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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색도 못 맞추는 약국 판매 일반약…정부는 방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에서만 파는 일반약이요? 요즘 구색 맞출 만한 게 있나요?" "손님들이 오면 일반약과 비슷한 이름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 라인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니까요. 이름만 비슷하지 엄연히 다른 제품이라서 설명만 하세월 걸려요."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이 사라지고 있다. 약국마다 잘 나가는 주력 제품은 있을지언정, 전문약 전환(급여·비급여 약제)을 비롯해 가지치기 하듯 다른 유통 채널로 뻗어나가는 일반약이 많아진 현상은 이미 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한 번쯤 겪어본 흔한 일이 되었다.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도입돼 일반약이 편의점으로 빠져나간 이래, 의약품 재분류제도 완화와 맞물려 일반약은 더욱 다양하게 전환됐다. 전문약 외에도 건기식과 외품의 타이틀을 달고 홈쇼핑, 인터넷, 편의점, 마트 등 다양한 루트로 퍼져나갔다. 의료기관·편의점·마트·홈쇼핑으로 빠져나간 약국 일반약들 실제로 이제는 전문약이 된 약제를 비롯해 건기식,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밖으로 외연을 확장한 일반약은 수도 없이 많다. 리도맥스는 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면서까지 전문약 전환에 성공했다. 슈도에페드린은 코싹엘, 알레그라디 등 120mg 함량 복합제 제품들이 안전성을 이유로 전문약으로 완전 전환됐고 크레오신티, 조인스정200mg, 피록시캄 베타싸이클로덱스트린 단일경구제나 다이안느35정 등 에티닐에스트라디올 0.035mg, 시프로테론아세테이트 2mg 제제 등도 대표적이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나 파모티딘10mg 정제, 락툴로오즈 등은 전문·일반약 동시 분류가 가능하도록 바뀐 지 오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일반약보단 전문약이 절대다수로 분포해 있는 실정이다. 건기식으로 전환해 약국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건기식 라인을 정비해 일반약과 양립하는 제품은 이제 흔해졌다. 대표적인 지명구매 비타민 약제였던 센트룸 라인들, 고려은단비타민C1000 모두 건기식으로 완전 전환했고, 베로카는 업체 측이 건기식 베로뉴를 론칭했다가 베로카로 통합 리뉴얼해 이제는 약이 아닌 건기식 베로카가 되었다. 살사라진은 살사라진 감량전환이란 이름으로 건기식 제품이 별도로 나왔고, 써큐란은 '알파'를 달고 건기식과 일반약이 양립하고 있다. 이 외에도 토비콤 라인이나 L- 아스코브산 제제들도 일반약과 건기식이 양립해 약국 외에서도 유사한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 미야리산은 의약외품인 U 라인이 나오면서 일반약인 미야리산엔젤과립과 양립하고 있으며 박카스와 마데카솔, 후시딘도 마찬가지다. 그간 약국에서 쌓아온 일반약의 지위와 인식을 바탕으로 타 유통에 진출한다는 것은 인지도와 신뢰도 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전문약을 제외하고 이들 제품은 의약품이 갖는 고유의 이미지를 약국 밖에서 소비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만큼, 일반약 독점 판매 채널이었던 약국에 적지 않은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재분류는 쉽고 허가는 까다로워 탈(脫) 약국화 야기 그렇다면 약국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일반약이 '탈 약국화' 된 배경은 무엇일까. 제도적 측면에서 보자면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도입된 2012년 8월부터 '탈 약국화'를 골자로 한 의약품 재분류가 활발하게 시도됐다. 실제로 제도 도입 직후 응급피임약 전문약 전환 이슈가 정부 안팎으로 불거져 논란이 들끓었다. 당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선 이를 두고 "실익 없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정부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국회에선 스테로이드 외용제 전문약 완전 전환 목소리도 나왔다. 이후 리도멕스 소송 사건으로 번져 2021년 함량 별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갈라지고 15개 동일 제제 제품들이 줄줄이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등 파장을 낳았다. 이에 반해 일반약으로 재분류하는 논의는 매우 희박하다. 잔탁으로 대표되는 라니티딘 성분의 재분류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데, 이 약제는 1982년 국내 첫 출시 후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전문약으로 전환됐지만, 다시 논의 끝에 2013년 3월 저함량(75mg) 제품이 일반약으로 변경된 수준이다. 반면 허가·유통 규제는 까다롭다. 실제로 일반약은 전문약과 마찬가지로 표준제조기준과 GMP, 까다로운 임상 기준을 갖고 있다. 유통을 하려면 제조업체와 도매 유통업체는 심사평가원에 공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빠져나갈 구멍은 큰 데 반해 진입 장벽은 높은 셈이다. 일반약 허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번 이 허들을 넘느니, 건기식이나 외품으로 완전 전환하거나 약국-약국 밖 유통 제품으로 구획하는 것이 훨씬 더 득이라는 게 산업계의 말이다. 약국 밖으로 유통 외연을 확장해 매출을 최대화 하려는 산업계 다각화의 핵심 이유다. 그 결과 전문약 공급량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일반약은 해마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최근 8대 2 비중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고착화돼 버렸다. 일반약 고갈, 결국 소비자 손해로…보건당국은 손 놓고 '나몰라라' 산업계로 하여금 '탈 약국' '탈 일반약'을 하도록 조장하는 법과 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은 결국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증의 경우 되도록이면 의료기관을 가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려는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일반약을 찾을 때 해당 약제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는 게 약국가의 말이다. A약사는 "이소메텝텐뮤케이트 성분 편두통 일반약 미가펜이 꽤 효과가 좋아 이 제품을 찾는 환자들이 많았는데 원료 수급 문제로 생산이 중단돼 이제는 못 구한다"며 "효과가 떨어지는 다른 성분 약제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데, 결국 만족하지 못한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병의원 처방을 받아 오더라"고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이 약사는 "다른 성분의 약제를 대체할 순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다르다. 사실상 대체가 안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긴다"며 "일반약 한 품목이 공급되지 않으면, 선순환이 안 된다. 대체 가능한 좋은 일반약이 나타나 소비되고 또 좋은 약제가 개발되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다. 궁극에 가선 원치 않게 처방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경미한 질환에 가급적이면 의료기관을 가지 않고 일반약으로 관리하려는 부분은 보건당국의 정책 방향과 일정 부분 교집합이 있는 게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근거 있는 약제와 행위 등에 보험급여를 확장해 보장성을 높이는 부분을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업무로 삼지만, 동시에 불필요하거나 과한 사용은 국민 건강과 효율적 측면에서 지양하고 있다. 약의 경우 재정 낭비와 내성, 부작용, 금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항생제 다제내성, 처방 한 번에 쓰이는 의약품 개수 등 여러 지표를 해마다 조사, 발표하거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방점이 있다. 문제는 의약분업 이후 이런 현장 상황에 대해 단 한 번도 정책적으로 귀 기울인 적이 없다는 데 있다. 더군다나 일반약과 관련한 정책 의지는 그 역사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두고 산업계와 약국가는 "정부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건강 관리 욕구를 일반약 중심의 시각으로 보면 자칫 일반약과 관련된 잘못된 시그널을 업계에 주는 부작용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는 것"이라고 예측하며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전문약 범주로 끌어들이면 정부 관리가 더 수월해지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가는 소비자 선택권 증대와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결국 공사보험 이용까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거시적으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B약사는 "현장을 이해하고 약국만의 일반약 육성책이 정부 주도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야 정부, 소비자, 산업, 약국 모두가 균형감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2022-04-18 03:29:13김정주 -
정호영 후보자 "아들 편입·병역 문제없다" 조사 맞불[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을 둘러싸고 의대 편입과 병역 판정 등 여러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자가 오늘(17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아들 병역과 관련해선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검사와 진단을 받을 의사를 밝히고, 의대 편입과 관련해 구술면접에서 혼자 만점을 받은 데다가, 만점을 준 교수들이 정 후보자 지인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선 부당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비리 논란부터 병역 특혜 논란, 재산 증식,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시절 새마을금고 이사장 겸임과 전문성 문제까지 각종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 비전과 정책구상을 설명드리기도 전에,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저와 제 가족 뿐만 아니라 제 모교와 제가 반평생을 근무한 병원의 명예까지 손상되는 문제이기에, 국민들께 직접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단언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다"며 "의대 편입이나 병역 처리 과정은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결과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의심할 대목이 없다"고 항변했다. 정 후보자는 그럼에도 관련 의혹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자녀의 편입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가 최대한 신속히 이뤄지기를 요청하고, 병역 판정에 대해서는 국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아들의 척추질환에 대한 검사와 진단도 받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 시 지난 40여년 간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활동한 전문성과 코로나19에 대응한 그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염원하는 일상회복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보다 자세히 해명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적 구상도 소상하게 설명하겠다"며 장관 취임의 의지를 내비쳤다.2022-04-17 14:13:09김정주 -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15일부터 시작…2024년까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한(醫-韓)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된 이후 올해 3월 공모를 거쳐 전국 75개 의료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4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됐다. 1단계는 2016년 7월부터, 2단계는 2017년 11월부터, 3단계는 2019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 사업 기간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했고, 협진 시 환자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한 기관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했다. 2단계 사업 기간에는 45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협의진료료 수가를 도입했다. 또한 3단계 사업 기간은 7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협진 기반,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협의진료료를 3등급으로 차등 지급했다. 3단계 사업 기간 동안, 약 9만여 명의 환자(월 평균 3300여명)가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그간 사업을 통해 의& 8231;한 협의 진료가 단독 진료에 비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일부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요통의 경우 협진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비해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ODI)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삶의 질 평가(EQ-5D)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21년 7월에 SCI 학술지에도 발표된 바 있다. 이번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진을 보다 체계화하고, 본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표준임상경로(CP; Critical Pathway))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자 모집과 임상연구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4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1∼3등급으로 구분되었던 협의진료료는 기존 3등급 수준으로 수가를 단일화한다.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엠디엔더슨(MD Anderson),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등 서구 유수 병원에서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침술 등 전통의약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추세"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뛰어난 한의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강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2-04-15 15:36:39김정주 -
윤석열 정부, 스마트폰으로 전자처방전 발급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스마트폰 전자처방전과 진료기록 원격 발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전자처방전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으로 병의원 전자처방전을 내려받은 뒤 약국을 검색해 선택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최근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14개 과제를 1차 과제로 선정, 대국민 선호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차 선정 과제로는 ▲스마트폰 전자처방전 발급 ▲진료기록부 원격 발급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사 데이터 연계·개방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포함됐다. 스마트폰 전자처방전 발급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병의원에서 전자처방전을 받고, 약국을 검색해서 선택하거나 QR코드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진료기록 원격 발급은 개인 진료기록을 모아 집에서 조회 및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실손보험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사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개방해 별도 서류 준비 없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민간전문가 및 정부기관,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요 조사를 했고, 271개 제안 중 1차로 14개 과제가 도출됐다"며 "추가 제안을 포함해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04-15 11:27:56이정환 -
노바백스 4차까지 확대…25일부터 60대 예약 투여 본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60대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실시한다. 당일접종은 14일부터, 예약접종은 오는 18일 예약을 시작으로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발맞춰 노바백스도 기존의 3차 기준에서 4차접종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접종기준이 확대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달 초 백신 분야 전문가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하고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시행 = 4차 예방접종 일정이 확정됐다.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어 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사망 예방과 오미크론 유행 지속, 신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4차접종이 결정됐다. 접종목표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이들에게는 접종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4차접종을 시행하고,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접종대상은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접종을 완료 4개월(120일)이 경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1962년 이전 출생자까지 해당되며, 접종 간격을 고려할 경우 4월말 기준 대상자는 약 1066만명(5월 113만명, 6월 이후 44만명)이다. 접종간격의 경우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이미 4차접종을 실시 중인 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 포함) 대상자와 면역저하자는 집단 감염 우려, 개인 사유 등에 따라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다. 접종방법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며,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다만, 위탁의료기관 접종이 여의치 않은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건소 접종도 가능하다.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등도 가능하다. mRNA 백신 금기·연기 대상자이거나, 노바백스 백신을 희망할 경우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며, 예약접종은 그 다음주인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일접종은 14일부터 가능하며,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접종할 수 있다. 당국은 접종받은 60세 이상 연령층 모두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로 접종 이후 3일 차에 주의사항과 조치사항을 재안내하고, 초기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5000명 예정), 접종 이후 일주일 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 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노바백스 백신 3차·4차접종 활용 실시기준 변경 = 추진단은 노바백스 백신으로 현재 3차접종까지 허용하던 것을 4차접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 대상 이외에도 노바백스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 또는 4차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13일부터 실시기준을 변경한다. 노바백스 백신은 국민의 접종 경험이 풍부한 백신(B형간염, 인플루엔자)의 제조 방식과 동일한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돼,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국민의 접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단은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4차접종 접종을 원하는 경우, 14일부터 당일접종으로 진행할 수 있고 18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고 안내했다.2022-04-13 19:02:28김정주 -
질병청 "약국 확진자 비급여청구 문제, 보완방안 마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약국 비급여 청구 등 정부 지원 항목과 관련해 계속해서 문제가 나타나는 데 대해 방역당국이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선 정부가 관련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약계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 직무대리, 주수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회의에 나섰다. 회의 안건으로는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건의,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 등을 논의했다.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 = 약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과 관련해 외국인 가입자,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료비와 비급여 약제비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고, 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수 지침 등으로 약국 업무부담이 과중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부지원금과 관련한 약국 행정은 항목마다 제각각이다. 약제비 가운데 비급여, 외국인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등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로 청구하도록 돼 있고, 관련 처방 1건당 약제비용 신청서와 처방전 사본, 약제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을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 비급여 약제비를 처리하면 조제 1건당 6장의 서류가 필요한 셈이다. 여기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과 약제비 또한 관할 보건소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 서류를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약국의 몫이다. 절차를 간소화 하지 않고 전산화 등 시스템 정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약국가의 행정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최근 확진자와 재택치료자 급증, 기존 코로나19 관련 업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 등 =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당초 의도와 달리 의료기관 간 가격비교와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해 진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복지부는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 정보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위탁계약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보유한 면허자 정보에 연락처 정보가 없어 면허신고 안내가 불가해 실익이 부족하므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사협회에서는 전문의 시험 또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의사협회는 병원운영상 구급차 운용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규정과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2022-04-13 18:39:29김정주 -
"성인지 감수성 부족했다"…정호영 장관 후보자 사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차기 내각 첫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한 정호영 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자 보건복지부 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오늘(13일) 오후 또 다시 설명자료를 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부족의 예를 들면서 보건복지 총책임자로서 전문성이 없고 비뚤어진 여성관으로 정부에서 일할 기본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인물이라 비판한 데 따른 해명이다. 특히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과거 기고 칼럼을 문제 삼으며 '결혼과 출산은 애국이고 암 치료 특효약', '여자 환자 진료 3m 청진기로', '여성 포샵 심해 도저히 기억할 수 없어' 등의 내용을 공개하며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심각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인청준비단 측은 "후보자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30여년 간 쌓아온 경험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코로나19 대응과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개선 완수를 위해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건의료 외에 복지, 인구 관련 정책 사안에 대해서도 실무자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국민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보건복지 정책은 여러 의견을 조정해 합의를 이끌고 추진하는 리더십이 중요한데 장관으로 임명되면 후보자의 그간 지식과 경험을 살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이 강하게 문제 삼은 칼럼과 관련해선 10여년 전 후보자가 외과의사로서 대구·경북 지역 신문에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의 칼럼을 연재하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청준비단 측은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성숙해온 만큼, 여성 문제에 대한 후보자 본인의 인식도 많이 변화했고, 현재 시점에서 10여년 전 작성한 칼럼의 내용을 살펴보면 후보자 역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끝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더욱 신중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정책 업무에 전념하겠다"며 "향후 부처에서 추진해온 정책을 보고받은 후 앞으로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다 상세한 정책구상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2022-04-13 18:07:49김정주 -
제주도, 영리병원 논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또 취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돼 온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또 다시 취소 결정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이 요구하는 개설 허가 요건이 미흡한 게 허가 재취소 배경이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이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병원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며 "방사선 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하는 등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녹지 측은 이를 어겼다는 게 제주도 설명이다. 도는 이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녹지제주를 상대로 청문을 시행하고 나서 관련 법규에 따라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녹지제주는 지난 1월 대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허가가 되살아나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도에 밝혔다. 그러자 도는 지난달 28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실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녹지제주가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도 조례로 정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 의료 장비와 인력도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제주는 앞서 2018년 800억원을 투자해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추고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12월 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고 병원 개설을 허가하자 다음 해 4월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도는 이에 '병원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2019년 5월 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제주는 이와 별건으로 도가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하며 달았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줬다.2022-04-13 09:59:59이정환 -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재산 20억 증가는 계산착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윤석열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정영호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3년만에 20억원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해명했다. 정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신고한 바에 따르면 2017년 46억7825만7000 원이었던 재산은 3년만인 2020년 67억5605만2000원으로 20억7779만5000원 증가했다. 3년만에 21억원에 가깝게 재산이 폭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고된 재산금액 중 총 2건인 6억19900만원은 현존하는 계좌로 착오해 신고했고, 오류로 신고된 6억원을 제외하면 2017년 대비 2020년 재산 증가액은 14억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14억원 중 11억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동산 등 가액이 늘어난 금액이며 3억원은 예금 연 1억원 씩 증가해 생긴 금액"이라고 덧붙였다.2022-04-12 19:53:47김정주 -
"비대면진료 계속 허용" 57%…"문케어 병원비 줄여" 41%[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올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계속 허용하자는 의견이 56.7%로 절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를 계속 허용하자는 답변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7%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47.1%는 의료기관에 가기 힘든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자는 응답을 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보상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64.9%였으며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전면 도입하자는 응답자는 43.5%에 달했다. 보건복지위가 최근 제출한 '위드코로나 시대 2021년도 주요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책현안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에는 이 같은 결과가 게재됐다. 복지위와 국회 사무처는 보건·복지 분야 법률제정에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 조사기관 리얼미터와 함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2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 간 전화면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내용은 비대면 진료, 백신 관련, 전 국민 주치의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등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계속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은 56.7%로 과반이었다. 반대하는 응답자는 29.9%로 조사됐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3%였다. 비대면 진료 계속 허용에 찬성한 응답자 567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허용대상 범위'를 조사한 결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허용하자는 응답이 51.7%, 의료기관에 가기 힘든 지역이나 거동이 힘든 환자 등 일부에만 적용하자는 응답이 47.1%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로 조사됐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보상이 충분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24.4%(매우 충분 4.3%, 충분한 편 20.1%)에 그쳤다.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64.9%(불충분한 편 35.4%, 매우 불충분 29.5%)였고 잘 모르겠다고 답했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10.8%로 조사됐다.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응답자 43.5%가 전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노약자 등 필요 대상에게만 시행하자는 비율은 43.1%로 비슷했다.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자 비율은 5.6%였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7.7%였다.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후 병원비 부담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41.2%(매우 줄었음 12.1%, 줄어든 편 29.0%)였으며, 줄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40.0%(별로 줄지 않았음 28.0%, 전혀 줄지 않았음 12.0%)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거나 답하지 않은 응답자 비율은 18.8%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 효능감 조사 결과,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이 48.9%(매우 체감 11.0%, 체감하는 편 37.9%)였으며,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율은 40.5%(체감하지 못하는 편 27.5%, 전혀 체감하지 못함 13.0%)인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거나 답하지 않은 응답자 비율은 10.6%였다.2022-04-12 15:57:3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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