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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평균 연봉 8416만원…'장롱면허'는 1만3897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실제 약사인력은 3만2800명대로 연평균 4%씩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위 '장롱면허'로 일컬어지는 비활동 약사 인력은 1만3800명대로 전체 약사의 4명 중 1명 꼴이었다. 요양기관 근무 약사 평균 연봉은 8416만원, 한약사는 4922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기준으로 가장 높은 평균 임금은 의사로, 2억3069만 수준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오늘(7일) 오후 열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2019년 10월 24일 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태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주관으로 복지부 면허·자격정보와 건보공단 자격·부과자료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총 201만명의 보건의료인력 활동 현황을 파악한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으로 규정된 20개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다. ◆면허·자격 보유 현황 = 2020년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등록자 수는 총 200만9693명으로 2010년 대비 81만2028명 늘어 연평균 5.3% 증가했다. 직종별 규모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 72만5356명(36.1%), 간호사 39만1493명(19.5%), 영양사 14만9050명(7.4%), 의사 11만5185명(5.7%) 순으로 분포했다. 이들 중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은 간호조무사(+32만8767명)이고, 가장 빨리 증가한 직종은 보건교육사(연평균 19.4%)와 작업치료사(연평균 15.4%)다. 의료인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먼저 의사는 11만5185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 2010년 대비 3만45명 늘어 연평균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는 2만9419명으로 전년 대비 767명, 2010년 대비 7336명 늘어 연평균 2.9% 늘었다. 한의사는 2만3946명으로 전년 대비 606명, 2010년 대비 7384명 늘어 연평균 3.8% 증가했다. 약사는 총 5만6564명으로 전년 대비 1456명, 2010년 대비 1만2992명 늘어 연평균 2.6% 증가를 기록했다. 간호사는 39만1493명으로 전년 대비 2만3명, 2010년 대비 15만4498명 늘어 연평균 5.1% 증가했다. ◆인력 활동 현황 = 2020년 보건의료인력 활동 인력 수는 총 132만명으로 면허를 보유한 보건의료인력 201만명의 65.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요양기관(의료기관) 근무는 84만명, 비요양기관 근무 인력은 48만명이었다. 반면 면허를 갖고도 활동하지 않는 비활동 인력은 69만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보건의료인력 활동자 수는 총 132만835명으로, 2010년 대비 60만6733명 늘어 연평균 6.4% 증가했다. 직종별 규모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가 40만6239명(30.8%)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28만5097명(21.6%), 의사 10만6204명(8%) 순으로 분포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은 간호조무사로 22만명 늘었고, 보건교육사는 가장 빨리 증가(연평균 16.1%)했다. 2020년 활동률(전체 면허/자격자 중 활동 인력 비율)은 65.7%로 2010년 활동률(59.6%)보다 6.1%p 증가해, 보건의료 자격/면허 보유자가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양기관이나 비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2020년 활동율은 72.8%로 2010년 활동율(67.8%)보다 5.0%p 증가해 간호사 부족의 원인 중 하나인 유휴 간호사 문제도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활동인력 수는 총 68만8858명으로, 전체 면허/자격자의 34.3%는 특별한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의 비활동인력은 8981명으로 전체 의사의 7.5%를 차지한다. 치과의사는 2964명으로 전체 치과의사의 10.1%를, 한의사 비활동인력은 2618명으로 전체 한의사의 10.9%를 차지한다. 약사 비활동인력은 1만3897명으로 전체 약사의 24.6%가 '장롱면허'였고, 간호사는 10만6396명으로 전체 간호사의 27.2%가 활동하지 않았다. 이 밖에 조산사 54.8%, 안경사 48.2%, 영양사 45.6%, 간호조무사 44%, 치과기공사 40.9% 직종은 비활동 비율이 매우 높게 조사됐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 현황 =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수는 총 84만2676명으로 2010년보다 36만5230명 늘어 연평균 5.8% 증가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9만9492명으로 전년대비 2387명, 2010년 대비 2만7122명 늘어 연평균 3.2% 증가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의원 4만1988명(42.2%), 종합병원 2만316명(20.4%), 상급종합병원 2만236명(20.3%)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치과의사는 2만5405명으로 전년대비 520명, 2010년 대비 6484명 늘어 연평균 3% 늘었다. 치과의원 2만1733명(85.5%), 치과병원 2196명(8.6%), 종합병원 640명(2.5%)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는 2만101명으로 전년대비 606명, 2010년 대비 6,241명 늘어 연평균 3.8%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원 1만5717명(78.2%), 한방병원 1965명(9.8%), 요양병원 1965명(9.8%)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약사는 3만2834명으로 전년대비 1234명, 2010년 대비 1만671명 늘어 연평균 4% 증가를 기록했다. 유형별 근무를 살펴보면 약국에는 2만6361명(80.3%)이, 상급종합병원에는 1817명(5.5%), 종합병원에는 1,738명(5.3%)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사는 21만6408명으로 전년대비 1만3667명, 2010년 대비 9만7345명 늘어 연평균 6.2%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7만4896명(34.6%), 상급종합병원 5만7729명(26.7%), 병원 3만5664명(16.5%)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주요 근무 직종 인력수와 비율을 집계한 결과 상종급은 의사 2만236명(19.8%), 간호사 5만7729명(56.5%) 등 총 10만2062명(100%)이 근무한다. 종합병원은 의사 2만316명(138%), 간호사 7만4896명(50.9%) 등 총 14만7001명(100%)이 근무한다. 병원급에선 의사가 1만238명(8.7%), 간호사 3만5664명(30.3%) 등 총 11만7784명(100%)이 근무하고 있었고, 요양병원에선 의사 5434명(5.7%), 간호사 2만7247명(28.5%), 간호조무사 3만8837(40.6%) 등 총 9만5703명(100%)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의사가 4만1938명(15.1%), 간호사 1만3756명(4.9%), 물리치료사 1만9810명(7.1%), 간호조무사 9만9844(35.9%) 등 27만8029명(100%)이 근무한다. 연평균증가율을 살펴보면 최근 10년 전국 3.2%(서울 3%)이며 제주와 인천이 각각 5.6%, 4.8%로 높았고, 전남 1.6%, 강원 2.0%, 전북 2.2%, 경북 2.3%로 낮았다. 인구 10만명당 인력을 살펴보면 2010년 145.1명에서 2020년 193.8명으로 10년간 48.7명 증가했다. 전국 평균보다 십만 명당 요양기관 근무 의사수가 높은 지역은 서울(305.6명), 대전(242.7명), 광주(232.7명), 대구(230.3명), 부산(229.3명)이었고, 세종을 제외한 하위 5개 지역은 경북(126.5명), 충남(137.5명), 전남(143.0명), 충북(145.8명), 울산(148.5명)이었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 성별 및 연령별 현황 =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력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의사는 남성이 7만4141명(74.5%), 여성은 2만5351명(25.5%)으로 2010년 대비 여성 비율이 4.1%p 증가했다. 치과의사의 경우 남성은 1만9007명(74.8%), 여성은 6398명(25.2%)으로 2010년 대비 여성 비율이 3%p 늘었다. 한의사 중 남성은 1만5952명(79.4%), 여성은 4149명(20.6%)으로 2010년 대비 여성 비율이 5.6%p 증가했다. 약사 중 남성은 1만2411명(37.8%), 여성은 2만423명(62.2%)으로 2010년 대비 남성 비율이 1.6%p 증가했다. 간호사 중 남성은 1만965명(5.1%), 여성은 20만5443명(94.9%)으로 2010년 대비 남성 비율이 3.6%p 증가했다. 요양기관 근무 의료인력 평균연령은 조산사가 54.6세로 가장 높고 작업치료사는 30.2세로 가장 젊은 연령대로 확인됐다. 먼저 의사 평균연령은 47.9세로 2010년 43.8세에서 4.1세가 증가했고, 치과의사는 47.4세로 2010년 42.1세에서 5.3세가 증가했다. 한의사 평균연령은 45.5세로 2010년 40.5세에서 5세가 증가했고, 약사는 48.5세로 2010년 44.5세에서 4세가 늘었다. 간호사의 평균연령은 36.2세로 2010 32.9세에서 3.3세가 증가했다. 의사 평균연령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가장 젊은 서울과 경북의 평균연령 차이는 5.2세로 나타났다. 서울(45.7세)이 가장 젊고 경북(50.9세)이 가장 고령, 전남(50.7세)은 10년간 평균연령 7.0세 증가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평균연령 증가세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전남, 경북, 충북, 전북, 강원, 충남 등 총 11개이다. ◆인력 유형별 연봉 현황 = 요양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 중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임금은 2억3069만9494원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사 1억9489만9596원, 한의사 1억859만9113원, 약사 8416만1035원, 한약사 4922만881원, 간호사 4744만8594원으로 의사 다음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직종은 간호조무사로 연평균 임금은 2803만7925원이었으며,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2급)의 임금 수준은 유사했다.2022-07-07 16:32:39김정주 -
정부,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일정 수정…9월 연구 착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전자처방전 구축 사업이 논의단계부터 의료계의 강한 거부와 약사회 불참 선언 등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정부분 시스템 구축 일정을 수정하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스템 연구용역 착수는 오는 9월부터 한다. 이 사이, 의료계가 문제제기 하고 있는 쟁점 사안들을 이달 안에 모두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기자협의회가 공동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협의체 운영 결과를 도출하고 9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즉, 연구방향 설정과 과제 개괄은 협의체 운영이 마무리되는 8월 안에 준비되는 셈이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 분과협의체인 '안전한 전자처방협의체'는 3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4월과 6월 총 세 차례 열렸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가 주요 이해관계자로 참여한다. 그러나 의협은 여러 문제를 이유로 초반부터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불참을 이어가며 반대하고 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3차 회의부터 불참을 시작했지만 회의는 이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자처방전에 대한 의병약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병협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 아닌 민간 유형을 도입하되, 정부가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고 인증해주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 실제로 협의체에는 민간 업체 3곳이 위원으로 참여 중이어서 민간의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실제 적용될 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약사회는 병협과 반대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을 원하고 있다. 주요 플랫폼은 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인데, 회의 진행 과정에서 주장을 일부 수정해 중앙 서버를 정부가 제작·관리하는 모델을 제안하면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범위와 개념을 광범위하게 잡았다. 의협은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개인 민감 의료·질병정보를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반대와 관련해 정부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만 쟁점이 아니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즉, 실제로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으로 인해 비급여 처방 정보가 공공으로 집적되는 것과 약사회가 갈망하는 대체조제·성분명처방이 활성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내과의사회 등 일부 의사회에서는 전자처방전이 향후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이달 안에 전자처방전과 관련한 모든 쟁점을 모아 검토를 진행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해 내달 협의체 운영 결과를 내기로 했다. 동시에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확정해 오는 9월부터 연구용역을 발주,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월별 사업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정부의 연내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확정될 결론과 사업 추진 내용, 방식에 귀추가 주목된다.2022-07-06 21:27:58김정주 -
코로나로 외래환자 14% '뚝'…입원환자도 1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직후 1년 새 입원·외래 환자 수가 두 자릿수로 대폭 줄었다. 이를 비대면진료·조제가 메운 것인데, 그간 꾸준히 늘어오던 입원·외래 환자 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꺾인 것은 요양기관 업무와 경영 변화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에는 지역 별 병상 공급 조정 필요성이 대두돼 정부의 시도 별 병상 수급계획에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전문기자협의회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이 같은 사안을 공유하고 정부 검토 내용을 보고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정부와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통계를 발표하는데, 이번 조사분은 2016년부터 코로나19 창궐 직후인 2020년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먼저 우리나라는 일반·정신병상이 감소하고 재활·요양병상이 늘고 있다.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2병상으로 OECD 평균인 0.6병상과 비교해 매우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직에서 활동 중인 의약사를 살펴보면 의사는 10만7000명, 간호사 22만5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약사는 3만6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의사는 평균 6.6년, 간호사 4.4년, 약사 5.3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장비는 단연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어 자원 과잉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0만명당 CT는 40.1대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5.8대보다 훨씬 많았고, MRI는 33.6대로 OECD 17대의 2배에 달했다. PET 또한 3.6대로 OECD 평균 2.4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응급환자 수는 855만5000명으로, 이 중 손상중독이 23.7%, 질병이 76.3%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코로나 이후 1년 새 변화한 환자의 요양기관 이용률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 입원 환자 수는 128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연평균 1.6%씩 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직후 1년 만에 13.1% 감소했다. 외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4년 동안 1.6%씩 늘다가 코로나19 창궐 후 2020년, 1년 만에 13.9% 줄어들어 감염병 상황에서 비대면 이용 활성화를 미뤄 가늠하게 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에 홈페이지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공포할 예정이다. ◆병상수급 기본시책 = 정부는 지역 별, 병상유형 별로 현황을 분석해 병상수급 관리 기전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적정한 병상 수요에 비해 병상 공급이 과잉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의료자원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등 발생이 우려되고 잇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의료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전제로 지역·기능 별 특성을 고려한 수급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2026년 병상 수요-공급량 예측을 토대로 수급차를 산출하고, 인구 수 기준이나 유출입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공급 과잉과 신증설 가능, 공급 조정을 필요로 설정한다. 여기에는 현황에 따라 병상을 신증설 관리하는 게 뒤따른다. 정부는 각 시도에 병상수급기본시책 마련안을 안내하고 진료권·유형 별 병상수급계획을 작성하도록 한 뒤, 기본시책과 적합성을 심의·조정하고 추후 병상 신증설 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2022-07-06 19:52:28김정주 -
문자처방·배달약국...비대면 진료·조제 갖가지 부작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조제가 시행된 지 2년4개월여 지난 현재, 갖가지 부작용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그간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부작용 유형을 분석했는데, 기본 유형만 4가지로 그 범주 안에서 다시 파생되는 등 제도화 이전에 이를 차단할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이 같은 사안을 공유하고 정부 검토 내용을 보고했다. 비대면 진료·조제로 야기된 부작용 유형은 크게 4가지로▲의약품 관련 부작용 ▲문자처방 등 불법진료·처방 및 조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약국 ▲플랫폼의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으로 구분된다. 비대면 진료·조제는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이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도출한 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 입원 환자 수는 연평균 1.6%씩 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직후 1년 만에 13.1% 감소했다. 외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4년 동안 1.6%씩 늘다가 코로나19 창궐 후 2020년, 1년 만에 13.9% 줄어들어 감염병 상황에서 비대면 이용 활성화를 미뤄 가늠하게 했다. ◆의약품 관련 부작용 유형 = 세부 유형 별로 살펴보면 먼저 약제 관련 부작용 유형은 의약품 오남용과 환자가 의약품을 임의로 선택하는 서비스로 파생됐다. 일명 '다이어트 약' 등 치료 목적이 아니면서 위해 우려가 있는 약제가 버젓이 비대면으로 처방·조제되면서 가장 먼저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던 문제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을 보완하고 있는데, 처방 제한 약제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제를 환자 마음대로 선택하는 서비스로 비대면 처방·조제 서비스 플랫폼인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도 생겼다. 복지부는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 처방만 실시하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인 직접 진찰 의무 위반과 동시에 약사법 제61조의2 제1항 전문약 홍보금지 규정(식약처 소관) 위반이 우려된다"며 해당 서비스 운영을 중단시켰다. ◆문자처방 등 불법진료·처방·조제 = 문자처방 등 불법진료·처방·조제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에 따르면 문자처방 또는 진료행위 없이 약제를 처방한 사례가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지자체 조사 등 조치를 취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1항에는 의료기관이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면 불법진료에 해당한다. 불법진료에는 불법조제가 뒤따른다. 정부는 한약사가 처방전과 다른 불법 제네릭을 조제한 사례가 적발돼 이를 '면허범위 외 조제·처방전과 다른 약제 조제로 구분해 지자체 조치를 요청했다. 여기서 적용된 법 조항은 약사법 제23조제1항(면허범위)과 제26조제1항(의사의 동의 없는 처방변경)이다. ◆비대면 진료전용 의료기관·약국 = 감염병 상황을 이용해 간판을 걸지 않고 전화상담·처방·의약품 배송만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생겨났다. 이것은 현재 약사사회 최대 이슈이자 부작용 난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대면진료 요청에 대한 진료 거부 소지가 있는 데다가 시설·장비 기준 위반, 부적절한 위생관리와 폐쇄적 구조로 인한 무자격자의 조제 등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안 별로 검토해 지자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비대면진료·조제 제도화를 본격화 할 때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약국 파생을 방지할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약국당 또는 의약사 1인당 1일 처방·조제 건수를 제한해 최대한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여기서 또 파생될 부작용도 잔존하고 있어 이 또한 향후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의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 = 플랫폼이 환자와 의료기관·약국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메커니즘도 비대면진료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플랫폼-요양기관 간 부적절한 관계, 즉 담합 우려와 이 사이에 놓인 환자의 선택권이 크게 박탈될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이 유형은 의료법 제27조제3항 영리 목적의 소개·유인·알선 금지 부문과 약사법 제61조의2 제1항 의약품의 판매 알선·광고 금지 등의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칭 방식이나 플랫폼이 취하는 이익구조, 소비자 제공 혜택 등을 종합해 사안 별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향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검토 중이다. 플랫폼에서 이용 환자들에게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후기를 작성하는 대가로 포인트를 주거나 사은품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약 배달·배송료를 할인해주는 등 혜택을 부여해 플랫폼 유입을 유인하는 것도 불법 소지가 있다. 여기서 플랫폼이 이득을 취하면 영리목적에 해당돼 의료법 제27조제3항 환자 유인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게재하면 의료법 제56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불법 비대면진료·처방·조제를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독려하는 동시에 제도화 검토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2022-07-06 19:03:32김정주 -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주력산업 육성 총력전 펼쳐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동차·반도체 등 제조업 기반 고도성장을 이룩한 경험을 토대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을 전폭 지원해 국가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 디지털 헬스케어를 향한 국민 경험과 이해도가 대폭 향상한 지금이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별도 법 제정 등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과감한 규제 혁신을 실천할 골든타임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디지털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5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가 주최한 '디지털헬스케어로의 전환, 그 임상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 포럼에서 나온 헬스케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날 전문가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세계적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진료 현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한 의료를 시행했을 때, 환자 편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의료 수가 등 베네핏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고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총리 직속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에 위촉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철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성공 열쇠로 낮은 지불 의사와 낮은 참여율, 낮은 비용효과성 같은 경제성 문제 해소를 꼽았다. 끊임없는 혁신으로 한계비용을 낮추고 기술·서비스 품질을 높여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환자가 디지털 헬스케어 가치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편의성 역시 꾸준히 개선되며 의료적·경제적 가치가 실증적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역할이라고 했다.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신규 기술과 서비스 확산을 위해 규제를 공격적으로 완화하고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서비스 시장화·글로벌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아직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사용에 대한 지불 의사가 낮다. 결국 비용을 낮추고 환자와 소비자가 정말 편리하다는 효용감을 느껴야 한다"며 "정부가 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서 국가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한국은 1970~1990년대 까지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적 같은 고도성장을 이뤘다. 산업계 노력과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이제 서비스업도 국가 대표산업으로 나서야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대표 주자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재용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환자 중심성 사례로 독일의 '디지털 헬스케어 법' 제정을 들었다. 독일은 별도 법 제정으로 의학적 우수성을 입증하거나 환자 중심성 지표 개선을 담보할 수 있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가치와 우수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환경을 구축했다고 했다. 특히 신 교수는 디지털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제성 평가는 기존의 관습적 경제성 분석과 어떻게 달리 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용량, 지속기간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했다. 현행 상대가치 수가 체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는 베네핏에 대한 돈을 어떻게 줘야 할지 어려운 현실도 지적했다.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카카오벤처스 김치원 상무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투자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낮은 의료수가와 우수한 의료 접근성 등 의료 인프라를 꼽았다. 한국의 낮은 의료수가를 타깃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상품에 투자를 고민하기보다는 미국 등 해외 수출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벤처캐피탈 기업으로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한국에서 의료수가를 받는 것 외에 수익 모델이 없는 회사를 발견했을 때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치원 상무는 독일과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법 제정을 꼽았다. 김 상무는 디지털 헬스케어 법을 한국의 낮은 수가체계에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물꼬'라고 평가했다. 기존 제도에서 충분한 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고민하고, 좋은 의료 인프라를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 상무는 "한국에서 낮은 의료수가를 받는 것 외 수익모델이 없는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를 발견했을 때 투자자로서 매력이 떨어진다"며 "투자자는 수가를 받았을 때 과연 한국에서 이 상품이 얼마나 가치를 낼 수 있나를 고민하기보다 한국을 넘어 미국으로 갈 수 있을지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김 상무는 "한국 환자에게 최선의 가치를 발현하느냐보다 미국 등 해외 진출 가능성이 더 높은 투자가치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불자가 있는지의 문제"라며 "독일의 디지털 헬스케어 법 처럼 물꼬를 터줄 수 있다면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2-07-06 16:37:26이정환 -
"원숭이두창 대유행 확률 제로…광범위 접종 필요없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당국이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 '진네오스'의 해외 제조사와 5000명분 공급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0여명분은 이번 주 내 국내 도입돼 각 시도 병원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4일 기준 국내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1명으로, 밀접 접촉을 통해 추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비말 전파나 공기 전파되지 않는 만큼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처럼 우리나라에서 대유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했다. 5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방역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과 즉각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대응체계 점검 도상훈련과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의료진 대상 교육을 실시해 원숭이두창 대응 역량을 제고했고, 앞으로는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원숭이두창 검사가 가능하도록 준비 할 방침이다. 백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일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를 긴급 도입 인정하면서 질병청이 해외 제조사와 5000명분 공급 계약을 진행 중이다. 또 원숭이두창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0여명분도 금주 내 국내 도입해 시도 병원으로 공급한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김남중 감염내과 교수는 원숭이두창 전파 경로는 밀접접촉과 비말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주 감염 경로는 밀접접촉이라고 했다. 국내에 해외에서 감염돼 들어온 1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비슷한 형태로 새 환자가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하며, 유입 환자 밀접접촉으로 또 다른 국내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김남중 교수 설명이다. 그럼에도 비말 전파나 공기 전파가 주요 감염 경로가 아닌 탓에 코로나19처럼 원숭이두창이 대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리하면 (신규) 환자가 생기긴 생길 것이고, 하지만 대유행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의 전파 방식과 전파력을 근거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 예방접종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했다. 다만 밀접 접촉자는 14일 이내 백신 접종 시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밀접 접촉자를 중심으로 포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질병청은 2세대 두창 백신을 활용해 접종 중으로, 3세대 두창 백신 계약이 체결되면 국내 도입 일정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숭이두창은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 전용 치료제를 쓰지 않고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치료제로 도입 예정 중인 테코비리마트는 오는 9일 504명분이 들어올 예정이며, 전국 17개 시도 지정 병원으로 공급해 활용된다. 질병청은 "현재 도입되는 물량은 우리가 초기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수준"이라며 "향후 발생 양상을 고려하면서 필요 시 추가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07-05 11:48:32이정환 -
중고거래 불가품목, 건기식 압도적 1위…의약품은 3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1년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해선 안 되는 물품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철분제, 제산제, 파스 등 의약품을 거래하거나 심장사상충약 등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사례도 다수였다. 지난 1년 간 거래불가품목이 포함된 판매글은 총 5434건이었으며, 건기식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은 76건, 동물약 4건으로 확인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거래불가품목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에 저촉돼 중고거래해선 안 되는 9개 품목군을 선정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는데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기식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기식은 건기식법에 따라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만 팔 수 있다. 이어 화장품법 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이나 소분 화장품이 134건으로 뒤를 이었고, 의약품류는 80건으로 거래불가품목 비중 3위에 랭크됐다. 의약품은 약사법 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하다. 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5.9%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중고거래 플랫폼 모두 거래불가품목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약칭이나 은어, 상품명으로 검색할 시 차단되지 않는 미흡점이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불가품목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 신원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거래 전 물품, 거래조건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면거래를 하거나 비대면 거래 시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며 거래불가품목은 팔거나 사지 않도록 당부했다.2022-07-05 11:29:31이정환 -
건강서비스 인증제, 헬스케어 규제혁파 신호탄 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이 보험업계를 넘어서 IT 등 민간 분야 헬스케어 플랫폼 활성화를 급속도로 촉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보험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험업계만을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헬스케어 전문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정부의 광폭 규제 개선 첫 단추라는 평가다. 3일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의료계 입장이다. 의료계는 이번 시범사업이 보험업계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는 물론 민간 기업들의 헬스케어 산업화·상업화 비등점을 단숨에 높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미 수 년 전부터 금융위원회가 '보험가입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험회사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규제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한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언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민관 헬스케어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의료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허용하는 것 등이 금융위가 시행한 주요 규제 개선 일부다. 이는 삼성화재,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등이 걷기 앱, 칼로리 분석, 건강정보 생체나이 분석, 운동 앱 등 건강관리 플랫폼을 앞다퉈 출시하는 경쟁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숙원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시범사업은 금융위 행보와 일견 맥을 같이한다. 보험권역 외 어떤 분야라도 만성질환에 있어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정부 인증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산업화를 독려한다는 게 시범사업 취지이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는 고령화와 당뇨·고혈압·비만 등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는 서비스 검증체계가 없어 인증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5월 복지부가 발표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의 실증사업 차원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유형별 건강관리서비스 3개 군인 ▲1군(만성질환 관리형) ▲2군(생활습관 개선형) ▲3군(건강정보 제공형)에 해당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군 만성질환 관리형의 경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를 설계·운영하도록 규정했지만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간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 것이란 의료계 우려는 한층 커지는 분위기다. 앱을 통해 의사가 설정한 목표 수준에 따른 정상·주의·위험 등을 안내, 생활 지도, 투약 관리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복지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1군 사례인데, 의료계는 해당 사례 역시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고 판단·관리해야 할 업무로 보고 있다. 나아가 시범사업이 반복 시행되고 본사업 전환으로 민간 기업 건강관리서비스가 진화할 수록 경계가 불분명한 서비스가 속출해 의사 면허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란 계 보편적인 의료계 정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 지도를 받더라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의 생활 지도와 투약 관리를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생활 지도와 투약 관리는 의사 진료의 핵심이다. 복수 전문가 단체가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관련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정부부터 의료 관련 규제가 차츰 풀렸던 것이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노골적이고 본격적으로 규제 장벽을 허무는 느낌이 들어 우려스럽다"며 "이미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에 뛰어 들었다.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건보재정 절감이란 간판으로 보건의료 민간기업 육성이란 정부 숙원을 풀고 있다"고 꼬집었다.2022-07-04 11:57:11이정환 -
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4일 응급의료 학술대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과 함께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동대문 스카이파크호텔에서 '2022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지향적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23 ~ 2027년) 수립 방향'과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체계'와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응급의료 현안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한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등 응급의료 분야의 민·관 전문가 약 1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대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응급의료 현안에 대한 5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 발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2018∼2022년 제3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복지부에서 ▲2023∼2027년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중앙 응급의료센터 발전 방향과 관련된 5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이어서 원주 세브란스병원 황성오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자 5인이 응급의료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응급의료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 센터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정책지원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2-07-03 17:10:33김정주 -
폭력에 떠는 의사들…"신고 의무화·특가법 적용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을 상대로 흉기, 발화물질 등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장 보안요원들이 폭력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가해자가 보안요원을 쌍방폭행으로 고소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으로 규정 중인 의료인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이전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는 요구도 뒤따랐다.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법조·의료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의료인 폭행사건은 40여년 전부터 최근까지 쉼 없이 일어났다고 했다. 의료인력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규제 수위를 높였지만, 여전히 폭력으로부터 의료인력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현 이사는 의료인력 폭행 시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안을 제안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발견 시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내 의사 등을 상대로 폭력을 자행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면 국민들의 의료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훨씬 커질 것이란 취지다. 아울러 김 이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형사처벌하지 않은 '반의사 불벌죄' 규정도 삭제하라고 했다. 가해자와 피해 의료진이 합의하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이 반드시 뒤따르도록 법을 명문화해야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의료기관 폭력에 즉각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요원이 폭행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현행법으로는 보안요원이 가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요원을 쌍방폭행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실효적인 보안이 어렵다고 했다. 김 이사는 "수십년에 걸쳐 의료인력 폭력이 반복되면서 관련 법이 개정되고 규제·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폭력이 빈발하고 있다"며 "의사를 폭행하면 반드시 고소를 당한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 폭행 시 신고 의무화를 도입하고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야 한다"며 "보안요원이 폭행가해자에게 대응할 때 폭행죄, 상해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현장 보안이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정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 규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미 운전자 폭행·협박죄 처벌법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민식이법 등으로 의료진 폭행과 유사한 양태의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규를 더 강화하자는 것이다.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계는 의료진 폭력 사건을 봐도 분노는 하지만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사실상 체념 상태"라면서 "이런 사태를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의료법·응급의료법 내 의료인 폭력 처벌 조항을 특가법으로 옮기고,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해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키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 이사는 "의사 직능을 특가법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의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의료를 보호하는 것이며 결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진료 의사에 대한 가해행위를 방치하면 의사를 위축되게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덧붙였다.2022-07-02 17:26:2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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