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개설자만 약사라면 면허대여 아니다"약사회 고발 면대의심약국 무혐의 속출 최근 검찰은 대한약사회가 면대 의심 혐의로 고발한 모체인 약국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고발약국에 대해 약국의 운영, 직원 고용 및 대금결제 등을 약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등 이들이 모 체인에 고용되거나 약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약사회가 면대 의심 혐의로 고발한 30곳의 약국 가운데 20곳 이상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추진 사업의 성과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약사회는 면대약국 척결사업을 통해 지역 내 면대약국들이 자진 폐업하는 등 약사 사회에서 면대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면대척결 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약사회는 조만간 면대TF를 다시 개최해 고발약국의 무혐의 처분 등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검찰의 결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면대척결 사업을 통해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검찰 고발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성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약국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면대TF를 다시 열어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대약국에 면죄부"…면대척결 사업 성과 흔들 약사회가 면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약국들에 대한 무혐의가 속출하면서 일각에서는 약사회의 면대척결 사업이 면대약국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가 직접 나서 면대라고 지목한 형태들의 약국들이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으면서 사실상 약사 사회에 이와 동일한 유형의 약국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던져줬다는 것이다. 이번 면대척결 사업은 단순히 약사회 집행부의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닌 차후 관련 사업 설정, 면대약국 처벌 기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지만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다. 약사회 면대TF 관계자는 "사실상 면대척결 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며 "면대약국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는 결과가 나와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회의 면대척결 사업이 주춤하면서 면대척결 분위기에 밀려 약국을 폐업했던 면대업주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전국적 면대척결 사업의 성과가 퇴색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면대척결 사업의 고삐가 늦춰지면서 자진폐업 했던 면대업주들이 돌아오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 차원 면대척결 한계봉착…중앙-지역 엇박자 검찰 고발 면대 의심 약국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은 사실상 약사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김구 집행부가 지난해 출범 이후 야심차게 추진했던 면대척결 사업에 대한 의지가 시·도 약사회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중앙과 지역 간은 물론 지역별로도 면대척결의 온도차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면대척결 과정에서 일부 약사회는 면대약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 자진폐업을 유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반면 일부에서는 검찰 고발 대상 면대 약국이 없다고 보고하는 등 약사회 전체가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지도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약사회 면대TF의 관계자는 "아무리 자진폐업을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중앙회에 보고할 면대약국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일부 지역 약사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특히 약사회가 나서 면대 의심 약국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놓고서도 중앙회와 지역 약사회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내에서는 약사회가 전국에 산개한 면대약국을 검찰에 일괄 고발, 사건이 다시 지검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검의 수사 의지가 희석될 수 밖에 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시·도 약사회 간의 면대척결 의지가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지역에만 맡겨둘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검찰 고발은 중앙회 차원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담당하는 지검과 공조할 수 있는 지역 약사회가 했어야 한다"며 "현재 상태의 면대척결 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면대TF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 내 면대약국 근절에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시·도 약사회의 의지가 절대적이지만 일부에서는 지검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내가 하면 로맨스?'…약사들도 면대에 이중잣대 약사회가 기업형 면대로 지목한 약국들의 무혐의 처분은 결과적으로 약사 사회가 바라보는 면대와 검찰이 판단한 면대의 기준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약국 개설에 도매업체 등 외부 자본이 유입돼 약국이 사실상 특정 자본에 종속된 것을 면대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약사회 면대의심 약국 검찰 고발에 모체인 약국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가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이러한 경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사업과 관련해 결과를 예의주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약사들은 일반인 귀속과 소득 감소, 전문성 상실 등을 이유로 약국 개설에 외부 자본이 개입하는 경우까지 면대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외부에서는 이를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발약국의 수사를 담당한 서초경찰서 역시 모 체인을 면대가 아닌 '법인약국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외부자본 유입의 성질에 대해서는 약사들 스스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약사의 친인척 및 가족의 자본은 외부유입이 아닌, 약사의 자본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이중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약사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외부 투자는 안되고 혈연관계의 투자는 된다는 약사들의 이중잣대는 결국 투자를 가장한 경영관여로의 진화로 말미암고, 또 새로운 유형의 면대를 만들어내는 바탕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복수의 약국 개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약사 및 약사회 임원들의 그릇된 의식도 면대척결의 치명적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데일리팜이 올해 신년특집으로 실시한 개국약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3.1%가 "일반인 약국개설이 허용된다면 추가로 개국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던 것은 이 문제를 극명하게 뒷받침 해주고 있다. 결국 외부 자본 유입의 성질과 면대 개념 대한 엇갈린 논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채 시작한 면대척결 사업은 출발부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약사회 면대TF, 검찰 고발 이후 '무력화' 다만 약사회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는 면대척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무게감이 약사 사회와 대외적 시각이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고발 이후 검찰 등 관계당국에 약사 사회의 정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약사회 면대TF는 검찰 고발이 진행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조찬휘 서울시약회장이 팀장직에서 사퇴해 박호현 부회장이 새로 임명되는 등의 혼란도 있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실 면대 의심 약국에 대한 검찰 고발 이후 약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다"면서도 "약사 사회의 정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찰에 전달할 필요는 있었다"고 말했다.2009-10-22 07:05:40김정주·박동준 -
담장 하나에 뒤바뀐 병원인접 약국개설 허가최근 공간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로 부터 개설이 반려됐던 울산 B병원 인접 A약국이 결국 개설 허가를 얻어냈다. B병원 인접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10여년 동안 운영돼 왔지만 최근 약국 개설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인근 약국이 개설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나선데 이어 울산시약사회까지 나서 보건소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돼 왔다. 20일 관할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A약국이 병원과 약국을 구분할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한 후 다시 개설을 신청해 이를 수용했다. 당초 보건소는 지난 14일 B병원과 A약국의 공간적·기능적 구분 가운데 공간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1주일 만에 A약국측이 병원 부지가 맞닿아 있는 공간에 화단 형태의 담장을 설치하면서 보건소가 개설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는 약국 개설의 공간적 규정을 명시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적용이 담장 하나로 바뀐 것이나 다름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약국에 대한 시설조사 결과 공간적 구분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에는 약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었다"며 "병원과 약국을 구분하는 담장이 설치된 이상 개설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단 수준의 담장으로 인해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 구분을 판단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일 변호사는 "낮은 담장 하나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간적 구분이 명확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며 "약국 개설이 보건소의 자체적 판단에 맡겨지면서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지역 약사 사회 내에서 해당 약국 개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상급 기관인 복지부에 개설과 관련한 의견도 구하지 않은 채 개설을 허용한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울산시약은 보건소가 A약국 개설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직접 울산시약 관계자가 보건소를 방문해 이를 재차 당부한 바 있다. 울산시약 관계자는 "추가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소가 사안을 복지부에 의뢰해 객관적인 답변을 얻는 것이 바람직했다"며 "일선 약사들의 시각으로도 낮은 담장만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2009-10-21 12:28:43박동준 -
검찰, 인천지역 약국 허위청구 수사 착수인천지역 일부약국의 허위 부당청구 제보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약사의 건강보험료 허위청구 제보가 들어와 내사를 시작했고 이와 연루된 의사는 이미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의료기관 부당청구 수사를 하던 중 사망자 신상정보로 건보료를 청구한 약사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인천시약사회에 탐문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여 시약사회도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김사연 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약국정보를 입수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의료기관 수사 과정에서 약국으로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3자가 자신의 가족과 친지의 주민등록 정보를 의사에게 준 뒤 가짜환자를 만들고 이 처방전을 받은 약국에서 가짜 환자임을 알고 보험료 청구만 한 후 실제로 약을 조제하지 않았을 경우는 약사도 담합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면서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일 조제건수가 75건을 넘어 조제료 삭감을 피하기 위해 약사 면허만 걸어 놓는 경우와 대체조제 통보없이A약 대신 B약으로 조제하고 청구는 A 약으로 하는 사례도 대표적인 부당청구 사례로 지목했다.2009-10-21 11:44:38강신국
-
요양기관 44곳·제약사 12곳 가격담합 고발"종합병원 경쟁입찰 의무화-직불제 복원 촉구" 화이자 등 대형제약사 12곳과 병원 33곳, 약국 11곳이 보험의약품 거래가격 담합혐의로 공정위에 고발된다. 또 실거래가상환제 관리주체인 복지부와 심평원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자료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제약사와 요양기관은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직무유기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실거래가제 도입 취지대로라면 개별 의료기관이 정부당국에 신고하는 가격은 각 의료기관과 제약사 혹은 도매상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해야 한다. 하지만 실거래신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요양기관 규모나 거래량과 상관없이 같은 기간 동일 실거래가로 신고됐다. 또한 특정품목의 상한가 조정이 있을 경우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변동됐고 시점도 일치했다. 이런 사실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제도적 결함과 별개로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체계적인 담합을 통한 구조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제약사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약품이 처방되도록 판촉경쟁을 하는 데 경쟁결과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동일가로 거래한다’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불법.음성적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 합리화 및 적정한 상한금액 책정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공정위에 절처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없이 실거래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해 유통가격을 파악해 왔다면서, 그러나 신고가격이 상한금액 대비 평균 99%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허위’ 보고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제도실패를 초래한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특히 공공병원인 산재의료원의 입찰가격수준으로 관리됐더라면 올해 약품비 절감액은 8700억원에 달하며, 2005~2009년 5년 동안 총 3조2500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소비자 부담증가가 3조원을 넘어섰다는 주장. 경실련은 아울러 "실거래가제 개선방안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요양기관에도 입찰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약제비 ‘직불제’를 복원해 투명거래가 이뤄지도록해야 하고, 공익신고포상제 도입, 실거래가격 공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9-10-21 11:01:29최은택 -
약국, 내년도 조제수가 인상 348억 얻었다내년도 보험수가 인상에 따라 보험재정 3552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 20일 재정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과 유형별 의약단체장은 매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통해 진찰료 등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고 있다. 공단은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계약제 도입 3년차를 맞아 7개 단체 중 5개 의약단체와 자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형별 수가계약을 정착시키고 계약 자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공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유형별 수가 수준의 적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유형간 격차를 둬 유형별 수가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대한 많은 유형과 계약을 체결, 계약 자치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약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결렬 단체 환산지수는 추후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09-10-21 09:38:56허현아 -
옵티마 '트랜美정' 출시 전국 약사 공개교육약국체인 옵티마케어(대표이사 김재현)는 오는 11월 5일 출시 예정인 일반의약품 기미치료제 '트랜美정' 전국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일 마산에서 열린 옵티마교육은 "기미[간반(肝斑)]의 원인과 얼굴보고 병잡기'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약 30여 명의 약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서울·부산·대구·경남 지역에서 열린 공개교육을 모두 마친 옵티마는 "트랜美정을 옵티마요법과 연결해 약국 매출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1월 중 경남지역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지역교육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09-10-20 23:18:40김정주 -
1일분 조제료 3810원…내년부터 70원 인상내년도 약국 조제수가가 1.9% 인상됨에 따라 1일분 총 조제료는 올해보다 70원 오른 3810원으로 추산된다. 일자별로 1일분 조제료는 3740원에서 3810원으로, 2일분 조제료는 3920원에서 3990원으로 각각 70원씩 오른다. 또 3일분 조제료는 4330원에서 4410원으로 80원, 7일분 조제료는 5450원에서 5540원으로 90원 인상된다. 19일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내년도 조제수가를 현재보다 1.9% 인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투약일자별 총 조제료 수준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2009년도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내년도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내복약 기준)를 잠정 집계한 결과 1일분 조제료는 3810원, 2일분은 3990원, 3일분은 4410원으로 추계됐다. 4일분은 4670원, 5일분은 4970원, 6일분은 5210원, 7일분은 5540원 등으로 산출됐다. 이외 구간별 조제료는 ▲16일~20일 8550원 ▲ 21~25일분 9240원 ▲26~30일분 9360원 ▲31~40일분 1만1690원 ▲41~50일분 1만2450원 ▲51~60일분 1만2950원 ▲91일 이상 14200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간별 총 조제료는 2009년 상대가치점수에 준한 금액으로, 내년 1월 신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면 소폭 인상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상대가치점수를 20%씩 가산 적용하고 있다.2009-10-20 06:58:23허현아 -
한국페링제약, 성장호르몬제 '조맥톤' 런칭한국페링제약(대표 황상섭)은 10월 16일 성장호르몬 조맥톤의 론칭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특발성 저신장(Idiopathic Short Stature)의 최신지견에 대해서 대한소아내분비학회장 유한욱 교수(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의 좌장으로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박미정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특히, 한국페링제약은 성장호르몬 조맥톤의 론칭을 기념하여 국내 결손가정 어린이 돕기 및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에 후원하고자 비영리 구호단체인 나눔 인터내셔널(대표 이윤상)과 협약식을 가졌다. 회사측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조맥톤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성장호르몬 결핍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난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인 어린이들 중 특히, 국내 결손가정 어린이 및 북한 어린이들의 성장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조맥톤(성분명 소마트로핀)은 2세대 유전자재조합 성장호르몬으로서, 사람 체내에 있는 성장호르몬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체내에서 동일한 생리 작용을 나타내며,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의 최종 신장을 유의하게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유럽에서는 ‘조맥톤’, 미국에서는 ‘테브트로핀’, 일본에서는 ‘그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매년 2,000억 원 이상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다. 조맥톤은 조마젯 2 비젼(Zomajet 2 Vision)이라는 바늘이 없는 주사기구를 통해서도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투여를 받아야 하는 치료 특성상 주사바늘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에게 특히,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조맥톤은 우리나라에서 공급되고 있는 성장호르몬 제품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기에,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품이라고 회사는 밝히고 있다.2009-10-19 16:31:16가인호 -
조선대 산학협력단, 항암치료제 기술이전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조선대에 파견된 특허 전문가가 김태형 교수팀이 개발한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용 단백질 기술인 ‘세포사(細胞死) 유도 펩타이드 기술’을 발굴해 국내 바이오기술 전문 사업화 업체인 분자기술사업화그룹(주)에 19일 기술이전한다고 밝혔다. 선급 기술료 3500만원과 공정개발 및 임상시험을 위한 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고, 사업화시 수익액의 40%를 기술료로 받는 조건.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이 기술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치료용 단백질 의약품에 관련된 것으로 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길이가 짧아 생산이 쉽고 저렴하며, 유사 항암제인 세포사멸 유도 리간드(TRAIL)보다 9배나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암 치료 과정에서 정상세포는 손상시키지 않고 암세포만 궤사시킬 수 있는 특징으로 항암치료의 부작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 기술 중개 및 가치평가를 담당한 ㈜마크프로(대표 차상진)는 이 기술이 2014년 이후에 사업화가 가능하고, 2015년 250억 달러 이상인 표적 지향적 항암 신약 시장의 약 2%를 점유해 5억 달러 이상의 연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2009-10-19 11:41:51최은택
-
조선대 산학협력단, 항암제 특허기술 이전대학에 파견된 특허전문가들에 의해 묻힐뻔한 유망 기술이 발굴됐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조선대에 파견된 특허 전문가가 의학전문대학원 김태형 교수 연구실에서 개발한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용 단백질 기술인 '세포사 유도 펩타이드 기술'을 발굴, 국내외 특허출원은 물론 이를 국내 바이오기술 전문 사업화 업체인 분자기술사업화그룹에 기술을 이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전 조건은 선급 기술료 3500만원과 공정개발 및 임상시험을 위한 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고 사업화시 수익액의 40%를 기술료로 받는 것이다.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이 기술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치료용 단백질 의약품에 관련된 것으로 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길이가 짧아 생산이 쉽고 저렴하며 유사 항암제인 세포사멸 유도 리간드(TRAIL)보다 9배나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암 치료 과정에서 정상세포는 손상시키지 않고 암세포만 궤사시킬 수 있는 특징으로 항암치료의 부작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중개 및 가치평가를 담당한 마크프로(대표 차상진)는 이 기술이 2014년 이후에 사업화가 가능할 것이고, 2015년 250억 달러 이상인 표적 지향적 항암 신약 시장의 약 2%를 점유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여 5억 달러 이상의 연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허청은 이번 사업화 성공사례의 경우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사업 ▲유망특허기술발굴 및 사업화 지원사업 ▲해외특허경비지원사업이 연속적으로 지원돼 만들어진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 김영민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대학 유망기술의 발굴에서부터 우수한 특허의 창출을 통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Invention Capital(발명자본)등과 연계해 유망 아이디어의 인큐베이션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9-10-18 23:06:03강신국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