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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 바이오시밀러 '허셉틴'과 비교 금지로슈는 인도 법원이 제네릭 제조사인 바이오콘과 밀란이 자사의 바이오시밀러를 ‘허셉틴(Herceptin)'과 비교하는 것에 대한 금지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밀란과 바이오콘은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인 CAMMab과 Hertraz를 판매하면서 허셉틴 및 이와 관련된 안전성, 유효성등을 언급할 수 없게 됐다. 로슈는 지난해 여름 허셉틴과 관련된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후 밀란과 바이오콘은 올해에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를 시판했다. 로슈는 이번 금지 명령으로 바이오콘과 밀란이 자사의 제품을 허셉틴과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바이오콘과 밀란은 지난 11월 인도 관련청으로부터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 바이오콘은 이번 금지 결정은 매우 충격적이며 예상치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2014-02-08 10:08:0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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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여서? 아니 NO원에 살아서 복지위 못 떠나요"서울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못사는 동네가 어디인 지 방담을 나눴다. 강남구 일원동 주민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우리는 1원 밖에 없어." 송파구 삼전동 주민이 가세했다. "우리는 원도 아니야. 3전이야." 이 때 한 지역 주민이 머뭇머뭇 말 문을 열었다. "우리는 한 푼도 없어." 노원구 주민이었다. 무소속 안철수(보건복지위, 의사) 의원이 7일 전문지 기자들을 여의도의 한 음식점으로 초대했다. 국회 등원 9개월만이었다. 안 의원은 첫 상임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한 이유를 자칭 '썰렁한' 이런 이야기로 말머리를 잡았다. 실제 안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는 서울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라고 한다. 신당 창당준비에 본격 나서면서 안 의원은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사출신 보건의료인이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지만 보건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힐 기회는 많지 않았다. 지난 대선 직전 펴낸 책 '안철수의 생각' 이후 그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소신은 얼마나 더 구체화됐을까? 데일리팜은 안 의원의 인사말과 그가 기자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정치인, 국회의원 '안철수'로 살만한가. =등원한 지 이제 꼭 9개월이다. 근데 10년은 된 거 같다. 지난해 국회의원이 된 지 7개월만에 '백범봉사상'을 받았다. 고맙게 받긴했는 데 비난과 핀잔이 적지 않았다. 참 많은 일을 경험했다. 소중한 시간이었다. -보건복지위를 희망한 이유는. =내가 사는 노원구는 서울 자치구 중 생활수준이 가장 열악한 동네 중 하나다. 복지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힘든 동네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복지위에 꼭 가야겠다고 맘 먹게 됐다. 시대 과제적 측면도 있었다. 2년전에 '안철수의 생각'을 펴내면서 이 문제를 다뤘다. 나는 우리가 직면한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제를 극복하려면 한국형 복지부가를 건설하는 게 시급하다. 보건복지위에서 내가 할 일이기도 하다. -보건복지위 활동은 만족스럽나. =경쟁이 치열한 상임위일거라고 봤는 데 너무 쉽게 들어왔다. 1년 예산이 100조나 되지만 상임위 중 가장 적은 규모여서 놀랐다. 초선, 비례대표 비율도 가장 높은 편이다. 한마디로 중요도에 비해 위상이 높지 않다. 보건복지분야 현안을 다루다보니까 정쟁보다는 여당 의원들조차 자신의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풀어야 할 현안쟁점이 많지만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상임위가 제역할을 하고, 나 또한 일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19대 후반기 국회에도 복지위에 남고 싶다. -본격적으로 정책 이야기를 나눠보자. 대선공약으로 입원 포괄수가 확대, 의사등급제, 국민주치의제, 일차의료활성화 특별법제정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제시했었다. 여전히 유효한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은 '안철수의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 기본철학과 당대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과 방향은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 -의료산업화나 의료산업 육성 문제에 대해 당시에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점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는 의구심을 갖기도 했는 데, 요즘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답을 안했다고 해서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 때만해도 시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사회제반 정책영역에 대해) 언급하지 못한 분야가 적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진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혀 달라. =(단호하게) 반대한다. 원격진료는 한국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만약 거기에 쓸 돈이 있다면 오지나 섬 같은 곳에 '의료순시선'을 더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 해법이다. 무엇보다 의료서비스는 육성차원에서 접근할 산업의 영역이 아니다. 의약품과 의료재료(치료재료)에 국한시켜야 할 사안이다. 의료서비스 산업육성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의정협의체는 어떻게 보나. =정부가 대화를 통해서 빨리 방침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본다. 당장은 이야기 할 사안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가문제를 풀어야 한다. 원가이하 저수가와 비급여를 양산하는 현 수가체계를 놔두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보장성에 계속 비용을 투입해도 보장률은 60% 수준에 머무르는 거 아닌가. (근본적인 것은 놔두고 이런 문제를) 편법적으로 해소해 보겠다며 정부가 들고 나온 게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다. 정부는 '생색내기' 하겠지만 돈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반대한다. 대신 수가체계를 바로잡을 '테이블'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원격진료 이야기를 하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데. =일차의료는 의료계가 풀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과제다. 감기환자가 대형병원을 가고, 지방에서 서울로 환자들이 몰린다. 이러다보니까 의료인프라가 양극화되고 열악해진다. 다 일차의료가 자리를 못잡았기 때문이다. 전공의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료시스템이 지속가능할 지조차 의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창의적인, 그리고 입법적인 방법을 올해 내로 찾아보겠다. -법인약국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법인약국 도입에 반대한다. (적절한 지 모르겠지만) 제과점이 프랜차이즈 구조로 바뀌면서 동네빵집이 설 자리를 잃었다. 약국을 법인화하고 네트워크화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본다. -법인약국 자체에 반대한다는 것인가?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에 법인약국 허용은 입법적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데. =법이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국민)의 공감대가 반영돼야 하는 문제다. 다시 말하지만 안맞는 접근방식이다. -신당이 출범하면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조할 의사는 있나. =필요하다면 법안발의 등에 뜻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보험약가제도 정책도 관심사인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에 대한 의견은. =의약품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약가인하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정도의 문제는 다툼이 될 수 있다. 약가인하 정책 때문에 제약산업이 무너지거나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된다면 막아야 할 것이다. 협의와 논의를 통해 최적의 선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시장형실거래가 문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입장을 밝히겠다. -담배소송 논란도 뜨겁다. =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 아닌가. 일단은 이사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이 사안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미국도 오바마 정부 들어서 FDA가 규제하기 시작했다.2014-02-08 06:14:53최은택 -
전의총 "엉터리 의정협의 당장 중단하라"전의총이 의료발전협의회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7일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을 무시한 저질진료 양산, 불분명한 책임소재, 거대자본에 의한 동네의원 말살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절대 타협이 불가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먼저 제안한 비대위의 협상 자세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로 당장 협상을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비대위는 대정부 협상 아젠다에서 원격의료의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의정간 사전평가(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진료 형태 및 의료기기 허가, 의료정보 보호 대책 등 수립)하고, 의료와 IT를 융합하더라도 의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의총은 "비대위에서는 여의도집회 및 투쟁 아젠다를 제시할 때마다 원격진료와 영리자회사 절대불가를 외쳤다"며 "원격진료 시범사업 제안과 제한적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이라는 협상카드는 이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설립 반대 투쟁 과정에서 약사회와 섣부른 공조로 인해 의약분업 파기라는 투쟁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한 잘못된 투쟁 방법을 깊이 뉘우쳐야 한다"며 "약사회가 투쟁 공조를 파기한 이상 천인공노할 불법행위를 저지른 약학정보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전 의사회원,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투쟁의 열기를 지펴 의약분업 파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이 같은 주장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 회는 비대위를 의약분업보다도 더 큰 의료재앙의 원흉들로 규정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총사퇴 및 의협회장 퇴진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2-07 16:56: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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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담배소송 총공세…금연사업장 인센티브 검토최근 담배소송을 결정했던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여론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홍보는 활자의 경우 매체와 인터넷, 오프라인 캠페인까지 흡연의 폐혜를 알리는 한편, 금연사업장에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은 연간 사업계획으로 4대보험료 고지서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안내문, SNS, 블로그, UCC 공모전 등 전방위 수단을 이용해 금연 캠페인과 교육, 소송의 당위성을 홍보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매체는 종이 고지서와 안내문. 매월 국민들에게 발송되는 분량만 보험료 고지서 1030만건,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26만건, 일반검진 안내문 3000만건에 달한다. 보험료 고지서는 3월분, 건강검진 안내문은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단은 여기에 발암물질로 구성된 담배가 모든 암 발생 원인의 30~40%를 차지하고 임신부 흡연의 폐혜, 헤로인과 코카인보다 높은 니코틴 중독성 등과 관련한 강력한 문구를 삽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건강in' 매거진, SNS, 블로그, UCC 공모전 등 인터넷을 통한 홍보전에도 포함된다. 또 지역사회 금연운동 시 부스를 설치, 운영하고, 일산화탄소(CO) 측정장비 운영, 동영상 상영, 홍보판넬과 리플릿 등 홍보물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건강검진 DB를 활용해 각 직장(관공서 포함)의 흡연율을 파악해 일정 규모 이상 직장에 흡연율을 통보하고 수치가 높은 곳에는 금연교육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여기서 더 나아가 금연 사업장에 인센티브 지급까지 검토 중다.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감대 조성을 위해 WHO와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등과도 유기적으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WHO와 FCTC는 흡연을 '세계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목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들 모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전국 6개 지역 본부와 178개 지사 조직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4-02-07 12:25:00김정주 -
사노피 금년 수익 소폭 증가 예상.. 시장 실망프랑스 제약사인 사노피는 3년간의 이윤 감소 이후 드디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6일 발표했다. 그러나 증가폭은 분석가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노피는 지난해 3분기 연속으로 순이익 전망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금년도 사노피는 수익이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분석가들은 금년 사노피가 두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사노피의 주가는 2.7% 떨어졌다. 사노피의 CEO는 금년도 어떤 주요 약물의 특허권 만료도 없으며 성공적인 R&D 진행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세계 제약사들은 각국의 의료 비용 감축과 특허권 만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사노피는 희귀 질환, 신흥 시장, OTC와 동물 약물쪽으로 방향을 돌려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사노피는 R&D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실험실 인력을 줄이고 리제네론과 Alnylam등과 협력을 강화했다. 지난해 사노피는 다발성 경화증 약물인 ‘오바지오(Aubagio)'등의 승인을 획득했으며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알리로쿠맵(alirocumab)과 당뇨병 치료제 U300, 류마티스 관절염 약물인 사릴루맵(sarilumab)에 대한 임상 시험에서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제네릭 경쟁으로 인해 유럽과 미국에서 12억5000만 유로의 매출이 증발했다. 특히 거대 품목인 당뇨병 치료제 ‘란투스(Lantus)'가 2015년 2월 미국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며 릴리의 바이오시밀러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노피는 관련 약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2016년까지 미국 시판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노피의 CEO는 신흥 시장 개척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금년도 신흥 시장 매출 증가를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2014년 두자릿수 증가가 확실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과 인도에서 중산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GDP가 감소하더라도 약물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노피의 4분기 순이익은 30.5% 증가한 24억불, 매출은 6.5% 증가한 114억불을 기록했다.2014-02-07 07:57:00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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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형 제네릭, 국내 의약품시장에 '실익보단 손해?'" 위임형제네릭이 시판되면 단기적으로 약가인하 효과를 기대할만하다. 하지만 제네릭 개발을 위축시키거나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복제약에 대한 접근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이 '미국의 위임제네릭 현황와 국내 시사점' 연구를 통해 진단한 위임형 제네릭의 빛과 그림자다. 6일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위임형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체가 직접 또는 위탁 생산해 제네릭명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오리지널사가 판매를 위임한다는 점에서 '위임제네릭'이라고 부르는 데, 특허만료전에 시장에 진입해 'early generic', 본래의 제네릭과 다르다는 점에서 'pseudo generic'이라고도 한다. 이 제네릭은 특허권을 가진 오리지널사가 결정해 개발, 판매되기 때문에 특허기간 중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특허분쟁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 대부분은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기간 만료시점에서 다른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기 직전에 시판돼 제네릭 시장 선점효과가 있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CJ제일제당이 천식치료제 싱귤레어의 위임형제네릭 '루케어'를 출시해 시장 선점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고혈압치료제 올메텍 위임형 제네릭인 '올메액트'를 선보였다. SK케미칼은 고혈압복합제 코자플러스 위임형인 '코스카플러스'를 출시했다가 MSD와 코마케팅 중단으로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하기도 했다. 박 연구위원은 "오리지널 제약사는 특허만료 후 시장에 진입할 제네릭에 대한 시장방어 수단 중 하나로 위임제네릭을 출시해 제네릭 시장의 일부를 점유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제도적으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고 제네릭이 활성화될수록 오리지널사는 대응전략으로 위임제네릭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2000년 이후 위임제네릭 개발이 빠르게 증가했는 데, 제도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박 연구위원은 밝혔다. 제네릭 독점제도 부여조건이 완화되면서 2000년 이후 180일 독점권을 가진 퍼스트 제네릭이 증가했고, 오리지널사의 대응전략으로 위임제네릭이 등장했다는 것. 위임제네릭 확산은 한 때 미국 내에서도 제네릭사의 반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FDA와 법원이 퍼스트제네릭 독점판매 기간 중 이뤄진 위임제네릭 시판에 대해 합법판결을 내리면서 위임제네릭은 더욱 확산됐다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렇다면 위임제네릭은 의약품시장과 제네릭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박 연구위원은 "2003~2008년 미국에서 시판된 위임제네릭은 제네릭 가격과 제네릭사의 수익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퍼스트제네릭 독점판매기간 동안 동일제제 제네릭의 소매가격를 4~8%, 도매가격을 7~14% 낮췄고, 이로 인해 퍼스트제네릭사 수익도 독점기간 동안 40~52%, 장기적으로도(30개월) 53~62%까지 감소했다는 것. 박 연구위원은 또 "위임제네릭으로 인해 제네릭사가 제네릭 개발이나 특허도전 자체를 포기하는 지에 대해서는 증가가 분명하지 않지만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특허분쟁 합의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 때문인 지 미국 의회에서는 위임제네릭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노력도 계속돼 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험을 볼 때 위임제네릭은 제네릭 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제네릭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보건정책과 산업정책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14-02-07 06:14:57최은택 -
84일만의 결별…비수꽂은 의협, 다급해진 약사회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을 막겠다며 손을 잡았던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연대 84일만에 결별 수순을 밟았다. 정부와 대화에 나선 의협과 대정부 투쟁 노선을 견지하던 약사회는 다른 길을 가게 된 셈이다. 그동안 의협과 약사회는 겉으로는 연대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곪을 대로 곪아 있었다. 결별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의약단체간 공조체계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의협은 약학정보원 소송돌입,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 독려 등 약사회를 자극해왔다. 결국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복지부에 병의원 조제약 택배배송과 분업 재평가 아젠다를 제안한 게 결정타가 됐다. 약사회는 결국 6일 의협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공조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그런데 이제 조급해 진 것은 약사회다. 법인약국도 막아야 하고 조제약 택배 배송과 분업 재평가 논의 시작을 원천봉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의협이 각본을 쓰고 연출한 드라마에 약사회만 들러리가 된 꼴"이라며 "의약연대는 정책 판단 착오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분회장은 "의협이 약사회에 뒤통수를 친 것은 의약분업 이후 수차례 봐온 것 아니냐"며 "노환규 회장의 꼼수에 당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 모 임원은 "주도권 싸움에서 의협에 밀렸다"며 "일단 약정협의체를 구성해 약사회가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내부에서도 약정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해 정부와 공식 대화채널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어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다만 법인약국 도입 반대를 제일 기조로 정부와 만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약정협의체가 구성되는 순간 법인약국 도입 문제는 제1 아젠다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약사회도 이 점을 걱정하고 있다.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어떠한 형태든 법인약국 도입을 놓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저지와 의협의 공세에도 대비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키는 복지부가 쥐고 있다.2014-02-06 12:30:12강신국 -
"두달간 50번 거래, 49번이 밀어넣기 였더라""젊은 나이에 노력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넘어가고 받아주려고 했던건데…. 결국 잔고 1300만원과 법원의 지급명령 통지서로 돌아왔네요." 서울 동작구 소재 A약사는 6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J제약 의약품 잔고 지급명령 통지를 받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약사는 7월 중순부터 건강상의 문제로 두달여간 약국을 비웠고 거래 제약사들의 협조 하에 9월에 약국에 돌아와 밀린 결제를 진행했다. 문제는 그때 불거졌다. 평소 한달 평균 200~300만원 의약품 결제가 진행됐던 J제약사 잔고가 두달여 간 1300여만원으로 불어나 있던 것이다. 이전에 한 두 번 담당 영업사원이 실적상 문제로 부탁하면 인정을 생각해 일정 금액 약을 더 받아 준 경험은 있었지만 이번 만큼은 사태가 심각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영업사원이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 담당자는 변경됐고, 바뀐 직원은 거래 내역 증명을 요청하는 약사에 기존에 고지했던 잔고보다 500여만원 적은 800만원이 찍힌 장부를 가져왔다. 차이 금액에 대해서는 반품할 제품에 대한 금액이라며 변명을 했지만 약사는 전체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A약사는 거래 장부와 의약품 배송장 등을 요청해 두달여 간 약국에 들어온 J제약 제품을 일일이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50번의 거래 중 49번이 실제 주문한 것보다 약을 더 밀어넣는 등의 '엉터리' 거래가 진행된 것을 발견했다. 약사는 해당 내용에 대해 담당 영업사원을 통해 회사에 항의했지만 결제 내역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아 약사는 결제를 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렇게 미결제 상태로 4개월여 시간이 흐른 지난 3일 약국으로 지급명령 통지서가 날라왔다. J제약 의약품 대금 미결제 금액에 대한 독촉장이었다. A약사는 "대형병원 문전약국이다보니 약을 주문하고 결제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약 밀어넣기를 해오고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확인하고 책임지라는 식"이라며 "약국을 우습게 보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제약사 측은 거래 과정에서 담당 영업사원 실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약사와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J제약 관계자는 "문제를 접수하고 해당 약국에 수차례 사태 해결을 위해 방문했지만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회사 측도 적지 않은 곤란을 겪었다"며 "미결제 상태가 오랜기간 지속되다 보니 정상적으로 결제가 진행된 금액(300여만원)에 대해서는 채권팀에 이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채권팀으로 업무가 위임돼 해당 약국에 지급명령 등기가 발송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한 후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4-02-06 12:28:00김지은 -
팜아카데미, 약국 세무 절세 비법 A부터 Z 공개약국 세무 절세 비법의 모든 것이 공개된다. 팜아카데미는 오는 지난달 13일부터 '2014 약국세무 절세요령 Upgrade' 강좌를 개설했다. 이번 강의는 약국 전문 세무사로 활약 중인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가 강사로 나섰다. 강좌는 총 10강으로 ▲약국 개국시 알아야할 세무상 주의사항 ▲약국 근무직원 인건비와 4대 보험처리 ▲약국 경비처리 범위 및 소득공제 등 절세요령 ▲약국 경영시 부담해야할 세금, 4대 보험의 종류 및 내용, 퇴직금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약국 공동사업자의 세무, 부가가치세 환급,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약국폐업시/ 사업장 2개 이상시 주의해야할 세무사항,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시/ 드링크류 무상제공시 절세방법, 문전약국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등도 공개된다. 팜아카데미 관계자는 "이번 강의는 2011 약국세무 절세요령(김헌호 세무사) 업그레이드버전"이라며 "지난 약국세무강좌에 대한 수강생의 평이 좋아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의는 결제일로부터 낱강은 1주간, 전체 강좌는 10주간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낱강 결제시에는 1만원, 전체 강좌 결제시는 7만원(부가세 별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팜아카데미 홈페이지(edu.dailypharm.com) 를 참고하거나 팜아카데미( 02-3473-0833)로 연락하면 된다.2014-02-06 10:22:52김지은 -
지위남용·부당거래거절, 불법 조장 제도라면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앞두고 K병원은 현 적용단가에서 20%를 더 할인한 금액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라는 공문을 제약사에 보냈다. 보험상한가와 공급단가 차액이 클수록 병원은 더 많은 이익을 합법적(저가구매 인센티브)으로 챙긴다. 그런데 건강보험법령상 이런 '합법적'인 요구가 다른 법률에는 저촉된다면 어떨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뢰를 받아 법리검토를 한 법무법인 율촌은 이렇게 판단했다. 우선 K병원은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문제는 단가를 하향 조정할 합리적 사유가 없는데도 개별품목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큰 할인폭을 요구한 것은 정상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요구로 보기 어렵다. 또 제약사와 협의하거나 경쟁을 유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인폭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처사다. 인하된 금액은 대부분은 병원의 이득으로 돌아간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미미해 경쟁을 제한하는 부정적 영향보다 현저히 큰 소비자 후생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K병원의 요구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이런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코드를 삭제하는 등 거래를 중단하면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율촌은 판단했다. 5일 율촌의 검토의견을 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아래에서 이뤄지는 병원들의 저가공급 요구는 크게 세 가지 행태로 나타난다. 원내처방 코드에 의약품을 등재시키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게 하나이고, 병원이 할인폭을 정해 그 가격수준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할인폭을 정하기 위해 가견적을 요구하는 행위가 다른 하나다. 마지막은 이 두가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약품을 원내코드에서 삭제하는 등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 귀결된다. 율촌은 이들 행위는 K병원 사례처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해 정상적인 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율촌은 우선 제약사에게 저가공급요구를 하는 병원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공정위도 강남병원, 대우학원(아주대병원), 서울대병원 등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사건에서 의결을 통해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해왔다. 율촌은 또 일반적인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거래, 심지어 원가이하 공급을 강요하는 거래는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풀이했다. 여기다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하거나 가견적을 제시하는 것은 제약사의 가격결정 권한 자체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경쟁과 혁신을 통한 약가인하를 유도한다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게 율촌의 주장이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병원들의 저가공급요구는 환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결과가 보장된다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요구가 미치는 경쟁제한적 효과에 비해 소비자 후생 증대가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곤란하다고 율촌을 판단했다. ◆부당한 거래거절행위=특정병원이 저가공급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약사와 거래를 거절해도 해당 업체가 다른 대체 거래선을 찾을 수 있는 만큼 거래거절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 제기된다. 율촌은 그러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개별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도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다수 병원과 제약사로 이뤄진 시장에서 대체거래선을 이유로 부당한 거래거절 성립을 부인한다면 병원이 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거래거절행위가 행태에 상관없이 부당 거래거절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법률전문가는 "병원의 부당한 저가공급요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본안소송이 제기되면 명령규칙 심사청구를 통해 건강보험법시행령(시장형제)이 상위법(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문제도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심사청구도 3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랜기간 시일이 소요된다"면서 "현재 논의되는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KRPIA는 이날 율촌의 '시장형실거래가 제도하에서 의료기관의 제약회사에 대한 의약품 저가공급요구의 공정거래법상 문제점 검토'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02-06 06:1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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