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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원장이 형...약사면허 위조 한약사 사건 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하고,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본인이 직접 조제까지 하고.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된 한약사 얘기다. 한약사가 무려 10년 넘는 시간 동안 위치도 옮기지 않고 1층에서 독점 형태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내막에는 의원과의 남다른 관계가 있다. 형은 진료를 하고, 동생은 조제를 하며 굳건한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해당 약국 윗층에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피부과 중심의 일반의원 등 4개 의원이 존재했다. 이 곳 중 한 곳이 한약사의 형이 운영하는 의원이다. 데일리팜이 확인한 결과 의원은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은 3일 뒤 개설이 이뤄졌다.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의원과 약국 모두 2014년 부터 현재까지 10년 넘는 시간 동안 일종의 공생이 이뤄진 것이다. 가족이라는 끈끈한 유착관계가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10년 넘게 공고한 약국 운영을 이어오게 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병의원 처방조제' 명시를 놓고도 약사사회 내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지만, 이 약국은 당당하게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관련한 안내문구를 부착했다. 또 '약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약사에게 문의바랍니다'라고 명시된 약 봉투를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근무약사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본인이 직접 처방조제까지 맡아 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약사를 두고, 토요일 등에는 본인이 직접 처방조제 등을 주도해 온 것. 같은 건물 내 의원들의 영업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모두 토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었다. 내과와 이비인후과, 치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의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진료를 했다. 즉, 토요일에는 온전히 한약사가 처방조제 업무를 담당한 셈이다. ◆의사-한약사 가족·친구 등 전국적인 현상= 문제는 이같은 특수관계에 의한 의원·약국이 비단 이곳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의원과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슷한 시기에 오픈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특수관계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심증적 의심이 충분한 케이스다. 지방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설자가 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약사를 고용하는 약국의 경우 가족·친인척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사회로서도 사실상 관여나 개입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근무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나 청구 등에 있어 위험성을 안내하고, 취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게 최선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청구, 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개설자인 한약사가 아닌 근무약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라며 "약사들, 특히 새내기 약사들이 뭣 모르고 지원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원-한약사 개설 약국이 특수 관계인 경우 교차고용이라는 허점을 더욱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서 "전국적인 실태 조사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2025-08-11 16:08:43강혜경 -
잇딴 차량 돌진에 약국들 불안...안전장치 마련 시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의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약사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기물 파손을 넘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지면서 약국가에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올해 확인된 약국의 차량 돌진 사고만 4건이다. 충남 세종의 한 약국으로 1통 화물차가 돌진한 사고에 이어 부산 금정, 경남 진주, 최근 경기 화성의 약국까지 연달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정황이나 배경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60~70대의 고령으로 약국 앞 주차를 시도하려다 사고를 낸 사례가 많았다. 지난주 발생한 경기 화성 봉담읍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의 경우도 60대 여성이 반창고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주차를 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약국에서 근무 중이던 김대원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숨졌고, 함께 있던 김 전 부회장의 아내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태다. 문제는 약국 차량 돌진 사고 중에는 약국 출입구 바로 앞에 주차를 하던 중 운전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돌발 사고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약국의 경우 다른 상가의 비해 비교적 공간이 좁다 보니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김 전 부회장이 운영하던 약국의 경우 약국 바로 앞 주차 공간에 카스토퍼(차량멈춤턱)가 설치돼 있었지만 차가 급하게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약국의 경우 수년 전에는 약국 출입구 앞으로 인도로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철제 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특정 시점에 해당 펜스가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나온다. 상가, 인도로 차량 돌진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대부분 건물 1층에 위치한 약국들로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차량 돌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고령 운전자 면허 관련 제도 개선이나 차량 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 몇 년 사이 약국으로의 차량 돌진 사고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약국이 대부분 1층에 위치해 있고 고객 편의를 고려해 출입구 앞에 주차를 가능하게 하면서 사고 사례도 증가하는 것 아닌가 싶다. 최소한의 펜스 설치 등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다”고 말했다.2025-08-11 11:22:37김지은 -
화성 봉담 약국으로 차량 돌진 사고⋯약사 1명 사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약국으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돌진해 약국장이 사망하고, 함께 일하던 약사도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1분 경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건물 1층 약국으로 돌진했다. 이번 사고로 약국에 있던 60대 남자 약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 됐지만 숨졌고, 약국에 함께 있던 여성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약사가 김대원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사고 이후 약사회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김 전 부회장이 사고 당사자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사고 약국을 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황망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사고자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2025-08-08 18:24:20김지은 -
한약사가 버젓이 마통 관리자로…시스템 허점 노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위조한 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해온 한약사가 향정·마약 직접 취급과 더불어 근무약사 공백 시간에는 직접 조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약사가 개설한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는 10년 넘는 운영 기간 동안 일반적인 처방약 조제는 물론이고 향정, 마약에 대한 취급과 청구, 조제도 진행됐다. 이 한약사는 최근 근무약사의 공익제보로 약사 면허를 위조해 약국을 운영해 온 사실이 알려진 인물로, 근무약사와 경기도약사회는 이 한약사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약사협회는 경찰에 수사의뢰 한 상태다. 문제는 이 한약사의 약국 운영과 관련한 확인 과정에서 면허 위조 혐의를 넘어 마약, 향정 취급과 관련한 수상한 부분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 한약사는 약국 운영 과정에서 한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마약류에 대한 직접 거래는 물론이고 제조, 유통, 사용, 조제, 투약, 취급에 대한 총관리 시스템 격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사용자 권한을 갖고 집적 이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사태가 비단 특정 한약사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관련 제도적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라며 한약사 개설 약국들에 대한 대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마약 취급 제한 한약사가 마통시스템 ‘마스터’로=약사법상 한약사는 한의사가 발급한 한약체체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처방에 한해 조제가 기능하게 돼 있는 만큼 한약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사건의 약국에서 근무한 약사들과 경기도약사회는 이 한약사가 약국을 운영한 10여 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서 대표 관리자(마스터) 권한을 갖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약국에서 일한 근무약사에 따르면 이 약국이 2014년에 문제 한약사에 의해 개설된 후 2018년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 후 최근까지 한약사의 면허로 관리자 권한을 행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에 의해 확인이 됐고, 이 약사는 약국장이 한약사였던 사실을 확인한 후 약국 내 마약 취급과 조제 전반에 대해 수상함을 느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약사 면허를 갖고 있었던 만큼 약국에 취업한 지난 몇 개월 간 한약사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며 “면허 위조 사실을 우연히 확인하게 됐고, 그렇다면 그간 어떻게 마약, 향정을 한약사가 취급하고 조제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면허는 한약사인 사람이 그간 어떻게 마약류를 취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통시스템 측에 직접 문의했다"며 "이 한약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초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현재까지 한약사 면허로 별다른 문제 없이 시스템 사용자, 즉 마스터로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NIMS 측은 한약사인 약국장이 해당 약국 마약, 향정 관련 대표 관리자로 등록돼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시스템 초기 등록 과정에서 충분한 확인 과정이 없었던 것을 인정했다. 실제 근무약사는 NIMS를 통해 약국장의 한약사 면허번호로 시스템 승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시스템 초기 승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NIMS 측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해당 한약사 면허로 이용한 것은 사실이다. 한약사는 시스템 사용자 권한이 없는데도 현재 등록이 돼 있는 것은 시스템 초기 승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는 별도 사용자 승인 시 면허 확인 절차가 있다. 그 이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 확인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사 마약·향정 거래·청구·조제 불법…확인 시스템은 ‘구멍’=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상황을 단순 한약사 한명의 일탈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약사의 마약, 향정 취급의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법 상 한약사의 마약, 향정 직접 거래나 청구, 조제는 불법이지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들에서는 근무약사를 고용해 마약, 향정까지 취급하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면적인 조사 및 개편이 시급한 사항이다. 이 과정에서 근무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직접 마약, 향정약을 직접 조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사건의 약국에서도 근무약사가 개인 사정으로 약국을 비웠을 때는 한약사인 약국장 혼자 조제도 담당해 왔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한약사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가 아닌 근무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마약류를 조제해 판매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한약사 면허만으로 마약류를 거래처(제약, 유통)에 주문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이며,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사와 근무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므로 근무약사 명의로 거래처와의 마약류 거래행위 또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관련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일부 한약사가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마약, 향정 처방전도 근무약사를 고용해 조제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도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 중 마약류 취급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한약사들이 마약류 교육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근무약사를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마약 취급과 관련해 대한 실태 조사나 제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한약사가 직접 정부 시스템을 이용해 버젓이 마약을 취급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문제는 이런 허점을 다른 약국 개설 한약사들도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확인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제재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8-07 11:42:48김지은 -
단독'한'자 가리고 면허 위조…약사 행세 한약사 고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면허증의 '한'자를 가리고, 면허번호까지 위조해 가며 약사 행세를 한 한약사가 고발됐다. 이 한약사는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환자는 물론 근무약사 등까지 속이며 약사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약국 윗층에는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이 입점해 있어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지역 약사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돼 경기도약사회가 고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 사유는 공문서 위·변조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92조(등록증·허가증의 게시)에 따라 약국 등의 개설자는 그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을 해당 약국 또는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도록 돼 있을뿐 아니라 이를 위·변조해 게시하는 경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 이뤄진 조제·청구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만큼 면책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해당 약국은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문을 닫은 상태다. ◆"4자리 면허번호, 5자리로 둔갑"= 경기도약사회는 첩보에 따라 현장 확인과 자료를 채증하는 과정에서 약국에 게시된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된 면허증을 보면, 한약사면허증의 '한'자가 탈락됐으며 4자리 한약사 면허번호는 5자리 약사 면허번호로 둔갑됐다. 뒤 3자리를 유지한 채, 앞에 2자리를 임의로 만들어 5자리 약사 면허처럼 속이는 수법을 쓴 것. 약사회는 교차고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해당 한약사가 면허증까지 위조해 가며 약사행세를 벌인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도약사회 측은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시스템을 통해 면허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면허증에 게시된 면허번호는 타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의 면허번호로 확인됐다"면서 "추가 확인 과정에서 해당 한약사는 다시 면허증을 한약사면허증으로 교체하는 등의 불법행위 전반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약국 근무약사조차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부연했다. 해당 개설자인 한약사가 언제부터 위조된 면허를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으나, 이 약국의 개설일자는 2014년 12월로 확인됐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은 "약사면허증 위변조는 단순 공문서위조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지역 경찰서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문서 위·변조죄의 경우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방법 교묘해져" 도약사회, 교차고용 금지 주장= 한약사의 약사 행세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볼펜으로 약사가운의 '한'자를 가리는 등의 방법에서 점차 그 방법과 수위가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지역 약사회 측의 주장이다. 경기도약사회는 비약사 조제청구 등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부당 청구에 대해서도 신고할 계획이다. 약사가 근무하지 않은 시간대 한약사에 의한 조제·청구가 이뤄졌고, 이는 부당 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제덕 회장은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이라는 허점이 이 같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교차고용 금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꼬집었다. 일반약 판매를 넘어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청구까지 손을 뻗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약사 약국임을 모르고 취업하는 등의 선량한 회원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은 이 중 5% 내외로 추산되지만, 동아대병원이나 올림픽파크포레온 상가 내 한약사 약국처럼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공공연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교차고용 금지라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필요가 있다"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대응을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도 "교차고용 금지를 준비해 왔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 중에서도 정체성을 지키며 운영하는 곳들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 약사 역할을 침해하는 데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반면 대한한약사회는 교차고용과 관련해 "2020년 복지부는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한약사-약사간 교차고용은 현행 법률에 따라 가능하며, 이를 막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며 "교차고용 금지는 헌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2025-08-05 18:01:56강혜경 -
'먹는 임신 중지 약' 또다시 도마…온라인서는 암거래 횡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신 중지 약물을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일부 시민 단체와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불법인 일명 ‘낙태약’의 허용 여부는 수년간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을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관련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해 별다른 제한이나 제재 없이 사고파는 불법 거래가 지속되면서 법정에서는 관련 유죄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생명 존엄과 안전성을 이유로 관련 시술과 의약품 도입을 제한하는 상황 속, 암거래를 통한 부작용 위험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낙태약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배경은 임신 중지약으로 잘 알려진 미프진은 임신 초기 50일 이내에 사용하는 유산 유도제다. 미국에서는 미페프렉스란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됐다. 현재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등 전세계 90개국 이상에서 미프진의 처방이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미프진의 처방이나 사용은 불법이다. 현대약품이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미프진에 대한국내 판권을 독점 계약하면서 2021년 7월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식약처의 안전성 등과 관련한 자료 보완 요구 등에 가로 막혀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돼 있고 처방도 받을 수 없다 보니, 해당 약품 사용의 합법화 논란이 계속돼 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은 2021년부터 해당 약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 요구가 거셌지만 공백은 길어지고 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4년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에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및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 적용’과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돼 있지 않다 보니 미프진의 불법 유통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보면 식약처는 2022년 606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의 관련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를 적발했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삭제 ▲임신중지 건강보험 급여화 ▲약물 임신중지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가능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술 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일부 시민, 종교 단체 등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을 내어 관련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와 약물 낙태의 필수의약품 지정 추진은 낙태를 상업화·일상화된 의료 서비스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관련 약물이 비대면·온라인 유통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임신중절 의약품을 도입하고,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약물을 오남용하거나, 임부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서 들여와 구매자에 배송도…법원서는 불법 거래에 징역형 선고 제도 개선이 미진한 사이 불법 거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들 의약품이 합법인 해외에서 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소비자에 직접 전달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법정에서는 미프진의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 판결이 줄을 잇고 있으며, 거래자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판결도 나왔다. 실제 대전지방법원 최근 미프진을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한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에 있는 B씨와 공모해 미프프렉스를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중국에 체류하며 다수 블로그를 통해 미프프렉스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구매를 원하는 구매자에게 해당 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A, B씨는 국내에 있는 또 다른 판매책과 공모해 국제 택배로 약을 전달해 구매자들에게 직접 배송도 했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해 중국으로 출국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중국에서 낙태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보건의료 체계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도 최근 지난 2023년부터 인도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미프진을 구매해 자신이 개설한 블로그에서 홍보, 판매한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총 112회에 걸쳐 1900여만원 상당의 미프진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의 불법 거래가 확산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불법으로 의약품이 반입돼 거래되면 해당 약이 정상적으로 제조된 약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정확한 용법, 용량, 부작용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복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적 논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불법 거래가 횡행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의 명확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8-04 17:22:44김지은 -
"발목까지 잠겨" 시간당 140mm 폭우에 전남 약국 침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밤사이 호남권에 시간당 140mm 넘게 쏟아진 폭우로 또 다시 약국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후 전남 무안에 시간당 14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다. 현재는 호우 특보가 해제됐지만 밤 사이 257mm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약국 피해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남도약사회와 광주광역시약사회 등은 4일 오전부터 약국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4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피해가 접수된 약국은 함평 2곳, 무안 1곳 등 총 3곳이다. 이후에도 피해 약국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남약사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상황을 확인 중에 있다. 함평지역 읍내가 침수되면서 약국2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폭우가 쏟아진 무안에서도 1곳의 피해가 접수됐지만 피해 약국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약국 약사는 "흙탕물이 차오르면서 약국 바닥에 쌓여있던 드링크와 일반약, 의약외품 등이 모두 침수됐고 조제실까지도 피해를 입었다"면서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약국 내 전화통화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무안군의 경우 지역 보건소 등까지 침수됐다. 무안군은 3일 오후 8시 6분 '무안읍 소재지(무안군 복합센터·보건소)가 침수 중이니 주민들께서는 차량을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이동시켜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함평군도 8시 33분께 '함평읍내 및 5일 시장 주변이 침수되고 있다. 차량은 우회하고 주민들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고 안내했다. 광주시약사회 역시 상황 파악에 돌입했다. 특히 광주 지역의 경우 지난 달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4개 약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4개 약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 ATC와 약국용 출퇴근 차량 등이 물에 잠기면서 3개 약국에서만 678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며 "3일 역시 집중호우가 내린 만큼 관련한 피해 상황 등을 접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5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에 100~200mm,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아울러 내일(5일) 밤 늦게 부터 모레 오전 사이, 동서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이 북쪽으로 다가와 중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부지역에 대해서도 대비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2025-08-04 10:40:29강혜경 -
약국 노린 신종사기 기승...'공무원·병원' 사칭 주의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00시 사회복지과인데요, 약국에서 수급자 지원 영양제 구매하려는데 00업체서 이것도 함께 결제해주세요." 공무원, 군부대, 병원, 교회 등을 사칭한 대리구매 사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약국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6월 금전피해가 발생한 약국이 경찰 신고를 했지만, 그 이후로도 지역을 옮기며 사칭사기는 계속되는 중이다. 여느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락처를 통해 지능적인 사기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거듭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대한약사회도 전국 시도지부에 대리구매 사기 수법을 공유하며, 회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기초수급생활자, 군 장병, 장애인 단체 등을 위한 물품 구입을 빙자해 지정된 업체의 계좌로 물품 대급을 약국이 먼저 선결제 해줄 것을 요구한다. 실제 기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식점, 화장품 매장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했던 사기 수법이 전 업종으로 확대되며 약국이 새로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정 업체와 협약된 제품이라 그곳에서 주문해달라는 조건을 내걸거나, 공문서·명함·신분증 사진을 보내도 주의하라고 했다. 약사회는 ▲전화 구매 요청 시 소속기관명, 성명, 연락처를 기록하고 직접 기관 대표번호로 확인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받은 신분증과 명함은 주의 ▲지정업체를 통한 물품 구매 요청과 선결제는 사기로 판단 ▲의심 사례는 지부 또는 대한약사회에 알려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요청했다. 지역 약국 중에서는 사칭사기에 속아 금전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피의자 검가와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기 유형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들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2025-08-01 10:58:52정흥준 -
전문약 주문해 셀프 복용한 치과의사...법원 "법 위반 아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가 전문약을 도매상에서 구입해, 자신이 복용했다고 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치과의사가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탈모 치료용 전문약을 구입한 다음 직접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을 보면 치과의사는 지난 2020년 의약품 도매 온라인몰에서 자신이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와 탈모약을 구입했는데 같은해 감사원의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검찰도 의료법 위반죄의 구서요건에 해당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복지부도 사건 위반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만큼 45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소송이 시작됐다. 이에 법원은 "도매상이 운영하는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용 의약품을 구매하는 기회에 치과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약을 함께 구매한 후 자신이 직접 복용한 이 사건 위반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에는 아무 의문이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인에 대한 제재, 처벌의 근거 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가 전문약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 약사법 위반 행위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약사법은 소비자가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경우 중 오남용 우려가 큰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의약품 소비자를 과태료로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비의료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서 문제된 발기부전 및 탈모 치료용 전문약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복용하는 행위는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제재,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의료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제재, 처벌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체계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치과의사가 면허를 이용해 치과치료와 무관한 전문약을 구입, 취득, 복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전문약 등의 유통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져 의료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가 주장하지만 입법 정책적으로 의료인의 전문약 오남용을 특별히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2025-07-31 11:38:33강신국 -
"내 약국이 SNS에?"...고령약사도 사칭사기 당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몸무게 65kg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바로 체험하세요!" 약국을 배경으로 처방 의약품이 잔뜩 들린 손. 마치 해당 약국에서 다이어트 희망자를 대상으로 처방약을 조제해 발송하는 듯 한 SNS 광고다. 하지만 이 약국은 해당 광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국 약사는 2개월 넘게 '다이어트 약을 보내주느냐', '발기부전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전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받고 있다. 약국·약사 사진을 도용한 전문약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먼 약국의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SNS에 능숙한 젊은 세대의 경우 빠른 대응이 용이하지만, 고령의 약사의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캐치하기 쉽지 않고 자칫 문제 약국으로 낙인 찍힐 경우 엄청난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역시 데일리팜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려왔다. SNS 광고상 '더 알아보기'를 눌러보면 '김수연'이라는 이름의 채팅창으로 연결됐다. '40세 이하는 다 안됩니다. 40세 이하 여성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40대 이상 여성을 위한 다이어트 방법이라서요. 고객님 나이가 40세 이상이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필요에 따라 자세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약국·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약을 보내주겠다며 선불로 돈을 지급받는 대표적인 사기 행태다. 실제 약을 보내는지, 만약 약을 보낸다면 어떤 종류의 약을 보내는지 등은 알 수 없지만 실제 약국과 약사를 사칭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방식이다. 이 약사는 "처음에는 무슨 연유인 지 몰랐지만 두 달 넘게 관련한 전화가 약국으로 걸려오고 있다.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봤다며 다이어트 약을 보내줄 수 있느냐는 전화가 주를 이뤘고, 최근에는 틱톡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택배로 발송해 주느냐는 연락이 오고 있다"면서 "잇따르는 전화 문의에 확인해 본 결과 약국 간판을 포함한 전경이 도용된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도 하루에 2, 3통씩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약국을 도용한 사칭 사기에 지역 약사회도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동두천시약사회는 '약국을 사칭해 발기부전, 다이어트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소와 경찰서에 관련한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라며 '같거나 유사한 사례를 접한 회원들께서는 즉시 약사회로 전달해 달라'고 안내에 나섰다. 김의순 동두천시약사회장은 "해당 약사님은 전혀 그런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전화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이전에는 비약사가 약사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 약국 간판과 전경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해당약국 약사를 사칭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사건의 피해자가 될 경우 보건소와 경찰 등에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칫 약사사회 내에서 문제의 약국으로 오인돼 이미지 실추 등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특히 연령대가 높은 약사의 경우 대응이 용이치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 차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칭 사기가 이어지면서 서울시약사회는 약사 사칭 광고를 통한 의약품 판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시약사회는 회원 약사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정보 도용, 초상권 침해, 불법광고 등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서울시약사회 자문 법무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민형사상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 역시 "약국 사진을 도용해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금전을 얻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금지 위반, 거짓 의료광고 듬지 위반 조항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망과 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2025-07-28 18:32:2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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