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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봉으로 환자 유인...문전약국 호객행위 '큰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호객행위로 인한 약국 간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사건의 약국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약국장, 직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직원인 B, C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은 지역의 한 대학병원 문전으로 이 지역 약국들은 그간 호객행위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으며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가 나섰지만 자정되지 않았었다. 사건의 약국은 병원이 개원한 지난 2021년 3월 경 개설됐으며, 이후 여러개의 약국이 추가로 개설되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약국들이 개설된 후 1년여가 경과한 2022년 4월부터 사건의 약국 호객행위에 대한 민원이 보건소로 다수 접수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사건의 약국 약국장이며, B씨는 A약사의 동거남이자 약국 직원, C씨는 약국이 입점된 건물의 임대인이자 B씨의 모친이다. C씨는 약국에 수시로 출근하며 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찰 측은 B, C씨가 사건의 약국 직원으로서 호객행위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봤다. B씨의 경우 약국 앞에서 대기하면서 약국 부근을 지나가는 차량에 손짓을 해 사건의 약국 앞에 주차를 하도록 유도했고, C씨는 약국 앞에서 경광봉을 흔들며 약국 부근을 지나가는 행인을 약국으로 안내하는가 하면 자신의 차량으로 환자를 직접 태워주기도 했다. A약사는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인 B, C씨가 호객행위로 약사법 위반 행위를 한데 따른 연대 책임을 받았다. “거동 어려운 환자 도운 것일 뿐”…약국 호객 어디까지로 봐야 A약사 측은 법정에서 크게 2가지 이유로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선 B, C씨가 약국 직원이 아니라면서 이들의 행위로 인해 약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B, C씨가 한 행동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A약사는 “B, C가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약국 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에 약사 역시 이들의 행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B는 사건의 약국에 주차하려는 차량에 한해 사고방지와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해 주차 안내를 했을 뿐 호객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C의 행위도 약국을 방문하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 환자를 부축하거나 차량 제공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일 뿐 호객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B, C가 약국의 직원이 아니라는 약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매일 사건의 약국 관리를 하며 약국 고객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 만큼, 이들은 약국장인 A약사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밖에 종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들의 행위가 호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약사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앞선 행정소송에서 호객행위로 사건의 약국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과 법정에서 인근 약국 약사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 이 약국은 개설 이 계속된 민원으로 10여차례 현장조사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직접 호객행위를 확인한 후 약국 관계자에 확인서를 서명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호객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됐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사건의 약국은 2023년도에 지자체로부터 3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과징금 부과로 결국 혐의가 인정됐다. 이번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한 주변 약국 약사 중 한명은 “사건의 약국이 주차봉으로 차량을 유인하는 것을 보고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호객행위라고 했다”며 “이후에도 해당 약국의 주차봉, 손짓으로 고객 차량 유인행위는 계속 됐고 이로 인해 인근 약국들끼리 논의 자리를 갖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약사는 “사건의 약국 직원이 고객에 다가가 ‘싸고 잘해준다’고 한 것을 전해 들었다”며 “피고들의 행위가 단순 주차관리나 교통질서 유지 등을 위한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결국 우리 약국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난해 폐업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더욱이 법정에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역시 불리한 점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는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들의 행위로 주변 약국들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변 약국 약사들이 건전한 의약품 시장질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는 점, 피고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반해 피고들이 앞선 행정소송에서 다른 약국들과 공존하는 관계 회복을 노력하기로 한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였고, 현재 호객행위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 부분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5-07-27 17:48:42김지은 -
암 환자에게 수천만원 챙긴 한약사...법원 "전액 돌려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암 환자 자택을 방문해 진맥 후 약재비 등으로 환자로부터 3700만원을 받은 한약사에게 받은 금전 전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환자가 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는 파킨스병을 앓고 있는 암 환자였는데 한약사를 알게됐고 한약사는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진맥한 후 거액의 약재비를 요구했다. 환자는 1차로 2700만원, 2차로 1000만원을 입금했고, 착오로 1000만원을 더 송금했다. 이후 병에 대한 차도가 없자, 약재비 전액을 돌려달려며 소송을 진행한 것. 이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약재비 3700만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행위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원고가 착오로 피고에게 1000만원을 송금한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합계 470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2025-07-23 11:25:25강신국 -
"00약국서 약 배달"...약사회, 약사 사칭광고 고발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약사 사진을 도용한 SNS 광고로 회원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자 대한약사회가 고발을 추진한다. 허위 사칭광고에 사진이 도용되는 회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약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다이어트약, 발기부전약 등을 상담 후 약국에서 택배 배송한다는 SNS 광고가 문제가 된 바 있다. 약국, 약사 사진을 도용한 사칭 광고에 피해 사례들이 속속 확인되면서 일부 피해약사는 고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민초약사부터 전·현직 약사회 임원들까지 사진 도용이 이뤄졌고 최근 약사회에서는 실태 파악에 나선 바 있다. 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더 많은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경찰 고발뿐만 아니라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방통위, 식약처 등을 통한 신고 조치까지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 불법 광고를 차단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약사들의 사례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는 것. 약사회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칭 광고 활동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백승준 계양구약사회장도 지난주 경찰에 추가 자료를 전달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백승준 회장은 “SNS 광고 특성상 수사에 여러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최대한 취합한 자료들을 경찰에 전달했다. 지난주 경찰서를 찾아가 진술도 했다”면서 “아무래도 약사회에서 고발을 진행한다면 좀 더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고소가 진행된 이후로도 사칭 광고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약국 사진과 의약품 사진을 합성해 상담 채널로 연결한 뒤 의사 또는 약사인 척 비용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방식이다.2025-07-22 11:48:58정흥준 -
전신마취제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가짜병원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와 가짜병원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간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사건을 집중 수사해 공급책, 공급알선책, 판매책 등 불법 판매조직 9명을 검거, 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상위 공급책 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빼돌려 국내 불법 유통하고 판매책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기본 의료장비 없이 출장 주사하는 방식으로 8개월 만에 10억 700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다량의 에토미데이트를 태국으로 수출 신고를 했으나 발송 우편물 실측 무게가 에토미데이트 무게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 착안, 태국에 파견 중인 검찰수사관을 통해 에토미데이트를 받은사실이 없다는 수취인 진술을 확인해 허위 수출 신고임을 입증했다. 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하며 의약품 취급자격이 있음에도, 약사법상 ‘판매’에 ‘수출’이 포함되지 않아 수출 신고를 하면 판매에 관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수출에 관하여는 관리·감독에 공백이 있는 점을 악용해 에토미데이트를 허위 수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일당들은 서울 강남 소재 건물에 가짜 병원을 차린 다음 A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공급 받아 판매했고 중독자를 목격했다는 112신고를 피해 자신들이나 중독자들 주거지로 출장을 가 판매를 계속함으로써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다. 일당은 병원 운영자, 자금관리, 간호조무사 등 역할을 분담하고, 병원 상담실장 근무 경력자에게 중독자들을 소개 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유통된 에토미데이트는 10㎖ 앰플 1개당 원가가 4200원에 불과하나, 중간 공급책에게 평균 2만 8000원, 판매책에게 평균 5만 2000원에 판매되고, 판매책들은 중독자들에게 평균 20만원에 판매함으로써 원가의 47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한편 에토미데이트는 의식 소실을 유발하는 전신마취제로 프로포폴과 효능이 유사하나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불법유통이 적발되더라도 약사법만 적용돼 처벌 수위가 낮을 뿐 아니라, 투약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오남용 사례 급증 추세였다. 이에 식약처가 2020년 10월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올해 2월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추후 마약류로 지정될 경우 불법 유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중독 투약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 진다"며 "다만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전까지 전문약 감독 공백을 이용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등 관리& 65381;감독 강화를 건의했다"고 말했다.2025-07-21 10:53:21강신국 -
"약장 엎어지고 바닥은 진흙더미"...약국들 비 피해 속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 지역을 강타한 극한 호우에 약국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밤 사이 시간당 1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당진을 비롯해 홍성, 태안, 아산 등에서도 약국 피해가 속속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과 17일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 420mm, 충남 태안 307mm, 충남 당진 265mm, 경기 평택 180mm 등이다. 이번 폭우로 인해 3명의 사망자도 발생했다. 17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총 9개 약국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 사례를 보면 당진 3곳, 홍성 1곳, 태안 4곳, 아산 1곳 등이다.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당진천이 범람하면서 당진 소재 약국 3곳이 침수됐으며 홍성군 소재 약국도 발목까지 물이 차 바닥에 놓였던 드링크 상자 등이 모두 젖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산에서는 건물 지하실 변전기가 침수돼 영업을 하지 못한 사례도 접수됐다"며 "4곳의 피해가 발생한 태안의 경우 피해 정도가 다소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약장과 에어컨이 그대로 엎어지는가 하면 정전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장고 등도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약국 바닥은 진흙투성이가 됐다. 약사회는 해당 약국의 손실이 적게는 수 백 만원대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정래 회장은 "일부 약국의 경우 수일간 영업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며 "이외 소소한 피해 등도 계속해 접수되고 있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에서도 호우경보로 2시간 만에 도로 87곳과 건물 38채가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약국 역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피해 약국 수와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도 충남과 전북지역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약국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의약품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오영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물류 이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전지오팜도 "충남 서해안에 집중호우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양해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황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대처하기로 했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장마철 피해는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약국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나 종이상자 등을 잉요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PC 본체나 드링크 상자 등을 바닥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소실되기 쉬운 처방전 등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앞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2025-07-17 15:28:10강혜경 -
고지혈약→고혈압약으로 조제…약사 무죄 받은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단골 환자에게 처방된 고지혈증약을 고혈압약으로 잘못 조제한 약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약사는 고의로 처방을 변경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약사의 단순 실수를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약사가 약사법 제26조 제1항(처방의 변경, 수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사건을 보면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지난 2023년 9월 경 고령의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 중 특정 고지혈증약을 고혈압약으로 잘못 조제했다. 해당 환자는 이 약국에서 3년간 꾸준히 동일 처방전으로 조제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특정 약을 수정, 조제해 환자에 교부한 만큼 약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A약사 측은 해당 조제를 하던 중 약을 잘못 조제한 것으로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오조제의 고의성을 다툰 이번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약사의 단순 실수를 인정했다. 법원은 우선 이 환자가 사건의 약국을 3년간 꾸준히 방문하며 동일 약을 조제해 온 만큼, 약사가 갑작스럽게 약을 변경해 조제해 줄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도 주목했다. 환자가 당시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면서 병포장 형태 조제를 요구하며 재촉했고, 이에 약사는 기존 약 포지 형태로 조제했던 방식에서 사건 당일은 30정이 들어있는 병 포장 형태로 조제해 건넸다는 것. 이에 같은 선반에 나란히 보관돼 있던 고지혈증 치료제 H가 아닌 고혈압약 J로 잘못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더불어 법원은 H와 J는 병 포장 라벨 색도 유사해 약사가 착각할 여지도 있었다고 참작했다. 사건 당일 환자에 교부된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복약안내서 등도 약사의 단순 실수를 인정할 증거가 됐다. 해당 문서들에 병원이 처방한 기존 약이 기재돼 있던 것으로 볼 때, 약사는 처방된 약을 그대로 조제해 줬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추정된 것이다. 법원은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이 단순 실수로 잘못 조제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라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로 고지혈증약 ‘H’ 대신 고혈압약 ‘J’를 조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5-07-17 11:33:08김지은 -
충남 400mm 물폭탄…당진천 범람에 약국 2곳 침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밤사이 충남 지역에 시간당 100mm 넘게 쏟아진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떨어지고 일부 열차가 운행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약국 역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약국은 당진 소재 약국 2곳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당진천이 범람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약국 2곳이 침수됐다"며 "현재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영업이 불가한 상태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당진천 변에 위치한 두 약국은 250m 거리로, 인접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날 오전 3시 53분경 당진천이 범람하면서 주민들에게 '당진초등학교와 당진국민체육센터로 대피해 주기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 기준 홍성 410.1mm, 당진 372.0mm, 태안 347.5mm, 아산 345.0mm, 예산 327.5mm 등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당진과 서산지역 초·중·고등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일부 일반 열차도 운행을 중단했다. 충청남도약사회는 도 전역에 대한 침수 피해 사례 파악에 나섰다.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17일 오전 분회를 통해 사태 파악에 돌입했다. 당진과 아산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추가로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의 경우 변압기가 침수되면서 전기가 끊기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북서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기상청은 17일과 18일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서 시간당 50~80mm, 일부 충남권에서는 8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한편 오후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했다.2025-07-17 10:42:03강혜경 -
반품했는데 장부에 버젓이…업체 행태에 약국 분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반품 처리'를 놓고 약국과 유통업체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반품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반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약국가 주장이다. 담당자에 따라서는 수 개월 동안 반품 처리가 미뤄지면서 자칫 약국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A약사는 의약외품인 방수드레싱 반품을 하는 데 꼬박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제보를 통해 업체의 행태를 알려왔다. ◆"반품했는데 처리는 감감무소식" 약국만 손해= 약사가 방수드레싱을 반품한 시점은 지난해 9월이었다. 새롭게 주문을 하면서 약국 내 재고를 반품했지만, 담당자가 전산장부에 반품을 누락하면서 전산장부와 수기장부상 차이가 빚어진 것이었다. 약사는 "올 초 담당자가 다리를 다쳤고, 새로운 담당자가 처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금액이 맞지 않았다. 결국 장부를 하나하나 뒤져 비교한 결과 지난해 9월 14일과 28일 반품분이 누락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앞선 담당자가 해당 약국으로 배송됐어야 할 품목을 다른 약국으로 잘못 배송하거나, 잘못간 물건을 잔고에 올려놓고 일 년 여간 방치해 사과문을 받기도 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약사는 "해당 담당자로부터 인수인계를 한 새로운 담당자 역시 '이전 담당자의 불미스러운 일로 약국운영에 차질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 지속적인 관리과 성실함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힘쓰겠다'는 거래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반품처리 등에 있어 재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자칫 약국이 바쁘거나, 확인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약국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다 보면 반품 등에 신경을 쏟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입·반품을 직원이 전적으로 맡아 하는 경우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약국의 손해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 이 약사는 "비단 해당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제약사들 역시 수 개월간 반품을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면서 "약국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업체는 실수를 인정했다. 다만 업체는 반품이 누락된 부분은 담당자의 실수일 뿐, 회사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업체 관계자는 "담당자가 수기장부에 있는 부분을 미처 전산장부에 기재하지 못했던 건으로, 담당자가 교통사고 이슈로 4개월 간 휴직을 하느라 처리가 늦춰졌던 부분"이라며 "수기장부와 전산장부를 맞추고 약국을 방문해 사과를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자 마다 반품처리 천차만별, 약국가 '원성'= A약사뿐 아니라 업체의 반품처리를 놓고 약국가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담당자에 따라 처리속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다른 약사는 "약국에서는 반품을 하더라도 일일이 반품이 처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가끔 반품이 누락되는 경우 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취급하는 품목 수가 많다 보니 약국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2021년 약국 폐업으로 거래를 종료했던 다른 업체 담당자가 2024년 새 약국에 찾아와 잔고 50만원이 남았다고 결제를 종용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낱알만 반품을 하고, 완통은 반품 처리를 하지 않았던 건으로 담당자에게 '적법한 절차가 없으면 고소하겠다'고 한 이후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라며 "만약 자료가 없었다면 덤터기를 쓸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역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료를 확보해 두고, 거래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2025-07-15 17:45:29강혜경 -
"저 약국 담합 아닌가요?"...대법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학병원 문전약국 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경쟁 약국의 개설등록 취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최근 A약사와 B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대학병원 맞은편 대로변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B씨는 이 병원 외래환자이다. 이번 소송에서 청구 대상인 C약국 약사는 피고인 익산시장 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사건의 약국은 병원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던 부지에 개설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A약사와 B씨는 해당 약국에 대해 병원 부지 내 개설, 병원과의 담합을 개설 불가 이유로 제기했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왜일까. “약국 건물, 병원 의료시설 등으로 활용되지 않아…구내 약국 아냐” 원고 측 약사와 환자는 C약국이 위치한 건물 부지는 오랜기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으며, 병원 재단 대학 캠퍼스 내 위치해 있어 병원 부지와도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약국 건물 부지가 병원 주출입로로 사용돼 왔던 만큼 사실상 C약국은 병원 부지를 분할, 변경해 개설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약국 건물 부지를 병원 부지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우선 C약국이 입점된 건물이 병원의 의료시설 등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일반인이나 병원을 찾은 환자가 C약국 건물을 병원의 일부 건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적고, 병원의 건물 또는 부지에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병원 외래처방의 25% 수용…병원-약국 간 담합 성립 어려워” 원고 측 약사와 환자는 특히 재판 과정 중 C약국과 대학병원 간 담합을 주장하며 해당 약국 개설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은 “병원과 약국 건물 부지 소유자는 모두 학교법인으로, 학교법인은 C약국 측에 높은 임대료를 받고 그 대가로 처방전을 독점하게 함으로써 서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인근 약국들이 수용 중인 외래처방 건수와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비교하며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021년 6월 기준 C약국과 또 다른 문전인 D약국의 병원 외래처방 건수를 공개했다. 이 기간 병원의 총 원외 처방건수 2만2283건 중 D약국이 1만2379건을, C약국이 5819건을 수용했다는 것. 사건의 중심에 있는 C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용률은 25%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원외처방전 중 80%가량을 D약국과 사건의 C약국이 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C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병원 전체 원외처방전의 25% 가량에 불과했다”며 “이 약국이 병원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담합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모두 인용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2025-07-15 17:27:55김지은 -
"약사 눈 앞서 멈춰"…고객 차량 약국 돌진 사고 발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어제 오후 경남 진주의 한 약국에서 고객이 탄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관련 약국과 지역 약사회가 사태 수습에 나섰다. 오늘(14일) 경남약사회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경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약국으로 60대 남성이 몰던 SUV차량이 약국 정문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약국 안에 환자는 없었고 약국장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사고를 낸 남성은 약국을 방문하려던 고객이었다. 도약사회는 진주시분회를 통해 사고가 접수되면서 약화사고 보험 등 수습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분회와 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약국 출입구 쪽 기둥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커 복구까지 수 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사고 차량이 약사님이 서 계신 매대 10센티미터 거리의 바로 눈앞까지 와서 멈췄다고 하더라”며 “다행히 약국 안에 다른 환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안 일어났지만 자칫하면 사고가 커질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일이 주말이었던 만큼 오늘 오전 중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인데 예상보다 약국 피해가 크다고 들었다”면서 “피해 복구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 영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남성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추후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2025-07-14 11:05:4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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