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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영양제 성분 함량표기 오류…상담하던 약사가 발견약국에서 다빈도로 판매되는 유명 영양제에서 성분 함량표기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의 한 약사는 환자에 특정 영양제 성분에 대한 설명을 하던 중 수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약사는 특정 제품을 원하는 환자에 모 영양제와 다른 유사 제품들을 비교해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제품 박스포장에 있는 성분과 함량을 확인했다. 해당 영양제의 특정 성분 함량을 확인한 약사는 잠깐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 영양제 성분 중 시아노코발라민100배산(비타민B12)의 함량이 5mg으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추가로 괄호 안에 설명해 놓은 총량 표기는 이상이 없었지만 단일 성분 함량 표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였다. 이는 같은 라인 영양제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였고, 약사가 기존 영양제 성분과 함량에 대해 알고 있던 내용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이 약사는 이후 약국에 있는 80여개 제품 포장을 일일이 확인했고, 그 결과 모든 제품에서 표기 오류가 발견됐다. 약국에 있던 해당 영양제의 제조번호는 3가지 정도였던 것을 감안할 때 특정 제조번호의 제품만 함량이 잘못 표기된 것도 아니었다. 이 약사는 "약 하나만 두고 표기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확인 못했겠지만 다른 약들과 비교해 설명하다보니 잘못된 부분이 확실하게 보였다"며 "워낙 유명 제품이기도 하고 한 제품만도 아닌 3개 제조번호 제품들에서 동일하게 표기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오류가 발견된 이후 제약사의 대처였다. 약사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실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린 후 며칠이 지나 이 제약사 지역 지점장이 약국을 찾아와 양해를 구했다. 표기 오류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미 시중에 제품이 많이 나가 있어 회수나 교환은 불가능하고 내년부터 제품 패키지를 리뉴얼하겠단 설명이었다. 약사는 "표기 실수 때문에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전량 처분하는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판매 약국에 관련 내용을 공지해 사실을 알릴 필요는 있지 않냐"며 "문제가 불거진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업체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해당 영양제는 약국에서 다빈도로 판매되는 제품인데 제약사도 약국에서도 그간 이런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며 "제품이나 약국에 대한 환자의 신뢰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제약사에서는 해당 영양제 특정 성분 함량 오표기와 더불어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우선 문제가 발견된 약국의 제품 회수와 반품을 일차적으로 진행한 후 전체 제품에 대한 처리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었다. 일반약이고 약의 효능효과와 연관된 부분이 아니다보니 회수 조치는 힘든게 사실"이라며 "약국, 소비자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관련 제품을 교환해 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에서는 이 같은 의약품 표기 오류가 발견됐을 시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의 함량 표기 오류에 대한 고발이 있으면 지방청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사실 확인 후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적발됐을 시 약사법 제56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해당 품목 판매정지 15일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9-01-03 06:00:35김지은 -
"0.333정으로 처방됐다면 가루조제 가산 아닌가요?"가루약 조제료 가산제에 대한 약국가의 불만이 시행 초반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의사가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하지 않아도, 사후통보를 통해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1월부터 시행된 가루약 조제가산이 병의원들의 낮은 인식과 협조 부족으로 약사들의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루약 조제가산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해 처방하면 약국에서 가산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처방의사가 '가루 조제'에 대해 처방전에 표기 하지 않거나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약사들은 가루약 조제 미표기 건마다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 사항'에 기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00지역의 약사는 "의사들이 본인의 수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하는데 번거로움을 느끼는 것 같다"며 "약사도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조제할 때마다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약국은 병의원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협조를 요청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가 처방전에 0.666정, 0.333정 등으로 용량 표기하는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가루약처방을 한 것이지만, 이때에도 처방의사 표기가 필요한지도 쟁점이다. 이 약사는 "이같은 경우엔 의사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처방전 표기를) 자기 업무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제도가)흐지부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약사들은 사후통보를 해도 수가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환자 동의나 서명을 받는 형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협조적인 병의원들이 속속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특정 의료계 단체에서 가루약조제 표기를 하지 않기로 개원가에 공문을 내렸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단체 관계자는 "(처방전 미표기 내용이 담긴)공문을 발송한 적 없다"면서 "조제료 가산이 시행될 거라는 공문을 의협에서 받은적은 있다"고 답했다.2019-01-02 21:31:22정흥준 -
"처방의사는 나몰라라"…가루약 조제료 가산 혼란1일부터 가루약 조제 수가 가산이 적용되는 가운데 약국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6세 이상 가루약 처방에 대한 조제료 청구에 절차적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우선 올해 1월 1일부터 가루약 조제료 가산 제도 시행으로 약국에서 가루조제를 하면 방문건당 570원의 수가가 가산된다. 기존 소아가산이 적용됐던 6세 미만의 경우 중복 산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6세 이상부터 성인 대상의 가루약 조제에 대해서만 수가 가산이 적용되는 것이다. 달라진 제도 시행 첫날인 어제가 신정 휴일이다보니 일선 약국에서는 사실상 오늘부터 새로운 가루약 조제료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약사들은 조제가 몰리는 2일 오전부터 가루약 가산 청구와 관련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에서는 기존에 적용됐던 6세 미만 소아가산과 올해부터 적용되는 가루약 조제료 가산은 중복 가산이 안되다 보니 약사들은 환자의 나이를 체크해 청구 프로그램 등에 일일이 체크해야하는 부담이 따르고 있다. 소아과약국의 경우 6세 미만은 물론 6세 이상에서 12세 사이에도 가루약 조제가 몰려 있어 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인천의 한 소아과약국 약사는 "당장 오늘 오전부터 가루약 조제로 헤매고 있다"면서 "소아가산과 가루약 조제료가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해 6세 이상은 따로 확인해 PIT3000에서 6세 이상 가루약은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 구조다. 일이 더 늘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12세까지도 가루약 조제가 많은데 청구 프로그램 상에 가루약으로 체크하면 자동으로 소아가산, 또는 가루약 조제료 가산으로 청구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의원에서 관련 제도 시행에 대한 숙지가 없다보니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도 약국에서 애로를 겪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서 정부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해 처방하면 처방 의약품 중 일부 의약품만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 병·의원에서 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에 대한 별도 문구를 미기재한 채 발행하고 있어 조제 약국에서는 가산 청구를 해도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인천의 한 약사는 "조제료 가산만 되다보니 의사들은 관련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처방전 발행 시 가루약 조제란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걸하듯 병원에 연락해 관련 문구를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가산 청구하기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처방전마다 병의원에서 '가루약'이란 별도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 제도 자체가 약국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루약 조제료 가산 적용 대상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제(정제 등) 의약품을 가루형태(분쇄)로 조제하는 경우로, 의약품 허가사항 등에 따라 제형을 분할 또는 분쇄 불가한 의약품의 경우 가루약 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해 처방하는 경우 수가 산정이 가능한 만큼 약국에서는 가루약 조제 시 정확한 환자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해 처방전 내 '조제 시 참고사항'을 확인하고, 청구 프로그램에서 가루조제 수가가 산정됐는지를 체크해야 한다.2019-01-02 11:29:13김지은 -
약국, 두루누리+건보료 지원 신청하면 절세는 '덤'일자리 안정자금에 이어 직원들의 사회보험료도 챙겨보면 쏠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급여가 210만원이 넘는 근무약사는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에 상시 10인 미만 사업체만 해당됩니다.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올해 근로자 237만명을 대상으로 1조 3000억원의 예산을 두루누리 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원규모는 2019년 신규가입자 및 2018년 신규가입자에 대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90%(1~4인 사업장), 80%(5~9인 사업자)가 지원되며 기존 가입자는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보험료의 40%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고용, 국민연금만 해당됩니다. 정부는 두루누리 대상이 아닌 건강보험료 지원해 줍니다.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50%에서 60%로 경감을 확대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애로가 있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경감률을 추가로 10%p 더 확대한 것이죠. 세액공제도 확대되니 약국에서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 재직자가 사회보험에 신규가입하는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 등을 제외한 사업주 실부담액 50%가 세액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볼까요?. 2019년 기준으로 약국장이 내야하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 연금, 건강보험료는 보험료율 8.9%를 적용해 직원 1인당 15만 5290원입니다. 그런데 두루누리 지원 8만4790원, 건보료 감면 3만 6640원, 만 6930원의 세액공제를 합하면 13만 8360원의 혜택을 봅니다. 결국 약국장이 부담하는 직원 월 보험료는 1만6930원입니다. 직원도 보험료율 8.65%가 적용되면 월 내야하는 3대 사회보험료는 15만 930원입니다. 부담되는 금액이죠. 그러나 두루누리, 건보료 감면 혜택을 보면 11만 7500원이 할인된 3만 3430원만 내면 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하면 됩니다. 건보료의 경우 별도 신청절차는 없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보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연계해 확인 후 경감대상에 해당하면 공단에서 자동으로 경감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해요. 소급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월 보수 210만원의 110%를 초과(월 231만)시 기지원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약국전문 세무 전문가들은 기존 약국에서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두루누리 지원, 건보료 혜택를 보고 원칙대로 직원과 약국장이 분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세제혜택도 가능하니까요.2019-01-02 01:13:30강신국 -
약국, 최저임금 부담되면 정부지원금 15만원 꼭 챙겨라이달부터 전년대비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국 등 개인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죠. 이에 정부는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예산 2조 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즉 약국 직원 1명이 21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다면 정부가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죠. 그러나 약국이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 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지난해는 1인당 최대 13만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 5인 미만 사업자는 15만원, 5인 이상은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무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40시간 미만~20시간 이상은 12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9만원, 10시간 미만 6만원 수준입니다. 기존 지원 사업장은 추가적인 신청 절차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7530원→8350원)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신규 근로자입니다. 신규 채용하거나 입·이직 등으로 지원대상 근로자가 변경된 경우, 추가적인 변경신고 없이 지급하도록 간소화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하면 간단하게 변경됩니다. 신규 지원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최초 신청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 등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현금지급(매월 15일)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약국전문 세무 전문가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약국 세무 대행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이 되는 약국들은 대부분이 신청을 마쳤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약국 경상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면 13만원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신청하면 바로 주는데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210만원을 넘어서는 직원 급여입니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88만 7100원이 최저임금이 되죠. 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14만 595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10만원 미만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결국 4만 5950원이 문제가 되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난 직원 근로시간을 줄이면 약국장들이 더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은 공식적으로 직원들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을 변경하면 된다고 조언합니다. 즉 처방전이 조금 뜸해지는 시간이 있다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30분씩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러면 한달에 어림잡아 10만원(12x8350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2019-01-02 00:55:01강신국 -
일반약 가격차, 둘코락스·게보린 1.5배…삐콤씨 1.4배다빈도 일반약 중 최저가와 최고가 격차가 큰 품목은 둘코락스, 게보린, 타이레놀ER, 삐콤씨 등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 자체 조사와 휴베이스 가맹약국 POS데이터를 근거로 1월 기준 경기 북부지역 약국 16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 조사 결과 둘코락스에스정(20정)은 최저가 4000원, 최고가 6000원으로 약국간 1.5배(2000원)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게보린정(10정)은 최저 2200원에서 최고 3300원으로 역시 1.5배(1100원)의 편차를 나타내 약국간 가격차이가 큰 품목으로 집계됐다. 삐콤씨정(100정)도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만8000원만원까지 1.4배(8000원)의 편차를, 타이레놀ER(10정)도 최고, 최저가 격차가 800원으로 1.4배 차이를 나타냈다. 일반약 판매 1위인 아로나민골드(100정)는 최고 2만7000원에서 최저 2만4000원으로 가격편차가 크지 않았다. 약국간 가격차이가 큰 품목으로 알려져 있던 잇몸영양제 인사돌과 이가탄도 최고-최저판매가 차이가 6200원, 4000원으로 편차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우루사(60캡슐)도 최저 2만5000원에서 최고 2만8000원까지 3000원의 가격편차가 발생했고 평균가격은 2만5000원대였다. 해열진통제-감기약 최저 판매가를 보면 하벤허브정이 2000원, 타이레놀ER정 2000원, 펜잘큐정 2500원에 책정됐다. 잔탁정(48정)도 최저가 1만2500원에서 최고가 1만4500원으로 가격편차가 크지 않았고 카네스텐크림, 니조랄액, 풀케어 등 외자사 일반약은 국내사 제품에 비해 최저가와 최고가 편차가 크지 않아 약국간 평균가격이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트리빈(10ml)은 최저 7400원에서 최고 1만원으로 1.35배 가격차이를 보였다. 경기 북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9-01-01 23:27:16강신국 -
처방바코드 연동문제 미해결...약국은 3주째 수기입력약국 청구프로그램 유팜과 처방전 바코드 프로그램 팜페이 간 연동이 안 돼 처방전을 일일히 수기 입력하는 상황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약국들이 환자 처방전 입력과 복약지도, 약국경영 전반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도, 청구프로그램 사업자 유비케어와 바코드 사업자 크레소티 간 협력은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 약국 피해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28일 부천성모병원 문전약국 A약사는 "바코드 스캔으로 1초면 될 처방전 등록을 몇 십분에 걸쳐 일일히 손으로 입력하고 있다. 피해가 축적되는 동시에 약사와 환자 피로도 역시 증가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화가난다"고 말했다. 처방전 바코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부천성모병원 등 가톨릭성모병원이 원내 키오스크를 바꾸면서 처방전 바코드가 이디비에서 팜페이로 변경된게 발단이다. 특히 '유비케어'와 '이디비' 두 곳이 점유중이던 처방전 바코드 시장에 '크레소티'가 팜페이 서비스로 경쟁에 뛰어든 것도 이번 논란에 영향을 줬다. 유비케어와 크레소티가 처방전 바코드 리딩 서비스 등 약국 경영 사업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어, 유팜과 팜페이 연동(호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비케어가 유팜에 크레소티 팜페이 바코드가 인식되도록 조치하면 결국 약국 현장에서 경쟁사의 바코드 사용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해 연동 문제 해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약사들은 바코드 사업자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말한다. 약국 입장에서 바코드 사업자 간 알력다툼으로 신속정확한 환자 조제와 약국 경영에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했다. A약사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은 유비케어의 유팜을, 카드 단말기는 크레소티 기기를 쓰고 있는데 유팜 조제·청구 내역과 크레소티 단말기가 연동되지 않아 환자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됐었다"며 "양사에 항의했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았고, 임시방편으로 상호 프로그램을 호환하는 편법을 찾아 사용중"이라고 토로했다. A약사는 "이번 문제도 똑같다. 종합병원 문전약국에서 3주째 쏟아지는 환자 처방전을 수기 입력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약사·환자가 체감하는 불편이 쌓이고 있다. 처방전 입력 시간과 오류 확률이 크게 증가하고 환자 대기시간도 늘어 추후 환자 유입률이 줄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비케어와 크레소티는 일단 일선 약국들의 불편사항만 접수했을 뿐 구체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양사는 빠른 시일 내 직접 만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만나더라도 바코드 호환 문제가 단박 해소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비케어는 바코드 연동 작업은 회사로서 추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일인 점과 시장 경쟁적 상황으로 협력이 쉽지 않은 점을 어필했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팜 청구프로그램에 타사 처방전 바코드를 호환되도록 조치한 사례가 없다"며 "회사 입장에서 바코드 호환 작업은 시스템 변경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일로 추후 팜페이 바코드를 연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죽하면 불편 약국에 청구프로그램을 변경해달라고 부탁드리겠나"라고 말했다. 크레소티는 자사가 바코드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시장 진통이 발생, 약국 불편을 야기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유비케어와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크레소티 관계자는 "바코드 문제로 불편을 겪는 약국이 생겨 유감이다. 담당자 간 미팅으로 문제 현황화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크레소티가 새롭게 바코드 사업을 시작하고 가톨릭 성모병원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팜과 바코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2018-12-30 19:03:17이정환 -
약사들이 만든 기적…한미 "암투병 영업사원 돕겠다"어려운 환경에서 암투병 중인 제약사 영업사원을 돕겠다고 나선 약사들의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사연이 소개된 이후 성금 2000여만원이 모였고, 해당 영업사원이 근무하고 있는 한미약품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온정의 손길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약국가와 업계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약사회 소속 약사들은 최근 이 지역 담당 영업사원으로 오랜 기간 일해온 한 남성이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사연을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며 자발적 후원을 진행했다. 이번 사연은 남동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고은정 약사가 게시한 글을 지역 약사들이 SNS 등에 공유하며 확산됐다. 약사들에 따르면 해당 글 게시(20일) 2일 만에 500여만원의 후원금이 모인데 이어 일주일이 지난 27일까지 총 2000여만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이번 모금에는 남동구약사회 소속 약사뿐만 아니라 약국 직원들까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이 후원 중인 영업사원은 현재 한미약품에서 근무 중으로 15년 가까이 인천 남동구 지역 담당 영업사원으로 일해 왔다. 최근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항암제를 복용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고가의 면역항암제를 맞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중에도 병원비와 가족부양을 위해 휴직을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사연을 인지한 약사들이 도움에 나선 것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이번 후원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영업사원이 근무 중인 한미약품 측에서도 적극 도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고 약사는 공유 글에서 "2천여만원의 후원금을 오는 31일까지 모아 전달하려 한다"면서 "이렇게 멋진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있는줄 미쳐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약품 인천 지점장이 약국에 방문해 회사 대표가 이 소식을 알고 기사도 확인했다면서 이 영업사원을 적극 돕겠단 뜻을 밝혔다고 하더라"며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드리고 이 마음과 정성을 보아서라도 꼭 쾌유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미약품 직원들도 십시일반 해당 영업사원을 돕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종수 한미약품 대표는 "얼마 전 관련 내용과 약사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듣게 됐다"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후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2018-12-29 06:00:31김지은 -
"개인정보 어쩌나"…보험사 처방전 요구에 약사들 불안최근 일부 민영보험사가 환자의 실비보험 청구 시 약제비 영수증과 더불어 처방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약사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3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환자가 이전 조제분에 대한 처방전을 요구하는 경우와 함께 보험사에서 팩스로 특정 환자의 처방전 전송을 요청하고 있다. 대다수 보험사가 약제비 영수증으로 실비보험 청구와 연말정산 등이 가능한 구조인데 반해 일부는 청구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특정 보험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을 함께 전송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보니 환자들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약국에 찾아와 이전에 조제해 갔던 처방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문제는 대형 병원을 제외한 로컬 병의원에서는 조제용 처방전 이외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따로 받은 처방전이 없다보니 약국에 찾아와 처방전을 요구하면 보관해 뒀던 처방전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수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고령 환자가 처방전을 보험사에 대신 전송해 달라고 해 확인해보니 해당 보험사는 1회 조제 청구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약제비영수증 이외 처방전도 요구하고 있었다”며 “병원에서 따로 처방전을 못받았다고 약국을 찾아왔는데 보관된 것을 찾아서 전송하는 것도 적지 않은 수고가 발생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약사들은 처방전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유출되는데 따른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약제비 영수증과 달리 처방전에는 환자의 정보가 면밀하게 기록돼 있는 만큼 보험사에서 요구하는대로 무작정 제공해도 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일부 병원에서 처방전 사본 발급을 거절하거나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약국을 찾는 빈도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환자 부탁으로 보험사에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하면서도 불특정 다수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전이 노출된단 점이 불안했다”며 “환자는 청구액을 받아야하니 요구하는 것인데 거절할 수도 없고 난감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의료법 21조에 따라 환자가 요구하는 처방전 사본 발급 거부 행위는 위법하다며 63조와 90조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처방전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2018-12-29 06:00:01김지은 -
그린스토어, 어린이 위한 '키즈롱 칼슘 바닐라맛' 출시그린스토어(대표 박영창)가 '키즈롱 칼슘 바닐라 맛'을 출시했다. '키즈롱 칼슘 바닐라 맛'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D, 망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어린이 성장발육에 필요한 성분을 담았다. 어린이 성장기에는 뼈와 치아를 만드는 미네랄 칼슘이 필수다. 또 뼈와 근육 형성에 미네랄과 망간, 마그네슘과 비타민D 등이 필요하다. 키즈롱 칼슘은 이같은 영양소를 포함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닐라 맛으로 기호도를 높였다. 그린스토어 측은 "성장기 어린이는 균형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편식이 심한 어린이,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의 섭취가 많은 어린이는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소가 함유된 키즈롱 칼슘 바닐라맛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린스토어 키즈롱 칼슘 바닐라 맛은 전국 1만1000여 개 그린스토어 약국 가맹점에서 만날 수 있다.2018-12-28 14:01:0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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