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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멘정28 공급중단…21정 '크리멘정'으로 전환[데일리팜=강혜경 기자]폐경 후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의 증상경감을 위한 호르몬대체요법제로 사용되는 크리멘28정이 21정 '크리멘정'으로 전환된다. 대원제약은 지난 해 6월부터 크리멘28정이 공급 중단되고, 신규 허가받은 크리멘정(21정)으로 전환된다고 의약단체 등에 안내했다. 크리멘28정 판매는 작년 11월 중 종료됐으며, 크리멘정 판매개시는 10월부터 이뤄져 왔다. 크리멘정의 급여코드는 '641106220'이며, 약가는 8433원(21정/팩)이다.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크리멘정28 처방액은 20억원 규모다. 한편 크리멘정은 폐경 후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의 증상경감을 위한 호르몬대체요법 이외 골절의 위험이 있는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능·효과가 있다.2026-01-31 06:00:30강혜경 기자 -
'대체조제 간편통보' 2일부터 본격 시행...어떻게 진행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월2일 월요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약국의 대체조제 통보 방식이 큰 변화를 맞는다. 기존 전화·팩스·이메일 중심의 통보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통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약사법 일부 개정에 따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은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전자적 방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법 공포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 달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전산 통보로 전환” 약국가 관심…지부 매뉴얼 제작 추진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역 약국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새롭게 적용되는 통보 방식뿐 아니라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 범위와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2025년도 최종이사회에서도 대체조제를 둘러싼 현장의 혼선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한 이사는 “회원들 사이에서 대체조제 가능 여부를 두고 혼란이 많다”며 “200mL 제품이 처방됐을 때 100mL 2개로 조제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심평원에 문의했더니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되면서 회원 약사들도 이전보다 대체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에 맞춰 약사들이 참고하면 좋을만한 대체조제 가능 약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헀다. 이에 대해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회원 혼란에 공감하며 지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작년 시행규칙이 통과되고 이후 모법까지 반영됐지만, 당초 복지부가 심평원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올렸으나 반영되지 않아 시스템이 완전하게 갖춰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대체조제 관련 정보를 추출해 심평원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대체조제·수정조제·변경조제 간 개념 차이로 회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개설…우선 일괄 업로드 방식 심평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별도 사이트인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스템은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에 따른 것으로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전화나 팩스 대신 이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약국은 청구 프로그램에서 대체조제 시행 일자를 지정하면 해당 내역을 엑셀 파일로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를 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건별 입력도 가능하지만 건수와 관계없이 일괄 업로드가 가능해 업무 부담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는 약학정보원 청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복지부와 심평원이 유비케어 등 타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엑셀 연동 방식인 만큼 “시스템 개편은 하루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약국 입장에서는 당장에 별도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는 불편은 있지만 즐겨찾기 등록 등을 통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로그인 역시 건보공단·심평원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특히 기존 전화·팩스 통보 방식과 달리 통보 기록이 전산으로 남는다는 점은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향후 대체조제를 둘러싼 분쟁이나 행정 처분 발생 시, 약국이 통보 의무를 이행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는 ‘직접 확인’ 구조…"원클릭 API 연계, 올해 안으로" 현재 구조에서는 처방 의사가 대체조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야 한다. 별도의 알림 기능은 없으며 의사는 자신의 면허번호로 로그인해 본인이 처방한 건만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약사회는 처방 의사·조제 약사·환자가 대체조제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API 방식 연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역시 API 도입을 적극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약사회는 제도 안착을 위해 사용법 안내 홍보 영상 제작에 착수했으며 관련 브리핑과 보도자료 배포도 준비 중이다. 시·도지부를 통한 안내 공문 발송도 예정돼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는 약국 현장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제도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 제시와 시스템 고도화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지난주를 기점으로 일부 약국에서 테스트로 운영을 해보니 예상보다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했다”며 “최종 약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은 API 연계 방식이다.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6-01-30 12:14:22김지은 기자 -
듀락칸 약가 20% 올리면 뭐하나…풀리지 않는 품절 문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생산량 증대를 위해 만성변비 치료제인 듀락칸이지(락툴로오즈농축액) 약가를 20% 인상했지만 여전히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을 풀가동 해도 강제 독점에 늘어나는 수요량을 맞추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3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듀락칸 품절로 인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듀락칸 특성상 장기처방이 많은 데 반해, 재고는 한참 부족한 상황"이라며 "최근 사이 재고 확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외 자사몰을 통해 재고 확보를 시도해 보지만 서버가 다운되거나, 접속이 돼도 주문에 실패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약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약국의 수요 증가는 재입고 알림 신청현황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달 바로팜 품절의약품 재입고 신청알림 현황에 따르면 듀락칸이지시럽과 듀락칸시럽의 누적 알림 횟수는 9100회를 기록했다. 듀락칸 품귀는 모닝엘시럽으로까지 연쇄 작용을 일으켰다. 또 다른 약사는 "도매업체에 따르면 듀락칸 품절이 심화되면서 모닝엘도 순식간에 재고가 빠졌다. 1회 처방량이 많은 품목이다 보니 루틴하게 재고를 확보하려는 수요에 사전에 재고를 확보해 두려는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재고 확보가 용이치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모튼이나 포리부틴드라이시럽을 듀락칸으로 교품하는 사례도 커뮤니티 내에서는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2년새 처방액 37.8% 증가…처방액 매년 증가세 JW중외제약은 문제없이 생산·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생산설비 내에서 풀 캐파를 돌리고 있음에도 수요·공급 측면에서 타이트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듀락칸이지시럽 처방액은 ▲2020년 85억2673만원 ▲2021년 73억8390만원 ▲2022년 94억1350만원 ▲2023년 99억5424만원 ▲2024년 122억71만원 ▲2025년 137억2030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2년새 처방액은 37.8%가 증가했다. 정부는 2022년과 2024년 듀락칸이지시럽의 약가를 인상했다. 2018년 150원이던 15ml 포 급여는 2022년 168원으로 인상됐고, 2024년 202원으로 다시 20% 인상됐다. 올해 1월부터는 1원 낮아진 201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졌다. 약가인상률을 적용하더라도 2년새 처방량은 14.6% 증가한 셈이다. 중외제약 관계자는 "현재 문제 없이 정상공급되고 있다. 대학병원과 문전약국에 공급되는 도매물량과 일반약국들에 공급되는 자사몰 물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량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요·공급이 타이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약국가에서는 처방 제한 같은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락툴로오즈농축액 성분 시럽제 가운데서는 듀락칸이 독보적인 상황에서 약가인상 같은 일시적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지역의 약사는 "공급이 한정된 상태에서 처방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처방일수를 제한하거나, 약값을 대폭 인상해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채산성을 이유로 허가를 자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 무균제제 설비 강화로 주사제 생산 설비를 가진 업체들이 고심하는 것처럼, 본의 아니게 독점이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약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의 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듀락칸이지시럽, 이모튼, 더모베이트액 등이 포함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 15품목을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의사회에 전달하고 동일성분 의약품 처방, 처방일수 조정(감량),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 조정과 제약업계에 대한 관리·중재 강화를 요청했다. 목록에 이름을 올린 품목은 이외에도 ▲람노스캡슐·과립 ▲미노씬캡슐 ▲세타펜8시간이알서방정 ▲아모잘탄큐 ▲목시클란 ▲발트렉스 ▲텔미염 ▲메디락에스장용캡슐 ▲바시클로버정 ▲코싹엘정 ▲포리부틴드라이시럽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등이 포함됐다.2026-01-30 12:14:17강혜경 기자 -
"1%에 갇힌 대체조제", 약사 참여 없는 간소화는 '공염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 정착 여부에 따라 지역 약국의 ‘조제 선택권 확대’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약사들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이 약사에게는 약 선택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약국 유형 별 이해관계,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와의 연계, 성분명 처방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 복합적 요소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제도 정착 여부는 현장의 수용성과 이것을 뒷받침 할 정부, 그리고 약사 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문전약국·동네약국 ‘온도차’…비대면진료 시행 여파도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으로 약국의 행정부담은 줄어들 것은 분명한데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둔 약국 유형 간 시각차는 존재한다. 주처방 의원 인접 약국이나 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특정 처방 패턴과 연동된 조제가 많아 대체조제 활용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반면 전국구 처방을 수용하는 동내약국은 접근성이 높고 복약 상담 비중이 큰 만큼 이번 대체조제 간소화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이나 외곽 지역에서 서울, 수도권 병의원 처방을 들고 오는 환자를 감안해 동일 성분 약을 여러개 보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대체조제를 활용하면 기존보다 더 수월하게 조제와 재고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홍성광아카데미 홍성광 약사는 “동네약국은 비정기적 처방조제를 감안해 기본 주처방 의원 약 외에 같은 성분 약을 2~3개는 보유하고 있는게 통상이고 그에 따른 재고, 반품 부담이 항상 뒤따랐다”며 “간소화 조치로 대체조제가 자리잡게 되면 주처방 의원의 약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대체조제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약사는 “애초에 대체 약이 없어 불가한 약을 제외하고는 수급이 불안한 약에 대해서는 이전에 비해 부담 없이 약국에서 대체조제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특정 약에 대한 수요가 분산되게 되고, 전반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약사들은 지난해 말 법 통과로 올해 말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가 대체조제 활성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수용 이면에는 비대면진료 시행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비대면진료가 제도권 내에서 시행되게 되면 약국들로서는 의지와 상관없이 대체조제에 참여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것이 현 통보 간소화가 맞물리게 되면 약국 유형과 상관 없이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영미 보건의료정책연대 공동대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대체조제가 필수 불가결한 조치일 수 있다”며 “약 품절 대란을 겪었던 정부로서는 비대면진료 시행속 약 접근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건 부담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도, 의료인, 약사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가 의원-약국의 종속관계 구조 개선에 도화선일 될지도 관심거리다. 지금도 암암리에 진행 중인 약국의 의원 인테리어비 대납, 처방료 지원 등 신종 의약담합에도 대체조제 활성화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처방 징검다리?…"정부가 앞장서야" 일각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와 조제 선택권 확대가 장기적으로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제도적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약사가 성분과 약효 중심으로 의약품을 선택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경우 처방·조제 체계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성분명처방 역시 약사의 책임과 전문성, 환자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제도적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조제 제도의 연착륙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정부도 대체조제를 건보재정 절감 수단이자 품절약 사태 해법으로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의사 처방약보다 가격이 싼 약, 즉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약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참조가격제 도입 등으로 약국을 넘어 저가약 조제를 선택한 환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이 복지부가 고민해야 할 정책으로 꼽힌다. 아울러 처방약이 약국에 없을 때 동일성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복지부가 의료기관(의사)과 약국(약사) 간 협력 모델을 고민하고, 의·약사 팀 의료 체계 구축 때 수가를 지급하는 행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은 "대체조제 간소화로 사후통보 부담이나 의·약 분쟁 우려가 크게 줄면서 제네릭 다품목 군에서 대체조제 실효성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약사 조제 판단 기준 역시 의사 눈치를 보는 현실에서 약국 재고, 가격, 환자 순응도를 중심으로 변모하는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회장은 "대체조제 간소화 효과를 키우려면 복지부가 선순환 제도를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 약국에 주는 저가약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약국에만 인센티브를 줄 게 아니라 환자가 싼 약을 선택했을 때 건강포인트를 지급한다던지 이익을 주는 건보정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체조제가 전산화 된 만큼 건보 절감, 품절약 해소 등을 목표로 복지부가 더 정교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피력했다. 약사 의지 관건…“약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염불” 제도 설계가 아무리 정교해도 일선 약사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조제 선택권 확대는 곧 ‘선택에 따른 책임’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후통보 간소화로 일정 부분 행정 부담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약사들은 환자 동의, 의료기관과의 소통, 부작용 발생 시 대응 등의 부담은 남았다. 이 과정에서 약사가 제도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조제 선택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약사 개개인의 의지를 넘어 약사단체의 철저한 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약사회가 단순 제도 옹호를 넘어 ▲회원 약사 교육 ▲환자 안내 자료 표준화 ▲의료계와의 소통 창구 역할 ▲법적 책임 쟁점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조제 선택권 확대가 약사의 권한 강화로 이어질지, 현장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로 남을지는 약사회가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와 조제 선택권 확대는 약사 직능의 위상을 재정의 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동시에 책임을 시험하는 제도다. 일선 약사들의 체감 부담을 해소하고 환자와 의료계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환자 치료 연속성 확대 등 국민 보건 차원에서 제도를 바라본다면 의사와 약사가 대체조제를 매개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영미 공동대표는 “대체조제는 이미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며 인센티브 까지 도입해 놓은 제도"며 "이를 처방권 침해로 보는 시각은 제도를 직역 논리로 해석하는 것이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직역 침해가 아닌 제도의 정상 작동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표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약사회는 대체조제 간소화를 약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환자 치료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고 있다"며 "제도가 연착륙 하려면 약사, 의사, 복지부 모두 이 점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대체조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역할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진 회장도 "의사 처방에 대한 약사 대체조제가 어려운 뒷 배경엔 리베이트라는 키워드가 있지만, 과거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다"며 "정부가 의사-약사가 환자 처방·조제에 협업해 최선의 투약 환경을 구축했을 때 수가를 지급하는 정책 모델을 고민하면 불필요한 직능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30 06:00:59김지은 기자 -
제헌절 공휴일 지정…진찰·조제료 30% 가산 적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헌절이 이른바 '빨간날'로 재지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조제료와 진찰료 등에 30% 가산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정신을 다시 새기고 헌법을 제정한 날을 다시 기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법이 통과됐다"며 "최근 일련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졌고, 헌법 제정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넓게 확산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하자"고 말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도 기본조제료와 기본진찰료에 대한 30% 가산이 적용된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로, 토요일·일요일까지 이어져 상대적으로 16일 약국·병의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약국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1.5배 수당 적용 여부도 세심히 챙겨봐야 한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포함된다.2026-01-30 06:00:45강혜경 기자 -
"응급실 대신 약국"…서울 공공심야약국 연간 이용 25만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늦은 밤 문을 여는 서울시 공공심야약국이 지난해 25만건에 육박하는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일상에 자리 잡았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심야약국의 판매 실적은 총 24만 9029건으로 집계됐다. 이용 시간대는 ▲22~23시 39.9% ▲23~24시 33.4% ▲24시~익일 1시 26.7%로 심야 전 시간대에 걸쳐 고르게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 전체 이용 건수는 평일 이용이 16만 1765건, 주말·공휴일이 8만 7264건이었다. 이를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일 662건, 주말·공휴일 721건으로, 주말·공휴일에 시민들의 약국 이용 수요가 더 높았다. 공공심야약국 이용 목적의 대부분은 비처방약 구매였다. 전체 이용 중 비처방약 구매가 19만 7871건(7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처방 조제 목적 방문 2만 7379건(11.0%), 건강기능식품 등 기타 구매 2만 3779건(9.5%) 순으로 나타났다. 늦은 밤에는 병·의원 이용이 어렵거나 응급실 방문까지는 망설여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면서도 일정 부분은 처방 조제 접근성도 보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효능)별 구매 내역에서도 심야 수요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해열진통소염제가 7만 5745건(30.4%)으로 가장 많이 구매됐고, 소화기관 질환 관련 약품 5만 4365건(21.8%), 호흡기 질환 약품이 2만 6375건(10.6%)이었다. 이용자 특성으로 볼 때 남성은 13만 5953명(54.6%), 여성 11만 2942명(45.4%)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 8만 5899명(34.5%) ▲20대 5만 3613명(21.5%) ▲40대 4만 9738명(20.0%) 순으로 20~40대가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시는 야간 활동이 잦은 경제활동 인구와 가정 내 돌봄 부담이 큰 연령층에서 공공심야약국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만 5405건(1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서대문구 2만 702건(8.3%), 광진구 1만 9510건(7.8%), 양천구 1만 7888건(7.2%), 강서구 1만 7209건(6.9%)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구가 전체 이용의 약 40%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심야약국 추가 운영을 검토할 때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 간 의약품 접근성 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송파구에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추가 운영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인구 대비 접근성 보완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했다. 약사법 제21조의3을 근거로 지난해 7월 14일 서울특별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정비를 통해,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로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손목닥터9988’ 앱 등 여러 채널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과 위치(장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누리집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공공심야약국’을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손목닥터9988 앱 내 배너 및 스마트서울맵(도시생활지도) TOP10 배너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공공심야약국은 늦은 밤에도 시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복약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라며 "심야 시간에도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내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9 10:32:48강신국 기자 -
약국 규모에 따른 키오스크 규제 오늘부터 달라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면적과 규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가 달라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핵심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이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연 매출이 50억 미만인 약국은 ‘호출벨-보조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약국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3000만원이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조사 후 차별 행위로 인정되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시정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 책임도 발생한다. 다만 복지부는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2026-01-28 12:01:51강신국 기자 -
닥터나우, 약국 재고노출 방식 개선…특혜 논란 잠재울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정진웅)가 '재고확실', '조제가능성 있음', '조제이력 있음'으로 표시하던 약국 재고 노출 방식을 개선했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재고연동 표기와 표기 노출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우려 불식에 나섰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과 구매하지 않은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조제가능성'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닥터나우 조치는 '닥터나우 방지법'을 의식한 조치로 보여진다. 재고 보유에 대한 구분 표기로 약국에 차등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대책 마련에 돌입한 것. 정진웅 대표는 "현행법상의 규율을 지키며 허가된 범위 내 합법적으로 운영해 오던 의약품 도매 서비스가 취지와 다른 과도한 우려와 왜곡으로 부당한 금지 입법까지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근간을 없애고자 조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의약품 상세 정보에 대한 알권리의 보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함 없이 처방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환경을 조성해 비대면 진료 제도의 완결성을 확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26-01-28 11:05:55강혜경 기자 -
참약사 '2026 트렌드파마시' 강의, 300명 몰리며 관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국체인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대한약학대학생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2026 트렌드 파마시'에 300명이 몰리며 관심이 집중됐다. 참약사는 '창고형 약국 확산'을 주제로 내달 8일 진행되는 트렌드 파마시 연자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김병주 대표는 '2026 약국시장의 메가트렌드와 창고형 모델을 넘어서는 대체불가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단기적인 가격 경쟁이나 구조적 모방이 아닌, 약국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주경미 약사의 '좋은 약사로 살아가기 위한 마음 근육 키우기: 메타역량과 자기돌봄의 기술' ▲김은영 약사의 '약사의 무기가 되는 AI 활용법' ▲최용한 약사의 '망설임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일반약 상담 팁' ▲이진수 약사의 '퍼스널 브랜딩: 약사를 모르면 미래는 없다'에 대한 강의가 준비돼 있다. 참약사는 "창고형 약국은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선 토픽으로, 약사가 가져야 할 본질과 차별화 전략을 핵심 포인트로 잡았다"며 "불안과 막연한 위기의식을 키우기보다 젊은 약사들이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강의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웨비니로 전환됐으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무료 참여가 가능하다.2026-01-27 17:58:33강혜경 기자 -
침묵 깬 롯데 "창고형 약국 롯데마트 입점 본사 주도 아냐"[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의 잇단 추진에 대해 약사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마트가 해명에 나섰다. 개별 약국이 점포에 임대차 하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일 뿐 본사가 신규로 추진하는 주력 사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제휴 점포에 창고형 약국을 입점시키는 형태로 확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마트 내 유휴공간에 대해 임대차가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도 팽배하다. 광주 상무·경남 창원 창고형 약국 움직임…해명 나선 롯데마트 롯데마트의 창고형 약국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최근 롯데마트의 창고형 매장인 '롯데마트 맥스' 내 창고형 약국 입점 움직임이 연거푸 포착되면서다. 창고형 약국 입점이 추진·논의되고 있는 점포는 광주 상무점과 경남 창원중앙점 2곳이다. 상무점은 기존 약국이 임차해 있다 작년 말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창고형 약국 입점 논의가 외부로 공개됐다. 점포 내 인테리어가 진행 중이거나 개설 움직임이 가시화된 부분은 없지만, 광주시약사회는 선제적 차원에서 롯데마트와 롯데쇼핑에 면담을 요청했다. 답변 요구 기한인 23일까지 롯데는 이렇다 할 답변이 없었지만, 오히려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 내 약국을 개설 준비 중이라는 약사가 지역 약사회로 내용증명을 보내며 약사회의 공문 발송 등이 월권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촉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창원중앙점은 그보다 속도가 빠르다. 2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입점하는 창원중앙점은 2월 초 오픈을 목표로 인테리어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으며, 보건소에 개설 신청도 접수된 상황이다. 보건소는 이번 주 중으로 개설 여부 등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마트 내 입점 약국의 계약이 본사와 임차인간 이뤄지는 방식이다 보니, 롯데마트가 창고형 약국을 전사적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데일리팜을 통해 "개인 사업자가 임차 관련 부분을 문의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며 "본사가 수익성 검토 등을 하고는 있지만 주력 사업으로 창고형 약국을 추진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상무점 역시 해당 임차 공간에 공실이 있어 약국, 레스토랑 등 다양한 업종의 임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점 가능성을 검토해 협의중일 뿐, 아직까지 입점 여부가 확정된 부분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두 점포 이외 추가적으로 창고형 약국 개설이 논의 중이거나 진행 중인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 '유망 신산업' 되나…관련 업체 관심 고조 공식 면담 요청에서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한 광주시약사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면담 재추진을 요구했다. 광주시약사회는 "지역 보건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의 공식적인 소통 요청에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형 유통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롯데마트는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이고 성실한 논의의 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롯데마트는 이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다 보니 공식적인 답변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약사단체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창원중앙점 처럼 '개별 약사의 선택'이라고 대답을 회피할 경우 대화가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미 울산 롯데마트 진장점에도 창고형 약국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역의 약사는 "오프라인 점포인 대형마트들이 고전하면서 창고형 약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창고형 약국을 유망 신산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대형 공간이 확보돼 있고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이 입점돼 있는 것은 물론 기본 유동인구가 보장되기 때문에 상호간 니즈간 잘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약사는 "제1호 창고형 약국 역시 내달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을 오픈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 역시 창고형 약국을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임대 사업자, 건물주 등의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약사회는 후속절차의 일환으로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시청, 서구청 등에 마트 내 창고형 약국 입점 등과 관련해 질의서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약사회 역시 광주시약과 공조에 나서는 방안 등도 고민 중이라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발의는 됐지만 입법 속도가 더디다 보니 제도의 허점을 틈 탄 창고형 약국이 계속해 생겨나는 것"이라며 "약국 규모와 소비자 수에 비례한 약사 인력 의무 배치, 적정 면적의 조제실과 복약 상담 공간 확보, 의약품 진열 및 판매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1-27 06:00:57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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