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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한의협회장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선심성"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신년 기자간담회 첫 멘트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였다. 김 회장은 21일 "한의계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 하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며 "박근혜 정부는 자법인 설립 허용을 통한 의료상업화,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연물신약 소송,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무산 등 산적한 한의계 안건 설명도 있지만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상업화를 걱정하느라 밤잠 설친다는 김 회장. 그는 "의료계 내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면 그 여파는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까지 오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의료를 서비스 영역에 넣어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의료를 영리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 일문일답. -의료상업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자본이 의료계를 잠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 자법인을 통해 부대사업의 길을 열어줘서 병원의 손실을 메꿔주겠다고 하는데, 병원의 손실은 수가를 개선해서 고쳐야 한다. 의료는 의료행위로서 수익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대사업으로 의료계 불합리한 수익 구조를 개선시키겠다는 발상부터도 틀렸다. -이번에 천연물신약 소송에서 고시무효화 판정을 받아냈다. 한의계가 주장하는 천연물신약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약제제가 천연물신약으로 가게 길을 열어주면서 피해는 국민이 받았다. 약의 효용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약 개발비에 6400억원이 들어갔고,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들어갔다. 공단에서 그동안 천연물신약으로 인해 투입한 제정은 18조원 수준이다. 돈을 투입하고 과연 그 약이 현재 국민 건강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살펴봐라. 단언컨대 국민 건강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1원 한푼 수출을 하지도 못했다. 허가과정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행정재판에서 천연물신약 관련해서 고시 무효판정을 받았다. 이번 천연물신약 관련해서 고시 무효소송 요점은 한 가지다. 더 이상 지금 형태의 천연물신약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천연물신약 소송 쟁점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배타적 사용이었는데 재판부가 인정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 하는가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가 처음에는 천연물신약촉진법에 의해 한약에서 특정성분을 추출하는데서 시작했다. 아시다시피 쑥에서 추출했다. 임상실습을 해보니 아무 결과가 안나왔다. 그럼 특정성분을 뽑아서 하면 되는데 고시 변경을 통해서 쑥 자체를 추출물로 해서 스틸렌을 만들었다. 그것이 쟁점이었지 천연물신약을 쓰게 해달라는게 아니었다. 주소송과 부소송이 있는데 주소송은 잘못된 고시로 인한 천연물신약이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기존에 나온 천연물신약은 양의사가 쓸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게 부소송이었던 것이다. -양한방 갈등을 수 없이 겪고 있다. 왜 그럴 수 밖에 없는가 =보건복지부도 국회도, 어느 누구도 양한방 대립을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 직능 간 갈등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 양의계에 충심으로 제안하고 싶다. 양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생기는 것이 한의계와 문제될 것이 아니다. 일반적 폄훼와 증오수준으로 미워하는 것은 힘들다. 의료계 어려움을 한의계 탓으로로 돌리지 말고 진실로 어려움을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갈 문제라고 본다. 근거 없는 한의학 폄훼로 의학 시장을 막으면 자신들의 파이가 커질 것이라는 착각은 안했으면 좋겠다. -최근 복지부가 6000억원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첩약급여화를 무산시켰다. 이에 대한 한의계 입장은 =9월 8일 사원총회를 통해서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급여사업은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지금 한의계는 첩약급여화 사업을 진실로 바라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가 마치 선심 쓰는 듯 설계를 잘못해서 한의계에 제시를 했다. 마치 국가 예산을 떡 나눠먹으라는 식으로 한의사, 한약조제약사들에게 줬다. 결국 한약업사까지도 나눠먹겠다고 주장했다. 국가 예산을 그런식으로 낭비하면 안된다. 4대중증질환,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고혈압, 혈압, 당뇨, 치매 등과 관련되서 재원이 투입이 된다면 한의계는 언제든 동참할 것이다. 3년간 6000억원을 투입하고 의미없는 설계로 정책을 한다면 전문가 집단은 막아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2014-01-22 06:14:49이혜경 -
한의협 "천연물신약 처방권 문제만은...""이번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 요점은 더 이상 지금 형태의 천연물신약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천연물신약 처방권에는 관심이 없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2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화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행정재판에서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가 무효판정이 내려졌다"며 "이번 재판결과를 두고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등의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판결문은 판결문 자체로 봐야지 판결문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일부 내용은 전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며 "판결문 밑 일부를 인용해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을 쓸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주문은 이 사건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식약처는 앞으로 천연물신약 품목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쟁점이라는 얘기다. 김 회장은 "우리는 지금 형태의 천연물신약을 쓰게 해달라고 단 한번이라도 이야기 한 적이 없다"며 "처음부터 이번 소송의 쟁점은 처방권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소송으로 인해 현재 허가된 천연물신약을 취소하고, 향후 이번 고시에 따라 천연물신약의 품목허가가 이뤄지면 안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에 의해 6400여억원이 투입돼 개발된 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들어갔다"며 "FTA로 인해서 제약 산업 기반이 무너지니까 아스피린을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하듯 특정약에서 합성 가능한 유효성분을 추출해서 세계적 블록버스터 약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금도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천연물신약을 개발한다면 한의계는 찬성한다"며 "보건당국은 양질의 한약제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2014-01-21 15:30:33이혜경 -
"술집 약국명칭 사용이 합법?"…법원판결 논란술집에서 약국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약사사회가 법원 판결을 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1일 식품접객업소(술집)의 '약국'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간판이란 그 업종의 근간을 표시하는 기준인데 술집에서 간판에 '약국'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조제실 등 약국과 비슷한 내부 장식과 가운을 입은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혼동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 아닌 자의 의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의료법 제27조 제2항, 제42조 제3항) 약사법에서는 이러한 금지규정이 없다. 약사회는 "약사면허가 있는 자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만큼, 약국의 명칭 사용 또한 약국 외의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유추해 판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통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약사회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약국 등 유사명칭을 사용해 일부 서비스업종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의약품 유통을 일삼고 있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서울 마포구 소재 'L약국' 술집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설치된 간판에 'L약국', '╋'표시와 주류와 안주 등의 가격 표시가 같은 크기로 표시돼 있는 등 약국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업종구분에 혼동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영업정지결정을 내린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약국 명칭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게 법원 판결의 핵심이다.2014-01-21 12:25:00강신국 -
"현재도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시행해도 처벌 못해"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시행해도 현행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률로 허용돼 있지는 않지만 당장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변호사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비대면진료 처방에 대해 무죄 선고했다"면서 "지금도 의료인이 마음만 먹으면 원격진료를 시행할 수 있고 처벌은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사법적 판단에 의해 이미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개별적 판단을 사법부에 의존하면 환자 건강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사법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입법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영화니 뭐니 그런 것 말고 지금은 환자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의미있는 정책토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인 자법인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의료법 개정없이 가능하다고 했는 데 그건 아니다"면서 "비영리법인 법체계와 대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가이드라인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2014-01-20 15:58:19최은택 -
괴담 vs 괴담의 싸움…의료영리화 반대논리 희석 시도정부와 여당이 의료영리화 '괴담'을 잡기 위해 마련한 정책토론회는 '괴담' 대 '괴담'의 싸움으로 확전됐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의료영리화 관련 반대논리가 상당부분 괴담이지만, 반대진영에서는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고 의료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정부주장이 괴담일 뿐이다. 이날 토론은 전체적으로는 의료영리화 반대진영이 행사에 균형있게 초대되지 않아 구도는 반대논란를 희석하는 쪽에 더 무게중심이 쏠렸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은 20일 오전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이 맡았다. 정부와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전문가만 주제발표자로 나선 셈이다. 지정토론자도 균형이 맞지 않았다. 12명 중 고대의대 박종훈 교수, 명지의료원 이왕준 이사장, 경희대 정기택 교수, 남서울대 유태규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 등 5명이 정부정책 지지그룹이었다. 반면 서울의대 김윤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국장, 의사협회 송형곤 부회장 등 3명이 반대진영에 섰다. 의사협회는 초청단체에서 당초 제외됐다가 참여를 희망해 기회를 얻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 등 3명은 찬반양론을 모두 갖고 있었지만 필요성에 공감하는 그룹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면서도 정책추진 의지는 확고히 했다. 이창준 과장은 "복지부가 경제부처에 밀려서 원격진료와 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 데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과장은 "공공성과 접근성, 형평성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주무부처로서 필요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효 원장은 "의료서비스산업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환경변화나 욕구변화에 맞춰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려면 "코끼리 다리만지기 식 해석이 난무하지 않도록 정부가 큰 비젼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해와 지협적 판단, 진영논리에 의해 올바른 정책목표와 취지가 왜곡돼 있다는 주장이다. 고대의대 박종훈 교수는 "영리화 얘기만 나오면 혐오스러운 것처럼 말하는 데 우리사회의 영리화 논의는 전혀 학문적이지 않은 괴담"이라면서 "(이런 괴담이)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의료관련 논의는 안기종 대표말처럼 환자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좀 더 허심탄회하게 담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택 교수는 "역대 정부는 의료서비스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런데 의료민영화 괴담 프레임에 갇히면서 공무원도 정치인도 연루되기를 꺼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콘텐츠를 잘 개발하고도 공감받지 못하고 공격받는 이런 시행착오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오늘 토론은 이를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태 박사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는 분명히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 다만 회계 투명화나 외부공시제도 등 다른 제도보완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왕준 이사장은 "자법인 설립이 중소병원 경영에 활로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데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오히려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비즈니스로 벌충하라는 거 아닌 지 경계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법인 설립이 의료영리화의 초석이 되고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희석시키는 주장이다. 유태규 교수와 조윤미 공동대표, 안기종 대표는 주로 원격진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태규 교수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의사가 없는 요양병원에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고용의 질을 높이고 해외환자유치, 병원수출, 일차의료 기능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조윤미 공동대표는 "의료서비스의 원격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본다. 원격화를 어느 영역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가 하는 논의틀 속에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의 현 정책은 너무 광범위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담아내지 못해 불만을 사고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 "어느 부분에 방점을 찍어 어떤 정책을 추진할 지 구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기종 대표는 백혈병환자 예를 들면서 "지방에서 약을 처방받기 위해 서울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해봤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의료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쟁점인 만큼 천전히 가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변호사는 "원격진료는 지금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원격진료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영화니 뭐니 논란보다는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의미있는 토론"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김윤 교수와 송형곤 부회장, 박용덕 국장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윤 교수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의 문제는 낮은 구체성과 높은 불확실성에 있다"면서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 경제성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급여결정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재정 낭비를 초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올려 병원이 환자진료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송형곤 부회장은 "보건의료6개 단체가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방안을 반대한다. 왜 그런 지 귀 기울여 달라"면서 "진료는 의사가 한다. 환자가 잘못되면 괴롭고 힘들다.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왜 듣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용덕 국장은 "원격의료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고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의료민영화의 전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병원 설립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국가역할 줄이고 기업과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의료영리화가 정부의 정책기조"라면서 "건강보험을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민영화가 아니라는 프레임으로 동문서답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3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을 끝까지 지켜보며 각 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2014-01-20 15:38:26최은택 -
의협 소송인 모집서 PM2000 사용약국 실명 노출의협이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소송인 모집 과정에서 PM2000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들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의협이 소송인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에 'PM2000 사용 중인 약국'을 제목으로 약국 위치와 실명을 제공하고 있다. 의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가 외부로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약사는 "약국이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약국 지역, 실명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약국 실명 등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특히 해당 온라인 까페 내 약국 이름 게시판은 회원으로 가입된 의사들 이외 비회원들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시민들에게도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 서울 서초구의 약사는 "의사 뿐만 아니라 환자들까지 해당 내용을 본다면 약국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호도되지 않겠냐"며 "이 같은 부분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일부 지역 약사회는 정기총회 등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약학정보원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소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소원서는 의협이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의료정보 유출혐의에 대해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는 데 대한 약학정보원의 무고함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의사를 대상으로 약정원 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인 모집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000여명의 의사가 소송대리 접수를 진행한 상태다.2014-01-20 12:30:51김지은 -
자법인 설립·부대사업 범위 확대 법률개정 없인 불가법률전문가들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 박근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회 법률 개정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려던 일부 ‘의료영리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의료법 등 법률 개정 필요성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를 보면,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의 경우 4명 중 2명의 자문위원이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나머지 2명 중 1명도 의료법에서 허용한 부대사업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해, 정부가 추진하는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료법의 취지와 의료법인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제한을 뒀다. 실제 조재현 동아대 법대 교수는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법인의 법적 성격이나 기본적 특성에 상당 부분 변형을 가져온다. 의료법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고는 현행법 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동욱 법무법인 제율 변호사도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는 의료업에 의료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의료법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해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의료법인이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의료법 제49조에 규정된 주차장, 장례식장, 식당 등 부대사업의 범위를 검토해 그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들을 영위하기 위한 영리법인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정부가 제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의료법인이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주식 등 지분보유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도 현행 민법, 의료법의 해석 및 판례에 따라 다른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영리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 변호사는 "다만 의료법인이 설립하게 될 영리목적의 자회사는 의료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의료법의 취지, 의료법인의 설립목적, 의료법인의 정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인 설립에 관해 만들게 될 보건복지부 규정(가이드라인)의 범위 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4명 중 2명은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2명도 부대사업 확대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현행 의료법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재현 교수와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한정적 열거조항이다.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하는 의료법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윤동욱 변호사는 "해당 의료법인이 추구하려는 부대사업의 종류, 성질, 업종에 따라 의료법 개정의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상수 변호사는 "확대될 부대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의료법인의 설립목적 변경, 의료법인의 정관 개정, 보건복지부 규정(가이드라인)의 개정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4명 중 3명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른 부대사업 관련 정책을 온전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1명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의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법의 공익적 취지와 대립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가 법률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으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시도는 불법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01-20 12:21:05최은택 -
법원 "혼동 우려 없다…술집에 약국명칭 사용 가능"'약국'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한 술집에 내린 구청의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서울 마포구 소재 ‘L약국’ 술집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설치된 간판에 'L약국', '╋'표시와 주류와 안주 등의 가격 표시가 같은 크기로 표시돼 있는 등 약국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업종구분에 혼동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영업정지결정을 내린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등의 이름을 다른 업종에 표시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를 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술집은 서울 홍익대 인근에서 영업 중인 곳으로 지난해 약국 이름 간판과 컨셉을 사용해 구청으로부터 13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당시 구청이 일반 약국과 혼동돼 약국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민원을 제기한 마포구약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해당 술집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3개월여 만에 법원은 술집에서 약국이란 단어를 사용해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 영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해당 술집은 현재 약국 명칭을 비롯해 내부 인테리어 역시 약국 컨셉을 사용하고 있으며 홍익대 인근 1호점에 이어 건대입구 부근에 2호점을 내고 영업 중에 있다.2014-01-20 10:57:42김지은 -
약정원 정보유출 의사 집단소송에 약사사회 '맞불'의사협회가 의료정보 유출과 관련해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자 약사회가 약사들을 상대로 소원서 작성에 들어갔다. 19일 각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IMS에 정보를 제공한 약학정보원의 무고함을 알리는 소원서에 약사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미 18일 정기총회를 개최한 분회들은 약사들의 친필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분회 관계자는 "지난 17일 지부에서 공문이 발송돼 소명서 작성을 부랴부랴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에 대해 약학정보원은 정부가 2011년 9월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약 1년 8개월 앞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 도입을 시행하고, 최초 암호화 도입 후 두 차례에 걸쳐 암호화 방식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의협이 의료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약학정보원도 개인정보가 모두 암호화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검찰조사에서도 이를 적극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분회 총회를 통해 소원서를 최대한 확보해 의협의 집단손배 소송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의사를 대상으로 약정원 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인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소장 접수는 1차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소송대리 접수를 진행한 의사들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검찰의 IMS-약정원 수사결과가 의협의 집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2014-01-20 06:14:56강신국 -
"각서파문 윤리위서 회부…재발 방지책 마련해야"구약사회 총회에서 대한약사회 조찬휘 집행부 난맥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른바 '각서파문', 회비인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송파구약사회장을 지낸 이상민 감사는 18일 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서울시지부 및 대한약사회 건의사항으로 4가지 사안을 제기했다. 구약사회가 당초 마련한 건의내용은 온라인 연구교육 컨텐츠 개발 및 교육이수시간을 늘리고,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에 노력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법인약국 저지 교육과 결의문 채택을 위해 총회의장은 이 정도 수준에서 건의내용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이 감사는 작정한 듯 마이크를 잡았다. 건의사항은 ▲대약과 지부장, 분회장 선거 동시실시 ▲대한약사회 파견대의원 분회서 선출 ▲각서파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도매관리약사·병원약사 회비 현실화 등 4가지였다. 그는 "분회장 선거를 중앙회, 지부 선거와 동시 실시하자고 지난해에도 건의했지만 중앙회는 검토한다고만 했지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서 "분회장 선거도 동시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분회 사정에 맞게 자율시행하는 방안을 다시 건의한다"고 말했다. '각서파문'과 관련해서는 "참 창피한 일이었다. 4명 중 한명만 사퇴했는 데 그 뒤로 가타부타 말이 없다"며 "똑같은 일이 다음에 또 생기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고 우려했다. 이 감사는 "따라서 이 문제를 중앙회 윤리위에 회부에 규명해 주길 부탁한다. 윤리위원 임명권자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부담되면 선관위나 법원에 맡겨서라도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비 인상건도 꺼냈다. 그는 "조 회장의 선거 공약이었고 그 것 때문에 당선됐을 수도 있는 사안인 데 10개월만에 깨졌다"며 "(공약위반도 문제지만) 개국약사는 5만원을 올리고, 도매관리약사는 6만원을 내리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매약사나 병원약사도 회비를 제대로 내고 권리를 주장하게 해야 한다. 이들에게도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만약 이게 안된다면 개국약사 회비인상도 취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감사의 이런 의견은 곧바로 건의안건으로 채택되지 않고 이규진 약사 등의 제안으로 구약사회장과 자문위원단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위임됐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올해 1억6032만원 규모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또 우수회원 등에 대해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하고, 구약사회가 운영하는 평화장학회 장학생 9명에게 각각 장학금 50만원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총회 직후에는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황숙경 홍보이사(시약), 강용남 정보통신이사(송파구약) ▲송파구청장 감사패 -정한성 약국이사(방이2반장), 송영훈 학술이사 ▲송파구약사회장 표창패 -오영숙 봄 약국장, 김경애 송파프라자 약국장, 김경옥 사랑의 약국장, 홍충자 삼청 약국장, 윤광희 마찬서울 약국장 ▲송파구약사회장 감사패 -박근태 온라임팜(도매), 엄태선(약사공론), 강상욱(동아제약) ▲약업협의회 감사패 -조진욱 그랜드약국2014-01-18 19:28: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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