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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강화법…6월 법안소위로 연기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에 대한 심의가 6월로 연기됐다. 16일 법안소위는 약사법·의료기기법 등 일부 법안을 6월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회기로 연기된 법안 중에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분을 강화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안이 큰 데다 시간 내 심의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해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강화법은 보건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주요 내용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과 약국에도 업무정지 처분을 근거 마련, ▲현재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벌칙 형량을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3년 이하'로 상향 조정 ▲의약품 대금결제 3개월 제한 등이다.2013-04-16 20:57:46최봉영 -
따로 약국 개업한 부부약사, 환수처분 위기 벗어나각자 다른 장소에서 약국을 하던 부부약사가 별도의 관리약사 계약 없이 약국을 바꿔 운영하다가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부부약사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C(1988년 개설)와 D(1989년 개설) 약국을 개설했다. A씨와 B씨는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 서로 약국을 바꿔 가면서 관리했고, 2007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공단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A씨가 부부인 B씨에게 C약국을 관리하게 하면서 A씨의 이름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B씨의 D약국을 A씨가 관리하면서 B씨의 이름으로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7월 원고 A씨에게 1억3810만원, 원고 B씨에게 2억8055만원의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그해 9월 A에게 6억2720만원, 원고 B에게 9억927만원의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진행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또한 같은 해 9월 원고 A에게 3억9791만원, 원고 B에게 9175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실시했다. 하지만 부부약사는 법원에 요양급여비용등환수처분취소 소송를 냈고 결국 법원은 부부약사 A,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원고의 약제 업무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각자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이 아닌 다른 일방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약제 업무를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을 뿐"이라며 "원고들의 행위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부약사인 A, B씨가 각자 운영하는 C, D약국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식,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서로 도와주며 운영한 것에 불과했다는 점이 판단에 적용했다. 법원은 "약제비의 70% 이상이 보험가입자에게 실제 조제한 약품 구매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원고들이 이에 대해 전혀 이득을 얻지 않았다"며 "환수금액이 과다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원고들은 생활기반이 무너져 파산할 수밖에 없어 피고들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관리약사 '규정'만 있을 뿐 신고할 의무 없다=약사법에 규정된 '관리약사'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나왔다. 법원은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관리약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할 관청에 관리약사를 신고할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 자격이 있는 원고들에 의해 의약품 조제가 실제로 이뤄진 이상, 원고들이 C, D약국에 각각 관리약사로 관할 관청에 신고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행위가 약사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법원은 "이 같은 규정은 요양기관현황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요양기관이 요양기관현황에 관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결과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해 지급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원고들은 요양기관의 인력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했을 뿐,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13-04-16 12:25:00이혜경 -
"1분기 의료분쟁 155건 조정…58.1%가 병의원 책임"올해 1분기까지 환자와 의료기관 간 분쟁으로 소비자원에서 중재, 조정한 건수는 총 15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에 달하는 90건이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정돼 환자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분쟁은 대부분 내과와 정형외과, 성형외과에서 일어났으며, 사망사고 비율은14%가 넘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분기 의료서비스 불만과 피해접수를 거쳐 조정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정 사건은 총 233건으로 전년동기 73건보다 약 3배 이상 늘었다. 조정성립률 또한 68.2%로 전년동기 45.5%보다 22.7%p 올랐다. 1분기 처리된 155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돼 배상 결정된 분쟁건수는 58.1%에 달하는 90건이었다. 이 중 83.3%인 75건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 금액 총액은 11억4000만원으로 전년 1분기 3억원보다 8억4000만원 늘어났으며, 평균 배상액은 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고 배상액은 3억3000만원으로, 2009년 3월 폐암3기인 40대 남성 환자가 수술 중 신경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돼, 3년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한 사례였다.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로 인한 분쟁이 68건으로 전체 43.9%를 차지했다. 이어 치료와 처치는 27.1%인 42건, 진단과 검사는 21.9% 수준인 34건 순으로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위료행위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4.8%인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형외과와 성형외과가 각각 13.5% 수준인 21건, 치과가 12.3%인 19건, 신경외과 11.6%인 1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정신청은 전체 155명 중 여성이 절반 이상인 84명으로 남성 71명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50대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60대 이상이 57명으로 비교적 고령대에 집중돼 있었다. 한편 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의료분쟁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소송 전 의료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2013-04-16 12:24:51김정주 -
부당청구 의심되는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 현지조사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 모니터링을 위한 BMS(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 모형을 새로 개발했다. 이를 토대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확인 금액을 환수하거나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급여비를 집중 징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15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먼저 지난해 12월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 모니터링을 위해 BMS 모형을 개발했다. 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은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기관을 무리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태파악과 함께 특별관리를 실시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어 채권압류 요양기관 진료건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적용, 같은 달 진료내역을 발췌해 통보했다. 통보건수만 9만8000건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진료내역 통보 신고접수 등으로 지난달까지 부당내역을 확인한 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혐의가 확실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확인 금액을 환수하거나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기준 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은 1000곳으로 압류액은 3794억원 규모였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소위 ' 사무장병원'의 사무장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징수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 현금환수 등 '2013년도 징수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1월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체납처분,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실시 등의 실행방안이 담겨있다. 건보공단은 특히 오는 6월까지를 부당금액 집중징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사무장병원 등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 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밖에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업무 개선을 위해 지난달까지 복지부와 6회에 걸쳐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관련 인력확보, 현지조사 지침 개정 등 보다 실효성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유형 등 부당청구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2009년부터 운영해왔다.2013-04-16 06:34:51최은택 -
미국 대법원, 인간 유전자 특허권 유효성 판단미국 특허청은 회사,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최소 4000개의 인간 유전자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했다. 이는 사람 유전자의 약 40%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사람 유전자가 지적 소유권의 대상인지 또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접근을 제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구두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9년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와 Public Patent Foundation가 Myriad Genentics가 보유한 유방 및 난소암 연관 유전자 2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연방 판사는 Myriad의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지며 현재 대법원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소송의 논점은 Myriad가 특허를 낸 BRCA1과 BRCA2 유전자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와 연관돼 있다. ACLU는 인간 DNA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며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Myriad는 특허가 내려진 유전자는 독창성의 산물이라며 특허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의학회, 미국 인간 유전자 단체등 여러 과학자들과 암 생존자등은 Myriad의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Myriad와 생명공학 산업 단체등은 특허권이 무효화될 경우 연구를 통한 이윤 창출이 불가능해져 유전자 연구에 대한 투자가 중단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보건부 자문위원들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특허권 소유자들이 청력소실, 백혈병, 알쯔하이머 질환등 특허권이 내려진 유전자와 연관된 질환에 대해 의사와 실험실의 유전자 검사 제공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 조사에서는 유전자 연구 실험실의 53%가 일부 특허권이 있는 유전자로 인해 연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yriad 실험실은 유전자 특허로 인해 과학 연구가 방해 받지 않았다며 BRCA와 연관된 논문이 약 1만건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생명공학 단체 역시 특허권이 치료제, 진단 및 재생 에너지등의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BRCA1과 BRCA2는 유전성 유방암과 난소암 원인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유전자이다. Myriad는 특정 DNA 변화가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BRCA 유전자 배열 자료에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Myriad는 NIH가 운영하는 유방암 자료 정보의 공유를 중단했다. 당시 Myriad는 정보가 연구 목적이 아닌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Myriad가 자료를 독점함에 따라 유전자 연구의 발전이 느려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소송은 호주에서도 진행됐으며 연방 법원은 Myriad와 멜버른 소제 Genetic Technologies의 BRCA1 특허권 소유를 인정했다. 그러나 호주 소송이 미국 소송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특허권법에 대한 법 체계도 다르다.2013-04-15 08:33:33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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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강화 입법안 등 법안소위서 우선 심사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등 총 61개 법률안이 오늘(15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이 같이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법률안을 결정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심사대상 61건의 법률안에는 보건의료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약사법(4건), 의료법(2건), 건강보험법(8건) 등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입법안, 사무장병원 처벌 대상확대 입법안, 지방의료원 설립·폐업시 복지부 승인 의무화 입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든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과 약국에도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현재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벌칙 형량을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것이 눈에 띈다.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 설립이나 폐업을 경정하기에 앞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률안도 오제세 위원장이 발의한 입법안이다.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면대업주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던 현행 법률을 면대업주에게도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대상으로 확대한 게 법률안의 골자다. 법사위는 오늘(15일)부터 내일(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이들 법률안을 심의하게 된다. 17일에는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처방전 2매 의무발행, 복약지도 서면지급 의무화, 조제약 포장용기 유효기간 표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안들은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2013-04-15 06:34:54최봉영 -
"의약품 결제대금 지연이 불법 리베이트라니…"의료기관이 의약품 대금 지급을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이를 간접 리베이트로 규정해 지연이자를 물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병원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은 12일 성명을 내어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들 법안은 약국과 의료기관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3개월 안에 결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병협은 "의약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이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 유도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원인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의료기관이 단순히 의약품 공급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해서 리베이트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꼬집었다. 병협은 "약품 대금 결제 지연을 간접 리베이트로 규정해 연 40%의 지연지급 이자를 주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심지어 의료기관 폐쇄까지 하려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병협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문제는 상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의약품 대금 결제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법의 평등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병협은 "대부분의 병원들은 3개월 안에 약값을 결제하면 그에 따른 우대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결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영 상태가 어려운 일부 병원들이 부득이하게 결제를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법이 개정되면 국가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자간 신뢰관계에 금이 가 건전한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병협은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약제비를 조기 지급하기 위해 제약계와 개선 합의점 모색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다.2013-04-12 16:11:12강신국 -
돌아온 역기표 원기소, 상표권 분쟁서 승소작년 6월 30여년만에 리뉴얼 출시된 역기표 '원기쏘'의 서울약품(대표 이정철)이 이제야 한시름 놓게 됐다. 그동안 역기표와 원기소라는 이름 때문에 법정공방을 벌어온던 서울약품은 최근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하며 오리지널 '역기표 원기소'의 온전한 주인이 됐다. 역기표 원기소의 부활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청산 중인 서울약품공업 측이 계속해서 상표권 문제를 일삼아 출시까지 거의 7년이 걸렸다. 2011년에는 대법원까지 가며 서울약품공업의 역기표를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작년 출시 후에는 청산 서울약품공업이 제기한 상품권 특허무효 청구가 받아들여 위기를 맞기도 했다. 서울약품이 2010년 등록한 '원기소'라는 상표를 문제삼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인 특허법원에서 결국 서울약품의 손을 들어줘 추억의 '원기소'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2005년 이정철 대표와 서울약품공업 출신 박억준 씨가 의기투합해 만든 서울약품은 80년대초까지 국민 영양제로 불린 '원기소'를 부활시키기로 하고, 7년여끝에 역기표 원기소의 리뉴얼 모델 '원기쏘'를 출시했다. 원기쏘는 오리지널 원기소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담았을뿐만 아니라 역기표 도형과 원기소 상표를 사용해 시중 유통되고 있는 비슷한 제품과는 선을 그으며 진정한 '원조'를 자부했다. 현재 이 제품은 조아제약에서 생산하고 서울약품이 판매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약품은 역기표 원기소 등 세가지의 상표권을 이미 등록해 놓은 상태"라며 "옛 국민영양제인 '원기소'를 계승해 제품을 판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2013-04-12 12:27:48이탁순 -
"예외적 임의비급여 허용 입법, 양성화 역효과 우려"요양기관 불법 임의비급여를 규제하고 극히 예외적인 비급여를 허용하되,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안이 오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통제되지 못하고 불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의비급여 금지를 명문화시키면서, 비급여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지만, 보건당국과 수행기관은 법체계상 모순과 역효과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임의비급여를 금지시키고 예외적 비급여일 경우 심사평가원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했다.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허용을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입법안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 체계의 문제를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구체적인 요양급여 기준은 건보법 하위 규정에 위임돼 있는데, 불법인 임의비급여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한 허과초과 약제 승인제도 등 의학상으로도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률로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도 복지부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건보공단은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근거조항이 돼 이를 양성화하는 역효과 발생을 우려했다. 의사단체는 제한적이나마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만, 예외적인 비급여조차 심사평가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임의비급여 예외적 인정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데에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약제나 치료재료에 허가초과 사전·사후 승인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예외적 비급여를 허용하는 절차는 이 제도 틀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013-04-11 12:24:54김정주 -
"청구 불일치 강좌부터 당뇨전문약국 프로그램까지"올해로 8회째를 맞는 경기약사학술제가 5월12일 일산 킨텍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는 10일 '건강한 국민, 행복한 약사'를 슬로건으로 경기약사학술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주요 내용을 보면 개국-근무약사 연수프로그램 등 35개 학술강좌가 마련된다. 학술 프로그램을 보면 만성질환 복약지도 강좌와 최근 이슈가되고 있는 ▲보험청구 자료 데이터마이닝 기법과 청구 불일치 개선 방안 ▲약국 스마트 전산환경 구축 ▲대기업 드럭스토어 운영현황과 약국 대응방안 등이 소개된다. 또한 ▲약국 세무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마약류 취급자 교육과 ▲약사 인문특강 ▲당뇨병전문약국 심화 연수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학술강좌 외에 볼거리도 풍성하다. 50개사 60개 부스가 설치되며 혈당측정기, 약국 소모품 등 공동구매 이벤트도 열린다. 또 경기약사 골든벨 퀴즈대회와 경품추첨, 논문수상자 시상식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선보인다. 조양연 부회장은 "약대 6년제 시대를 맞아 약사들의 학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조 부회장은 "경기 약사 외에 서울, 인천지역 약사들에게도 참관을 허용할 예정"이라며 "프리셉터 양성교육부터 도매관리약사 교육까지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소개했다. 함삼균 회장도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학술제인만큼 내실을 다지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집행부 역량을 총동원해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필여 부회장, 한덕희 학술이사, 현광숙 홍보이사가 배석했다.2013-04-10 23:57: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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