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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개봉판매 어때요?" 복지부 "분업취지 위배"일반약 개봉판매를 허용하자는 민원에 보건복지부가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원인은 최근 규제정보포털 신문고에 "약국에서 10T 또는 20T 단위로 포장된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어 1회 또는 2회 정도 복용하고 증상이 나아지면 약 3분의 2는 서랍속에 남게 되고 결국은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처분 하게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약사법 제48조(개봉판매금지)를 개정해 일반약 판매시 약사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일반약을 개봉하해 적정 복용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의약품 구입비를 절감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반약 개봉판매 허용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은 고유의 특성상 질병치료의 효능효과 외에 부작용을 항상 수반하므로 과잉 투약을 방지하는 등 적정하게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따로 방문하게 해 국민의 불편을 유도하는 한편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의약분업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전문적 직능에 따라 역할을 구분해 약사의 조제행위는 의사의 처방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이때 처방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의약품의 성분, 함량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 이외에는 누구도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처방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가 의약품을 개봉해 다른 약과 섞어서 판매하는 등의 처방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의약품의 공급 및 생산 시 포장 단위를 최소화함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구입비용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관련 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4-09-26 12:25:00강신국 -
"인센티브 줄게요"…근무약사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약사 인력난이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국 약국가의 근무약사 모시기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사가 배출되지 않으면서 비교적 약사 채용이 용이했던 수도권 약국까지 약사 채용에 애를 먹고 있다. 내년부터 6년제 약사가 배출되지만 약국장들은 당장 6개월 동안 약국에서 일할 약사가 없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오산의 한 약사는 "6개월 째 약사를 못구해 하루 10시간 이상 꼬박 근무를 하고 있다"며 "실수령액 월 500만원까지 임금을 높여 채용란에 게재했는데도 오겠다는 약사가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구인 과정에서 채용조건을 완화하는가 하면 파격대우를 제시하는 약국도 적지 않다. 일부 약국은 근무 조건을 최대한 근무약사 편의에 맞춰주겠다는 채용 조건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지방의 한 약국은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약사에게는 장기근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약국은 매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조건까지 제시하고 있다. 또 경력에 상관없이 주5일 근무 조건으로 월 450~550만원대 급여를 제시하는 약국도 늘고 있다. 전북의 한 약사는 "약사 채용 과정에서 주5일 근무에 연차, 4대보험 보장, ATC, 반자동 포장기계 보유 등은 이제 기본 조건처럼 여겨지고 있다"면서 "지방 약국들으 풀옵션 원룸, 식사비 제공까지 해도 오려는 약사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약사느 "지원을 해 온 근무약사가 면접 과정에서 식사비는 물론 교통비까지 요구해 놀랐다"면서 "6년제 약사가 배출되는 6개월 후만 바라보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2014-09-26 12:24:55김지은 -
움카민시럽 파우치 공급중단…약국·환자만 불편건강보험 급여 연령제한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진해거담제 움카민 시럽제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약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부터 움카민시럽 파우치(한화, 유유제약) 9ml가 줄줄이 품절되면서 조제에 애를 먹고 있다. 움카민시럽 파우치는 현재 주요 의약품 온라인몰에서 품절된 상태로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판매사 측은 움카민정제 발매로 움카민시럽이 12세 이상 환자에게는 더이상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움카민시럽 파우치를 일시 공급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혼란을 감안해 복지부는 지난 8월에 이어 최근 움카민 시럽제 급여제한 유예조치를 두 달간 더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약사들은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연장조치 발표로 처방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약이 없어 환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정부의 정책 혼선이 전체 시장은 물론 환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정제 발매를 앞두고 이미 제약사들은 시럽제 공급은 중단해 약이 없는데 정부는 의미 없는 정책만 추진하냐"며 "언제까지 정부의 혼란스러운 정책에 약국, 환자들만 불편을 떠 안아야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이번 정책으로 약제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몰라도 최소한 환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방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유예조치 기간 연장 발표로 처방은 더 나올텐대 약은 없고 걱정이다"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연장된 움카민 시럽제 급여제한 유예기간 동안 12세 미만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시럽제 급여기준의 타당성 등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014-09-25 12:29:48김지은 -
처방스캐너 진실게임…약사들 "사용료나 낮춰라"[이슈추적] = 처방전 스캐너 논란 3000여개 약국이 사용 중인 처방전 스캐너를 놓고 진실게임이 시작됐다.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24일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케이팜텍이 공급하는 처방전스캐너 지원 종료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케이팜텍 처방전 스캐너를 사용 중인 약국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업체 변경과 새로운 스캐너를 설치해야 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신규 업체인 크레소티의 처방전 스캐너 사용료가 기존 업체 스캐너보다 저렴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약정원-시너그래프-케이팜텍의 역학관계 이번 사태의 핵심을 차근차근 짚어보자. 케이팜텍은 2008년 약학정보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처방전 스캐너 서비스를 시작했다. 여기서 시너그래프라는 회사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시너그래프는 처방전을 판독해 PM2000에 입력하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 기술을 모듈이라고 하는데 수시로 업데이트를 필요로 한다. 처방전 마다 다른 서체 등을 인식하기 위해서다. 시너그래프에서 기술과 스캐너 장비를 제공하면 케이팜텍은 스캐너를 갖고 마케팅 등 약국 보급사업을 했다. 약정원은 PM2000과 연동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결국 약정원, 시너그래프, 케이팜텍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약국이 케이팜텍에 낸 사용료 배분이다. 약국은 임대기간 5년에 월 4만9500원을 사용료로 케이팜텍에 지불한다. 케이팜텍은 이 사용료에서 8000원을 약정원에, 시너그래프에 3000원, 유지보수 업체인 팜베이스에 3000원을 지급했다. 약정원 입장에서도 8000원이라는 돈은 수익사업의 한 축이 됐다. 이 돈을 근간으로 PM2000 개발과 업데이트, 직원 월급과 운영비 등 약정원 운영을 해 왔다. 회원약사들이 내던 회비도 이런 수익사업으로 없어진 셈이다. 이런 구조로 케이팜텍 처방전 스캐너 사업은 지금까지 흘러왔다. 그러나 약정원장이 새롭게 교체되고 케이팜텍 스캐너 사업이 새 국면을 맞게된다. 약정원이 케이팜텍에서 받던, 약국이 내는 사용료의 일부인 8000원을 1만2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하면서 업체와 약정원간 문제가 발생했다. 약정원은 노후된 스캐너 교체와 AS비용 보전을 위해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청을 했다. 수익 보전이 아닌 AS 비용이라는 게 약정원 입장이다. 케이팜텍은 1만2000원으로 올려 주는 조건으로 약정원에 스캐너 사업 독점권을 요구했지만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 제이티넷이라는 회사가 등장한다. 신용카드 밴사인 제이티넷은 시너그래프의 모듈과 스캐너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케이팜텍은 약정원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약정원에 보내야 할 8000원을 9개월간 보내지 않았고 결국 약정원이 케이팜텍에 10월31일까지만 모듈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진실게임이 시작됐다. ◆약정원 "스캐너 노후화·인식률 저하 케이팜텍에 책임" 여기서 약정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약정원은 스캐너 노후화에 따른 기기 작동 오류와 이미지 인식률 저하 등 케이팜텍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약정원은 최신 컴퓨터 운영체계에서 케이팜텍 스캐너를 쓰기 어렵고, 쓸 수 있다고 해도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정원은 스캐너 사용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약 2년 전부터 케이팜텍에 신규 장비 대체 등 Windows 8 / 8.1을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무 협조를 요청했지만 업체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았고 약국의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돼 왔다고 언급했다. 특히 약정원은 모듈 공급업체와 AS업체의 비용을 케이팜텍이 9개월간 지불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약정원은 모듈 공급업체로부터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일부 대금을 모듈공급업체에 선지급까지 했지만, 케이팜텍의 사용료 미지급 상황이 지속돼 모듈공급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약정원은 오는 11월 1일부터 PM2000에서 케이팜텍 OCR 스캐너 연동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약국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OCR 스캐너 공급업체를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정원은 크레소티에서 출시한 상품의 월 임대료는 1년 약정, 부가세 포함 5만5000원이라며 제이티넷은 신규기기로 4만5000원에 부가세 별도라고 소개했다. 약정원은 "케이팜텍은 5년동안 월 4만9500원을 받아 장비가격의 몇배를 회수했으면서도 5년 지난 약국에 대해서까지 과다한 유지보수비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약정원은 약국에 신규업체(제이티넷/크레소티)에 연락해 보증금 반환 문제 등 스캐너 교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약국 환경에 맞는 스캐너를 선택해 달라고 약국에 요청했다. 약정원은 설치 일자가 확정되면 케이팜텍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CMS 출금계좌 은행에 연락해 케이팜텍 CMS 출금을 취소한 뒤 기존의 케이팜텍 기기는 택배로 업체에 보내라고 안내했다. 케이팜텍과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케이팜텍 "약정원이 계약 위반...수익배분 1만2000원 인상 요구" 그러나 케이팜텍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약정원이라고 항변했다. 회사 명운이 걸린 케이팜텍은 돈 지급 내역과 그동안 계약 결렬과정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케이팜텍은 "약정원과 계약내용 취지는 장비에 대한 모든 AS와 지원은 약정원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윈도우 멈춤 현상 등도 약정원이 구매하라고 한 구매한 장비에서 발생한 문제다. 약정원이 해결해야 함에도 업체에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팜텍이 공개한 계약서를 보면 '본 사업의 스캐너(AW210Plus)에 대한 품질 검수는 "갑"(약정원)이 하는 것으로 하고, 그 결과를 "을"(케이팜텍)에게 서면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고 돼 있다. '사용자에게 임대된 스캐너(AW210Plus)의 유지보수는 "갑"(약정원)이 지정하는 업체가 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지휘감독도 갑이 하는 것으로 한다'고 돼 있다는 게 케이팜텍의 입장이다. 케이팜텍은 "지금이라도 약정원이 계약내용을 준수하면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다"며 "멈춤현상은 당사도 수차에 걸쳐 약정원에 원인분석 및 조치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케이팜텍은 "마치 업체의 잘못된 조치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장비는 약정원에서 모델명, 가격, 검수, AS까지 책임지고 당사에게 구매명령한 장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케이팜텍은 "계약내용 보면 인식률은 약정원과 시너그레프의 문제"라며 "당사와 하등에 관련이 없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케이팜텍은 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케이팜텍은 "약국 사용료 중 총 1만4000원으로 이 돈에서 약정원 8000원, 시너그래프 3000원, 팜베이스가 3000원씩 가져가는 구조였다"며 "그러나 약정원과 대한약사회가 약정원 분배된 금액을 1만2000원으로 인상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일정 부분 합의가 됐었다"고 전했다. 케이팜텍은 "그러나 약정원이 독점계약은 안된다고 해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현재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케이팜텍은 약정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도 강구할 방침으로 약국이 원하면 처방전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들 "약국이 내는 사용료 인하 정책이 우선" 결국 돈이 문제였다는 이야기인데 약정원이 업체에게 인상을 요구한 것이 합당한지, 부당한지는 차후 문제다. 약정원도 업체에게 적정 수수료를 받을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약국이 이 문제로 혼란을 겪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약정원이 업체에게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기 이전 약국이 업체에 지불하는 사용료를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했다. 그게 대한약사회와 약정원의 역할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 영등포의 한 약사는 "약정원이 새롭게 제공하려는 크레소티 스캐너 사용료는 1년 약정에 월 5만5000원으로 케이팜텍에 비해 저렴하지 않다"며 "케이팜텍 스캐너가 지금도 잘 되는데 업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업체의 사용료는 더 비싸니 약사들이 불만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2014-09-25 06:15:00강신국 -
고액의 약국 권리금 줬는데 병원이 이전했다면A약사는 병원이 많이 입주한 상가에 고액의 권리금을 주고 입주했다. 그러나 입주 직후 해당 상가의 병원은 600m 떨어진 상가로 이전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A약사에게 권리금을 받은 전 임차임은 병원 이전계획을 숨기고 고액의 권리금을 수수했다. 그러나 A약사는 권리금 거래계약서 없이 영수증으로만 고액의 권리금을 지불했고 손해를 떠안았다. 이는 정부가 공개한 권리금 분쟁으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사례다. 권리금 분쟁에서 약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를 확정, 발표했다. 먼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하에서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법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환산보증금 규모와 상관 없이 대항력을 인정해 임대인 변경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된다. 새 제도가 도입된 약 218명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 미비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그 피해는 모두 임차인이 감수했다. 여기에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후속 임차인으로부터의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도 법률에 명시된다.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 사례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임대인 권리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한을 제한(임대차 종료후 2개월, 임대차종료 3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한 경우는 임대차 종료시)하고 협력의무 적용 배제사유도 규정된다. 권리금 보호 인프라도 구축된다. 권리금 정의를 명확화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분쟁 발생시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 합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광역단위로 설치된다. (가칭)권리금 회수 신용보험도 도입된다. 임차인이 보험사로부터 권리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는 것인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상가권리금 보호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2014-09-24 12:25:00강신국 -
마퇴본부, 중국 옌변자치주와 마약퇴치 공조국내 유일의 마약류 관련 전문 법정 단체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전영구)는 중국 지린성 옌변조선족자치주 주정부와 마약류퇴치에 관련된 국제공조에 나서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마퇴본부는 최근 서울 당산동 본부 회의실에서 옌변조선족 자치주 주정부의 주철봉 비서장과 만나 마약 없는 밝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폭넓은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퇴본부는 국제사회에서 마약 공급국가로 알려진 북한과 접경지역인 중국 옌변의 마약단속 당국과 협력 필요성에 따라 이번에 국제공조에 나서기로 한 것. 한편 마퇴본부는 미래기획단(단장 김성수)을 통해 중국 등 해외 마약류퇴치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2014-09-24 09:33:27강신국 -
영등포구약 하반기 연수교육에 약사 250여 참석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유정사)는 20일 여의도 신한금융투자타워 지하2층 신한WAY홀에서 하반기 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250여명의 약사 회원이 참석한 연수교육에서는 KCPE 회장 및 대한약사통신 학술강사인 정경혜 박사의 '주요약물 복약상담'을 시작으로 이준 약학정보원 이사의 '계절약품 판매비법', 온누리약국체인 박종화 사장의 '약국의 헬스커뮤니케이션' 등이 소개됐다.2014-09-24 08:58:58강신국 -
"명시적 반대 없어 찬성으로 알았다"대 국민용 매체 창간이라는 설익은 논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을 빚은 대한약사회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조찬휘 회장은 23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 "제약, 도매, 약사회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방송을 만들고 상설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지난 15일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당시 조찬모임에 참석한 황치엽 유통협회장과 이경호 제약협회장의 발언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황치엽 유통협회장), '우리는 갑을병 중에서 정이라는 위치인데요'(이경호 제약협회장)라는 말을 듣고 찬성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 했다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반대가 없었고 당시 발언의 뉘앙스가 동의로 들렸다는 말이다. 조 회장은 "언론플레이를 하고 우리의 진정성을 몰라줘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제약협회와 유통협회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동석한 이영민 부회장도 "일반약 활성화 포럼은 이견이 없었고 매체 창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말이 나왔지만 분명한 팩트는 당시 참석자 누구도 명시적 반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대 국민용 매체의 성격도 나왔다. 종전 논의됐던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매체인 가칭 '팜플'이 아닌 방송매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각 협회별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수익이 나면 회원 회비도 깎아주고 좋지 않으냐"는 말로 수익 창출용이라는 목적은 숨기지 않았다.2014-09-24 06:14:52정웅종 -
"아시아인 축제에 약사 참여가 보람""아이고 약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약국 찾으려고 경기장 안내도를 보고 또 봤네." "하루종일 먼지를 뒤집어 써서 눈이 침침했는데 약사님이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이 열린 19일. 분주하게 대회 서막을 준비하는 선수진과 스텝들 사이, 그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 선수들이 제기량을 맘껏 발휘하고 스텝들이 별 탈 없이 경기를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 인천, 경기 지역에서 모인 1200여명 의료진들이 바로 그 주인공. 특히 이번 아시아게임 의료진에는 일선 개국 약사들이 당당히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 대회에서 개국 약사는 정식 의료진에 포함되기 보다 자발적으로 봉사약국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이번 대회 주최 측은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석현)에 정식으로 약료활동을 요청, 15명의 약사가 4주 이상되는 경기 기간 동안 의료진에 포함돼 메디컬센터에서 상주하고 있다. 운영을 시작한지 8일차에 접어든 이날도 메디컬센터 내 약국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도핑 문제로 약국은 일반 선수들의 접근은 제한돼 있지만 선수단 이외 경기 운영을 돕는 각국 스텝, 안전 요원, 경찰, 환경 미화원 등이 하루에도 수십명 이상 약국을 찾는다. 약국을 찾는 환자들의 질환도 다양하다. 피로 회복부터 소화 질환, 타박상, 안구 질환 등 경질환 등이 주를 이룬다.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어지는 근무 시간을 2명의 약사가 교대로 근무, 7시간 이상 이어지는 업무가 만만치 않을 법도 한데 약사들은 시종일관 밝은 얼굴로 환자들을 맞는다. 이날 봉사에 나선 부평구약사회 최병원 회장은 "메디컬센터 내 병원들이 위치해 있지만 병원에 가기는 부담스러운 경증질환 환자 수도 만만치 않다"면서 "부담 없이 약국을 찾아 상담을 하고 약을 투약받을 수 있으니 약국을 찾는 환자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이 같은 국제대회에 일선 개국 약사들이 정식으로 의료진에 포함돼 참여한 것은 처음으로 안다"며 "이번 사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앞으로 약사들이 국제 행사 등에 참여하는 통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국 약사들이 운영 중인 약국 옆에는 길병원에서 파견된 병원약국도 위치해 있다. 이 곳에서는 길병원 소속 약사가 외래 진료를 받은 선수, 스텝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약 조제를 진행한다. 한편 이번 아시아게임 의료팀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다. 총 4층으로 구성된 메디컬센터에는 총 9개 진료과와 일반 약국, 입원실, 물리치료실 등을 비롯해 한국 의료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의료관광홍보실, 안과와 안경원, 임상병리실, 한의과 등이 운영 중이다.2014-09-24 06:14:50김지은 -
종업원 약 판매 유도 '몰카' 보상금 못받는다팜파라치가 종업원에게 접근, 일반약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중단된다. 또 동일한 신청인에 대해 1인당 연간 10건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도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제한이 구체화됐다. 먼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유인·조장한 신고 ▲시정명령·원상회복명령 등 비금전적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처분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 보상급 지급이 제한된다. 그동안 팜파라치는 약사가 조제 등으로 바쁜 틈을 이용, 종업원에게 접근해 일반약 판매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앞으로 팜파라치가 약국의 불법행위를 유인, 조장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게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동일한 신청인에 대해 1인당 연간 10건까지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간주된다. 수십곳의 약국을 고발하던 팜파라치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권익위는 이미 보상급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에 의하면 공익침해행위로 인해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100만원을 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 문제는 무자격자 약 판매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적발되면 약국에 업무정지 10일이 부과된다. 이를 과징금으로 환산하면 570만원 정도가 된다. 팜파라치는 570만원의 20%인 114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팜파라치들이 가장 손쉽게 100만원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비약사의 약 판매 장면 몰카였다. 보상금 지급 규정이 개선되도 팜파라치가 비약사 약 판매를 유인, 조장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문제다. 전문카운터가 상담을 통해 약을 판매하는 행위가 포착되면 방법이 없다. 결국 의약품은 약사만 취급하게 하고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를 약국 내에서 원천금지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약사회는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 침해행위를 유인, 조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권익위에 지속적으로 건의 한 바 있다.2014-09-23 06:1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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