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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보건의료투자대책은 전면적 의료민영화"[의료민영화 정책진단 국회 토론회]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진영 저격수 역할을 도맡아 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그에게 정부의 보건의료투자대책은 전면적 의료민영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 정책위원장은 오늘(14일) 오전 김용익, 김현미, 이언주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진단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그의 주제발표문 자체가 등식으로 이뤄졌다. 정부 보건의료투자대책의 문제점은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 그 세부내용은 병원 부대사업 전면확대, 영리자회사 및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및 원격의료다. 우 정책위원장은 "보건의료투자대책은 한국의 의료공급체계를 비영리법인병원에서 부대사업 영리자회사라는 편법을 통해 영리병원 중심 체계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의료의 공공적 기능을 포기하고 기업과 시장에 맡기는 전면적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자회사 허용이 진료행위와 관련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병원임대,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 의료용구 임대 및 판매 등의 부대사업이 가능한 자회사의 수익추구는 진료왜곡과 개인의료비 상승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통한 체인형 병원의 탄생은 의료비를 대폭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제도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 위원장은 "더욱이 비급여 진료 분야 과잉진료는 자회사 수익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데 이런 측면에서 보건의료투자대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주장처럼 병원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무분별한 지역불균형적 과잉투자가 원인일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의료 공공성 강화에서 해법을 찾지 않고 정부기능을 포기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반서민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또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11조원의 기록적 흑자를 낸 데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경제위기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할 일은 경영이 어려운 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화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의료법의 근본취지를 바꿀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정책을 법률 개정없이 행정입법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행정독재"라고 강조했다. 원격진료 도입 방안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원격진료는 아직 안전성과 비용대비 효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일부 재벌 IT기업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의료소외계층에 먼저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확대"라고 주장했다. 영리법인약국 허용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우 위원장은 "영리법인 약국은 기업주도 체인형 약국으로 귀결돼 국민 약제비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약국을 반드시 영리법원으로 도입해야 할 법적 필요성이 없는 만큼 비영리법인 약국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1-14 06:23:52최은택 -
원격의료 일간지 광고 '데자뷰'"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방안을 일간지에 광고하자 제약계 한 관계자가 혀를 차며 내뱉은 말이다. 바로 2012년 초의 약가 일괄인하 홍보광고. 당시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집단소송 등 반발에도 불과하고, '4월 1일부터 약값이 싸져 환자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며 일간지 등에 홍보광고를 내보냈다. 여론을 움직여 반발을 잠재우고 국민들에게 제도시행을 기정사실화한다는 전략에 다름 아니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원격진료나 의료법인 자회사도 그냥 가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불통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2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에서 "SNS에서 허무맹랑한 괴담이 너무 많이 유포돼 불가피하게 제대로 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광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2014-01-13 06:24:02최은택 -
정부, 법인약국 강공…2월 서비스법안 분수령박정희 전 대통령은 '번영을 위한 경제설계'를 모토로 1971년 KDI를 설립했다. 43년 후 박근혜 대통령은 KDI출신들을 대거 등용됐다.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KDI 13대 원장을 역임했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KDI 재정복지정책 선임연구위원 출신이다. 2009년 KDI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완성했다. 의약단체 입장으로만 보자면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비약 약국외 판매였다. ◆법인약국 추진 컨트롤 타워는 KDI 출신 현오석 부총리와 문형표 장관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약국영리법인,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를 통한 유-헬스 활성화 등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규제개혁 과제 모두 KDI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 규제개혁 정부 컨트롤 타워 모두 KDI출신인 현오석 부총리, 문형표 장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4일 향후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과제로 법인약국을 제시한 바 있다. 법인약국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를 한 셈이다. 모든 논란은 여기서 시작된다. 정부 정책이 보건의료의 공공성 보다 경제논리가 우선시 됐다고 보는 게 의약단체와 보건시민단체의 공통된 시각이다. 영리법인약국 저지 투쟁의 첫 번째 승부처는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될 전망이다. 현재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이 야당, 의약단체,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에 맞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처리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치적 변수는 2월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6월 지방선거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6월 지방선거다.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점도 6월이다. 만약 여당이 승리하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점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야권이 승리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4월 전국여약사대회가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초 4월 개최 배경도 지방선거를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의 법인약국 저지 대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완급조절이다. 대국민홍보 등을 거쳐 복지부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법인약국도 몰고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국민서명운동, 보건의료단체와 연계한 저지활동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약사회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는 약사사회의 비판도 나온다. 변수는 의사협회. 의협은 11~12일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한다. 정부도 협의체에 들어와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만약 정부와 의협이 대타협을 할 경우 보건의료단체간 연합전선에 금이 갈 수 있다. 의료민영화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결국 의협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각개 격파 시도도 대비해야 한다. 약사만의 영리법인을 만드는 것은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는 논리에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접근성 악화, 사회 양극화, 의료비 증가 등 법인약국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정부 각개격파에 대비해야...논리 무장도 필수 약사회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은 크게 3가지. 약사만의 법인설립, 헌법 불합치로 인한 약사법 개정, 전문자격사 중 약사만 법인 설립 허용이 안돼있다는 점이다. 약사만의 법인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을 가지고 민영화 논란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가정만 가지고는 정부와 국민 설득이 어려울 수 있다. 법인약국이 도입된 해외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나온다. 또 하나는 헌법불합치다. 헌재가 입법권자에 재량을 주기는 했지만 약사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약국법인은 헌법불합치 사안이라며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17대, 18대 국회에서 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법안논의를 해본 국회도 사정을 잘 알고 있다. 2005년 정성호 의원은 재단법인(비영리), 1지점약국을 2008년 유일호 의원은 합명회사(영리), 1지점약국 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전문자격사 중 약사만 법인 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전문자격사 법인제도를 보면 변호사는 법무법인(합명 유한) 변리사(합명) 법무사(합명) 회계사(유한) 세무사(유한) 관세사(유한) 의사(비영리법인) 등이다. 약사회는 의료민영화 논란 속에서 법인약국 추진 중단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의지가 만만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규제완화를 꼭 집어 이야기했다. 정부는 이미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일간지 광고전을 시작했다. 여기에 새누리당도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며 정부 입장에 대해 측면 지원을 시작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자기 정략에 활용하기위해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결국 정부와 약사회간 대화와 타협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여러 카드를 제시할 경우 약사회가 어느 선까지 수용을 할지 아니면 전면 거부를 선언할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약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원칙은 '약사만의 법인에 1법인 1약국'일 것이지만 모든 회원을 만족시킬 필요충분 조건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더구나 조찬휘 집행부가 김구 집행부의 '전향적 합의' 트라우마에 갇혀 버리면 일방적으로 정부안대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조 회장의 결단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2014-01-10 12:25:00강신국 -
"대법원, 생동환수 제약 손배소 책임 판단 안했다"시험기관의 생동시험조작 사건과 관련한 20여건의 환수소송이 대법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 손배소 책임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메디카코리아와 랩프론티어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판결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판단해 원심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있는 수십여건의 환수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약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50여건의 생동성 환수 소송 중 30여건은 고등법원에서 기일이 추정돼 있고, 영진약품 사건이 2011년 6월 대법원에 상고가 이뤄진 이후 20여건이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메디카코리아 소송 대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생동조작 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했던 로앤팜법률사무소(박정일 변호사)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제약사 손배소 책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앤팜측이 최근 제약업계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그동안 환수소송의 경우 제약사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제약회사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최소한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시험기관은 물론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까지도 모두 파기 환송하는 내용으로 선고해 제약사 책임도 인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됐다고 로앤팜 측은 덧붙였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련 고등법원 판결에서 형사 판결문만으로 시험기관의 자료 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자료 조작을 전제로 한 제약회사의 책임이나 손해의 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로앤팜의 설명이다. 대법원 계류중인 생동 환수소송 판결 곧 나올듯 대법원은 고법 판결에 대해서 형사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시험기관의 자료 조작이 인정되고, 시험기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법은 자료 조작을 전제로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제약회사의 고의, 과실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일 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험기관이나 제약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곧바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로앤팜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돼 나머지 사건들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시험기관의 자료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제약회사의 고의, 과실을 모두 부정?고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해서는 일부 판결에서는 인정하고, 일부 판결에서는 부정해 시험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결론이 달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메디카코리아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나머지 사건들과 달리 특별하게 자료 조작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고등법원의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나머지 사건들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경우 제약사의 손배소 책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제약사의 책임은 물론 시험기관의 책임 여부는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이뤄져야 확인될 수 있고, 메디카코리아 관련 사건의 판결 선고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카코리아 관련 환수소송이 고법으로 내려감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20여건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2014-01-10 12:24:55가인호 -
건보공단 쇄신위 '2라운드'…보험자 위상 높이기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위상과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2012년부터 2년에 걸쳐 작업했던 쇄신위원회의 두번째 라운드 격으로, 부과체계 개편과 심사평가 업무 흡수 등 종전의 과제와 함께 빅데이터와 담배소송 등이 새로운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오늘(10일) 오전 10시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할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발맞춘 운영체계를 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단이 내건 건강보험의 '비정상적' 현황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부과체계, 건강보험 운영행태, 흡연 치료비에 대한 공단 부담, 장기요양 등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확대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 ▲재정누수 근원 제거 ▲흡연으로 인한 재정손실 적극 대응 ▲빅데이터 활용 ▲장기요양 보완개선 ▲경영합리화 ▲건보 브랜드가치 향상을 8대 핵심과제로 잡고 관련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은 크게 ▲경영합리화 ▲재정누수클린업 ▲흡연피해구제 ▲부과체계개선 ▲맞춤형예방서비스 ▲보장성강화 ▲장기요양제도발전을 주제로 한 7개 추진단과 외부전문가 그룹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중 부과체계 개편은 2012년부터 2년 간 운영했던 쇄신위의 핵심 사안으로, 지난해부터 정부의 소등중심 부과 개편이 추진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흡연 문제는 지난해 공단이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물을 것을 적극 피력하면서 소송 당위성에 대한 대중적 여론을 고취시키는 중이다. 빅데이터 또한 지난해 공공기관 정보공개 바람에 맞춰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개발 차원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재정누수 근원 제거 부문이다. 공단은 이를 비정상적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정상화시켜 요인을 없애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난 쇄신위에서 주장했던 심사평가 흡수 부문이 필연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잔존해 있다.2014-01-10 10:28:10김정주 -
제약, 고시무효 판결로 천연물신약 개발 위축 '우려'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판결과 관련, 제약업계는 천연물신약 개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9일 천연물신약 범주를 생약제제로 제한한 식약처 고시가 한의사들의 처방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했다. 그동안 천연물신약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라는 근거로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에게만 처방권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에게도 처방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약업계는 의사의 반발을 가져와 처방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판결대로라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이 가능해져 사용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이 한약에 기초한 천연물신약의 처방을 꺼려할 우려가 있어 제약업계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식약처의 항소가 확실시되는데다 정당한 인체시험을 통해 허가받은 천연물신약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어서 이번 판결로 당장 영향력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피고인 식약처도 고시 무효로 의약품 품목허가 과정에서 혼란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이 위축될 우려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식약처가 신속하게 대체입법을 마련하면 품목허가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생약제제로 제한한 고시 부분을 제거할 경우 오히려 천연물신약의 외연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으로 묶어 의사의 처방만을 인정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을 한의사에게도 사용하게 할 경우 그동안 누리던 지위들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 적용이라든지 신약자료 보호같은 조치들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높은 실적을 기대하며 천연물신약을 연구·개발하는 제약사들의 의욕을 꺾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지금까지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된 제품은 아피톡신주사(구주제약), 조인스정(에스케이케미칼), 스티렌정(동아제약), 신바로캡슐(녹십자), 시네츄라시럽(안국약품), 모티리톤정(동아제약), 레일라정(한국피엠지제약), 유토마외용액(영진약품) 등 8개로, 100억원 이상 처방액을 기록하고 있는 제품이 절반에 달하며 시장에서 높은 사용량을 보이고 있다. 또 국내 개발 신약 파이프라인 가운데 20%를 차지할 정도로 연구개발도 활발하다.2014-01-10 06:24:55이탁순 -
860억대 생동환수소송 원점…보험자 입지 강화자그마치 소송가액만 864억원이 얽힌 사건이었다. 제네릭이 오리지날 대조약과 약효가 동등한 지를 보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조작한 사건에 제약사 93곳, 의약품은 무려 231개가 줄줄이 연루됐다.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은 2002~2006년 기간동안 등재된 동일제제 중 최고가의 80%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의사 사전 동의없이 약국에서 임의로 대체조제도 가능했다. 사건의 발단은 당시 식약청(현 식약처)이 시험기관을 일제점검하면서 조작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기관을 대상으로 2006년 정밀 실태조사를 벌이면서부터였다. 당시 랩프런티어 등 18개 시험기관에서 자료조작 등 혐의가 포착됐고, 이에 식약청은 해당 약에 허가와 생동성인정을 취소하기에 이른다. 2006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5차례에 거쳐 적발된 업체는 104곳, 품목만 307곳에 이르니, 당시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에 해를 끼친 손해와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여기서 비롯됐다. 2008년 공단은 본격적으로 소송에 착수했다. 식약처 허가가 취소된 약들은 요양급여비용(공단 부담금)에 대해, 약가가 인하된 약들은 이에 더해 인하된 약가로 산정된 값의 차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소송건수는 총 42건, 지리한 공방은 6년 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 22건은 2심, 13건은 3심에 계류 중이다. 그간 공단은 기껏해야 일부승소(1심)하거나 패소(2심)해 무리한 소송 추진을 이유로 각계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특히 2011년 11월에 있었던 2심의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판결만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데이터의 단순수정에 불과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으로 완전 패소해 3심 상고심에서 유리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을 완전히 뒤집었다. 지난 12월 말 열린 첫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 3부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판결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면서 형사판결로 확정된 랩프로티어의 생동조작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원심이 시험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제약사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패소 또는 일부 승소에 머물러 소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공단은 반색했다. 반면 이번 상고심 판결로 해당 제약사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그간 사실상 승소로 방어해온 재판이 전복되면서 또 다른 명분으로 방어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단이 "보험자로서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자 제기한 소송취지의 정당성이 대외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그만큼 추후 소송의 자신감을 반증하는 대목이다.2014-01-10 06:24:54김정주 -
법원, 한의사 처방권 제한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식약처가 지난 2012년 개정 고시한 천연물 신약 관련 고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법원은 천연물신약을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않는 생약제제'로 제한한 것에 대해 한의사의 개발권 및 처방권을 제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윤인성)는 9일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2명이 제기한 천연물 고시 무효 소송에서 원고 의견을 받아들여, 2012년 5월 개정된 식약처 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2항 제1호 (다)목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 본문에서 천연물신약을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고 정의되고 있다"며 "한약제제를 제외함으로써 한의사가 기원생약을 기초로 의약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돼 결국 천연물신약을 개발할 수 없는데다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제한되고, 나아가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위 법령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어 법률 유보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독점(배타적) 처방권리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법과 의료법 등 의료관계 법령이 천연물신약을 의사 또는 한의사 일방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없다"며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 배타적 권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원고 중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로서 부적격하다며 한의사협회의 소는 각하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생약제제에 근거를 두고 허가를 받은 천연물신약에 대한 적격여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한의사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도 기존 처방권자인 의사들과의 대립도 예상된다.2014-01-09 15:05:47이탁순 -
"제약산업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몰지 마라"국내 한 상위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일간지와 방송은 연초부터 제약산업의 부패문제로 대서특필할 가능성이 높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과 약가 일괄인하 과정에서 수도 없이 터져나온 것이어서 새삼스러울게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다. 매번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제약산업 전체가 범죄집단으로 내몰리는 탓이다. 속살을 들여다보면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 검경이나 공정위 등 사정당국간 실적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같은 사안이 재탕삼탕 반복해 발표된다. 여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다. 제약업계 집계 결과를 보면, 검경, 공정위 등 사정당국의 리베이트 발표건수는 최근 7년간 30건에 달한다. 3개월에 한번꼴로 언론에 대고 제약산업의 비위를 여론재판에 회부한 셈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정부 발표는 특히 쌍벌제 입법과 약가 일괄인하 전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리베이트 조사를 정책추진과 연계해 정당한 반론기회조차 박탈했다는 지적이 제약업계 내외부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문제는 정부가 같은 사안을 교묘하게 재탕삼탕해 활용해왔다는 점이다. 실제 A사의 경우 같은 리베이트 사건으로 그동안 언론에 두 번 대서특필됐고, 조만간 또 한 번 발표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보도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나왔다. 두번째는 경찰수사결과 발표 때였다. 이번에는 검찰이 기소내용을 브리핑할 차례다. B사의 경우 공정위가 두 번 조사결과를 발표했는 데, 최근에는 일주일 간격을 두고 공정위와 검찰이 같은 사안을 각각 브리핑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중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사결과를 재탕해서 활용하거나 실적경쟁으로 같은 사안을 중복해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도 쌍벌제 도입이후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지만 필요할 때마다 리베이트가 여전히 문제라고 이야기 한다"면서 "제약산업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은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국내 한 제약사는 리베이트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성사 직전에 있었던 해외수출계약이 좌초됐다. 검찰수사가 마무리돼 기소한 것도 아니고 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유·무죄를 가리지 않았는데도 여론재판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셈이다. 이 회사는 향후 검찰 등의 후속발표가 계속 이어질 경우 다른 국가 수출전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영업이 기업에 이익이 되기보다 부메랑이 돼서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제도환경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제재를 더 강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적발 의약품을 급여시장에서 사실상 퇴출하는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을 염두한 말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시류에 맞춰 상위제약사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영업, 마케팅 전략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면서 "일부 문제를 야기한 업체들은 일벌백계하더라도 더 이상 제약산업 전체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과거 쌍벌제 입법이나 약가 일괄인하 때처럼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하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1-09 12:28:58최은택 -
의사 300만원, 국민 200만원 약정원에 손배 청구약학정보원 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인 모집 마감이 9일에서 1주일 정도 연장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진)'는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의사 300만원, 일반국민 200만원으로 책정했다. 1차 소송인 모집은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8일 현재 4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소송비용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lawfirmcp)를 통해 소송인을 모집하고 있는 의정특위는 PM2000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마치면 별도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의정특위는 소송참여에 앞서 의사회원들에게 주변 약국에서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약학정보원이 PM2000을 통해 모아진 처방정보를 불법 유출했다는 정황을 토대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특위는 PM2000을 사용하는 약국에서 처방전 정보가 입력됐을 경우 의사회원 뿐 아니라 환자 정보가 100%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있다. 내주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소송인 모집이 완료되면, 의정특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2차 소송 인원을 모집할 예정이다.2014-01-09 12:27: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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