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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마진 상향 성토의 장…제약 불참여 아쉬움유통마진 상향에 대한 도매업체의 절실함이 느껴지는 자리였다. 그러나 당사자인 제약업계의 불참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2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 유통비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는 도매업계의 유통마진 상향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의뢰한 적정 도매마진율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를 진행한 황인경 명예교수는 적정 도매마진율이 8.8%라며, 제약업계가 동반자로서 적정마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제발표했다. 현재 국내 제약사는 도매업체에 판매액의 10~12%, 다국적 제약사는 6~8%를 제공하고 있어 유통업계는 다국적 제약사의 유통마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매업계 "다국적제약사 상품 팔면 팔수록 손해" 패널로 참여한 김동구 백제약품 회장은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을 매입해 판매하면 매출원가의 2%까지 손해가 나기도 한다"며 "도매는 90% 이상이 고정비이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영업손실로 인해 이제는 상품을 배송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약품 배송이 안 되면 국민 피해가 불가피한데, 이것이 과연 유통업체만의 책임인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조선혜 지오영 회장도 "약가인하 등으로 인한 제약업계의 어려움이 도매업계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정책도 제약사 위주로 펼치고, 유통업계 지원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금융비용과 카드마일리지 때문에 도매업체의 판관비가 높은 상황"이라며 "유통업체의 원가율은 93%에 달해 나머지 7%만 갖고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국적제약사가 제공하는 5~6%대의 유통비용으로는 손해만 더 커지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더이상 유통업계가 생존권 차원에서 저마진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상생방안 차원에서 카드결제 수용을 간곡히 요구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약사회 "약사회-제약협회-KRPA-유통협회 4자 협의체 제안" 도매업계의 성토에 판매단체인 약사회도 화답했다. 최두주 대한약사회 경영본부장은 "다국적 제약사는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금융비용이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비용도 인정하지 않고, 오리지널 제품을 앞세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약품도매상의 자구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도매업소간 과다경쟁으로 금융비용이나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 1원 낙찰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품목도매 등 많은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약품도매상은 적정마진율 제공을 요구하기에 앞서 경비절감과 경쟁력 강화, 대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인수·합병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 이날 약사회는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회-제약협회-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약품유통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유통비용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패널발표를 한 허경화 IMS 사장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약과 유통이 파트너로서 소통하고 적정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 사장은 "미국 역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유통마진이 4~7% 정도 차이가 난다"며 "제네릭 마진이 더 높은데, 결국 서비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양측이 협의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표로 나선 이고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나온 내용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제약회사나 토론주제의 당사자인 다국적제약사 인사는 패널로 참여하지 않아 도매업계의 문제 제기에만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2014-08-20 16:23:37이탁순 -
전자처방전이 불법?…깜짝 놀란 의원, 당황한 약국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보건의료 IT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했다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위반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할 것과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할 경우 개별적으로 환자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위반 사항을 보면 '전자처방전은 환자에게 발송해야 한다'는 의료법과 같은 법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다. 결국 '환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이 되는 게 쟁점인데 바로 업체들이 보유한 서버다.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면서 의료기관→업체 서버→약국으로 전송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SK 전자처방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표시된 8자리 숫자를 약국에서 입력하면 처방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방식이다. 결국 업체 서버에 환자 정보가 저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인 셈이다. 방식은 다르지만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대형병원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한 전자처방전도 업체 서버에 처방정보가 입력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또 2차원 바코드를 통한 처방전 입력도 업체 서버에 저장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모 업체의 경우 환자동의 부분을 신설해 사업을 이어나가는 방안과 사업 자체를 포기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키오스크와 2차원 처방전 바코드 업체도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전했다.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보건의료 관련 IT 사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서버에 저장될 때 암호화의 기준을 만들어 주는 등 시스템 정비를 해줘야 할 시점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처방전 문제하나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지 못하면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겠냐"고 반문했다.2014-08-20 12:20:39강신국 -
수원 호매실지구 1층약국 자리 분양가 23억대 호가서울, 경기 신도시 지역 신규 상가들의 신규 병원·약국 모집 모시기가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 호매실지구 내 위치한 '우성메디피아2'는 최근 분양사업을 시작하고 의원, 약국자리 선점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성메디피아2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 상가로 이달 말 준공 예정으로 건물 공사는 막바지 단계이다. 분양 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4~5층에 1,322.3m²(400평) 규모 정형외과와 입원실 입점이 완료된 상태며 3층에 3개 이상 과를 더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안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과 논의가 진행 중이다. 1층 약국자리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4400만원 수준으로 총 분양가는 23억원에 책정돼 있다. 전용면적은 95.8m²(29평)이고 분양평수는 178.5m²( 54평)대다. 약국자리는 독점 계약 조건이며 3층의 다른 의원 입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분양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상가 주변으로 5000세대가 형성돼 있고 상가 앞으로 지하철 역이 완공될 예정"이라며 "인근에 아직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아 이번 상가에 입저하며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곡지구에 위치한 '열린 프라자' 역시 내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단지 내 상가 청약, 분양을 시작했다. 지상 6층, 지상 11층 규모의 이번 상가는 1층 약국자리의 경우 최근 계약을 시작했으며, 실평수 49.5m²(15평), 분양면적 99.1m²(30평)으로 평당 분양가는 45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총 분양가는 15억대로 협의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입점이 확정된 병의원은 없으며 4~6층을 클리닉 층으로 형성한다는 설명이다. 약국은 독점 계약 조건이며 주출입구 자리로 엘리베이터 옆 자리이다. 마곡지구 열린프라자 상가 분양사부소 관계자는 "인근에 7000여세대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고 LG사이언스파크가 입주할 예정"이라며 "상가 앞으로 이화의료원이 들어올 예정인 만큼 약국의 기대효과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2014-08-20 12:16:33김지은 -
"투자활성화 대책, 기존 주장 뒤엎는 자기부정""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정부가 기존 주장까지 뒤엎는 자기부정 행위다." 20일 '정부 의료영리화 조치 문제점과 그 영향'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은 이 같이 말했다. 그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부분에 있어 강력한 규제완화책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정책은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메디텔 허용, 해외의료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허용,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이 있다. 그는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규제완화책을 국민적 토론과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며,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여기에 자신의 기존 주장까지 뒤엎는 자기부정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중소병원 경영란을 핑계로 대형병원이 아닌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를 허용한다고 했으나, 6차에는 대형병원에게 기술지주회사를 허용해 영리자회사를 차리라고 한다는 것이다. 또 앞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금지한다고 했었으나 불과 2개월도 안 돼 건기식 판매에서 연구개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주도 영리병원은 작년 8월에는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불법시술을 위해 제주도에 진출한다며 불허했다가, 1년만에 진출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 호텔이 설치될 수도 있다"며 "호텔과 의료기관 기능 구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이용환자들의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안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는 훗날 크나큰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4-08-20 11:20:10최봉영 -
"의료영리화 추진, 75% 국민 무시하는 것""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을 반대하는 75%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의료영리화 조치의 문제점과 그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의사 기준 철폐, 메디텔 기준완화, 건기식 판매,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 국민과 의료인이 반대해 온 정책들을 총 망라한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은 특정병원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며, 결국 국민 의료비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도 무시한 채 시행규칙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초법적인 정부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75%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단체와 국민이 뭉쳐 의료영리화를 막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4-08-20 10:41:33최봉영 -
노인환자 약 봉투 던지며 "왜 이렇게 약값이 비싸""왜 이렇게 약값이 비싸. 나 다른 약국으로 갈꺼야." 서울의 H약사는 3일치 약을 조제한 후 약값을 이야기하자 70대 노인환자에게 항의를 받았다. 기존 처방에 없던 연고제가 포함되면서 총 약제비가 1만원을 넘어가자 본인부담금 30%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결국 환자는 조제된 약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고 카운터에 약 봉투를 던져 놓은채 그냥 가버렸다. 이 약사는 "단골 노인환자에게 정액제와 정률제를 설명한다고 설득이 되겠냐"며 "이런 처방이 나오면 그냥 1200원을 받는게 더 속편할 수 도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1200원 내다가 갑자기 3000원 내라고 하면 이해하는 노인환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환자와의 불편한 관계를 우려한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유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약제비 총액에 따라 정액제와 정률제가 적용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들로 인해 약국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노인환자 약제비가 1만원을 넘어가면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면서 노인환자들의 항의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국 정률제 전환 약제비 기준값을 인상하거나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얻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012년도 기준 내원일수당 약제비가 2만원 이상임에도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정액제 상한기준은 1만원이라며 이를 현실에 맞게 1만5000원 또는 1만8000원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액제 적용 금액인 1만원은 2000년도 기준"이라며 "이미 14년이 지난 만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2014-08-19 12:25:00강신국 -
약국에 근무하고 있는 40대 한약사의 속마음은…"약국 내 타이레놀이 약사들 말대로 양약이라면 우황청심원은 한약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약국 내에서 한약으로 알고 사는 것들과 한약, 양약 성분이 섞인 것들은 왜 모두 약사들 차지가 돼야만 하나요" 지방 약국에서 근무 중이라는 한 A한약사가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한 심경을 데일리팜에 알려왔다. 해당 한약사는 자신이 공대를 졸업한 후 수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한약학과를 입학, 졸업 후 현재는 지방 약국에서 근무 중인 40대 민초 한약사라고 밝혔다. A한약사는 약사들이 현재 일반약 판매 독점을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한약사는 "약사들은 일반약을 양약이라고 주장하며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A한약사는 "약사들이 자신들만이 일반약 전문가임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형평성 있게 일반약을 한약, 양약, 복합약으로 나눠 약국 내에서 한약사만이 일반약 중 한약을 다루게 해야 공평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약사법 제2조 2호만이 법 적용은 약사법 내 전체는 물론이고 약사들 자신들에게도 자승자박의 수많은 모순을 발생시킴에도 약사들은 눈과 귀를 닫고 아전인수식 주장만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한약사는 또 약사들이 한약사가 상대적으로 세력이 작다는 이유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한약사는 "약사의 '네 밥도 내 밥이요 자기들 밥은 당연히 낸 밥이다'란 논리에 한약사들은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한약사란 직종은 힘이 없어 국민으로서 형평의, 법의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에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14-08-19 12:24:52김지은 -
늦어지는 과징금 인하…약국 '도덕적 해이' 변수로약국의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과징금 기준을 더 낮추려는 약사회와 약국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 복지부가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약국의 과징금 산정기준의 토대가 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은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업 이후 약국매출에 마진이 없는 약값이 포함되면서 현행 최고 과징금 구간인 57만원에 상당수 약국이 포함됐다. 업무정지 3일만 받아도 171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였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복지부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어느 수위까지 과징금 산정기준을 낮추느냐를 놓고 지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복지부 내부에서 잘못한 약국에 부과되는 과징금인데 대폭적인 인하는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도 가장 많은 약국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매출구간의 인하폭을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잡고 있다. 즉 매출이 현저히 낮은 약국과 매출이 현격히 높은 약국은 과징금이 오르는 대신 중간매출 구간에 위치한 약국은 과징금 인하혜택을 더 많이 보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최종안이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와 비교해 과징금 인하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약사회에 정치적 부담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장 바람직한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법예고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4-08-19 06:14:56강신국 -
"병원엔 지원금, 약국은 적자"…달빛어린이병원 논란정부가 소아환자 진료 편의를 위해 시범 운영하기로 한 ' 달빛어린이병원' 시행과 관련, 참여병원 인근 약국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앞서 내달 1일부터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11~12시까지 안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달빛어린이병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부산, 대구, 경기, 전북, 경북, 경남 6개 시도에서 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참여 병원 중 대구 2곳과 경기 1곳 의원은 이미 야간진료를 운영 중이고 부산과 전북, 경북은 9월, 경남은 11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외래진료 개념으로 참여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하면 병원 인근 약국들에서 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8개 병원 인근 약국들은 연장된 병원 진료 시간에 맞춰 개문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일부 지역 약국, "옆 병원 시범사업 참여 여부도 몰라"=정부는 참여 병원 인근 약국들이 연장 개문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실제 일부 지역 약국은 인근 병원의 시범사업 운영 여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연장 개문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병원과 더불어 환자 편의를 고려하면 야간 개문에 참여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추가 제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부산 A약국 약사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물론, 옆 병원이 연장 진료를 하기로 결정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병원 정문, 후문으로 문전약국이 5곳이 넘는데 다른 약국들도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남의 한 약사는 "11월부터 옆 병원이 야간진료에 참여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고민이 많다"며 "병원이 야간 진료를 하면 조제가 나오는 만큼 문은 열어야겠지만 제반 비용을 고려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열 수 밖에 없는 데 감당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참여 약국들, "적자 운영 언제까지 해야 하나"=대구, 경기 등 이미 시범사업이 운영 중인 지역 참여 병원 인근 약국들의 경우 이미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밤 12시, 토 일요일에도 밤 9~12시까지 개문을 하면서 관리비와 인건비 등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반씩 재원을 마련, 평균 1억8000만원(월평균 1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인근 약국은 개문을 해도 별다른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약국은 야간소아가산 조제료 정도만 부여될 뿐이다. 실제 이번 시범사업이 진행된 지 1년이 넘어서고 있는 대구 지역의 경우 참여 약국은 물론 대구시약사회 차원에서 지자체에 약국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다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의 한 약사는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는 만큼 환자 편의를 생각해 1년 간 동참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손해가 쌓여가고 있다"면서 "병원 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 추가 인건비라도 보장해달라고 지자체에 호소했지만 냉담한 반응이 돌아와 좌절했다"고 말했다.2014-08-18 12:25:00김지은 -
계륵된 휴일지킴이약국…추석 앞둔 약사들 '딜레마'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의 빌미가 됐던 공휴일에 문닫는 약국. 그러나 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시행된 이후 '휴일지킴이약국'으로 명칭이 변경된 채 또 다시의 약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회에 올해 추석 연휴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9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면서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기간도 더 길어졌다. 약사회는 오는 27일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여부에 대한 홈페이지(www.pharm114.or.kr) 입력을 독려하고 연중무휴약국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도 각 지부에 요청했다. 휴일지킴이약국에 지정되면 지역 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없도록 지정된 날짜에 매일 밤 10시까지 운영하면 되고 휴무약국은 이웃 휴일지킴이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무기간, 이웃 휴일지킴이약국의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안내문 게시하면 된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날짜에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휴일지킴이약국 프로그램 또는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를 이용해 운영시간을 수정한 후 지역 보건소에 통보하고 주변 휴일지킴이약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최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정보를 제공 받고 있어 또 다른 민원이 제기 될 가능성이 있다. 약국 컴퓨터에 휴일지킴이약국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으나 컴퓨터를 켜지 않으면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약국운영 시간에는 해당 컴퓨터를 켜놓고 퇴근 시에는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해당 컴퓨터를 끄지 않을 경우 휴일지킴이약국 프로그램 시스템에서는 약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상비약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마당에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에 대한 동력이 떨어져 있다. 만약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약국의 공공성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시민을 위해 휴일지킴이약국 운영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비약이 편의점으로 나간 상황에서 약사들을 독려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2014-08-18 12:24: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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