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DA, 오피오이드 REMS·'적절처방 포장' 변화 추진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마약성 진통제 일종인 오피오이드(opioid) 성분 약제의 오남용 증가에 따라 '위해성관리계획(Risk Evaluation and Mitigation Strategy, REMS)'과 포장 변화 등 대책을 세웠다. FDA는 현지시각 30일자로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청회를 열고 통증 치료와 건강관리 공급자를 위한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REMS 청사진을 발표했다. 미국은 오피오이드 제제의 무분별한 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특히 OTC 약제 중에도 중독성 제제가 흔히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공급자뿐만 아니라 패키지를 통한 적절 사용 안내, 유통 지침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OTC로 유통되고 있는 지사제 로페라마이드(loperamide) 제제에 대한 경고문구 부착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FDA가 내놓은 남용방지와 단기복용 등 적절 사용 유도방안은 REMS를 강화해 오피오이드에 대한 소비자 노출을 줄이는 방법 모색과 의료진 적절 처방 유도를 위한 포장 다변화다. 특히 FDA는 하이드로코돈 성분이 포함된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 바이코딘(Vicodin)과 강력한 마약 진통제 퍼코셋(Percocet)의 경우 의사들에게 적절 처방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바이코딘과 퍼코셋은 중독성이 강하면서도 투약 후 즉각적인 방출 효과가 나타기 때문에 반드시 단기간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FDA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FDA는 바이코딘과 퍼코셋에 블리스터 팩(알약 등을 기포 형태의 투명 플라스틱 칸 안에 개별 포장하는 것)으로 포장하는 방침을 세웠다. OTC로 유통되고 있는 로페라마이드에 대한 포장 변경도 추진한다. 미국에서는 OTC로 판매되고 있는 로페라마이드의 남용이 사회 문제다. FDA는 로페라마이드 1일 최대 복용량을 8mg으로 제한하고 처방의 경우 1일 16mg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로페라마이드를 생산하는 각 OTC 제조업체들에 포장 제한과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남용 방지를 위한 자발적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FDA 측은 설명했다. FDA는 "이 모든 조치는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을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되 남용을 방지해 약물 중독으로 인한 인적·재정적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FDA는 이번 공청회 결과와 조치에 대해 오는 3월 16일까지 서면 의견조회를 개진할 방침이다.2018-02-01 12:14:54김정주 -
예고된 밀양 화재 참사?…안전 전문조사위원 2명 뿐2014년 의료기관 인증받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정부는 그대로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일 "2014년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마련된 대책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방임하고 있다"며 "2016년 5월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복지부장관이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지만, 1년 6개월 정도 지난 지금까지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 조사위원 614명 중 시설안전 관련 전문가는 2명(전기안전기술사 1명, 환경기사 1명) 뿐으로,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조사위원이 1명이었는데(2014년 6월기준), 이후에 1명만 추가했을 뿐이다. 정춘숙 의원은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대로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증조사위원에도 시설안전 전문가를 추가 배치 하여 의료기관의 시설안전이 정확히 조사/평가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2018-02-01 10:07:47이혜경
-
키트루다·옵디보 흑색종 급여...키프롤리스 신규등재폐암에만 적용됐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 급여가 내달 5일부터 흑색종까지 확대된다. 다발성골수종치료제 키프롤리스주도 신규 등재되며, 정신치료 수가는 대폭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상담정신치료 강화 수가체계 개편 등=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장시간 상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비율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개인정신치료는 기존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해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상되도록 하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기존부터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인하해 동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본인부담이 더 낮아지게 했다. 가령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기존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인하된다.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지 및 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해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일환으로,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치료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비급여)해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된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5만~26만 원으로 다양했던 본인부담금은 앞으로 1만6500원(의원급 재진기준)으로 단일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 적용 시 현장에서 장시간 상담치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빠르면 5~6월경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약등재 등=혈액암(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주(암젠코리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다발성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령 KRd요법의 경우 비급여 1주기(28일) 투약비용(제약사 신청가로 계산)은 약 1100만원이었는 데 앞으로는 1주기(28일)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51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옵디보주(한국오노약품)와 키트루다주(한국MSD)의 급여기준에 흑색종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달 5일부터 키프롤리스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과 옵디보주, 키트루다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흑색종)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 관련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복지부는 내달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데 맞춰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대한 시범수가 적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 중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가가 적용된다. 시범수가는 암질환 등을 가진 말기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담당인력 등이 연명의료ㆍ호스피스 등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말기환자등 관리료), 담당의사가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연명의료 과정을 계획(연명의료 계획료)하고 이를 계획에 맞게 이행하는 경우(연명의료 이행관리료) 등에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말기환자등 관리료 2만8510원, 연명의료계획료 3만5970원~6만6810원,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1만2850원,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1만380원 등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수가가 마련되면 의료기관에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 및 환자 가족들에게 의료인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2차년도에 계속 실시해 1차 때와 동일한 수가에, 기관 수는 20개 수준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2차년도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모델 검증 등을 강화해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2018-01-31 18:25:45최은택 -
의·치·한 전문대학원 정원 외 5% 기회균형선발 추진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추진 지연을 규제혁파 대상으로 꼽은 기획재정부가 의료계열 전문대학원 정원 외로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하는 기회균형 전형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9일 업무보고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사항이던 기회균형선발을 의무화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었다. 31일 기재부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거·의료분야 생계비 경감 및 사회안전망 확충 추진계획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 계획 마련, 만성질환 예방·관리 모형 개발 등을 제시했다. 또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법·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에 기회균형 선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로스쿨의 경우 현재 정원 내 5%로 돼 있는 기회균형 선발을 7%로 확대하고, 의·치·한 대학원은 정원 외 5%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또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혁파 계획으로 "국민 편익증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소관부처, 이해관계자 반발로 관련 규제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예시로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추진 지연'을 거론했다.2018-01-31 15:35:51최은택
-
경실련 "서울시, 서울의료원 부지매각 중단하라"서울시가 세 차례 유찰된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하려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예산내역에 시유재산 매각대금으로 5150억원이 책정돼 있다"며 "시민만 보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 년째 이어지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고, 공익과 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처음 부지매각을 결정할 당시 서울시는 MICE(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사업)산업 국제교류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노하우와 창의력 및 국제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매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어느 순간 MICE산업은 뒤로 밀리고 복지 예산 충당이 최우선 순위로 둔갑했다"며 "종합운동장 재개발을 통해 제2코엑스를 계획하는 등 의료원 부지의 MICE 시설 확충은 당면과제가 아니다. 결국 서울시는 애초 내세웠던 MICE 산업 활성화보다 복지 예산 증가로 세입 부족을 해결할 최우선 방안으로 부지를 매각한다며 우선순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이 치적을 위해 개발하고 싶다면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며 "50년 등 장기임대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민간이 창의성 있는 개발과 운영으로 수익을 취하게 하고 서울시는 토지의 가치상승과 임대료 수익을 얻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2018-01-31 14:21:11이혜경
-
알로푸리놀 먹고 사망...보상금·장례비 지급 결정알로푸리놀 성분 약제를 투여받고 사망에 이른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된다. 리스페리돈(2mg, 3mg), 설피리드, 할로페리돌(10mg, 20mg) 제제를 투여받고 사망한 환자에게도 같은 피해구제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부작용 사례는 총 14건으로 이 중 12건에 대해 의약품피해구제의 일환으로 보상된다. 31일 심의결과를 보면, 먼저 알로푸리놀 제제를 복용한 환자가 드레스증후군 이상사례를 일으켜 사망한 사례와 리스페리돈(2mg, 3mg), 설피리드, 할로페리돌(10mg, 20mg) 성분 약제를 복용한 환자가 악성 신경이완증후군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해 각각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지급이 확정됐다. 로수바스타틴칼슘 제제를 복용하고 횡문근융해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와 세파클러수화물, 페니토인을 복용하고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나타난 환자들에게는 각각 진료비 지급 보상 결정됐다. 디발프로엑스나트륨(250mg, 500mg) 약제를 투약받았다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을 일으킨 환자와 덱시부프로펜 제제 복용 환자에게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나타난 사례에 대해서도 각각 진료비가 피해구제 급여로 지급된다. 로쿠로늄브롬화물 제제를 복용했다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킨 환자와 알렌드론산나트륨+농축콜레칼시페롤과립, 알렌드론산나트륨삼수화물+콜레칼시페롤농축분말 제제를 투약받고, 턱뼈괴사가 나타난 환자에게도 각각 진료비 지급이 확정됐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복용으로 피해를 일으킨 환자들 중 불가피한 비급여 약제의 경우 올해부터 비급여 치료비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2018-01-31 12:09:04김정주 -
기재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공기관 지정(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재부는 먼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9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식회사 에스알(SR),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등 9곳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실익이 낮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개 기관은 지정 해제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감사원 등에서 문제 제기된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공기업& 8231;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 균형(비상임이사& 8228;감사의 경영진 감시 등),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 등을 수행해야 한다.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8개가 증가한 총 338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2018-01-31 10:42:54강신국
-
해외 신약 등 위탁제조 확대…제약 안정성장 기반 조성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외국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에 제제기술을 이전한 재심사 대상 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국내 제조시설 없이도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로 해당 품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는 국내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국내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재심사는 의약품 허가 후 일정기간(허가일로부터 4∼6년)을 정해 시판 후 약물사용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평가하는 제도로 신약, 투여경로 변경 전문의약품, 유효성분 종류,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약사법에 대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의약품의 우수한 제제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 확대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기준, 준수사항 등을 통합관리 ▲의약외품 표시·기재사항 강화 등이다. 외국 제약사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운데 국내 제약사에 제제기술을 이전한 재심사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국내제약사에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해서 국내 제약사는 공장 가동율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경우 그 동안 임상시험과 별도로 실시기준, 준수사항 등을 정해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임상시험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의약외품의 첨부문서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손상 제품에 대한 연락처 또는 교환방법 등 기재를 의무화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www.lawmaking.go.kr) 또는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8231;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1-31 09:55:37김정주
-
발기부전제 등 불법 식·약 검사위한 신규 시험법 개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등칡' 등 부정불법 식·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 분석법(7건)을 개발·확립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고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검사법을 피하기 위해 시판 중인 의약품 성분의 화학구조를 변경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존 운영 중이던 분석법(7건)의 대상성분을 추가·개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정한 분석법은 건강기능식품 등에 의약품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해 제조·수입했거나 기존 의약품 성분의 구조를 변경한 유사물질을 혼입한 제품 등을 신속히 검사하여 유통을 차단하고 신종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분석법은 ▲등칡 성분 ▲부테아수페르바 성분 ▲규산알루미늄칼륨 ▲화장품에 함유된 타르색소(21종) 등 신규 분석법(7건)을 개발·확립하고,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 분석을 위한 기존 분석법 개정(7건) 등으로 나뉜다. 7종 신규분석법의 경우 등칡, 부테아수페르바, 만병초, 항히스타민제(36성분) 타르색소(21종), 고지혈증치료제(25종), 주류 중 규산알루미늄칼륨이 확립됐다. 신규 분석법 중 등칡 성분 분석법은 섭취 시 신장손상, 발암 위험성이 있는 등칡을 한약재 통초로 속여 혼입·판매하는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부테아수페르바 성분 분석법은 태국 등에서 남성 천연 성기능 개선제로 사용되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내 판매 금지된 부테아수페르바 함유 제품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판매 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사용된다. 규산알루미늄칼륨 분석법은 국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규산알루미늄칼륨을 사용한 주류 제품(우주술 등)을 검사하는데 활용된다. 립스틱 등 화장품에 함유된 타르색소(21종) 동시분석법은 영& 8231;유아 화장품에 금지된 타르색소(적색2호, 적색102호)의 사용 여부나 지정·고시되지 않은 타르색소의 사용 여부 확인에 적용된다고 안전평가원은 설명했다. 특히 안전평가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근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 등 분석을 위해 기존에 마련된 분석법(7건)의 대상성분을 추가해 부정·불법 제품에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 관련 기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정·불법 성분 검출 적발 사례와 분석법을 담은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을 2011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사례집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1-31 09:49:21김정주
-
"약 피해구제 비급여까지 확장…마약류 상시 감시"현재 급여 부문에 한정돼 있는 의약품 피해구제금 지급대상이 비급여 영역까지 확장된다. 오는 5월 예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보고제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계량화해 상시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병행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최근 추가 확정짓고 오늘(31일) 국회에 보고한다. 먼저 의약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영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재 급여에 한정된 의약품피해구제제도가 비급여까지 확대 추진된다. 불가피한 비급여 치료비의 기준은 비급여 비용 중 병의 악화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필수적인 투약료나 주사료 등을 말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오는 6월 약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병원 전자의무기록을 연계·분석하는 협연센터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약물 부작용이 발생할 때 협연센터로 질의가 모이고 의료기관을 분석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가 이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취급내역 보고가 전자적으로 의무화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보고제도에서 수집될 여러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 계량화시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된다. 예상 데이터는 처방환자 수나 1인당 처방량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시작해 오는 2020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비자 친화형 식품 표시제도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오는 6월 건강기능식품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이상사례 표시명령제를 도입, 추진해 건기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의료기기 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통관 자동검사선별시스템을 운영하고 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으로 의료기기가 수입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식약처이 불법통관 우려 품목과 업체 정보를 제공하면 관세청은 현품검사를 할 때 선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오는 8월 시범사업이 예정된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위해 가능성 여부를 따져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를 선별해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2018-01-31 06:14:56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3"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4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5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6"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7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 8기등재 인하 특례 예외 철회...매출 급락 대신 계단식 하락
- 9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10"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