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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비 넘긴 '추무진 집행부'…감사는 불신임올해 처음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는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서로 만족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해피엔딩이다.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명예를 훼손 시켰다는 이유로 김세헌 의협 감사는 불신임받았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3일 오후 4시 '201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241명 중 157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4월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2015년 의협 회무 재감사 및 김세헌 감사 불신임 발의, 대의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등 3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첫 번째 안건인 지난해 의협 회무 재감사는 재적대의원 161명 중 찬성 153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2개월에 걸쳐 특별감사를 진행한 특별감사단은 "특별감사를 통해 회무 부분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성 평가, 능률적인 업무, 각종 기록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회무 감사에 대한 원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감사단이 각부분별 제규정 위반, 의결사항 이행여부 등 감사 지적만 보고하게 하면 복지부동 또는 소극적 회무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현장에서 나왔다. 김승진 대한흉부외과의사회장은 "특별감사단이 의협의 실손보험대책위원회를 높게 평가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의협은 회의를 단 한번만 했다"며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국회를 방문하면, 국회에선 의협에서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대체 뭘 잘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올해 1, 2월 대의원회에서 의협 집행부에 대한 여러 질책을 했다"며 "특감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채택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4일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2015년 의협 회무 감사는 5개월이 지나서야 특별감사를 통해 겨우 통과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회무가 방대했을텐데 모든 부분을 챙겨서 감사해준 특별감사단에 감사하다"며 "세부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특별감사단이 지적한 방향으로 회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사상 초유의 감사 불신임 사태 두 번째 안건은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이었다. 이번 불신임 안건 또한 재적대의원 167명 중 찬성 106명, 반대 57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의협 역사 상 첫 감사 탄핵이다. 특히 대의원회를 통해 노환규 전 의협회장에 이어 올해에는 감사까지 불신임 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세헌 감사는 추무진 집행부 회무·회계에 대한 부실 졸속 편향 감사, 대의원총회 위상 실추로 협회의 명예 훼손, 의협·대개협·경기도의사회·수원시의사회 등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 등 3가지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다. 불신임안을 대표발의한 이동욱 대의원은 "김세헌 감사는 의협 대의원회를 정관위반의 불법적 단체 혹은 부적법 단체로 대외적으로 수차례 명시적으로 규정해 의협대의원 대내외적인 권위와 신뢰도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협 현직 대의원회 의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대의원회의 위상과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덧붙였다. 김세헌 감사는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감사 4인의 합의하에 공동으로 작성해 총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개인적인 감정으로 4명의 감사 중 1명을 특정해 불신임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사대상이 아닌 대의원회를 감사했고 정관위반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감사가 정관과 규정에 따라 충실히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이다"이라며 "대외적으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불신임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감사 업무의 본질을 왜곡하는 모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을 결정했고, 김세헌 감사가 소송을 통해 명예회복 단계를 밟을 수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지난 정기대의원총회 때 개정된 정관과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상충되거나 불일치한 일부 운영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안건을 올렸다. 이번에 개정할 운영규정은 KMA Policy 구성·운영 추가 및 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경과조치, 서면결의 불가항목, 대의원회 운영규정 부칙 수정 등이다. 세 번째 안건은 재적대의원 136명의 중 찬성 114명, 반대 2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현지조사와 관련한 결의문이 채택됐다. 대의원회는 "안산 비뇨기과 회원의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 후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계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올바른 청구문화의 정착이 목적인 현지조사제도를 복지부가 함정단속, 처벌 목적으로 폭압적이고 위법적으로 운용하여 온 참사"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행정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법에 규정한 것"이라며 "법에 명시된 기본적 조사절차 조차 준수하지 않는 위법적 조사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불행한 희생자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분명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11만 회원을 대표하는 의협 대의원회는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을 투명 공개 ▲행정조사 기본법 준수 ▲미란다 원칙에 위배된 위법적 조사행위 중단 ▲법률에 없는 재량권 남용 중단 등을 요구했다.2016-09-05 06:14:53이혜경 -
만성질환관리·면허범위 논란 속 의협 임시총회 개최동네의원 만성질환수가관리, 보톡스 및 프락셀 치과의사 면허범위 인정 등 의료계 안팎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3일 오후 4시 '201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241명 중 157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4월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2015년 의협 회무 재감사 및 김세헌 감사 불신임 발의, 대의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등 3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오늘 임시총회는 지난 4월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처리와 차기 정기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중간단계"라며 "지난 총회 이후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미용시술과 프락셀시술 관련 어이없는 판결, 한의사들의 끊임없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 그 외에도 타 직역의 우리들의 진료권 침범 시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논란 등 많은 이슈가 터져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현지조사로 인한 안산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 사건은 의료계의 충격으로 다가왔다는게 임 의장의 설명. 임 의장은 "고인이 되신 안산 비뇨기과 모 원장님의 고통을 반드시 되새겨야 하며, 동시에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현지조사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5년도 회무 재감사를 위한 특별감사가 이뤄진 것과 관련, 임 의장은 "이번 특감은 집행부 흠집 내기가 아닌, 의료계의 중심인 의협이 회무를 집행하고, 의료현안에 대처함에 있어 보다 현명하게 올바른 의료제도를 수립해나가기 위한 대의원 여러분들의 바람"이라며 "이번 특감을 통해 의협이 재정비되고, 새로운 다짐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총회 이후 대의원회는 정관과 규정충돌로 인해 가동하지 못한 KMA Policy 활동을 본격 시작하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땜질식 개정이 아닌, 정관 및 제 규정 전반에 걸친 모든 정비작업을 바로 진행 할 예정이다. 임 의장은 "현재와 같이 의협집행부가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하고, 회원들과 소통이 부족하고, 주요 현안 대처에 대응 시기를 놓치며 뒷정리식의 소극적인 현안 대처가 계속된다면, 대의원회도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인 견제의 기능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대의원들이 슬기와 지혜를 모아, 혼란하고도 어려운 우리들의 현실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집행부는 특별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협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8월 24일 의협이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한 해명도 진행했다. 추 회장은 "일각에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사들의 역할을 증대함은 물론 일차의료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촉탁의제도 개선은 요양시설에서 받지 못했던 보상을 직접 받을 수 있게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의사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회장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치과의사의 눈가, 미간 안면부 보톡스 시술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이 난 이후, 8월 말에는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이 있었다"며 "연이은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백배 사죄한다"고 사과의 인사를 전했다.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작은 성과도 보여지고 있다고 추 회장은 언급했다. 추 회장은 "2017년도 의원급의료기관 3.1% 수가 인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회 추경예산 편성 등도 개원가에 도움이 되는 큰 성과"라며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구축,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을 통해 회원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16-09-03 16:26:02이혜경 -
약사 2인의 이상한 약국운영 계약…결국 위자료 소송약사 2명이 약국 운영 약정을 체결했다가 도매업체 의약품 대금 체무변제 송사에 휘말리며 서로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전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먼저 약사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A약사는 2012년 5월 서울 중랑구에 D약국을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B약사는 충남 논산에서 중랑구 약국과 같은 상호의 D약국을 운영했다. B약사는 2012년 4월 A약사에게 서울 중랑구 D약국을 관리하는 대신 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A약사 명의로 약품공급을 체결하면 자신이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A약사는 2012년 7월 경 도매업체와 의약품 공급약정을 체결했지만 결제대금을 변제하기로 한 B약사가 돈을 미지급하면서 채무가 2억 4000만원을 넘어섰다. 결국 도매업체는 의약품 공급약정을 체결한 A약사를 상대로 미지급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돈을 갚기로 한 B약사는 2015년 3월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A약사를 기망해 약정을 체결했다며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약사는 이후 도매업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해 채무 5988만원과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는 상태다. 결국 A약사는 B약사를 상대로 도매업체 채무부담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B약사를 상대로 손배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위자료 1000만원과 잔존채무액 5988만원 등 총 6988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A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의 기각했다. 법원은 "A약사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에게 현실적,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A약사는 B약사의 기망행위로 6개월간 소송에 휘말리고 압류에 추심을 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아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지만 A약사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다.2016-09-03 06:14:54강신국 -
약사 부재기간 간호과장이 조제…"처분 적법"약사 부재기간에 간호사를 시켜 조제를 한 병원이 진료제한 등 행정처분 받고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지역 A의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병원은 약사가 약 5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입원, 퇴원, 외래환자에 대해 의사의 지시, 감독아래 간호과장이 직접 약을 조제하고 투약 및 조제료 등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측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병상 수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둬야 하며 의약품 조제는 원칙적으로 약사가 하되 예외적인 경우(입원환자 등)에는 의사가 직접 조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제료 외에도 식대, 이학요법료, 검사료 등에서 부당청구가 있었다며 진료제한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병원장은 "당일 공단에서 사건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법 등에 위배되고 환자 동의와 의사 허락 없이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반출했다"며 "이는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병원에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간호과장에게 직접 조제를 하도록 하고 병원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약사를 두고 조제를 한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 조사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법 118조에 따라 이뤄진 이 사건 조사가 의료법 21조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2016-09-02 12:14:59강신국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3년간 53억원 부당 약가이득"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정부의 약가우대 제도를 악용해 지난 몇 년 간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유나이티드제약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허위 신고로 확인된 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 두 가지 원료의약품에 대해 청구한 부당이득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최소 5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은 지난 6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과거 복제약 관련 비리를 접하고, 지난 두 달간 이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과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199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 작성해 약가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했다는 게 제보내용의 골자다. 2012년까지 정부의 신의료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한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대해 보험 약가를 우대해주는 특례제도'를 악용했다는 것. 윤 의원실은 지난 6월 17일 관계 부처 담당자와 허위 신고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품목인 덱시부프로펜 및 독시플루리딘의 제조 기록서 등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허가 신고서에 낸 제조방법대로 원료의약품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된 두 가지 품목을 포함한 원료의약품 5건에 대해 부당 책정된 약가의 환수 소송을 의뢰했고, 현재 건보공단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 문제는 5년 전 내부고발자에 의해 제보 됐다. 두 차례나 국민권익위의 조사 의뢰가 있었지만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식약처와 심사평가원의 심사 기능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지난 7월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이 실제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의 지원에 활용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약제비 부당 수령 건은 철저한 조사와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 중앙위해조사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2016-09-01 21:15:43이정환 -
의사-한의사-치과의 면허범위 논란…"제도부터 정비"강윤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자 고대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이 최근 면허범위를 두고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범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고대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는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주제로 제2회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을 열었다. 이날 강 소장은 "의료기술 발달로 진료 행위나 기술, 방법이 의료 직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 면허범위에 대한 법 해석과 정책의 시각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소장은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는 엑스선 골밀도 성장판 검사를 실시한 한의사의 면허정지처분 취소를 기각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의료 직역 간 다툼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시각에서 본 한의사 면허범위는? 명순구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부소장)는 '현대의료기기의 사용과 한의사의 면허범위(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789)'를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 6월 23일 있었던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설치,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시행한 한의사 A씨의 1개월 15일 면허정지는 적법하다는 내용이다. 명 교수는 "이번 판결은 한의사 면허범위와 관련해 과거의 판례이론을 답습한 것"이라며 "영상의료기기 사용과 한의사 면허범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기조로 하면서 면허범위에 대한 추상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현행법의 판단을 맡기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명 교수는 "한의학 내지 동양의학의 전통이 있는 중국은 의사, 중의사, 중서결합의사의 삼원적 의료체계를 취하면서 특별한 제약없이 서로의 분야에 대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며 "일본은 서양의학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면서 의대 내 한방과목을 교육하고 의사가 한방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의사, 중의사가 각각 면허를 부여 받고 상대방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의사와 중의사 복수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많고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별돼 있어서 직역간 갈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명 교수는 "최근 대법원에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는 전통적인 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개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의사, 한의사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하면서 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법해석 문제로 돌린 것은 입법부가 입법사항에 관한 문제를 회피한 것"이라며 "의료인의 면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2016-09-01 15:37:40이혜경 -
허특시대…"후발약물 출시는 제 손에"제약 직업탐방 ①인터뷰 = 이은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변호사/변리사 지난해 청구된 의약품 특허심판만 2233건, 2014년에 비해 7배 이상 늘어났다. 1998년 특허심판원이 생긴 이래 유례가 없던 일이다. 2015년 3월15일 시행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우리나라 특허분쟁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다. 오리지널약품의 특허를 극복해야 정당한 허가를 통해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 이 제도로 제네릭약물을 주력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몽땅 특허소송에 나서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특허소송이 늘어나자 기업들은 변리사, 변호사 채용이 활발해졌다. 법률사무소나 대행업체에 소송을 위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근무하는 이은혜(38) 변호사도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몰고온 바람을 통해 기업에 합류한 케이스다. 2014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작년 1월 유나이티드에 입사했다. 변호사 자격증을 근거로 곧바로 변리사회에 등록해 의약품 특허분쟁 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제약·바이오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 인력풀이 넓지 않아요. 전체 80~90%가 기계나 전자 분야다 보니 어디에서 사람 뽑는다면 다 알 정도이죠. 더군다나 소송을 경험한 변리사는 더 흔치 않죠" 제약회사에 근무하며 변리사 업무를 보는 변호사도 흔치 않다. 그가 속한 제약회사로스쿨변호사(제로변) 모임에는 두명 뿐이다. 이 변호사는 고려대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해 제약·바이오 이슈에 훤하다. 이 분야 지적재산권 소송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인하대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 특성화 과목을 이수했다.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잠시 법률사무소에도 있었지만, 기업 특허소송에 더 관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인하우스에 몸을 담았다. "이제 3년차 변호사에게 중대한 사건을 맡기는 법률사무소는 없었어요. 더구나 내가 하고 싶었던 큰 특허소송들은 빅펌이나 몇몇 전문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독점하고 있었고요" 그는 기업 대리인인 아닌 당사자가 된 것에 만족해했다. 제품개발과 연계된 이슈들을 직접 접하고, 함께 전략수립하면서 소송에도 깊게 관여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주어진 일만 하면 됐었는데, 여기서는 종합적으로 산재된 이슈들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해요. 아직 입사한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나이티드는 특허분쟁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약품의 진해거담제 '레보투스CR' 특허 무효를 청구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졌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레보드로프로피진 서방제제 후속약물의 조기 상업화를 예고했다. 이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 새롭게 도입한 증인심문제도를 활용해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모사프리드 서방제제 '가스티인CR'을 둘러싼 대웅제약과의 특허분쟁도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여지껏 제약업계에서 선보이지 않은 '특허침해금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특허극복에 나섰가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특허심판원을 통한 권리범위확인 청구는 원칙적·이론적 회피 확인에 불가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특허침해금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 소는 사법적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특허비침해를 확증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소송에서 원고 측의 승률은 떨어지지만, 이 변호사는 승소를 자신한다. 특허소송뿐만 아니라 특허 출원, 상표·디자인 등록, 해외 라이센싱 계약 검토 등 많은 일들이 이 변호사의 손을 거친다. 현재 이 변호사가 속한 글로벌개발본부 IP팀은 변리사 출신 팀장을 포함해 3명이다. 유나이티드는 개량신약 개발이 강점이어서 앞으로 해외 라이센싱이나 공동개발 시 법률검토 업무에도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십분 활용할 계획이다. "라이센싱 아웃 과정에서는 안전장치가 없으면 기술유출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최대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리스크를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제 역할은 대외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견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곧바로 결혼해 4~5년간 육아와 살림에 치중했다. 아이가 세살때 로스쿨에 입학하고 아홉살이 돼서야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어느덧 결혼 10년차. 이 변호사는 그동안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일을 시작할 수 없었을 거라며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2016-09-01 06:15:00이탁순 -
"약사가 봐도 충격적인데 일반인은 어떻겠나""약사인 내가 봐도 충격적인데 일반인들이 보면 어떻겠나." 한겨레21의 폐기처분용 약 재판매 보도로 약사사회가 하루 종일 들썩였다. 대한약사회는 어제(31일) 부랴부랴 해당 언론사를 항의방문해 불법약국 명단을 요청했다. 특히 조찬휘 회장이 부에노스아이레스 FIP 총회 참석으로 부재한 가운데 사태가 발생하자 대약 상근임원들은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기사를 접한 약사들은 약사회에게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기사 내용 중 왜곡된 내용이 너무 많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부장들도 카톡단체방에 모여 사태 수습을 위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바쁘게 돌아갔다. 한겨레21을 항의 방문한 한갑현 홍보위원장은 "기사 내용을 보면 일부 특정약국의 불법행위가 약국가에 흔히 알려진 사실처럼 보도됐다"며 "추후 약국 관련 기사작성 때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 약사회 의견을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최미영 홍보위원장도 "기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복지부에 면허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윤리위원회를 거쳐 회원 제명 절차도 밟아 나가겠다"며 "기사에 언급된 불법약국 명단을 약사회에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약사들은 "이미 '가짜약사' 보도가 나간 동일한 매체에서 약국과 약사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또 보도되는데 대약 홍보위원회는 뭘 하고 있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가짜약사 보도가 나갔다면 유사 보도가 나갈 경우 대한약사회에 자문을 받거나, 사전에 조율을 하도록 사전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역 분회장도 "사회공헌활동 100번을 하면 뭐하냐"며 "이런 기사 하나면 약사 이미지는 땅에 떨어진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H약사는 "서울지역 약국 10곳 중 10곳에 카운터가 있고, 폐기약을 사용한다고 보도 됐는데 부끄러워서 얼굴 들기도 힘들었다"며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대약이 나서 소송을 걸거나 반론보도를 통해 약사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장들도 단체 카톡방에 모여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악의적 보도와 대약의 홍보라인 문제점을 질타했다. A지부장은 "대한약사회에 해당매체가 사전에 취재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는 소문도 있는데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6일 열리는 지부장협의회에서 대약 홍보활동과 이번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볼 생각"이라고 밝혔다.2016-09-01 06:14:59강신국 -
한의협 "무면허의료행위 하는 평생교육시설 단속하라"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한의협은 31일 "최근 대법원은 김남수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며 "아직도 불법무면허의료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실제로 대법원의 해당 판결 이후 일부에서는 이제부터 일반인들도 침과 뜸을 자유롭게 실습하고 시술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의협은 "국민의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일 뿐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과 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즉,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면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통한 운영은 가능하지만, 평생교육시설이나 평생교육과정에서 추후 발생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해석이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의 진정한 취지를 왜곡하여 평생교육제도를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데 악용하고 나아가 이에 현혹된 국민들을 부지불식간에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불온한 세력이나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8-31 10:07: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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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항생제 타이가실 독점 지속…특허권 방어 성공화이자의 슈퍼항생제 ' 타이가실(타이제사이클린)'의 국내 독점권이 지속될 예정이다. 타이가실은 올해 5월 물질특허가 만료됐으나 2026년까지 유효한 조성물특허를 통해 후발 제네릭사를 차단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펜믹스는 타이가실 조성물특허 도전에 실패했다. 펜믹스는 지난 5월 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된 데 이어 화이자가 청구한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펜믹스에게 타이가실 제네릭을 생산하지 말고, 보관중인 제품들도 폐기하라고 주문했다. 펜믹스는 지난 4월 제네릭약물 '펜믹스타이제사이클린주'를 허가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시장 출시는 좌절됐다. 건일제약 계열사인 펜믹스는 페니실린 완제의약품 생산 전문 기업을 모토로 지난 2002년 설립, 아모크라 등 항생제를 공급하고 있다. 타이가실이 신약 재심사와 물질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항생제 전문사인 펜믹스가 후속약 개발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09년 국내 출시한 타이가실은 클라이실사이클린 계열 최초의 항생제로, 기존 약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내성균에도 효과를 보여 슈퍼항생제로 알려져 있다. 작년 IMS기준 국내 판매액은 40억원이다.2016-08-31 06:14:5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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