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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개설한 약국에 150억대 약 공급한 도매상 덜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도매상과 일부 대형 약국 간 비정상적인 유착 관계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의약품 도매업체와 도매업체 대표이사 B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씨는 서울에 본점이 있는 A의약품도매상 대표이사로, 해당 업체는 법인으로 등록돼 있다. 이번 판결에서 도매상과 해당 대표이사는 의약품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 친족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제47조 제4항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8개월간 A도매상 사내이사인 C씨의 형이 운영 중인 서울 종로의 대형 약국 중 한곳에 150억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이번 사건을 경찰 고발에 의해 밝혀졌으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더불어 법가족관계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약국등록대장 등이 증거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판매한 의약품 가액의 합계액이 다액인 점 등을 양형 결정에서 불리한 부분"이라며 "반면 이 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히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부분으로 보고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에선 '의료기관 또는 약국간에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2촌 이내의 친족,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이나 총발행주식,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011년 의약품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를 위해 일정 특수 관계에 놓여 있는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도매상 간 거래를 제한할 목적으로 규정된 바 있다.2019-11-17 19:46:44김지은 -
비타민담배 판매한 약사 '벌금형'...약국가 요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때 약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일명 '비타민 담배'가 판매 약국에 대한 처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소년에게 비타민 담배를 판매한 약사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약사는 약국에서 14세인 학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비타민 담배 중 하나인 비타롱을 두차례 판매했다. 약사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경찰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에서는 판매된 비타롱 사진, 해당 제품을 구입한 학생의 T-money 카드거래내역서와 경위서 등을 증거로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과정도 없이 청소년유해물질인 1회용 전자담배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한편 담배를 피듯 비타민을 흡입해 일명 '비타민 담배'로 불렸던 제품들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별다른 제재 없이 약국에서 판매돼 왔다. 관련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약국에서 청소년들의 구입을 늘어났고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관련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전자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흡연 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타민 등 기타 기능성 제품들로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타바케어, 체인지 등이다. 당시 고시가 지정되면서 해당 제품을 청소년에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처벌 규정 마련 이후 관리 감독이 강화된 만큼 관련 제품을 취급 중인 약국에서는 판매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온라인몰에서도 관련 제품들을 판매할 때 성인인증을 거쳐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처벌 규정이 마련된것 조차 아직 모르는 약국이 있을 수 있다. 판매 약국들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11-15 18:08:10김지은 -
대형병원 키오스크 도우미 또 등장…"특정약국 유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원내 키오스크를 통한 병원과 일부 약국 간 담합 관련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14일 인제대 일산백병원 인근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최근 키오스크를 이용,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인근 약사들이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것은 약국 환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다. 약국을 찾은 환자 중 일부가 병원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던 중 옆에서 도움을 주는 도우미로부터 특정 A약국으로 가보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것. 일부 환자는 약국에 찾아와 자신이 항상 찾는 단골 약국이 있는데, 도우미가 그 약국이 아닌 A약국으로 가면 더 편리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해 의아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는게 인근 약국 약사의 말이다. 주변 약국들이 다수 환자들의 말을 통해 유추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병원 키오스크 옆에서 환자들이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돕는 자원봉사자 개념의 도우미들에 있다. 약사들은 이들이 병원 인근 여러 문전약국 중 A약국을 특정해 환자들에게 입력하길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환자들의 다수 증언을 통해 확보된 만큼 약국과 도우미들 간 커넥션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병원 인근 약국의 한 약사는 “환자들 증언에 따르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병원 1층 보다 비교적 한산하고 인적이 드문 2, 3층 키오스크 주변 도우미들이 특히 A약국으로 가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우리 약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약국도 환자들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듣고 키오스크 회사에 직접 전화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에 민원도 수차례 넣었지만 구체적으로 도우미가 환자에게 그런 내용의 말을 한 시간과 장소 등이 확인돼야만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며 “약국 형편상 환자들에게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는 없어 대응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병원 측은 키오스크 운영에 따른 특정 약국 유도 등이 병원 업무 방침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도우미들 역시 자원봉사자인 만큼 업무 초기 키오스크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일회성 교육만 실시할 뿐 병원 운영과는 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백병원 관계자는 “키오스크 도우미들은 병원에 신청을 하고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며 “처음 한번만 기계 사용법 인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뿐 병원에서 이분들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이분들이 키오스크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특정 약국을 유도하게 하는 등의 개입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은 이런 자원봉사자 수가 줄어 병원 입장에선 오히려 난감한 형편”이라면서 “구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된게 맞다면 병원도 이에 맞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간 대형 병원에 설치된 키오스크의 처방전 약국 전송 기능 문제점이 문전약국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키오스크를 이용할 경우 병원-일부 문전약국 간 담합 위험은 물론이고 약국들의 처방전 전송 건당 수수료 부담, 키오스크로 등록은 하고 정작 다른 약국으로 가는 이른바 노쇼 환자로 인한 손해, 예비 조제에 따른 의약품 안전성 문제 등이 지적돼 오고 있다.2019-11-14 18:11:00김지은 -
종로 대형약국 10여곳, 일반약 택배판매로 소환조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이 종로5가에 위치한 약국 10여곳을 의약품 택배판매 혐의로 소환조사중이다. 민사경은 약국들에 대한 불법 택배판매 행위를 확인했으며, 소환조사를 마친 후 올해 안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민사경은 지난 9월말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향후 조사가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11일 민사경에 다시 확인한 결과, 약국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0월과 11월을 거치며 이미 확인을 마친 상황이었다. 민사경이 조사한 내용은 의약품 택배 판매였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약국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가 진행중이었다. 종로5가 약국가에 대한 조사는 일부 약국에 대한 신고로 비롯됐으며, 이후 민사경이 조사범위를 확대해 일대를 조사하며 택배판매 약국들을 다수 적발했다. 민사경 관계자는 "의약품 택배판매를 한 약국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종로5가 일대 약국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했고, (택배판매가)확인이 된 곳들을 한 곳씩 불러 조사를 진행중이다. 판매 기간과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사경 측은 가능한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약국들의 조사 협조에 따라 조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일부 약국들이 적발된 택배판매 외에 판매 행위를 전부 부인할 경우,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 약국가에서는 종로5가 외에 다른 지역 약국들에서도 동시에 조사가 이뤄진다는 얘기도 나왔었다. 하지만 민사경는 이번 의약품 택배행위 조사는 종로5가 약국가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2019-11-11 17:14:42정흥준 -
1년만에 병원 이전…약국 권리금 2억원 날렸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이 계속 운영할 거라는 양도약사의 말만 믿고 '병원 이전 시 일부 권리금반환 조항'을 삭제한 뒤 계약을 체결했지만, 1년만에 병원이 이전하며 약 1억 9500만원의 권리금 피해를 입은 사례가 나왔다. 피해 약사는 전 임차약사의 보증으로 인해 계약에 착오가 발생했다며, 일부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A약사가 전 임차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반환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17년 서울 금천구 소재의 약국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했다. 기존 임차약사인 B씨가 적어온 계약서에는 '약국 건물 내 병원 이전 시 권리금 일부를 돌려준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지만, 최종 계약 시 이를 삭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는 B씨에게 권리금으로 1억 9500만원을 지급하고 약국을 인수 받았다. 그러나 약국 계약 1년만에 2층에서 운영하던 이비인후과가 같은 지역 다른 건물로 이전하며, A약사가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A약사는 계약 당시 B약사가 병원의 계속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증했을뿐만 아니라, 계약의 내용에도 들어갔었기 때문에 약국 계약 동기에 착오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권리금 중 일부인 약 1억원을 돌려달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의 계속 운영을 보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 후 병원이 계속 운영할 거라는 예상은 A약사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병원의 운영 등 약국을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A약사의 인식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약사가 향후 상당기간 동안 같은 건물 2층 병원이 계속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같은 수익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2019-11-10 19:48:54정흥준 -
약사 감시하는 환자…사소한 실수도 보건소 고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 최근 팜파라치가 아닌 환자가 약국 내 조제 실수 등을 고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선 약국에선 "환자가 약사감시원이 됐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약사회는 2019년 하반기 약사연수교육을 진행하며 약국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고의적이지 않은 행동이라도 보건소 민원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조제 봉투에 쓰여진 약사 이름을 바꾸지 않거나 유효 기간이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사례가 보건소 민원 고발로 이어졌다. 또한 임의 처방변경이나 처방약에 건기식을 포함한 건도 있었다. 환자가 요구했거나 약사가 의도하지 않은 부득이한 상황이었더라도 실제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민원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차분하게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단기 근무 약사와 번갈아 가며 일하는 약국에선 약봉투에 쓰여진 약사 이름을 바꾸는 것을 깜빡했다가 환자로부터 고발을 당해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 당초 무혐의 처분을 예상했지만 보건소 판단은 달랐다.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실제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봉투의 약사 이름을 바꾸는 건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었던 만큼 신경을 더 썼다면 예방 가능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구약사회는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울 땐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다른 경우 환자 요구로 처방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조제해줬다 환자 가족이 보건소에 고발하기도 했다. 평소 약과 건기식을 따로 먹기가 불편하다며 처방약에 같이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어르신의 말을 듣고 같이 조제해줬지만 가족이 항의한 것이다. 그 어르신의 자녀는 약국을 찾아와 "의약품에 같이 넣어준 게 강매한 것 아니냐"며 오해를 한 것으로 알렸다. 약국에서 설명을 했음에도 한바탕 항의를 하고 보건소까지 신고해 조사로 이어졌다. 약을 다 먹고 난 다음이라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론으로 끝났다는 게 다행이었다. 이처럼 건기식은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건기식은 유효기간이 의약품 보다 짧은 경우가 많은데 그 기간을 잘못 보고 판매한 것을 보건소에 신고해 건기식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도 있다. 약국으로선 다소 억울한 경우도 있다. 병원이 생산을 단종한 연고로 잘못 처방해 약국이 동일 회사의 새제품으로 대체한 것을 환자가 지적한 것이다. 약국은 휴일이 끼어 있어 병원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동일 회사의 새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가 될 줄 몰랐지만 환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환자는 대체조제 관련 내용을 지적하며 환불까지 받았음에도 항의를 그만두지 않았다. 특히 해당 병원에서 오히려 "별 일 아니다"는 식으로 애기했지만 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중구약사회 김인혜 회장은 "최근에는 보건소 단속으로 걸리는 경우 보다 환자가 고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민원이 생겼을 땐 협의를 통해 잘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구약사회도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만나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2019-11-08 18:35:32김민건 -
막말 영업사원 정식 사과...약사 "징계 원치 않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부천 소재의 A약국에서 일어난 제약사 영업사원의 막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해당 영업사원이 직접 약국을 찾아와 사과했다. 유니메드제약 측은 담당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약국장은 개인에 대한 징계는 원치 않으며 이번 일을 통해 제약사 영업방식의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8일 지역 약국과 약사회에 따르면, 영업사원은 최근 약국에 찾아와 당시 감정적 발언 등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에 A약국장은 "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징계를 받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 특정인의 징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일은 시스템의 문제다. 제약사들의 영업방식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니메드제약 측은 문제를 파악한 후 지역 약사회와도 연락을 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제약사 임원들도 내주 약국에 사과방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약사회와 제약사 임원진은 이번 문제를 통해 약국 영업방식에 대한 제고의 계기로 삼자고 소통했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영업사원과 본사 임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 담당자는 이미 약국에 사과를 했고, 본사에서도 사과 방문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측에서는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과도한 징계로 인해 서로 감정적으로 악화되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임원진과 이번 일을 계기로 약국 영업방식에 대한 제고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내용의 소통을 했다"고 덧붙였다.2019-11-07 16:13:26정흥준 -
팜파라치 사칭 합의금 요구 보이스피싱 약국 확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중구 소재의 약국 12곳에 걸려왔던 보이스피싱 전화가 종로와 도봉강북, 노원구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어 약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직까지는 서울에서만 확인되고 있지만 경기와 인천, 부산 등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도봉강북과 노원구의 약국으로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왔다. 또 중구 약국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4일 종로 약국 5곳에서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내용과 전화번호는 모두 동일했다. 자신을 팜파라치라고 소개한 익명의 A씨는 약국의 불법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보건소 민원을 넣기 전에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종로구약사회 관계자는 "접수된 곳만 5곳의 약국이었다. 보건소에 신고하면 벌금이 나오니까 합의를 하자는 협박이었다. 피해는 없었고 즉시 회원들에게 주의를 하라고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노원과 도봉강북에서도 피해를 입은 약국은 없었다. 앞서 중구에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선 약사들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도봉강북구약사회 관계자는 "중구에서 전화가 돌았을 때 미리 회원들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했었다. 그래서 오늘 전화를 받은 약사는 ‘알아서 하시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했다"면서 "전화번호는 노원과 동일한 번호였다. 같은 사람이 지역을 바꿔가며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원구약사회 관계자도 "1곳의 약국에서만 접수가 됐는데, 신고를 안 한 곳들도 있으니 아마도 일대에 전화를 걸지 않았을까 싶다. 회원들에게 곧장 주의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으로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확산되는 것을 알게되자, 민원접수가 되지 않은 서울 다른 지역 약사회들도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송파와 강남구약사회 등은 회원들에게 '인근 분회 등 약국에 금전갈취를 목적으로 한 팜파라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2019-11-06 17:53:55정흥준 -
한의사 "처방후 일반약 판매했다"…법원 "불법 행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의원에서 일반약을 취급해 온 한의사가 "처방 후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이 운영 중인 서울의 한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일반의약품인 한방소화제를 판매한 한의사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에서 환자 B씨는 매선 시술을 받은 후 병원 접수대에 비치돼 있는 품목을 보고 직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해 문의했다. 데스크 직원은 A씨에게 환자의 문의 내용을 보고했고, A씨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별도 진료 없이 환자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환자는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이 없었던 상황으로, 소화제를 당장 복용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 해당 한의원에서 일반약인 한방소화제를 판매한 사실은 보건소에 의해 적발됐으며, 보건소의 고발로 이번 법정 판결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이 적발되자 A씨는 적벌한 처방을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공여한 것인 만큼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당시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없더라도 추후 소화불량이 발생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 배탈이 났을 때 복용하기 위해 처방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방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의사인 A씨가 한방소화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처방을 하거나 관련 약을 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순 판매한 만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한의사인 A씨는 환자 B씨가 당시 소화제를 복용할 만한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이를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해당 환자를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지 않은채 통째로 일반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이런 행위를 약사법 부칙 제8조 예외로 명시된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더불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일반약을 판매한 만큼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2019-11-06 11:13:04김지은 -
"영상 찍어놨다"...약국 12곳 공갈 협박한 팜파라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중구 소재의 약국 12곳을 공갈협박한 팜파라치가 출몰했지만, 약사들의 기지와 약사회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막았다. 4일 오전 팜파라치는 약국에 전화를 걸어, 무자격자 조제 등의 불법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약사들을 협박했다. 보건소에 신고를 하기 전에 합의를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이었다. 팜파라치 전화는 짧은 간격으로 복수의 약국에 동시다발적으로 걸려왔다. 또한 한 곳의 약국에 수차례 통화를 걸며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금품요구를 독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약사들은 이상한 낌새를 파악하고 기지를 발휘했다. 개인 연락처를 요구한 팜파라치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카카오톡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화내용을 모두 녹취해 약사회에 전달하고, 지역 약사들에게 협박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복수의 약국에서 민원이 접수되자 지역 약사회에서는 해당 약국들을 돌며 녹취록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확신한 중구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에 연락을 취해 문제를 공유하고, 지역 회원들에게 주의를 안내하며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 김인혜 중구약사회장은 "익명의 남성이 2개 핸드폰번호로 12곳의 약국에 전화를 걸어왔다. 다행히 일부 약사들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하지만 협박 전화를 받았으니 다들 놀랐을 것이다.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즉시 약국들을 돌아보고 녹취록과 카톡 대화 내용을 확보한 뒤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시약사회 한동주 회장과 연락을 해 같이 상의를 하며 공조했다. 오후에 지역 회원들에게 주의를 안내하는 긴급 문자를 발송했다. 다행히도 지역 약사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약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협박성 팜파라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불특정약국에 대한 악의적인 협박성 팜파라치로 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괜한 불안감을 느껴야 한다.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 잡아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2019-11-05 11:38:52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