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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원감축 효과 '뚜렷'…비인기과 충원율 급상승정부가 추진해 온 '전공의 정원 감축 5개년 계획'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인기과는 물론 비수도권 수련병원들의 변화도 뚜렷이 감지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전공의 정원을 일치시키는 일명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을 진행해 왔다.2008년 이후 의사면허 취득자 수는 감소했지만 전공의 정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심각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였다. 실제 2012년 의사면허 취득자는 3208명인데 반해 전공의 정원은 3982명으로 신규 면허자가 774명 더 적었다.모집정원이 지원자 수보다 많은 이런 기형적 구조는 장기화될 조짐이었고 수도권과 특정 전문과목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됐다. 특히 비수도권 의료인력 부족과 기피과목 전문의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국시 합격자와 전공의 정원을 맞추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4년 간 매년 100명 이상의 정원을 감축했다.그 결과 기피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크게 증가했고, 수도권 쏠림현상도 완화되는 등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2년도 전공의 충원율은 89.1%였지만 4년 후인 2016년에는 94.9%로 상승했다. 같은 해면허취득자와 전공의 정원은 각각 3100명, 3344명이었다.기피과목 충원율 변화는 더욱 확연gT다. 올해 기피과목 충원율은 87.8%로, 2012년 69.7%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가정의학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올해 100% 이상을 달성하며 ‘비인기과’ 대열에서 벗어났다.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도 대폭 해소됐다. 지역별 전공의 충원율을 살펴보면, 2012년 수도권 92.3%, 비수도권 83.7%에서 올해는 수도권 96.7%, 비수도권 91.7%로 개선됐다.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수도권 충원율 증가율은 10%에 육박했다.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4년 동안 전공의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기피과목과 비수도권 수급 문제 해소가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은 내년이 마지막 해로 인턴 68명과 레지던트 151명이 감축될 예정이다.2016-06-18 06:14:50최은택 -
'의사당 연 300만원' 강연·자문료 가이드라인 재논의정부가 사실상 확정됐던 강연료와 자문료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기로 했다.현재 강연료 등은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수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인정되고 있다.그러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번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노출되기 십상이어서 논란소지를 안고 있는 항목이었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연료 등의 기준을 공정경쟁규약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하고, 그동안 제약단체 등과 협의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안을 확정했었다.기본 상한액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 1인당 연 300만원 이내로 정하고, 강연료의 경우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합당한 경우 최대 연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었다.이 가이드라인안은 제약단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확정되는 수순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그러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발목이 잡혔다. 강연·자문료가 불법리베이트를 넘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지를 법리적으로 사전에 따져봐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복지부는 또 제약 등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의료계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하고 의사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상당수 의학회 등이 의사협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김영란법과 충돌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고, 의학회에서 보낸 의견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최 과장은 특히 "의사협회 등도 전체적인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까지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귀띔했다.그는 "상황에 따라서는 제약단체 등과도 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되도록 신속히 진행하겠지만 현재로썬 가이드라인 확정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5~6월을 목표로 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가이드라인 확정이 수개월은 지연될 것이라는 얘기다.2016-06-10 06:14:57최은택 -
"입원전담의사 전공제한 없어…인건비 최대 1억 지원"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임을기(오른쪽) 의료자원정책과 문상준 사무관입원전담전문의(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정부는 인건비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중 20%는 환자가 부담한다. 또 만약 인건비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은 의료기관 몫이다.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입원전담전문의제 도입은 오는 2018년 시행되는 전공의특별법과 무관하지 않다. 특별법에 따라 전공의 근무시간 등이 제한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의사인력 부족을 호스피탈리스트로 메우는 것이다.실제 미국에서도 전공의 처우개선과 환자 안전강화 조치를 취한 게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화되는 계기가 됐다.임 과장은 전문과목 제한없이 의료기관이 입원전담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의 시범사업에서는 내과와 외과만 채용했었다. 임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자격기준도 별도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인건비 수준도 제시했다.임 과장은 시범사업에서 최소 8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중 20%는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만약 인건비가 1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추가분은 부담한다고 했다.2016-06-09 12:26:34최은택 -
복지부 "의-정협의체, 상설 대화채널로 운영할 것"정부와 의사단체가 내일(9일)부터 공식 대화채널을 재가동한다. 정부는 의정협의체를 상설 공식채널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협의 본협의체 1차회의에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의사협회 김록권 상근부회장, 김주현 대변인, 서인석 보험이사, 3개 시도지부장 등이 참석한다.양측 간사는 이형훈 과장과 김주현 대변인이다.2년만에 재개되는 본협의체에서는 중점 추진과제와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타임스케쥴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우선 추진과제로는 노인정액제 개선 등 의료계 현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특히 의정협의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상설 공식 대화채널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정현안을 발굴해 해결하는 통로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이 관계자는 "현안 몇개를 해결한 뒤 협의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정부가 존속하는 한 협의채널을 공식적으로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사전협의 논란과 관련, "일부 의사회원들이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사전 합의했다는 식으로 곡해해 과잉반응을 보여 우려스럽다"고 했다.그는 "건정심 안건을 사전에 제공하고 내용을 설명했다는 측면에서 협의했다는 것이지 의사협회가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개원가에서 잘 해줬으면 하는 게 정부의 바람을 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6-08 12:14: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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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전화상담, 원격의료와 무관"정부가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화상담 등을 통한 비대면 관리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이르면 다음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혈압계나 당뇨측정기 등으로 환자들이 자가 측정하고, 의사가 전화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상담한다는 점에서 유사 원격의료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진료가 아니라 관리의 의미다. 원격의료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이 과장은 "의사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진료로 볼 수도 있겠지만 처방유무에 따라 관리와 진료를 구분한다"며 "전화상담도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지 반드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서 가입자단체는 전화상담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다음은 이 과장과 일문일답.-원격의료 확장판이거나 유사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진료개념이 아니라 관리 개념으로 봐달라. 원격의료 논란이 있어서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무관하다. 기본적으로 처방이 포함되지 않은 개념이다. 의사가 재진환자의 혈압이나 혈당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특이사항이 나타나면 전화 상담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조기 내원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다시 말하지만 의사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진료로 볼 수 있지만 처방유무에 따라 관리와 처방을 구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왜 필요한가=고혈압, 당뇨 환자는 추적관리가 중요하다. 그게 잘 안되면 합병증 등이 발생해 중증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평균 2만7000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나=가능하다고 본다. 대면진료 과정에서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가 의약품 복용과 같이 건강관리에도 잘 순응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수가수준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만4000원이고, 월평균 2만7000원 꼴이다. 행위는 월 1회 점검평가(교육), 주 1회 지속관찰 관리, 월1회 전화상담 등 각각의 행위에 적용된다. 월정액 개념이 아니니까 만약 전화상담이 없었다면 해당 수가만큼 제외된다.-전화상담은 의료가 아닌데 수가를 부여하는 게 합당한가=가능한 지적이다. 의료법령 해석상 모니터링과 상담도 의료행위 범주로 볼 수 있다.-불법으로 판단됐던 적도 있었다=전화로 의약품 처방은 안하고 자기(재진) 환자를 관리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전화상담 뿐 아니라 처방까지 이어졌었다.-측정 수치는 어떻게 전송하나=방식은 다양하다. 앱으로 보낼 수도 있고, NFC가 달린 혈압계나 혈당계를 쓸 수도 있다. 의료기기를 대여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의사협회와 사전협의는=했다. 이달 시범사업 수가안이 나오면 다음달 중 참여기관을 모집해 착수할 계획이다.-의료계에 당부할 게 있다면=만성질환자 건강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합병증이나 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막는 데 관심이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 재진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게 환자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전화상담을 받는 쪽으로 가면 좋은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2016-06-07 11:00:41최은택 -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가시화…8월 시범사업 추진정부가 입원환자만 돌보는 이른바 '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오는 8월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제도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뒤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호스피탈리스트 도입은 입원실 관리운영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의 노력도 중요해 보인다.복지부는 응급실을 거쳐 입원실로 옮겨진 환자는 호스피탈리스트가 상주하는 병원에 72시간 입원하도록 하거나 외과계 통합병동에 머무르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무엇보다 이런 환자들은 집중관리가 필요한만큼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이 돌보는 게 타당하다고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또 제도화될 경우 정부가 비용을 상당부분 지원하겠지만 병원과 환자도 일부는 부담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기본 시각이다.김 정책관은 "당초엔 20개 내외 병원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갯수를 제한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며 "지역별 의료환경과 여건 등을 감안한 모형을 개발해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일부 병원의 경우 입원전담전문의과 신설을 고민하는 등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만큼 일선현장에서 필요성을 절감하는 분위기"라며 "의료인 교육을 역량중심으로 바꾸고, 통합적인 시각이나 지식을 함량하도록 사고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16-05-27 06:14:53최은택 -
"달빛어린이병원, 소청과에 700억대 수가 인상 효과"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0일 의결된 '소아 야간휴일진료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정착되면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기관에 700억원 상당의 추가 진찰료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의과의원 수가 1% 인상효과에 맞먹는 수준이다.복지부 임호근 응급의료과장과 서민수 사무관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전날 건정심에서 의결된 '소아 야간휴일진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임호근(왼쪽) 응급의료과장과 서민수 사무관서 사무관에 따르면 건정심에 보고된 소아 야간휴일진료관리료 신설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420억원 규모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업무량과 비용에 비해 보상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여기엔 숨겨져 있는 추가 진찰료 수입 공간이 있다.바로 소아 진찰료 100% 가산의 효과다. 이번에 신설되는 야간휴일진료관리료는 이 100% 가산에다 추가로 보상된다. 그런데 복지부가 2013년 100% 가산제를 도입하면서 추계했던 추가 재정소요액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억~300억원의 재원이 야간진료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지출되지 않았다.따라서 소아환자들이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 대신 야간휴일진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추가되는 관리료에 100% 가산금까지 진찰료 수입으로 남게 된다.서 사무관은 "응급실 이용자가 이동해 제도가 목표한대로 정착된다면 야간휴일진료기관에 돌아가는 추가 진찰료 수입은 7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수가(평균 9610원) 신설로 소아환자 야간휴일 초진료는 주간시간대 대비 2.6배, 재진료는 3배 가량 늘어난다.이상적인 모형이지만 인구 40만명당 1곳에 진료기관이 지정될 경우 참여 의료기관에 돌아갈 수 있는 진찰료 수입도 수치로 분석 가능하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인구 40만명당 45명 수준이다. 전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선다면 5주에 한번 꼴로 차례가 온다.또 소아청소년과 의사 중 20%가 참여하면 일주일에 한번 당번이 돌아온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 일주일 당직만으로도 수치상 연간 3000만원 정도 추가 진찰료 수입이 발생한다고 서 사무관은 설명했다.그러나 서 사무관은 "단순히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야간진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의료계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임 과장은 "야간에 진료를 해야 하는 의사들의 어려움 잘 알고 있다.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해외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우리도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의사들과 적극 소통해 효과적인 운영모델을 찾을 계획이다.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했다.2016-05-12 06:14:55최은택 -
달빛어린이병원·약국 수가 '추가보상'…적용 방식은?정부가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수요를 충족하고 소아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안을 내놨다.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 개편해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모형을 다각화하고, 별도 진료수가를 보상하기로 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의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 수가안'을 의결했다. 시행목표일은 내년 1월1일이다.◆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모형=365일 평일 18~24시, 토·일·공휴일 09~21시 진료하는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운영하는 게 기본목표다.복지부는 인구 40만명당 1개소, 전국에 100~120개 기관을 지정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지정기관에는 수가신설, 응급의료기금 지원, 심야시간대 환자확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을 지원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3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반면 부적절하게 운영하면 취소 조치한다.운영모델은 (지역) 의사협회에 위탁해 응급의료기관에서 야간·휴일 외래로 운영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고려한다.단일 병·의원이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운영하는 현행 모델은 그 다음 순위다. 복수 기관이 경쟁할 경우 인근 소아청소년과 의원 전문의를 촉탁의로 위촉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역상생계획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인근에 위치한 복수 병·의원을 요일별로 분담시켜 운영하는 것도 후순위 모델 중 하나다. 또 진료전문의를 가정의학과, 내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데, 운영모델과 우선순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다.복지부는 "야간·휴일 진료모델 등은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더 다양해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소아 야간·휴일 조제약국의 경우 진료모델에 따라 진료기관 인근에서 운영하면 되는데, 약국을 응급의료체계 내 자원으로 정부가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야간·휴일 진료·조제 수가안=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기관에서 야간·휴일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면 야간진료관리료를 보상(산정)한다.복수의 병·의원이 요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요일에만 인정된다. 수가수준은 24시간 운영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관리료의 2분의 1 수준에서 주당 진료시간에 따라 차등 산정한다.구체적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관리료 1만9220원의 절반인 9610원이 수가수준이지만 진료기관의 주당 진료시간대에 따라 8540원에서 1만680원으로 차등 보상된다. 상대가치점수가 주당 60시간 이상은 150.41점~주당 52시간 미만은 125.36점(6개 구간)으로 다르기 때문이다.또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소아 야간·휴일조제약국이 야간·휴일에 조제하는 경우 야간조제관리료를 신설한다. 수가수준은 조제기본료(소아)와 약국관리료에 해당하는 2110원이다.◆예상수입·비용보상 효과=복지부는 현행 달빛어린이병원 환자 수를 고려할 때 기관당 평균 6억8000만원의 추가 진료수입이 예상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야간진료관리료 4억2000만원, 야간가산 2억6000만원을 각각 제시했다. 중소도시에 위치한 소규모 병원도 최소 3억9000만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야간진료를 위한 추가 비용은 총 5억3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환자수와 병원규모가 적은 경우 추가비용은 3억1000만원으로 감소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또 약국의 경우 야간조제관리료 8000만원, 야간가산 9000만원 등 기관당 평균 1억7000만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다.◆재정분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응급의료기금 간 역할분담 모델도 제시했다.건강보험에서는 진료수입 증가를 통한 개별 병의원의 인건비 등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는 응급실 등 야간외래 시설, 야간진료기관 안내 전산시스템, 의사협회 행정인력, 인구 20만 미만 취약지역 기관 운영비 일부 보조 등 전체 야간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실제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현 달빛어린이병원·약국에 대해서는 수가체계로 전환되기 전에는 현행대로 지원하고, 수가체계로 편입된 확대 개편 이후에는 환자 수가 적은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재정소요·파급효과=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총 진료비는 504억원, 건강보험 재정은 369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환자의 경우 야간진료관리료 평균 9610원 중 2690원을 추가 부담한다. 그러나 응급실 소아환자 50%가 야간 진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연간 375억원의 국민의료비가 절감되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의미를 부여했다.또 야간조제관리료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은 총 81억원, 건보재정은 61억원 규모다. 야간조제관리료 2110원 중 440원이 환자가 추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복지부는 100개의 야간·휴일 조제약국이 운영되면 소아환자 뿐 아니라 약품구입 등 성인환자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복지부는 "수가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고 관련 단체들과 운영모델 협의, 참여기관 공모, 야간진료실 시설공사 등 충분한 협의와 준비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2016-05-11 06:14:57최은택 -
강연·자문료 근거 마련…의사당 연 '300만원' 상한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강연·자문료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확정됐다. 기본 상한액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 1인당 연 300만원 이내다.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제약단체 등과 이 같이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정경쟁규약과 관련 세부운용지침에 반영돼 다음달 중순경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다.강연·자문료는 현재 법령상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번에 복지부 협의를 거쳐 다시 공정경쟁규약에 반영되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세부내용은 보면, 먼저 강연료는 건당 50만원, 의사당 연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이 설정된다.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가 특정 의사 1명에게 적정하게 강연료로 연간 300만원을 지급하는 건 리베이트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다만, 의사 등의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합당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여지도 만들기로 했다.또 건당 강의료는 50만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강의시간(1~4시간) 등을 감안해 건당 금액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자문료 역시 기준은 다르지 않다. 자문 횟수당 50만원, 의사 등 1인당 연간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기본 상한이 설정된다. 예외는 있다.약물경제성평가, 연구개발 및 임상 관련 자문 등은 상한금액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00만원보다 더 높게 지급할 수 있게 여지를 남기기로 했다.이 경우 자문계약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또 회당 자문료도 자문의 성격과 난이도, 질적 수준 등을 감안해 탄력 적용 가능하도록 자율에 맞기기로 했다.이런 내용들은 복지부가 제약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 관련 단체는 공정경쟁규약과 세부운용지침 개정안에 반영해 다음달 중순경 공정위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원안대로 승인되면 이르면 6~7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최 과장은 "강연 자문료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다른 수단, 특히 리베이트로 활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강연료와 자문료는 과거 공정위가 승인한 규약 등에 담겨 있었다. 강연료의 경우 보건의료인당 1일 100만원, 월 200만원으로 상한이 설정됐다. 시간당으로는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자문료도 보건의료인 1인당 5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었다.한편 감사원이 지적한 의사 672명에 대한 강연·자문료 전수조사와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2016-04-28 06:14:56최은택 -
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육성위해 현 규제 전면 재검토"정부가 의료기기 규제 개선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한다는 목표다.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충북 C&V센터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기기를 포함한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해 2017년까지 우리나라를 바이오헬스 7대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었다.복지부는 그동안 바이오헬스산업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 차례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날 대토론회는 연장선상에서 복지부 내 의료기기 규제와 관련한 모든 부서가 참여해 업체의 고충을 직접 듣게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보험급여, 유통제도, 신의료기술 평가, R&D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 의료기기 분야를 담당자가 모두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심도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많은 기업과 관련 단체가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국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복지부는 이날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포함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토론회 참석자는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약무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첨단의료기기·화장품산업TF팀장, 보험급여과장 ▲유관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의료기술사업본부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실장 ▲협·단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이다.2016-04-13 12:00:00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