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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공동 도우미, 환자선택권 침해가 유·무죄 갈랐다약국 간 분쟁과 환자 민원을 방지한단 목적으로 문전약국 여러 곳이 공동으로 도우미를 기용해 환자의 약국 안내를 도왔다면 이를 불법으로 봐야할까, 합법으로 봐야할까. 고의성의 기준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도 갈렸다. 대법원에서 12일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의 ‘공동 도우미’와 관련, 앞선 1심, 2심 판결 결과가 확연하게 달랐던 점이 주목된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있기까지 해당 사안은 3년 넘게 법정 소송이 이어졌다. 우선 1심에서 유죄(선고 유예, 각 벌금 50만원)가 확정된 후 약사들과 검사 쌍방 모두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9곳 약국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약국들이 유죄임을 확정했다. 그렇다면 약국들의 공동 도우미 운영을 두고 무죄를 선고한 2심과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판단은 왜 확연하게 달랐을까. 재판부는 우선 약사들의 이 같은 도우미 운영을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주목했다. 2심에서는 약국들의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보지 않은 데 반해 1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9곳의 약국이 호객행위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동 도우미를 고용해 운영한 상황을 참작했다. 더불어 환자 중 사전에 키오스크로 특정 약국을 지정하지 않은 채 약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순번대로 특정 약국을 안내한 것인 만큼,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사들에 따르면 재판 중 아산병원, 지역 약사회 관계자가 참석해 그간 보건소와 병원, 약사회도 약국 간 호객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했단 점과 약사들의 이 같은 조치로 오히려 약국 간 분쟁과 민원이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었단 부분을 설명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문전약국 직원들의 호객행위로 민원이 빈발하고 약국 간 분쟁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만 관할 보건소나 병원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아산반 약사회 소속 약국 개설자들인 피고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공동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동 도우미 제도는 오히려 피고들이 병원 후문에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해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한 행위 자체가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 대법원은 먼저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는 약국 개설자 등이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면에서 문전약국 9곳이 기존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해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에 접근해 자신들이 정한 순번의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것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부 약국이 영리 목적으로 비지정환자에 자신들의 약국으로 안내한 것으로, 이는 담합에 의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더불어 이들 약사는 이전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던 만큼, 자신들의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점도 유죄 확정의 이유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약사법이 소비자 유인 등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호객행위나 고의의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며 “문전약국 약사들이 합의 하에 정한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환자를 유인한 경우에도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2022-05-13 11:36:36김지은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2심도 개설 취소 판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고등법원이 계명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이 의약분업 취지를 벗어나는 개설이라고 판결했다. 13일 오전 대구고법 재판부는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측이 주장한 원고적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원고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문전약국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 사례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피고인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은 영업자유 침해라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소송 진행 중 피고 측이 소송대리인에 법무법인 율촌과 광장을 고용했고, 서면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의약분업 취지를 지켜낸 판결이라며 승소 의미를 밝혔다. 조용일 회장은 “2심까지 4년을 끌고 온 소송이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고, 그동안 함께 힘을 보탠 대한약사회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재판부가 의약분업 취지와 원칙을 인정한 사례다. 앞으로 원내약국 개설 시도에 경각심을 주고, 다른 원내약국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원내약국 소송에 이어 대구 계명대병원도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원고 측은 1, 2심 결과가 같아 대법원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2022-05-13 11:06:42정흥준 -
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은 왜 공동 도우미를 고용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간 이어진 갈등의 실마리를 풀기위해 마련한 아산병원 대형 문전약국들의 공동 도우미 제도가 결국 불법 호객행위로 확정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12일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의 공동 도우미 운영을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호객행위로 인정하고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사실상 약국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아산병원 문전약국가의 호객행위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됐다. 아산병원 문전약국가의 차량 운영, 주차 등 호객 행위는 1~2년 전까지만 해도 지적돼 왔던 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약국 간 갈등과 폭력 사태, 법정 소송까지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9곳의 대형 문전약국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했다는 점이다. 통상 경쟁이 심한 문전약국들이 이례적으로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하고, 이것이 법정 소송으로 번지게 된 데에는 배경이 있다. 지난 2018년 면대 의심, 주차 호객행위 등으로 당시 문전약국들 간 갈등은 극에 달했고 급기야 9곳의 약국이 호객행위가 극심했던 경쟁 약국 4곳의 호객행위 담당 팀장들을 고발해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약국 간 갈등이 폭력 사태와 고발로 이어지자 약국들은 지역 반회에 참여 중인 약국 16곳이 무질서한 환자 쟁탈전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병원에서 키오스크로 약국을 미리 정하지 않은 환자에 한해 문전약국들이 미리 정한 순번대로 차량을 이용해 약국까지 이동해주는 서비스다. 당시 워낙 약국 간 갈등이 심했던 만큼,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 아산병원 측도 약국들의 이 같은 결정이 공유된 상태였다. 하지만 앞서 폭력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약국 호객 팀장 중 한명이 공동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 약국을 포함해 아산병원 문전약국 16곳에 대해 환자유인행위 등 약사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하면서 관련 사안이 수면 위로 올랐다. 보건소는 결국 문전약국 16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했고, 지난 2019년 시작된 법정 다툼 결과가 3년여 만에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고들의 행위는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를 유인해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동 호객행위’에 해당된다”며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해 오던 피고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이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단 점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2022-05-12 15:38:14김지은 -
대법 "아산병원 문전약국 공동 호객 유죄"...원심 파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간 분란 방지 차원에서 공동의 도우미를 고용해 환자를 안내한 아산병원 문전약국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약국의 이 같은 행위를 약사법에서 금지한 호객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약국 관련자인 A씨 등 9명은 지난 2017년 용역회사를 통해 안내도우미를 공동으로 고용한 후 의사의 처방 내용이 키오스크를 통해 약국에 전송되지 않은 환자를 자신들끼리 정한 순서대로 안내하기로 약속하고, 이 환자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 행위가 약사법 등 법령이 금지한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벌금 50만 원으로 선고는 유예했다. 2심 판결은 뒤집혔다. A씨 등의 공모로 인해 불특정 다수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공동 도우미 제도가 호객행위에 해당돼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인식이 A씨 등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도로와 대학, 주차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환자가 도보로 약국까지 이동하기는 다소 거리가 있어 문전약국들은 병원 후문과 약국을 오가는 차량을 각자 운행해왔다. 병원 인근은 이런 약국 차량의 주차와 호객행위로 인해 혼잡해졌고, 지난 2016년 문전약국 가운데 한 곳이 폐업한 뒤로는 일부 약국 직원이 세력을 이뤄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 병원 방문자들의 민원과 일부 약국 직원 간 마찰이 발생하면서 관련 약국장들은 지난 2017년 회의를 열어 도우미를 공동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해당 방침을 지역 약사회와 병원 원무팀에 고지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약국들의 이 같은 행위를 호객 행위로 보고 약사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문전약국에 위치한 특정 약사회 소속 약국들이 기존 분쟁이나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 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속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일부 지역의 약국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비지정 환자에게 자신들의 약국으로만 안내한 것으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2-05-12 11:31:54김지은 -
"불법 대체조제로 부작용"…환자 손배청구했지만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해 부작용을 겪었다며 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대체조제와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를 찾기는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고지혈증으로 내과 의원 처방을 받았고 그 처방전으로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아 복용했다. 이 과정에서 B약사는 당초 의사가 처방한 레스타정 대신 크레스토정을 조제해 교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B약사는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대체조제한 내용을 사후 통보하지 않았단 점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해당 결정이 있은 후 A씨는 B약사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의 쟁점을 대체조제와 환자가 주장하는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 존재 여부로 봤다. 우선 A씨는 법정에서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로 인해 얼굴에 생긴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됐다”면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약사 측은 “대체조제 행위와 A씨 지루성 피부염 악화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양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약사가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이유도 없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비록 B약사가 약사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에 따른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단지 그와 같은 사정이나 원고(A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약사의 대체조제 행위와 원고의 지루성 피부염 악화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05-11 15:54:26김지은 -
"약국 경영상황 속였다" 권리금 배상 청구했지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영 상황을 속여 권리금을 책정했다며 양도 약사를 상대로 양수 약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8년 B약사가 운영 중이던 약국을 1억 3000만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했다. 하지만 실제 약국을 경영해 보니 B약사 측이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설명했던 부분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게 A약사 주장이다. A약사는 피고인 B약사와 C씨가 계약 과정에서 제시한 약국 경영 관련 세부자료에서 특정 요양원과 관련한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총매출을 늘리는 한편, 고정 거래처가 감소했단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를 제기한 요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은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조제 수입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A약사는 B약사 측이 야간 조제료 부당청구를 통해 부풀려진 매출을 고지했고, 촉탁의 변경으로 인한 고정 거래처 이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는 “사기나 착오에 의한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의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 상당액인 1억3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국 자리를 양도한 B약사 측이 의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정 요양원 관련 기록 삭제나 야간 조제료 부당청구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의도된 기망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원고가(A약사)가 그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원 촉탁의 변경에 따라 고정거래처가 이탈했단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B약사) 측이 이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05-11 10:28:41김지은 -
병원 1층약국 4년만에 개설 허가...인근약국 소송 예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1층 약국이 구내약국 논란 끝에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았다. 인근 약국들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개설 취소를 놓고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J병원 1층 약국은 지난 2018년에도 개설시도가 포착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다. 당시 지역 약사회가 반발하며 약국 개설 시도는 무산됐고, 4년 만인 최근 재시도가 이뤄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됐다.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개설 시도 약사와 소통의 자리까지 마련했지만 첨예한 의견차를 좁힐 수 없었다. 지역 약사회는 “건물에서 병원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대부분이다. 또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보기에 누가봐도 병원 건물이다”라고 주장했다. 구약사회에서는 보건소를 방문해 개설시 담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개설 약사 측은 “당시엔 의원이 없었지만 이후 추가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커피점도 위장점포라고 할 수 없는 체인 업체다. 또 관내에는 유사 형태로 이미 개설 허가난 사례가 많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개설임을 강조했다. 보건소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건물내 병원 외 의원이 입점해있고, 병원과 약국 출입문이 연결돼있지도 않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같은 판단으로 보건소가 허가를 내주면서 인근 약국들은 본격적으로 행정소송 준비에 나섰다. 병원 인근에 2곳의 약국이 운영중인데 원고로 함께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률 자문을 거쳐 변호자 선임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원고적격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소송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약국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시약사회와 함께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2022-05-06 17:34:07정흥준 -
잠 못드는 처남에게 졸피뎀 건넨 의사, 면허정지 1개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에서 병원을 공동 개설에 운영 중인 정형외과 전문의인 A씨는 2018년 2월 사업 준비로 피곤해 깊은 잠을 못잔다는 처남의 말에 직접 처방받아 보관해 오던 졸피뎀 7정을 자신의 거주지에서 처남에게 제공했다. 이같은 사실은 A씨와 법적으로 부부 사이였던 B씨가 아들과 함께 차량 안에서 졸피뎀을 복용한 채 착화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드러났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처남에게 졸피뎀을 제공한 것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사건 위반행위가 진료행위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도 아니라며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A씨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를 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가 한번의 문진과 약물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는 진찰과 처방으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졸피뎀은 그 자체로 의료인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약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처방 및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그 교부 장소가 주거지였다거나 처남 등 가족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문제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남에게 위험성을 가진 졸피뎀 7정을 별다른 복약방법이나 투약용량, 부작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설명조차 없이 교부했다는 사정 자체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비난받아 마땅한 비도덕적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2022-04-29 22:32:55강신국 -
신분 위조 환자에 향정 조제...약국들 행정처분 면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재작년 신분 위조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조제해줬다가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던 약국들이 최근 행정지도로 일단락되고 있다. 당시 신원 불상자인 A씨는 약국 100여곳을 돌며 스틸녹스를 대량 구입했고, 이들 약국은 정확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 7개 구 27개 약국이 수사를 받았고, 이들은 최소 3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관할 경찰서는 약국이 신분 확인에 소홀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를 결정했고, 각 보건소에도 ‘마약류관리법 제11조 위반 통보 및 행정처분 요청’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각 보건소에 약국 행정처분 면제와 유예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주민등록번호 일부 미기재 처방전 조제 약국의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했다. 관할 지역 약사회인 서울시약사회는 식약처를 항의 방문했고, 취급보고 문제점과 계도기간 불충분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당초 영업정지를 예고했던 보건소들이 최근 행정지도로 약국 처분을 종결하며 사건이 일단락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소에선 당시 오류보고를 걸러내지 못했던 시스템 상 한계점을 고려해 약국 처분을 미부과했다. 최근 서울 한 보건소는 “환자식별번호 입력 오류 최소화를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2021년 4월 완비돼 보고 당시엔 주민등록번호 오류에도 시스템 보고가 가능했던 점을 감안해 종결처리했다”며 행정지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동일한 건으로 이후 적발될 경우에는 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약국에 영업정지를 예고했던 다른 보건소들에서도 잇달아 처분 미부과를 결정하고 있었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억울한 약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시약사회에서는 식약처를 방문하고 수차례 질의도 남기며 해결을 촉구했었다. 행정처분이 최대 3개월까지 예고됐던 사건이다. 결국 잇달아 행정지도로 종결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2-04-29 12:05:27정흥준 -
"편법이다" vs "법적문제 없어"...약사단체-약국장 공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편법약국 개설 논란에 휩싸인 강남 J병원 1층 약국 개설약사가 서울시약사회와 강남구약사회 관계자들을 직접 만났다. 26일 오후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이병도 강남구약사회장 등은 개설약사 A씨를 만나 편법 개설 논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이날 자리에서 약사 A씨와 약사회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첨예한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A씨는 “4년 전에도 문제가 됐던 것을 얘기하지만, 그때와 달리 의원도 들어와있다. 또 다중이용시설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 “카페도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외부에서 누가 봐도 병원 건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방향에서 건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개설 사례로 답을 정해 놓은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개설 의사가 변하지 않았으며, 카페가 오픈을 한 뒤에 다시 약국 개설 신청을 넣을 예정이다.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병원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물이고, 따라서 1층 약국 개설 예정지는 의료기관 시설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구약사회는 개설 우려 의견을 보건소에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약국 점유면적이 건물면적의 일부에 불과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로 하여금 약국이 의료기관 부속시설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입지 특성 상 병원 처방전을 다수 수용해야 하는 장소적 긴밀성으로 인해 상호 간의 담합과 종속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만약 개설 허가가 나온다면 행정소송에 따른 법률지원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도 곧 우려 의견을 보건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개설약사와의 면담에서 유사 개설 사례와 관련된 판례와 구내약국으로 판단되는 근거 자료들을 제시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개설이 우려되는 이유를 자료화했다. 곧 보건소에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해 달라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2022-04-27 11:26:4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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