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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약가인하, 30위권 제약 20억~80억원 손실"2016년 보험의약품 정책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 내년 3월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청구액 30위권 제약기업에게 20억~80억원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기업은 100억원대 이상 약가 인하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구입가미만 판매금지 이슈 향방도 주목되는 가운데 처방조제 장려금 지급제도에 따른 업계 영향도 예상된다. 생산규격단위 통일조정으로 700여 품목이 저가의약품 보호대상서 제외되기도 한다. 또 천연물신약 약가재평가와 생물의약품 약가산정 기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내개발신약의 급여적정성평가와 신약의 가치반영과 위험분담제도의 개선 등도 뜨거운 감자로 관측된다. 업계는 내년 보험의약품 정책 이슈가 10여개에 달한다며 제약사들이 정책수립을 하는데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장우순 제약협회 보험정책실장은 최근 '2016년 보험의약품 정책 환경변화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약가정책 방향성에 대해 제시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약업계 추산 1700억원 상당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작업이 내년 3월1일 단행될 예정이다. 업계는 매출규모와 품목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험의약품 청구실적 30위권 제약기업의 경우 약가인하 규모가 20억~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제약기업 이의신청 기간과 관련 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내년 1월 1일 약가인하 고시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3월 1일로 예고한 약가인하 시행 시기는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제기해 온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 초에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대상은 약가인하 조정 주기(현행 12개월), 구입가 미만 불법거래행위,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의 급격한 약가인하 등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된 처방·조제 장려금 지급제도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큰 틀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 실장은 "내년에도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저가구매를 위한 할인공급 압박은 지속될 것이며, 저가 할인 공급에 따른 약가인하조치가 언제든 뒤따를 것임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처방 조제 장려금 지급제도=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간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액은 166억원이었다. 이를 감안할 때 올해 요양기관에 지급할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규모는 약 500억원(166×3) 내외일 것으로 추산된다. 저가구매 차액의 20%를 요양기관 장려금으로 지급하므로, 15년도 보험의약품의 상한금액 대비 저가구매 차액 규모는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16년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장 실장은 "현재 이러한 저가공급-약가인하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방법은 기업별로 철저한 보험의약품 유통관리대책을 재수립하는 길밖에 없다"며 "유통 채널과 단계를 최소화·최적화하여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품과 난매를 최소화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 이슈의 향방=내년에 발생할 커다란 정책변수 중 하나는 약사법 시행규칙 44조에 명시된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 규정이다. 약국가와 제약업계의 낙관적 기대와 달리 이 규정이 폐지될 경우 의약품 시장은 일대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업계는 우려된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 규정 폐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중점 검토대상은 약국의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 규정으로 업계는 파악한다. 이와 관련 업계는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가 존속하는 한 도매업소의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약협회는 도매업체 초저가낙찰 횡행과 이에 따른 필수의약품의 공급차질 및 유통시장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이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무부서인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공정위에도 동일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700여 품목, 저가의약품 보호대상서 제외==내년 1월부터 복지부의 약제급여목록정비(규격단위표준화)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포장단위(병, 포, 관,앰플 등)와 계량단위(ml, l, mg, I.U. 등)가 혼재되어 등재된 약제급여목록이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일제 정비되고, 표기방법도 통일된다. 규격단위 표준화 사업이 시행돼도 기존의약품은 가격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공급내역 보고나 약품비 청구현장에서의 혼란은 아주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함량산식을 적용하는 신규 제품의 약가산정에 있어서는 변화가 불가피하고 산정기준 개정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목록정비사업의 가장 큰 영향은 절대적 저가 의약품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목록을 생산규격단위로 정비하면서 저가의약품의 기준이 재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저가의약품 기준에 따르면, 시럽제 등 보험약가가 최소단위(1ml, 1g 등)당 가격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저가의약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제외한 저가의약품 기준금액은 일반 내복제는 70원, 액상제는 150원, 일반외용제는 1000원, 1회용 외용제는 150원, 주사제는 700원이다. 이러한 저가의약품 기준 변경에 따라 시럽제 조영제 등 700여 품목이 저가의약품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처해있다고 업계는 분석했다. ◆국내개발신약의 급여적정성평가=내년에는 국내개발신약 급여 적정성평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여파가 국내개발신약에까지 미쳤기 때문이다. 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그동안 국내개발신약의 신청가격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와 대체약제 최고가 사이에 있으면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해 왔다. 약평위의 이같은 판단은 국내임상, 특허, R&D투자, 수출에 대한 자료등을 통해 국내개발신약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급여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해당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업계는 이와관련 감사원은 약평위의 평가가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정부 역시 감사원의 입장을 수용, 관련 기준과 지침을 명확히 하는 방향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관측한다. 제약업계는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와 대체약제 최고가 사이에 있으면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핵심 내용은 변함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내개발신약의 경우 특허가 만료돼 직권조정 약가인하조치가 단행되면 국내개발신약 가격이 경쟁신약 제네릭 약가의 절반 수준이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 국내개발신약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때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하다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생물의약품의 산정기준 변경=생물의약품 약가산정 개선 문제는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 질의 요지는 생물의약품 보험약가가 낮아서 바이오시밀러 수출에 문제가 예상되고 합성 개량신약 산정 기준에 비교해 바이오시밀러가 낮게 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생물의약품 산정기준 개선과 관련 제약업계는 세 가지 정도를 복지부에 건의해 왔다. 고함량 생물의약품 출시를 가로막고 있는 함량산식(1.75배) 기준을 함량배수(2배)로 개선하여 의료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국내생산 바이오시밀러 가격을 오리지널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바이오베터 가격을 현행 개량신약 수준으로 산정할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R&D투자 회수 가능성을 높여 달라는 주장이다. ◆신약의 가치반영과 위험분담제도의 개선=업계는 신약 등재제도는 내년에도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이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며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위험분담제도와 관련 제약협회는 위험분담 계약 신약에 대한 부가세 추가 환급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했으며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수출신약에 대해 적용하는 환급계약제와 관련해서도 환급방식 개선, 담보설정 폐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외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밖에 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신약등재 과정의 제도개선 과제로는 대체약제 선정기준과 선진7개국 조정평균가 산출기준이다. 심평원은 국회 국정감사 답변이나 제약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대체약제 선정기준과 A7 조정평균가 산출기준 재설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위험분담제도와 관련 제약협회는 위험분담계약 신약에 대한 부가세 추가 환급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했으며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수출신약에 대해 적용하는 환급계약제와 관련해서도 환급방식 개선, 담보설정 폐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외 등의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천연물 신약의 약가재평가=천연물 신약의 약가재평가 이슈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따라 제기됐다. 지난 8월 감사원은 신약평가기준과 다르게 보험약제가격이 책정된 3개 천연물 신약에 대해 보험약제 가격을 다시 평가하여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심평원에 통보했다. 제약업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는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부정하게되면 위원회 존치사유가 사라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재평가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재평가의 적법성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사후관리제도의 통합조정 논의=정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약가 사후관리를 합리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제약업계는 내년에더 이에 대한 실무 논의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현재 실행중인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특허만료-제네릭 등재 약가인하, 사용범위 확대시 약가인하 등이 있다. 제약업계는 사후관리 제도가 너무 많고, 그로인해 약제별, 시기별로 약가인하가 중첩돼 이중인하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집중 제기해 왔다. 반면 정부는 사후관리제도 개개의 고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나 제도간의 유기적인 연계나 효과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통합조정 논의는 행정력과 산업인력의 불필요한 소모, 약품비의 효율적 관리,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의 개선 필요성이 높은 과제로 꼽힌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2015-12-11 12:15:00가인호 -
약국 오픈 전 중도 포기…분양 계약서 한줄의 위력'1층 ○○○호(약국)'는 업종이 지정돼 있으므로 타 점포 분양자와 업종을 중복해 개업할 수 없다.' 독점약국 판결을 받은 상가에 중개업자 말만 믿고 약국을 입점시키려던 약사가 수천만원대 피해를 감수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의 한 집합상가. 최근 해당 상가 건물 3층 한 점포는 진행 중이던 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고 한달여간 방치돼 있다. 점포주와 중개업자 말만 믿고 층약국을 입점하려다 뒤늦게 1층 약국 분양계약서 상 업종제한 약정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해당 B약사가 수천만원의 피해를 감수하고 해당 약국 자리를 포기한 데는 10년 전 민사소송 판결도 영향을 미쳤다. 1998년부터 1층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A약사는 10년 전 해당 상가 내 입점한 3개 약국을 상대로 '영업정지등' 민사소송을 진행, 2004년 승소 판결받아 입점한 약국 모두 폐업, 철수했다.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층 000호 지정 약국 외 타점포 업종제한 약정을 인정, 3개 약국에 대해 동종 영업인 약국영업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영업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 양도,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판결에도 1층 약국 분양계약서 상에 명시돼 있던 독점 약국 관련 약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었다. 최근 이 같은 사례는 10년이 지나 또 다시 재현됐다. 병의원이 위치한 3층 000호를 C가 취득한 후 약사 B에게 임대했고 B약사는 상가관리실 등에 '정관장' 매장을 하겠다고 말한 뒤 약국 오픈을 준비해 왔던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약사는 해당 점포를 매수한 C와 임대한 B약사 측에 내용증명서, 판결문, 상가분양계약서 등을 알렸고 B약사는 결국 층약국 입점을 중도에 포기했다. 분양계약상에 약국 업종 제한이 설정돼 있는지, 10년 전 관련 판결이 있었는지 몰랐던 B약사는 결국 점포주와 브로커 말만 듣고 약국을 오픈하려다 인테리어비 중개수수료 등, 수천만원의 피해를 보게된 것이다. 현재 인테리어가 중단된 3층 약국자리는 한달여간 방치돼 있는 상태로, 거액의 임대료를 노리는 점포주와 수수료를 노리는 중개업자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또 다른 선의의 약사가 같은 피해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A약사는 "3층에 들어오려던 약사와 연락하면서 같은 약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점포주와 브로커는 이 같은 상황을 약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약사는 브로커비와 권리금, 인테리어비까지 포기하고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또 다른 피해 약사가 생길까봐 해당 점포 출입문에 판결 내용 등을 실은 '안내문'를 붙여놓았는데 브로커로 보이는 남자가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며 "약사님들이 집합건물에 약국을 입점하려면 상가관리실이나 기존 약국에 한번이라도 문의하는 게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2015-12-11 12:14:56김지은 -
PM2000·피닉스 퇴출…내년 2월초까진 사용 유지약학정보원 약국 청구S/W PM2000과 지누스의 병원급 청구S/W 피닉스의 인증 취소가 최종 통보됐다. 올 초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이 관련 업체들과 연루자들을 수사하고 7월 말, 합수단의 기소에 이어 복지부-심사평가원이 해당 업체와 단체에 사용적정결정취소 사전통지를 한 지 5개월만의 일이다. 이번 PM2000과 피닉스 시장 퇴출은 이변이 없었지만, 건강보험 청구S/W 인증 역사상 최초 일인 데다가, 업계를 주도해 온 무료 시스템인 PM2000이 포함돼 약사사회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하다. ◆현황 =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업체와 약정원 소명 등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최종 결정에 추가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취소 결정은 그간의 논의대로 비교적 순탄하게 이뤄졌지만, 대한약사회의 경우 약사회 소유인 PM2000이 직선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면서 최종 통보가 다소 늦춰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취소 통보서는 12월 1일자 등기우편으로 약정원과 지누스 측에 전달됐다. 규정상 인증 취소는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통보 우편물 도착 기준 60일(2개월) 이후에 적용된다. 즉, 통상의 등기우편 발송이 2~3일임을 감안한다면 PM2000과 피닉스를 사용하는 약국 1만여곳과 병원 900여곳은 오는 2월 1일~3일 경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약정원은 10일 약사회 개표일정에 맞춰 행정법원에 인증취소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하고 본안소송을 제기, 본격적인 소송전 채비에 들어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한은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일정과 전망= 일단 인증취소 통보서가 약정원에 도착한 이상, PM2000 소유주인 약사회는 심평원과 협의해 약국가 안내와 공지를 분담 또는 전담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해 10일 약사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늘(11일) 피닉스를 사용하는 병원, 요양병원,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취소 통보 사후 현장관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약사회는 행정 소를 제기해놓고 약국 현장 대란을 막기 위한 '플랜 B'를 짰다. 이미 약사회는 복지부 인증취소 논의 시점에서 PM2000 대체 S/W 개발에 착수했고, 현재 사실상 완성된 제품을 보유하고 새 인증을 준비 중이다. 즉 심평원 조치를 취소하는 행정소송과 신제품 개발을 병행하는 것인데, 향후 새 제품 인증여부와 시점을 둘러싼 약사회의 추가 전략에 따라 PM2000 사용약국의 교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규정상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새 제품 인증심의 신청 진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약사회가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인증심의 시기를 조절해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약사회가 인증심의를 아예 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를 이어나갈 수도 있지만, 현재 새 제품 개발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인증심의 신청은 기정사실이 될 전망이다.2015-12-11 06:14:52김정주 -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제외' 시행 첫 행정처분지난해 7월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 첫 적용대상 약제가 나왔다. 제약사 3곳의 3개 품목이 대상인데, 부당금액이 적어 1차 '경고' 처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3개 제약사(3개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행정처분(경고)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종근당 결핵치료제 리포덱스정450mg, 안국약품 위염치료제 그랑파제에프정, 한국아스트레제네카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이레사정 등이다. 이들 제약사는 고대 안산병원 불법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7개 제약사에 포함됐다. 다만, 부당금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서 급여정지보다 낮은 수준인 '경고' 처분됐다. 하지만 경고도 행정처분의 일종이어서 누적횟수에 산입된다. 따라서 해당 품목이 5년내 재적발되면 부당금액 액수에 상관없이 최소 2개월의 급여정지 처분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회식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수사해 결과가 우리 부에 통보됐고,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식약처 처분내역은 리포덱스정450mg 판매정지 3개월, 그랑파제에프정 판매정지 3개월, 라식스주사 판매정지 3개월, 이레사정 판매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 중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식약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두 개 업체도 부당금액이 적어 경고처분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지난해 7월2일 시행됐다.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돼 적발된 품목은 부당금액 기준으로 1차 경고(500만원 미만)~12개월 업무정지(1억원 이상) 처분을 받는다. 또 해당품목이 5년 이내 재적발되면 2개월의 급여정지 처분이 가중되는데, 이를 합산한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액과 상관없이 5년 이내 3회 적발되면 역시 퇴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7개 업체 한꺼번에 처분하지 않고 통보받은 순서대로 신속히 행정처분한 건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이런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약제는 부당금액이 적어서 경고수준에 그쳤지만 횟수가 누적되기 때문에 재적발되면 무조건 급여정지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2015-12-10 15:00:00최은택 -
PM2000 결국 인증 취소 결정…약정원, 강력 반발PM2000 인증이 결국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자 약학정보원이 7만 약사를 무시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정원(원장 양덕숙)은 10일 성명을 내어 "오늘 안타깝게도 PM2000 적정결정취소 처분이 심평원에서 최종 결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됐다"며 "PM2000에 대한 적정결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약정원은 "그동안 심평원의 적정결정 취소 처분에 대한 모든 법률절차를 준비해 왔다"며 "오늘 행정법원에 효력정지신청과 적정결정취소처분 취소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오늘 심평원 취소처분은 두 달간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다"며 "법률대응과 별개로 약사회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훨씬 업그레이드된 시원한 화면의 프로그램을 이미 준비했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 약국에서 무료청구 심사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일체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정원은 "의약품통계사업의 경우 제약사의 적정 의약품 생산과 환자 복약순응도 제고,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학계의 연구, 정부의 보건정책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공익성을 갖고 있다"며 "WHO 에서도 세계 질병퇴치연구를 위해 의약품 통계자료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약정원은 "2010년 IMS와 암호화를 공유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없는 상태였고 이후 나름대로 암호화한 정보를 통계사업을 위해 풀 이유도 없었고 푼 적도 없다"며 "검찰 합수단 수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약정원은 "지난 5월 2010년 암호화 방식 공유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자마자 IMS와의 사업을 완전히 중단했고 조제정보수집 모듈도 제거했다"며 "약정원 빅데이터 사업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정원은 "빅데이터 수집모듈은 청구심사 프로그램과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별개의 소프트웨어 (Add on) 기능이기 때문에 심평원의 검사 인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PM2000 조제정보에 연동하는 자동포장기(ATC) 고객관리프로그램(CRM) 복약지도 기능 등 여러 Add on 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약정원은 "유독 1만여 약국이 사용하는 청구 심사프로그램 PM2000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아무런 법률근거도 없다"며 "약정원과 나아가 7만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에 대한 표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2015-12-10 14:09:33강신국 -
시알리스의 반격…국내 21개사 상대로 특허법원 항소제네릭약물 발매로 위기를 맞은 시알리스가 반격 태세를 갖췄다. 특허심판원 특허 무효심결에 불복해 무려 21개사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소송 대리인으로 국내 최고 법률사무소라는 김앤장을 대동했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시알리스 특허권자인 이코스 코퍼레이션은 지난 3일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며 제소를 청구했다. 상대방 제약사는 한미약품, 종근당을 포함해 21개사로, 6개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다. 그만큼 이코스의 강력한 특허보호 의지가 반영됐다는 풀이다. 이코스는 릴리와 함께 시알리스를 개발한 회사로, 2012년 릴리로부터 국내 특허권을 양도받았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9월과 10월 국내 제약사들이 제기한 시알리스 단위 제형 특허 무효 청구가 성립한다고 심결했다. 이 심결로 9월 물질특허가 만료되자마자 출시한 제네릭약물의 특허침해 부담이 완화됐다. 해당 특허는 시알리스의 용량 단위와 제형에 관한 용도특허로, 특허권이 인정된다면 제네릭사들은 판매정지와 더불어 특허침해 판매에 따른 막대한 배상금도 물 수 있다. 다만 1심격인 특허심판원이 무효심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2심 특허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고 국내 제약사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계 제약사들이 특허심판원 심결에 수긍하는 분위기와 달리 이코스가 다수의 제네릭사를 상대로 칼을 빼든만큼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더구나 최고의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김앤장 지식재산권팀의 합류도 재판결과를 예단할 수 없게 만든다. 한편 지난 9월 출시된 시알리스 제네릭은 한미약품의 '구구'와 종근당의 '센돔'을 필두로 시장 공략를 가속화하고 있다.2015-12-10 06:15:00이탁순 -
미국법원 "내년 3월까지 유디치과 미국에서 청산하라"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 중앙사법센터(이하 오렌지카운티 법원)는 캘리포니아 치과법을 위반한 유디치과 설립자 김 모 씨와 UD치과그룹, UD계열사에 대해 치과관련 사업을 운영 금지하는 한편, 관련 광고를 중단하고 벌금 등 명목으로 86만 7000달러(한화 10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김모 씨와 UD치과그룹, UD계열사는 86만7000달러를 내년 2월 1일까지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며 "이 금액에는 벌금과 함께 배상금으로 캘리포니아 치과면허국의 문제사항을 조사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김모 씨와 UD치과그룹, UD계열사가 캘리포니아 사업과 직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무자격자인 김모 씨가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한 혐의 ▲UD법인이 무면허로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한 혐의 ▲치과운영 장소에 대한 관계당국에 미등록한 혐의 ▲둘 이상의 치과운영에 관한 사전허가 미취득 혐의 ▲UD치과그룹명 사용에 대해 사전 허가받지 않은 혐의 ▲UD치과그룹을 사용한 광고와 마케팅 및 최근 기타 진술이 전부 거짓이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혐의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종훈과 UD치과그룹, UD계열사가 치과운영에 있어 불공정하고, 기망적인 사업행위로 캘리포니아 사업과 직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캘리포니아 치과 면허가 없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모 씨에게 유디치과에 대한 관리, 소유, 감독, 임대인 등 모든 행태의 행위에 대해서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또, 김모 씨와 UD치과그룹, UD계열사는 캘리포니아주내에서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치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UD치과, UD계열사, UD치과그룹 등 UD를 지칭하는 명칭을 내년 3월 3일부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캘리포니아주내에서 UD치과와 관련된 각종 광고, 마케팅을 중단토록 하고 공개서면 등을 수정토록 했다. 다만, 기타 허가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관계당국에 UD 상호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남겨 두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치과면허국과 주 검찰은 한국의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의 미국 내 불법 영업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경에 법원에 정식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당시 유디치과 미국법인에서 이른바 바지 원장으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 4명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법원의 심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美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내에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유디치과의 위법행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사무장 병원 등이 엄정한 사법적 결과로 발붙일 수 없도록 의료환경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5-12-09 17:05: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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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수직상승 자렐토 특허소송 결과에 국내사 희비국내 제약사들이 청구한 항응고제 '자렐토(바이엘)' 특허소송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물질특허 대상으로 존속기간 연장무효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는 패소한 반면 조성물특허를 겨냥한 제약사는 승소했다. 시장독점을 위한 우판권을 노리는 제약사에게 특허도전 실패는 치명적이다. 이런 가운데 자렐토는 보험급여 확대 영향으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아주약품과 네비팜이 자렐토의 물질특허(2021년 10월 만료)를 대상으로 제기한 존속기간 연장무효 심판청구가 최근 기각됐다. 이로써 양사의 우판권 확보 가능성도 낮아졌다. 물질특허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중인 제약사는 양사 뿐이다. 다른 2개사는 도중에 청구를 취하했다. 이에 반해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은 자렐토 조성물특허(2024년 11월 만료) 심판에서 승소해 제한적으로나마 우판권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다만 선행특허인 물질특허가 2021년까지 남아있어 6년을 기다려야 제네릭약물 출시가 가능하다. 또 일부 용량 품목에만 우판권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물질특허 종료 이후 양사에게만 9개월간의 시장 선점 기회가 부여된다면 제네릭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점유율을 단기간 끌어올릴 수 있어 이번 특허심판 승리의 의미가 작지 않다는 해석이다. 와피린 대체약물로 잘 알려진 자렐토는 보험급여가 된지 이제 3년차밖에 안 된 신약인데다 최근 심방세동 환자에 대한 사용범위가 넓어져 시장 판매액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108억원으로 벌써 블록버스터 기준을 충족했다. 특히 심방세동 환자 1차 약제로 지정된 이후 처방량이 크게 늘고 있다. 7~9월까지 석달에만 5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허 때문에 후발 제네릭약물 출시가 지연되고 있지만, 우판권을 통해 시장만 선점한다면 제네릭사에 큰 이익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특허소송 허들을 넘어야 한다.2015-12-09 12:29:12이탁순 -
약정원 "의혹규명 위해 김 후보 공개청문회 나와라"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이 진실규명을 위한 공개청문회를 김대업 후보에게 재차 제안하고 나섰다. 약정원은 9일 "김대업 후보가 약학정보원에 대한 사실 왜곡과 음해에 대해 공개청문회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자는 정당한 제안을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정원은 "PM2000 인증취소 사태의 경우 김대업 원장 시절인 2010년 IMS 직원과 개인정보 암호화를 공유한 사실이 올해 검찰 합수단 수사에서 밝혀지면서 복지부가 내린 후속결정"이라며 "이에 PM2000 인증취소와 함께 의사협회로부터 56억원의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약정원은 "김 후보는 약정원 전 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진정 어린 해명과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약정원은 "김 후보는 본인의 지시 아래 PM2000 밴피 연동수수료 3억4000만원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 밴 단말기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이 주장은 검찰의 1년간의 수사 과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약서상 밴 단말기 설치 관련 업무는 나이스정보통신의 업무"라고 설명했다. 약정원은 "김 후보의 지시를 받은 직원은 밴 대리점으로부터 3700만원을 착복했고 해당 직원은 새로운 청구프로그램 회사를 만들 목적으로 PM2000 핵심자산을 유출한 일명 팜스파이더 사건의 핵심일원"이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정원은 또한 "김 후보는 약정원에서 4500만원을 받아 개인변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1월 검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건 수사 과정에서 약정원과 변호사간 체결한 성과보수계약서를 절취해 본인을 범죄인으로 만들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선관위 승인도 받지 않는 홍보물에 실어 모든 약국에 배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약정원은 "의사협회와의 56억원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기밀계약서 절취과정에 대해 정당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정원은 "2013년 1월 김 후보가 약정원장을 그만두면서 5년도 안된 회계자료를 없애버린 일도 합당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약정원은 "김 후보에게 중대사안의 진실규명을 위해 공개청문회에 나서야 한다"며 "한점의 의혹이 없게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5-12-09 10:05:53강신국 -
대원제약, 신경병증성 통증신약 3상 돌입대원제약이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신약 개발 막바지 임상을 허가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대원제약의 GLA5PR GLARS-NF1 3상 임상을 허가했다. 대원제약은 12곳 종합병원에서 국내 성인환자 366명을 대상으로 신경병증성 통증신약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시장은 오는 2022년 35억3000만달러 규모로 팽창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치료제 분야다. 특히 대원제약은 개발단계 신약의 대조약으로 통증치료제 시장 압도적 1위를 점유중인 화이자 리리카(프레가발린)으로 설정했다. 리리카의 작년 처방액은 약 456억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대원은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에서 GLA5PR GLARS-NF1정 투여군과 프레가발린 투여군 간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한다. 화이자 리리카는 소송에서 통증 적응증 용도특허(오는 2017년 8월 14일 만료)를 인정받아 제네릭 출시가 금지된 상태라 다수 제약사들은 리리카 제네릭과 더불어 통증신약 개발에도 집중중이다. 한편 신경병증성 통증신약 국내 임상을 진행중인 제약사는 대원제약 외 동국제약, 다이이찌산쿄, 대웅제약, 동아ST 등이 있다.2015-12-08 11:22:2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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