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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12월 폐지…의사들 "15년만에 해방" 환호차등수가제가 14년 만에 폐지된다. 그동안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했던 의료계는 한시름 덜은 표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2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한시적으로 재정 절감을 위해 도입되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차등수가제가 건정심 의결과정을 거쳐서 폐지됐다"며 "실효성 없는 적폐의 철폐는 너무도 당연 하지만, 너무 힘들었다"고 밝혔다. 차등수가제 폐지안은 지난 6월 건정심에서 부결되면서, 10월 건정심에 재상정된 안건이다. 의협은 이번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건정심 개최를 앞두고 추무진 의협회장은 "소관이사들이 열심히 해준 만큼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본다"며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맞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 또한 "6월에 이어 또 다시 부결되는 우려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향후 의협은 차등수가제 폐지로 인한 절감 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잠정 중단됐지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맺은 '제2차 의-정합의' 과제로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등수가제 폐지와 절감재원 활용 방안 등의 향후 계획을 진행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시민모임, 음식업중앙회 등 가입자단체들이 차등수가제 폐지 건정심 표결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2015-10-05 06:14:56이혜경 -
복지부 "차등수가 폐지 의결 절차상 문제 없었다"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차등수가 폐지 의결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가입자단체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차등수가 폐지안 상정을 반대한 의견은 소수였다고도 했다. 행간을 보면 가입자단체 측 일부 건정심 위원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2일 건정심 전체회의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과의원 진찰료 차등수가 폐지안을 안건 상정했고, 가입자측 위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정심은 표결을 강행했다. 그것도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로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이었는 데 찬성 11, 반대 7로 원안 가결됐다. 가입자측 위원인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 전화통화에서 차등수가 폐지안을 상정한 것 자체가 복지부의 권한 남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등 가입자 측 위원 4명은 표결직후 건정심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김 부위원장의 주장 요지는 이렇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건정심에서 부결된 안건과 동일한 안건을 임의로 재상정했다. 재상정이기 때문에 의결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 처리하는 게 타당한데, 장옥주 위원장(차관)은 신규 안건으로 상정 강행했다. 안건상정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게 된 대목이다. 투표과정에 대해서도 민주적이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였는데, 이번에는 거수로 표결을 강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건정심 위원들이 복지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공급자단체 대부분과 공익위원 등 11명이 찬성해 안건은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공급자단체 측에서는 한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건정심이 이렇게 가면 안된다. 복지부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대로 다 가는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의결은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소송에 들어갈 경우 사전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손 과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지난 6월 회의에서 부결된 건 당시 제시됐던 대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고, 안건을 무조건 폐지하자는 의견도 소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시한 안건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대안이 포함돼 있다. 이전과 동일하지 않다"면서 "하지만 가입자 측 위원들은 의원급에 대한 대안만 내놓으라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의원급 뿐 아니라 병원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동일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상정이 맞다는 간접적 항변이었다. 손 과장은 또 "일부 위원들은 관행 등을 들어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았지만 건정심 규정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투표방식도 비밀투표를 위해서는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비밀투표를 하지 말자고 의결돼서 거수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이렇게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이번 사건은 행정소송 뿐 아니라 향후 건정심 운영 등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2015-10-05 06:14:55최은택 -
가입자단체 "차등수가 표결결과 수용 못해" 소송검토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의원 진찰료 차등수가 폐지 건정심 표결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번 건정심 재상정과 표결처리는 행정독재의 전형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복지부는 2일 오후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 폐지안을 표결에 붙혔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 위원들이 상정 자체를 거부하며 강력 반발하자 합의 의결이 어렵다고 보고 표결을 선택한 것이다. 결과는 12 대 7로 찬성이 더 많아 의원 차등수가는 원안대로 오는 12월부터 폐지되는 쪽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가입자단체들은 표결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6월 표결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는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찬성이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반면 복지부 측은 수정된 안건이어서 재상정이 아니고, 건정심 규정에는 과반수만 있지 3분의 2 의결 근거는 없다고 맞섰다. 양 측의 공방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가입자단체 소속 위원들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시민모임, 음식업중앙회 순으로 하나, 둘 퇴장했다. 가입자단체 한 위원은 "차등수가 폐지안은 명백히 같은 안건을 재상정한 내용이다. 건정심에 재의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반법리를 따르는 게 맞다"며 "당연히 의결정족수는 3분의 2가 합당하고, 따라서 폐지안은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표결결과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다른 가입자단체 위원은 복지부를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가 작정하고 밀어붙이기 식 표결에 나섰다. 합의정신을 존중해온 건정심의 가치를 무시하고 행정독재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증거가 없어서 단언하지 못하지만 의사협회 등과 짬짬이 했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이렇게 건정심을 독단적이고 일방동행식으로 운영한 건 최근 10년 새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은 물론이고 가입자단체 위원들과 협의해 건정심 출석을 거부하는 방안 등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2015-10-03 06:14:58최은택 -
의원, 차등수가 12월부터 폐지…약국 등은 유지시민사회단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반발을 샀던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가 오는 12월부터 폐지된다. 치과의원과 한의원, 약국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공휴일 진찰조제분에 대해서도 야간진료와 마찬가지로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병원에는 의료질지원금과 관리료가 신설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표결 처리했다. ◆의원급 차등수가 폐지=건정심은 그동안 제도 효과성 문제가 제기돼 온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표결 처리해 찬성 11, 반대 7로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복지부안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병원별 질적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기관별 수가로 지난달 1일 도입됐다. 복지부는 의사당 진찰횟수를 내년 이후 지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차등제를 유지하되, 공휴일 진찰과 조제에 대해서도 야간과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휴일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차등수가제는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사항이어서 폐지하거나 개편하더라도 환자 진료비 부담에 변화는 없다.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 및 개선은 근거규정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시민모임, 음식업중앙회 등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이 표결처리 직후 퇴장하는 등 차등수가 폐지안 재상정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가입자단체 측은 "건정실 표결처리와 관련 행정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병원 건보지원 방안=건정심은 또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가입자단체의 반발 속에 표결 처리했다. 표차는 찬성 12 대 반대 7이었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한다. 현재 18개 분야 111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결정으로 선택진료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과 전문병원 운영성과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고, 사회적 필요 서비스 분야는 가산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선택진료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선택진료 실시 병원급 의료기관(49개소)을 대상으로 신설된다. 금액은 입원일당 1820원, 내년 기준 총 29억원 규모다. 또 전문병원을 통한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전문병원 관리료가 신설된다. 연간 금액은 70억원 규모이며, 비급여 등 지정 분야별 특성을 감안 차등 지원된다. 복지부는 향후 전문병원 평가, 등급을 강화해 '전문병원 관리료' 차등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차등지원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5-10-02 19:30:01최은택 -
후탄, 바라크루드…특허만료 이전 제품발매 잇따라오리지널약물의 특허가 살아있는 가운데 시장선점을 노리고 제네릭약물을 출시하는 제약사들이 최근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동아ST가 지난달 7일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BMS) 제네릭 '바라클정'을 출시한 가운데 제일약품도 혈액응고방지제 후탄(SK케미칼) 제네릭 '나파몬'을 지난달 1일 발매한 사실이 알려졌다. 바라크루드는 이달 9일 물질특허가 만료되고, 후탄은 2023년에나 결정형 특허가 종료된다. 제일약품은 지난달 30일 후탄 특허 무효화에 성공하면서 제네릭약물 판매기반을 마련했지만, 만약 특허소송에 졌을 경우 특허침해 역풍을 맞을뻔 했다. 동아ST는 현재 특허무효 소송을 진행중이다. 소송결과에 따라 조기출시 선택의 실익이 정해질 전망이다. 작년 9월에는 태준제약이 안구건조증치료제 레스타시스(엘러간) 제네릭을 출시했다. 태준제약도 역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태준의 영향으로 한림제약 등 제약사들도 특허만료 이전 제품발매를 강행했다. 레스타시스 특허는 지난 5월 17일 만료됐지만, 이미 6개 제네릭사 제품이 출시된 상황이었다. 후탄 제네릭을 출시한 제일약품과 레스타시스 제네릭사들은 특허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모험을 건 케이스다. 반면 동아ST는 2심까지 패소한 상황이어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제품강행을 선택한 데는 조기출시에 따른 시장선점 효과가 더 크다는 본 것이다. 레스타시스 제네릭을 예로 들면 지난해 9월 출시된 태준제약이 제네릭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 출시한 한림제약이 2위를 달리고 있다. 그만큼 조기출시 이득이 크다. 위임형 제네릭을 잇따라 선보인 CJ헬스케어도 경쟁사보다 일찍 출시하는 바람에 선점효과를 얻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한두달 일찍 출시로 시장 선점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종합병원 사용이 많은 약제라면 약품 채택 기간을 감안할 때 한두달 가지고는 택도 안 된다"며 "경쟁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튀는 제약사들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오리지널사는 조기출시로 약가인하 피해가 예상된다. 다른 제네릭사들도 약값이 절반(53.55%)으로 깍이는 시기가 단축된다는 점에서 조기출시 제약사들을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허만료 이전 조기출시를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생겼다.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품의 판매금지를 식약처에 신청하면, 9개월간 출시를 막을 수 있다. 후탄의 경우 특허권자가 제네릭 판매금지를 신청했지만, 제일약품은 이미 제품을 출시한 상태였다. 레스타시스의 경우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이전 제약사들이 제품을 출시했다. 우리 법원은 특허침해 따른 제네릭사의 손해배상 규모를 넓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장선점을 위한 조기출시 선택은 수십여개 회사와 경쟁하는 제네릭사 입장에서는 꺼내들 만한 카드로 볼 수 있다. 업계는 특허만료 이전 조기 출시 제품이 잇따라 나오면서 오리지널사의 제네릭 판매금지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한다.2015-10-02 12:14:54이탁순 -
제약회사 법인카드를 간호사가 받아 썼다면…의사는?의사 A씨는 제약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70회에 걸쳐 790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행정처분 의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직무관련 금품수수 행위로 자격정지 2개월의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A씨는 항변했다. 본인이 아니라 같은 병원 간호사가 받아 사용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복지부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간호사는 약제선택 권한이 없어서 리베이트 수수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A씨에게 그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최근 3차 행심위 회의를 열고 행정처분 18건(26명)에 대해 이 같이 심의 의결했다. 행심위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설치됐다. 이번 회의에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의료기관 외 의료업,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처방전 미발급,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직접 진찰없이 처방전 발행, 리베이트 수수 등 26명이 연루된 18건의 행정처분 사건이 회부됐다. 심의결과,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건은 고의성이 없고 행정절차에 무지한 점 등을 고려해 당초 면허취소에서 위반일수 2배로 처분을 감경하기로 했다.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사건은 신종플루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점, 외부환경 및 전산시스템상 원외처방전 발급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서 원내처방전을 발행한 점 등을 고려해 종전 15일 자격정지를 철회하는 것으로 종결처리하기로 했다.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사건은 검찰과 심사평가원이 일부 조사기간을 중복조사한 점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 처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의료기관 공동개설자인 의사 B씨가 제약사로부터 법인카드(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실제 카드를 받은 다른 공동대표 C씨가 사용했다는 확인서와 법인카드를 제공한 영업사원 확인서를 검토했다. 행심위는 검토결과 공동대표 B씨가 아닌 C씨가 카드를 수령해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행정처분 대상자를 변경해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료인에게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으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속개된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또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때는 법원 판결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적으로 속개된다. 다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이번에 행심위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그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2015-10-02 06:14:53최은택 -
미용학원장 사무장? 의원 내 비의료인 문신 시술 논란사무장병원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반영구 화장을 위해 미용학원 장이 의사를 고용해 의원을 차린 사실이 서울용산경찰서에 의해 적발됐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A미용학원장은 의사 면허는 있지만 전문의 자격이 없는 B씨에게 일정급여를 주기로 하고 Y의원을 차렸다. Y의원에서 의사 B씨의 역할은 레이저 시술, 보톡스, 문신제거, 필러 등의 의료행위 뿐. 반영구 화장은 A미용학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에 서 수강받은 수료생이 맡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실제 행위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협조를 요청 받은 대한의사협회는 "무자격 자에 의해 문신을 시술 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며 "문신행위의 침습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할 때 국 민건강 위해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무자격자인 비의료인이 반영구 화장을 시술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부 또한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행 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무면허자의 미용문신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정된 것이다. 의협은 "국가가 의료행위의 행위주체를 면허제도를 통해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소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위반에 대한 처벌 목적보다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 라며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 규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10-02 06:14:50이혜경 -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응시수수료 인하 무산위기"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정부에 요청한 17억원의 정부출연금이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되지 않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하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1일 국시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24개 직종의 면허업무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국시원의 전체 사업예산 177억원 중 국고지원은 10억원, 6%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 반면 다른 부처 유사기관인 산업인력공단과 교육과정평가원의 국고지원 비율은 각각 75.7%, 24.5%로 높다. 이 같은 차이는 국가시험 응시자의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산업인력공단의 변리사·세무사·행정사, 금융감독원의 공인회계사, 교육과정평가원의 수학능력시험 등의 올해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동결됐는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수수료는 직종별로 매년 2~3% 씩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12월23일 법률에 의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국시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6~2018년 3년간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보건의료인 응시수수료를 30~4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기관운영비 68억원 중 17억원을 출연금 방식으로 교부해 달라고 재정당국에 요구했는데, 예산안에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만약 국시원 계획대로 내년예산안에 17억원이 반영됐다면 의사 10.4%, 약사 8.9%, 간호사 10.6% 등 24개 전직종 평균 9.9%의 응시수수료 인하가 가능했었다고 남 의원은 설명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매우 중요한 직종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우수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데도 이처럼 국고지원에 인색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정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조정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들의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의사 29만4000원, 약사 16만8000원, 간호사 9만6000원이었다.2015-10-01 09:18:22최은택 -
첫 판매금지 결정난 페브릭 제네릭 추가 시판허가통풍치료제 페브릭정(페북소스타트) 제네릭 개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식약처가 특허권자(오리지널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네릭 판매금지를 결정했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제품 허가 후 특허도전을 통해 시장 출시에 나선다는 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페브릭정 제네릭 품목인 신풍제약의 페트리센정 80mg과 한림제약의 유소릭정 40·80mg을 각각 시판허가했다. 페브릭은 일본제약사 데이진 가부시키가이샤가 원개발사이자 특허권자다. 에스케이케미칼이 2009년 국내 들여와 2011년 출시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재심사 기간이 올해 6월 만료됨에 따라 특허회피 전략으로 제네릭 개발에 뛰어들었다. 신풍과 한림은 물론 콜마, 대원, 유유, 동광, 삼진, 안국, 한미 등 다수 제약사들이 특허권자를 상대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맞서 데이진 가부시키가이샤는 제네릭 신청 제약사들을 상대로 식약처에 판매금지를 요청했고 최근 최초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제네릭사들은 특허소송에서 진검승부에 나서기로 하고 일단 시판승인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국내 통풍치료제 처방액은 연간 25억원 규모다. 하지만 향후 환자가 증가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제네릭사들은 시장진출 준비에 고삐를 죄고 있다. 페브릭 제네릭 허가를 완료한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약 12개 국내사가 원개발사를 상태로 특허회피 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리지널사의 판매금지와 상관없이 심판결과가 중요하다. 제네릭사가 이기면 연내 혹은 내년 1월 중 제품 출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15-10-01 06:15:20이정환 -
약국폐업 이유 대부분 '의원 이전'…약국체인도 난감약국의 처방전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최근 약국업체에 따르면, 약국들이 일반약 판매와 상담으로 독립성을 높이려 노력하는 반면 약국 폐업 원인의 대부분은 병의원 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 한 약국은 폐업을 결정했다. 매약도 활발하고 처방전도 하루 50건 이상 확보됐지만 윗층 이비인후과 이전 세 달만에 폐업을 결정했다. 일반약 판매가 활발했지만 처방전이 확보되지 않자 약국이 존립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약국도 최근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병원이 들어서 권리금을 지불하고 약국을 냈지만, 최근 병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며 처방전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약국 약사는 "길 건너 또 다른 병원 처방전이 가끔 들어오지만 예전만큼 수익은 기대할 수 없다"며 "상비약 정도만 판매될 뿐, 고정적인 처방전 유입이 없어 경영이 힘들다"고 말했다. 약국들의 처방전 의존도가 갈수록 늘면서 약국 관련 업체도 고민에 빠졌다. 약국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계약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약국 계약 주기는 대부분 5년. 5년이 채 되지 않은 약국이 폐업할 경우, 병의원 환경에 따른 것이어서 업체는 약국에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난감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병의원 유무를 두고 권리금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위층 의원이 이전·폐업하거나 예정된 의원 개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수하는 약사가 이를 두고 권리금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다.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요즘 폐업하는 약국 대부분은 병의원이 이전한 경우"라며 "잘 되던 약국도 병의원이 이전하면 두세 달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분업 이후 약국 처방전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 일반약과 상담이 특화된 특수한 약국 몇을 빼고는 주변 병의원 위치에 종속되고 있다"며 "의원이 이전하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약국을 접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2015-09-30 12:14:5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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