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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고 판매?"…보험용 일반약의 불편한 약값일부 제약사가 보험에 등재돼 있는 일반약을 급여약과 비급여약으로 구분하지 않고 판매해 약국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15일 약국가에 따르면 태극제약 하이로손크림과 유한양행 젠텔정 등의 일반약과 조제약 공급가가 동일하게 책정됐다. 하이로손크림의 경우 보험가는 1060원인 상황에서 약국 공급가는 평균 1400원대에 형성돼 있어 처방약으로 나갈 경우 약국에서는 400여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젠텔정도 보험가는 327원에 형성돼 있지만 일반약 공급가는 500여원이다. 약국에서는 해당 약을 조제하면 100~200원대의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다수 제약사가 급여가 되는 일반약의 경우 보험약과 일반약의 포장과 공급가 등을 다르게 책정해 유통하는 데 반해 해당 제약사들은 보험용 일반약을 별도 유통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 서울 삼성병원 인근 약국 약사는 "지난해 대규모 약가인하 이후 보험약과 일반약을 구분해 유통하지 않는 일부 약의 경우 공급가가 보험가보다 높아 약국이 손해를 보며 조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처방은 계속되는 상황에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 조제를 거부할 수도 없고 해당 제약사들도 나몰라라하고 약국만 피해보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해당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조치로 보험수가가 낮아지면서 원가 등을 계산했을 때 가격을 낮추게 되면 생산자체가 불투명한 만큼 해당 약의 가격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태극제약 관계자는 "하이로손크림은 지난해 약가인하로 보험수가가 낮아지면서 원가 등을 고려했을 때 판매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약값을 낮추기란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현재 보험가로 판매가를 낮추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 측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약국에서 약 구입 전 직거래 도매업체 소비자상담실 등에 미리 문의하고 요청하면 보험약가격에 약을 공급 중"이라며 "해당 약의 보험용약과 일반약 분류에 대한 부분은 인지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제약사들이 보험코드로 등재돼 있는 일반약을 급여약과 비급여약으로 분류해 가격 등을 다르게 유통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보험코드로 등재돼 있는 일반약에 대해 일반용 약과 보험약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이나 제제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라며 "보험약과 일반약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코드를 삭제하는 등의 강력한 제한조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2013-10-15 12:24:54김지은 -
"30정 짜리 5개 통약 중 3통서 알약수 모자라""한, 두정 비어있는 통약이 발견될 때는 있어요. 하지만 약국에 들어온 동일 제품 5개 중 3개 통 정제수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공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부산의 한 약사는 최근 A제약 맥씨정을 조제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감지했다. 30T짜리 통약을 나눠 조제하던 중 약의 수가 맞지 않다는 점을 발견, 알약의 수를 일일이 세어 본 결과 2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상한 점을 느낀 약사는 같이 주문했던 다른 맥씨정 통약들도 모두 꺼내 확인해 봤고 총 5통 중 3통이 알약수가 2정, 1정씩 부족하게 들어있었다. 기존 주문했던 맥씨정 300T 통약에서도 2정의 약이 부족하다는 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해당 약사는 "약국에서 통약의 알약 수를 일일이 확인해 보기 힘든 구조에서 이런 점이 발견된 만큼 불안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며 "동일 제품에서 다수 오류가 발생된 만큼 다른 약국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통약 정제수 오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덕용 포장분의 경우 알약수 오류가 있는 제품이 환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면 약국이 오히려 조제실수 등으로 환자들에게 클레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향정약에서 이 같은 정제수 오류가 발생하면 약국에서는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약의 경우 알약 수 오류가 종종 발생되지만 약사들이 일일이 세어보지 않는 만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제품이 환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면 일부 막무가내 환자의 경우 약국에서 막무가내로 고함을 치거나 보건소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설명했다. 이에 해당 제약사 측은 이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제약 관계자는 "공정 과정 중 개수와 중량 체크가 동시에 진행돼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기존에도 사례가 없었다"며 "일단 문제가 발견된 만큼 같은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 밝혔다.2013-10-15 12:24:53김지은 -
한미, 갱년기 개선 건기식 '한미 백수오' 리뉴얼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은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을 돕는 건강기능식품 '제니스'를 최근 '한미 백수오'로 리뉴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천연 식물성 소재인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과 감마리놀렌산을 함유한 복합 기능식품으로, 호르몬 감소로 발생하는 여성의 갱년기 증상 개선을 돕고, 콜레스테롤을 저하해 원활한 혈행에 도움을 준다. 대표 성분인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Estro-G100)'은 백수오와 속단, 당귀 등 천연 식물성 소재로 개발됐는데, 이 중 백수오(白首烏)는 '어찌하여 흰 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었는가'를 뜻 할 정도로 활력을 회복시키는 천연 생약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에 대해 미국인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임상을 진행한 결과, 갱년기 대표 증상인 질 건조, 안면홍조, 수면장애, 우울감 등 10가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현상이 관찰됐다. 또한, 삼성제일병원에서 1년간 진행된 한국인 갱년기 여성에 대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의 유효성 및 안정성 평가에서도 뚜렷한 증상 호전이 관찰된 바 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으로부터 갱년기 증상 개선에 대한 기능성을 승인(개별인정형 제2010-20호) 받았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건강기능신소재(NDI) 승인, 캐나다 식약청 산하 기관인 NHPD의 건기식 인증(NPN)도 획득했다.2013-10-15 09:32:15이탁순 -
경기도약, 온누리체인과 손잡고 건기식 4종 출시경기도약사회(회장 함삼균)는 ㈜온누리약국체인과 개발한 4종의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했다. 도약사회는 칼슘제(본케이칼슘), 오메가3 복합제(트리플 오메가), 눈영양제(아이테인), 유산균제(락토비아) 등 건기식 4종을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품구매를 희망하는 약국은 지부 홈페이지 초기화면 특별기획제품 배너를 통해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구매신청을 하면 된다. 제품개발 및 보급실무를 담당한 최용철 부회장은 "거대유통 자본과 인터넷 쇼핑에 내어 준 건기식을 이제는 약사회와 약사들이 다시 약국으로 가져와야 할 때"라며 "이번 제품이 약국경영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지난 5월 ㈜온누리약국체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제품 공급에 박차를 가해 왔다.2013-10-15 08:56:05강신국 -
"요양기관 수가계약, 대표성있는 단체가 직접 해야"[국회 예산정책처 평가결과] 요양기관 수가계약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원가 등 갈등과 논란을 줄이기 위해 유형별로 대표성 있는 단체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국회 평가 결과가 나왔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사업은 재정 소요액을 과소추계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효과는 미흡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사업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요양기관 수가계약과 4대 중증질환 사업, 지불보상체계 등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을 공개했다. 14일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수가계약은 급여비용 결정요소의 일부분인 환산지수만을 계약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내지 급여비 계획, 조정, 관리에 한계가 있다. 실거래가가 적용되는 약가와 재료대와 상대가치 구조 자체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계산 주체에 따라 원가조사의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비급여 수익을 환산지수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없다. 계약 결렬 시 건정심 의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급여비로 간주돼 있어 계약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협의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미국 메디케어처럼 계약제를 폐지하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가계약 당사자가 협상에 직접 나서도록 하는 등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원급 수가계약 시 현행 의사 대표단체인 의사협회가 하는 것이 아닌, 개원의협의회가 당사자가 돼 협상에 나서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건정심에 한시적 중재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가입자와 유형별 공급자 간 공동협의체를 운영해 의견교환과 목표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비관적 평가 결과도 나왔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본인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증질환에 치우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오히려 질환 간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해 실질적인 보장성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항목의 점진적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개선안을 내왔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되는 등 별도의 수가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 상급병실료는 기준병실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등으로 상향조정하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게 간병서비스는 보험 적용과 환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환자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부담능력에 비례한 부과체계 개선으로 계층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포괄수가제( DRG) 확대, 주치의제도 도입 등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13-10-14 15:26:39김정주 -
건약 "편의점약 온라인 판매정책 추진 중단해야"안전상비의약품 온라인 판매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에 이어 약사단체도 창조경제를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칠 수 있다는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책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약에 따려면 의약품은 현행 법규상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안전상비약으로 분류된 의약품은 예외적으로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건약은 "전국 2만 여 개 약국과 동네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상비약 구입은 지금도 거의 불편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공간은 어떤가? 건약은 "현재도 인터넷에서는 온갖 의약품 불법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살 빼는 약으로 유명한 향정신성 의약품부터 여러 전문의약품, 심지어 성분과 함량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불량 의약품까지 거래된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인터넷 공간은 통제와 관리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다. 건약은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안전상비약조차 그 안전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편의점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판매된다면 의약품 오남용을 부채질하고 부작용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안전상비약 판매가 시행된 지 1년여가 다 돼 가지만 의약품 부작용 보고 체계 및 발생 시 대처, 피해 구제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다. 안전 상비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을 겪는다고 해도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렇듯 현재 시행중인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도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일부 제약회사와 유통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 추진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건약은 촉구했다.2013-10-14 12:48: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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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체인, 추계포럼 개최…본사 사옥이전 기념온누리약국체인이 지난 6일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아트홀에서 진행한 10월 추계포럼에 전국 회원 4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이번 포럼에서는 홍혜걸 박사가 '의사가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 8211;당신의 혈관이 깨끗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60분간 강의했다. 홍혜걸 박사는 강연 중 깨끗한 혈관을 위해 운동을 권장했으며, 장시간 저강도 방식과 하체 위주 운동이 좋다고 강조하며 걷기운동을 권장했다. 그 밖에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비타민 논란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커리큘럼과 더불어 공급 업체들이 참여하는 현장 이벤트도 진행됐다. 회사는 지난 8일 삼성동 본사 이전을 기념, 공급업체 임직원을 초청해 본사 이전 및 쇼룸 오픈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온누리는 삼성동 이전과 더불어 본사 1층에 새로운 약국개발을 위한 전시룸을 오픈했으며 health가 중심이 되는 health & beauty shop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룸에서는 의약품을 제외한 온누리약국에서 취급하는 건강기능식픔과 비의약품 등을 취급한다. 온누리 측 관계자는 "전시룸은 약국의 사업다각화를 적용한 모델 숍으로 의약품 외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매출을 증진시키는 품목 종류와 진열 방식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며 "POP, 제품 포스터의 활용, 약국 오픈 전 제품 구색을 비롯한 레이아웃 및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2013-10-14 09:22:01김지은 -
"코스카정 혼합, 재고약 반품 과정서 발생 가능성"미궁에 빠져들고 있는 코스카정 사건에 대해 일부 약사들이 반품 과정에서 약의 혼합 가능성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스카정 반품 과정에서 특정 약국의 실수로 다른약이 혼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원터치용기로 제작된 플라스틱 덕용포장약은 개봉이 쉬워 반품과정에서 사용한 알약을 채워넣은 후 통약으로 반품하는 사례가 있다. 원터치 용기는 약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연고용 칼로 병위 캡(cap) 부분을 완전히 들어내 내용물을 바꾸어 넣고 그대로 씌워주면 개봉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 일부 약사는 암암리에 300~500T 등 비교적 약의 수가 많은 포장분은 일부만 사용 후 처방이 나오지 않아 처치가 곤란해지면 해당 방법으로 캡을 들어내고 약을 채워 넣은 후 통약 형태로 도매업체 등에 반품한다는 것이다. A약국 약사는 "일부 약국이 원터치포장의 허점을 이용, 해당 방법을 사용해 통약으로 반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 사건도 특정 약국에서 해당 방법으로 반품하는 과정에서 약사의 실수로 코스카정 통약의 일부 사용된 분을 코스카플러스정으로 채워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구심을 표명했다. 약사는 또 "안전성 문제가 있는 만큼 약국의 치부이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분명 이 같은 과정에서 발생됐을 소지가 크다"며 "원터치 포장은 개봉여부 확인이 안돼 약국에서 통약형태로 반품하면 도매업체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해 다른 약국으로 그대로 유통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정남일 홍보이사도 최근 데일리팜에 보내온 기고문을 통해 이번 코스카정 사건과 관련 원터치포장 용기의 위험성을 전하기도 했다. 정남일 홍보이사는 기고문에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의약품 용기는 원터치 용기 형태가 가장 많은데 이 형태는 누구나 쉽게 개봉할 수 있지만 코스카정병처럼 병위 캡을 완전히 들어내 내용물을 바꾼 후 그대로 씌워주면 개봉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또 "이번 코스카정 사건은 지난 미국에서의 타이레놀 사건처럼 누군가에 의해 내용물이 교체됐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 그 내용물이 캡슐이고 악의적으로 독극물을 주입했다면 사회적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원터치 병 포장 변경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 이사는 "국내 원터치 용기포장은 빠른 시일 내 스큐류, 혹은 푸시 용기로 바뀌어야 하고 원터치를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완포장 용기는 비닐 등으로 둘러씌우거나 종이박스로 완포장해 미개봉 완제품임을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며 "식약청과 대약, 제약사간 합의로 빠른 시일 내 누드형태 원터치 포장분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3-10-12 06:35:00김지은 -
향정약 구입약국 역추적 종업원 약 판매 포착부산 사하경찰서는 11일 약사면허 없이 향정약을 판매한 혐의로 약국 종업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일하는 부산 사하구의 한 약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내방한 환자에게 향정 수면제를 조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마약 관련 혐의로 입건된 B씨가 향정약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입처를 역추적해 A씨를 적발했다.2013-10-11 13:19:3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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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C약사, '주식회사형 약국' 하려다 지명수배대형약국 설립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끌어 모은 뒤 잠적한 청주지역 약사 잠적 사건이 미궁 속에 빠져 들고 있다. 11일 청주지역 약국가와 청주경찰에 따르면 청주 복대동에서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지난 7월 잠적했고 이후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사건개요 = C약사는 대형약국 설립에 투자하면 원금 이자 15%를 돌려주겠다며 투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C약사는 지역에서 20년 동안 약국을 해오고 있었고 2010년 청주 A금고 부이사장으로 활동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다. C약사는 6~7개의 대형약국을 설립한 뒤 연 15%의 수익금을 배당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았다. 사실상 주식회사형 약국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된 고소장은 단 4건으로 피해금액은 20억원 안팎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피해금액이 150~200억원은 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7월 사기 등의 혐의로 C약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C약사는 강원도 삼척, 동해시 등지서 CCTV에 포착됐지만 이후 행방은 묘연한 상황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도 "약사들의 피해는 거의 없다"며 "대형약국 설립에 투자를 하라는 것인데 약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약사를 대상으로 투자제안을 하기는 힘들지 않았겠냐"고 전했다. ◆C약사는 누구 = 청주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50대 C약사는 지역에서 손을 댄 약국만 6~7곳은 될 것이라는 게 주변약사들의 전언이다. 동업약국 형태로 투자금을 모은 뒤 개설자를 달리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즉 개설약사를 달리해 약국을 개업하고 실제 약국경영과 수익금 관리에는 C약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투자자 중 일부는 1억원을 투자했다가 한 달에 200~300만원 씩 배당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니 금융업 이사장, 병원장, 노래방업주, 친인척, 고등학교 선후배 등 투자자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또 청주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지역 소재 약대를 나왔기 때문에 충북대 약대 출신 약사들과 교감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공동투자를 통해 여러 약국 경영에 개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원장도 투자금을 날릴 정도면 지역 내에서 신뢰도가 상당했을 것"이러고 추정했다.2013-10-11 12:24: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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