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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담배소송 총공세…금연사업장 인센티브 검토최근 담배소송을 결정했던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여론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홍보는 활자의 경우 매체와 인터넷, 오프라인 캠페인까지 흡연의 폐혜를 알리는 한편, 금연사업장에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은 연간 사업계획으로 4대보험료 고지서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안내문, SNS, 블로그, UCC 공모전 등 전방위 수단을 이용해 금연 캠페인과 교육, 소송의 당위성을 홍보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매체는 종이 고지서와 안내문. 매월 국민들에게 발송되는 분량만 보험료 고지서 1030만건,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26만건, 일반검진 안내문 3000만건에 달한다. 보험료 고지서는 3월분, 건강검진 안내문은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단은 여기에 발암물질로 구성된 담배가 모든 암 발생 원인의 30~40%를 차지하고 임신부 흡연의 폐혜, 헤로인과 코카인보다 높은 니코틴 중독성 등과 관련한 강력한 문구를 삽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건강in' 매거진, SNS, 블로그, UCC 공모전 등 인터넷을 통한 홍보전에도 포함된다. 또 지역사회 금연운동 시 부스를 설치, 운영하고, 일산화탄소(CO) 측정장비 운영, 동영상 상영, 홍보판넬과 리플릿 등 홍보물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건강검진 DB를 활용해 각 직장(관공서 포함)의 흡연율을 파악해 일정 규모 이상 직장에 흡연율을 통보하고 수치가 높은 곳에는 금연교육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여기서 더 나아가 금연 사업장에 인센티브 지급까지 검토 중다.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감대 조성을 위해 WHO와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등과도 유기적으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WHO와 FCTC는 흡연을 '세계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목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들 모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전국 6개 지역 본부와 178개 지사 조직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4-02-07 12:25:00김정주 -
사노피 금년 수익 소폭 증가 예상.. 시장 실망프랑스 제약사인 사노피는 3년간의 이윤 감소 이후 드디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6일 발표했다. 그러나 증가폭은 분석가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노피는 지난해 3분기 연속으로 순이익 전망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금년도 사노피는 수익이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분석가들은 금년 사노피가 두자릿수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사노피의 주가는 2.7% 떨어졌다. 사노피의 CEO는 금년도 어떤 주요 약물의 특허권 만료도 없으며 성공적인 R&D 진행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세계 제약사들은 각국의 의료 비용 감축과 특허권 만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사노피는 희귀 질환, 신흥 시장, OTC와 동물 약물쪽으로 방향을 돌려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사노피는 R&D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실험실 인력을 줄이고 리제네론과 Alnylam등과 협력을 강화했다. 지난해 사노피는 다발성 경화증 약물인 ‘오바지오(Aubagio)'등의 승인을 획득했으며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알리로쿠맵(alirocumab)과 당뇨병 치료제 U300, 류마티스 관절염 약물인 사릴루맵(sarilumab)에 대한 임상 시험에서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제네릭 경쟁으로 인해 유럽과 미국에서 12억5000만 유로의 매출이 증발했다. 특히 거대 품목인 당뇨병 치료제 ‘란투스(Lantus)'가 2015년 2월 미국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며 릴리의 바이오시밀러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노피는 관련 약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2016년까지 미국 시판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노피의 CEO는 신흥 시장 개척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금년도 신흥 시장 매출 증가를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2014년 두자릿수 증가가 확실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과 인도에서 중산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GDP가 감소하더라도 약물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노피의 4분기 순이익은 30.5% 증가한 24억불, 매출은 6.5% 증가한 114억불을 기록했다.2014-02-07 07:57:00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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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형 제네릭, 국내 의약품시장에 '실익보단 손해?'" 위임형제네릭이 시판되면 단기적으로 약가인하 효과를 기대할만하다. 하지만 제네릭 개발을 위축시키거나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복제약에 대한 접근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이 '미국의 위임제네릭 현황와 국내 시사점' 연구를 통해 진단한 위임형 제네릭의 빛과 그림자다. 6일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위임형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체가 직접 또는 위탁 생산해 제네릭명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오리지널사가 판매를 위임한다는 점에서 '위임제네릭'이라고 부르는 데, 특허만료전에 시장에 진입해 'early generic', 본래의 제네릭과 다르다는 점에서 'pseudo generic'이라고도 한다. 이 제네릭은 특허권을 가진 오리지널사가 결정해 개발, 판매되기 때문에 특허기간 중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특허분쟁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 대부분은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기간 만료시점에서 다른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기 직전에 시판돼 제네릭 시장 선점효과가 있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CJ제일제당이 천식치료제 싱귤레어의 위임형제네릭 '루케어'를 출시해 시장 선점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고혈압치료제 올메텍 위임형 제네릭인 '올메액트'를 선보였다. SK케미칼은 고혈압복합제 코자플러스 위임형인 '코스카플러스'를 출시했다가 MSD와 코마케팅 중단으로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하기도 했다. 박 연구위원은 "오리지널 제약사는 특허만료 후 시장에 진입할 제네릭에 대한 시장방어 수단 중 하나로 위임제네릭을 출시해 제네릭 시장의 일부를 점유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제도적으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고 제네릭이 활성화될수록 오리지널사는 대응전략으로 위임제네릭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2000년 이후 위임제네릭 개발이 빠르게 증가했는 데, 제도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박 연구위원은 밝혔다. 제네릭 독점제도 부여조건이 완화되면서 2000년 이후 180일 독점권을 가진 퍼스트 제네릭이 증가했고, 오리지널사의 대응전략으로 위임제네릭이 등장했다는 것. 위임제네릭 확산은 한 때 미국 내에서도 제네릭사의 반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FDA와 법원이 퍼스트제네릭 독점판매 기간 중 이뤄진 위임제네릭 시판에 대해 합법판결을 내리면서 위임제네릭은 더욱 확산됐다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렇다면 위임제네릭은 의약품시장과 제네릭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박 연구위원은 "2003~2008년 미국에서 시판된 위임제네릭은 제네릭 가격과 제네릭사의 수익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퍼스트제네릭 독점판매기간 동안 동일제제 제네릭의 소매가격를 4~8%, 도매가격을 7~14% 낮췄고, 이로 인해 퍼스트제네릭사 수익도 독점기간 동안 40~52%, 장기적으로도(30개월) 53~62%까지 감소했다는 것. 박 연구위원은 또 "위임제네릭으로 인해 제네릭사가 제네릭 개발이나 특허도전 자체를 포기하는 지에 대해서는 증가가 분명하지 않지만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특허분쟁 합의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 때문인 지 미국 의회에서는 위임제네릭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노력도 계속돼 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험을 볼 때 위임제네릭은 제네릭 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제네릭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보건정책과 산업정책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14-02-07 06:14:57최은택 -
84일만의 결별…비수꽂은 의협, 다급해진 약사회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을 막겠다며 손을 잡았던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연대 84일만에 결별 수순을 밟았다. 정부와 대화에 나선 의협과 대정부 투쟁 노선을 견지하던 약사회는 다른 길을 가게 된 셈이다. 그동안 의협과 약사회는 겉으로는 연대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곪을 대로 곪아 있었다. 결별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의약단체간 공조체계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의협은 약학정보원 소송돌입,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 독려 등 약사회를 자극해왔다. 결국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복지부에 병의원 조제약 택배배송과 분업 재평가 아젠다를 제안한 게 결정타가 됐다. 약사회는 결국 6일 의협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공조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그런데 이제 조급해 진 것은 약사회다. 법인약국도 막아야 하고 조제약 택배 배송과 분업 재평가 논의 시작을 원천봉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의협이 각본을 쓰고 연출한 드라마에 약사회만 들러리가 된 꼴"이라며 "의약연대는 정책 판단 착오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분회장은 "의협이 약사회에 뒤통수를 친 것은 의약분업 이후 수차례 봐온 것 아니냐"며 "노환규 회장의 꼼수에 당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 모 임원은 "주도권 싸움에서 의협에 밀렸다"며 "일단 약정협의체를 구성해 약사회가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내부에서도 약정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해 정부와 공식 대화채널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어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다만 법인약국 도입 반대를 제일 기조로 정부와 만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약정협의체가 구성되는 순간 법인약국 도입 문제는 제1 아젠다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약사회도 이 점을 걱정하고 있다.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어떠한 형태든 법인약국 도입을 놓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법인약국 저지와 의협의 공세에도 대비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키는 복지부가 쥐고 있다.2014-02-06 12:30:12강신국 -
"두달간 50번 거래, 49번이 밀어넣기 였더라""젊은 나이에 노력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넘어가고 받아주려고 했던건데…. 결국 잔고 1300만원과 법원의 지급명령 통지서로 돌아왔네요." 서울 동작구 소재 A약사는 6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J제약 의약품 잔고 지급명령 통지를 받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약사는 7월 중순부터 건강상의 문제로 두달여간 약국을 비웠고 거래 제약사들의 협조 하에 9월에 약국에 돌아와 밀린 결제를 진행했다. 문제는 그때 불거졌다. 평소 한달 평균 200~300만원 의약품 결제가 진행됐던 J제약사 잔고가 두달여 간 1300여만원으로 불어나 있던 것이다. 이전에 한 두 번 담당 영업사원이 실적상 문제로 부탁하면 인정을 생각해 일정 금액 약을 더 받아 준 경험은 있었지만 이번 만큼은 사태가 심각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영업사원이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 담당자는 변경됐고, 바뀐 직원은 거래 내역 증명을 요청하는 약사에 기존에 고지했던 잔고보다 500여만원 적은 800만원이 찍힌 장부를 가져왔다. 차이 금액에 대해서는 반품할 제품에 대한 금액이라며 변명을 했지만 약사는 전체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A약사는 거래 장부와 의약품 배송장 등을 요청해 두달여 간 약국에 들어온 J제약 제품을 일일이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50번의 거래 중 49번이 실제 주문한 것보다 약을 더 밀어넣는 등의 '엉터리' 거래가 진행된 것을 발견했다. 약사는 해당 내용에 대해 담당 영업사원을 통해 회사에 항의했지만 결제 내역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아 약사는 결제를 할 수 없다고 버텼다. 그렇게 미결제 상태로 4개월여 시간이 흐른 지난 3일 약국으로 지급명령 통지서가 날라왔다. J제약 의약품 대금 미결제 금액에 대한 독촉장이었다. A약사는 "대형병원 문전약국이다보니 약을 주문하고 결제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약 밀어넣기를 해오고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확인하고 책임지라는 식"이라며 "약국을 우습게 보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제약사 측은 거래 과정에서 담당 영업사원 실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약사와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J제약 관계자는 "문제를 접수하고 해당 약국에 수차례 사태 해결을 위해 방문했지만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회사 측도 적지 않은 곤란을 겪었다"며 "미결제 상태가 오랜기간 지속되다 보니 정상적으로 결제가 진행된 금액(300여만원)에 대해서는 채권팀에 이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채권팀으로 업무가 위임돼 해당 약국에 지급명령 등기가 발송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한 후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4-02-06 12:28:00김지은 -
팜아카데미, 약국 세무 절세 비법 A부터 Z 공개약국 세무 절세 비법의 모든 것이 공개된다. 팜아카데미는 오는 지난달 13일부터 '2014 약국세무 절세요령 Upgrade' 강좌를 개설했다. 이번 강의는 약국 전문 세무사로 활약 중인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가 강사로 나섰다. 강좌는 총 10강으로 ▲약국 개국시 알아야할 세무상 주의사항 ▲약국 근무직원 인건비와 4대 보험처리 ▲약국 경비처리 범위 및 소득공제 등 절세요령 ▲약국 경영시 부담해야할 세금, 4대 보험의 종류 및 내용, 퇴직금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약국 공동사업자의 세무, 부가가치세 환급,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약국폐업시/ 사업장 2개 이상시 주의해야할 세무사항,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시/ 드링크류 무상제공시 절세방법, 문전약국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등도 공개된다. 팜아카데미 관계자는 "이번 강의는 2011 약국세무 절세요령(김헌호 세무사) 업그레이드버전"이라며 "지난 약국세무강좌에 대한 수강생의 평이 좋아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의는 결제일로부터 낱강은 1주간, 전체 강좌는 10주간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낱강 결제시에는 1만원, 전체 강좌 결제시는 7만원(부가세 별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팜아카데미 홈페이지(edu.dailypharm.com) 를 참고하거나 팜아카데미( 02-3473-0833)로 연락하면 된다.2014-02-06 10:22:52김지은 -
지위남용·부당거래거절, 불법 조장 제도라면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앞두고 K병원은 현 적용단가에서 20%를 더 할인한 금액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라는 공문을 제약사에 보냈다. 보험상한가와 공급단가 차액이 클수록 병원은 더 많은 이익을 합법적(저가구매 인센티브)으로 챙긴다. 그런데 건강보험법령상 이런 '합법적'인 요구가 다른 법률에는 저촉된다면 어떨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뢰를 받아 법리검토를 한 법무법인 율촌은 이렇게 판단했다. 우선 K병원은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문제는 단가를 하향 조정할 합리적 사유가 없는데도 개별품목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큰 할인폭을 요구한 것은 정상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요구로 보기 어렵다. 또 제약사와 협의하거나 경쟁을 유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인폭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처사다. 인하된 금액은 대부분은 병원의 이득으로 돌아간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미미해 경쟁을 제한하는 부정적 영향보다 현저히 큰 소비자 후생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K병원의 요구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이런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코드를 삭제하는 등 거래를 중단하면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율촌은 판단했다. 5일 율촌의 검토의견을 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아래에서 이뤄지는 병원들의 저가공급 요구는 크게 세 가지 행태로 나타난다. 원내처방 코드에 의약품을 등재시키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게 하나이고, 병원이 할인폭을 정해 그 가격수준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할인폭을 정하기 위해 가견적을 요구하는 행위가 다른 하나다. 마지막은 이 두가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약품을 원내코드에서 삭제하는 등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 귀결된다. 율촌은 이들 행위는 K병원 사례처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해 정상적인 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율촌은 우선 제약사에게 저가공급요구를 하는 병원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공정위도 강남병원, 대우학원(아주대병원), 서울대병원 등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사건에서 의결을 통해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해왔다. 율촌은 또 일반적인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거래, 심지어 원가이하 공급을 강요하는 거래는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풀이했다. 여기다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하거나 가견적을 제시하는 것은 제약사의 가격결정 권한 자체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경쟁과 혁신을 통한 약가인하를 유도한다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게 율촌의 주장이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병원들의 저가공급요구는 환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결과가 보장된다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요구가 미치는 경쟁제한적 효과에 비해 소비자 후생 증대가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곤란하다고 율촌을 판단했다. ◆부당한 거래거절행위=특정병원이 저가공급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약사와 거래를 거절해도 해당 업체가 다른 대체 거래선을 찾을 수 있는 만큼 거래거절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 제기된다. 율촌은 그러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개별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도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다수 병원과 제약사로 이뤄진 시장에서 대체거래선을 이유로 부당한 거래거절 성립을 부인한다면 병원이 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거래거절행위가 행태에 상관없이 부당 거래거절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법률전문가는 "병원의 부당한 저가공급요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본안소송이 제기되면 명령규칙 심사청구를 통해 건강보험법시행령(시장형제)이 상위법(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문제도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심사청구도 3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랜기간 시일이 소요된다"면서 "현재 논의되는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KRPIA는 이날 율촌의 '시장형실거래가 제도하에서 의료기관의 제약회사에 대한 의약품 저가공급요구의 공정거래법상 문제점 검토'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02-06 06:14:59최은택 -
유통기한 조작 혐의 웨일즈제약 행정처분 '임박'유통기한 조작으로 적발된 웨일즈제약에 대해 행정처분이 임박했다. 최악의 경우 웨일즈제약은 전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식약처 관계자는 "웨일즈제약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정하기 위해 약사법 위반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웨일즈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송 때문에 미뤄졌었다. 하지만 지난달 웨일즈제약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행정처분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소송 취하는 판매중지 된 품목이 이미 폐기조치 돼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을 보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웨일즈제약은 제품 유통기한 변조 사실이 밝혀져 약사법상 표시기재 위반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처분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처분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처분이 일부 품목에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제품에 걸쳐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에 대한 전제조업무정지 처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품목별 위반 사항을 검토해 조만간 웨일즈제약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제약사에 처분 내역을 통보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만큼 확정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014-02-06 06:14:50최봉영 -
의협 "병의원에 약 택배 배송 허용"…허 찔린 약사회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약발전협의회에서 병의원이 직접 의약품 택배 배송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의협의 요구가 나왔다. 결국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뭉친 의약단체간 연합구도에 파열음이 발생한 셈이다. 4일 열린 의약발전협의회 2차 회의에서 의협이 제안한 아젠다를 보면 약사회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먼저 의협은 핵심쟁점인 원격의료에 대해 '선 시범사업 후 법안개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의협은 이 과정에서 병의원이 직접 의약품 택배 배송을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복지부는 가입자단체, 병협, 약사회 등 이해단체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향후 2~3차례 집중 논의를 통해 아젠다별 추진 원칙과 방향 등 대원칙을 정한 후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당초 의약품 택배 배송 없이 원격진료를 도입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의협이 아젠다로 택배배송을 제시하면서 복지부도 논의 자체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된 것이다. 또 의협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의약분업 재평가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렇게 되면 의약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분업 재평가를 위한 협상테이블이 열리게 된다. 결국 복지부와 만남 자체를 꺼려하는 약사회에 돌발 변수가 발생한 셈이다. 사실상 의협이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가치 유지를 전제로 원격의료 도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약사회의 대 의협관계와 정부 관계 설정도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A분회장은 "또 의협에 뒷통수를 맞았다"며 "의약품 택배배송 허용카드를 의협이 꺼내든 만큼 정책 공조는 파기하고 대정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도 "원격의료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며 "병의원이 직접 의약품 택배 배송을 하겠다는 것은 분업을 파기하자는 것인 만큼 약사회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어차피 도입될 원격의료라면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결국 약사회도 약학정보원 검찰조사와 의사들 소송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상황에서 의협과 공조파기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협을 제외한 타 단체와 의협과의 공조틀 파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며 "공조파기는 시간문제 아니냐"고 전했다. 약사회에는 법인약국 저지와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의약품 택배 배송 논의도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014-02-05 12:25:00강신국 -
의협, 약정원 소송 초읽기…손해범위 입증 관건대한의사협회가 이르면 이달 초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개인정보유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다. 의협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이하 의특위)는 의사를 중심으로 1차 소송인 2000여명 모집을 마쳤다. 손해 배상액 규모는 의사 1인당 300만원, 국민 1인당 200만원으로 약 60억원 규모다. 최근 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로 총 170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의특위 1차 소장이 접수되면 향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소송인 모집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특위 소송의 경우 약정원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과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등 문제점이 남아 있는 상태다. ◆소송 쟁점①=검찰 수사 결과 지난해 12월 11일 검찰은 약정원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으로 개인 의료정보를 수집해 IMS헬스코리아에 넘겼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핵심은 약정원이 수집한 개인 의료정보의 범위다. 일부 공중파 방송은 약정원이 환자와 의사의 이름과 주민번호, 질병 및 처방정보를 그대로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의특위는 이 보도를 신뢰하고, 약정원 개인 의료정보 수집 경로가 PM2000을 사용 중인 약국이라는 점을 토대로 소송인 모집을 시작했다. 의사의 경우 자신의 병의원 인근 약국이 PM2000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의 개인정보와 처방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국민의 경우 개인정보와 질병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약정원 측은 환자 개인정보가 적혀 보도된 일부 영상은 약정원 보유 자료가 아니라 약국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법적대응 까지 거론한 상태다. 약정원에 따르면 약정원은 2011년 9월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약 1년 8개월 앞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 도입을 시행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최초 암호화 도입 후 2차례 암호화 방식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결과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 결과 환자와 의사의 개인정보 유출혐의가 입증되면 의특위 소송 또한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책임자 처벌과 재단법인인 약정원 책임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사 결과 혐의없음이 드러날 경우, 의특위 소송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검찰 수사결과가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송 쟁점②=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 입증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 소송은 종종 진행됐다. 손해배상액은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했다. 네이트 개인정보유출의 경우 2011년 2882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담당 직원이 로그아웃하지 않고 새벽까지 컴퓨터를 켜둬 해커가 쉽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잘못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이뤄진 개인정보 유출 소송은 대부분 해킹에 의해 이뤄진 개인정보유출로서, 피고 측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약정원 개인정보 유출건은 시작부터 다르다. 검찰수사 결과 개인정보유출 혐의가 입증되면, 해킹 등을 방지하지 못한 정보보호조치 미흡이 아니라 약정원이 돈을 받고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송인들의 직접적 손해 범위를 입증하는 것도 걸림돌 중 하나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해당 기업에 묻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시간적인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부분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법안 발의 이유이기도 하다. 의특위 소송의 경우 신용정보가 아닌, 의료(건강)정보로 '민감정보'에 해당하지만,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상을 얻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의특위는 약정원이 PM2000을 이용해 환자(개인식별정보, 질병정보)와 의사(개인식별정보, 처방정보) 등 의료정보를 불법 취득해 IMS헬스코리아에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1차 소송에 참여한 의사들은 처방권자 입장에서 PM2000 사용약국에 이름, 병의원명 등 개인식별정보를, 진료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 개인식별정보와 투약 및 질병정보가 유출됐다는게 의특위 주장이다. 의특위는 "불법적 정보취득과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보 보호조치 미흡에 따른 관리감독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유출해 대가를 받고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2014-02-05 12:24: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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