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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료관련 감염 종합대책 추진...민관TF 구성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TF(특별전담조직)를 구성하고 25일 12시 양재역 엘타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대한감염학회 김양수 이사장과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관련 협회, 학회, 기관 추천 전문가 및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TF는 앞으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관련감염에 대해 기존에 추진된 관련 정책 성과와 한계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 ▲조사·감시체계 확대 ▲감염관리 인프라(인력·시설·장비) 강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지원(기술지원, 자문, 인센티브 등) ▲요양병원& 8228;중소병원 등의 감염관리 강화 등이 논의된다. 복지부는 6월까지 5차례 회의를 통해 수립한 대책안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조만간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감염관리 현황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고자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의료관련감염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사단에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내과 의사, 감염관리 간호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조사단은 25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해 현장조사한 뒤, 서면 전수조사에 나서게 된다. 조사항목은 ▲중환자실, 수술실 등 주요 부서 감염관리 활동 현황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운영 실태 ▲시설·장비·인력 운영 실태 등 감염관리 지침 준수여부 ▲감염관리 장애요인, 우수사례 등이다. 공동 팀장인 강도태 실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이후, 정부와 민간은 공동으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등을 통해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개선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 감염관리 시설·인력·감시 등의 인프라 확충과 감염관리에 대한 수가 보상, 지침 개발 및 교육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외연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감염관리 영역에 대한 세부 정책, 상대적으로 감염관리 여건이 어려운 중소병원,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어 "최근 연두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모두가 병원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간 팀장인 김양수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이번 TF를 통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여러 전문가들과 면밀히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2018-01-25 14:15: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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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6.9% "필요 시 건강보험료 더 낼 의향 있다"[복지부, 2017년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국민 10명 중 8명은 국내 의료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반이상은 보건의료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5000개 가구 15세 이상 가구원(1만10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의료비 지원, 병의원 이용 접근성 개선 등 보건의료제도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4%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필요시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6.9%(찬성 28.1%, 보통 28.8%)가 부정적이지 않은 답변을 내놨다. 외래 진료를 받은 국민 10명 중 8명은 '의사(83.2%)와 간호사(86.6%)의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는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제도'를 강조하는 국제사회 흐름에 부응하고, ‘환자 위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0일~11월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으로 실시했다고 했다. 핵심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매년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된다. 세부내용은 이렇다. ◆의료서비스 이용=해당 기간 동안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외래 진료(67.9%)를 받았거나 입원(5.6%)을 경험한 비율은 68.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경우, 10명 중 9명이 외래 진료를 목적으로 병의원을 찾는 등 20대 이후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는 30대 56.6%, 40대 65.1%, 50대 74.8%, 60세이상 90.7%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읍면 지역(68.4%) 거주자가 동지역(67.7%) 보다 외래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은(중복응답), ‘가깝거나(40.7%)’, ‘늘 이용해서 익숙한(29.0%)’ 곳을 주로 선택했다. 다음은 ‘치료효과가 좋아서(23.8%)’, ‘주변 권유(20.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외래진료=응답자의 90.9%가 희망하는 날짜에 진료를 받았고,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린 기간은 평균 1.4일로 동(1.3일)과 읍면(1.6일) 등 지역 간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의료보장유형별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1.4일을 대기하는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3일을 기다리는 것으로 집계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진료 당일 병원에서 대기한 시간은 접수 후 평균 20.8분으로, 병원(평균 26.4분)이 의원(평균 18.9분)보다 7분 이상 더 길었다. 대기시간 10분 이내까지는 환자의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느끼지만, 10분을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대기시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현저히 감소했다. ◆입원 대기=응답자의 68.8%는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입원했다고 했다. 입원 환자 예약 후 대기기간은 평균 3.1일로 읍면지역(4.3일)이 동지역(2.7일) 보다 하루 이상 더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서비스(의사)=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응답자의 83.2%가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의사가 예의 있고 정중하게 대해주었다’ 89.1%, ‘의사와의 대화가 충분했다’ 81.1%, ‘받게 될 검사나 치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받았다’ 80.0%, ‘의사가 본인의 의견을 잘 반영해 진료하였다’ 83.3%, ‘의사에게 질문이나 걱정을 충분히 말할 수 있었다’ 78.4%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의사의 진료(치료) 결과에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은 87.4%였다. ◆주관적 건강수준별 평가=스스로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사 및 간호사 서비스 등 의료기관 이용 전반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만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주관적 건강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기관 서비스=외래 진료를 위해 이용한 의료기관이 ‘청결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90.8%인 반면, 접수, 수납 등 행정부서의 서비스 만족도는 73.5%로 낮게 나타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본인 또는 다른 환자의 질병명 등 사적 정보가 예기치 않게 공개되는 경우 등을 고려했을 때, 사생활이 잘 보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도 74.2%에 그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의료서비스 안전=외래진료 시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7.7%,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경우는 7.0%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에서 비상구,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쉽게 인지한 사람은 50.1%에 그쳤다. 입원환자의 경우, 본인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경우는 3.9%로,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의료제도 인식=‘병의원 이용 접근성,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의료인력 및 시설 등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57.4%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계층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63.6%)와 40대(60.9%)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의료비 부담 경감,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6.9%(찬성 28.1%, 보통 28.8%)가 부정적이지 않은 답변을 내놨다. 추가 부담 의향이 확실한 경우는 30대(31.9%)와 40대(28.8%)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0세 이상(25.7%)이 가장 낮았다. ◆만성질환 경험=지난 1년 간 만성질환으로 병원진료(외래 또는 입원)를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23.0%이며, 주요 질병은 고혈압 13.7%, 당뇨병 6.1%, 관절병증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 만성질환 진료 경험률이 높았는데, 특히 고혈압의 경우, 읍면 지역(19.6%)과 동 지역(12.1%) 간 7.5%p 차이를 보였다. ◆의료서비스 포기=지난 1년간 의료비용이 부담스러워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는 2.6%, ‘진료나 치료를 포기’한 경우는 3.8%, ‘의사에게 처방은 받았으나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한 경우’는 1.6%로 나타났다. 복수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을수록 비용 부담으로 의료기관 방문, 진료 및 치료, 의약품 구매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10명 중 한 명이 진료나 치료를 포기(12.1%)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크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서비스의 현주소를 국민의 눈으로 살펴보고, 이용자의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향후에는 건강검진, 재활치료, 중증질환 등의 관심영역이나, 노인, 아동 등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조사를 실시해 통계 결과의 활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8-01-25 14:02:45최은택 -
식약처, 2018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책임종사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오는 25일 충북 청주시 소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규정사항을 알리고, 시험·검사기관과 정보교환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8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기관 주요 점검·평가 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개정 사항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주요제정 사항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검사기관 조직 운영, 시설·장비 관리 등을 평가하는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를 모든 검사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며, 앞으로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평가란 검사기관 조직의 운영, 시설과 장비 관리, 시험·검사 실시, 품질보증에 관한 품질관리 기준 준수여부 평가하는 제도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식약처 관리대상 품목인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시험·검사기관 종류에 추가하는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험·검사기관은 식품, 축산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 규정 미준수로 인한 위법 행위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해당사자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18-01-25 10:53: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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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설명회…오는 25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올 한해 의료기기분야에서 추진할 정책 방향과 주요 업무를 소개하는 '의료기기 정책설명회'를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료기기 관련 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의료기기 주요 업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계 등 관련 종사자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018년도 의료기기분야 주요 업무 계획 ▲주요 법령 개정사항 ▲의료기기 사후관리 운영 계획 ▲의료기기 GMP 제도 변경 사항 등이며,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추진할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1-25 10:49: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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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회 기준 논란예고...권익위 강행 vs 의학회 반대국내서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어떤 조건에서 지원 가능할까. 제약업계가 운영 중인 현 공정경쟁규약은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가 참석하거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면서 2일 이상 진행되면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상당수 국제학술대회가 '5개국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고 개최되는 경우가 많고 내용상 실질적인 국제대회 성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점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 공청회 성격의 토론회를 열고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권고안' 초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초안에서 국제학술대회 가이드라인으로 정부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을 인용해 '5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 참가자 300인 이상이면서 이 중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 회의개최' 등의 조건을 모두 총족하도록 기준은 변경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 공정경쟁규약에는 국내 개최 학술대회 기준으로 현행 공정경쟁규약 상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동안 5개국 이상 전문가만 참여하면 됐던 행사가 앞으로는 5개국에 100명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자 의료계는 반발했다. 5개국이라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국제학술대회를 적지 않게 열어왔는데 조건이 강화되자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일단 이 초안대로 실무검토를 마치고 다음달 중 권고안을 확정해 복지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고안은 다음달 중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전원위원회를 거쳐야 확정된다. 따라서 이르면 내달 중순, 늦어도 내달 말경 확정돼 권고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분야 리베이트 분야 총괄부처가 복지부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달 이미 사전협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권익위가 권고안을 보내면 복지부는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지, 완화할 지, 더 강화할 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관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정경쟁규약과 관련된 사안도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부처와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장 측은 권익위 초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5개국 이상과 참여인원수 기준을 모두 요구하고, 특히 '300명 이상 참여, 이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윤성 대학의학회장은 이 같은 학회 의견을 권익위에 이달 말경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 측은 관망세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익위가 권고안을 정해 통보하면 의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2018-01-25 06:14:56최은택 -
식약처, 베트남 등 바이오약 관련 규제정보 추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3개국의 바이오의약품 규제정보 및 산업정보를 '바이오IT 플랫폼' 사이트(http://www.mfds.go.kr/bioitplatform)를 통해 제공한다. 이번 정보는 동남아시아 의약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제약사의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와 시장을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베트남 등 3개 국가의 바이오의약품 규제정보와 산업정보 추가 ▲사이트 내 검색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바이오IT 플랫폼'에서 국가를 선택하면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기관, 안전관리 규정, 인허가제도, 임상시험, 제품& 8231;매출액 등의 정보를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IT 플랫폼'은 이번 3개 국가를 포함하여 19개 국가의 규제정보와 23개 국가의 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개국 규제정보는 EU,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터키, 파키스탄, 호주 등이며 23개국 산업정보는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터키, 파키스탄, 프랑스, 호주다. 식약처는 이번 추가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약사가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정보와 산업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IT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8-01-24 17:50: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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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약사국시 응시자 2058명...간호사 2만1018명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창휘)은 오는 26일 서울 등 전국 11개 지역, 36개 시험장에서 2018년도 제69회 약사, 제58회 간호사, 제29회 조산사 국가시험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약사 국가시험은 지난해 2029명보다 29명 증가한 2058명, 간호사 국가시험은 지난해 2만481명보다 537명 증가한 2만1018명, 조산사는 지난해 16명보다 5명 증가한 21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약사, 간호사 및 조산사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한다. 이번 약사, 간호사 및 조산사 국가시험의 합격여부는 내달 14일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또는 합격자 발표 후 7일간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1-24 13:42: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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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3품목 위탁제조…약국 위해약 차단 의무화정부가 연내 항암제 3품목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위탁제조를 추진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에는 '위해 의약품 차단시스템' 설치를 의무화시켜 원료부터 현장 부작용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속한 의료기기 허가& 8231;심사를 위해 오는 11월 '허가(식약처)-신의료기술평가(보건의료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정보 연계(11월), 통합 심사제도도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도 연중 사업계획 가운데 의약품 분야를 오늘(24일) 발표하고 큰 틀에서의 방향과 구체안을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 한해 의약품 분야 사업 방향을 공공성 강화와 맞춤형 규제·혁신성장 선도로 설정하고 세부 안을 내놨다. ◆의약품 공공성 강화 = 식약처는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필수의약품 지정과 백신의 자급화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방향성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재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종전염병 대응과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적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위탁제조나 특례수입, 제품화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약품 위탁제조의 경우 지난해 한센병 치료제 등 2건에서 올해는 항암제 등 3건을 추진하기로 계획 세웠다. 또한 총 28종의 백신에 대한 국내 자급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14종(50%)이었던 백신 자급화율 목표는 오는 2020년 20종(71%)으로 향상시키고 오는 2022년 22종(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치매 치료제와 진단기기 제품화 기술을 지원하고 국내에 대체재가 없는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내 수입허가 절차 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응급환자용으로 한정된 수입허가 절차 면제를 앞으로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까지 확대되는 것이 골자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재활교육을 강화시켜 정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치료보호에서 재활교육까지 관계 부처 정책 연계로 재활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이나 단순 투약자 위주의 임의교육을 앞으로는 재범과 고중독자 대상 의무교육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원료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의약품을 신속하기 회수하기 위해 오는 12월 약국에 '위해 의약품 차단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액세트에 한해 제한하던 프탈레이트 사용을 오는 6월 수혈세트 등 인체 접촉 의료기기까지 확대 추진하고, 주사기수액세트 해외 제조소 관리 강화 사업은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8월 중으로 '의료기기 이력정보 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적용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위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료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고가로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가격 공개 품목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개인용 온열기와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등 3개 품목이 공개됐으며 올해는 6개까지 확대된다. 의료제품 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도 추진 사업으로 계획됐다. 식약처는 오는 5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모든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등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선진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달부터 의약품의 허가심사부터 이상사례 보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 관리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10월에는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일반의약품 용기& 8231;포장에 글씨크기 확대 등 표시를 개선하고, 의료기기를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용 의료기기에 대해 판매가격 표시제 도입 추진하는 한편, 12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을 추진해 일반 의료기기와 다른 특성을 가지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해 별도의 관리규정 마련할 계획이다. ◆맞춤형 규제 및 혁신성장 선도 = 식약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약품& 8231;의료기기 등에 맞는 규제환경 조성으로 첨단 제품이 제때 시장에 출시돼 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과 국제 규제협력을 선도하는 등 혁신성장을 선도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먼저 식약처는 혁신 규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한다. 환자 치료에 필요한 첨단 의약품& 8231;신기술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인허가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12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과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등 신기술 의료기기는 제품 개발 단계별 맞춤형 신속 심사 시스템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법과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여러 분야가 융·복합된 제품 심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심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12월 제품 개선이 잦은 의료용 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의 변경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경미한 변경허가 사항은 제조사의 책임 아래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신속한 의료기기 허가& 8231;심사를 위해 오는 11월 '허가(식약처)-신의료기술평가(보건의료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정보 연계가 이뤄지고 이후 통합 심사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 정보(의료기술명, 대상환자, 안전성·유효성 지표 등)과 건강보험 등재정보(의료행위, 치료재료) 조회·분석·검토 등이 그 대상이다. 글로벌 진출 확산을 위한 전략적 지원책도 마련된다. 맞춤형 기술지원과 글로벌 규제조화를 주도해 우리 제품이 해외로 진출하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식약처는 오는 6월 바이오의약품 수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바이오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국산 원료의약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EU) 화이트리스트' 등재도 지속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면 EU에 원료의약품을 수출알 경우 수출국 규제당국이 발행하는 서면확인서 제출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의 글로벌 진출에 탄력을 받게 된다.2018-01-24 12:14:57김정주 -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3개월간 47명 사망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진행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해 환자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각각 9336건, 107건 씩 접수됐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실시한 연명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5개 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 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됐으며,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포함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 54건이 발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총 9336건이 작성됐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더, 연령대별로는 모두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충청 순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07건이 작성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60건, 여성이 47건이었고, 연령대는 50~70대가 8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전체의 90%인 96건이 말기 암환자에 대해 작성됐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은 총 54건이 이뤄졌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 27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 23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시범사업에서는 유보만 가능) 4건으로 구성됐다. 성별로는 여성 28건, 남성 26건이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이행 환자 중 47명이 사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한 중요한 서식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이 전체 이행의 50%를 차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이행은 보고되지 않았는데, 법 시행 이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 및 결과보고 등을 통해 시범사업 기관들로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제시됐다. 건의사항 중 우선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2월 4일 제도 시행에 반영하고, 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법령 개정절차를 밟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사례분석과 현장 의견 청취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가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는 서식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일원화해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 대상시술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의 4가지 시술보다 확대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도 기존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모든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반면, 무연고자나 가족이 있더라도 교류가 없는 경우 대리인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및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가 생명권에 관한 대리결정은 시기상조이며,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월 4일 법 시행에 맞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우선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lst.go.kr)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1월 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을 받고 있고, 29일부터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행일인 2월 4일 이후엔 시스템(lst.go.kr)에서 국민이 직접 이용 가능한 기관의 목록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의료인들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 수가를 신설하고 법 시행에 맞춰 적용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31.)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전국 단위 교육을 실시해 총 965개 기관, 2395명이 이수했다. 법 시행 이후에는 보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해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종사자 교육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한 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사망 환자의 75%"라면서,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종 문화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제도 정립에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료계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윤성 원장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도 시스템과 전달체계를 철저히 관리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한 제도 확산 및 연명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2018-01-24 11:30: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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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시행...내달 4일부터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석달 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미 작성됐더라도 본인은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어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 절차를 밟으면 된다.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어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이런 절차가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2018-01-24 11:07: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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