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2천명 약정원 소송 참가…의협 "제보설 사실무근"의사 등 2000여명이 약학정보원 단체소송에 참가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진)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지난 23일 의사를 포함한 국민 2000여명이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단체소송 1차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 사태를 의협이 제보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협 제보설은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작전"이라며 "6개 보건의약단체가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저지활동에 나서고 있다. 연대를 깨기 위한 정부의 교묘한 술책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사태는 의약분업이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우리가 이번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의사와 국민 개인의 의료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돼 개인의 인권에 심대한 피해를 준다는 점"이라며 "의약분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근거도 없는 악의적인 발언으로 의협을 폄훼하려는 세력은 발언을 즉각 중지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대형 카드사들 정보유출 건과 비교해도 이번 약학정보원 사건의 엄중함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의료정보 불법유출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약분업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요 카드사 관리소홀로 1억4000만건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약학정보원 단체소송을 통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것이다.2014-01-27 06:14:51이혜경 -
건보공단, 최대 3326억 규모 담배소송 제기하기로건강보험공단이 최대 3000억원대 규모의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24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소송으로 국내.외 담배회사로부터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환수와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공단 측은 내다봤다. 소송대상은 담배 판매량 규모를 감안하되, 이사장에 위임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내부 변호사와 외부 전문변호사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빅데이터, 국립암센터 암환자 등록자료, 흡연력 확인이 가능한 한국인 암예방연구자료를 연계해 국내 법원이 흡연과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 후두암 환자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인정 가능한 범위의 진료비 손해를 산출하기로 했다. 흡연력 방법에 따라 산출 가능한 손해액은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 규모다. 공단은 소송규모가 실무적으로 산출되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어 소송수행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담배사업자 수익금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법안,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담배소송법 입법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4-01-24 19:59:57김정주 -
건보공단 담배소송 '초읽기'…시민사회단체도 가세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가시화되고 있다. 만약 확정되면 수십조원의 소송가액을 놓고 내외 공동소송단이 대규모로 움직여 치열한 법정다툼이 벌어지게 된다. 건보공단은 오늘(24일) 이사회를 열고 담배소송 추진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공단은 그간 흡연 피해 환자들이 건강보험급여로 치료를 받은데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내외적으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현재 빅데이터와 국립암센터 암환자 등록자료, 흡연력 확인이 가능한 한국인 암예방연구자료를 연계하는 등 시나리오별 진료비 규모를 가늠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 소송제기안이 의결되면 공단은 즉시 국내 담배 판매량 규모를 감안해 소송 대상자인 국내외 담배회사를 선정하고 공동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공단의 움직임에 시민사회단체들도 가세해 소송을 추진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담배소송 건은 의결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올려야 했다"며 "담배소송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또한 성명을 내고 "담배회사들이 매년 수이익만 조 단위로 버는 사이에 매일 150명씩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단이 주요 사업으로 하나의 획을 긋는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2014-01-24 12:51:59김정주
-
전공의들 "3월 3일부터 병원진료 예약 취소하세요"오는 3월 1일부터 주80시간 근무, 전공의 유급제 등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들어간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장성인)는 정부가 정책을 강행할 경우 당직비 소송, 민원제기, 진료거부 등 순차적으로 대정부투쟁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은 법적 최대 근로시간의 2배가 넘는 근무시간 속에서 최소한의 수련 간 휴식시간 및 휴일조차 보장되지 못한 채, 몸 바쳐 환자를 돌보고 있는 열악한 상태"라며 "정부는 인적, 재정적 지원 없이 졸속으로 수련환경개선 고시안을 강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공의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80시간 근무 등 개선안 수정과 전공의 유급제 항목 삭제가 이뤄지지 않고, 3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3월 3일부터 진료거부에 들어간다. 대전협은 오늘(23일)부터 당직표 모으기를 시작으로 내달 2일 각 병원별 전공의 릴레이 민원을 진행한다. 이어 전공의 대표자 100여명은 내달 16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3월 3일 이후 병원진료 예약 취소를 권장하는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총 5차에 걸쳐 전공의대회를 여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전협은 "오늘부터 전국 모든 수련병원을 상대로 당직표 모으기 운동에 들어간다"며 "모든 수련병원은 불이행 임금 채무에 대한 이행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14-01-23 14:50:55이혜경 -
박인숙 의원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특위 해체하라"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론분열과 국민기만행위를 중단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의료산업 활성화 TF팀장인 박 의원은 22일 국회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박근혜 정부는 국부창출과 고용창출을 이루기 위해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 틀 내에서는 영리병원이나 의료민영화는 절대 불가능하고 의료비도 급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정부가 결정하는 진료수가 정책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도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관련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의료영리화로 단어를 슬그머니 바꾸면서 스스로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위원장인 의사출신 김용익 의원에게도 칼을 겨눴다. 그는 "김 의원은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산업 개선을 통한 선진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의료영리화는 어느 정부가 추진해도 나쁜 정책'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으로 국민을 (또) 혼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김 의원은 참여정부 선진화 방안은 진료와 관계없는 사업이어서 이번 정부와는 다르다고 했지만 공식보고서를 보면 의료기관 해외진출, 의료관광, 바이오사업 등 수익사업은 물론 의료법인간 인수합병까지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책들이 과연 환자진료와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여당시절 내내 국가발전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주장했던 보건의료 정책을 이제 야당이 되니까 나쁜 정책이라고 말을 뒤집고 있다"면서 "국론분열과 국민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특위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2014-01-23 09:48:56최은택 -
"약학정보원 구명 소원서 3000명이 목표"" PM2000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 위법하지 않은 전산 프로그램이 어디 있겠나. 약학정보원의 주인인 약사들이 힘을 모아 정보원을 구명해야 한다."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약정원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22일 경찰공제회관에서 열린 제53회 정기총회에서 양 원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약정원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소원서 서명 참여를 요청했다. 양 원장은 "약학정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음해 세력의 잘못된 고발에서 비롯됐다"며 "일부 언론에서 환자와 의사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외부에 판매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환자 이름은 PM2000에서 제거돼 약학정보원으로 넘어오고 주민번호는 암호화 된다. 의사 정보도 마찬가지"라며 "이 규정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암호화는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양 원장은 최근 의사협회가 약정원 정보유출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 모집을 진행하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의사 1000여명이 현재 집단으로 약정원 관련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며 "PM2000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면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법의 테두리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의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해 약사들도 적극적으로 약정원을 구명하기 위한 소원서 서명에 동참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양 원장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소원서 서명에 현재까지 2000여명의 약사들이 참여했다. 분회별로 정기총회와 연수교육이 한창인 만큼 참석한 약사들의 서명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양 원장은 "의사들이 소송 이외 검찰 쪽에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정보원의 무고함을 알릴 수 있도록 약사들도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상했던 것보다 소원서 작성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다"며 "3000명 소원서 서명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14-01-23 06:14:53김지은 -
"3월3일 파업은 의사들 인권찾기 투쟁"1만7000여 전공의들이 오는 3월 3월 예고된 의료총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천군마마를 얻는 기분이었다. 원격의료, 영리병원이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았던 전공의들이 파업을 동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대한전공의협의회 장성인 회장은 최근 데일리팜과 만나 "이번 투쟁은 원격의료, 영리병원 만을 꼭 집는게 아니다"라며 "의사들의 인권을 찾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장 회장의 일문일답. -전공의들이 총파업 동참을 결의했다. 계기가 있는가. =전공의들이 의사의 인권투쟁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앞으로 의사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1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현 집행부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안건도 상정됐었다. 하지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집행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있다. 결국 집행부와 별개로 투쟁에 전념할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다. -근본적인 건강보험제도 개선도 이번 투쟁의 목적이지만, 대국민적 관심사안으로 떠오른 것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다. 전공의들에게 와 닿지 않는 주장 같은데? =임시총회에서 원격의료, 영리병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의권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향후 투쟁 참여 방식은 비대위에서 결정할 일이다. 비대위원장 공고를 2주 간 진행할 것이다. 인준이 이뤄지면 비대위원장을 필두고 비대위원이 구성될 것이다. 투쟁의 모든 권한은 비대위가 맡게 된다. -총파업 동참 방식은 비대위가 결정한다고 했다. 그럼 질문을 바꾸자. 이번 임시총회에서 총파업 참여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이 더 문제가 됐다. =이번 임시총회 안건은 총 3개였다. 1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수련환경 개선(제12조,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에 대한 대응 건, 2안 개정안 중 전공의 유급 제도(제9조2)에 대한 대응 건, 3안 총파업 동참여부다. 1안 수정요구, 2안 전면삭제가 결의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 무엇이 문제인가. 자세히 설명해달라. =우리는 이번 개선안이 전공의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로 봤다. 특별법이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련환경 개선안을 환영할 일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과정이었다. 자원과 인력에 대한 추가적 투입없이 복지부는 개선안을 병원협회 병원신임센터로 내려보냈다. 결국 병원신입센터는 병원으로 전가 시켰고, 병원은 각과로, 각과는 전공의에게 전가 시켜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면 각과 교수들이 윗년차 전공의들에게 개선안에 따라 "1년차들이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전공의 유급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경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굉장히 힘들게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다. 1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느냐. 개선안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병원의 책임이다. 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가 부족한 것은 병원의 책임이다. 전공의 유급 보다 병원이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병원 페널티 명시 하거나, 유급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대전협이 제시한 1안 수정, 2안 삭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고 결의됐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3월부터 개선안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전국 규모의 당직비 소송을 준비하고, 민원제기, 대표자대회, 전공의대회,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일단 행동을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는게 우리의 모토다.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는 날짜를 정해서 대전협 차원에서 발표할 것이다. 언제부터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을 것이니, 환자들은 병원 예약을 취소하라고 홍보할 것이다. 간호사들이 수술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나갈 수도 있다.2014-01-23 06:14:52이혜경 -
김필건 한의협회장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선심성"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신년 기자간담회 첫 멘트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였다. 김 회장은 21일 "한의계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 하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며 "박근혜 정부는 자법인 설립 허용을 통한 의료상업화,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연물신약 소송,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무산 등 산적한 한의계 안건 설명도 있지만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상업화를 걱정하느라 밤잠 설친다는 김 회장. 그는 "의료계 내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면 그 여파는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까지 오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의료를 서비스 영역에 넣어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의료를 영리화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 일문일답. -의료상업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자본이 의료계를 잠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 자법인을 통해 부대사업의 길을 열어줘서 병원의 손실을 메꿔주겠다고 하는데, 병원의 손실은 수가를 개선해서 고쳐야 한다. 의료는 의료행위로서 수익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대사업으로 의료계 불합리한 수익 구조를 개선시키겠다는 발상부터도 틀렸다. -이번에 천연물신약 소송에서 고시무효화 판정을 받아냈다. 한의계가 주장하는 천연물신약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약제제가 천연물신약으로 가게 길을 열어주면서 피해는 국민이 받았다. 약의 효용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약 개발비에 6400억원이 들어갔고,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들어갔다. 공단에서 그동안 천연물신약으로 인해 투입한 제정은 18조원 수준이다. 돈을 투입하고 과연 그 약이 현재 국민 건강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살펴봐라. 단언컨대 국민 건강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1원 한푼 수출을 하지도 못했다. 허가과정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행정재판에서 천연물신약 관련해서 고시 무효판정을 받았다. 이번 천연물신약 관련해서 고시 무효소송 요점은 한 가지다. 더 이상 지금 형태의 천연물신약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천연물신약 소송 쟁점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배타적 사용이었는데 재판부가 인정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 하는가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가 처음에는 천연물신약촉진법에 의해 한약에서 특정성분을 추출하는데서 시작했다. 아시다시피 쑥에서 추출했다. 임상실습을 해보니 아무 결과가 안나왔다. 그럼 특정성분을 뽑아서 하면 되는데 고시 변경을 통해서 쑥 자체를 추출물로 해서 스틸렌을 만들었다. 그것이 쟁점이었지 천연물신약을 쓰게 해달라는게 아니었다. 주소송과 부소송이 있는데 주소송은 잘못된 고시로 인한 천연물신약이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기존에 나온 천연물신약은 양의사가 쓸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게 부소송이었던 것이다. -양한방 갈등을 수 없이 겪고 있다. 왜 그럴 수 밖에 없는가 =보건복지부도 국회도, 어느 누구도 양한방 대립을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 직능 간 갈등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 양의계에 충심으로 제안하고 싶다. 양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생기는 것이 한의계와 문제될 것이 아니다. 일반적 폄훼와 증오수준으로 미워하는 것은 힘들다. 의료계 어려움을 한의계 탓으로로 돌리지 말고 진실로 어려움을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갈 문제라고 본다. 근거 없는 한의학 폄훼로 의학 시장을 막으면 자신들의 파이가 커질 것이라는 착각은 안했으면 좋겠다. -최근 복지부가 6000억원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첩약급여화를 무산시켰다. 이에 대한 한의계 입장은 =9월 8일 사원총회를 통해서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급여사업은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지금 한의계는 첩약급여화 사업을 진실로 바라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가 마치 선심 쓰는 듯 설계를 잘못해서 한의계에 제시를 했다. 마치 국가 예산을 떡 나눠먹으라는 식으로 한의사, 한약조제약사들에게 줬다. 결국 한약업사까지도 나눠먹겠다고 주장했다. 국가 예산을 그런식으로 낭비하면 안된다. 4대중증질환,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고혈압, 혈압, 당뇨, 치매 등과 관련되서 재원이 투입이 된다면 한의계는 언제든 동참할 것이다. 3년간 6000억원을 투입하고 의미없는 설계로 정책을 한다면 전문가 집단은 막아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2014-01-22 06:14:49이혜경 -
한의협 "천연물신약 처방권 문제만은...""이번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 요점은 더 이상 지금 형태의 천연물신약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천연물신약 처방권에는 관심이 없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2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화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행정재판에서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가 무효판정이 내려졌다"며 "이번 재판결과를 두고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등의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판결문은 판결문 자체로 봐야지 판결문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일부 내용은 전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며 "판결문 밑 일부를 인용해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을 쓸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주문은 이 사건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식약처는 앞으로 천연물신약 품목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쟁점이라는 얘기다. 김 회장은 "우리는 지금 형태의 천연물신약을 쓰게 해달라고 단 한번이라도 이야기 한 적이 없다"며 "처음부터 이번 소송의 쟁점은 처방권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소송으로 인해 현재 허가된 천연물신약을 취소하고, 향후 이번 고시에 따라 천연물신약의 품목허가가 이뤄지면 안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에 의해 6400여억원이 투입돼 개발된 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들어갔다"며 "FTA로 인해서 제약 산업 기반이 무너지니까 아스피린을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하듯 특정약에서 합성 가능한 유효성분을 추출해서 세계적 블록버스터 약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금도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천연물신약을 개발한다면 한의계는 찬성한다"며 "보건당국은 양질의 한약제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2014-01-21 15:30:33이혜경 -
"술집 약국명칭 사용이 합법?"…법원판결 논란술집에서 약국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약사사회가 법원 판결을 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1일 식품접객업소(술집)의 '약국'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간판이란 그 업종의 근간을 표시하는 기준인데 술집에서 간판에 '약국'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조제실 등 약국과 비슷한 내부 장식과 가운을 입은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혼동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 아닌 자의 의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의료법 제27조 제2항, 제42조 제3항) 약사법에서는 이러한 금지규정이 없다. 약사회는 "약사면허가 있는 자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만큼, 약국의 명칭 사용 또한 약국 외의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유추해 판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통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약사회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약국 등 유사명칭을 사용해 일부 서비스업종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의약품 유통을 일삼고 있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서울 마포구 소재 'L약국' 술집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설치된 간판에 'L약국', '╋'표시와 주류와 안주 등의 가격 표시가 같은 크기로 표시돼 있는 등 약국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업종구분에 혼동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영업정지결정을 내린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약국 명칭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게 법원 판결의 핵심이다.2014-01-21 12:25:00강신국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