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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대뉴스③]전문자격 선진화 파문의약 부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약사사회를 강타했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과 일반약 소매점 판매확대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약사사회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고 이에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제1공약으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를 내걸었다. 결국 기재부와 KDI의 공청회가 약사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약사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빚어졌다. 기재부도 공청회 개최를 결국 약사회 선거가 끝난 12월15일 다시 개최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고 1차 공청회 단상점거를 주도한 김현태, 신충웅 약사가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약사들은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가 허용되면 동네약국 붕괴, 대자본의 의한 약국 돈벌이 수단 전락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보건복지가족부와 시민단체가 가세해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사회갈등으로 번져나갔다. 같은 맥락에서 추진 중인 투자개방형 영리 의료기관 도입방안도 기재부와 복지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자본개방이 하반기 보건의료계의 핵심 이슈가 돼 버렸다. 부처간 갈등이 심화되자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각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로 넘어가 새해 벽두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2기 김구 집행부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핵심 회무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2009-12-21 06:00:57강신국 -
[2009년 10대뉴스⑧]김구 회장 재선성공보궐선거 이후 1년 반만에 다시 진행된 제36대 약사회장 선거에서 김구 현 약사회장은 후보로 나섰던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구본호 대구시약사회장의 맹렬한 추격을 뿌리치고 당당히 약사회관 재입성에 성공했다. 비록 역대 최저 득표율 당선이었지만 당초 40%를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은 40%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지난 1년 반 동안의 회무에 큰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약사회장 선거과정 자체는 사상 유례없는 혼전을 펼쳤다고 평가 받았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김 회장측이 현직 프리미엄, 여대약대 표심, 병원약사회 지지 선언 등을 효율적으로 결집시켜 안정적으로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 특히 김 회장의 재선은 단순히 김 회장 개인 차원을 떠나 의약분업을 주도한 기존 약사회 집행부의 12년 아성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변화와 안정의 대결로 귀결된 이번 선거에 '김구 불가론'을 내세운 조 회장과 구 회장은 각각 31%, 27.8%라는 무시할 없는 지지율을 얻어 내면서 기존 약사회 집행부 교체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감을 보여줬다. 이 가운데 구 후보는 사상 최초 지방 출신 약사회장 후보로 30%에 육박하는 전국 지지율을 확보, 수도권 중심으로 구성된 약사회에 능력있는 지방 출신 인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과열·혼탁양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약사회 선거규정 적용에도 불구하고 기존 직선제의 병폐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약사회 선거문화 개선이라는 중요한 숙제를 남겼다. 7~8억원선이던 선거비용이 10억원대까지 폭증했으며 선거 막판 터진 조 회장측의 김 회장 카운터 고용 동영상 공개 등의 폭로전은 약사회 선거문화를 한 단계 후퇴시켰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더욱이 비록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또 다시 병원약사회가 김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감행하면서 약사회장 선거가 병원약사회나 약대 동문회 등 특정 단체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의사협회도 새 회장이 선출됐다. 경만호 후보는 의협회장 선거에서 총 6081표(33.3%)를 얻어 주수호 후보(5607표, 30.7%)를 제치고 임기 3년의 의료계 수장으로 등극했다. 이어 김세곤 후보(3727표, 20.4%), 전기엽 후보(1406표, 7.7%), 유희탁 후보(1099표, 6.0%) 등을 차지했다. 경 후보는 젊은 지지기반을 토대로 한 전공의 결집과 동북아메디컬포럼을 활용한 지역 기반 다지기가 성공하면서 재수 끝에 회장에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다.2009-12-21 06:00:52박동준 -
[2009년 10대뉴스⑨]면대척결 사업 삐걱대한약사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면허대여약국 정화 추진사업이 의심약국들의 검찰 고발로 진행, 추진 1년 만에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는 듯 했지만 그 매듭은 지지부진 했다. 면대척결 사업은 약사회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지난해 12월 14일 장복심 의원의 면대약국 쌍벌처벌법 발효 이후 사실상 첫 적용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 약사사회의 이목이 쏠렸었다. 그간 면대척결 TF는 각 시도지부별로 악성 의심약국들을 접수받아 전국 총 30곳을 추려 지난 4월 말 검찰에 고발의뢰를 단행했다. TF팀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 게시판을 만들어 신고를 독려하고 청문회를 통해 자진폐업을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화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가했다. 이후 나머지 악성 기업형 의심약국들을 검찰 고발의뢰한 지 3개월여 만에 약국체인 위드팜 박정관 대표가 불구속 입건되는 등 진행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위드팜 S약국을 포함한 약사회 고발의뢰 약국 30곳 가운데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TF팀장 교체와 함께 시기적으로 약사회 선거 시즌이 겹치면서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다. 고발의뢰 했던 의심약국들의 무혐의 처분이 속출하고 약사회의 움직임이 둔화, 검찰 등 관계당국에 약사사회 정서를 제대로 전달치 못하는 등 약사회의 미흡한 후속조치로 오히려 면대약국의 면역력만 강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찮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약사회 면대척결 사업은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함께 안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과제가 남았다.2009-12-21 06:00:45김정주 -
가족·종업원 등 무자격자 판매 '무혐의' 처리약사 가족이나 종업원에 의해 행해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가 적발돼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발된 약국들에 대해 검찰이 잇달아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불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지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관할 보건소로부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가 적발된 서울 A약국의 종업원 B씨에 대해 판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씨와 해당 약국 약사들이 해당 의약품을 약사가 보관장소에서 꺼내 이를 B씨에게 계산서와 함께 건내준 후 B씨는 약값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자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돼 사실 관계 확인이 진행됐다. 그 결과 검찰은 약사가 아닌 B씨가 직접 일반약을 보관장소에 꺼내 내방객에게 교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사실 확인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지시 하에 의약품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정황을 파악하고 L씨를 불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손님에게 판매한 것은 모두 일반약으로 약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판매 당시 손님으로부터 약품을 주문받은 것도 약사"라며 "약사가 주문취지를 L씨에게 알려주면서 손님에게 판매하라고 지시한 사정도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국 약국개설자가 아닌 B씨가 약품을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사의 명시적 지시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판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서울의 C약국의 역시 약국 역시 올해 중순 개설약사의 부인이 감기약, 두통약 등을 환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보건소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 부인에 대해 기소유예, 함께 고발된 C약국에 대해 검찰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남편인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부인이 업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감기약 등 미리 정해진 일반약을 기계적으로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며 "약사가 약국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2009-12-19 07:40:0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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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D빌딩, 1층 독점약국 3.3㎡당 2600만원[병의원·약국 부동산 정보=분양] 경기도 안양 관양동 지역 지상 21층 규모 대형 빌딩 1층에 독점 약국자리 매물이 나왔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부근에 위치한 D빌딩은 지하 3층부터 지상 21층 총 점포수 87개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 외 층은 아파트형 공장(첨단지식센터)으로 구성되며 오는 2010년 7~9월 경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연면적 10만1543.71㎡ 규모인 D빌딩 가운데 현재 분양되고 있는 곳은 1~3층. 이 중 1층에 약국 독점자리가 나와 있으며 3층에는 6~7곳의 클리닉을 유치할 계획이다. 약국자리의 경우 174.9㎡ 넓이에 실면적은 89.1㎡규모로 3.3㎡당 2600만 원 선으로 책정돼 있다. 현재 3층 클리닉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치과, 피부과, 안과, 내과를 중심으로 협의 중이다. 약국 독점약정이 가능하며 현재 1층에 한해 선착순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주변이 4000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지하철과 도보 5분 거리 지역"이라면서 "정확한 위치와 층내 구획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현장방문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2009-12-19 06:57:32김정주 -
유명 종합비타민 '반토막 정제' 유통반토막짜리 정제가 포함된 비타민제가 서울의 한 문전약국에서 발견됐다. 이 약국 황모 약사는 곧바로 식약청에 신고했다. 18일 황 약사에 따르면 전날 조제실에서 100정 들이 포장제품을 뜯어 정제수를 세다가 반토막난 알약 하나를 발견했다. 이 비타민제는 보통 한통씩 일반 판매되지만 비급여 처방도 이뤄지고 있다. 황 약사는 문제의 정제 절단면에 코팅이 돼 있는 것으로 미루어 코팅공정 이전에 파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이 약사는 설명했다. 그는 혹여나 하는 생각에 다른 정제를 잘라 보기도 했다. 코팅이후 유통과정에서 파손이 이뤄졌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 새로 쪼갠 정제의 절단면은 하얗게 드러났다. 그의 추측을 입증하는 증거인 셈. 황 약사는 “이 제품은 이름만대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종합비타민”이라면서 “유통과정이 아닌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식약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2009-12-18 12:30:06최은택 -
신년특수 노린 금연보조제, 마케팅 '치열'새해를 보름여 앞두고 금연보조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의 금연마케팅이 한창이다. 약국에서도 금연보조제들을 전진배치하는 등 금연을 결심한 손님잡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17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금연보조제 매출이 신년특수에 힘입어 이달들어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니코스탑, 니코틴엘(TTS), 니코레트 등 금연보조제 3개 대표품목의 판촉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니코스탑은 할증폭이 늘었다. 기존 20%에 추가할증까지 제공한다. 니코틴엘TTS의 경우 판매량에 따른 주유권 지급을 영업정책으로 내걸었으며 니코레트는 할증으로 판촉을 진행중이다. 업계에서는 패취제 최강자로는 니코스탑을, 보건소 처방에 따른 매출 1위는 니코틴엘, 니코레트는 껌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도매업체인 태전약품이 금연보조제가 아닌 흡연대체제로 니코겔을 런칭하고 공격영업·마케팅에 돌입했다. 게릴라 홍보와 이벤트,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거래업체에는 이달부터 3개월간 거래량에 따른 추가샘플도 지급한다. 또 중고등학교에서 금연운동을 전개하면서 니코겔 제품문의를 해오고 있어 틈새시장도 노리고 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금연보조제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맞춰 제약사들이 제품 홍보는 물론 할증을 통해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금천구 소재 약국 약사는 "이달부터 금연보조제를 찾는 손님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호에 맞게 패취와 껌 등을 구입하고 있으며 금연상담도 조금씩 하고 있다"고 말했다.2009-12-18 06:27:22이현주 -
일반약 슈퍼판매 공세, 당번약국 의무화 탄력기획재정부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공세가 거세지면서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간 및 공휴일의 일반약 구매 불편을 이유로 약국 외 판매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당번약국 의무화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와 약사회 내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법안 추진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은 지자체가 당번약국제를 운용토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국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의 경우 최근 개최된 기재부, KDI의 의약부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 소비자단체협의회의 OTC 판매확대에 관한 토론회 등에서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약국 이용이 밤이나 공휴일의 (의약품 구매 불편) 문제라면 당번 약국을 강화하면 된다"며 "복지부도 안 의원의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역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번약국 운영 강제화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실상 당번약국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직접적으로 법안 추진까지 반대하고 나설 경우 자칫 국민 여론을 등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약사 사회에서 여전히 당번약국 의무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약사회로서도 고민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번약국 의무화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 공세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약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번약국 법제화는 결국 약사들의 자율적인 운영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당번약국이 법제화되더라도 회원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09-12-17 12:30:06박동준 -
"일반약 약국독점 풀어라" vs "국민건강 훼손"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놓고 이를 요구하는 소비자단체들과 불가입장을 천명한 대한약사회, 복지부 등과의 공방이 또 다시 재현됐다. 1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OTC 판매확대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중심에 놓고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는 소비자단체 관계자들과 안전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약사회, 복지부 관계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약사회 로비로 10년 동안 차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일제히 안전성이 확보된 최소한의 일반약조차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외면하는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허경옥 교수는 "집단의 이익을 떠나 시장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라며 "소비자의 기대가 높고 요구가 많다면 세부적 논의는 해야겠지만 일단 오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오 정책이사 역시 "의약품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약국 내 판매를 고집하기에는 이미 옹색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도 약사회의 로비에 의해 10여년을 끌어온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이제는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사무총장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과다복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소포장제 확대 도입, 복용방법 등을 알기 쉽게 표기한 표시방법 개선, 소비자 교육 등을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 동안 복지부도 정책적으로 수 차례 시도했지만 막강한 약사회의 로비에 의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차단된 채 10년이 흘렀다"며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사를 근거로 내년쯤에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다음 수순은 일반인 약국개설" 이에 대해 약사회 박인춘 상근이사와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일제히 일반약 약국 외 판매가 초래할 수 있는 의약품 오남용, 안전관리 문제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충환 과장은 "안전성 면에서보자면 약과 독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에 경쟁논리가 함부로 들어와서는 국민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일반약이 약국 밖으로 풀리면 다음 수순은 일반인이 약국 개설에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당연히 넘어간다"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도 개입돼 있다"고 비판했다. 박인춘 이사도 "유럽의 경우 EU 27개국 가운데 15개 국가에서는 약국 외 판매 금지, 2개국에서는 허용은 하되 약사가 약을 관리토록 하고 있다"며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한 10개국은 약국이 유럽 평균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의약품에서 최고의 질은 안전관리이다"고 하고 "PPA 사건을 보더라도 판매중지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슈퍼에서는 판매가 이뤄지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진현 교수 "약사 이익 위해 소비자 불편 감수하자는 것이냐" 특히 이 날 토론회의 발제를 담당한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약사회와 복지부의 논리를 집단이익의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실랄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약국 수가 아무리 많아도 약국이 약을 독점하면서도 일찍 문을 닫는 현실 때문"이라며 "소비자를 불편하게 해놓고 참으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김 교수는 복지부에 대해서도 "약국 외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방향으로만 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도외시하고 있다"며 "정책을 입안하는 부처가 균형된 감각을 상실한 채 마치 특정 단체의 성명서를 읽는 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인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는 측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박인춘 이사와 김충환 과장도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이사는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로 불편해 하는 지를 느끼게 된 자리"라며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이 내부적으로는 못마땅하지만 적극 논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요성을 깨달았다" 말했다. 김 과장도 "약사회를 두둔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며 "당번약국의 법제화하는 과정 속에서 몇 시까지를 문을 열게해야 할지 혹은 도농 약국 간 격차를 어떻게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할이지 고민하고 있다" 강조했다.2009-12-16 18:50:08박동준 -
"국민이 왜 당번약국 찾는 불편 감수하나"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대한약사회 등의 논리를 실랄하게 비판했다. 1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OTC 판매확대에 관한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주장은 접근성 차원이 아니라 약국이 약을 독점하면서도 일찍 문을 닫는 현실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측에서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하는 것은 약국 수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약국이 일찍 문을 닫으면서 야간 및 공휴일 등 정작 필요할 때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에 대해 약사회, 복지부 등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약국 접근성을 거론하며 불가입장을 천명한 것은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특히 김 교수는 야간 및 공휴일 일반약 구매 편의성을 위해 정부와 약사회가 추진하는 당번약국 제도 활성화 및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소비자의 불편을 감수토록 하는 제도라고 힐난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를 불편하게 해놓고 참으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며 "당번약국을 말하는데 소비자가 왜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 약사를 위해서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교수는 "약국에서 기능성 껌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고 왜 약국 밖에서 약을 판매하면 안되느냐"며 "이는 약사회가 집단 이익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주장이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약사회의 주장을 집단이익 추구로 규정한데 이어 의견을 같이하는 복지부에 대해서도 균형감각을 잃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교수는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하면 안전하지 않고 약국에서 판매하면 안전하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안전성은 약 자체의 문제이지 판매장소의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 교수는 "복지부도 약국 외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방향으로만 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도외시하고 있다"며 "정책을 입안하는 부처가 균형된 감각을 상실한 채 마치 특정 단체의 성명서를 읽는 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09-12-16 16:14:5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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