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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약사와 청년약사들, 약국 미래를 이야기하다베테랑 약사 리더들과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는 약대생, 청년약사들이 한데 모여 약사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는 12일 인터불고엑스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3 청년약사의 밤' 행사를 열고 약사 직능의 변화와 혁신을 논의했다. 특별강연에 나선 원희목 이화여대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원장은 약사직능의 미래에 대해 40분간 열변을 토했다. 원희목 원장은 "변화 속도가 빠를수록 멀리 봐야 하고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30년간 약국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면 어떤 곳보다 변화가 더딘 게 약국이었다"고 진단했다. 원 원장은 "주변의 이익집단, 국민, 경제, 사회변화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보고 약국의 변화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는 약의 전문가라는 성을 쌓고 수성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담을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현재의 약사 역할과 미래의 약사 역할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원 원장은 "미래에는 욕망과 감성의 시대가 도래한다"면서 "건강과 약료, 소통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건의료시장 개방 추이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복지비용을 줄일 수 없다. 그러나 세수가 안 들어온다. 결국 중점 분야가 서비스업"이라고 진단했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향성이라는 것이다. 원 원장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논의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있었다'며 "그동안 보건의료분야는 칸막이가 있었다.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많은 규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국과 약사들의 능동적인 대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원장은 "향후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치료중심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중심으로 이동한다"며 "약국은 건강관리센터의 역할을 약사는 약료(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청년약사를 대표해 4명의 개국약사가 약사 직능 미래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먼저 부산 싱싱약국의 김성일 약사는 '약사 3.0' 시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김 약사는 의약분업 이전 약사를 '약사 1.0', 의약분업 시대의 약사를 '약사 2.0', 원격진료 시대의 약사를 '약사 3.0'이라고 명명했다. 정부가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원격진료가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이다. 김 약사는 "환자와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를 한 후 의약품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의약품 택배배송이 시작되면 약국에 엄청난 영양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약사는 "예를 들어 대기업이 조제전문주식회사를 차리고 원격진료 후 수집된 처방정보로 원거리 환자에게 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며 "의약품 택배배송 허용이 포함된 원격진료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약 강사로 유명한 임진형 약사는 약국의 동물의약품 취급 활성화를 강조했다. 임 약사는 "처방조제, 건기식, 화장품, 의약외품에서 약국의 미래를 찾기 어려웠다"며 "결국 동물약을 약국에 접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임 약사는 "수의사가 약국에 찾아와 '이버멕틴'이 뭔지 아냐는 질문도 받았다"며 "모두 약대에서 배우는 성분"이라고 언급했다. 임 약사는 "약국에서 동물약을 취급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며 "약학지식만 활용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 밝은미소약국의 배현 약사는 한방과립제를 통한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배 약사는 "과립제는 소분조제가 가능한 만큼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다"며 "과립제가 접목되면 상담 위주의 약국 운영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여수 세명약국 김성진 약사(약준모 대표)는 의학드라마는 많은데 왜 약학드라마는 없는지 너무 아쉽다며 약국의 분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약사는 "1차, 2차 3차 약국으로 체계화해 1차약국에서는 PTP포장으로만 된 약만 조제를 하도록 하자"며 "그러면 청결조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공약사제도를 도입해 심장내과전문약국(2차약국)을 표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며 "조제 시설기준 강화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 약사는 "3개과 이상의 전공약사를 고용한 3차약국이 있을 수 있다"면서 "세미나, 연구 중심, 처방분석 등의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약사는 3차 약국을 배경으로 한 약학드라마를 꼭 보고 싶다며 약사 미래를 위한 제안을 마무리했다. 이어 대구가톨릭대 약대 밴드 동맥, 계명대 약대 여학생들의 댄스공연, 경북대 약대생들의 개그쇼, 영남대 약대 오케스트라 공연, 약밴과 동맥의 합동공연 등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행사를 주관한 양명모 회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보자"며 행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도 축사를 통해 "그동안 복지부, 국회 다녀보니 항상 국민의 이익을 우선에 놓고 대화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정책이 없다면 10년후 미래는 비참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등을 위해 회무를 집중하고 있다"며 "약사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갑현 사무총장, 경북대 약대 이유미 학장, 계명대 약대 공재양 학장, 대구가톨릭대 약대 마은숙 학장, 영남대 약대 김정애 학장과 약대생, 대구시약 임원과 약사 등 총 400여명이 참석했다.2013-10-13 02:54:27강신국 -
파산 위기 약사들의 반격…컨설팅 상대 소송전컨설팅 업자에 속아 개업한 약사들의 약국이 파산상태에 이르자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늘고 있다. 약사들은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과 사기혐의로 부동산 업자들을 상대로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실제 경기 용인에서 처방전 100건이 나온다는 업자 말을 믿고 약국을 개업했던 K약사도 최근 손배 소송에서 승소했다. K약사는 내과가 입점한다는 말만 믿고 권리금 3000만원,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월 임차료 280만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입점한 의원은 신경정신과였다. 부동산 업자는 100건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의 배에 해당하는 1000만원의 위약금을 배상하겠다는 특약사항도 기재했다. 서울 동작구에서도 삼성의료원 출신 교수가 내과를 개업한다고 약사를 속인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컨설팅업자도 법원으로부터 단죄를 받았다. 업자들은 해당 건물 2층에 삼성의료원 출신의 유능한 내과의사가 개업을 한다며 약국을 개업하면 일 250건 처방이 가능하고 3개월 후에는 2층에 이비인후과와 소아과가 입점할 것이라며 약국 임대광고를 시작했다. 이를 본 K약사는 2층 내과의원 임대차 계약 내용과 업자들의 말만 믿고 권리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지불했다. 결국 약속된 의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아 K약사는 업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컨설팅 업자에게 피해를 당한 S약사도 최근 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업자의 신상정보(주민번호,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아 소송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사는 "계약과정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막상 소송을 하려고 하니 업자 신상정보를 확인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나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대차 계약 후 건물주에게 내는 월 임차료, 상가관리비, 약국 인테리어 비용은 약사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즉 업자에게 속아 약국을 개업하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2013-10-12 06:34:54강신국 -
"독사과 팔았으니"…국내서도 천문학적 담배소송?|서른두번째 마당|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여러분,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꺼내볼게요. 옛날 옛날 깊은 숲속에서 백설공주가 일곱난쟁이들과 살고 있었어요. 어느날 백설공주의 계모가 그녀를 찾아와 빨간 사과를 내밀며 맛보라고 권했죠. 그런데 이 사과에는 독이 들어있었어요. 탐스럽고 달콤한 사과를 본 백설공주는 먹고 싶어졌죠. 그리고는 독에 중독돼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백설공주를 간호하던 일곱난쟁이들. 그들은 계모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독이 든 사과를 주었으니, 책임을 지시오!" 하지만 계모는 "난 독이 들었다고 말했다"며 책임을 거부했어요. 자,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책임공방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담배소송'이 그것이죠. 담배를 피웠거나 간접흡연으로 폐암 등 각종 질병을 겪은 환자들의 의료비가 무지막지하게 발생하자,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건보공단이 소송을 타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담배소송은 가끔씩 '해외토픽'으로 나오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알고 있는 독자분들이 대부분일 거에요. 우리나라는 1999년 흡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KT&G를 상대로 했던 개인 소송이 있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었죠. 하지만 건강보험제도가 통합되고 단일공보험이 성숙된 지금은 그 때와 상황이 달라졌어요. 공단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보재정 소요액은 연 1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어요. 13년이 지는 현재까지 추정치로만 소급해도 17조에서 24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가 된다는 것이죠. 정부 차원에서의 소송이 승소로 이어지는 해외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흡연에 의한 의료비 증가를 단일보험이자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책임지고 있다는 점은 공단이 담배소송을 검토하는 가장 큰 명분이 되고 있어요. 현재 공단은 그 일환으로 국민토론방을 열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단순히 명분만으로 막대한 소송을 감당하기보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독 이든 사과의 책임,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2013-10-12 06:34:52김정주 -
"특허권자 소송패소시 손해배상책임 부여해야"오리지널을 보유한 특허권자가 특허소송 패소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특허권자 소제기만으로 제네릭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허가-특허연계제도 법률상 쟁점 세미나에서 임보경 변호사는 이 같이 밝혔다. 임 변호사는 "현행제도 하에서 품목허가 유예제도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특허권자에 대한 이중의 과도한 보호부여 ▲특허권자 소제기만으로 가처분 결정이 집행된 것과 같은 결과 초래 ▲타 분야 특허와 관계에서 불균형 발생 ▲과잉금지원칙 위배의 소지 등을 제시했다. 결국 소제기 행위만으로 제네릭사 등이 입는 피해가 큰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경우를 보더라도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는 특허권자 소제기가 뒤집혔을 시 손해배상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특허권자의 무분별한 소제기를 막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규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범위로는 품목허가 절차 중단기간 중의 제네릭사 시장점유율 상실분 상당의 손해액, 즉 일실수익의 배상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경우 손해액 추정액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해 법원이 배상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기간 내 약가인하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단이나 의약품 소비자 등의 손해도 고려해 손해배상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의 불필요한 타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법정책임 형식의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3-10-11 16:03:36최봉영 -
CJ "리리카, 끝까지 간다"…대법원 상고 예고"회사의 의지는 확고하다. 끝까지 가겠다." 2심에서도 패소한 CJ제일제당이 통증치료제 ' 리리카(프레가발린)'의 용도특허 무효소송에 불복, 대법원 상고 의사를 11일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초 이번 소송은 CJ 등 8개업체(보조참가업체 6곳)가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했지만 현재는 CJ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다수 제네릭사들은 1심 심결에서 패소함에 소송을 포기했다. 그러나 CJ는 심판원에서 패소했지만 최종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어 승소했던 '에포카인', '류코카인' 사례가 있었던 만큼 상급심에서 충분히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리리카의 용도특허의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전념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국내 제네릭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해 10월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리했다.2013-10-11 12:24:53어윤호 -
담합 정황 경쟁약국 개설 법으로 막아보려했으나"담합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약국개설이 허용되면 기존약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기관과 담합소지가 있다며 경쟁약국 개설을 막아보려던 약사가 법원에서 무릎을 꿇었다. 결과적으로 원고적격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약국의 입점을 약사법 규정으로 막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해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K씨가 달성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K약사는 "경쟁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해 개설됐다"며 "약국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약사는 "인근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상황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의 약국개설 등록신청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달성군청은 약사법 20조 5항 3호 규정은 약사의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약국개설 처분 취소를 청구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달성군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관련 조항은)약사만이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춰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개설 장소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해 의약분업의 실질적 시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은 약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권 보장, 약국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건물 소유주들이 자신의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킴으로써 얻게 될 이익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영업권, 재산권 등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법하다"면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2013-10-11 06:34:55강신국 -
성일약품 관련 제약 채권단 공동 형사고발 하기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제약사들이 성일약품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임시 채권단이 부도 이후 성일약품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일 측이 만남 자체를 거절하자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다. 성일약품 채권 관련 제약사들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구내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정식 채권단을 구성해 형사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약업계 양대 채권 담당자 모임인 제신회, 제우회 멤버들이 참석해 성일약품 채권 문제가 제약업계 공통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임시 채권단 회장을 맡았던 제신회 윤주화 회장은 "성일약품 측에 제약업체 채권단, 성일약품 대표단, 약업계 기자단이 모인 3자 대면 회의를 하자며 이달 7일까지 답변을 달라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은 일부 빚도 갚기 어렵다는 이유로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이제는 제약사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 이번 모임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제약사들은 채권액이 높은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형사고발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6개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형사소송 절차를 밟으면 성일 측의 재무상태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업체들은 보고 있다. 6개사로 구성된 새로운 채권단은 앞으로 형사고발 일정과 공동소송 참여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제약사들은 채권액이 약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성일약품 측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남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었다. 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성일약품이 거래 도매업체 채무는 재고약 등으로 변제한데다 영업 종료일 전까지 일부 제약사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제약사 채무는 갚을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며 "특히 중소 제약사들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앞으로 똑같은 케이스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2013-10-11 06:34:49이탁순 -
'리리카' 2심서 또 승소…통증 적응증 철벽방어' 리리카'가 또 이겼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이자가 신경병증통증치료제 '리리카(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제네릭사들이 특허법원에 항소한 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제네릭사와 오리지널사의 국내 특허소송에서 '용도특허'가 이정도까지 지켜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리리카는 상급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있지 않는 한, 변함없이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된다. 또한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동수 한국화이자 대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해 10월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리했다.2013-10-10 15:56:45어윤호 -
1212억 부당이득 편취한 '기업형 사무장병원' 적발외국 국적의 무자격자가 투자자를 모집해 6개 요양병원을 운영한 이른바 '기업형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이들 병원이 200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편취한 부당이득만 1000억원이 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고 하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이 기업형 사무장병원은 정 모씨가 2004년 자신이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요양병원을 인수하면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정 씨는 이후 투자자를 모집해 병원당 20억~3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고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정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2년까지 6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해왔는데, 그동안 이들 병원에 지급된 급여비만 1212억원에 달한다. 검찰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건강보험공단은 공소장을 근거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결정했다. 그러자 정 씨 등은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 및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 결정이 복지부 지침에 의존하다보니 사무장병원의 이의신청이나 소송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사무장병원 130곳에 대한 급여비 지급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2011년 8건, 2012년 15건, 2013년 11건 등 34건의 지급보류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됐는 데, 2011년 2건, 2012년 3건, 2013년 1건 등 6건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 심사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사협회 등에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자체-건보공단-지역의사회간 협의체, 검경과 금융감독원 등과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입법의 일환으로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료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2013-10-10 12:40:50최은택 -
"의사 노예계약 요구에 그만…" 약사의 눈물"늪에 빠져버린 심정이에요. 그야말로 살기 위해 한 선택이었는데…." 지난 2일, 경기도 한 약국에서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약사는 눈물을 흘렸다. 30대 젊은 부부 약사는 같은 건물 원장과의 갈등으로 지난 1년을 그야말로 지옥 속에서 살았다고 했다. 6~7년 전 약대 재학 중 자식에게 약국자리를 개설해 주고싶다는 뜻 하나로 빚까지 내면서 마련해준 약국 자리였다. 약국이 위치한 건물 분양상의 문제로 수년간 빚에 대한 이자만 갚다 3년 전 간신히 약국 문을 열었지만 개국 초기부터 약사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경험해야 했다. 건물에 유일하게 위치한 200여평 규모 소아과 원장은 개국 초기부터 약사들을 압박했다. 1층 바로 옆 원장 부인 약국이 개설되더니 원장은 수시로 별다른 통보도 없이 처방약을 변경했다. 억울했지만 잘 해보고 싶었다. 부모님이 큰 빚까지 내면서 자식들을 위해 마련해 준 약국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더러운 꼴'을 보기 싫다며 손을 털고 나가기엔 늘어난 빚이 부담이었다. 약사는 "하루하루가 살얼음이고 가시밭이었지만 참아야 했다"며 "당시에는 해당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건수만 평균 200여건을 넘었던 만큼 약이 갑자기 바뀌어도 어느 한번 불평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초 건물 4층에 위치했던 해당 소아과 병원장이 상가 10층을 통째로 구입해 진료실을 옮긴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은 약사를 통해 은밀한 거래를 제안해 왔다. 부인이 운영 중인 약국을 폐업할 테니 10층 병원 옆 약국자리를 임대하라는 것. 층약국이 개설되면 지금까지 어렵게 유지해 온 약국도 희망이 없어 보였다. 지금의 약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병원장의 제안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고 약사는 원장의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다. 계약 조건은 상상 이상이었다. 상가 10층 20여평 규모 약국 5년 임대 계약에 권리금만 5억, 보증금은 1억이었다. 임대료는 월 400만원을 제시했다. 기가 차는 조건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고 약사는 그렇게 올해 초 병원장과의 은밀한 거래의 '늪'에 빠졌다. 계약은 초기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병원장은 층약국 자리 임대를 조건으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던 1층 약국 폐업 과정에서 남은 집기의 구입을 요구했고 시중 가격보다 높고 필요하지 않은 기계구입 요구에 약사들은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병원장 부인 약사는 망설이는 약사들의 모습에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이런 태도라면 층약국 계약은 힘들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약사는 "망설이는 모습에 기분이 상했는지 병원장 부인 약사와 병원장 모두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다"며 "이미 계약을 하기로 했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에 최대한 참자며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갔다. 병원장은 2억 5천여 만원의 중도금을 받은 이후 임대계약 기간인 5년 후 임대료 조정 등만 있을 것이라는 초기 계약 당시와는 말을 바꿔 5년 후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것이다. 이에 더해 원장은 그 자리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때마다 권리금 추가 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 약사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고 이대로라면 계약은 할 수 없겠다며 계약 취소와 더불어 중도금 반환을 요청했다. 돌아온 의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계약 취소에 대한 손해가 난 만큼 오히려 남은 금액을 지불하라는 입장을 전해 왔기 때문이다. 약사는 현재 생존권을 내놓는 심정으로 해당 원장을 상대로 계약 해지와 지급된 보증금과 권리금 일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의사는 공실이었던 해당 건물 10층에 약국자리만 인테리어를 마친 후 자신의 와이프 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 신청을 내 놓은 상태며, 지역 보건소는 개설을 불허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층약국 개설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중이다. 약사는 "거액의 빚은 지면서 무리한 조건에도 검은거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마지막 남은 생존권인 1층 약국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며 "약사들의 생존권을 무기로 노예계약까지 서슴지 않는 병원장의 행동에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는 만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2013-10-10 12:19:3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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