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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약사 감시?…약국가 스트레스 임계점약국들이 잇단 약사감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진행 중인 감시만도 크게 3가지다. 먼저 각 지자체별 교차감시가 진행 중이고 비아그라 제네릭 유통관련 실태조사도 시작됐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모기기피제 유통 실태 감시에 착수, 약국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경남도에 이어 전북도도 20일까지 약사감시를 진행한다. 주요 점검항목 1순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다. 전북도 관계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 판매에 대한 민원이 부쩍 늘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제료 등 가격할인 및 환자 유인행위 ▲약사면허 대여 및 대체조제 ▲의약품 판매질서 을 포함한 약사법 준수사항 등도 주요 점검사항이다. 비아그라 제네릭 유통 점검도 시작됐다. 식약청은 전국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오는 25일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유통실테를 점검하기로 했다. 약국이 체크에야 할 사항은 비아그라 제네릭에 대한 마케팅이다. 특정 제약사 및 제품명이 거론되거나 환자들이 유추를 통해 특정 제품을 떠올릴 수 있는 광고물을 부착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일부 제약사가 발기부전치료제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병·의원과 약국내 광고물이 부착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약청은 "병·의원 환자 대기실이나 약국 안에 비치된 POP나 게시 형태의 광고물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여름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기기피제 유통실태 점검도 주의해야 한다. 강원도는 의약외품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외품(모기기피제) 판매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관할 보건소는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1개반 2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점검에 나선다. 점검내용은 식약청 허가를 받은 제품 취급 여부, 표시사항(의약외품 표기 등)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와 공산품으로 유통되는 모기기피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들은 포장이나 용기에 '의약외품'이라는 글자가 기재돼 있고 형태도 뿌리는 제품(에어로졸),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등으로 제한적이다. 모기기피를 표방하며 시중에 유통 중인 팔찌, 밴드, 스티커 형태로 돼 있는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효능효과 등을 표시할 수 없다.2012-07-18 12:24:58강신국 -
공부하는 약사들…화요일 밤 약사회관은 '불야성'17일 밤 아홉시.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 약사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한다. 20대 중·후반 젊은 약사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약사까지 면면도 다양하다. 지난 2월부터 매주 화요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 중인 서초구약사회 '화요강좌'. 반년 넘게 진행되는 강좌는 저녁 늦은시간인데도 강좌마다 100여명이 넘는 약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늦은 시간까지 약국 근무를 한 약사들이 대부분이지만 자정이 다 되는 시간까지 한명도 빠짐 없이 강의에 열중한다. 구약사회 측은 "강좌를 기획할 때 지금 같은 호응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약사회 김종환 회장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으로 약사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기 프로젝트 교육을 진행해 보자는 취지였다"며 "예상보다 반응이 뜨거워 화요강좌가 중점 회무가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역 약사회 차원의 교육사업은 꾸준하게 진행돼 왔지만 한시적으로 그치거나 약사들의 참여부족으로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게 사실. 이번 화요강좌가 약사들에게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는 이유는 뭘까. 전문성 강화에 대한 약사들의 필요성이 높아진데다 차별화된 강좌 때문이라는 게 교육에 나온 약사들의 반응이다. 한현영 약학위원장은 "교육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임상강좌를 시작으로 건기식, 한방, 복약지도로 이어지는 지속성 있는 강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약국 실무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한 살아있는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 약사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의 참석 약사들은 "여러모로 약국 경영과 약사 전문성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에 이번 강의는 피가되고 살이된다"고 만족해 했다. 민용득 약사는 "약국을 마치고 용산에서 약사회관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약사로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반년째 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새로운 사실들을 익히면서 실무에 직접 활용하니 도움이 많이된다"고 좋아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한 또다른 약사도 "강의가 주제를 갖고 이어지다보니 빠질 수 없었다"며 "피곤하기도 하지만 살 길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길 뿐이라며 참는다"고 말했다. 서초구약사회는 17일 시작한 박규동 약사의 '한약제제와 일반의약품, 약국임상에 응용하기'를 8주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가 끝나면 신용문 박사의 복약지도 강의가 이어진다. 김종환 회장은 "올해 말까지 화요강좌를 이어갈 것"이라며 "매주 화요일 대한약사회관은 열려 있는 만큼 관심있는 약사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12-07-18 12:24:54김지은 -
판피린큐 개봉판매 금지…한병씩 팔면 약사법 위반지난달 20일 이후 출시된 종합감기약 '판피린 큐' 5병 포장분부터는 개봉 판매가 전면 금지돼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동안 약국에서 판피린큐는 팩단위 판매 외에도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포장을 개봉, 낱병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부터 '의약품 표시 기재변경'이 시행되면서 판피린큐액 라벨 표시내용이 변경, 해당일 이후 출시된 박스분에 대해서는 개봉 판매가 불가능해 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6월부터 식약청이 병포장 제품 라벨 글씨 포인트를 키우는 등의 의약품 라벨 글씨 변경을 시행함에 따른 조치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기존 낱병 라벨 글씨 포인트를 키우면서 병의 기재된 복약 내용을 소분 박스 포장에 기재해 개봉판매는 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며 "약국에서도 금지 문구가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는 판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약국들은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기존에 사입했던 의약품과 새롭게 출시된 제품 사이에 혼란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최근에 주문해 들어온 제품부터 박스포장 앞에 개봉판매금지 문구가 표시돼 있어서 놀랐다"며 "판피린은 낱병 구입을 원하는 환자가 적지 않아 기존에는 큰 문제의식 없이 판매를 해 왔던 만큼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약사도 "현재까지는 도매업체나 일선 약국들도 기존 판피린큐를 가지고 있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변경된 제품이 약국에 유통되면 문제의 소지가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표시 기재 변경 이후 판피린큐 팩단위 포장분의 개봉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단 표시기재 변경 이전에 출시돼 '개봉판매 금지' 문구가 표시돼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낱병 판매를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표시기재가 변경된 이후 출시된 판피린큐 낱병에는 복약내용이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은 만큼 포장박스를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며 "변경 제품에 대해 약국에서 개봉 판매를 하면 약사법 47조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위반에 따라 최대 업무정지 15일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2-07-18 06:44:58김지은 -
"의원·약국, 발기부전치료제 광고물 비치 마세요"식품의약품안전청이 25일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점검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전국 병·의원과 약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비아그라 제네릭을 출시한 국내 50여개의 제약사가 시장 선점을 위해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부터 예고됐다. 전국 16개 시도 지역 보건소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점검 대상은 발기부전치료제 POP 및 포스터 광고물을 비치하거나 가격표와 팜플렛 등을 배포하는 병·의원 및 약국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합동 점검은 모니터링 형태로 진행되며, 특정 제약사 및 제품명이 거론되거나 환자들이 유추를 통해 특정 제품을 떠올릴 수 있는 정도의 광고물을 위주로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모 제약사가 발기부전치료제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병·의원과 약국내 광고물이 부착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광고물 형태로 발기부전치료제 상담을 알리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 특정 제품 처방을 유도하는식의 광고물은 제거해야 한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어떤 형태의 광고물이 놓였는지 파악하는게 우선"이라며 "병·의원 환자 대기실이나 약국 안에 비치된 POP나 게시 형태의 광고물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분업 예외 등) 취약 지역의 약국을 위주로 보건소 약사 감시원이 동원돼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판매대에 놓인 불법 광고물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과 보건소의 합동점검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회 또한 약사 회원을 대상으로 단속 대비와 관련해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A시약사회 관계자는 "해피드럭에 대한 식약청의 불법행위 단속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며 "어느 범주까지 불법행위인지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2012-07-17 12:30:48이혜경 -
무단 촬영된 약국몰카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몰래카메라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는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호에 의한 '영상을 통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약사 동의 없이 약국내 영업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각 지역 보건소에 공문을 보낼 예정으로 약국내 무단 촬영 자료를 이용한 행정행위에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원지역 성소민 약사가 행안부에서 받아낸 답변을 보면 약사회의 입장과 다르다. 성 약사는 행안부에 약국 불법행위를 촬영한 공익목적의 몰래카메라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행안부 답변을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반사람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개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25조가 적용이 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설치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성 약사는 "집회 장소에서 경찰이 비디오카메라로 정상적인 의견표출을 하고 있는 시민을 채증 하는 것이 위법이냐"며 "대약 자율정화 TF의 주장은 이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에 대한 답변은 CCTV 형태, 즉 약국에 고정된 몰래카메라를 가정해 한 것 같다"며 "휴대용 몰래카메라를 들고 약사가 다른 약국을 촬영 한 것이라면 법리를 더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59조 금지행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59조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의 영상물도 개인정보로 보호를 받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을 지금 바로 답변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2012-07-17 12:29:07강신국 -
의약외품 된 일반약 제조소·판매처 유통관리 강화식약청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외품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17일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의약외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약외품 유통·판매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20일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참석 대상은 약사회, 제약협회, 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 등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일반약 48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이후 같은 성분의 제품이 꾸준히 허가돼 품목 수가 전환 당시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고 교육 배경을 설명했다. 의약외품 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유통이나 판매에 있어 약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약외품 관계법령 ▲의약외품 판매·광고 시 주의사항 ▲의약외품 보관요령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향후 의약외품 제조사와 판매처에 대한 정기 약사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해당업체는 약사법령 무지로 인한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교육 신청마감은 오는 18일까지며 제약협회 강당 정원인 180명만 참석 가능하다.2012-07-17 12:22:5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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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 존경받는 약사만들기 프로젝트 나선다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박정관)은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존경받는 약사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2012년도 위드팜 정기 약사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12월까지 매월 1회씩 진행되며 회차당 교육 신청도 가능하다. 21일 진행되는 강의는 특강으로 '개국약사가 꼭 알아야 할 약국경영 팁'과 퇴직연금 설명회가 진행된다. 2교시에서는 오성곤 약사가 'OTC 전문가되기'를 주제로 혈약순환제의 개요, 빈혈과 철분제, 간에대한 이해 및 간장에 등에 대해 소개한다. 3교시는 정경혜 약사가 '복약상담 전문가 과정'의 일환으로 불안장애에 대해 설명한다. 위드팜 측은 더불어 '존경받는 약사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약국운영매뉴얼 ▲고객만족서비스매뉴얼 ▲일반약활성화매뉴얼 ▲전산운영매뉴얼(청구, 포스) 총 5개 매뉴얼 중 3개의 매뉴얼을 공개할 예정이다. 위드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제작해 회원 약사에게만 제공하던 매뉴얼이나 경영 팁을 일반 약사들에게도 공개하게 됐다"며 "개국약사들의 약국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 고객에게 필요한 약국을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2012-07-17 11:44:2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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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약판매 협박에 놀란 약사 100만원 빌려다가…경기 부천의 A약국.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고객이 약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직원에 의약품 판매를 유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직원은 무심결에 의약품을 판매했고 그 순간 고객은 돌변했다. 무자격자가 약을 팔았으니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화장실에 갔던 약사가 돌아오자 고객은 보건소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을 시작했다. 결국 고객은 보건소 민원 무마조건으로 1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약사는 지역 심야약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100만원을 지불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빚어졌다. 무자격자 약 판매가 민원인과 의사단체 몰래 카메라의 표적이 되고 있다. 16일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한일룡)는 약국 관리 체크 사항을 안내하고 비약사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직원들에게 약 판매를 유도한 후 보건소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는 사례와 전의총이 부천 관내 약국 2곳을 포함해 약 200여 곳의 약국을 고발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전문판매원(카운터), 약국 직원, 약사 가족 모두 고발대상이 된다며 약국 관리 업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약사회가 제시한 약국 관리 주의사항은 먼저 비약사 약품 판매다. 즉 직원에게 상담을 유도하고 약을 구입 후 비약사 판매를 거론하며 합의금 요구하는 경우다. 특사경 등 약국 단속에서도 직원에게 500원짜리 원비디 판매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처방전을 접수 받고 환자정보, DUR, 조제시간 등을 즉시 입력할 것과 의원 업무가 끝났거나 환자의 사정으로 처방전 발급이 어려워 사전 조제 후 처방전을 나중에 받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환자 사정으로 대신 처방전을 발급받고 조제해 준 경우와 대체조제시 사후 통보를 하지 못하거나 환자에게 대체조제에 따른 설명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사례도 있다. 아울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과 진열과 일반약·건기식·의약외품 혼합진열도 약사감시 단골 지적사항인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제, 가루약, 시럽제 분할 조제시 용량 차이 발생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한일룡 회장은 "약국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과 약사감시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약국 개방된 공간인 만큼 민원인과 팜파라치의 주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2012-07-16 12:40:04강신국 -
대형병원들 20억대 의료기기 리베이트 적발대형병원들이 의료기기 납품 대가로 수억원액의 리베이트를 챙겨온 사실이 적발됐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의료기기를 둘러싼 리베이트 적발은 처음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5일 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대표와 종합병원 의료원장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K의료원 순환기 내과 A 과장과 B 교수가 병원에서 주먹다짐을 벌이면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전담반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다. 수사 결과 K의료원을 포함, S병원, H병원, K병원 등 9곳이 의료기기 납품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수사반에 따르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인 A사 대표 이 모(60세)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K의료원 등 6개 병원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약 1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구매대행업체인 B사 영업본부장 진 모(41)씨 등도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 병원에 2억470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병원은 매달 5000만원부터 많게는 5억6000만 원까지 챙긴 뒤, 병원 운영비로 썼으며 납품 업체 두 곳이 1년 동안 9개 병원에 건넨 돈만 2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반은 병원 측이 부당하게 돌려받은 리베이트 전액을 추징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2012-07-15 11:09:26이혜경 -
"약사 30여명 왔다가니 일주일새 권리금 4배 올라"좋은 약국자리를 찾기 위한 약사들이 몰려들자 일주일새 권리금이 4배나 폭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K약사는 13일 개업을 준비하며 겪은 권리금 폭등사례를 알려왔다. K약사에 따르면 정형외과, 내과 입정이 확정된 경기 동탄신도시 신규약국 입지. 상가주인은 바닥권리금 4000만원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자리를 내놓았다. 상가주인은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고 상가 매매가 여의치 않자 임대로 전환을 한 것이다. 그러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포털사이트 부동산 매매 관련 카페에 자리를 내놓자마자 약사 문의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첫날 4000만원이던 권리금은 다음날 7000만원까지 치솟았고 컨설팅까지 개입하자 단 1주일 만에 1억5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상가주인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사들이 30명은 넘게 찾아왔다"며 "전화문의만 100건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상가지만 약국이라는 메리트가 있어 4000만원에 권리금을 책정했는데 며칠 후 1억을 줄 테니 약국임대 계약을 하자는 약사도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약국자리는 권리금 1억5000만원, 보증금 8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임대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대해 K약사는 "권리 4000만원에 보증금 5000만원, 임대료 100만원이면 현재 약국 부동산 시장에서 괜찮은 매물이었다"며 "그러나 약사들이 몰려들면서 권리금만 올려놓았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약국 전문 컨설팅이 개입하면서 수 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받아준다는 컨설팅과 더 내겠다는 약사가 있는데 상가주인을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컨설팅도 문제지만 자금력을 동원해 약국 자리를 선점하려는 선배약사들을 보니 너무 원망스러웠다"고 말했다.2012-07-14 06:45:1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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