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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다시 도마 위과잉 약제비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은 서울대학교병원과 건강보험공단간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병원측의 손을 들어준 사건을 계기로 재점화돼 여러 차례 논쟁의 중심에 섰지만, 현재까지 대안 모색이 묘연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소송 당사자 및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쟁점을 재조명하기로 해 또 한 번 설전을 예고했다. 심평포럼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명순구 고려대 법학과 교수가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법적 쟁점’을 발표하고 ▲김홍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장 ▲박상근 대한 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양승욱 건강세상네트워크 자문 변호사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전담 변호사가 패널 토론을 벌인다. 앞서 과잉처방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수차례 반복됐던 만큼 이번 토론에서 한 발 다가선 생산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현재 1심 판결에 대한 공단 항소심이 진행중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국회 법안 승인 과정에서도 의·약사 출신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시각차가 극명해 미완의 과제로 계류돼 있다. 포럼을 주최하는 정형선 심사평가정보센터장은 "그동안 문제의 본질이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이해 관계 중심으로 부각된 아쉬움이 있었다"며 "문제의 민감성 을 감안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 법적 논리를 보강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2009-02-03 10:19:4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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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행정처분통지 가족이 받았다면?가족, 친지 등이 요양기관 대표자 대신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더라도 제소기간을 놓친 경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행정처분서가 반드시 수취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수령인이 수취인의 관리·감독 하에 있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법원 판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이와관련‘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명시,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제소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A한의사는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의 진료·투약 내역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현지조사에서 적발되고도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해 가중처분을 받게 됐다. 쟁점이 된 것은 행정처분서 송달 문제. 제소기간 90일을 초과해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뒤늦게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한의사 A씨는 "행정처분서를 수령한 직원이 바로 전달하지 않아 처분 당사자인 본인은 소를 제기하기 며칠 전 알게 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서울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모두 일관되게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고용된 직원이 원고를 대신해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다면 업무정지처분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원고가 송달된 날부터 업무정지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시 몰랐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행정소송법 20조1항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법령상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당해 처분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지만 처분 서류가 주소지 등에 적법하게 송달돼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처분 내용을 수취인이 알았다고 추정된다는 것. 심평원 변창석 법규송무부장은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판단받을 기회 자체를 가질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법정 기간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제소 기간을 따질 때는 요양기관이나 거주지에 자신의 피용자, 가족 등을 통해 송달됐더라도 본인이 수령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소기간이 시작된다”라고 설명했다.2009-02-03 06:27:3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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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대중광고 '과잉처벌' 논란 종지부지난해 일반인 대상으로 전문약 광고를 하다 적발돼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품목들이 유사한 행위로 또 다시 적발되더라도 허가취소가 아닌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입법예고된 약사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약 대중 광고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 이에 식약청이 고시 이후에 2차로 적발될 경우 개정된 규정에 적용키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 이에 따라 당초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반발, 행정소송을 검토했던 자이데나 등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은 품목에 대해 해당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식약청에 따르면 자이데나, 야일라, 엔비유, 인태반제제 등 지난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하다 적발된 전문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시 이후 또 다시 적발될 경우 개정안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말 입법예고된 약사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전문약 대중 광고 위반시 판매정지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됐다. 2차적발시 허가취소에서 판매금지 6개월로 조정됐으며 세번째로 적발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해당 제품의 허가가 취소된다. 개정되기 전 약사법 시행 규칙에서는 당초 이들 제품은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후 1년내 유사한 혐의로 적발된다면 곧바로 허가취소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개정안이 고시된 이후에 2차로 적발될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 허가취소가 아닌 판매정지 6개월로 처분을 내린다는 게 식약청의 해석이다. 단 적발시기가 개정안 고시 이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이 소급적용 되지는 않아 처분이 결정된 판매정지 6개월은 3개월로 경감되지는 않는다. 또한 입법예고가 됐더라도 최종 고시 확정일 이전에 유사 행위로 적발된다면 기존 규정대로 곧바로 허가취소 처분으로 이어진다. 이에 입간판 광고로 적발,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을 예정인 자이데나의 경우 동아제약은 당초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자이데나가 같은 혐의로 또 다시 적발시 허가취소 위기에 처해질 수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처분 수위를 경감받으려 했지만 관련 규정 개정안이 2차 적발 이후에도 적용된다는 해석에 따라 기존 방침을 수정한 것. 또한 종근당, 대웅제약을 비롯해 야일라, 엔비유, 태반제제에 대해 판매정지 6개월 처분받은 업체들은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해 과잉처벌로 논란이 됐던 전문약 대중 광고 규정은 해당 업체들의 무더기 행정소송 제기로 법원에서 결판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해당 업체들이 연이어 소송을 포기함에 따라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2009-02-02 06:35:1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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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4억원대 약제비 부당청구 법정 공방4억원대 약제비 청구내역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서울 소재 J약국과 복지부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는 해당 약제비를 선조제 후처방식 의약담합에 따른 부당청구로 판단한 반면, 소송 당사자인 P약사는 “일부 부당 사례를 일반화해 공권력을 남용한 처사”라며 맞서고 있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J약국은 2008년 8월 복지부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청구로 지목된 금액은 4억6000만원 상당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영업정지 일수가 180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실무를 지원하고 있는 심평원 관계자는 “이같은 유형으로 요양기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항소심 등 추가 분쟁 소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조제는 법적으로 명백한 의약분업절차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구제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약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P약사는 “의원이 문을 닫은 후 장기 처방 환자가 방문하는 등 상황적으로 불가피한 사례에 한해 의사에게 알리고 조제해 준 적이 있다"고 일부 부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반 사례는 20~30건 수준인데도 행정당국이 3년치 약제비의 90% 가량을 모두 부당 청구로 간주, 과도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3년간 방문한 환자들의 처방조제 절차를 모두 입증할 수 없지만, 수백명의 환자들에게 확인서를 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소송에 임하고 있다“며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적발된 유사 사례의 경우 약국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법원 조정으로 끝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이번 사건이 향후 법적 판단의 잣대가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유사 위법 행태가 는 많았지만 뚜렷한 판결 선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리가 확정될 경우 의약계에 만연한 부당청구에 대해 법적 판단 근거를 남기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심리는 이르면 3월 안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2009-01-30 12:23:29허현아 -
우리들생명과학, 법인세 등 75억원 추징우리들생명과학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75억원 규모의 벌금을 추징받았다. 28일 공정공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우리들생명과학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75억 3479만 507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우리들생명과학의 자기자본 425억원의 17.74%에 달하는 금액이다. 부과금액은 세부적으로 법인세 추징액 65억 1331만원, 근로소득 추징액 3억 7435만원, 부가세 추징액 1억 1334만원, 피합병법인 법인세 추징액 5억 3380만원이다. 이와 관련 우리들생명과학 측은 “추징금 중 일정액은 납부하고 추후 징수유예 신청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2009-01-28 18:25:0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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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제한 피해 약국에 분양대금 지급하라"주상복합건물에서 분양업체가 약국 업종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분양대금과 이자를 해당약국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 동래구 소재 주상복합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씨가 시공사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이렇다. P씨는 지난 2005년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4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B1-70호를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 분양을 받았다. P씨가 상가 70호를 분양받기 전인 2003년 C씨는 상가 B1-4호를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C씨는 2006년 9월 상가 4호에 대한 분양권을 E씨에게 양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양계약서가 분실 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계약서가 분실되자 분양업체가 C씨와 E씨와의 분양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면서 '상가 4호에 약국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 이후 E씨는 2006년 11월 상가 4호에 약국을 개업하자 P씨가 분양업체가 약국 독점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시작했고 결국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분양사가 경업금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존 점포를 분양받은 상인들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정 업종에 관한 경업금지 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자에게도 적용된다"며 "상가 4호의 업종제한 규정이 삭제되는 등 상가 4호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 또는 묵인한 것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분양사와 시공사에게 분양대금 6199만4000원과 약국 분양대금 대출이자인 2676만727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시공사와 분양사는 1심 판결에 불복, 부산고법에 상소한 것으로 확인됐다.2009-01-28 06:31: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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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으로 의사 살인한 약사 항소 '기각'건물 임대 문제로 이웃의 개인병원 원장을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N약사(6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전부재판부는 지난 23일 N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금전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감정의 앙금을 떨쳐내지 못하고 공기총으로 살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오히려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N약사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3시30분경 전북 전주시 경원동 산업은행 전주지점 건물 안 1층 로비에서 의사 K씨에게 공기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전주지법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자 즉각 항소했지만 고법도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2009-01-27 20:27: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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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개설한 무자격자 2명에 집행유예울산 지역에서 면대약국을 개설한 무자격자 2명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7일 약사면허 없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약국을 폐업 또는 양도해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린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무자격자인 A씨 등은 지난 2004~2008년 약사를 고용한 뒤 공동 투자형태로 울산에 약국 개업,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2007년 양산에 또 다른 약국을 열고 약사 2명을 고용한 뒤 불법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기간에 약국에서 수십여 차례에 걸쳐 향정약 포함한 약을 직접 조제해 판매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도 추가됐다.2009-01-27 20:06: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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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환자상대 병실퇴거 소송서 패소한 대학병원이 퇴실을 거부한 환자를 상대로 병실퇴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만이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는 병원 측의 퇴거주장 논리를 법원이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서울 Y대가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퇴거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3일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왼손에 미세한 떨림 현상이 발생해 지난 2006년 4월 이 대학 소속 병원에 입원한 뒤 우측 대뇌반구에 낭종종괴가 발견돼 개두수술 및 낭종막 절제수술을 받았다. 정씨는 수술 후 병변 인접부위의 뇌출혈로 같은달 혈종제거술 및 뇌경막 확장수술을 받았으나 주위 뇌조직의 지속적인 출혈로 인해 의식이 저하돼 광범위 전두부 절제술 및 혈종제거 수술을 추가로 받았다. 이후 정씨는 부분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까지 회복됐으나 정상적인 의식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 뒤에도 기관절제 수술과 육아조직 제거수술 등의 시술이 이어졌다. 정씨는 수술 후 발생한 뇌출혈 합병증으로 의식저하 및 좌측반신마비장애를 갖게 돼 경구튜브를 통한 식이섭취와 기관절개를 통한 객담제거, 휠체어를 이용한 보행, 요도삽관을 통한 소변관리, 욕창방지,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어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허거나 자가보행이 어려운 상태다. 정씨측은 병원 의사들의 의료과실로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다음해 5월 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병원 측은 정씨측이 이런 이유로 2007년 7월까지의 진료비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자 퇴거소송을 제기한 것. 병원 측은 소장에서 “정씨의 상태는 3차 의료기관인 원고병원의 진료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더 이상 입원치료할 필요가 없고 병원치료는 모두 종결됐다”면서 “소장 부본송달로 의료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상 병실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씨 측이 진료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병실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것이므로 병실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중증도가 높은 환자만이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병원의 치료가 모두 종결됐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치료종결을 이유로 입원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퇴거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퇴원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강남성모병원장에 사실조회를 의뢰하기도 했다.2009-01-23 16:28: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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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 접대, 부당고객유인 인정 불가"녹십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관련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녹십자가 의사에게 제공한 골프 및 유흥비 접대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공정위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녹십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녹십자의 위법 행위라고 결론내린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중 골프 및 유흥비 접대로 적발된 부분은 부당고객유인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 법원은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적발된 현금, 상품권 및 기자재 등 지원행위와 골프 등 유흥비 접대행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금, 상품권 등 지원의 경우 자사 의약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된 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부당고객유인으로 규정한 공정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골프 등 유흥비 접대행위는 정당한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골프 등의 경우 접대비 규모의 총액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출했는지를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일정한 항목 전체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법원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녹십자는 인터넷쇼핑몰과 인터넷 판메와 관련 총판계약을 맺으면서 쇼핑몰이 가격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통고없이 임의로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뒀는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단정지은 것이다. 이에 녹십자는 쇼핑몰과 판매가격을 협상한 결과 결정된 가격이 반영된 것일 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토록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녹십자가 쇼핑몰과의 가격 협상 결과 권장소비자가격이 결정됐더라도 공급계약에 재판매가격을 지정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2009-01-23 14:23:3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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