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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억대 의료기기 리베이트 적발…의사 38명 기소척추 수술용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로부터 총 78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병원만 40곳에 인원은 모두 49명이다. 이중 의사는 38명, 병원 사무장 2명, 업체 대표와 직원 9명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1일 의료기기업체 A메디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P씨 등 서울·경기·대구지역 의사 9명과 A메디칼 대표 S씨 등 업체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수 금액이 적은 의사 K씨 등 의료종사자 31명과 A메디칼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직원 2명은 기소중지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며 의사 38명은 2009년 8월부터 최근까지 A메디칼로부터 의료기기 등의 사용대가로 1200만원~12억80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병원 개원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의사 3명은 총 7억원 가량을 리베이트로 먼저 받은 뒤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업체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은 소속 의사들에게 해당 의료기기업체 제품을 사용토록 지시하고 일정 금액을 직접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은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유흥비, 외제차 구입비,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7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메디칼은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직원들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30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다량의 상품권을 구입,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단속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3-11-21 12:24:56강신국 -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 창단…위원장 신태섭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19일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창단식과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은 의료전문변호사인 신태섭 변호사(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를 단장으로, 장성근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를 고문으로 추대했다. 경기도 지역의 특성상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6개 권역으로 분류, 권역당 4인의 변호사를 배정하고 총괄변호사 2인을 포함하여 총26명의 대규모 법률지원단이 활동하게 된다. 조인성 회장은 ""의사들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많다"며 "정책을 바꾸기 위해 우리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은 소송의 피해가 우려되는 회원들을 보호, 필요한 법 개정의 자문,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대응, 실사관련 법적대응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민원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로서 1:1 자문을 할 예정이다.2013-11-21 11:03: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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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약국은 영업정지, 2층 약국은 문제없다"…왜?상가 건물 내 동일업종 제한 특약이 존재해도 특정 점포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계약서 상 특약을 제외했다면 영업을 금지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 향후 본안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경기도 양주 한 상가건물 내 1층 약국 약사가 2층약국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월 1층 약국 A약사는 동일업종 입점 금지 특약을 바탕으로 독점을 약속받고 거액의 권리금과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약국 자리를 임대했다. 하지만 지난달 상가 내 의원이 위치한 2층과 3층에 연이어 층약국이 입점했고, 조제건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해당 약국들에 대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A약사가 신청한 2층, 3층 약국 신청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3층 약국의 경우 현 점포주와 약사 간 계약 과정에서 건물 내 특약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A약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점포주와 약사 간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서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보이는 만큼 업종제한 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1층 약국 약사의 신청대로 영업을 금지할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층에 입점한 약국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해당 점포의 점포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계약서에서 동일업종 입점 금지 특약이 제외됐고, 이 사실을 모른채 점포를 매입한 약사에게는 특약을 지킬만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A약사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현 점포주가 승계한 건물주와 중간 업자 사이 한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점포 용도가 '상업용'이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이어서 임대차계약상 점포 용도가 특정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고 볼수 없다"면서 "이는 곧 지정된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등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법원은 "약사가 현 점포주로부터 점포를 매수할 당시에도 매매계약서 상 점포 용도에 대한 기재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며 "그만큼 계약 과정에서 해당 점포 업종을 지정, 매수함으로써 업종제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채무자가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2013-11-21 06:24:54김지은 -
1층약국의 눈물…독점보장 상가에 층약국 2곳 개설"본 상가는 동일업종 입점(영업)을 금지하오니 협조바랍니다(00빌딩상가번영회)." 경기도 양주 한 건물 출입구에 현수막이 내걸렸다. 최근 기존 입점해 있던 1층 약국과 층약국들 간 분쟁이 발생하자 상가번영회가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해당 건물 1층에 위치한 A약국 약사는 올해 초 상가 내 동종업종 금지 규정에 따른 독점 보장을 조건으로 월 1000만원이상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약국을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A약국 약사에 따르면 건물 안에는 내과와 이비인후과, 안과가 입점해 있어 하루 평균 300건 처방전 수익이 나왔고 높은 임차료와 인건비, 약국 유지비 등을 간신히 채우며 약국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지난 달 내과가 위치해 있는 2층과 안과와 이비인후과가 입점해 있는 3층에 연달아 층약국이 들어왔고 하루 평균 조제는 100건 내외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약사는 상가 건물 내 동일업종금지 규약이 마련돼 있는 만큼 별다른 고민 없이 점포주와 함께 층약국들을 대상으로 지방법원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은 예상 밖이었다. 3층 약국에 대해선 A약국 약사의 손을 들어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2층 약국은 상황이 달랐다. 법원은 상가 내 동일업종 금지 규약이 마련돼 있는줄 모르고 약국 자리를 임차했다는 2층 약국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약국 약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약국 약사는 "2층 약국 약사는 옆 건물 1층에서 대형약국을 운영하던 70대 선배 약사고 3층 약국 약사는 해당 약사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안다"며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건물 상황 등을 다 알고 있으면서 층약국으로 들어왔다는 게 같은 약사로서 도의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약사는 점포주와 함께 현재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2층 약국에 대한 항고와 더불어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자 영업에 따른 손해도 문제지만 약사들이 약국 입점 과정에 있어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믿고 있는 동일업종 금지 조항을 무색하게 만드는 판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A약국 약사는 "동일업종 금지 규약은 거액의 권리금과 임대료, 분양가로 약국을 입점하는 약사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안전장치나 다름없다"며 "이번 상황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은 3층 약국도 영업을 계속 하고 있고 2층 약국에 대한 소송에 들어가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지역 약사회 관계자까지 웬만하면 손 털고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더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싸워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3-11-20 12:25:00김지은 -
의·병협 "자배 재심청구 기준 제한 절대 수용 불가"최근 국토부가 자동차손해배상 재심사 청구 금액을 70만원으로 제한하려고 하자 의·병협이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자배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2차 이의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국토부는 분쟁가액이 일정 금액(70만원)을 초과해야만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의·병협은 "분쟁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위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토부는 오직 심사청구의 오남용 방지를 위함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심사청구권을 제한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과 세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대부분 제한 없이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국토부의 입법예고는 이의신청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병협은 "만약 개정안과 같이 재심사 청구권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제한한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소액 분쟁이 예상되는 진료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임하게 된다"며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재심사 청구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다면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병협은 "국토부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3-11-19 16:44: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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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개원 '지고' 나홀로 개원 '뜬다'개원트랜드가 '나홀로 개원'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 그 동안 개원 트렌드는 네트워크 병원과 2인 이상 동업이 대세였다. 나홀로 개원이 증가 추세인 이유는 불경기로 인한 무리한 개원비용 투자에 따른 부담감과 경영능력 부족 등이다. 메디컬전문 마케팅그룹 닥터엠앤씨는 내달 8일 동대문역 웨스턴코업레지던스 컨퍼런스홀에서 '나 혼자 (개원)한다'라는 컨셉으로 개원예정의들을 대상으로 '닥터엠앤씨 성공 개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3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나홀로 개원을 계획 중인 의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 내용은 사업자등록 작성, 세무조사 시 대응 방법, 개원비용 최적화 방법, 개원입지 선정, 병원 인테리어, 온라인 마케팅 등이다. 초빙강사는 '피터드러커가 살린 의사들'의 저자 제원우 대표로 병원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13회 닥터엠앤씨 성공개원세미나는 강의록 및 중식, 무료주차서비스가 제공되며, 참여는 닥터엠앤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2013-11-19 16:01:46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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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이 협박했다"…의사, 10억 손배소 기각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진료를 방해했다며 2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요구한 한 의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K의원 개설자인 의사 A씨가 심평원 직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소송에서 최근 이 같이 판결했다. 18일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대한민국, 심평원, B씨, 복지부 공무원 C씨를 피고로 세웠다. 배상금 청구액은 각각 2억6000만원, 총액 10억4000만원이나 된다. A씨의 주장은 이랬다. 심평원 직원인 B씨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을 뿐인 데 마치 자신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월권을 행사했다. 또 현지조사 대상기간은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판단없이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면서 같은 기간의 서류제출을 요구했다. B씨는 진료실을 무단 침입해 환자 앞에서 자신을 협박하는 등 진료를 방해하기도 했다. 심지어 고압적인 태도로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 '영업정지 년에 처하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 환자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원고가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해 확인작업 중이다', '부당청구 한 나쁜 병원이니 아는대로 모두 말하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A씨는 심평원은 사용자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대한민국과 복지부 공무원인 C씨는 B씨의 불법행위가 자행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B씨와 함께 피고로 세웠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B씨가 복지부장관 명의의 조사명령서를 적법하게 제시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은 이상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자나 보조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인력 한계상 복지부 담당공무원이 심평원 직원을 지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B씨가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유선상으로 C씨에게 허가를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법원은 "B씨가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비록) 위법할지언정 불법행위를 구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B씨가 악의적으로 현지조사 대상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나 업무방해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형사소송 사건에서 환자가 '원장이 부탁해서 쓴 사실로 사실과 다르고, 뚱뚱한 남자분(B씨)이 들어왔을 때 태도는 정중했다'고 증언한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협박과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B씨가 원고를 협박하지 않았고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거꾸로 "원고는 (오히려)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B씨가 원고를 협박했다는 내용을 기재해 피고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한 B씨의 불법행위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B씨의 유죄를 전제로 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2013-11-19 06:24:53최은택 -
소득 23억 누락신고한 의사, 세무공무원에 뇌물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세무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대구국세청 북대구세무서 공무원인 A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세금 관련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지역 유명 성형외과 원장 B씨 등 6명과 세무사 4명 등 총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의료기관은 성형외과 2곳, 비뇨기과 1곳, 요양병원이 1곳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세무공무원 L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득세 수정신고 등 세무편의 대가로 세무사를 통해 병원 등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성형외과 전문의 B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3억2000만원의 소득을 누락 신고하고 세무조사를 대비해 25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원장 C씨도 향후 세금 관련 편의를 봐달려 A씨에게 400만원을 뇌물로 제공했다 적발됐다. 세무공무원 뇌물사건에는 병원사무장과 세무사도 연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의 소득세 수정신고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세무사와 짜고 A씨에게 65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2013-11-18 15:16: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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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제·조제보조원'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연고제를 미리 소분해 놓은 것은 예비조제일까? 또 조제보조원의 법리적 쟁점은 무엇일까? 로앤팜 법률사무소의 박정일 변호사(약사)는 17일 열린 약사학술제에서 조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먼저 예비조제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봐야 한다. 시행규칙 9조를 보면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 서로 섞어서 보관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 박 변호사는 "이 조항을 보면 약사가 연고나 시럽제를 특정 용기에 미리 포장해 놓은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조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치과 등 처방약이 매일 같을 경우를 대비해 약을 섞어 조제해 놓으면 예비조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약국가의 뜨거운 감자인 조제보조 행위를 알아보자. 판례를 보면 처방전을 받아 검토하고 검수에서 복약지도까지 등 조제의 시작과 끝은 모두 약사가 해야 한다. 다만 중간과정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이 조제를 도와줬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 박 변호사는 "조제과정에서 약사의 지시 감독 하에 종업원이 시럽을 따르는 등의 기계적인 작업은 적법하다는 게 법원 판례"라며 "결국 약국에서도 종업원의 조제보조 행위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서 조제보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조제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약사가 해야 하기 때문에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가 필요하다. 정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없을 때 환자가 의사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변경조제 등 부당한 요구 환자가 난동을 부리는 등 조제업무 방해 약사에게 조제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담합행위를 보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약국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상의 이익을 의료기관 제공하는 행위'라는 약사법 조항이다. 이에 약국에서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을 제공하고 (건물주가 약사라면)월세 등을 할인해 주는 경우 경제적 이익 제공은 맞지만 처방전 알선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박 변호사는 "이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담합으로 처벌이 어렵다"며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입증돼야 담합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 의사에게 1일 이내에 통보를 하는 게 좋다. 박 변호사는 "사후통보는 1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3일 이라고 돼 있다"며 '그러나 법원은 부득이한 사유를 잘 인정하지 않는 만큼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는 당일에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병행은 무리가 있다"며 "단순 조제실수는 과실로 봐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조항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2013-11-18 12:25:00강신국 -
퍼스트제네릭 독점권리, 어떤 업체에게 줘야 하나?2015년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앞두고 퍼스트제네릭 독점권이 어떻게 부여될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권리주체가 특허소송 승소 업체냐 최초 허가업체냐를 놓고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궁금증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15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약 IP 글로벌 혁신 포럼'에 참가한 제약업체 특허담당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퍼스트제네릭 독점권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 해치-왁스만법을 토대로 만든 국내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처럼 퍼스트제네릭에 일정 독점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특허소송에서 이긴 제네릭업체에게 180일의 독점권이 부여된다. 국내에서는 아직 독점기간과 권리주체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권리주체에 대해서는 미국과 다른 특허소송 절차 때문에 혼동이 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허가를 신청한 제네릭업체에 원개발사(오리지널사)가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소송에서 이긴 제네릭사에 허가와 동시에 독점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허가신청 이전에도 제네릭사가 오리지널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다수의 업체들이 소송에 참여하기도 한다. 제약업체 한 특허 담당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청구내용에 따라 심결일이 달라지기도 하고, 병합 또는 분리해서 심판을 진행하기도 한다"며 "만일 특허소송에서 제일 먼저 이긴 업체에 독점권을 부여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특허소송 순서와 상관없이 선발 허가업체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도 경쟁업체의 불만을 살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포럼에 참석한 식약처와 특허청 인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안다"며 "허가와 특허가 연결되다보니 양 기관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 최초 특허소송 업체와 선발 허가업체에 모두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업계는 제도도입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관련 부처가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 다른 관계자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회사 제네릭 개발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빠른 시일내 결론을 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2013-11-18 06:25: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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