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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 지보면 의약분업 예외 적용...약국폐업 원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북 예천군은 21일부터 지보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예천군에 따르면 지보면은 지역 내 약국이 폐업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가 약사 없이도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방문해야 했으나,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지보면에서는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과 조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이번 예외지역 지정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에서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비롯한 진료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9-20 10:37:47강신국 -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제4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복지부 사무국, 재생의료정책과, 질병관리청의 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인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관계기관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를 적합·승인받은 연구책임자와 연구담당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연구자들이 임상연구계획 작성단계부터 심의과정을 거쳐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동안 어려웠던 점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그에 대해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경청하며 임상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자들은 임상연구계획 작성과 관련해서는 계획서 서식의 작성 항목이 다양하므로 항목별 작성 방법에 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도 해당 교육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계획 심의의 경우 연구계획 변경할 때, 환자의 안전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변경사항의 경우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 절차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임상연구 실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환자 수가 적은 희귀·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연구대상자 등록이 매우 어려우므로, 연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이해를 요청했다. 또한 임상연구계획 적합& 8231;승인 후 증례기록서 구축 등을 위해 질병청 재생의료안전관리과와의 협의 단계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대상자 등록을 하고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해당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연구자 지원 방안, 절차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해 현실에 맞는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09-18 19:03:43이정환 -
또 미뤄진 실손청구 간소화법안 심사...의약계는 '안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계 쟁점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 이에 의약계는 한숨으 돌릴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불참하면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병원 이송,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으로 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법사위도 덩달아 파행된 것이다. 앞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추진 14년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 13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부작용을 더 살펴본 뒤 법안을 심사하자는 박주민 의원의 문제제기에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도 논의가 미뤄진 만큼 실손청구 간소화법안 심사가 언제 재개될지는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안의 주요 내용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전송하는 게 골자다. 중계기관 선정은 추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실손 청구 간소화법은 의약계 쟁점이다. 의협·병협·치협·약사회 등 의약 4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2023-09-18 16:52:40강신국 -
환자단체, '세계 환자안전의 날' 기념 캠페인 전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7일 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기념하고,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의 적극적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라는 슬로건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9월 17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환자안전의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1년 앞선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가 5월 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5월 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지정한 것은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9살 정종현 어린이가 백혈병 투병 중 빈크린스틴 투약오류 사건으로 사망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환자안전의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우리나라도 '세계 환자안전의 날'에 맞춰 2021년부터 9월 17일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세계 환자안전의 날 주제는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2014년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 환자단체연합회와 WHO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환자안전법에 포함할 내용에 대해 WHO는 넣을 수 있는 모든 조항에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참여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법은 18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환자와 환자보호자 참여 규정이 포함됐다. 환자단체연합은 "앞으로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 활동뿐만 아니라 환자안전를 위한 환자참여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환자단체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등이 참여한다.2023-09-18 11:00:11이정환 -
의사-한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손본다...법 개정 시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등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최근 의사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간호법 제정 논란 속에서 불거진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재규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의 통합적 제공에 대응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의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 논의를 위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 이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시 밝힌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격주 회의를 통해 의료법의 한계 분석, 해외 사례 검토,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의료법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채 그대로 유지돼, 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의 임무로 '의료', 한의사의 임무로 '한방의료', 간호사의 임무로 '간호', '진료의 보조' 등을 규정하나, 그 세부적인 정의나 판단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관련 의료법 개정을 시작할 경우, 또 다른 직능 간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연구회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이 의제다. 그러나 연구회 소속 위원들이 의사, 간호사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1차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 팀이 돼야 완성할 수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의료법 체계 개편의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2023-09-17 20:19:32강신국 -
산업부, 병원-디지털헬스기업 비지니스 매칭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15일 코엑스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수요& 65381;공급기업 매칭데이를 열고 유망 디지털헬스기업의 판로개척에 나선다. 매칭데이는 디지털헬스 분야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공급기업과 다양한 수요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행사로 제약, 보험,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테마로 지난해부터 반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의료를 테마로 열린 이번 행사는 병협이 주최하는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비대면 진료, SW의료기기 등 디지털 헬스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매칭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매칭데이에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선정한 의료AI, 사물인터넷(IoT), 인지재활, 비대면진료, 임상연구 플랫폼 등 분야의 디지털헬스 공급기업 10개사가 발표를 진행하고, 기업별 제품& 65381;서비스 개발현황과 핵심역량, 협업모델 등을 소개한다. 또한 시장진출을 위한 협업과 투자유치 확대 등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현장 매칭 상담도 진행된다. 참여 업체는 뉴로핏, 마인드허브, 미라벨소프트, 블루앤트, 지티에이컴, 포스처에이아이, 프로메디우스, 플랜비포유, 케어랩스, 휴먼스케이프 등이다. 산업부는 디지털 헬스 기업의 판로개척과 투자유치를 위해 매칭데이 행사를 지속 개최하는 등 디지털헬스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3-09-15 13:55:45강신국 -
비대면시범 첫달, 15만건 실시…한시적 사업의 70% 수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평균 건수가 한시적 비대면진료 대비 62~69% 수준으로 집계됐다. 시범사업 평균 이용자 수 역시 한시적 허용 기관과 비교해 63~70%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의원급 비대면진료 재진 비율은 82.7%, 초진이 17.3%였으며, 병원급 재진 비율은 99.1%, 초진은 0.9%였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실시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건수는 6월 15만 3339건, 7월 13만8287건 실시됐다. 이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월 평균건수인 22만2404건의 62~69% 수준이다. 시범사업 이용자 수는 6월 14만373명, 7월 12만7460명이 참여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월 평균 이용자수 20만1833명의 63~70%에 달한다. 초·재진 분석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가 99.9%를 차지해 대부분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이 이용했다. 지난 6월 60대 환자 비대면진료 이용 비율은 16.8%다. 비대면진료 다빈도 질환은 만성질환, 호흡기 질환이 대부분으로, 원발성 고혈압이 가장 많은 진료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복지부 분석이다. 지난 6월 비대면진료 원발성 고혈압 건수는 3만2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급성 기관지염 1만4452건, 2형 당뇨병 9453건, 코로나19 5188건이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을 기준으로는 내과가 37.8%, 일반의 29.2%, 소아청소년과 13.9% 순서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세종, 전북, 광주가 인구 수 대비 진료건 수 비율이 높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해 지침을 계속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지침 위반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시범사업 자문안 운영 등을 토대로 의료법 개정에 나설 방침도 밝혔다.2023-09-14 14:01:00이정환 -
김도읍, 야간‧공휴일 소아환자 의료기관 지정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입법이추진된다.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야간·휴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업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법은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규정중이다. 그러나 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등 특정 지역은 여전히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아예 없거나,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소아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해 의료기관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개정안에 병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야간 및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에서의 소아환자들에 대한 의료기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건당국과 아동병원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어렵게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기 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09-13 09:12:1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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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정부 공청회 14일 열려…초·재진 범위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4일 오후 2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초·재진 환자 허용 범위 개선안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 제기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의지다. 공청회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윤건호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료계, 약계, 환자, 소비자 단체, 앱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한 뒤 관계자들의 패널토론이 이어지는 식순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재진 허용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방향의 개편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은 섬·벽지 거주자나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교정시설, 군 부대 등 의료취약자를 대상으로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다. 이외에는 비대면 재진이 원칙이다. 복지부는 야간·심야·공휴일에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시간대 소아과 진료까지만 풀지, 전체 진료과에 초진을 허용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비대면 재진의 경우 급성질환의 비대면 재진 허용기간이 30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 접수돼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2023-09-12 18:49:27이정환 -
진흥원, 스마트병원 특별전시·전국 확산 설명회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 스마트병원 특별전시(9월 14일~ 9월 16일) 및 전국 확산 설명회(9월 14일)'가 2023년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기간 동안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진흥원은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스마트병원을 위한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국내 의료기관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오고 있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은 의료인력 부족 및 감염 등 위기 상시화 시대 대응 솔루션 개발로 시작하여 지속가능한 의료현장 변화의 요구에 필요한 솔루션까지 총 58개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이 개발되었다. 2022년부터는 진흥원 내 스마트병원 확산지원센터(미래의료팀)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의료기관들의 스마트병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 초기 단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 우수한 모델이 국내 의료기관 전반에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흥원은 2022년부터 환자여정(Patient Journey)을 중심으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이 구현되는 미래병원의 모습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특별 전시를 추진하고 선도병원들의 구축 노하우를 공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간호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업무지원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전시하고, 환자 경험 제고를 위한 스마트병원 시스템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선도모델 소개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정부, 진흥원, 스마트병원 선도병원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이룬 공공병원 스마트병원화를 위한 맞춤형 확산 지원 현황과 K-스마트병원 시스템의 글로벌 진출 성과를 확산관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스마트병원 특별전시에는 총 5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의료기관 및 컨소시엄들이 참여하여 의료현장에서의 선도모델 구축 경험 공유와 함께 직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협력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소개와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에 대해 의료현장 인력들의 수용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 등 교육 효용도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확산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9월 14일에는 제 2회 스마트병원 전국 확산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확산 설명회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주제로 기술 도입 이후 견고한 스마트병원 문화 형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선도모델 운영 전략 등 핵심 성공 요인을 공유할 예정이다. 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우수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의료현장에 제대로 구축되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안정적인 운영은 경영효율화 측면과 연동되는 만큼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운영의 선험적 경험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들이 디지털 전환에 예상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확산설명회는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오프라인 참석을 위한 사전등록은 9월 13일까지 온라인(http://khospital.org)을 통해 할 수 있다.2023-09-12 14:01: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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