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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약사협회 창립이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다아포테카리와 케미스트-드러기스트의 분기(1815~1841년) , 그리고 약사회 창립 1815년 아포테카리법은 비록 여러 측면에서 불만족스럽기는 했지만 그 이후 법규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 법은 규정된 법적 자질을 갖추지 않고는 약사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어느 정도 약사 행위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규제를 따른 평판이 좋은 개업자들은 오히려 파산을 막지 못했고 반대로 그 협회의 회원이 아닌 경험 많은 개업자들 대다수는 페어플레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규제는 외과의나 조산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도 영향을 받지 않아 환자들에 대한 조언과 조제행위는 계속 되었다. 시민에 대한 이익이 별로 없었으며 시민들은 아포테카리에게서 받는 서비스와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에게 받는 것 사이의 차이를 거의 느끼기 못했다. 아포테카리와 조제하는 케미스트의 가장 큰 차이는 아포테카리는 환자의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제케미스트는 그의 상점을 벗어날 수 없었으나 그 외에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820년대에 의약품을 다루거나 약국을 하는 것 모두가 그렇게 엄격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약을 다루려는 사람은 누구나 약국을 열 수 있었고 아무런 교육 없이도 케미스트-드러기스트로 행세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도제생활을 거친 교육받은 케미스트들이 이런 관행에 불만을 가졌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안 초안이 제안되었다. 헨리 워버튼 의원이 전문적인 약사에 대한 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약학대학 설립을 제안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오직 시험을 통해 대학에 등록된 사림들만 약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자격을 갖추지 않고 약사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제수단이 없다는 것이었다. 다른 불만들도 제기되어 이 법안은 곧 폐기되었다. 1815년 아포테카리법 28조는 이 법이 도소매를 막론하고 의약품 등의 구입이나 조제, 판매, 혼합 등의 모든 행위에서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은 계속해서 치료에 대한 추천행위를 하고 있었다. 일부는 이에 더해 환자를 방문하여 병을 진단하고 약을 주기까지 했다. 드러기스트들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약사로서 활동을 했어도 고소당하지 않았다. 아포테카리협회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시험까지 거친 의사들마저 고소하는 상황에서도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은 아포테카리협회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1814년 아포카테리의 개업유자격자들은 이를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여 케미스트인 그린호그가 상습적으로 상점을 떠나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아포테카리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약사 행위를 했다며 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몰 재판관 주관으로 열렸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그린호그가 아포테카리 같은 행위를 했는지 의견을 물었고 배심원들은 그에게 유리한 의견을 냈다. 아포테카리들은 왕좌재판부에 항고를 했고 그 배심원들은 그가 아포테카리처럼 행동했다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해 주었다. 그 배심원들은 원법에 기술되어 있듯이 케미스트나 드러기스트들이 아포테카리처럼 약사 행위를 하면 안되며 케미스트-드러기스트의 거래는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냈다. 약사협회의 창립 1841년 이 판결로 생긴 어려운 상황은 워버튼위원회의 한 위원이었던 벤자민 호즈의원에 의해 도입된 법안으로 인해 더 복잡하게 되었다. 처음에 이 법안은 의료직의 개혁을 목표한 것이고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법안이 2월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다. 이 법안은 1842년 2월 1일 이후에는 자격증이 없으면 그 누구든 약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1842년 12월 이후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자격증이 없으면 그 누구도 케미스트-드러기스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을 아포테카리의 감독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약사 행위'를 외용약이나 처방약 그 외의 모든 의약품의 처방, 추천, 오더 등으로 규정했다. 케미스트-드러기스트의 업무는 모든 약의 판매를 위한 혼합, 조제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었다. 이대로 법이 정해지면 케미스트-드러기스트의 업무는 모든 처방 권한이 없어지고 환자에게 약 사용법만을 알려줄 수 있을 뿐, 단순한 약을 추천해 주는 것도 감시를 받아야 했다. 이 법을 집행할 운영기구에는 케미스트들이 포함되지 않았고 또한 그런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41년 2월 15일 런던 스트랜드 거리에 위치한 크라운 앤 앤커태번에서 회합이 열렸다. 윌리암 앨런, 제이곱 벨, 토마스 키팅, JS 레이셔 등 이 업계의 거물들이 다 모였다. 그들은 법안의 목적에 맞는 조문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이 법안에서 케미스트-드러기스트에 대한 모든 언급을 제외하도록 개정하라며 이 법안의 폐기에 찬성하고 있던 호즈를 만났다. 호즈가 몇 가지 수정사항을 받아들였지만 그 의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법안은 하원에서 어떠한 지지도 받지 못했다. 위원회로서는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그들의 직업을 전문직으로 규정하기 위해 약계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해야만 한다는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의회는 약계에 대한 규제를 남의 손에 넘기는 법안을 통과시키리라는 것이 명백해 보였다. 제이콥 벨은 이를 진행시키려고 무진 노력을 하였다. 그는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이 그들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상설 조직체를 지지하고 참여하려 준비 중이라고는 것을 예상치 못했다. 협회의 목적 1841년 4월 5일 대영약사협회 창설에 동의하기 전까지 이를 설립하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런던에서 회합이 여러 번 열렸다. 이 협회의 목적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하고 보다 나은 교육을 통해 약사직능을 끌어 올리며 상대 단체나 의회 등의 적대적 공격으로부터 회원 각자나 전체를 보호하고 나이 들어 어려운 처지에 처한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클럽을 설립하는 것 등이다. 케미스트와 드러기스트의 공개회의가 1841년 4월 15일 크라운 앤 앤커태번에서 열려 해결책들이 논의되고 몇 번 더 모임이 이루어졌고 이는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다.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 협회 정관을 만들고 이를 동의받기위해 1841년 6월 1일 추가 모임이 열렸다, 이 회의는 1842년 5월까지 업무를 이끌고 갈 이 협회의 첫 이사진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사회 구성위원은 선출직으로 21명으로 줄여 뽑기로 했다. 협회건물은 런던 블룸즈버리스퀘어 17번지에 12월에 빌렸고 약대설립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면서 시험규정과 시험출제자 임명 등도 구상해갔다. 1842년 5월 17일 1주년 모임이 열렸다. 윌리암 알렌 회장이 경과보고를 했다. 1815년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기금이 충분히 모여 있었고 신탁관리인에 의해 이 돈이 모두 이 단체로 귀속되어 이 보고는 재정적 기반도 튼튼한 가운데 만족하게 여겨졌다. 이 협회의 창립은 약사라는 직업의 발전과 규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전까지 이 멤버들은 그들의 힘을 자신들의 사업을 보호하고 의회를 통해 의사들에 의한 통제에서 그들 스스로를 지키는데 써버리고 있었을 뿐이다. 법인헌장 약계는 운 좋게도 엄청난 활동을 한 매우 헌신적인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들은 회원들에 대한 교육제공의 중요성과 새로운 회원을 약사로 받아들이는 시험을 통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전문가적 기준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범은 전국적인 지지를 받았고 필요한 과목들에 대한 교육이 여러 지역 센터에서 제공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이사회가 여왕에게 왕의 합병설립허가서 허여 청원을 제출했을 때인 1842년 11월 5일 이루어졌다. 1843년 2월 16일 이 청원은 허여되었고 이 날로 정부로부터 협회의 목적이 승인되는 것을 포함하여 약사협회의 효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짧은 시간동안에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다. 몇몇 의사단체 멤버들은 이 협회를 의심스럽게 여기기는 했지만 이 직능단체의 설립은 이루어졌다.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여러 발전들이 계속되었고 약계는 전문직으로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출판사 바로가기 )2014-10-20 06:14:48데일리팜 -
약정원 형사재판 탐색전…3차 공판부터 공방 예고약국 처방전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죄명 입증이 내달 14일 오후 5시 예정된 3차 공판부터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0단독 재판부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재단법인 약학정보원과 전임직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측 모두가 증인으로 신청한 약정원 직원 박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씨는 내달 열리는 3차 공판에 참석하게 된다. 약정원 전 임직원측이 신청한 약정원 전임 이사 오모 씨와 약사 홍모 씨 증인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오모 씨와 홍모 약사는 필요하면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피고대리인은 "검찰은 피고인들이 IMS에 밀행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 같이 기소했는데, 오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밀행이 아니라 모두에게 오픈되고 교감이 이뤄졌다는 걸 입증해 줄 것"이라며 "약사 홍 씨는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동의없이 정보수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정원 직원 박모 씨 증인 채택과 관련, 피고대리인은 "박 씨는 PM2000 프로그램 담당 과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복호화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치환해도 아무나 접근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정원 피고대리인 또한 "박 씨가 검찰 조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복호화 프로그램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IMS 측에서는 복호화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공판에서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확인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노 전 회장은 약정원 압수수색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4일 "한국IMS헬스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처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약정원이 제공하는 PM2000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확실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대리인들은 노 전 회장의 확인서 증거제출을 부동의했으며, 검찰 측은 노 전 회장의 확인서를 검토한 이후 3차 공판에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2014-10-17 12:25:38이혜경 -
김종대 "응급실 압수수색, 수사종결 후 환자·의사에 사과"건보공단이 지난 8월 서울 강남 A이비인후과 수술실에 경찰, 민간보험사 함께 들이닥쳐 동영상을 촬영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이 "수사종결 후 환자와 의사 측에 의사표현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법하거나 적절치 못한 조치라는 결과가 나오면 응당 사과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오늘(1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이 경찰 압수수색을 지원나갔다면, 경찰이 수술방에 들어가려할 때 되려 말렸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니겠냐"며 "환자가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해 보라. 환자와 의사 측에서 소송 걸면 공단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가 수술 중에 들이닥친 경찰과 건보공단 직원을 보고 놀라 칼을 잘못 만졌더라면 어쩔뻔했냐"며 "이 건은 환자와 의료기관 측에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수긍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보고를 봐야 하겠지만 잘못됐다면 당연히 사과하겠다. 곧 결과 나올테니 통보 받으면 의사표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사후관리 수칙 등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2014-10-16 21:45: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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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의 80%여서 리베이트 조장?건보공단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고가의 제네릭 가격이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보험약가제도에 돌연 관심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16일 저녁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오전에 리베이트 관련 지적이 있은 뒤 이메일과 메시지로 많은 항의글이 들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약가결정은 제약사가 관여하지 못하고 의료당국이 하는 데, 특히 복제약 가격에 거품이 있어서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 것을 의료당국이 방조하거나 조장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들이었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많은 나라들은 복제약 가격이 오리지널 대비 30% 이내인 데 반해 국내 복제약 가격은 80% 수준이라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손명세 심평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복제약 가격은 53.55% 수준으로 안다. 약 14% 가량 일괄 약가인하로 거품도 상당부분 제거됐다"고 답했다. 손 원장은 이어 "전체적으로 보험약가가 시장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WHO가 정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약가결정 과정에서 불분명한 부분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리베이트와 복제약 가격 간 의구심을 떨치지 않았다. 그는 "약가결정 과정에 대해 종합국감 전에 (의원실로 와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는 24일 종합국감 때 재점검하겠다는 것이다.2014-10-16 21:29:44최은택 -
개원 한의사, 의료법 위반 불구속구공판 처분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정만 지청장)은 한의원에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턱관절장애 치료행위를 한 이OO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은 지난해 9월 이모 한의사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본인의 한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과장 의료광고를 해왔다는 내용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치협은 고발장에서 "천안 지역에서 개원 중인 이OO 한의사는 본인의 한의원 홈페이지에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의학(CFM) 전신치료법(FCST)창시자라고 게시했다"며 "의료법 제53조 제1항 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모 한의사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 동영상 161개를 게시하는 등 치료 경험담 등으로 표현되는 광고도 게재해 왔다. 한편 지난달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와 송이정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양측 대질 조사에 참석, 치과의사 진료영역 침해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치협 관계자는 "최근 진료영역 침해와 관련한 사안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 치과의사 진료영역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공판이란 형사재판을 받도록 공판을 구하는 것으로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소송을 다투게 되는 것을 말한다.2014-10-16 17:57: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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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공단 의료정보도 일평균 2649건 들여다봤다의료정보 제공 엄격 제한...당사자 통보도 의무화해야 검찰의 카톡 등 SNS 검열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2014년 6월까지 지난 4년 6개월 동안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됐다. 또 지난해 국정원, 검찰 등의 통신감청 건수는 2492건으로 일평균 6.8건이었고, 수사기관의 금융계좌 추적은 2012년 34만8000건으로 일평균 953건이었다. 이에 비해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는 일평균 2649건(검찰 일평균 537건, 경찰 일평균 2112건)으로 계좌추적의 2.8배, 통신감청의 38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검경은 수사목적에 한해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자료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건보공단"이라면서 "그런데 건보공단은 계좌추적이나 통신감청과 달리 법원의 결정이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경찰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건보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영장이 있어야 제공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감청 등과 비교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사목적이라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거래를 제공한 경우 본인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정보 제공 후에는 단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의료정보 제공 후 사후통지 의무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의료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12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는 데, 지난 3년 동안 총 8만5023건의 건강보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정상적인 민원처리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민원처리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으며, 굳이 복지부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공단 민원까지 처리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2014-10-16 12:30: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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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하라"국회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했다.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부당이득을 환수해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동안 적발금액만 1조원이 넘는 데 손해배상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김종대 이사장에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서면답변자료를 봤더니 소극적 입장이었다.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소송을 통해 2조6000억원 규모를 환수했다고 한다"면서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제약사 상대 민사소송 타당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 손해액 특정, 입증책임, 승소 가능성 등 여러가지 한계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현재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소송과정을 지켜보면서 보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보공단이 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만약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 의원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와 상의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제약협회에서 리베이트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처벌보다는 예방과 교육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김 이사장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14-10-16 12:24:53최은택 -
보건소 "개설불가" Vs 약사 "억울하다"…법원 판단은?'건물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이어서 1층에는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보건소 통보를 받은 약사가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후 고법에서 극적으로 승소했다. 같은 건물에 병원이 있다고 해도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면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J약사가 대구지역 A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 취소 항소심에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J약사는 지난 2013년 8월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지상 7층 건물 1층 한 상가자리에 개업을 하겠다며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사건 건물의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지만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설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J약사는 소송을 시작했고 1심은 보건소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했지만 고법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건물에 병원이 있어도 공간적, 기능적으로 약국이 독립돼 있다면 약사법을 확장해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상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대한 판단은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같은 건물 병원은 전문의가 5명 있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의 경우 병원에 고용된 약사를 통해 대부분 원내조제가 이뤄지고 있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의 원외처방도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병원의 구내약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건물의 구조와 기능, 이용 및 관리현황, 약국의 상호가 병원과 명확히 구별되는 점, 사건 건물 1층에 종합내과의원이 있는 점 등을 미뤄보면 약국은 병원과 상호 독립적인 별개에 공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병원의 시설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아울러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여기에 병원의 운영실태를 더해 보면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병원이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이 사건 약국 및 병원과 유사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 약국과 병원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특히 대구 수성구에서는 건물 전체가 병원이지만 약국이 개설돼 있는 곳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심에서 패소한 보건소측은 대법원 상고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2014-10-16 06:14:59강신국 -
마취통증과 의사, 직업유망성 1위…약사는 17위'건강과 외모'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재직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유망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취통증과의사와 피부과의사, 성형외과의사 등이 대표적인 데, 직업유망성 조사에서 종합점수 1~3위에 올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내 대표적인 784개 직업 종사자 2만3490명(직업당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 한국직업정보 재직자 조사' 분석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유망성' 점수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잘 될듯한 희망이나 전망이 있다는 얘기다. 고용정보원은 일자리 증가, 발전 가능성, 고용안전성 등의 항목에 대해 느끼는 태도를 100점 만점으로 종합해 분석했다. 종합점수는 마취통증과의사(87.6점), 피부과의사(87.2점), 성형외과의사(86.7점)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이어 심리학연구원(84.4점), 임상심리사(82.8점), 변호사(82.2점), 온실가스인증심사원(82.2점), 회계사(81.9점), 노무사(81.9점), 수의사(81.7점) 순으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의사 중에서는 안과의사(80.7점)와 외과의사(80.6점)가 각각 13~14위로 상위권에 더 포진해 있었다. 약사(80.3점)와 호스피스전문간호사(80.0점)는 각각 17위와 18위를 기록했다. 또 바로 뒤 이어 세무사(79.5점)와 변리사(79.4점)가 19~20위를 차지했다. 세부항목별로는 일자리증가 가능성은 성형외과의사(86.7점), 발전가능성은 마취통증의사(89.2점), 고용안전성은 마취통증의사와 약사(90.8점)가 각각 1위에 올랐다. 약사의 경우 발전가능성(83.3점)도 높은 편이었지만 일자리 증가 가능성(66.7점)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고용정보원 박가열 연구위원 "급속한 고령화와 경쟁사회 심화로 고통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를 치료하고 치유하는 직업이 상대적으로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소년들은 이런 사회변화의 흐름을 잘 포착해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2014-10-15 14:25:58최은택 -
파트약사 웃고, 약국장 울고…시간제 근로조건 개선파트타임 근무약사를 채용할 때 다른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파트타임약사가 복수 약국에서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을 합산해 연금, 고용,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핵심은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트타임약사 등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해 사회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례로 확인해 보면 파트타임약사가 A약국에서 월 100시간 근무해 100만원을 수령하고 B약국에서 월 30시간 근무한 뒤 3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제도에서는 파트타임약사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A약국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이 가입, A약국 사업장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산정됐다. 그러나 A약국과 B약국 모두 국민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두 약국의 합산소득 13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산정된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파트타임약사가 A약국에서 월 50시간 근무하고 50만원을 수령한 뒤 B약국에서 월 30시간 근무하고 30만원을 수령했다고 하자. 파트타임약사는 현행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에 해당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파트타임약사의 두 약국의 총 근무시간은 80시간이 된다. 결국 A약국과 B약국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두 약국 합산소득 8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이 산정된다. 이같은 방식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모두 적용된다. 파트타임약사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제도 변경이다. 하지만 약국장 입장에서는 불리해진다. 월 60시간 미만 파트타임약사면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파트타임약사가 다른 약국에서 추가로 근무를 할 경우 사회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약국은 상황이 달라진다. 월 59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약사가 다른약국에서 근무를 하면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사회보험적용 개선을 위해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법 시행령, 고용보호법, 산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약국인사관리 전문가인 한창훈 세무사는 "파트타임약사 채용시 다른 약국 근무여부를 약국장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파트타임약사에게는 이득이, 약국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제도 변경"이라고 설명했다.2014-10-15 12:1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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