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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마킹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서 패소법원이 공정위와 제약사간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의 과징금 납부 취소 행정소송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항고 여부는 결정하지 못 했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파마킹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파마킹은 2017년 3월 공정위로부터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08년 1월~2014년8월까지 6년8개월 동안 전국 18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현금 77억원, 상품권 63억원 등)을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140억원 일부를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처방보상비(98억원)으로 마련해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처방보상비를 받은 요양기관에는 서울·경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73곳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 부과했는데 서울고법은 파마킹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파마킹은 2017년 5월 항소를 제기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처방보상비 제공 등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특허가 있는 오리지널은 종합병원 처방구조상 보상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300병상 이상 종병에서 판매한 의약품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 근거인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소송 패소율 9.2%(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공개)라는 높은 승률을 기록하던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기준을 잘못 판단했다는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고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항고를 하기는 하지만,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 했다. 판결문을 확인한 뒤에야 항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파마킹은 행정소송 제기에 앞선 2017년 4월 공정위에 회사 현금보유액과 현금유동성 등 자금사정을 이유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6월 7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을 2019년 6월 7일까지 6회에 걸쳐(1회당 3억6100만원) 납부토록 했다. 공정위가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재산정이 이뤄져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난 9월 7일까지 납부된 18억500만원에 대한 과징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고법 재판부는 파마킹의 위반행위와 관련 지난 6년8개월 동안 의약품 채택과 처방 등에 따른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며 "위반행위, 부당이득, 피해규모, 평균 또는 관련 매출액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산정점수는 2.0인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21억6900만원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적용한 산정점수 2.2 이상의 금액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잘못 적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파마킹이 자진 시정과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대표이사가 실형을 복역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은 경쟁질서 회복과 관행 개선 등 자진시정을 감경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한편 2010년 공정위와 제약사 간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이 제약사 항고로 대법원까지 간 사례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옳았다는 판단 결과가 있었다. 당시 유한양행, 한미약품, JW중외제약 3사는 2007년 불법 리베이트로 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한미약품 건에 대해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상품의 매출을 관련매출액으로 본 공정위 결정이 옳다"며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중외제약에 대해선 "과징금 산정 기준이 옳다"며 원심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었다. 유한양행에 대해서만 "공정위가 위반행위 등을 잘못 판단해 과징금을 산정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파기환송했었다.2018-09-27 06:19:30김민건 -
약화사고 막으려면 '전산시스템, 복용달력·스티커' 활용최근 메토트렉세이트(MTX) 과용량 투약 등 의약품 약화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내외 환자안전활동사례를 요양기관이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쓰이는 MTX 과용량 투약으로 혈소판 감소증을 앓아 사망한 건이 발생하는 등 환자안전본부가 '환자 안전 주의경보'를 내렸기 때문이다. 21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는 처방 오류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전산제어 시스템과 의약품 복용달력, 주의 스티커 등을 통한 국내·외 환자안전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환자안전본부는 우선 MTX 처방 시 전산제어시스템을 활용한 3가지 사례를 전했다. 먼저 처방 간 Methotrexate라는 영문 약품명 옆에 괄호를 넣어 '용법 확인' 문구를 추가하고, 처방 형태 항목은 '1주일 마다(QW)'로 기본 설정 해 놓아 투약 오류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 처방 일주일 이내 재처방이 나올 경우 경고창 팝업을 통해 '1주일에 한번 복용하는 약입니다' 등 문구가 나와 주의를 주는 방식도 있다. 여기에 처방 간 투약 시 주의사항 안내 팝업을 띄우고 '과용량 투여 시 심각한 부작용', '적응증에 따라 용법 및 용량이 상이' 등 문구가 나오도록 한 경우다. 환자안전본부는 의약품 복용 달력과 스티커 등을 활용해 투약 오류를 예방한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의약품 복용 달력의 경우 'MTX(약물명)'과 '2.5mg(용량)'을 달력에 표시하고, 날짜와 시간대별로 언제 투약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복용 간 발생할 수 있는 투약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의약품 복용 주의 스티커는 일본의 사례다. 환자안전본부는 이를 응용해 'MTX는 과용량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정해진 날에 복용 할 수 있도록 '요일'과 '시간'대를 표시한 스티커를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 스티커의 경우 "휴약기가 필요한 약물입니다. 복용에 주의해 달라"는 경고 문구가 포함돼 과용량 복용에 대한 주의를 인식시켰다. 한편 환자안전본부는 환자안전 주의경보에 따라 '의약품 관련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도 소개했다. 급성기 병원은 중증 또는 급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90일 이내 입원 등 단기간 진료를 보는 병원을 말한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의 스스로 지속적인 의료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증기준 항목에 따르면 ▲의약품은 안전하게 처방하고 조제 ▲의약품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안전하게 의약품을 투약한다 등 조사항목이 있다. 처방과 조제 항목을 보면 "적격한 자가 의약품 조제 전 처방을 감시하고, 의약품을 조제한다"는 등 내용이 있다. 부작용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체계가 있고, 부작용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보고, 분석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기준이 있다. 안전한 의약품 투여를 하는지 보는 항목은 "의약품 투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적격한 자가 투여한다. 고위험 의약품 투여 시 주의사항과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안을 관련 직원이 알고 수행한다"는 등 인증 기준이다.2018-09-22 06:20:44김민건 -
복지부, 서기관급 승진 단행…약무직 양진선 씨 포함보건복지부가 서기관(4급)급 공무원 승진자를 내부 발표했다. 비고시 출신 중에서는 약사 출신(약무직) 서기관 승진자 1명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20일자 4급 승진 예정자를 발표하고 약무사무관 1명을 비롯해 행정(사회복지)사무관 19명, 보건사무관 3명, 전산사무관 1명, 총 24명의 서기관급 승진자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 중 약무직 서기관 승진자로 발표된 공무원은 양진선 사무관으로 부산약대 출신이다. 양 서기관은 2004년 약무식품정책 주무관을 거쳐 2006년 포지티브 리스트제도 도입 당시 보험급여정책팀 주무관, 보험약제팀과 의료정책팀 약무주사직을 맡았었다. 전세계 신종플루로 우리나라 또한 직격탄을 맞았을 2009년 당시에는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 약무사무관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국제협력담당관을 거쳐 현재 보건의료정책과 소속이다. 대외적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보건의료 전문위원으로 위촉, 활동한 바 있다. 이 밖에 보건 분야 주요 과 소속 서기관 승진자는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행정사무관과 보건의료정책과 강호옥 행정사무관, 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행정사무관, 보건산업정책과 남후희 행정사무관, 의료자원정책과 김순희 보건사무관, 보험정책과 노경희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 박계성 보건사무관 등이 있다. 한편 이번 승진인사 단행에서는 약사 출신 1명 외에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직능의 서기관 배출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 서기관급 승진자들에 대해 조만간 일부 보직변경 등을 단행할 예정이다.2018-09-22 06:20:02김정주 -
"규제자유특구법 독소제항 제거?…국민 호도 말라"시민사회단체가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을 규탄하고 나섰다.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달리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비판 성명서를 배포한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 8231;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간 뇌물거래의 상징인 핵심 청부법안인 규제프리존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됐다"며 "법안 명칭도 규제프리존을 한글로 바꾼 규제자유특구법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시민사회단체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이 법의 독소조항이 제거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법은 기업이 요구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법의 문구가 안전장치라는 보도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구체적 제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며 "생명·안전 위협이라는 판단이 자의적으로 내려질 수 있어 실효성 없다"고 지적했다.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 두 규정은 국가가 맡아야 할 기업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포기하고 우선 국민들이 사용하게 한 후 사후 규정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업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유해 물질에 노출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원칙 조항이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광범한 규제 완화"라고 주장했다. '민간기업은 시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민간기업이 원하기만 하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 고삐 풀린 무규제 제품생산과 돈벌이가 가능해진다"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배제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 관련 산업·사업이 지정되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수많은 관련 규제가 동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지정된 대로 강원도에는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규제가 완화되고, 충북과 대전에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같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하는 의약품이 규제완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단체는 "창조경제와 명칭만 다른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의 사회공공부문 민영화·규제완화 정책 일반을 중단해야 한다"며 규제자유특구법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규제프리존법& 8231;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에는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환경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생태지평,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2018-09-21 21:19: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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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아ST에 과징금 2000만원 처분의약품 13품목의 판매 촉진 목적으로 병의원 개설자와 소속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동아에스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21일 동아에스티의 루이박정 등 5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과 알다라크림 등 5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11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2018년 10월 2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09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루이박정과 라스텟트에스캡슐25밀리그램(에토포시드), 브레오신주(염산블레오마이신), 조비락스안연고, 레스큘라점안액(이소프로필우노프로스톤) 등 5개 품목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 개설자와 소속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식약처는 이 기간 발생한 건은 종전 법령을 적용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마찬가지로 2009년 7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7개 품목(▲라스텟트주(에토포시드) ▲조비락스크림(아시클로버) ▲조비락스정주(아시클로버) ▲알다라크림(이미퀴모드) ▲브레오신주(바이알, 블레오마이신염산염)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엘라스폴100주(시베레스타트나트륨수화물))의 판매 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중 알다라크림과 브레오신주,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 엘라스폴100주에 대한 동아에스티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2018-09-21 18:43:38김민건 -
자누비아 등 159품목 이상반응에 '혈소판감소증' 신설DPP-4계열 시타글립틴 단일제·복합제와 시타글립틴·에르투글리플로진(SGLT-2계열) 복합제 이상반응에 '혈소판감소증'이 신설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유럽 집행위원회(EC)의 시타글립틴 함유 제제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 현황과 의견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허가사항을 이같이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타글립틴 단일제와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 시타글립틴/에르투글리플로진 복합제 이상반응으로 혈소판감소증이 추가된다. 허가사항 변경 사전예고는 오늘(21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이후 오는 10월 10일부터 허가사항 변경이 시행된다. 시타글립틴 단일제는 한국MSD 자누비아 등 55품목,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는 한국MSD 자누메트 등 102품목이 해당한다. 시타글립틴/에르투글리플로진 복합제는 한국MSD 스테글루잔정15·100mg, 스테글루잔정5·100mg이 포함된다.2018-09-21 18:14:29김민건 -
식약처, ICH급 의약품 품질시스템 안내서 제정·발간의약품 생산 공정 성능과 품질을 개선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발간된다. 단순히 제조 품질을 향상시키는 내용만이 아닌 경영진에 대한 책무 등을 규정한 항목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1일 의약품 품질시스템 가이던스(민원인 안내서)를 제정& 8231;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품질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산 의약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품질시스템 ▲경영진 책임 ▲공정 성능 및 제품 품질의 지속적 개선 ▲의약품 품질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용어 정의 등이다. 의약품 품질시스템은 의약품 개발부터 생산, 판매종료까지 혁신과 지속적 개선을 촉진하는 것으로,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기준(GMP)에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와 품질위험관리(Quality Risk Management)를 접목했다. 식약처는 국제 기준인 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Q10)을 기반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스템을 직접 활용할 국내 제약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제정됐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업계가 필요로 하는 국제 기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의약품 개발과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18-09-21 16:41:35김민건 -
내년부터 치과용아말감 제조용 분말·합급 수입금지내년부터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하는 분말, 정제형 합급의 제조와 수입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1일 잉여 수은 발생 방지 등 수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은 사용 저감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추진 계획은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캡슐로 포장된 아말감용 합금과 수은 일정량을 치과용 아말감으로 만들기 바로 직전에 혼합토록 해 잉여 수은 발생을 방지하고 수은 오·남용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조치로 오는 2019년부터 은과 주석,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립자상 합금에 수은을 섞은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위한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의 제조& 8231;수입이 금지된다. 2020년 1월부터는 캡슐형 치과용아말감만 제조·수입·사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올해 12월까지 생산·수입된 제품은 내년 12월까지 판매·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국제수은협약은 수은을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1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8월 캡슐형 치과용아말감 사용 권고를 발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의학회 등 전문가 회의와 제조·수입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2018-09-21 16:12:13김민건 -
항결핵제 복용 후 고열·발진, 드레스증후군 의심해야항결핵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드레스증후군(DRESS)'이 지속 발생해 의료기관은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21일 의료진이 항결핵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결핵제와 드레스증후군'에 대한 전문가용 안내서를 마련해 전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상급종합병원,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서 주요 내용은 ▲드레스증후군 주요 증상과 특징 ▲원인 ▲진단과 치료 ▲항결핵제에 의한 드레스증후군 ▲국내 보고 현황 검색 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는 안전관리원의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ore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 KAERS)을 통해 항결핵제 복용 환자에서 드레스증후군 발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드레스증후군(Drug Reaction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은 약물 복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드물지만 치명적인 중증피부이상반응이다. 약물 복용 후 발생까지 2~8주간의 긴 잠복기를 거쳐 38℃ 이상의 고열이 나타난다. 또한 홍역과 유사한 반구진발진이 얼굴 또는 팔에서 시작해 전신 피부 증상으로 진행된다. 1~2cm 크기의 림프절 병증, 호산구 증가, 간기능과 신기능 이상 증상도 나타난다. 통풍치료제(알로푸리놀)를 비롯해 항전간제(라모트리진, 카르바마제핀, 페니토인 등), 항생제(반코마이신, 답손) 등이 주요 원인 약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항결핵제로 인한 드레스증후군도 보고된다. 안전관리원은 "항결핵제 주요 성분은 리팜피신(rifampicin)과 이소니아지드(isoniazid), 피라진아미드(pyrazinamide), 에탐부톨(ethambutol),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등으로 드레스증후군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특히 결핵 치료 시 최소 3개 이상의 약물을 병합하므로 항결핵제 복용 환자에게 드레스증후군 원인 약물을 감별하기 어렵다는 안전관리원의 설명이다. 안전관리원은 "부작용이 의심된다고 결핵 환자가 임의로 항결핵제 복용을 중단할 경우 결핵이 악화되거나 전파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드레스증후군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호흡기내과, 알레르기내과, 피부과 등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해 치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2018-09-21 15:58:35김민건 -
메르스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주의'→'관심' 하향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8231;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늘(21일) 오전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2일 토요일 0시를 기점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해외 메르스 발생)에서 시작해 주의(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경계(메르스 국내 제한적 전파), 심각(메르스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 확산) 단계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실시한 메르스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한 2차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났다. 이에 따라 질본은 밀접접촉자의 경우 최대 잠복기(14일)가 지난 시점인 22일 0시에 격리해제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위기경보 수준 하향조정은 확진환자가 지난 17일 메르스 감염 완치 판정을 받아 국내에 더 이상 메르스 환자가 없고, 밀접접촉자의 최장 잠복기(14일)까지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한 두 차례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임을 확인해 이번 확진환자 국내유입에 따른 메르스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위기평가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질본은 '관심' 단계로 조정한 이후에도 추석기간을 포함한 메르스 유입상황 종료까지 24시간 운영 중인 긴급상황실을 중심으로 메르스대책반 운영을 강화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질본은 격리 등 조치로 불편을 겪으신 21명의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 보건당국의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들,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유관 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이번 메르스 국내유입으로 인한 발생 위험이 완전히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부분은 평가·점검해 메르스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 중 중동국가를 방문할 경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과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질본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내국인은 DUR을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해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2018-09-21 14:46: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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