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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노예계약 요구에 그만…" 약사의 눈물"늪에 빠져버린 심정이에요. 그야말로 살기 위해 한 선택이었는데…." 지난 2일, 경기도 한 약국에서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약사는 눈물을 흘렸다. 30대 젊은 부부 약사는 같은 건물 원장과의 갈등으로 지난 1년을 그야말로 지옥 속에서 살았다고 했다. 6~7년 전 약대 재학 중 자식에게 약국자리를 개설해 주고싶다는 뜻 하나로 빚까지 내면서 마련해준 약국 자리였다. 약국이 위치한 건물 분양상의 문제로 수년간 빚에 대한 이자만 갚다 3년 전 간신히 약국 문을 열었지만 개국 초기부터 약사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경험해야 했다. 건물에 유일하게 위치한 200여평 규모 소아과 원장은 개국 초기부터 약사들을 압박했다. 1층 바로 옆 원장 부인 약국이 개설되더니 원장은 수시로 별다른 통보도 없이 처방약을 변경했다. 억울했지만 잘 해보고 싶었다. 부모님이 큰 빚까지 내면서 자식들을 위해 마련해 준 약국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더러운 꼴'을 보기 싫다며 손을 털고 나가기엔 늘어난 빚이 부담이었다. 약사는 "하루하루가 살얼음이고 가시밭이었지만 참아야 했다"며 "당시에는 해당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건수만 평균 200여건을 넘었던 만큼 약이 갑자기 바뀌어도 어느 한번 불평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초 건물 4층에 위치했던 해당 소아과 병원장이 상가 10층을 통째로 구입해 진료실을 옮긴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은 약사를 통해 은밀한 거래를 제안해 왔다. 부인이 운영 중인 약국을 폐업할 테니 10층 병원 옆 약국자리를 임대하라는 것. 층약국이 개설되면 지금까지 어렵게 유지해 온 약국도 희망이 없어 보였다. 지금의 약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병원장의 제안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고 약사는 원장의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다. 계약 조건은 상상 이상이었다. 상가 10층 20여평 규모 약국 5년 임대 계약에 권리금만 5억, 보증금은 1억이었다. 임대료는 월 400만원을 제시했다. 기가 차는 조건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고 약사는 그렇게 올해 초 병원장과의 은밀한 거래의 '늪'에 빠졌다. 계약은 초기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병원장은 층약국 자리 임대를 조건으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던 1층 약국 폐업 과정에서 남은 집기의 구입을 요구했고 시중 가격보다 높고 필요하지 않은 기계구입 요구에 약사들은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병원장 부인 약사는 망설이는 약사들의 모습에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이런 태도라면 층약국 계약은 힘들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약사는 "망설이는 모습에 기분이 상했는지 병원장 부인 약사와 병원장 모두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다"며 "이미 계약을 하기로 했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에 최대한 참자며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갔다. 병원장은 2억 5천여 만원의 중도금을 받은 이후 임대계약 기간인 5년 후 임대료 조정 등만 있을 것이라는 초기 계약 당시와는 말을 바꿔 5년 후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것이다. 이에 더해 원장은 그 자리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때마다 권리금 추가 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 약사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고 이대로라면 계약은 할 수 없겠다며 계약 취소와 더불어 중도금 반환을 요청했다. 돌아온 의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계약 취소에 대한 손해가 난 만큼 오히려 남은 금액을 지불하라는 입장을 전해 왔기 때문이다. 약사는 현재 생존권을 내놓는 심정으로 해당 원장을 상대로 계약 해지와 지급된 보증금과 권리금 일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의사는 공실이었던 해당 건물 10층에 약국자리만 인테리어를 마친 후 자신의 와이프 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 신청을 내 놓은 상태며, 지역 보건소는 개설을 불허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층약국 개설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중이다. 약사는 "거액의 빚은 지면서 무리한 조건에도 검은거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마지막 남은 생존권인 1층 약국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며 "약사들의 생존권을 무기로 노예계약까지 서슴지 않는 병원장의 행동에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는 만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2013-10-10 12:19:32김지은 -
창고·USB에 수입내역 숨겨…탈세 의사들 또 적발실제 진료기록과 수입내역을 창고와 USB(개인이동식저장장치)에 보관하며 탈세를 한 의사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 4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관련세금 2806억원을 부과하고 16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양악·치아교정·임플란트 전문 치과의사은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와는 별도로 치과 3개를 고용의사 명의로 운영해 소득 분산시켰다. A씨는할인·할부조건으로 치아교정·임플란트 시술료를 현금으로 받고,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수십억원을 신고 누락한 혐의다. 또한 전산자료가 저장돼 있는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파기하고 실제 진료기록은 의원내 창고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B의사는 수술비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하고 현금수입을 친인척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다 적발됐다. B의사는 전산차트를 삭제해 과세자료를 없애고 실제 수입금액기록과 차명계좌 입금내역은 개인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도 함께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아울러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을 현금이나 골드바 구매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 등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수술비 입금내역 등 진료수입과 관련된 전산자료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해당 자료를 삭제·조작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가 포함됐다. 또 고가의 미용목적 치료 등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나 개인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한방성형 전문 병원도 조사리스트에 올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 환수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2013-10-10 12:18:15강신국 -
박동석 교수, 대통령 한방주치의 위촉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박동석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가 대통령 한방주치의에 위촉된 것에 대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건강 증진에 한의약 진료가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박동석 교수의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은 2003년 故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내 첫 대통령 한방주치의였던 신현대 前경희대 교수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당시 류봉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에 이어 세 번째이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대통령 한방주치의 제도는 한의약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번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을 계기로 한의약 진료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개선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한의약 육성 및 국가전략산업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고"고 말했다. 이진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와 이재동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가 대통령 한방의료 자문의로 위촉된 것에 대해서도 "뜻 깊은 조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대통령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의사 1인과 한의사 1인을 각각 주치의로 위촉할 수 있으며, 주치의는 차관급에 상당하는 예우를 받게된다.2013-10-10 11:21:00이혜경 -
성일약품 채권 관련 10일 제약사 대책회의 개최성일약품 채권과 관련한 제약사 채권단 회의가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구내식당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일약품 부도 이후 경과보고, 새로운 채권단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제약사 채권단은 지난 10일 윤주화 제신회장을 필두로 5개사 담당자로 구성됐다. 지난 9월 도산한 성일약품이 지급하지 않은 제약사 실채권금액은 약 12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일약품 측은 도산 이후 남은 채권에 대해서는 정산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제신회 관계자는 "담보가 있더라도 가능한 많은 회원사들이 이번 회의에 나왔으면 한다"며 참석을 독려했다.2013-10-08 15:45:06이탁순 -
의사가 약국자리 장사…층약국 놓고 약사와 소송전"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같은 사람으로서 생존권을 잡아 쥐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건지…." 경기도 남양주시 A약국 부부약사는 현재 같은 건물 내 소아과 병원장과 층약국 자리 임대계약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건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가 건물에 유일하게 위치하고 있는 소아과는 3년 간 평균 200건 이상의 처방전이 나올 정도로 성업했고 건물 1층에는 A약국과 소아과 병원장 부인 약사가 운영하는 B약국이 영업 중이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병원장은 건물 10층 전체를 매수, 기존 4층 이외 10층까지 병원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진료실을 10층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은 A약국 약사에게 통해 10층 병원 진료실 옆 20여평 규모 층약국 점포 임대를 요구했다. A약국 약사는 해당 소아과 처방전이 약국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층약국이 개설되면 당장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병원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에 응했다. 계약 조건은 상상 이상이었다. 원장은 건물 10층 20평 규모 점포 계약에 보증금 1억, 권리금 5억, 월 임대료 400만원을 요구했다. 약사는 불리하고 부당하다고 인지했지만 1층 약국자리라도 지키고 싶다는 심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병원장은 그 과정에서 약국 개설을 위해서는 인테리어가 시급하다며 임대차보증금 전액 지급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약사들은 중도금으로 2억 5천여만원을 원장에게 넘겼다. 약사는 "거래 조건이 말도 안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약사가 층약국을 개설하면 현재 운영 중인 우리 약국은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는 생각에 거액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층약국 자리를 계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건은 그 이후부터였다. 약국 인테리어 비용을 받은 병원장 측은 좀처럼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않았고 약국 자리 개설에 대한 점포 구획도 2달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또 병원장 측은 중도금을 받은 이후 임대계약 기간인 5년 후 임대료 조정 등만 있을 것이라는 초기 계약 과정에서의 말을 바꿔 5년 후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는 놀라 병원장과의 만남 자리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했고 원장은 그 자리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때마다 권리금 추가 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 약사는 "5억원의 권리금을 지불한 상황에서 5년 후 추가 권리금을 더 낼 수 있다는 말은 그때 거액의 권리금 요구를 못받아들일 경우 약국을 빼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며 "노예계약이나 다름 없는 조건에 할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약사는 도가 지나친 원장의 요구에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층약국 자리 거래 해지를 요청했지만 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고 오히려 자신들의 피해를 주장하며 남은 거래 금액의 지급을 요구했다. 약사는 현재 원장을 상대로 계약 해지와 지급된 보증금과 권리금 일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원장 측 역시 약사를 상대로 맞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나아가 해당 병원장은 현재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부인 약사 명의로 지역 보건소에 해당 약국자리 개설신청을 한 상태며 약국 인테리어 등을 마쳤다. 지역 보건소 측은 현재 병원장이 구입한 해당 건물 10층에 현재 병원이 입점돼 있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인 미용실 입점이 계획되고 있는 만큼 약국 개설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사는 "해당 약국자리 계약으로 인해 소송중인 상황에서 부인 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신청을 이중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며 "원장이 자신의 병원 옆 약국자리를 판매한, 명백한 담합을 놓고도 층약국 개설을 허가하겠다는 지역 보건소 측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2013-10-08 12:30:07김지은 -
리베이트 유죄 선고 동아제약-의사 모두 항소1심 판결에서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동아제약과 의료인들이 항소를 제기했다. 동영상 강의료를 리베이트 성격이라고 규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8일 피고 측 대리인들에 따르면 항소마감일인 7일까지 의료인 피고 19명 가운데 12명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머지 7명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사 면허정지가 불가피한 상태다. 동아제약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도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장은 동아제약과 동아제약 임직원의 변호를 맡고 있다. 동아 측이 1심 재판에서 줄곧 동영상 강의료가 정당하게 지출됐다고 주장한 점으로 미뤄볼 때 광장은 이와 관련된 피고들의 항소심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결과 동아제약은 벌금형을, 임직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준쪽과 받은쪽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동아제약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약 44억원 규모의 동영상 강의료 등은 의약품 판매목적의 리베이트라며 유죄를 선고했다.2013-10-08 12:29:37이탁순 -
과징금 안낸 병의원 대표 부동산·신용카드까지 압류정부가 건강보험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 대표자의 부동산이나 임금, 신용카드까지 압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더 나아기 미납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고 장기 미납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과징금 수납률이 너무 낮아 생긴 발생한 일들이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459만4300만원이었지만 이중 72.7%나 되는 333억9300만원이 미수납 상태다. 최근 5년간 미수납률은 평균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징수결정액 1503억11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미수납률은 22.2%로 누적수치로는 낮은 편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미수납률은 매년 국회 결산심사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요양기관은 능력이 있는데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부당청구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156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는데, 이중 과징금보다 청구액이 더 많은 기관이 135곳(86.5%)이나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이들 기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과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연체가 장기화되면서 진료비를 압류당하는 요양기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요양기관 160곳이 진료비 39억8900만원을 압류당했다. 압류기관은 올해 들어서도 5월31일 기준 36곳(19억8300만원)이 더 늘었다. 주목할 부분은 올해부터 요양기관 대표자의 개인재산 압류가 새로 시작됐다는 점이다.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자체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을 근거한다. 복지부는 개정법률에 따라 지난해 11월 요양기관 61곳의 과제정보 제공을 요청해 올해 1월부터 과징금 미납 요양기관(대표자)의 부동산, 급여(임금), 신용카드 등에 대한 압류를 시행했다. 압류 항목별 현황은 부동산 24건(25억5100만원), 임금 9건(4억8400만원), 신용카드 1건(3000만원) 등이다. 이중 7건(2억2400만원)이 수납돼 현재는 27건(23억2700만원)이 압류상태로 남아 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인재산 압류로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유사입법을 참조해 과징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장기간 미납 때는 업무정지처분(환원)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정지 처분 환원의 경우 현재 복지부도 법률 개정안을 검토중이다.2013-10-08 12:27:00최은택 -
특허청 "램시마, 레미케이드 상표권 베낀것 아니다"" 램시마가 레미케이드의 상표권을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상표권 등록이 무리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허청은 최근 지난 4월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 제조사인 J&J(국내유통 한국얀센)가 셀트리온이 개발한 램시마(Remsima)의 국·영문 제품명, 로고를 포함한 표장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상표법에서 출원가능한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거기에 색채를 결합한 것'인데, 이를 합쳐 '표장'이라고 한다. ◆"이의신청 기각, 결정 번복 없다"=즉 램시마의 제품명과 로고 모두 레미케이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레미케이드 로고는 가는 곡선이 전체적으로 원을 구성, 내부를 향한 소용돌이 모습인 반면, 램시마 로고는 정중앙의 원, 원을 둘러싼 링을 3개의 초승달 형상의 도형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제품명 역시 앞의 영문 3자 'Rem'이 동일하지만 레미케이드는 5음절, 램시마는 3음절로 다르고 호칭 또한 다르다. 특허청은 "두 상표는 시장에서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상품출처의 오인 우려가 없다"며 "이번 기각 결정은 번복되거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레미케이드 vs 램시마, 끝나지 않은 분쟁=하지만 두 회사의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 내려진 특허청 판단은 어디까지나 국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당시 J&J는 한국외 캐나다, 남아공, 필리핀, 인도 등 4개 국가에서도 이의신청을 냈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들 해외 당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얀센은 이미 등록된 제품명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미등록된 로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앞서 언급했듯 기호와 문자가 각각 하나의 상표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얀센 측은 '기호와 문자', '기호'로 나눠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제품명(문자)의 경우 이미 상표권이 등록됐기 때문에 소송으로 대응한 것이다. 상표권을 둘러싼 국내 분쟁만 3건인 셈이다. 게다가 특허청의 이의신청 기각으로 인해 램시마 표장의 상표권 등록이 이뤄질 경우 다시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얀센 관계자는 "기각된 이의신청에 대해 상표권 등록 이후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에 대한 본사와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회사는 램시마가 의료진 및 환자들에게 레미케이드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관계자는 "회사는 남아있는 분쟁 결과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분명 타격을 입게 된다"며 "J&J는 셀트리온이 국내법인임을 노리고 인력, 비용 등의 소모를 통해 괴롭히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2013-10-08 06:34:52어윤호 -
식약처 고위공무원 퇴직후 어디서 일하나 봤더니"처 승격으로 위상 높아졌지만 도덕성은 후퇴" 식약처를 그만두고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유관기관이나 유관단체에 둥지를 튼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처 승격으로 위상은 강화됐지만 직원의 도덕성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취업 퇴직자 26명 중 25명(96%)이 관련 공공기관이나 이익단체, 민간기업 등에 입사했다. 이중 24명은 서기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었다. 이 의원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식약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재취업자 중 9명(34.6%)은 심평원, 의약품안전관리원, 국군의무사령부, 식품안전정보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건산업진흥원, 희귀의약품센터,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에 입사했다. 또 10명(38.4%)은 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등 식약처와 밀접한 이익단체에 둥지를 틀었다. 이 의원은 "이들 단체는 민간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직된 이익단체"라면서 "식약처 전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전문성보다는 그 곳 출신이라는 타이틀 때문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과장출신 두 명은 지난해 10월 17일 같은 날 식의약품 관련 소송을 많이 수행하는 김&장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도 했다. 재취업 준비 기간도 짧았다. 재취업자 중 23명(88%)은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취업이 이뤄졌다. 심지어 퇴직 당일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자도 3명이나 있었다. 이 의원은 "전직 식약처 공무원이라는 경력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취업 현황을 보면) 식약처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는다"면서 "윤리적 자질이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한지 2개월도 안돼 이해관계 기관이나 단체,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일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 하다"며 "고위 공직자 재취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취업자가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3-10-07 10:20:36최은택 -
노환규 회장, 의협 임시총회서 "회무 미숙했다" 사과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대의원들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회원 의사들에게 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1차 검찰조사를 마쳤다는 노 회장은 5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이후 대의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사과했다. 노 회장은 "저를 포함한 대다수 협회 임원이 회무경험 없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뒤늦게 나마 고백한다"며 "경험부족으로 인한 오해와 깊은 불신이 생기게 된 부분을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아동청소년보호법률 등 의료계를 옥죄는 악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노 회장은 "쌍벌제 소급적용을 하지 말라고 했던 진영 장관이 사퇴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상황"이라며 "리베이트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 일부 소급적용 하자는 의견이 정부에서 오가는 걸로 아는데, 우리는 단 한명의 소급적용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 회장은 "동아제약 소송건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쌍벌제 이후 동아제약이 수백명의 의사에게 합법적이라는 회유를 통해 동영상을 촬영해 놓고 수사과정에서 리베이트라고 입장을 바꿨다"며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제약사가 의사를 회유하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 처벌로 그쳤기 때문에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회장은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아청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진찰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발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2년 전 법이 통과될 당시 6천명이 넘는 의사들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을 악용하는 환자 직원 등의 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박인숙 의원실과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단기간 법 개정을 위해서 '환자를 위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진찰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발표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입법예고를 앞둔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막아내겠다는 입장도 언급했다. 그는 "가까운 시일 내 정부가 원격의료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그 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 뿐 아니라 병원급 까지 포함돼 있어 의료전달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 긴장해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신을 음해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 노 회장은 "저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며 "조기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을 사과하고 싶고, 부족한 행동으로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한 점 또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전 검찰조사를 받았고 화요일에 2차 조사를 또 받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10만 의사 회원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어떠한 염려를 끼칠 만한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2013-10-07 06:24: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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