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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급여제한자 자격확인 확대추진 내년 이후에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시행 중인 이른바 급여제한자 자격확인 2단계 확대사업은 내년 이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적 근거도 없이 수진자 자격확인 업무를 요양기관에 떠넘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2일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체납 후 진료)가 대상이다. 이중 무자격자는 건강보험 자격상실자와 급여정지자를 포함한다. 논란이 된 체납 후 급여제한자는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 제한된 자 중 1480명(6월30일 기준)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액·상습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401명, 연소득 1억원 초과 810명, 재산 20억 초과 269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급여제한은 초진과 재진 모두 적용된다. 요양기관은 무자격자에게는 비급여(일반진료)로, 급여제한자에게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비를 받으면 된다. 만약 급여제한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공단부담금은 환급해준다. 건보공단은 자격조회 시스템에서 요양기관 시스템(청구프로그램)에 대상자 명단을 송출했다. 급여제한 항목을 추가해 색깔과 점멸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건보공단은 일부 공급자단체 반발은 쌍방향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시행결과를 분석해 내년 중 복지부와 협의해 2단계 확대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의료계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수진자 자격확인 업무를 요양기관에 떠넘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료전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사회보험 운영주체인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법도 건강보험증으로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만약 건보증 없이 신분증만 제시한 경우 본인확인 후 건보공단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4-09-12 12:24:54최은택 -
중국·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 약사 재교육 강화아시아 주요 국가의 약사 재교육 제도와 약국환경은 어떨까? 2014년 FIP 방콕총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에 따르면 조찬휘 회장은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약사회장단과 만나 양국의 현안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대표단이 정리한 각국 약사제도 변화의 특징은 제교육 강화와 발전된 전문약사제도였다. ◆중국 = 중국약사회 회장 대신 FIP 총회에 참석 중인 Wang Xiao-Liang 부회장은 중국의 약사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중국약사회는 개국, 병원, 공직, 제약회사 및 학계 등 모든 약사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왕 부회장은 "중국은 현재 의약분업은 안 돼 있지만 정부에서 향후 의약분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다"며 "한국의 성공적인 의약분업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전했다. 왕 부회장은 "의약분업은 안돼 있지만 마약이나 항생제, 항암제 등 독성이 있는 특정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의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 또한 중국은 최근 법인형태의 체인약국이 많이 생겨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왕 부회장은 특히 "약사 연수교육의 경우 연 20시간 이상 이수하고 매 4년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약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며 "약대 학제는 4년제이고 약대 졸업 후 2-3년 간 전문 과정을 이수한 후 임상약학, Oncology 등 전문 약사로 근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경우 지역약국 대부분이 체인약국으로 약사 연수교육은 2년에 50학점(대부분 1시간이 1학점)을 이수해야만 약사 면허가 갱신된다. 연수교육은 강의, 인터넷 교육, 학술저널 구독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전문약사와 병동약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4년제 약대 졸업 후 1년의 실습과정을 거쳐야 약사가 되며 이후 1-2년의 특수 과정을 마치면 Oncology, 정신과, 순환기, 감염질환, 노인병 등의 전문약사로 활동할 수 있다. ◆대만 = 대만의 약사 연수 교육은 2012년까지 2년에 48시간의 연수 교육을 받던 제도를 올해부터 6년에 150시간을 받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약사 연수 교육은 60~70%가 강의로 진행되고 30~40%가 인터넷과 저널 교육으로 진행된다. 약대는 기본 4년제로 1년간 추가로 한방 등 천연약물에 대해 공부하는 학교와 6년제 Pharm D과정의 약대도 있다. 지역약국의 경우, 방문약사 제도도 실시되며 32시간의 특별 교육과 실습 및 구두시험을 거쳐 자격이 주어진다. ◆일본 = 일본약사회 야마모토 회장과 아베 상임이사는 일본의 약사 연수교육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연수교육 의무화는 아니지만 일본약사회가 일본약사연수센터와 협력해 자율적인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약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약대의 경우 생약제제에 대하여 1년간의 전문 과정을 이수하는 학제를 운영하는 약대도 있고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교육과 실습과정을 마친 후 자격시험을 거쳐 Oncology, Infection Disease, Cardiology, Clinical Pharmacology 등 8개 분야 별 전문약사로서 일을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의사의 제네릭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고 의원의 경우 특별히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지 않고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조제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2014-09-12 09:00:06강신국 -
"면대약국 자백한 후 내게 돌아온 건 2억원 빚더미""사실상 월급쟁이였지만, 면대업주인 도매상 사장 돈 까지 모두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면대업주는 집행유예 처분에 벌금만 내고 또 다른 사업을 계속하지만 면대약사는 의약품 결제대금 등 채무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A약사의 제보로 면대약국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가운데 상법에 의해 면대약국 채무 2억원을 모두 갚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 약사는 벌금 800만원의 형사처벌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11개월을 받게 된다. 면대업주는 벌금을 내고 또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되지만 약사는 만신창이가 되는 셈이다. 상법 24조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호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A약사도 면대약국 채무액인 2억원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제약사나 도매상 직원이 해당 면대약국과 거래를 하면서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면허대여자에게 아주 불리하다. A약사는 "실제 면대업주인 B사장이 운영하는 도매상과의 채무액은 1500만원인데 이를 청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A약사는 "B사장은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며 "최근 인천지역에 또 다른 도매상을 차린 것으로 보고 자괴감만 든다"고 전했다. A약사는 "면대업주는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지금도 면대약사를 찾고 있을 것"이라며 "면대약국이 개설되는 순간 면대약사는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2014-09-11 12:15:00강신국 -
편의점 4곳중 1곳은 안전상비약 판매실태 '엉망'안전상비약을 취급하는 편의점 4곳 중 1곳에서 상비약 취급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11일 서울 강서구청에 따르면 30명의 '의약품 안전사용 지킴이'들은 안전상약 판매업소(24시간 편의점) 220곳에 대한 약품 취급실태 1차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 6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편의점 1차 점검에서 총 220개 편의점 중 개선점이 발견된 56개 업소(25.4%)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달부터 이행여부를 재조사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안전상비약 체크리스트를 활용 여부 ▲안전상비약 가격표시 여부 ▲소비자 주의사항 게시 여부 ▲진열저장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살폈다. 발견된 경미한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안내해 시정하도록 했다. 강서구는 지난 5월 보건분야 지식 보유자, 보건업무 유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30명의 의약품 사용 지킴이를 위촉했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안전하게 판매되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기 위해서다. 지킴이들은 강서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된 업소를 2인 1조로 전수조사하며 취급실태를 확인했다. 구 관계자는 "지킴이들은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주민 눈높이에 맞춘 지킴이들의 행보가 올바른 의약품 사용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사용 지킴이는 금년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지난달 28일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 산하 '약대생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요원'들과 함께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약대생들은 1회 판매허용량 초과, 의약품과 기타 제품의 혼합진열,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등 불법행위를 포착했고 불법사례는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불법행위가 드러난 편의점은 수백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2014-09-11 12:14:54강신국 -
"복약지도문 안주면 처벌" 환자 입소문에 약국 곤혹"이 약국은 약 봉투 복용설명서 안 주나요? 법이 시행됐다고 하던데..." 구두 또는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 이후 일부 환자들이 서면 복약지도가 의무화 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구두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들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와 유아를 둔 엄마들의 커뮤니티에서 서면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면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을 한 것 아니냐는 환자 항의와 민원이 늘고 있다. 결국 구두 복약지도만을 한 약국들은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영등포의 S약사는 "일부 환자들이 서면 복약지도가 의무화된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구두나 서면 중 선택해서 복약지도를 해도 된다는 구차한 설명을 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 봉투가 아니더라도 PM2000을 통한 복약지도서를 급작스럽게 출력해준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소아과 주변 약국에서는 서면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분당 소재 소아과 주변의 K약사는 "엄마들의 정보공유와 구두마케팅은 위력적"이라며 "어느 약국은 불친절하다. 서면복약지도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면 실제 환자들의 반응속도도 빠르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스틱형 약포지를 주지 않는 소아과 주변 약국이 없듯이 서면복약지도서도 마찬가지"라며 "구두나 서면 복약지도 모두 가능하다는 포스터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두 복약지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대한약사회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실제 약국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해도 된다는 포스터라도 제작해 배포를 해야 한다"며 "서면 복약지도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약사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이렇게 되면 서면복약지도가 대세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약사들이 구두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대약의 역할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7월7일 법령 시행 이후 3개월 계도기간이 지난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다. 10월7일 이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약국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2014-09-10 12:01:00강신국 -
서울대병원,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심포지엄서울대병원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 연구지원센터(센터장 정해일)은 19일 서울대어린이병원 1층 임상 제2강의실에서 제8차 희귀질환 국제심포지엄(8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Rare Diseases)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희귀난치성질환 연구자와 전문가, 국립보건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과 치료법 개발에 대한 최신 연구지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전성 대사질환의 신생아 선별검사 관련 유전자 진단기법 및 적용 ▲루게릭병의 면역염증 조절을 통한 치료법 연구에 대한 소개 ▲유전질환환자에서 발견된 돌연변이의 functional test 등이 발표된다. 이어 세계의 유수 석학들이 ▲청각 장애의 유전진단과 임상적 적용(Chen-Chi Wu, National Taiwan University Hospital, Taiwan), ▲면역결핍 환자의 유전자 치료 임상시험(Masafumi Onoder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Japan), ▲질병모형에서 인간유도다능성줄기세포(Hidenori Akuts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Japan)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연세대학교 이장익 교수가 미국 FDA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희귀질환연구 및 희귀질환의약품개발 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아밀로이드증의 진단과 치료 ▲국내 아밀로이드증 환자의 특징 ▲염증성 장질환의 병태생리 ▲연구협의체의 쇼그렌 증후군 중개연구센터에서 진행 중인 쇼그렌 증후군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 등이 발표된다. 이번 행사는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7개의 희귀질환 중개연구센터의 연합체인 희귀질환 연구협의체(Rare Disease Research Consortium)가 공동으로 주최한다.2014-09-04 15:09: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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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개인정보보호 위반"…약국·병원에 문제 제기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면서 환자,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 수집을 두고 약국과 고객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경기도의 A약사는 미처 받지 못한 본인부담금을 요청하기 위해 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에 환자 연락처 제공을 요청했다 법적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다. 상황은 이렇다. 최근 A약국 약사는 한 환자의 보호자를 돌려보낸 뒤 환자 본인부담금을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환자 본인이 약국에 내방할 수 없어 자녀가 약을 대신 조제해 간 상황에서 보호자가 떠난 후에야 상황을 발견한 것이다. 약사는 환자 기록을 살펴봐도 연락처가 없어 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에 연락을 했고 병원에서는 약국에서 조제를 해 간 보호자의 개인 연락처를 알려줬다. 문제는 거기서부터였다. 병원에서 안내받은 보호자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해당 보호자는 불쾌감을 표현하며 개인 연락처를 제공한 병원과 제공받은 약국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이다. 연락처를 제공했던 병원은 또 해당 보호자가 같은 이유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해 왔다며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약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해당 약사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환자,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 제공은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임을 확인했다며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면서 "업무와 연관돼 병원과 약국이 환자,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공유한 것이 문제가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시민들의 관련 의식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환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 요구나 수집 등은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될 수 있으면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문제 소지가 더 빈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환자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보 누설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처벌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2014-09-04 12:14:55김지은 -
"2세미만 영유아에 감기약 판매제한·복약지도 강화를"2세 미만 영유아 감기약 판매시 적절할 복약지도와 상담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사들은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 복약지도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소비자원과 언론이 약국의 문제만을 너무 부각시키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냈다. 3일 소비자원이 약국 10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하고 약국의 영유아 감기약 판매제한 및 복약지도 강화를 관련 부처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2008년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우려되는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2세 미만 용법용량을 삭제하고 감기에 걸린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감기약을 복용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일선 약국과 병원 등에 배포했다. 소비자원의 조사는 이에 대한 약국과 병의원의 이행 여부였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소재 100개 약국 중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70곳이었다. 감기약을 판매한 70개 약국 중 판매 전후 병원진료를 권유한 약국은 13곳이었고 아예 판매하지 않은 약국은 30곳으로 나타났다.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병원 50곳 중 41곳(82%)에서 안전성 우려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약국 10곳 중 7곳이 마치 불법으로 감기약을 판매한 것처럼 방송과 신문지상에 보도되자 약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소비자원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상담이나 설명 없이 2세미만이 복용할 감기약을 판매했다면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병원의 처방률이 약국보다 높은데 왜 약국만 부각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아과 주변에서 약국을 하는 경기 성남의 P약사는 "2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등 해열제만 판매를 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은 다 알고 있다"며 "그러나 사용 금지권고 성분약을 처방하는 병원들이 더 문제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소비자원 자료가 발표되자 약국에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염산슈도에페드린, 말레인산클로르페니라민, 구아이페네신 등 28개 성분이 함유된 172 품목에 대해 2008년 식약처가 2세 미만 사용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며 "약국에서 2세 미만 영유아가 감기 등으로 당해 품목을 복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복용하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소보원은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에 ▲약국의 영유아 감기약 판매 제한 및 복약 지도 강화 ▲병원의 영유아 감기약 처방 관리 및 감독 강화 ▲어린이 감기약 주의 문구 표시 개선 ▲어린이 감기약 판매 금지 연령의 상향 조정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어서 주부부처의 후속조치 진행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4-09-04 06:14:57강신국 -
처방조제 중심 약국 "과징금 부과 역차별""청구액중 중 8% 정도가 실제 조제수가에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과징금을 산정하면 문전약국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불이익이 너무 커요. 일반약과 의약외품 혼합진열로 적발되면 3일 영업정지인데 과징금만 240만원이 될 수 있다니 말이 되나요." 매출규모가 증가할수록 약국 순수익률이 감소하는 독특한 약국경영 구조가 과징금 산정기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약국부터 과징금 산정액이 현행 최고 구간인 57만원 보다 늘어나는 복지부안을 놓고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안이 입법화되면 하루 평균 120건 이상을 받는 약국들은 같은 사안으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과징금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지역의 문전약국 약사는 "대형병원의 고가약 처방으로 인해 실제 조제수입은 8~9% 수준"이라며 "매출이 100억원이라 해도 실제 조제수입은 8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카드수수료도 마찬가지"라며 "200~300만원짜리 고가처방전이 태반인데 수수료는 약값과 조제료에 모두 부과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쌍벌제 시행 이전에는 금융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일정부분 보전이 됐지만 지금은 최대 2.8% 밖에 허용되지 않아 문전약국 등 처방조제 중심약국의 아쉬움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료기관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의원이 연 매출 90억을 넘어가면 53만7500원이다. 반면 약국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면 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복지부 안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의료기관은 청구액 중 실제수입이 90%를 넘어갈 것"이라며 "원내조제와 치료재료 비용 외에는 모두 진료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약국과 상황이 정반대인데 과징금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며 "엉뚱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나오면 약사회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데일리팜이 입수한 복지부안을 보면 1억원 미만부터 30억원 이상까지 총 20개 구간에 최소 5만원부터 최대 80만원까지 과징금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약사회가 복지부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핑퐁게임은 계속될 전망이다.2014-09-03 12:24:56강신국 -
단독약국 과징금 인하 속빈강정?…약사들 반발 예고보건복지부가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진행하면서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용역안을 파기하고 새로운 안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10억이 넘는 약국들은 과징금 인상구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이전인 1991년 마련된 약국 과징금 기준 완화를 기다려온 상당수 약국들은 과징금 부담이 늘어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만약 복지부 안대로 과징금 산정기준이 개편되면 약사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보건사회연구원 용역 결과가 공개된 마당에 복지부 원안대로 기준이 개선되면 약사회 집행부도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2일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복지부 안을 보면 10억 이상 약국들의 하루 과징금이 현행 57만원 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20억원 이상 약국은 70만원까지 상승한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의 문제점은 분업 이후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매출에 포함되면서 약국 매출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현재 처방전당 총약제비는 2만5000원대다. 조제료 6500원을 제외한 약값은 1만8500원 정도다. 산술적으로 추정해보면 하루 평균 120건을 받는 약국의 연간 총약제비는 9억원 정도다. 여기에 비급여 매출을 추가하면 가뿐히 10억원을 넘게 된다. 총 약제비 9억원의 약 75%인 6억7500만원은 마진이 전혀 없는 조제약값이다. 결국 6억7500만원이 매출이 포함되면서 약국의 과징금은 실제 약국 매출과 상관 없이 산정됐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면 연 매출 2억8500만원 이상이면 모두 최고 구간인 57만원에 포함되는 어처구니 상황이 20여년째 지속된 것. 과징금 기준이 불합리하다는데 일정 부분 동의를 한 복지부는 약사회와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시작했고 보사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를 사실상 파기하고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하면서 지루한 핑퐁게임만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제시안을 보면 연 매출 10억원~15억원 약국의 1일 과징금은 60만원이다. 그러나 보사연 연구안을 보면 24만원이다. 또 연매출 25억원~30억원 약국은 75만원까지 과징금이 상승한다. 약사회가 문제 삼는 구간도 이 부분이다. 복지부가 주장하는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복지부안을 수용하면 현행 최대 1일 과징금인 57만원을 넘어서는 약국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연매출 10억원 초과 20억 미만 의원의 과징금은 43만7500원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시한 같은 매출구간의 약국 과징금 안을 보면 60만원이다. 의원들의 총 진료비 중 행위료 비중이 90%고 약국의 행위료 비중은 25%인 상황에서 전혀 이해하기 힘든 과징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25억원~30억원 까지를 57만원 구간으로 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25억원 미만 약국들의 과징금 기준은 결국 소폭 인하가 되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무려 10차례 이상 복지부안과 약사회안을 교환하고 있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보사연안을 전면 수정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 시기의 문제가 아닌 과징금 기준의 문제"라면서 "현 복지부 안은 절대 수용할 없다"고 못박았다.2014-09-03 06:1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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