 근거에 입각한 '소신'의 목소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2009-02-09 06:38:15최은택 -
제약협회 재탄생의 기회제약협회가 드디어 체질개선에 나섰다. 국내 주요 제약사 원로(오너)들이 모임을 갖고 협회 조직변화를 주문하며 전경련식 체제로 변화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5일 열린 자문위원 모임에서 대다수 원로들은 현행 이사장 체제로는 강력한 협회를 만들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오너 회장과 상근 부회장으로 협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제약 2세 경영인들이 부회장으로 들어와 적극적으로 회무에 참여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향후 협회 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약협회는 ‘역할론’이 도마에 오르며 제약업계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제약사-다국적제약사, 상위제약사-중소제약사 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정체성 논란이 있어왔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조직력은 협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 왔다. 여기에 사실상 영향력을 발휘해야할 제약 오너들이 한발짝 물러나 협회를 관망하게 된 것은 경쟁력을 악화시켰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협회 이사회 구성인력만 살펴봐도 지금은 대다수 이사들이 CEO로 구성됐다는 점은 오늘날 협회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다. “예산도 없고,,,조직도 약하고...로비도 힘들고...” 제약 오너들의 협회 참여 부재가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뚫고 나가야 할 협회의 힘을 떨어트렸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협회의 변화와 행보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어준선 이사장은 “협회가 앞으로 오너회장 체제로 가고, 2세 경영인들이 부회장으로 대거 참여한다면 아무래도 협회의 위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제약업계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강력한 협회 탄생이 선행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제 제약업계는 강력한 회장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 서로 회장을 하지 않으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앞으로 제약협회 회장의 역할과 대외적인 위상 등이 명확히 정립돼야 하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장이 단순히 원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리더쉽을 통해 유관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가 이뤄져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여론을 리더할 수 있는 강력한 제약협회 탄생이 이뤄진다면 제약업계의 미래는 어둡지 많은 않다.2009-02-06 06:12:46가인호 -
지우개냐 벽돌이냐건강보험 중심가에서 새해, 새출발을 실감케 하는 '빅 이벤트'가 한창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 유행어로 자리잡은 '선진화'를 기치로 공공기관이 대대적인 조직 쇄신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2009년이라는 숫자에 쐐기를 박는 설 명절 직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50명 규모 인사 를 포함한 직제개편을 완료한 데 이어 이른바 ‘큰집’인 건강보험공단도 3월 개편을 목표로 대규모 손질에 착수, 막 직제 승인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가시화될 변화를 직감하며 유·무형의 긴장감을 표출하는 이들에게서 어떤 이는 반사적으로 "집권 정부의 성향에 따라 몇 번이고 쪼갰다 합쳐야 하는 공공기관의 숙명"을 상기했다. 한편, 여기서 교체기의 고질적인 맹점을 읽어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지우개가 아니라 벽돌처럼 일하라(쌓아라)" 효율화의 중심에 선 공공기관 고위 인사는 새 진용을 짜고 있는 중간관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변화의 일시적인 ‘자극’에 도취돼 기초공사를 깡그리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하려는 과욕을 삼가라는 명쾌한 주문이다. 정권 교체기, '낙하산 인사'라는 통과의례로부터 시작해 산적한 현안에 '올인'하지 못했던 기관들이 '혁신', '쇄신'이라는 필수불가결한 단골 과제에 또 한 번 도전한다. 수백명. 수천명의 자리를 바꾸고 전산망이나 전화선을 재배치하는 과정보다 더, 휘거나 끊어진 소통의 맥을 잇기란 만만치가 않다. 전임자의 것이라면 모조리 쓸어내려는 '강박증'에서 빠져나와 앞선 성과의 토대 위에 출발선을 그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2009-02-04 06:10:1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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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줄 알면 하지 맙시다최근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의 사업자인을 위조, 의약품을 대신 수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적 압박에 주문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주문하고 이를 해당 약국이 알아채지 못하게 손을 쓰다 약사에게 덜미가 잡힌 것이다. 사실 제약 영업현장에서 도장 위조와 같은 관행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거래처에서 잔고확인서 등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 장부와 거래처 장부에서 잔고 차액이 많이 날 경우 1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도장을 위조, 서류를 꾸미기도 한다. 드문 경우지만 리베이트와 관련된 서류를 만들 때에도 거래처에서 난색을 표할 경우 영업사원이 도장을 만들어 서류를 작성한다는 사실은 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문득 최근 논란이 됐던 제약사와 의료기관간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떠올려지는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바로 이들 사건은 모두 당사자들은 불법인줄 알면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의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제약사는 없다. 같은 이치로 도장 위조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는 이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물론 상당수의 업체나 영업사원들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욕을 먹을 필요는 없다. 또한 각자 처한 위치에서 어쩔 수 없는 생존전략을 강구하다보니 법의 테두리밖으로까지 손이 미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리베이트 제공이나 도장 위조는 분명 불법이라는 것이다. 기자가 리베이트와 관련된 취재를 할 당시 누군가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왜 들춰내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제약업계가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구태여 치부까지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는 의도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기자는 오히려 그들에게 되묻고 싶다. 아무리 처한 상황이 절박하더라도 과연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까지 용인한다는 게 가능한지. 원론적인 말이지만 제약업계에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다. 불법인줄 알면 하지 맙시다.2009-02-02 06:05:0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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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 싸움에 갇힌 DUR 사업당초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DUR 2단계 시범사업이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논란에 휩싸인 채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의약단체가 각자의 입장에서 DUR 2단계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이 시범사업은 의약사들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일선 약국이 서로 다른 의료기관 간에 발생한 금기약이나 중복처방 등을 점검해 처방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에 가까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범사업 예정지역인 고양시의사회 내에서는 어차피 시행될 제도라면 반대만 하기 보다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제도의 중심을 약사에서 의사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의사회 내에서 DUR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원칙적인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태도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러한 고민 속에서 과연 DUR 2단계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환자들의 금기약 복용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지는 미지수이다. 약사가 처방을 점검하는 것에 반대하며 DUR 2단계를 의사 중심으로 돌려보자는 발상에서 의사의 처방권을 지키자는 것 외에 환자들을 위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더욱이 약사가 처방 전체가 아닌 환자가 복용했을 경우 위험요소 있는 의약품을 점검하겠다는 것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약사를 보건의료의 동반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지 우려스럽다. 이런 점에서 환자들을 위해 약국이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고양시약사회의 결정은 고무적이다. 다만 고양시약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약사회가 이를 적극 지지하지 않는 것은 생각해 볼 부분이다. DUR 2단계에 대한 고양시약과 대한약사회의 온도차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자 시범사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가겠다는 해법일 수 있지만 자칫 중앙회와 지역 약사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소지도 있다. 때문에 대한약사회가 DUR 2단계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고양시약의 움직임에 화답하는 것은 DUR 시스템 정착에 대한 약사 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길이라 하겠다. DUR 2단계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않다. 이미 예상됐던 갈등을 의약계의 동참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풀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복지부 역시 의사들의 감정만 건드려 놓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자들로 하여금 금기약이나 의약품의 중복 복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DUR 시스템의 출발을 상기한다면 의약계 모두 의사나 약사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DUR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2009-01-30 06:45:4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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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의 새 고민거리정부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정책을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직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지만 정권 초기의 강경책은 일단 수그러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과제에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 빠졌기 때문. 하지만 약국 개설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규제 완화를 포함한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계속해서 추진키로 해 약사사회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잠잠해지자 새로운 복병이 등장한 셈이다. 정부가 의원, 약국 등 전문자격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규제개혁을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바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수지 개선이다. 즉 민간투자를 하기 위한 진입규제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교육, 의료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공공성을 강조해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해 내수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부처의 논리만으로는 전문자격에 대한 규제완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의약단체는 물론 변호사협회, 변리사회, 세무사회 등 각 직능단체도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에도 일반약 슈퍼 판매에 비해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 정책은 손쉬운 상대가 될 전망이다. 의협을 포함한 13개 직능단체라는 우군을 갖고 있기 때문. 큰 힘 들이지 않고 공조만 해도 본전은 챙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는 경제부처와 이를 반대하는 의약단체 간 논리대결이 올해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2009-01-28 06:4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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