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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제화 방안 논의 본격화 할 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항소법원이 ‘ 존엄사’를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법제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고 10일 논평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심 판결은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천명하고, 생명유지에 대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재확인 시켜줬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어 “존엄사는 현대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인위적으로 생명만 연장하는 데 불과한 생명유지 장치를 환자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안락사와 구분하지 않고 윤리적 시비만 거는 것은 합리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더 이상 논쟁만 반복하지 말고 존엄사에 대한 개념과 적용대상을 명확히 해 생명유지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는 법적 요건을 정립하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로 전환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존엄사’ 법제화를 촉구하는 입법청원서를 지난달 1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2009-02-10 20:56: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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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양벌제 뒷전…유통투명화 걸림돌리베이트 차단을 위해 양벌제가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명확한 쌍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 내용이 애매 모호해 명확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관련 김희철 의원은 지난해 쌍벌제 적용을 규정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 의사 품위손상만 처벌?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의약품 유통투명화 움직임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동참여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업계는 공정위 조사 발표 이후 의료인 인식전환을 위해 의료법 개정(쌍벌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접적인 불법 리베이트 처벌 규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품위손상으로 간접 처벌하는 규정도 너무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사의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한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불법리베이트 처벌 규정이라고 하기에는 모호한 규정으로 이 규정만으로는 의사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제약업계는 따라서 약사와 제약사를 처벌하는 약사법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의료법에 쌍벌제 도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집행의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약사-약사 처벌규정 명확하게 규정 실제로 지난해 12월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 중 약사 윤리기준(제6조제1항제7호)에서는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2개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중 유통체계 확립 등을 위한 준수사항(제6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1차), 3개월(2차), 6개월(3차) 해당품목허가취소(4차)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업계는 결국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와 리베이트를 받는 약사에게는 처벌규정이 명확하게 적용돼나 유독 의사는 명확한 규정이 없아 유통투명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와관련 지난해 8월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의원 입법을 통해 리베이트 양벌규정을 골자로하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법에는 의 약사가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입이나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계류중에 있어 법안 시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인하 움직임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한 보험약가 직권조정 규정(제13조제4항제11호)’안을 마련해 주목된다. 따라서 정부가 유통질서 문란행위 의약품에 대해 조만간 구체적인 보험약가 인하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또한 이번주 발족될 것으로 보이는 제약협회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와 복지부의 유통질서 문란 품목 약가인하 업무 연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부조리 신고센터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유통투명화 방안이 나오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불법 리제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절대적 의지와 의료계, 약업계의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9-02-10 06:48:51가인호 -
중랑구약, 처방전 폐기사업 오는 3월 실시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이병준)은 지난 6일 밤 10시, 회관에서 제 2차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하고 각 위원회별 사업논의를 가졌다. 이날 총무위원회는 오는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초도전지이사회 개최를 확정하고 반회는 회관 지하에서 합동으로 진행키로 했으며 폐의약품 및 처방전 폐기사업을 3월 중 실시키로 결정했다. 약학위원회 및 정보통신위원회는 오는 3월 증상별 의약품 및 엑스제 혼합투약에 대한 무료강의를 진행키로 했다. 회비는 중랑구약 부담이다. 여약사위원회의 월례회는 이달 약우회와 함께 척사대회로 치르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3일과 6일 양일 간 약국 실태조사를 벌였다. 2년 간 지원하던 독거노인돕기는 잠정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이체를 해제할 예정이다. 또한 중랑구약은 현재 만연돼 있는 가격난매 및 무상 드링크 제공 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한편 중랑구약은 같은 날 동대문세무서 조춘연 서장과 회관에서 약국 세무와 관련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조 서장은 오는 5월에 있을 종소세 납부와 관련해 중랑구약의 홍보와 이용을 부탁했다.2009-02-09 15:30: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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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도협 회장에 김동권 후보 당선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 회장에 김동권 후보가 당선됐다.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는 9일 오전 10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동권 후보가 94명 중 60명의 지지를 받아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김 당선자는 선거에 앞서 '중소도매업체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으로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려워 3년의 기회를 더 달라며 회원사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회비 차등화는 대다수의 회원사들이 원하고 있는 만큼 4단계로 분리해 20억 미만은 30만원, 100억미만은 60만원, 500억미만은 90만원, 500억이상은 300만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지주 회사 설립은 법률적, 회계, 세무 등 제반 여건에 대한 검토는 완료됐으나 금융위기로 인해 주춤하고 있지만 상반기내에 정확한 계획을 진행하는 한편 회원사의 세무, 경리, 기타제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강좌(www.kodit.co.kr)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부산 도매협회 회관건립기금 획기적인 방법으로 운영 ▲공제조합 추진위원회 설치▲고문변호사 도입 ▲경남분회의 독립지원 등 공약을 제시했다. 이로써 김동권 당선자는 지난 6개월에 이어 향후 3년간 회장직무를 다시 역임하게 됐다. 한편 김동권 당선자와 함께 출사표를 던졌던 주철재 후보는 총 34표를 획득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총 유권자 94명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2009-02-09 14:10:38이현주 -
약국 강도·부동산 사기범 형량 세진다앞으로 약국에서 강도범행 사건이 발생하거나 부동산 분양 또는 임대로 인한 법정 다툼에서 사기가 인정되면 죄질에 따라 양형기준안을 적용, 범인에게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이 같은 법적 분쟁에서 무고임이 판명될 경우에도 죄질에 따라 형이 가감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지난 6일 제 2차 공청회를 열고 강도 사건을 비롯한 횡령, 배임, 위증, 무고죄 등 5개 범죄 형량을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양형기준안을 발표했다. 양형위원회가 예로 들은 사례에 따르면 범인 A씨가 늦은 저녁, 여약사 나홀로약국에 인적이 없는 틈을 타 총으로 여약사 B씨를 위협해 돈을 빼앗고 달아나다 붙잡혀 징역 5~8년을 선고 받았다. 여기서 범인 A씨에게 유사전과가 있을 경우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하게 되면 최대 12년으로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번 양형기준안은 특별가중인자를 고려, 가중영역인 징역 5~8년 사이에서 형을 결정할 수 있다. 때문에 작량감경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양형위원회는 위 사례에서 만약 B약사가 범인 A씨에 의해 상해·사망사고를 당했다면 상습 및 누범가중을 적용시킬 수 있는 기준을 따로 마련해 형량을 더욱 가중시킬 계획이다. 특히 횡령·배임의 경우는 범죄자의 이득액을 기준으로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 사유에 따라 총 15단계의 처단형이 설정, 가중된다. 따라서 메디컬 분양 등 약국 임대관련 치열한 다툼 또는 분쟁에서 죄가 판명될 경우 또는 이와 반대로 무죄가 입증될 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고죄의 경우, 고의 또는 타인의 강압·위협 등 죄질에 따라 형이 더해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오는 4월 기준안을 최종 확정의결키로 하고 늦어도 하반기 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2009-02-09 12:10: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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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약사감시 올것이 왔다"…폭풍전야"분회장이 카운터를 고용하는 데 자정운동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수 십년간 명맥을 유지해 온 카운터 문제가 복지부 단속만으로 척결될 가능성은 없다."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카운터 약사감시가 예고된 가운데 나온 일선 약국가의 반응들이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몰카 사건으로 시작된 카운터 파문이 결국 약사사회 자율정화의 손을 떠나 정부 개입으로 이어졌다며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약국가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엇갈렸다. 하나는 이참에 약국에 기생하는 카운터 뿌리를 뽑는 계기로 삼아여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의약품 상담과 판매를 전담하는 전문카운터는 퇴출돼야 하지만 약사 감독하에 의약품 취급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보조원제 도입을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먼저 나홀로약국, 근무약사들 사이에서 카운터 척결에 대한 강경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약국이 카운터와 쉽게 작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약국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불법인줄 알면서 카운터 고용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안양의 P약사는 "약사는 조제실에서 전문약 조제를, 카운터는 일반약 매약을 하는 게 소위 잘나간다는 중대형약국들의 실태"라며 "시장통 약국에 가보면 카운터 천지인데 보건소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근무지역을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고 한 서울의 한 근무약사는 "분회장이나 임원이 카운터를 고용하는 상황에서 카운터 자정 노력은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일반약 상담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카운터 척결에는 공감하면서도 의약품과 관련된 단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약국보조원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 영등포의 K약사는 "현행법상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순간 불법이 된다"며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취급하는 무자격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단순 보조업무까지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약사 감독 하에 박카스를 약국직원이 판매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보건소는 이를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의 카운터 문제가 이슈화되자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대한약사회다. 약사회는 6일 각 시도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는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움직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 및 분회 차원의 자체정화 캠페인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약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자율정화 캠페인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부의 약사감시가 카운터 척결의 시발점이 될 지 아니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날지 약사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09-02-07 07:15:18강신국 -
부울경도협 김동권 후보 '회비차등화 공약'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장 선거를 출마한 김동권 후보가 회비차등화, 지주회사 설립 등 공약사항을 발표했다. 김동권 후보는 '중소도매업체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으로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려워 3년의 기회를 더 달라며 회원사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회비 차등화는 대다수의 회원사들이 원하고 있는 만큼 4단계로 분리해 20억 미만은 30만원, 100억미만은 60만원, 500억미만은 90만원, 500억이상은 300만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지주 회사 설립은 법률적, 회계, 세무 등 제반 여건에 대한 검토는 완료됐으나 금융위기로 인해 주춤하고 있지만 상반기내에 정확한 계획을 진행하는 한편 회원사의 세무, 경리, 기타제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강좌(www.kodit.co.kr)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부산 도매협회 회관건립기금 획기적인 방법으로 운영 ▲공제조합 추진위원회 설치▲고문변호사 도입 ▲경남분회의 독립지원 등 공약을 제시했다. 김동권 후보는 “협회 화합을 위해 이번만은 나서지 않고 제3의 인물로 추대하기 위해 원로분들과 상의하고 노력했지만 뜻있는 분들의 권유로 부득이 재출마를 하게 됐다”며 “선거에서 지더라도 당선자에게 적극 협조하고 회무를 거부하는 나쁜 선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2009-02-06 10:37:4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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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검찰·세무서와 약계현안 논의인천시약사회 김사연 회장은 지난 3일 인천지방검찰청장을 방문, 새로 부임한 김민수 검사장과 약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회장은 의약분업 후 약업계의 현황과 애로점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남인천세무서를 방문해 새로 부임한 성남효 서장과 상견례를 가졌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도 동네약국과 문전약국의 차이점과 영세약국에 대한 비약사 판매 단속의 문제점을 설명했고 향후 남동구약사회와 연수구약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2009-02-06 08:39:26강신국 -
공정위 재판매가 처분, 법원서 시비 가린다도매업체와 요양기관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실거래가 위반행위조차 제약사의 책임인가?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이후 줄곧 제기돼온 ‘시비’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졌다. 제약사가 보험약가를 준수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손해배상이나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도매업체에 보낸 것을 공정위가 재판매가 유지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하자 제기된 송사. 실거래가 조사와 관련한 재판매가유지 판결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제약 리베이트 조사에서 1차 동아·한미·녹십자, 2차 GSK·오츠카 등에 재판매가 유지행위를 적용해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발표내용에 따르면 이중 한미와 GSK가 실거래가 위반으로 인한 약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도매업체에 협조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한미 측은 이미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4가지 핵심쟁점 중 하나로 재판매가유지행위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한미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지정됐던 판결 선고일을 두 차례나 연기해 추가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재판부가 최종 판결할 때까지는 아직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GSK 측은 “보험약가를 지키기 위해서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매업체에 재판매가 유지를 강요했다는 공정위의 처분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공식 표명한 바 있다. GSK 관계자는 “이의신청 뿐 아니라 소송 또한 수순 아니겠느냐”면서, 한미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다퉈질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더구나 GSK는 과징금 51억원 중 18억9000만원이 재판매가유지에 적용됐을 만큼 금액이 커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사가 실거래가 위반으로 인한 약가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도매업체에 상한가 판매를 주문하는 것이 재판매가 유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해왔다. 제약계는 이에 대해 “의약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급여제도와 약가통제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도매업체와 요양기관간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한 보험자의 손해를 제약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왔다.2009-02-06 06:27: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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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제네릭 47품목 무더기 허가신청지난해 종근당의 유파시딘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문을 연 스티렌 제네릭 시장에 후발주자들의 가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종근당은 출시를 보류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47품목이나 허가를 접수했으며 허가를 받고 출격을 준비중인 품목이 27개에 달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건이 접수됐으며 63건에 대해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특히 접수된 145건 중 동아제약 스티렌의 제네릭이 47품목으로 전체의 32.4%를 차지했다. 이례적으로 단일제제 품목이 전체 허가신청 품목에 비해 3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할 정도로 지난해 하반기 국내제약사들의 주 관심사는 스티렌 제네릭이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종근당의 유파시딘을 포함, 27품목이 이미 허가를 획득해 사실상 스티렌 제네릭 시장 경쟁이 불이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종근당에 이어 스티렌 제네릭 허가를 받은 업체는 성일바이오엑스, 동화약품, 안국약품, 바이넥스, 광동제약, 한국알리코팜, 씨티씨바이오, 유니메드제약, 파마킹 등이다. 이들 품목이 약가 등재까지 마치는 4월 이후에는 무더기로 스티렌 제네릭이 출격 준비를 마치게 되며 상반기내에는 50품목에 가까운 제네릭이 약가 등재까지 마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종근당의 출시 보류 선언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특허분쟁이 제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제네릭 시장 특성상 시장 진입 시기에 따라 성패가 엇갈리기 때문에 경쟁이 과열될수록 업체들간 연계를 통해 특허전략을 마련, 출시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동아제약은 스티렌 제네릭이 출시될 경우 특허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스티렌의 특허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종근당에 이은 후발주자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사 제품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운명이 가려지게 됐다.2009-02-04 13:52:2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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