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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현수막 내걸린 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가짜약사 한약사가 우리 지역에 옵니다'지방의 한 약국 앞 부지에 대형 현수막이 게시됐다. 인근 약국 약사는 답답한 심정에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했고, 지역 약사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8일 지방의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A지역에 한약사가 대형 매약 위주 약국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 준비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지역 약사회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이 약국의 개설 허가가 났고 최근 오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는 개설을 앞둔 한약사 약국 인근 본인 소유 부지에 이 사실을 알리고자 현수막을 게시하게 됐다고 밝혔다.해당 약사는 “현재 법적으로는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막을 수가 없지 않냐. 법에 분명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다보니 버젓이 약국을 개설하는 한약사들이 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에 약국 인테리어를 마치고 간판을 달았다. 요 며칠 약이 들어가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그 약국 바로 앞에 현수막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지역 약사회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도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약국 인테리어 공사 등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파악됐다"며 "이 약국이 난매 등으로 지역에 혼란이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약국가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최근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업무 범위를 넓혀가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약준모, 실천약에 따르면 전국에 한약사 개설 약국은 700여곳이며, 이중 대다수 약국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지역의 한 약사는 “약대와 한약학과가 엄연히 다른 데다, 약대는 6년제로 학제가 변경되고, 한약사는 기존 4년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약사와 한약사가 같은 ‘약사’로 불리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약사는 “이 부분에 대해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정부가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다”면서 “사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시민들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적어도 한약사에 대한 명칭부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3-07 16:19:43김지은 -
판결문 통해 본 병원 직영약국 실상...직원·친척 총동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 직영 약국이 16억원대의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판결문을 보니 병원이 어떻게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관리하는지 적나라하게 기재돼 있었다.사건을 보면 의료법인 O병원의 상임이사는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더 이상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병원 이사장과 이사였던 부모와 병원 자금을 투자해 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기로 했다.이후 병원 자재과장에게 개설약사를 구하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회사 대표는 병원과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회사 직원인 A씨(원고)를 약국으로 보내 개설과 운영을 도와주도록 했다.약국의 개설약사 명의자로 섭외된 약사 두 명은 순차적으로 본인 명의로 약국을 하기 어렵다고 하자, 상임이사는 약국에서 봉직약사로 근무하던 약사 명의로 약국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폐업 신고와 동시에 봉직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상임이사는 병원 시설팀장이자 조카인 B씨(원고)을 통해 약국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으면서 약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병원 직영약국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지자체는 이에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했다며 그동안 지급됐던 의료급여비용 22억8529만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했다.이후 지자체는 복지부에서 부당이득금 환수 시 재량준칙 업무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재량권 행사를 위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이라며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액 감경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결국 피고들에 대한 환수액은 5억4987만원, 즉 25% 감경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에 피고들은 남은 환수액 16억4000여만원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지만 기각된 것이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판결문을 통해 "선행처분 고지금액 21억 9000여 만원 중 감경비율 25%를 적용해 감경한다고 명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즉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주장처럼 선행처분 전체를 취소하고 감경 후 금액인 16억4000여만원의 환수 의무를 새로이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법원은 "선행처분의 금액 일부를 변경하는 감경처분으로서 존재할 뿐인데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2024-03-05 11:33:20강신국 -
소청과 온다더니 흉부외과 개원...약사, 의사상대 승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명 소아과가 확장 이전한다는 얘기를 믿고 권리금까지 주며 약국을 계약했지만, 정작 흉부외과가 개원하자 약사가 소아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서울동부지법은 최근 A약사가 권리금으로 B의사에게 지급한 2억 3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익금 소송에서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다.A약사는 지난 2017년 당시 경기도에서 운영 중이던 소아과가 서울 신축 건물로 확장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중개업자 C씨로부터 신축 건물 3층에 소아과가 이전하고, 같은 건물 1층에 소아과 원장이 임대인으로 있는 약국을 계약할 수 있다며 소개를 받았다.신축 건물의 인테리어를 소아과 원장의 친동생이 맡는 등 정황상 확장 이전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A약사는 소아과 원장과 2억 4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소아아동의원 또는 병원으로 개업하는 조건’이며 지켜지지 않을 시 반환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권리금은 2억 3000만원으로 감액됐고 A약사는 수차례에 걸쳐 권리금을 전액 지급했다.하지만 약속했던 확장 이전은 없었다. 계약 1년 뒤에 소아과가 아닌 흉부외과가 개원을 했고 약사는 권리금 계약 해지 통보 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B의사가 확장 이전을 부인하지 않은 점, 친동생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점,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2억3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C씨는 병원 개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B의사는 C씨에게 병원 이전과 관련한 일을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확장 이전에 대한 설명에도 부인하지 않았다”면서 “또 A약사는 신축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것이 B의사의 친동생이라 개업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A약사는 소아과의사로서의 명성 등을 고려해 고액 권리금을 지급했다. 또 권리금 계약서에는 ‘소아아동의원 또는 병원으로 개업하는 조건’이라고 명확히 기재돼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약사는 건물에 어떤 병원이 입점하냐에 따라 수익이 판가름 날 것인데 흉부외과 전문의가 개원했다”면서 “병원(흉부외과) 개원 후에도 남은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지만, 그걸로 A약사가 권리금계약 불이행을 양해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병의원 확장 이전에 따른 약국 계약에서는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우 변호사는 “의사가 이 건물 외에 다른 곳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였다. 의사 면허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론 병원 개설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우 변호사는 “병원이 이전한다면 과연 기존 영업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할 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약국 뿐만 아니라 병원도 경쟁이 치열해 자신의 기반을 버리고 이전할 이유가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4-02-26 16:40:08정흥준 -
지원금 안줬더니...새약국 입점시키고 의원은 윗층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년 밖에 안 된 의원이 윗층으로 이전한다고 해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원장이 의원 부지를 분할하면서 배우자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했고, 새로운 약국을 들였더라고요. 간판 조차 없는 이 약국은 허가를 받고 바로 휴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원금을 거절해서였을까요?"신도시로 이전해 3년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가 의원과 약국 간 담합 의혹을 데일리팜을 통해 알려왔다.◆사건은= A약사에 따르면 그는 상가 내 약국 독점이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층에 '21년 11월 개국했고, 피부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이 입점했다.약국이 먼저 개국한 상황이었고, 직접 의원을 유치한 것이 아니었기에 지원금 등이 오가지는 않았다. 물론, 영업사원을 통해 '월 300만원씩 지원해 주길 원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지만, 다른 과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 소아과는 약사들 사이에서도 비인기과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겠다"며 상황을 넘겼다.이후 1년 여의 시간이 지났고 최근 A약사는 '소아과가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부랴부랴 사실확인에 나섰지만 이미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이뤄져 온 준비에 약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소아과가 이전할 층의 평면도. 의원과 약국이 나란히 붙어 있으며, 약국은 의료기관으로 용도가 변경됐다가 재차 용도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는 "지난해 11월 9칸의 공실 가운데 6칸이 의원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2칸의 용도가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다시 변경된 뒤 원장 배우자 명의로 소유가 이전됐다. 이후 병의원 약국 컨설팅이 들어왔다가 올해 1월 약국이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현재 해당 약국은 휴업 중이다. 동일한 층에 재활의학과가 운영 중이지만, 일 처방 건수는 평균 20건 안팎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간 약국이 개설되지 않았다는 것.약사는 "약국은 간판이나 PC 등 최소의 집기도 없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의원이 이전하는 3~4월에 맞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보건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아과가 이전한 게 아니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라고 토로했다.지난달 허가를 받았지만 휴업에 돌입한 약국. 이어 "이런 식이면 의원이 개원을 할 때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옆 상가를 사 약국에 세를 주는 게 얼마든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담합 가능성, 의원부지 분할·변경 문제제기 했음에도 개설 허가"= 이 약사는 윗층에 개설된 약국과 개설될 의원 간 담합 가능성이 농후하며, 의원 부지를 분할·변경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전용복도 문제도 지적했다.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에 따르면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약사는 "원장이 자신이 직접 분양·분양해 옆 공간을 약국으로 임대할 경우 약국개설등록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약사법상 약국개설등록 제한규정을 회피할 의도로 배우자 명의로 분양을 받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약국을 먼저 입점하고 추후 의원이 이전하려는 점, 소아과와 약국 사이 복도가 수 cm에 불과한 점 등을 미뤄볼 때도 전용복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소아과가 이전할 경우 약국은 병원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는 한편 외래처방을 독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보건소는 "전용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개설 허가가 난 부분"이라며 "약사법상 약국개설을 허가에 문제가 없어 개설 허가가 난 것"이라고 답변했다.약사는 "보건소에 이 같은 사실을 수 회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무력함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의원이 개원 당시 같은 층에 다른 약국을 유치하려고 한 점은 물론, 월 300만원의 지원금을 요구하는 일, 특정 도매상을 지정하는 일 등은 모두 약국을 의료기관에 종속시키려는 시도였다고 본다"고 토로했다.이어 "생각지 않게 의원이 개원하면서 처방전을 받았던 것은 맞지만, 이렇게 까지 상황이 악화일로를 겪을 줄은 몰랐다. 의원이 이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약국 개설취소소송 등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의원과 약국간 갑을 관계, 약국 간 경쟁에 대한 직접 겪어보고, 법조차 엉성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답답함을 전했다.이와 관련해 지역약사회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측에 질의를 했고, 대한약사회로부터 법률지원을 받기로 한 상황"이라며 "분업원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시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4-02-23 16:32:56강혜경 -
동물약 공급거부 저지 먹구름...공정위·경찰고발 불발수천명의 약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동물약국 공급거부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작년 8월 대한약사회는 넥스가드 등 동물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하지 않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제약사의 공급 거부가 약사 조제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동물용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경찰이 검찰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동물약국이 수년 간 겪고 있는 공급난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경찰은 무혐의나 죄가 안되거나, 공소권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약사회 동물약품위원회는 이주 예정인 회의에서 불송치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불송치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약국에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베링거 외에도 엘랑코코리아(구 바이엘), 한국조에티스 등이 있다. 대부분 오리지널 동물약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유명한 지명 구매 품목들이다.만약 한국베링거가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됐다면 이를 근거로 나머지 제약사들의 공급 거부 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찰 불송치 결과가 나오면서 나머지 공급거부 제약사들에게 면책 사유가 생긴 셈이다.약사회는 지난 2013년에도 동물약 공급 거부를 하는 다국적 제약사 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 벨벳 등 3곳을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후 벨벳이 제기한 상고에서 대법원은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약사회는 약 10년에 걸친 두 차례의 고발 건에서 제약사들의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동물약국 숫자는 꾸준히 증가세다. 행정안전부 데이터에 따르면 동물약국은 1만1196개소다.경기 동물약국 A약사는 “제네릭이 나와있는 제품도 있어서 설명해주면 60~70%는 제네릭으로 들고 간다. 하지만 제네릭이 없는 넥스가드랑 아포? 같은 약도 있다. 다른 약으로 권해볼 수 있을 때도 있는데 이 때는 30% 미만으로 받아간다”면서 공급난에 따른 불편을 설명했다.2024-02-22 17:46:13정흥준 -
환자 항의에 화들짝…회수 대상 지사제, 약국에 재유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회수 대상 의약품이 일선 약국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업체가 미생물 한도 초과 관련 이슈로 자진 회수한 제품이었는데, 관련 사실이 접수된 지역 약사회와 제약사도 사태 파악에 들어갔다.22일 서울의 한 분회에 따르면 관내 약국에서 지난해 말 자진회수 대상이었던 소아용 지사제가 최근 약국에 유통됐다.이 약은 지난해 10월 품질부적합(미생물 한도)으로 제조번호 중 한 품목이 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았다.식약처 조치 이후 관련 제약사 시중에 유통된 이 제품의 특정 제조번호 품목들에 대해 사전 예방적 조치에서 자진 회수를 추가로 실시했다.해당 조치 이후 관련 제약사는 강제, 자진 회수 대상 품목들에 대한 회수에 들어갔으며, 의약품 도매업체, 약국 등에 관련 공지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회수 조치가 내려진 지 3개월 여가 지난 최근 자진 회수 대상 제조번호의 제품이 서울의 한 약국으로 유통됐고, 이 약이 환자에게 조제 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약국에서 이 약을 조제 받은 환자가 회수 대상 제품인 것을 확인하고 약국에 항의하면서 상황이 드러난 것.약국가에 따르면 이 약은 회수 조치 이후 한동안 품절이다가 최근 들어 재고가 조금씩 풀리는 상황이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 약국으로부터 관련 사안을 접수 받고 관련 제약사 등에 확인 절차를 밟았다”며 “자진 회수 관련 내용이 공지되고 언론에도 나왔던 만큼 환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 제품이 다른 약국에도 유통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2023년 11월 자진 회수 이슈 이후 주문해 제품을 공급 받은 약국에서는 제조번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관련 제약사는 본사 차원에서 회수 대상 제품이 유통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회수 조치 이후 관련 제품의 회수 절차와 더불어 도매업체와 약국 등에 공지도 수차례 했다고 설명했다.이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회사 차원에서 자진회수했던 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회수 조치 이후 해당 품목의 경우 생산 공장이 변경됐다. 문제가 된 제조번호 제품이 회사 차원에서 유통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관계자는 또 “현재 관련 사안을 지역 약사회로부터 접수받고 정확한 사태 파악과 관련 약국, 환자를 상대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수 결정이 내려지고 조치 기간을 가졌지만 도매업체나 지역 약국에서 아직 수거가 안된 제품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2024-02-22 11:11:22김지은 -
부산 특사경, 한약국·한약도매상 집중 단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업사 등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한)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행위 ▲비규격품 한약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한약 등 의약품 취급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판매 등이다.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약사법에 따라 ▲(한)약사가 해당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약품도매상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 건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의약품을 안심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4~6)으로 하면 된다.2024-02-22 09:06:36강신국 -
원내약국 폐업 판결에도 인근 약사들 웃지 못한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원내약국을 폐업하라는 판결에도 인근 약사들과 약사회가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6월 J병원 인근 약국과 약사회가 개설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약 2년간 이어져 온 사건이다.작년 1심 폐업 판결에 불복한 보건소가 항소를 제기했고, 원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약사회도 원고적격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서울고등법원은 15일 오후 항소심 판결에서 약사회와 보건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사건 약국은 원내개설이며, 약사회 원고적격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문제는 사건 약국이 항소심 중 폐업 후 옆 건물로 이전했다는 것이다. 보건소는 패소에도 이미 약국이 문을 닫아 소송을 이어갈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또 인근 약사들은 2년 동안 법적공방을 이어오며 승소를 이끌어냈지만 실익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이들은 소송 중인 약국이 폐업 이전하는 것을 보건소가 허가해준 것에 대해 문제 삼은 바 있다. 대한민국과 보건소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을 시도했다가 중도 취소하기도 했다.결국 인근 약사들은 자리를 옮긴 약국을 상대로 개설취소 소송을 새롭게 제기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하지만 해당 약국은 지난 12월 새롭게 개업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때 약국장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새로운 개설 취소 소송을 걸더라도 기존 승소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인근 약사 측 변호인은 “문제가 있는 약국이었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바로 옆으로 옮기며 인근 약사들의 피해는 여전한 상황이다. 추가 소송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2-15 16:27:28정흥준 -
환자 상담없이 처방전 발행한 의사, 벌금 50만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 상담없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의사는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53)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의사는 2021년 3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요양원 입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식욕촉진제 14일분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비대면 진료라도 간접적으로 상담하거나 환자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을 대신 상담할 수 있었음에도, A의사는 요양원장의 요청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비대면 진료 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2024-02-14 17:20:12강혜경 -
멀미약 팔다 걸린 요트 매표소, 약사법 위반 검찰 송치일반약을 제공하다 적발된 부산 소재 요트 매표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소재 요트 매표소에서 일반의약품인 멀미약을 제공하다가 약사들에 덜미를 붙잡혀 검찰 송치됐다.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지난 2021년부터 약 3년간 멀미약을 무상 또는 판매해온 A업체를 경찰 신고했다.블로그를 통해 무료 제공하고 있다는 이용자들의 후기 게시물이 올라와있어 이를 증거 자료로 첨부했다.요트 이용자들에게 멀미약을 무상 제공하고 있는데, 약국개설자 외에는 의약품 판매를 규제하는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 개봉판매 제한 조항에도 저촉된다고 신고했다.따라서 실천약은 경찰 신고를 접수하며 현장 적발을 통해 의약품 불법 판매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또 선원법에 따른 멀미약 제공을 주장하더라도 요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제출했다.경찰 수사 결과 약사법 위반을 확인하고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송치됐다.실천약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작년 캠핑장에 이어 휴양지의 약사법 위반 사례들이 계속 되고 있다. 의약품 관리에 대해 정부 당국에서 보다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2024-02-14 12:26:3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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