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칸메드, 레고켐과 합병 앞두고 한불제약 인수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이하 레고켐바이오)와 합병이 진행 중인 ㈜칸메드(대표 이법표)는 지난 10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파산부 최종판결을 통해 법정관리 중인 한불제약 인수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1986년 설립된 한불제약은 경기도 안성에 본점을 두고 최대 매출 150억 정도를 기록했던 제약회사로 내용고형제, 경질캡슐, 연질캡슐 및 점안제 등이 제조 가능한 GMP 인증시설을 보유했으며, 300여건의 제품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경영악화로 지난 2월 법정관리가 개시됐으며, 9월에 칸메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를 추진해 왔었다. 한편, 레고켐바이오는 칸메드가 진행 중이던 한불제약 인수를 전제로 지난 10월1일 합병을 공시하고 오는 16일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을 승인 받을 예정이다. 이번 합병이 승인되면 레고켐바이오는 기존의 R&D 기능 외에 칸메드의 영업, 마케팅, 그리고 한불제약의 GMP시설 통한 생산 기능까지를 보유한 제약회사로 변모하게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013년 LG생명과학 영업부문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칸메드는 2014년 91억 매출에 25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전문 유통업체다. 칸메드는 유통 중심에서 벗어나 의약품 자체 생산을 통해 제약회사로 성장하고자 생산시설을 갖춘 제약회사 인수를 그 동안 추진해 왔었다. 이 와중에 역시 생산, 영업, 마케팅 기능을 갖춘 제약회사 인수를 추진 중이던 레고켐바이오를 만나 현재 합병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법표 칸메드 대표는 "한불제약 인수를 통해 그 동안 준비해왔던 의약품 사업을 본격화 할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이미 한불제약을 통해 생산할 품목들에 대해 오랜 기간 준비해 온바, 조속히 공장시설을 재정비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본격적인 생산과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칸메드는 본격적인 의약품 사업 확대를 위해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LG생명과학 등 제약회사 출신의 영업사원을 10여명 이상 채용했고, 각 지역별 판매망도 이미 구축한 상태로, 이번 한불제약 인수를 통해 의약품 판매, 신제품 개발, 제조수탁영업 등 제약산업 전 분야에 걸쳐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체제를 갖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칸메드와 한불제약을 합병하게 될 레고켐바이오의 김용주 대표이사는 "합병의 가장 큰 고비인 한불제약 인수가 확정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히면서 "이번 16일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안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며, 12월 21일자로 예정된 합병확정일을 기해 연구중심형 제약회사로의 발전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레고켐바이오는 이번 합병을 통해 내년도 200억원 전후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흑자 달성 시점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 측은 안정적인 수익기반 하에 현재 진행 중인 항체-약물 복합체(Antibody-Drug Conjugates: ADC) 원천기술 및 항생제의 글로벌 기술이전이 가시화된다면 기술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우리나라 대표 제약회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5-11-11 13:07:40이탁순
-
"휴베이스 강의, 동물약 내용 가장 도움됐어요"휴베이스(대표 홍성광)는 지난 8일 개국약사와 근무약사, 약대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제5차 신개념 약국 경영 프로젝트 강의를 진행했다. 휴베이스의 신개념 약국경영 프로젝트 강의는 약국 현장에서 고객과의 접점에 주목하고 실제 상황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경영 관련 이슈와 설문을 토대로 마련된다. 따라서 매번 다른 강사와 새로운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5차 교육에서 'Why 동물약, How 동물약국?'이 가장 큰 호응을 받았다. 강의를 진행한 청개구리약국 권효영 약사는 동물의약품을 약사가 취급해야 하는 이유, 면허개설, 구매방법, 학습법, 판매기법 등을 강의했다. 휴베이스는 수강생들의 호응에 힘입어 오는 12월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에서 마지막 강의를 개최한다. 주제는 ▲약국세무 ▲약국 다빈도 한약의 활용 ▲행복한 약사 되기 ▲신뢰 있는 자료검색 ▲집단지성 등이다 수강신청은 홈페이지(www.hubasekorea.com)를 통해 가능하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수강인원은 50명으로 제한한다.2015-11-10 16:46:56정혜진
-
미국 대법원, 다이이찌산쿄 특허권 인정 소송 기각미국 대법원은 아포텍스가 고혈압 치료제인 ‘베니카(Benicar)'의 제네릭 약물 생산 저지를 요청한 다이이찌산쿄와 밀란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미국 항소 법원이 아포텍스에 유리한 판결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한 다이찌의 주장을 기각했다. 미국 항소법원은 아포텍스의 베니카 제네릭 약물이 다이찌가 보유한 2건의 특허권 중 하나를 침해했다는 일리노이 북부 지방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베니카의 제네릭 약물 출시를 원하고 있는 밀란은 다이이찌산쿄의 편에 섰다. 이번 판결로 캐나다 제약사인 아포텍스는 베니카 제네릭의 미국 승인 획득이 가능해졌다.2015-11-10 08:42:25윤현세
-
타부처, 일차의료지원법 등 '김용익 3법' 반대 일색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의료3법'에 대해 정부 부처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쏟아냈다. 그만큼 입법 추진에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이 상임위에 제출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일차 보건의료 정착·확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차 보건의료 이용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이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률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의료취약지 지원, 야간진료 지원 등) 뿐 아니라 의료소비자를 지원(본인부담금 경감, 비급여비용 지원 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서, 그런 혜택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설계해 의료소비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을 유인을 제공한다고 풀이했다. 또 만성질환, 예방접종, 구강보건 등 잘 관리만 하면 피할 수 있는 질병과 관련된 분야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담당하게 하면서 진료를 넘어 건강한 생활습관 향상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까지 수행하도록 해 일차의료의 가치를 구현하려고 한 제정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이 법률안은 대부분의 지원내용이 개별법령(의료급여법 등)이 이미 대상(취약계층 등), 지역(의료취약지), 질환(당뇨.고혈압 등) 등을 타깃팅해 지원하는 사업을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로 확장한 것이어서 개별 사안의 타당성 뿐 아니라 제정법으로 추진할 지, 아니면 기존 법을 개정할 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원내용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수반한다"며 "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국가재원 분배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복지부는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과 다른 일차의료 고유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주치의제 등)과 연계해 국가·지자체 지원 등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고 및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과 가입자의 부담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정소요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안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차 보건의료 모형 및 인력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만을 규율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법체계상 불균형한 구조"라고 부정적 입장을 제시했다. 또 "대부분의 지원내용이 개별 법령상 추진 중인 사업에 추가하는 것으로 별도 특별법으로 제정할 필요성은 낮으며, 국고 지원 또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조세 및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돼 재원배분 및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협회가 아닌 다른 의료인단체 의견은 엇갈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특별법 목적이 일차 보건의료 이용과 지원인 바 지원범위가 명확히 정의돼야 하므로 '한방보건사업 지원'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기본적 책무는 일차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기능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향상에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에는 대상이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의 개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건의료인력 기준의 설정 및 준수, 보건의료 관련 취업지원 및 구인활동 지원, 금융·세제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보건의료기관들의 적정 인력 기준 준수를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취업 및 고용 지원으로 지역·기관별 실질적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으로 인적자원 유입을 유도하고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항은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으로도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해 보이고, 각종 고용·복지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 법률 간의 상충 및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의견도 다르지 비슷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수요·공급, 자원 활용 등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인력관리 및 지원에 관한 불충분한 사항은 이들 법률을 개정해 보완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에 한정된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경우 전체 법체계 및 정책 집행 상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타 직종과 형평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부처는 재정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발을 빼는데만 공을 들였다. 기재부 "개별법에 재량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법 개정 없이는 세제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개별법상 세제 지원에 대한 재량규정의 명문화는 실익이 없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조세특례법에 따른 세제지원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행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도 "고용장려금의 특정 직종(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급은 타 직종과 형평성 문제 발생 및 고용안정 사업과 중복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고용장려금 지급 조항과 고용보험기금 사용 근거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건의약계에서는 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만 종합의견을 제시했는데, 두 단체 모두 법제정 필요성을 강변했다. 한의사협회는 "지방의료기관의 의료인력수급 문제로 인한 의료양극화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개선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했다. 간호협회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할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 제정안을 통해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전공의 특별법안=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 및 수련병원장의 책임을 명기하고, 수련시간의 상한을 설정했다. 또 휴일·연차휴가·당직근무 등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련규칙을 정해 수련계약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법원, 행정부가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전공의 또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답한 비율이 50%가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근무환경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바, 전공의의 근로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정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병원현장에서 근로권자로서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주원인은 전공의 수련비용 대부분을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등의 연장이 대체인력 확보 등을 위한 비용부담으로 직결되고, 수련병원 입장에서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으로 근로자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및 관련 전문가단체의 협의가 법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 수석전문위원은 제안했다. 정부부처들의 입장은 제각각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과정을 국가가 일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특별법이 기존법(의료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근로기준법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중복 규정하거나, 강화하고 있어서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수련환경위원회는 자문기구로 대통령령에 설치하거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분과위 활용 등)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일반법이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별도로 규정할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제정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중복 규정( 휴일 및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임산부의 보호, 수련계약 등)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료계 합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수련환경 개선정책의 항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 전공의 교육은 의료의 공공성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며, 병원의 비용 증가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또 "지도전문의의 지도감독을 받는 수련과정의 전공의가 전공의수련 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당사자인 의료계 단체는 농도차는 있었지만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대한병원협회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바,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우리나라도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의 수련생으로 근로자와 성격이 다르므로, 병협 의견을 반영해 제정법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기 합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종합계획 수립 등의 국가의 책무를 설정하고, 비용 지원을 통해 전공의 학습권 확보와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을 기대할 수 있다. 수련환경 규정 및 수련계약 등을 통해 근로자로서 전공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중적 신분에 따른 소송이 감소해 사회적 비용 축소, 교육기관·피교육자 간 신뢰 향상도 기대된다"고 했다. 또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둬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가·수련병원 등의 책무를 설정함에 따라 모두가 참여하는 수련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수련병원 평가의 객관성, 투명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했다.2015-11-10 06:14:52최은택 -
콜레지엄 마약성 진통제, 미국 임시 승인 획득콜레지엄(Collegium)은 미국 FDA가 마약성 진통제 실험 약물에 대해 임시로 승인을 부여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FDA의 최종 승인은 퍼듀 파마(Purdue Pharma)가 제기한 특허권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퍼듀 파마는 콜레지엄의 ‘엑스탐프자 이알(Xtampza ER)’이 특허권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지방 법원은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다. 지난 달 FDA는 엑스탐프자에 대한 승인 결정을 연기했다. 당시 FDA는 검토를 완료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9월 FDA 검토관은 엑스탐프자가 공복에 복용시 효과를 완전히 나타내지 못해 과잉 투여의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콜레지엄은 엑스탐프자 이알의 경우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판결 나거나 퍼듀와의 분쟁이 합의될 경우 부여된다고 설명했다.2015-11-10 00:18:21윤현세
-
동아 바라클, 조기출시 효과? 대형병원 잇단 DC 통과동아ST가 오리지널 특허에도 불구하고 한달 일찍 출시해 주목 받았던 만성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 제네릭 '바라클정'이 대형병원 약사심의위원회(DC)를 잇따라 통과했다. 지난 9월7일 출시한 바라클은 10월10일 출시한 일반 제네릭보다 한달여 일찍 발매한 효과로 주요 의료기관을 선점하고 있다. 9일 회사 측에 따르면 동아ST 바라클은 최근 삼성서울병원 DC를 통과했다.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대형 의료기관에 속속 입성하고 있다. 바라클은 한달 조기 출시 따른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한달동안 얼마나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겠느냐며 특허침해 부담이 따르는 무리수라고 평가했으나,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동아ST의 조기출시 전략은 어느정도 맞아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법원이 특허침해 따른 가처분을 인정하면서 5일간 시장 판매를 중단했으나, 시장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는 관측이다. 주요 종병 입성이 확정됨에 따라 동아ST 바라클은 제네릭 시장에서 입지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DC 통과 후 매출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처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9월 바라클은 약 3000만원 처방액(유비스트)에 그쳤다. 그러나 오리지널 바라크루드가 13%의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바라클 조기출시 효과가 분명히 발휘됐다는 분석이다. 동아ST는 최근 제네릭 시장에서 이렇다할 실적을 내지 못했다. 스티렌 등 주요 대표품목이 특허만료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제네릭 신제품의 선전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바라클이 동아ST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 주목된다.2015-11-09 12:14:56이탁순 -
조찬휘 "3년 더 달라"…재선도전 세몰이조찬휘 대한약사회장(중앙대)이 "3년 더 기회를 달라"며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조찬휘 예비후보는 8일 저녁 8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출정식을 열고 "오늘은 상비약 약국 외 유출과 같은 악몽이 다시 덮치지 않도록 7만 약사의 행복과 안위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의 선포식"이라며 "3년의 기회를 주면 회원님을 행복하게 모시겠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3년의 기회가 더 주어지면 이루고 싶은 세상이 있다며 "불용재고약 없는 세상, 보험약 매출에 대한 세무 합리화, 약사가 의사와 함께 의료팀 일원이 되는 세상. 한약사 문제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이 바로서는 세상, 전문약사 병동약사 법제화와 병원-제약-유통-공직 등 6년제 약사가 합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출정의 깃발을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조 예비후보는 "오늘 출정식은 이기기 위해 선 것이 아니다. 회원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있다"면서 "7만 약사 회원을 새롭게 모시기 위한 약속의 자리"라고 말했다. 유정사 선거대책본부장은 "조찬휘 예비후보는 회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며 "대체조제 입법 발의, 카드수수료 인하, 시정령제도 추진, 청구불일치 해결 등 많은 일을 대가 없이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유 본부장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과 일반약을 편의점에 내준 장본인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약사회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사람은 조찬휘"라면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출정식 히든카드는 젊은약사들의 지지 발언이었다. 김성진 전 약준모 대표는 "그동안 한약분쟁 거치면서 많이 아팠고, 성분명이 아닌 제품명 처방과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되면서 또 2012년 편의점에 약이 나가면서 많이 아팠다"며 "10년에 한번 꼴로 약사 자존감이 무너져 왔다. 조찬휘 후보를 선택한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 2012년과 유사한 선거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약사는 "조찬휘 회장에게 젊은 약사들이 원하는 것은 지식 자체만을 제공해도 독립적인 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약사 자존감을 세우고 한약사 문제 해결"이라며 "여기에 앞으로 3년간 동물약과 체외진단기기가 약국의 한축을 담당하도록 해달라. 밀실에서 야합하고 타협하는 약사회가 아닌 당당한 약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성소민 약사는 "2014년 1월20일 대약의 모든 직책에서 사직했다"며 "조찬휘 집행부가 김구 집행부와 별반 달라지지 않은 모습에 실망을 했다"고 말했다. 성 약사는 "당시 김대원 부회장이 직을 반납하고 박종일 위원장이 물러나자 저 역시 조찬휘 집행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며 "그러나 김대원 전 부회장에게 최근 연락을 받았고 조찬휘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전향적 협의에 깊게 관여한 인물로 집행부에 다시 복귀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성 약사는 "김대원 전 부회장이 대약에 복귀하며 개혁적인 모습에 기대감이 든다"면서 "조찬휘 후보 캠프에 합류하는 김대원 전 부회장을 통해 다시 한번 조 회장을 믿어 보려고 한다. 김대원을 지지하기 때문에 조찬휘 후보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출정식에는 지지자들은 물론 내빈도 대거 참석했다. 오제세 의원, 박윤옥 의원, 서규용 전 농림부장관, 유승희 여성가족위원장, 문희 전 의원, 전혜숙 전 의원 등이 덕담을 이어가며 조 회장의 재선 도전에 힘을 실었다. 출정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선거캠프에서 제공한 파란색과 흰색 배색의 머풀러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고 행사장의 콘셉트 색상은 핑크였다. 출정식 참석 인사를 보면 신충웅 성균관대 총동문회 회장, 김종희 숙명여대 개국 동문회장, 정태원 이대 전국개국동문회장, 임득련 덕성여대 총동문회장, 정남일 영남대 수도권 동문회장, 김현태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함삼균 경기도약사회장, 류호진 충북약사회, 조석현 인천시약사회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전영구 마퇴본부이사장, 서정숙 여약사회장, 박형숙(동대문), 한동주(양천), 최귀옥(도봉강북), 송경희(구로), 전웅철(관악), 전광우(은평), 양덕숙(마포), 이병난(용산), 장은선(서대문), 조영희(광진), 최미영(서초), 이종민(강서), 박근희(강동, 서울시약선거 예비후보), 양호(성동) 정영숙(중구), 김미숙(군포) 최병원(인천 부평) 이현수(하남) 정덕기(중랑) 최창숙(남양주) 분회장도 조 회장의 출정식을 격려했다.2015-11-09 06:14:51강신국 -
란투스 특허만료 위협 사노피, 한미를 택하다사노피가 한미약품과 5조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데는 자사 최대품목인 인슐린제제 '란투스'의 특허만료를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1회 주사제형인 란투스는 연매출 9조원을 상회하는 사노피의 대표 제품이다. 그런데 올해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만료 이슈로 후발 바이오시밀러 경쟁에 직면해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 5월 특허가 만료됐다. 릴리는 바이오시밀러 'Abasaglar' 제제를 올 3분기부터 판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노피와 특허소송에 합의해 내년말 판매하기로 했다. 사노피는 바이오시밀러에 대비해 저혈당 부작용을 개선한 투제오를 내놓았으나 노보노디스크의 '트레시바', 릴리 '페그리스프로'와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 제제는 모두 1일 1회 제형이다. 박재철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란투스 매출액은 특허만료와 함께 2014년 87억 달러에서 2019년 47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란투스 매출액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란투스의 국내 특허만료는 내년 2월 6일이다. 한미약품이 개발하는 지속형 인슐린이 1주1회 제형이라는 점은 사노피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했다. 주1회 제형의 인슐린 제제는 한미약품과 노보노디스크가 임상1상 진행 단계로 가장 빠르다. 더구나 한미약품은 GLP-1 계열과 인슐린이 복합된 콤보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중이다. 월 1회 제형의 GLP-1 계열 약물은 임상2상을 완료했다. 구완성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사노피는 이미 1일 1회 인슐린 콤보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1주 1회 제형 개발에 기술적 한계를 느끼고, 한미약품의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사노피는 1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 제품을 내년 출시 계획을 갖고 있다. 김태희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시장이 1일 1회에서 1주 1회로 옮겨간 사례는 EPO나 G-CSF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며 "현재 란투스의 매출액 9조원 중 상당 부분은 한미약품의 지속형 인슐린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결국 사노피는 세계 당뇨병시장에서 노보 노디스크, 일라이 릴리와의 경쟁을 위해 랩스커버리 기술이 접목한 한미약품 신약 파이프라인이 절실했다는 분석이다.2015-11-07 06:14:59이탁순 -
한의협 폄훼 의사 무혐의?…한의협 "고소 취하일 뿐"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한의협이 반박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한의협은 6일 "한의학과 한의사를 악의적으로 폄훼한 혐의로 고소된 양의사 중 일부는 무혐의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가 사전에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법적조치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복지부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의협과 한의협 쌍방간에 진행하고 있는 고소고발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한의협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협의를 위해 자리한 의협와 계속해서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인석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와 유용상 한방대책특별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협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에 대한 고소를 아직까지 취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대한여한의사회가 서울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한의의료봉사활동에 대한 고발도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한의계의 고소 취하로 인해 법적처분을 받지 않게 된 것을 마치 의사 자신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보조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2015-11-06 16:10:10이혜경
-
원유철 "국제의료지원법 2년내 부가가치 6조 창출"여당이 국제의료지원법에 '경제살리기'와 '일자치 창출' 프레임을 씌워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서둘러 국회를 정상화해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가장 절박한 국민들의 지상명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회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지난 청와대 5자 회동 때 사실상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 이 법안이 통과디면 2년 내 부가가치 6조원, 이자리 11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제의료지원법이 '일자리 노다지'를 캘 법안이라며 6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지난 4일 주장했다. 여당이 국제의료지원법에 일자리 창출 프레임을 씌웠는데, 정작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제시한 수치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원 원내대표는 국제의료지원법 처리 명분으로 글로벌 상황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글로벌 의료시장 규모가 2012년 약 113조원에서 2020년에는 약 338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을 비롯한 중국, 싱가폴, 태국 등 경쟁국들은 글로벌 의료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또 "2007년 5월 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는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실장도 배석했었다"며 문 대표를 겨냥해 입법안 처리에 응할 것을 간접 압박하기도 했다.2015-11-05 12:14:48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2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3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4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5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 6[기자의 눈] 복지부-제약,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는
- 7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추진"
- 8[기고] 화순 바이오특화단지, 원스톱 패스트 트랙 도입해야
- 9뷰웍스, 최대 매출 불구 수익성 후퇴…성장 전략 시험대
- 10팜젠사이언스, 우선주 배당 0%까지 낮췄다…투자 유치 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