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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착오청구 주의보…"반복시 확인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일선 약국들을 대상으로 급여비 착오청구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심평원 서울지원은 서울시약사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약국 심사기준, 다빈도 지급 불능 사유, 착오청구 예시 등을 공개하고 심사조정이나 심사불능 및 청구오류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서울지원은 급여비 착오청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약국에 대해서는 확인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청구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지원이 공개한 약국의 대표적인 착오청구에는 경구약제 투여기간 만큼 주사제를 다량 청구하거나 1일 용량을 과다청구 하는 등 총투여일수나 1회 투약량 착오기재가 1순위로 꼽혔다. 카네스텐크림을 카네스텐질정으로, 세파클럽건조시럽을 세파클러캅셀로 청구하는 등 실제 처방과 다른 약제의 청구, 사미온정10mg를 30mg로 청구하는 상이용량 청구도 대표적인 착오청구 사례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서울지원은 착오청구 등에 따른 다빈도 지급불능 사유코드도 공개하고 일선 약국들이 이를 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원이 제시한 다빈보 지급불능 사유에는 요양기관 개설 이전·폐업일 이후 또는 전·후 진료비 미분리 청구, 근무약사 없는 기간 중 청구(불능코드 12), 전찬청구 착오, 처방전 발행기관 기호 기재착나 누락(불능코드 78) 등이 포함됐다. 또한 약국 처방조제분 가운데 처방전 사용기간 기재착오나 조제투약일이 처방전 사용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급여비 지급불능 사유(불능코드 66)에 포함되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서울지원은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은 환자가 해당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사유에 관계없이 종전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받을 없다"고 말했다.2010-09-01 12:19:43박동준 -
"PTP안에 약이 없다"…또 불거진 불량약 유통최근 문전약국 약사는 B다국적사의 유명 B형간염치료제를 조제해줬다 곤혹을 치렀다. 조제를 받고 돌아간 환자로부터 알약이 빠져있다는 황당한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 1일 서울의 한 문전약국에 따르면, B사의 B형간염치료제 알약이 빠진 채로 유통됐다. PTP 포장 안이 텅빈 채로 발견된 것. 앞서 다른 문적약국가에서도 다국적제약 조제과정서 색상이 변질되거나 이물질이 섞인 듯 한 불량약이 발견되는 등 수입약 관리 문제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이 처럼 다국적사 의약품에서 불량약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완제 수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완제수입약의 경우 필터링이 쉽지 않고, 검수 또한 수입된 모든 약이 아닌 일부 샘플만 검수하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약국 약사는 "최초 투약한 후 환자의 항의가 있어 해당 약품을 약국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했더니 PTP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세심한 투약이 돼야 할 것 같아 해당 제약사에 통보하는 등 문제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간혹 색변질 등과 같은 불량약이 발견된 사례는 있었지만, 알약이 빠진 경우는 처음이라고 한다. 그는 "반품 및 교환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은 문제의 약을 파는 약사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불량약이 나올 때면 간단히 교품만 할 문제가 아니어서 식약청이나 약사회에 자주 신고하는 편인데 문제는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측은 불량약 신고가 접수되면 품질관리부서의 검사를 거쳐 반품 또는 교환처리를 해주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불량약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2010-09-01 12:18:20이상훈 -
"불만제로 방송된 서울·경기지역 약국 찾아라"약사회가 무자격자 전문판매원 고용약국 근절 사업에 착수한 가운데 첫 타깃은 불만제로에 보도된 서울, 경기지역 약국이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에 방송된 보도된 약국을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약사회는 문제의 해당약국을 찾는데로 윤리위원회 회부와 자체 징계심의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지역 약국은 여자 종업원이 조제를 하고 남자 종업원이 진맥을 한 뒤 한약을 판매하는 장면이 여과없이 공개됐고 서울지역 약국은 약사가 진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에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각 분회에 공문을 보내 해당약국 색출에 나섰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어느 약국인지 파악은 하고 있지만 분회를 통해 최종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며 "곧 명단이 취합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경기도약사회는 분회 보고를 기다리고 있지만 문제약국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 모 분회 사무국은 혹시 관내약국이 아닌지 방송을 다시보며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만제로에 보도된 약국들은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약사회 차원의 징계는 물론 보건당국의 행정처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30일 KBS창원 9시 뉴스에서 보도된 마산지역 카운터 고용약국도 색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약사회는 전방위적인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약사감시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일선 약국에 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이다.2010-09-01 12:17:33강신국 -
"임원부터 자정하라"…카운터 척결사업 '반신반의'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MBC 불만제로 방송의 여파로 강도 높은 무자격자 근절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약국가에서는 환영의 뜻과 함께 실효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약사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인사들 가운데도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회원들에 앞서 이들이 먼저 자정해야 한다는 비판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약사회는 MBC 불만제로 방송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내달 중 무자격자 판매원 고용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역 약사윤리위원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1차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1차 시정조치 이후에는 10월 15일까지 자율시정 조치 미이행 약국에 대한 명단을 약사회로 통보하고 이들 약국에 대해서는 김구 회장 명의의 2차 자율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계획이다. 약사회는 2차 자율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 집중적인 약사감시 및 처분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식약청 역시 최근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약사와 무자격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약사 위생복 착용 및 명찰 패용을 활성화하는 등 약사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약사 위생복 착용 및 명찰 패용 여부와 함께 강력한 기획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일선 약국가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비록 약사회가 무자격자 척결을 외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수 차례 반복된 자정운동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여론을 의식한 일회성 실태조사나 자정 작업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태조사의 실질적인 주체가 약사회에서 시·도약사회로, 다시 분회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자칫 지역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도약사회가 약사회의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에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응하느냐에 따라 무자격자 고용 근절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L약사는 "방송 이후 부랴부랴 무자격자 근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지는 미지수"라며 "일회성 점검은 오히려 무자격자들과 이를 고용한 약국에 내성만 키워줄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시·도약사회장은 "그 동안에도 무자격자 척결 관련 시도가 한 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이번에는 중앙회가 하달한 방침을 체계적으로 실천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약사 사회 일각에서는 약사회 임원들 가운데도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도층에 대한 점검과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시·도약사회장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임원들의 불법행위 자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시·도약사회장은 "집행부가 깨끗하지 못한 상황에서 누구를 점검할 수 있겠느냐"며 "임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0-08-31 12:20:06박동준 -
카운터 실태 또 방송…"종업원이 복약지도"MBC불만제로에 이어 KBS 뉴스에서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를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KBS창원 9시뉴스는 30일 마산지역의 약국가의 전문카운터 실태를 고발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흰 가운도 입지 않은 가짜 약사가 처방전을 조제실로 넘겨 주더니 잠시 뒤 약을 가져와 복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조제실로 가보니 정식 약사는 한 명도 없고 여직원들뿐이었고 약국에 약사 면허증 2개가 걸려있지만 약국 어디에도 정식 약사는 없었다는 것. 또 다른 대형약국에서는 취재진이 들이닥치자 조제실에서 일하던 여직원들이 황급히 빠져나가는 장면도 공개됐다. 취재진은 전문카운터 고용 관행이 끊이지 않는 것은 지방에서 정식 약사 구하기가 힘들고 카운터 인건비가 약사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취재진은 카운터들에게는 판매 수당이 있어 효능보다는 마진이 높은 약을 우선하기 때문에 환자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보건소 직원은 "조제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무자격자를)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카운터 관련 보도가 잇따라 방송되자 약국가는 자정 노력과 함께 카운터 척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2010-08-31 09:48:58강신국 -
뉴로테크, 알츠하이머 신약후보물질 임상 1상 순항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뉴로테크는 신약후보물질 AAD-2004 임상 1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뉴로테크는 지난 4월 건강한 성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AAD-2004의 안전성과 약동학적 평가를 위한 단일상승용량 임상 1상 시험을 개시했고, 현재까지 2개 용량에 대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AAD-2004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에서 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주요한 뇌독성 매개체인 프리라디칼과 프로스타글란딘 E2를 제거하는 복합 약리작용을 갖는 약물이다. 프리라디칼과 프로스타글란딘 E2가 중개하는 염증 반응은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루게릭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서 뇌세포의 손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져 있다. 그러나 기존 프리라디칼 제거 기능을 갖는 약물들은 뇌혈관장막벽을 투과하기 어려워 이들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뇌 안에서 과도하게 생성된 프리라디칼을 제거하지 못하며 약물들의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제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로테크 대표이사 곽병주 박사는 "AAD-2004는 알츠하이머병과 루게릭 동물모델에서 최대효과를 나타내는 혈중농도보다 더 높은 농도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특히 최근 학계는 물론 머크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에서 부작용이 많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대체할 새로운 타겟으로 주목하고 있는 mPGES-1의 억제제라는 것이 규명, 더욱 고무적"이라고 밝혔다.2010-08-31 09:05:36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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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케어, 약사 브랜드 육성 교육 실시옵티마케어(대표 김재현)는 내달 7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작은 징후의 큰 질병 보기'를 주제로 약사 브랜드 육성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약국 경영에 있어 약사들에게 단순 제품 판매 역할이 아닌, ‘건강 관리자(Healthcare Manager)’로서의 약사 전문 직능을 활용해 약사 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약국 경영의 경험과 노하우에 의한 생생한 정보와 지식을 담은 전문 자료를 토대로, 장현숙 약학박사(성균관대 임상 대학원 겸임교수 겸 옵티마 교육 위원장)의 교육 진행이 예정됐다. 고객 내방시, 아픈 부위와 경락 등을 경락·형상·사상의학으로 구분, 상담으로 연결해 오장 육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하반기 교육 강의는 9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9시~11시에, 총 20주(40시간)에 걸쳐 실시되며, 접수기간은 9월 3일까지로 정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수강료는 체인은 무료이고, 학회 및 신규 약사는 100만원(VAT 포함)이지만, 종강 후 3개월 내에 체인 가입 시에는 가입비 100만원 할인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소는 옵티마케어 회사 5층 교육장이며, 이번 강의는 옵티마 교육 사이트 [일반 학회 약사: drug.optimacare.co.kr/ 체인 약사: edu. optimacare.co.kr] 내에서도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시청 할 수 있다. 교육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588-7656으로 문의하면 된다.2010-08-30 15:15:3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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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방체인, 회원 대상 필리핀 하계 연수동의한방체인(대표 임교환)이 최근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박5일 간의 일정으로 필리핀 세부 샹그릴라 리조트에서 하계 연수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의한방체인에 따르면 하계 해외 연수회는 외국의 약국 탐방을 통해 변화하는 약국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한방제제를 통한 치험례를 공유하는 등 회원들의 약국 경영 능력 향상과 화합 도모를 위해 올해로 12해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하계 연수회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휴양지 가운데 하나인 세부에서 개최돼 회원들의 호평을 받았다는 것이 동의한방체인의 설명이다. 동의한방체인 임교환 대표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는 하계 연수회 개최가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2010-08-30 14:55:58박동준 -
"다빈도 처방전 예비조제 해놓으면 법 위반"약국은 약사가 조제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약이 보관되는 곳이기도 하다. 약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은 제약사, 도매상, 약국뿐이다. 소매약이 보관되는 곳은 약국이 유일한만큼 유의해야할 사항이 많은데 먼저, 의약품을 분류해 저장진열해야 하고 의약품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식약청장이 수거, 폐기를 명령한 의약품은 저장·진열하면 안되며 의약품을 개봉판매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로앤펌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경기도약사회지를 통해 의약품 보관 및 분류에 따른 의무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설명했다. ◆분류에 따른 저장·진열의무= 가장 기초적인 사항으로 약국은 의약품과 아닌 것으로 구별해 저장하거나 진열해야 한다.(약사법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약사가 아닌 약국의 직원은 특별히 건기식과 일반약을 구별하라고 말하지 않는이상 건기식을 약으로 오인할 수 있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약은 일반약과 구분된 별도의 약장에 진열해야 하고,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은 서로 섞어 보관하면 안된다.(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이와관련 인근 의원에서 자주 처방되는 약을 미리 조제해 이른바 '예제제'를 만들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가지 의약품을 섞어서 예제제를 만든다면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호 위반이다. 단, 시럽과 같은 단일제제를 소분해 두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분류에 따른 저장, 진열 의무를 위반하면 경고 처분을 받으며 2회이상 적발되면 업무정지 3일의 처분을 받는다. ◆가격기재 의무= 약국의 개설자는 의약품의 개별 용기나 포장에 판매가격을 기재해야 한다.(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가격표시는 사입가보다도 약을 싸게 파는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려는 목적ㅇ이 있고 제약사나 도매상에 약사에게 가격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약사의 권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 제3항) ◆유효기간 경과 및 수거폐기 대상 의약품 진열금지= 약국 개설자는 변질·변패·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면 안된다.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해서도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특히 식약청장 등이 수거, 폐기를 명령한 의약품을 진열할 경우 업무정지 7일의행정처분을 받는다. ◆개봉판매 금지= 약사법 48조에서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경우를 제외하고 제약사가 봉함한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만약 약사가 약을 개봉해 판매하는 것은 실질적인 처방권을 행사해 의약분업을 훼손한다고 본다. 다만 조제실 약장에 개봉한 약을 담아두는 것은 조제를 위한 준비기 때문에 개봉판매로 볼 수 없다. 또 다른약국의 요청에 따라 전문약을 일부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경우도 개봉판매로 보지 않는다.(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4호) 이기선 변호사는 "약을 보유할 권한을 약국에게만 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규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약국이 지켜야할 사항을 실천하면서 과한 규제는 개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0-08-30 12:29:39이현주 -
"1등 약국·파워경영 실현 노하우 총 정리"의약분업 2차시기를 맞이하는 요즘, 1등 약국의 뜻을 품은 약사들을 위한 지침서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약국경영연구소 김동주 소장은 최근 '파워약국과 파워경영전략'을 발간했다. 이책은 약국 미래의 10년은 기회이자 위기로 파워약사로 바뀌고 파워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또 ▲약국 사업전략 ▲성공개국전략 ▲체인지팜전략 ▲셀링파워 등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됐으며 챕터마다 케이스와 학습포인트를 짚어준다. 김 소장은 이 책을 통해 "약국경영의 시크릿, 즉 달라지는 약국시장경제, 약국 사업전략, 성공개국전략, 체인지팜 전략, 건강플러스 마케팅지식을 배우고 이시대 고객이 요구하는 새로운 패턴의 약국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날 약사들이 저지르는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아 직접 경험하지 않고 피할수 있길 바란다"며 "의약분업 10년의 1차시기에 개국한 약사들이 알아야 할 체인지팜전략과 분업 2차시기에 개국할 약사들이 알아야할 성공개국 전략을 정래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약국경영연구소(02-3474-3317)2010-08-30 10:30:0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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