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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미 희귀필수약센터장 연임안 부결…이유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윤영미 원장의 연임안이 부결되면서 센터가 문제 삼았던 희귀·필수약 수익금과 예산안 미반영 이슈도 제자리걸음을 걷게 될 공산이 커졌다.희귀약센터의 적폐로 지적됐던 수입 희귀필수약 '약가 차액 수익금'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윤 원장이 통상적인 임기인 '2+1'년이 아닌 비연임 결정된 데 따른 영향이다.27일 희귀약센터는 이사회를 개최, 윤 원장 연임안 부결을 결정했다.이로써 희귀약센터는 윤 원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4월 22일 이후 센터를 이끌 신임 원장을 뽑게 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희귀약센터는 윤 원장의 비연임을 지난주 통보했었다.이 과정에서 윤 원장의 비연임 결정이 소관부처인 식약처와 센터가 예산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운 게 비연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거졌다.통상적으로 희귀약센터 원장 임기는 기본 2년에 의결 절차를 거쳐 1년 연임이 관례적으로 더해지는데, 윤 원장이 식약처의 희귀약센터 예산과 수익금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자 연임안을 부결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실제 윤 원장은 취임 후 희귀·필수약 환자의 의약품 택배배송과 해외약가 수입 차액을 중심으로 한 수익금 문제의 위법성을 수차례 비판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 선 바 있다.국회도 이 같은 윤 원장 지적에 공감해 일부 의원이 약가차액 수익금 문제를 센터와 식약처 차원에서 해결하고 센터 예산의 정부 지원 비율 현실화 필요성을 촉구했었다.의혹은 이 같이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윤 원장을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눈엣가시처럼 여겨 비연임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결과적으로 윤 원장 비연임이 결정되면서 센터의 약가차액 수익금과 예산안 등 문제는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향후 새로 취임할 원장이 식약처 등 중앙정부에 맞서 위법 가능성이 제기됐던 센터 수익금이나 예산안 반영률 확대 등을 부르짖을 확률이 낮다는 취지다.희귀약센터 한 관계자는 "아무리 식약처 산하기관이지만 현 윤 원장의 연임안이 부결될 것이라곤 생각지 못했다"며 "수익금과 예산안 미반영 이슈는 결국 희귀·필수약을 복약하는 환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귀띔했다.2020-02-28 17:25:20이정환 -
보건연 '코로나19' 민관 협력 백신·치료제 개발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코로나19' 진단제·치료제와 백신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앞서 지난 5일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의 치료·임상과 백신개발 연구기술 기반 마련' 등에 대한 연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보건연에 따르면 이에 따라 확진 환자 혈액 자원 확보 등의 연구과제를 지난 17일 긴급공고했고, 산·학·연 공동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지난 19일 열고 방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 수요를 추가로 발굴했다. 긴급연구 예산 추가 확보에 따라 보건연은 기업·의료계·학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방역 현장에 필요한 신속 진단제, 환자임상역학, 치료제 효능 분석을 추진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백신 후보물질 개발 등 관련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연구는 과제 기획부터 착수까지 기간을 단축해 보다 신속하게 연구를 착수해 총 8개 과제가 학술연구 개발용역의 형태로 진행되며 오늘(28일) 공고된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https://www.cdc.go.kr)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김성순 보건연 감염병연구센터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우선적으로 제시된 과제 수요를 반영한 긴급 연구과제를 추진해 '코로나19' 방역 현장의 현안과 선제적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0-02-28 14:25:07김정주 -
정부, 김천의료원에 환아 치료용 칼레트라액 지원정세균 국무총리.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어린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환자 치료를 위해 한국애보트의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액(Kaletra Solution)을 김천의료원에 보냈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17개 시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보고, 공유했다.중대본에 따르면 경북지역에서 의약품과 치료제, 이동형 음압기 등 음압시설, 의료진 보호장비 등을 요청해 조치했다.의약품의 경우 김천의료원에 환아 치료용 칼레트라액 3병을 지원했고, 경북지역 의료기관의 원활한 치료제 확보를 위해 관련 약제를 공급하는 업체와 대구·경북·대구시를 연계하는 조치도 완료했다.약제의 경우 칼레트라를 비롯해 면역증강제인 인터페론, 말라리아 치료에 쓰이는 히드록시클로로퀸 등 학회가 권고하는 대체 치료약을 중심으로 지원했다.이와 함께 중대본은 이동형 음압기를 27일까지 포항의료원에 17개와 김천 의료원 11개 총 28개를 지원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선 중증환자 현황과 지자체 협의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전신보호구 등 의료진 보호장비는 전신보호구 약 5만5650개, 방역용마스크(N95) 9만1300개 등을 이미 지원했고, 추가 수요에 따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재난관련 기금인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지했다고 밝혔다.2020-02-28 12:03:34김정주 -
정부, 병·의원 '환자 진료정보 침해' 신고 의무화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28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진료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접수·사고대응·예방 등 업무를 지원하는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도 운영한다.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운영하며 보안전문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접수 대응·복구, 보안 전문교육 등을 종합 수행한다.의료기관은 진료정보에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상담전화(02-6360-6500) 또는 사고통지 전자 우편(이메일) (cert@khcert.or.kr)으로 신고할 수 있다.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주요 업무는 신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고 대응과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의료기관에는 필요한 정보 공유로 예방을 지원한다.구체적으로 24시간·365일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접수, 확산방지 조치, 침해사고 원인 분석, 의료정보시스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복구 지원업무와 보안취약점 점검, 침해사고 예방·대응 교육 등 진료정보 보호가 주무다.복지부 신제수 정보화담당관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즉시 보건복지부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20-02-28 09:45:26이정환 -
"코로나19,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민낯…대안 필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창궐과 함께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보호병동 입원환자 대부분이 확진 판정으로 문제된 가운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단장 윤석준)이 27일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개선을 피력하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국민에게 호소했다.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예의주시 한다"며 "우리사회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갖은 사람들을 격리하고 열악한 상황에 방치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고 운을 뗐다.중앙지원단은 "전체 보호병동 입원환자 감염관리와 추후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는 동시에, 향후 만성정신장애인들도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 서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마련해 갈 것을 촉구한다"며 요구사항을 공개했다.중앙지원단은 먼저,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의 감염관리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기초해 관련 전문가 단체들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안에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이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주간 재활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집단 상담, 직접 상담, 출장 등을 잠정 연기 또는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서비스 이용 회원의 증상 악화 또는 재발하지 않도록 통신 연락 등을 통해 세심히 살펴봐주는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각별히 당부했다.특히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의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달라고 했다.이와 함께 중앙지원단은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에 의거한 과도한 불안한 공포는 자신에게도 해가 되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했다. 중앙지원단은 "보호병동 감염병 관리대책 뿐 아니라 건강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의 건강불평등 개선, 더 나아가 치료환경의 취약성 개선과 인권보장 등 정신보건 개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2020-02-27 19:45:34김정주 -
코로나19 특별지역 수당, 공보의 하루 12만원 지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치료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 공공기관 파견 의료 인력과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들의 경제적 보상안과 생활지원, 파견 종료 후 대책 등이 마련됐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치료를 위해 대구 등으로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이 지침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이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숙소 등 생활 지원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으로 구성했다.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경우 2주 파견 후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의료진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지역 활동수당으로 일당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이 지급된다. 의료인력을 파견한 기관에는 추후 손실보상할 계획이다.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보상수당은 일당 의사 45~55만원, 간호사 30만원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단, 여기서 각 의료인들의 수당은 2주 이상 근무했을 경우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과 개인 사정에 따라 2주 미만 근무의 경우도 지급할 방침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각 시도에서는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해 파견된 기간동안 숙소와 교통편 지원, 건강관리 등 생활을 지원한다.기관별 전담관을 지정해 파견인력에 대한 복무상황과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도 담당하기로 했다.파견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14일간 자가격리 기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근무했을 경우에는 격리가 필요 없다.중대본은 원칙적으로는 자가격리가 불필요하지만 파견자가 자가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군인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자가격리 기간동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또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견받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과 위험을 무릅쓰고 본업을 제쳐두고 달려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파견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힘든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02-27 18:25:48김정주 -
환경공단 '코로나19' 혈액수급난에 임직원 헌혈 동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이 한마음혈액원 주관으로 지난 26일 한국환경공단 종합환경연구단지와 당하동 별관에서 '사랑의 헌혈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자 부족한 혈액수급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공단 임직원들이 적극 단체헌혈을 추진해 마련됐다.한마음혈액원에 따르면 이날 사전에 헌혈을 신청한 직원을 포함해 100여명의 임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했다.한편, 한마음혈액원은 헌혈버스를 소독하는 한편, 근무자와 헌혈자들에게 여행력 확인과 체온측정, 손 소독을 실시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2020-02-27 17:31:25김정주 -
홍 부총리 "마스크 수급불안 송구...내일부터 본격 공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유통이 늦어지면서 약국과 고객들이 혼란을 겪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장관은 27일 오후 3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수급안정과 관련해 여러 조치에도 불구, 아직 마스크 수급불안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이슈로 생산업체와 공적 판매처간 세부협의가 진행중인 곳도 있어 500만장 규모의 정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조속히 구축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홍 부총리는 "오늘 낮 12시 기준 총 500만장 중 315만장이 출하중인 상태다. 국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전국의 2만4000 약국에 점포당 평균 100장씩 총 240만장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28일부터 우선 100만장을 전국 약국을 통해 판매되며 이중 23만장은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서울, 경기를 제외한 약 1900개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1일 55만장(점포당 약 300장)을 공급한다"며 "5개 물류센터(평택, 횡성, 구미, 밀양, 광주) 등을 통해 전국에 신속히 배송될 것"이라고 소개했다.그는 "판매가격은 생산자에게 구입한 매입단가에서 운송비 등이 부가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라며 "현재 시중가에 비해서는 저렴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홍 부총리는 "일일 생산량, 일일 수급동향, 일일 판매동향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마스크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0-02-27 15:27:36강신국 -
"전국 의원 10곳 중 7곳 전화진료·대리처방 참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 전화상담 진료와 대리처방·약 대리수령이 허용된 가운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7곳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27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대학병원과 동네의원의 경우 전체적으로 과반이 참여하거나 참여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6일 저녁 8시를 기준으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절반인 21곳, 종합병원과 병원은 169곳 중 56%에 달하는 94곳, 의원급은 707곳 중 72%에 달하는 508곳이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다만 약국의 경우 진료과정상 가장 마지막 순서로서, 정부는 이에 대한 집계는 발표하지 않았다. 심사평가원 집계, 현재 전화상담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은 전국 2만2543곳으로 대부분이 가능하다.전화상담 또는 처방은 의약품을 수령할 때 약국과도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데다가,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약국 의약품 대리수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국 또한 유사하게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김 제1총괄조정관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고, 필요한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감기 등 경증환자 등도 전화로 선별진료소에 방문여부 등을 상담 받을 수 있어서 의료기관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일부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약국 처방전 전달 방법과 진료 범위에 대해 설정했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병원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이로 인한 감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지 않아도, 약국에 환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2020-02-27 12:25:05김정주 -
의료급여 환자, 감염병 창궐시 선별진료소 방문도 보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급여 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생겼다.정부는 시행일과 무관하게 이 감염병과 관련된 지난 진료분도 소급적용되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26일자로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상 감염병 확산 등 긴급사유 때문에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를 새롭게 규정해 '코로나19' 감염 또는 의심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의료급여 환자들은 건강보험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의료 보장을 해주고 있는 대신, 급여 절차와 가능 일수 등이 법에 규정돼 이에 따라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일수도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윤년은 366일)을 급여일수로 명확화 돼 있다.그러나 분만이나 응급의료, 결핵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자,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을 받으려는 자, 한센병 환자, 15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상황에 예외규정을 두고 2차, 또는 3차기관에서 진료 받아도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열어 두고 있다.이 예외규정에 더해 정부는 감염병 관련 사항을 덧붙여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1차가 아닌 다른 기관 즉, 선별진료소(병원급 이상)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복지부는 이 제정을 26일자로 시행하돼, 이미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상 급여 절차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1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2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3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2. 분만의 경우 3.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4.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7.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8.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ㆍ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9.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13. 15세 이하의 아동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2020-02-27 10:18: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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