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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고삐 죄도 불어나는 사무장병원사무장병원을 박멸하려는 정부와 보험자의 의지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지만, 그 깊은 뿌리는 뽑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무장병원은 면허대여뿐만 아니라 부당· 허위청구와 과잉진료 등 유형에 따라 환자 안전에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악으로 인식되고 있다. 혐의가 포착되면 건보공단이 급여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마련되는 등 전방위적으로 이 같은 인식은 공유되는 추세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건수는 44만4000건으로 금액은 무려 1조257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2009년 이후 건보공단은 적발 프로세스를 고도화시켜 사무장병원을 대량 적발했지만 환수, 징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실제 공단 손에 들어오는 액수는 매우 적다. 내달까지 미징수 금액이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공단의 예측이 이를 방증한다. 입법기관과 보험자의 사회적 인식에도 사무장병원이 활개치는 것은 사후관리, 즉 징수에 구멍이 크고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발돼도 챙길 돈이 많으니 사무장병원 실소유들에게는 '남는 장사'인 셈이다. 사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더라도 환수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공단은 철저하게 약자가 돼버린다. 시작부터 단독 수사권이 없어 직권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뿐만 아니라, 환수 결정과 통보, 이의신청 등 각종 행정절차 과정에서 징수금은 사라지고 만다. '빚잔치'에 숟가락이라도 건지기 위해 나섰더니 빚쟁이만 있는 꼴이다. 행정소송이 끝나면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시간 또한 사무장 세력에게는 돈과 범죄를 은폐할 '골든타임'이 돼버린다. 낌새가 보이면 적발하되, 처음부터 사무장병원 개설 진입을 차단할 행정적 묘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사무장병원 동업의사 또는 면대 의사들의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부당금액을 일정부분 경감해주는 고육책도 개발돼야 한다. 학계에서는 사무장병원이 전체 요양기관의 두자릿수를 차지한다는 추정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내놓고 있지 않다. 공단은 최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하반기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을 꾸려 관련 징수 노하우와 가이드라인을 설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이 효과적인 징수 결과로 이어져 실제 사무장병원의 근절로 발현되기를 기대해 본다.2015-11-16 06:14:50김정주 -
당뇨 소모품 처방전 받고 싶다? 세무서 찾아가면 '끝'혈당 측정지 급여 확대에 따라 약국가의 기대가 높아졌지만, 정작 일선 약사들은 어떻게 약국에 접목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당뇨 관련 소모품 구매시 적용되는 급여가 '제1형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로 확대된다. 급여 대상 환자가 확대된 만큼 그동안 의료기기 판매 업소 등이 과점해 왔던 혈당 관련 의료기기 취급, 판매 기회가 약국에도 열린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뇨 시장이 향후 약국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약사들이 참고할만한 안내는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분회와 지부는 뒤늦게 대비 사안 등을 안내하느라 분주하다. 최근 지부와 분회가 회원 약사들에게 공지한 내용을 종합해 당뇨 환자 소모품 급여 확대 관련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달라진 점=현행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병)외 제2형 당뇨병(기타 당뇨병 포함), 임신성 당뇨병까지 급여가 확대된다. 급여 지원 품목은 자가혈당 측정을 위한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 채혈침,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 등이다. 현행 소모품별 수가산정 방식에서 당뇨병 종류에 따른 1일당 정액수가 방식으로 변경됐다. 소모품의 종류, 제품, 수량에 상관 없이 1일당 정액수가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당뇨 소모품 처방전 받으려면=우선 약국 사업자 등록증 업태에 '의료기기 판매업'이 추가돼야 한다. 관할 세무소에 도장을 갖고 찾아가면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약국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거, 별도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필요없는 의료기기판매업 당연 사업장인 만큼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업태란에 '의료기기판매업'을 추가만 하면 된다. 더불어 당뇨 소모품 취급약국 등록이 필요하다. 약국 소재지 관할 보험공단 지사나 출장소에서 진행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공급업소 등록 신청 서 1부 ▲약국 사업자등록증(의료기기 판매업 포함) 사본 1부이다. ◆처방전 발행 방법과 본인부담금 책정=당뇨병 환자 소모품 급여 관련 처방전은 기존 금연보조제 처방전과 같이 별도의 처방전이 발행된다. 또 필요한 소모품은 환자 한명당 9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은 당뇨 형태에 따라 일별 보험 처리 비용이 달라진다. 당뇨1형은(소아당뇨) 하루 2500원, 30일 처방 시 75000원까지, 당뇨2형은 1일 900원, 30일 처방 시 27000원까지 책정된다. 보험 급여 처리 되는 것은 전체 금액의 10%. 당뇨2형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당뇨시험지 1일 2개 25일분이 처방 나오면 당뇨 시험지 50개 판매 가격이 2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환자에게 2000원을 받고 1만8000은 공단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처리 금액 이상 소모품 구입 시=예를 들어 당뇨2형 환자가 한달분 시험지와 펜니들을 처방 받았는데 전체 가격이 4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한달 지원되는 최대 금액은 2만7000원의 10%인 2700원과 초과되는 1만3000원을 합한 가격을 환자에게 받으면 된다. 한마디로 보험 급여에서 초과되는 금액은 환자의 본인부담 금액인 것이다. ◆약국, 대리 청구 방법=청구는 환자가 하는 것이지만 요양기관의 대리 청구도 가능하다. 급여는 청구서를 작성해 보험공단에 우편 청구하면 된다. 요양비 청구 시 제출서류는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1부 ▲요양비 지급 청구서 1부 ▲약국명, 소모품명, 단위,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다. 단, 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 만큼 약국에선 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2015-11-14 06:15:00김지은 -
브릴린타 특허에 무려 48건 소송…"1개사독점 안돼"아스피린, 플라빅스를 잇는 차세대 항혈전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브릴린타(AZ·티카그렐러)의 제네릭에 국내 제약사들이 열띤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대형품목만은 타사에게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넘길 수 없다며 너도나도 특허소송에 동참하고 있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 특허목록에 신규 등재된 브릴린타의 제제특허에 지난 보름간 48건의 특허소송(권리범위확인·무효심판)을 제기했다. 10월 29일 동아에스티가 특허소송을 제기하자 덩달아 많은 제약사들이 심판에 동참했다. 최초 심판제기 이후 15일 이내 소송에 동참하면 똑같이 우선판매품목허가(9개월 시장독점권)를 부여하기 때문에 단기간 제약사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하지만 해당 특허를 소송을 통해 회피한다해도 브릴린타 물질특허가 2021년 2월에나 만료되기 때문에 제네릭약물의 상용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이 너도나도 특허소송에 동참한 것은 9개월의 시장독점판매권을 한 회사가 독점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이유다. 만약 동아에스티 홀로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면 먼 미래지만 타사보다 일찍 출시가 가능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브릴린타는 차세대 항혈전제 중 가장 주목을 끄는 제품"이라며 "플라빅스로 대형 제네릭을 키운 국내 제약사들이 브릴린타 제네릭 시장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시장에 한 회사가 독점 판매한다면 다른 회사로서는 막대한 손해"라며 "우판권을 견제하기 위해 소송전략이 짜여있지 않아도 일단 심판부터 제기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브릴린타는 올해 상반기 27억원의 판매액(IMS)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61%나 성장했다. PMS는 2017년 7월 종료되는데, 바이넥스 등 일부 제약사들은 벌써부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진행하는 등 제네릭 개발에 뛰어들었다.2015-11-14 06:14:56이탁순 -
[경남] 이병윤 "이원일, 출마 자격·절차 부적절"경남약사회장 선거 기호1번 이병윤 후보가 이원일 후보에 대해 출마 절차와 연수교육 강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윤 선거대책본부는 12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이원일 후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선대본부는 우선 이원일 현 회장의 출마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후보 전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았으며, 설사 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다는 점이다. 공문에서는 '현 회장이 입후보하고자 할 때, 후보등록 이전 회장 권한 대행을 지명해야 하는 바, 언제 어디서 무슨 회의석상에서 누구를 지명했는지 여부와 후보자 자격 중 3년 전 동일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본인 또는 그 참모가 벌금형(본인 70만원, 참모 150만원)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관리법 제36조3항, '시도지부 및 분회는 후보자 등록일 이후부터 개표일까지 연수교육 등 회원 대상 단체행사(반회)를 개최하지 못한다'를 어기고 회원 300명 대상의 연수교육을 강행하고 있으며, 강사 중 이원일 후보의 부인 황혜영(? 여약사위원장)이 강사로 예정돼 있음을 문제 삼았다. 연수교육은 11월 15일로 예정돼있다. 공문에서는 '선대위가 입회한다 해도 연수교육 자체, 강사 선임 자체로 문제 된다'며 '선거일정은 직선제 이후 비슷한데 특히 연수교육일정을 잡기 이전인 금년 초에 선거일정이 발표됐던 바, 교묘히 (연수교육을 선거운동 기회로) 이용하도가 함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연수교육을 강행한다면 차후 선거무효소송 등 소지가 있어 연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요청했다. 이병윤 후보는 "회장을 두차례 역임한 이원일 후보가 선거기간 연수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히 고의적으로 연수교육을 이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 선거는 적게는 몇 십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다. 그런데 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을 선거기간에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연수교육이 강행된다면 선관위가 제시하는 선거법을 신뢰할 수 없으며,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할 수 없다"며 법적 공방 가능성까지 내비쳤다.2015-11-13 13:45:33정혜진 -
[경남] 조근식 "백의종군…이병윤 후보 돕겠다"막판까지 후보 등록을 고민했던 경상남도약사회 조근식 전 부회장이 '백의종군 마음으로 이병윤 후보를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근식 전 부회장은 13일 '불출마의 변'을 통해 그동안의 심경 변화를 털어놓고 이병윤 후보를 향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선거운동 당시 따뜻했던 약사 회원들의 반응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밝히고, 지난 시간이 개인적으로 힘든 기간이었음을 고백했다. 그는 "지난 경상남도 회장선거에서 저에 대한 오해와 불신, 좋지 않은 소문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며 "명예회복을 위한 2년여가 넘는 기나긴 법정 공방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결국 법원은 저의 명예를 회복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예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처만 남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난 3년 라오스 봉사에 몰두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오히려 라오스 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서로 돕고 화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현 약사회 내부적으로 반목하는 상황이 더욱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출마해 이원일 회장과 3년 전 일이 반복된다면 이건 경남약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저 역시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며 "이병윤 전 회장님과 뜻을 같이해 약사회원들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의종군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뜻을 세워, 이병윤 회장을 도와 약사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불출마의 변 전문.2015-11-13 08:54:55정혜진 -
미국 항소법원, MSD '큐비신' 특허권 무효 판결MSD는 미국 항소 법원이 항암제인 ‘큐비신(Cubicin)'에 대한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큐비신의 특허는 2019~2020년 만료될 예정. MSD는 제네릭 약물 승인을 신청한 호스피라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큐비신은 2016년까지만 제네릭 약물의 경쟁을 막을 수 있다. 법원은 2020년 만료되는 특허를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MSD는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MSD는 지난 2014년 큐비스트를 84억불에 합병하면서 큐비신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다. 큐비신은 2003년 미국 승인된 약물로 지난 3분기 매출은 3억2500만불이었다.2015-11-13 07:50:5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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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 제네릭 신풍제약 유일…대다수 개발포기특허소송 이슈로 떠들썩했던 남성 조루증치료제 프릴리지(다폭세틴염산염) 제네릭이 막상 제품발매 시점이 오자 인기가 사그라들었다. 시장성을 이유로 많은 제약사들이 개발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오로지 신풍제약이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한국메나리니가 판매하고 있는 프릴리지의 제네릭약물 '프레야지'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고 허가절차를 밟고 있다. 신풍제약은 이르면 12월 중 비급여약물로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프릴리지 제네릭은 신풍제약이 유일하다. 아직까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제약사는 신풍제약 외에는 없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조루치료제 시장이 기대에 못미치자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했다. 특히 2013년 야심차게 출시한 국산 조루치료제의 부진은 프릴리지 제네릭에 대한 흥미를 잃게 했다. 처음에는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보였다. 2021년까지 존속될 예정이던 프릴리지의 성기능 장애 치료 용도 특허를 깨기 위해 복수의 제약사들이 특허소송에 합류했다. 그러다 올초 특허권자가 돌연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특허를 포기하면서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 특허포기로 국내 제약사들은 7월 PMS 만료 이후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는데도 개발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았다. 7월이 넘어도 제네릭 개발은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메나리니가 제네릭 대비 차원에서 프릴리지의 공급가를 40% 내렸어도 움직이는 회사는 없었다. 프릴리지는 올해 전반기 11억원(IMS)으로 전년 동기 보다 매출이 약 10% 줄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조루치료제 시장이 기대와 달리 성장세를 보이지 않자 많은 제약사들이 조루치료제 개발보다 발기부전치료제에 매달렸다"면서 "특히 올해 시알리스 특허만료 영향으로 프릴리지 제네릭은 인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 부진은 조루를 약물치료 대상으로 보지 않는 한국인들의 경향이 높게 작용했다. 제약사들은 조루 단일제보다 발기부전과 조루 효능이 결합된 복합제에 더 관심이 많다. 다른 국내사들의 미참여로 신풍제약은 의도치않게 프릴리지 시장에서 오리지널과 맞대결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최근 자궁근종신약 '이니시아' 등 신제품을 통해 클리닉에 치중된 시장을 종병급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프릴리지 제네릭 '프레야지'도 신풍제약의 제품력을 높여 거래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5-11-13 06:14:54이탁순 -
페브릭 제네릭, 특허소송 승소로 판매금지 무력화통풍치료제 페브릭정(SK케미칼·페북소스타트)의 제네릭약물 판매사들이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며 판매금지 조치를 무력화시켰다. 특허 때문에 미룬 제품 발매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오리지널사인 SK케미칼은 제네릭사들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식약처에 판매금지를 신청했고, 식약처는 이를 받아들여 제네릭사에 9개월간의 판매금지를 적용했다. 하지만 제네릭사들이 특허소송에서 이기면서 판매금지 조치는 자동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0일 페브릭정의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9개사와 결정형특허에 마찬가지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4개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023년 3월 28일 만료되는 제제특허를 회피한 제약사는 한미약품,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안국약품, 삼진제약, 한림제약, 동광제약, 유유제약, 대원제약, 한국콜마 등이다. 또 2022년 6월 6일 만료되는 결정형특허를 회피한 제약사는 한미약품,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제이알피, 안국약품 등 4개사다. 두가지 특허를 모두 회피한 한미약품,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안국약품은 판금에서 자유로워졌다. 특허회피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은 9개월간의 판매 독점을 부여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번 심판에서 이기면서 우판권 획득이 확실해지면서 조기 출시도 가능해졌다. 심판에는 현재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 심결을 받지 못한 제약사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통풍환자의 만성적 고요산혈증 치료에 사용되는 페브릭정은 올해 3분기동안 35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2015-11-12 06:14:58이탁순 -
"사무장 미환수 월 천억씩↑…지침마련 매진"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가압류 등 채권추심을 행사하기로 하고 전문 TF팀인 '사무장병원 특별지원팀'을 운영한 지 4개월 여가 흘렀다. 그간 건보공단은 서울강원지역 사무장병원 체납자 317명을 관리해, 이 중 40곳에 대한 압류·가압류를 실시하고 33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수사권과 현지조사 직권 하나 없이 맨 손으로 시작한 공단은 징수(환수결정 이후의 작업) 실적 쌓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노하우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법 상황을 적발하더라도 사무장들이 법을 역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시간차' 대응을 하는 상황에 공단이 효율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추후 이 팀이 내놓게 될 결과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병원 특별지원팀' 남궁학 파트장은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통해 조만간 사무장병원 채권추심에 대한 보험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공단 지사에 배포해 장래 성과를 뒷받침하고 싶다고 밝혔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지침서)은 이 팀 성과가 도출되는 이달 말경부터 이르면 내달까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란 예고도 덧붙였다. 다음은 남궁 파트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그간의 진행 상황은 어떤가. = 7월에 TFT를 꾸리고 한 달여 기간동안 제반 준비를 했다. TFT 활동이 종료되는 12월 마지막 한 달은 결과물을 정리하고 지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업무는 4개월 가량으로 봐야 한다. 인력 3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인 면의 성과보다는 전국 지사 곳곳에서 사무장병원 환수 이후의 업무, 즉 가압류 등 강제 집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지 장기적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환수 판정을 내린 후, 이것이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고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환수의 완료라고 할 수 있다. 사무장과 요양기관 실소유주, 면허대여를 한 해당 의약사들의 재산을 추적해 징수를 마칠 때까지 가압류 방식으로 돈을 온전히 묶는 해법을 찾는 것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미환수액은 8월 7700억원에서 9월 8800억원으로 한 달 새 1000억원이 불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규모 면에서 이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월마다 적발과 환수 판정량이 다르긴 하지만, 연내 1조원 규모로 더 커질 것이 확실하다. 조만간 지난달까지의 성과를 분석하고, 내부 보고를 거쳐 최종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는 최근까지의 수치를 도출 중이다. -짧은 기간동안 TF를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 직접 사무장병원 징수를 채권추심처럼 진행해보니 환수 처분 규모와 실제 집행된 규모의 격차가 매우 컸다. 전액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태반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 규모의 고액을 환수해야 하는데 적발된 사무장의 수중에 1억원만 남아있다면, 아무리 징수 수위를 높이더라도 더 이상 받아낼 길이 없다. 한계가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건강보험료 징수와 사무장 환수금 징수는 그만큼 수위 면에서 차이가 난다. 서울시 채권추심단 '38기동대'의 징수도 우리와 비슷하다. 그 곳은 권한도 막강하고 채권추심 전문가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사무장병원 환수금 징수와 다를 게 없었다. -새로운 강제징수 기전이나 데이터마이닝 개발 계획은 없나. = 새로운 기전이라기 보다, 참고할만한 법적인 강제조치는 있다. 이번에 TFT를 직접 운영하면서'채권자 추수권'이라는 행정제도를 접했다. 즉, 채권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한다면 공단이 소송을 제기해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방법이다. 현재까지 사무장병원에 적용한 사례는 없다. 앞으로 이 방법을 채택한다면 인력을 강화해 해당 건들을 하나하나 찾아 사전에 분석하고 법무지원팀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환수 결정 당시 사무장이 집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환수를 하려고 보니 없어진 상황도 있다. 여기서 고의성을 판가름 해야 하는데, 이 것이 검토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 데이터마이닝의 경우, 별도로 개발할 것은 없다. 공단이 보유한 부가자료를 전산상에서 발췌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불법의료기관 대응 작업을 설명해달라. = 불법의료기관, 즉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을 적발하고 사실을 확인해 환수 판정(명령)을 내린 후 징수를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여기서 적발 작업은 검찰 등 수사당국과 복지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대응이 가능하다. 문제는 환수 이후 온전히 징수하는 작업인데, 보험자인 공단의 고유 업무이자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 TFT는 애초에 12월까지 운영하기로 예정돼 있다. 앞으로 전국 각 지사에서 관할지역 사무장병원 환수금 징수에 필요한 각종 지침을 본부차원에서 상세히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남았는데, (건강보험법 외의) 법적 영역을 다루는 분야여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치려 한다.2015-11-12 06:14:55김정주 -
판사 출신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 리베이트 무료 소송국내 1호 여의사 출신 법관인 유화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6건에 대한 취소 소송을 맡는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협에서는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며 "유화진 법제이사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6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를 졸업한 유화진 법제이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9년부터 유화진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김 대변인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가 필요한 의사회원들의 경우, 추가로 소송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6건의 사례 일부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지만,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 진행의사를 밝힌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6건의 소송 중 1건은 제약사 측에서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준 적이 없다"고 녹취록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한 건은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준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 광고비로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의사들이 복지부에 녹취록, 확인서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복지부가 수사권이 없다는 핑계로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법제이사가 소송을 통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2015-11-11 14:29: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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