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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약국에서만 약 빌려라? 깐깐해진 개봉약 교품지난 4월부터 약국가의 고민거리였던 교품 약사감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앞으로 교품은 매우 한정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어 약국들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일단 처벌 위주의 약사감시가 아닌 현행 법을 준수하라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최근 규제개혁 신문고 답변을 통해 그동안 개봉의약품의 약국 간 인터넷 거래에 대해 실태조사(7월~8월)와 복지부·약사회와 업무협의 등을 통해 개봉의약품의 약국 간 인터넷 거래가 현행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간의 거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소비자 위해 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해 거래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행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 간 개봉의약품 거래 적정 범위나 불용재고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나 법령 개선을 위해 복지부, 약사회와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약사신협을 통해 이뤄지던 인터넷 개봉약 교품을 중단시키는 선에서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약사들은 폐업하는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다른 약국으로부터 약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약국간 교품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사고 팔기는 앞으로 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택배 등을 통한 의약품 교품은 전면 금지된다는 이야기다. 일단 약국은 한숨을 돌렸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병의원 처방이 중단된 제품 위주로 이뤄지던 약국간 인터넷 교품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재고약을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 하나가 사라져 버렸다. 즉 재고약 해소차원이라도 인터넷 교품은 법에 규정된 '처방약이 필요한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는 게 식약처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신협은 물론 지역약사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교품'은 앞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약사들은 대대적인 약사감시를 피했다는 점에서는 안도하고 있지만 정부 조치에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서울 성북의 K약사는 "인터넷 교품이 불법이라면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게 복지부 역할"이라며 "개봉 재고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거나 소포장공급 확대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도 "불용 재고약은 약국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다"며 "의원이 10정 쓰고 처방약을 바꾸면 나머지 90정은 어떻해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2014-10-25 06:15:00강신국 -
공중보건약사 첩첩산중…복지부·병무청·지자체 반대공공의료기관과 비수도권 지역 보건소 약사인력난 해소 대안으로 수년 째 제기되고 있는 공중보건약사제 도입 필요성 논의가 단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뿐 아니라 병무청, 지자체까지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도 보건소 약사인력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중보건약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도 공중보건약사와 약무장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같은 당 야당 간사위원인 김성주 의원도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복지부의 전향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신중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뿐 아니라 업무보고 등에서도 같은 답변을 내놨는 데, '도입하기 어렵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일 뿐이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약사가 근무하게 될 보건소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조제서비스를 민간 약국에서 주로 담당해 조제서비스 수요는 그 이전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며, 다른 직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서면답변을 김성주 의원에게 보냈다. 복지부 답변내용을 보면, 병무청과 지자체도 의견을 크게 다르지 않다. 병무청도 보건소 약사가 조제서비스를 담당하지 않고 다른 의료분야 면허증 소지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곤란하다고 했다. 실제 보건의료분야 등 9개 분야 2만여 명이 대체복무제도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간접 토로했다. 또 요청사항(공중보건약사)을 수용하면 여성이나 병역의무를 마친 남자 의료인의 일자리 잠식도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역시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공중보건약사 급여와 관사제공 등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보건소는 의료인 병역대체인력보다 정규인력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하면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 시 오히려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미희 의원은 이날 "복지부가 약사 역할을 조제로 한정한 게 잘못이다. 보건소 약사가 전문성을 갖고 병원과 약국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주민에게 약물 오·남용과 복약지도 교육하는 것도 보건소 약사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약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2014-10-25 06:14:53최은택 -
마포 대형약국 약사 몰래 폐업후 사라졌다매약과 처방위주의 한 대형약국이 거래처 몰래 폐업하고 개설약사가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거래제약과 도매상도 비상이 걸렸다. 24일 도매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소재 J약국은 지난 22일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한 뒤 바로 문을 닫았고 개설약사는 연락이 두절됐다. J약국은 약 2년전부터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해 제약사와 도매상들도 예의주시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월 임차료만 1400만원에 달해 약국 수익률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개설약사가 여러 약국에 투자를 했다는 증언도 나와 문어발식으로 약국사업을 하다 자금압박을 받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추청도 있다. 일단 거래 도매상 피해액만 5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수천만원을 물린 제약사도 많아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약사 잠적 사실을 확인한 제약, 도매상들은 정보를 교류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만간 채권단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A제약사 관계자는 "업체별로 피해액을 집계하고 있다"며 "1000만원에서 2000만원대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도매상들의 피해가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금 확인된 것만 4억~5억 정도"라고 말했다. B도매상 관계자는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해왔는데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약사가 야반도주 할지는 정말 몰랐다"고 밝혔다. C도매상 관계자는 "약국 부실이 아닌 개인 사업을 하다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지역에서는 잘 되는 약국으로 알려져 있던 터라 주변약사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지역에서 상위권 약국으로 알려져 있었다"며 "후배약사 약국에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월세가 비싸 약국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소문도 있지만 결국 약국 외에 무리한 투자가 원인 아니겠냐"고 말했다.2014-10-24 06:14:59강신국 -
"한약사 개설약국 불법조제, 급여환수 조치 가능"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조제료를 청구하고 한약사가 전문약을 조제, 판매한 약국에 대해 급여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계 기관 답변이 나와 주목된다. 24일 대전의 한 약사는 최근 성남시 내 한약사 개설 약국 불법 조제사례와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약사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불법으로 조제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정부 측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6조 제3항 및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한약사 약국의 약사 면허 대여를 통한 불법 조제, 투약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 비용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며 "정확한 답볍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하라"고 답변했다. 해당 약사는 같은 내용으로 심평원에 민원 질의를 했고 심평원 관계자 역시 복지부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 법규송무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한약사가 약사 면허를 대여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조제한 행위는 약사법 제6조 3항 및 제23조 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만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약사는 정부의 이번 답변을 통해 성남시 불법 한약사 개설 약국 문제와 관련, 지역 보건소 등이 적절한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약사는 "최근 성남시약이 문제 제기한 한약사 개설 불법 조제 약국의 경우 두 기관의 민원답변으로 볼때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약사는 또 "수정구보건소는 복지부, 심평원의 답변과 성남시약사회의 불법 행위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한약사 불법 조제 행위 처벌 및 부당 급여 전액 환수 조치 등을 진행해 한약사 불법조제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2014-10-24 06:14:49김지은 -
애견특강 강사로 나선 약사, 수의사들 항의에 결국수의사들의 반대로 약사가 한 애견 관련 무료 특강 강사에서 제외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24일 대한동물약국협회에 따르면 협회장인 임진형 약사가 동물 조련사로 유명한 '이웅종 교수의 무료특강 건강하개(犬) 행복하개(犬)’ 세미나의 강사 중 한명으로 강의를 앞두고 있었다.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 임진형 약사는 '계절별 질병 건강관리와 반려인이 알아야 할 의약품 정보'를 주제로 11월 6일과 15일, 27일 3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당초 임 약사는 약사라는 이름으로 강의에서 동물 보호자들을 만남으로써 동물약국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었다. 하지만 세미나 포스터가 제작, 배포되면서 약사가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수의사들의 반발이 시작됐고 주최 측은 결국 임 약사를 강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절별 질병 건강관리와 반려인이 알아야 할 의약품 정보'를 약사가 강의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이번 세미나와 강의 주제가 맞지 않는다는 등의 항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의사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이번 세미나의 후원사인 카길 뉴트리나 측은 강사진에 약사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하며 주최 측에 임 약사를 강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 동물약국협회 측의 설명이다. 임진형 약사는 이번 강의 취소와 관련 유감을 표명하며 동물약국협회 차원에서 동물 보호자들과 약사 간 교류의 장을 만들 계획임을 전했다. 임 약사는 "강의를 홍보하자마자 하루만에 강의가 취소되고 동물약 복약지도에 경험이 없는 동물의약품 업계 수의사로 대체된다는 소식을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며 "동물 보호자가 알아야 할 복약지도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약사는 "이번 사태가 안타깝지만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다시 한번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4-10-24 06:14:47김지은 -
케이팜텍, 약정원에 공개토론 제안…"진실규명 하자"처방전 스캐너 사태 중심에 서있는 케이팜텍이 진실규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약학정보원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약정원이 업체의 공개토론회 제안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케이팜텍(대표 이연재)은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이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보자"며 약정원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회사는 "언제라도 약학정보원과 공식적 협의를 할 의지가 있다"며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약정원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공개 대화를 피하면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만을 계속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약정원이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만 유포한다면 더 이상의 사실 왜곡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에 실체적 진실규명을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회사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당사가 정말 부도덕하고 퇴출돼 마땅한 회사라는 참담하고 억울한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다"면서 "약사님들도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 해결을 위해 객관적으로 양측의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2014-10-24 06:14: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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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졸업 앞둔 남학생은 '약국', 여학생 '병원' 선호[대한약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내년에 배출되는 6년제 약대 첫 졸업생 중 남학생들은 지역 약국으로의 취업, 또는 개국을 여학생들은 병원 약사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진행 중인 '대한약학회 2014 추계 국제 학술대회에서' 경희대 약대 송연화 겸임교수는 6년제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약학교육협의회가 주도해 진행 한 것으로, 실무실습 교육을 마친 6학년 학생 528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해당 학생들은 내년에 사회에 처음 배출되는 6년제 약대 첫 졸업생들이기도 하다. 조사 결과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결과이다. 졸업 후 예상 질문을 묻는 질문에 남학생의 경우 42%가 지역 약국에 취업, 또는 개국하겠다고 답했다. 또 20%가 대학원 진학을, 14%가 제약회사에 취업하겠다고 답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13%의 학생이 병원 약국을, 7%가 기타 직종에 취업하겠다고 대답했다. 반면 공직약사는 3%, 연구소에 취업하겠다는 학생은 1%대에 그쳤다. 반면 여학생들은 병원 약국에 취업하겠다는 학생이 절반 가까이 됐다. 응답 학생 중 42%가 병원 약국에 취업하겠다고 답했고 31%가 지역 약국에 진출하겠다고 답해 그 뒤를 이었다. 또 응답 여학생 중 16%는 제약회사에 취업하겠다고 했고, 6%는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직약사는 3%, 기타는 2%에 그쳤다. 연구소에 취업하겠다는 학생은 없었다.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종합할 때, 이번 설문에 참여한 6년제 약대 6학년 학생 중 42.8%가 지역 약국에 진출하겠다고 답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병원 약국이 39.2%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공직약사나 연구소, 기타 직종으로 진출하겠다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지역약국 실무실습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들 중 다수가 조제와 처방검토 등의 기초 약무에 대해서는 만족했지만 약물치료학, 임상약학 등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연화 겸임교수는 "일반약을 비롯해 건기식, 동물약, 의료기기, 한약제제, 화장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 등의 실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러한 분야가 실무실습 교안에 빠져있는 것도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2014-10-23 15:24:22김지은 -
위드팜, 약국 운영의 모든 것 '약국매뉴얼' 출시약국체인 위드팜이 약국 근무와 고객응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실무지침을 제공하기 위한‘문 열기부터 문 닫기까지 필수 실천 약국매뉴얼'을 책으로 발간했다. 이번 약국매뉴얼은 위드팜이 지난 14년 간 회원 약사에만 배포해 오던 지침서를 정리해 집필한 것으로, 개설약사는 물론 근무약사, 약국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실무지침서다. 약국 매뉴얼은 크게 ▲약국 문 열기부터 문 닫기까지 각 파트 직원이 해야 할 업무 중심 매뉴얼과 ▲고객이 들어섰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 고객응대 과정에 관한 고객 만족 서비스 매뉴얼의 두 가지 부분으로 정리되됐다. 부록으로 업무점검 1일 체크리스트와 직원 면접표, 약국 1일 결산양식 등 필요한 서식과 약국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참고자료도 담겨져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책자에는 약국 근무자 수칙 및 업무분장을 비롯해 약국 오픈에서부터 폐문까지의 업무별 관리, 컴퓨터 및 조제 기기 관리법, 상품진열, 결산 관리 등 약국 운영 관리에 대한 세부 실천사항들이 소개됐다. 또 고객 만족 서비스 매뉴얼에는 약국 서비스를 10가지 행동 수칙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비롯해 서비스 과정별 응대방법, 상황별 응대 Q&A, 실제 성공사례가 사진 등으로 실려 있어 모든 약국 근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위드팜 박정관 부회장은 "이번 약국매뉴얼이 약사들의 약국 운영 안내서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면 "고객이 약국을 단순 약을 사기 위한 곳이 아닌 건강을 상담하고 휴식과 행복을 나누는 공간으로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책자의 판매 수익금은 대한약사회 성금과 사회공헌정보센터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행복나눔N 캠페인 기금으로 전액 기부되며, 이번 책자의 제작은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팜과 ㈜지오영에서 후원했다. 이번 책자의 정가 2만 3000원이며 주문은 위드팜(☎ 02-6207-3300) / (주)비즈엠디 도서출판 정다와(☎ 02-3481-6801)로 하면된다.2014-10-23 10:52:07김지은 -
여약사의 영화같은 감동선행…네티즌도 '찬사'아무런 댓가 없이 주변 사람을 보듬었던 한 여약사의 선행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주변약사들은 약사직능 홍보를 제대로 했다며 여약사의 선행에 박수를 보냈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여약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사연은 이렇다. 부산시 중구 우리들약국의 이현경 약사(34·부산대)는 2012년 11월 약국에서 K씨(69)를 만났다. K씨는 약국에서 약은 사지 않고 그동안에 있었던 어려운 점을 약사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K씨는 IMF 구제금융 때 사업이 부도나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사했고 10여년간 자리를 잡지 못하고 건강마저 잃었다며 링거주사를 맞다가 한쪽 팔이 마비됐고 청력도 약해진 상태라 제대로 된 생활마저 힘들었다고 하소연을 이어나갔다. 이에 K씨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보청기가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고 이 약사는 선뜻 100만원을 내줬다. K씨는 뜻밖에 100만원을 준 이 약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약국을 떠났고 이후 차용증을 들고 와 돈을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K씨는 이 약사가 준 돈으로 보청기를 구입했고 목욕탕 청소 일자리도 구했고 월급을 받아 매달 조금씩 아홉 달 만에 이 약사에 100만원을 모두 갚았다. 약사의 선행이 전해지자 이 약사는 SBS전망대에서 인터뷰도 진행했다. 이 약사는 "한달 20만원 밖에 못 받는데 그것을 모아서 보청기를 사야한다. 보청기 사는 게 꿈이라고, 또 우시면서 귀가 안 들리시니까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말씀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다"며 "특별한 사연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저 아니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저랑 똑같이 그런 생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100만 원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큰돈이기도 한데 저는 그거 없다고 당장 죽을 것 같지 않았다"며 "저 분은 보청기가 없으면 당장 너무 힘들 것 같아 저 보다 그 분이 우선인 것 같아서 그냥 돈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빌려드린 돈을 받아 용돈이나 선물처럼 느껴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에 대해 주변약사들도 이 약사의 선행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지역의 A약사는 "평소에도 아주 친절하게 복약지도 잘하고 모범적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다"며 "이런 소식이 알려지니 동료약사로서 너무 뿌듯하다"고 전했다. 네티즌들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약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등 여약사 선행에 박수를 보냈다.2014-10-22 11:20:49강신국 -
온라인약국 허용하자?…심상치 않은 재계 움직임대한상공회의소가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허용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약사에 국한했으나 사실상 온라인약국 개설을 국내에도 허용하자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20일 한국경제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핵심키는 규제개혁이라며 '경제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가 정부에 제출한 규제개선과제 중 보건의료분야 내용을 보면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눈썹문신 비의료인 서비스 제공 허용 등이다. ◆안전상비약 판매 장소 확대 = 대한상의는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된 안전상비약 판매장소를 대형마트, 드럭스토어,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약사에 한해 안전상비약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안전상비약 판매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강화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대한상의는 선진국 대부분은 안전상비약 판매장소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미국은 일부를 제외한 비처방의약품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했고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거래도 상당 부분 허용되고 있다. 1000여개의 온라인-오프라인 업체가 인터넷 약국을 운영하며 전통적인 오프라인약국처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도 자유판매약으로 분류해 일반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고 2004년 인터넷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온라인약국 개설시 왕립제약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시판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일괄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와 2013년 1월부터 안전상비약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됐고 독일도 2004년부터 비처방약에 대한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상의는 "콘도, 대형마트, 슈퍼 등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지 않는 곳에서 안전상비약 판매를 못하는 실정"이라며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 대한상의는 아울러 약사와 한약사로 국한돼 있는 제조관리자 요건으로 전문기술자로 확대하자는 안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경우 약사, 한약사보다 미생물 및 생화학 분야 전문가가 더 적합하지만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대한상의는 약사법을 개정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등의 경우에도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을 약사, 한약사 외에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썹문신 비의료인 서비스 제공 허용 =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미용차원의 눈썹문신과 치료목적의 척추마사지를 각각 유사의료행위와 의료행위(한의사의 외치요법)로 규정, 각각 의사와 한의사면허를 획득해야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미국, 유럽, 중국,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100여국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척추마사지는 의대가 아닌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전문마사지사를 배출해 서비스업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보건산업분야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인체에 무해한 눈썹문신 등의 단순 미용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해 유망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세계시장에서의 '신 샌드위치현상'과 국내 제조업 공동화, 시장성숙에 의한 성장한계와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등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 차원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을 이루고, 경제계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2014-10-22 06:1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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