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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도비앤에이치, 새해 다이어트 위한 할인 이벤트바르도비앤에이치가 다이어트 보조제 '비밀이야'를 내년 1월1일까지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바르도비앤에이치는 온라인쇼핑몰 'N쇼핑'에서 '비밀이야 칼로리커팅제'를 59%할인 판매하며, 이너뷰티 제품인 '미완성젤리' 역시 63%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밀이야'는 칼로리커팅제로, 가르시니아 추출물 1일 1500mg과 9종의 멀티비타민이 함유된 멀티 서플리먼트다. '미완성젤리'는 먹는 히알루론산 이너뷰티로, 겨울철 건조한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있는 히알루론산이 120mg, 쾌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이섬유가 2500mg,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HCA가 750mg 함유됐다. 바르도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살찌기 가장 쉬운 계절이 겨울이므로 다이어트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번 특가 행사로 많은 소비자가 다이어트와 건조한 피부개선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벤트는 바르도비앤에이치 스마트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12-18 11:47:29정혜진 -
약국, 독감환자 북새통…타미플루·한미플루 주문 급증독감 환자가 늘면서 병원과 약국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다. 그간 잠잠했던 타미플루, 한미플루 등 독감치료제도 빠른 속도로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들어 독감, 감기 환자가 크게 늘어났다. A형 독감 발병이 전국적으로 환산되고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유행 시즌이 2주 정도 앞당겨졌다. 독감환자 증가세는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올해 48주차(11월 25일~12월 1일)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9.2명으로 그 전 주 대비 6명 늘었다. 독감 유행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1000명당 6.6명이다. 11월 말을 기점으로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지속 늘고 있는 가운데 4주 전에 외래환자 1000명당 7.8명 정도였던게 이달 초부터는 3배 가까이 급증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보다 빠른 증가세에 따라 지난 달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올해 이른 시기부터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는 미세먼지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미세먼지가 많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면서 독감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 약국들도 지난 주를 기점으로 밀려드는 독감 환자 처방 조제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소아 환자에서 독감 발병이 많다보니 특히 소아과병원 인근 약국의 경우 최근들어 어느때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간 재고가 넉넉했던 타미플루, 한미플루 등 독감 치료제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지난주부터 A형 독감환자 처방이 크게 늘었다"며 "소아과 인근 약국들은 요 며칠 독감, 감기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새통이라고 하더라. 예년에 비해 확실히 유행 시기가 빨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약사도 "지난 주말부터 독감, 환자가 방문하더니 점점 더 늘어 오늘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다'면서 "한미플루 재고가 많았는데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한미약품 홈페이지에서도 하루만에 재고가 1만여개 소진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독감 처방은 아니더라도 감기 증세로 약국을 찾는 환자도 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인후통과 고열, 근육통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지난주를 기점으로 기온차가 급격히 벌어지면서 감기 증상으로 약국을 찾거나 처방을 받아오는 환자도 확실히 많아졌다"면서 "공기가 안 좋고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서인지 인후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특히 늘었다"고 말했다.2018-12-18 11:17:32김지은 -
17개 경제단체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령 개정 반대"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 대한상의 등 17개 단체는 18일 성명을 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최저임금 시급은 근로자가 받은 소정의 임금(분자)을 소정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분모인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추가로 포함시켜 정부의 가공적 잣대로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그간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주-월급을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해 왔지만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급처리 된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누어(분모)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며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정부의 무리한 산정방식을 무효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대법원 판결 취지는 주휴수당 등 법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유급처리 된 시간', 즉 임금(수당)은 지급되면서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가상적인 시간은 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존중해 지침을 수정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처리 된 시간을 포함시켜 정식으로 명문화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피해갈 수 있다는 행정 자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강제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된다"며 "특히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유급처리 된 시간을 더 많이 주는 데 합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 힘의 정도에 따라 임금은 많이 주며 최저임금에서는 더 심하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국가적 법정 의무 기준이 노조에 의해 좌우되도록 맡기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며 "필요할 경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명서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7개 단체가 참여했다.2018-12-18 10:36: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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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의 '수상한' 약국 대상 소송일선 약국들이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와 갈등을 넘어 소송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단말기 업체 A사가 있다. 수년 전부터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한 이 회사와 약국 간 갈등은 최근들어 빈번해지고 있다. 단순 갈등을 넘어 A사와 약국 간 계약 연장 여부를 두고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 판례도 적지 않다.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국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늘면서 약사가 업체에 배상해야 할 금액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유사한 패턴으로 업체에 발목을 잡힌 약사들은 이번 문제를 개별 약국들에 단순 계약 실수나 운이 나빴다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단 반응들이다. "3년 약정이라 했는데"…계약기간 두고 갈등 A사와 약국 간 갈등의 주요 원인에는 약정 기간이 있다.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와 약국 간에는 계약 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하는게 기본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계약 당시에는 업체 영업사원과 구두로 3년 또는 5년을 약정 기간으로 약속하거나 특정 사례의 경우 계약서, 구두상으로 약정기간 자체를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약사는 영업사원과의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약정 기간을 정하지 않겠단 영업사원 말만 믿는 경우도 존재한다. 약사는 3년 또는 5년의 기간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인지해 계약 해지를 업체에 요구하거나 일부는 다른 업체와 이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업체는 기본 수순처럼 해당 약국에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이중계약을 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약국은 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약사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 약속한 약정보다 기간은 늘어있거나, 재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은 약사들은 항의도 해보지만 소용은 없다. 약사가 직접 사인했다며 약정서를 내미는 업체에 약사는 꼼짝없이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선 약사도 있지만 승소하거나 일부 승소하는 판결은 드물다. 날이 갈수록 약국이 패소하는 판례만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A사와 소송을 진행한 한 약사는 “업체에는 거래 소매점과의 소송 등에 대응하는 전담 법무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보니 개별적으로 대항하는 약국은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일선 약국이 업무를 보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한다는게 쉽지도 않은 형편이다보니 아무리 부당해도 그냥 참고 계약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내가 모르는 새 계약 연장?"…사인위조 두고 법정 다툼도 최근에는 급기야 A업체 영업사원이 계약 기간 관련 약정서에 약국 상호인이나 약사 사인을 위조했다는 사례와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약사가 직접하지 않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사이 A업체 카드 단말기 사용 기간을 연장 계약에 약국 도장이나 약국장의 사인이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계약 만료로 업체에 해지 통보를 하면 업체에서는 약사가 직접 계약 연장 약정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했다며 약정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하는데 약사는 관련한 기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사한 사례와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이 업체에서 카드 단말기 AS나 교체를 위해 약국을 방문한 시기와 연장 약정서에 사인이 된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 약사들은 영업사원이 단말기 수리나 교체와 관련 약사에 사인을 요구하는데 약사가 모르는 사이 계약 연장 사인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국의 상호인을 몰래 찍거나 약사의 사인이 위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판례에서는 실제 업체 영업사원이 약정 연장 계약서에 약사의 사인을 위조한 건과 상호인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인정돼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약사가 승소하기도 했다. 약정서 사인 요구, 신중해야…약사회 차원 대응 요구도 이번 사례를 접한 약사들은 업체의 교묘한 수법을 넘어 약국에서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차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약정 기간 등을 철저히 따져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업체의 통상적 방문이나 단말기 AS, 교체 등에 과정에서 상호인이나 사인 사용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영업사원과 구두로만 약정 기간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약정서에 분명히 기간을 명시하고 이후 해지해도 되는지, 해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업체의 사인 요구가 있을 시 단순 사인만 할 것이 아니라 ‘단말기 AS에 따른 사인’이라는 문구를 수기로 기재하고 사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약사들은 특정 업체로 인해 다수 약국들이 불합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실제 대한약사회에서는 관련 사건이 늘면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거래 약정 매뉴얼 마련 등 대응방안 마련을 고민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A업체에 따른 회원 약국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고 대응안을 마련했었지만 현재는 다른 큰 문제들로 인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도 개별 약국의 문제에 대해 약사회로 문의가 오면 법적인 자문 등 도움을 드릴 수는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빠른시일 내 약사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8-12-17 16:59:11김지은 -
개설불가 약국 허위매물로 계약 주선...브로커 주의보원내약국 매물로 약사 계약을 추진하는 불법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 브로커는 약사법 상 개국에 문제되는 인허가 이슈를 보건소를 거쳐 모두 해결한 것처럼 속이며 개국을 준비중인 약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인천의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가 약국 매물을 판매하며 약사를 우롱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 실제 계약을 추진하다 수 천만원 가량 손해를 입을 뻔 했다"고 말했다. A약사에 따르면 약국 브로커 B씨는 의료기관 원장이자 건물주인 의사와 해당 약사를 직접 만나게 해 약국 입점 계약을 추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하지만 거래를 추진한 약국 매물은 실제로는 약사법 상 불법으로 약국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상황은 이렇다. A약사는 브로커 B씨로 부터 인천 모 처에 신규 약국자리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지역 보건소로 부터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약사법적 인허가 답변을 확보했다며 A약사의 약국 점포 계약을 반복해 권유했다. 특히 B씨는 A약사와 약국이 입점할 건물 내 의료기관 원장 간 미팅을 주선, 약국 개설 관련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동시에 B씨는 약국 개설에 앞서 보증금 1000만원과 컨설팅 비용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선입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국 장소가 맘에 들었던 A약사는 인허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B씨의 말을 의심하면서도 일단 2000만원을 송금했다. B씨가 보건소가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수 차례 반복하며 계약서를 내민 탓에 거절이 곤란했다는 게 약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과정이 석연찮았던 A약사는 B씨와 별도로 계약한 부지에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직접 민원 문의했다. 그리고 보건소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받았다. 해당 부지가 의료기관 내 약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 개설이 불가능하며, 앞서 어느 누구도 해당 부지의 약국 가능성을 직접 문의해 온 사람이 없었다는 게 보건소 설명이었다. 보건소와 만나 개국 관련 인허가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다는 B씨의 주장이 거짓이었던 것. A약사는 즉시 B씨에게 연락해 보건소의 약국 개설 불가 답변을 이유로 2000만원 계약금 환불과 책임을 물었지만 B씨는 "법적 문제가 없으니 계약금만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약사는 다행히 계약금을 돌려받았지만, 개별 확인없이 브로커 말만 믿고 개국을 추진했다면 보건소의 반려 결정으로 계약금은 물론 약국 개설 비용 등 추가금마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약사는 "브로커가 의사와 약사인 내게 마치 해당 약국 부지 인허가 문제가 모두 해결된 마냥 속여 미팅을 주선하고 약국 계약을 추진했다"며 "보건소에 직접 실사를 나와달라고 요청한 탓에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해당 브로커가 이번 케이스 외에도 다수 약국 매물을 가지고 있다. 개국 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다수 마주쳤다"며 "허위 매물로 계약금까지 받은 데 책임을 물었지만 브로커는 고소나 고발하려면 어디 한 번 해보라는 식으로 우롱했다"고 말했다.2018-12-17 14:55:28이정환 -
정부, 최저임금 속도조절 공식화…1월 결정구조 개편정부가 2020년 도입을 목표료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른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다. 주 52시간제 근무제 보완을 위해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도 올해 연말에서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고용·분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배경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의 시장 기대보다 빠른 추진을 지목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안과 기존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고,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만들어 1단계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구간을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됐던 방안이기도 하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한편 2019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입법 전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시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추가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면서 "300인 이상 52시간 적용 사업체 3560곳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결과가 집계되면 어느 정도 준수하는지 파악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2018-12-17 11:58:07강신국 -
의원, 스마트폰으로 환자관리…서비스법 재추진일차 의료기관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비 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이 재추진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보건의료 주요 이슈를 보면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된다.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 = 이 사업 내용 중 하나인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은 환자의 건강·생활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교육·상담 등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 및 수가체계도 마련된다.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환자는 혈압·혈당계를 사용해 혈압·혈당 정보를 전송하고, 의사는 지속 관찰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만성질환 지속 관찰·관리에 적합한 시범수가 책정되는데 모니터링·상담 비용 등 환자관리료를 연 4회(분기별) 산정이 유력하다.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대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속적· 포괄적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감소 등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 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적용사례집도 내년 상반기 발간된다. 현재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비의료행위 구분이 불명확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글로벌 신약 임상 3상 세액공제 = 바이오헬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글로벌 수준 신약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비용이 소요되는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해외 위탁 R&D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약의 1& 8231;2상 및 희귀의약품의 해외 임상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임상시험 비용 중 해외 위탁 임상 3상 비용은 신성장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글로벌 신약은 해외 임상이 필수적으로 임상비용 중 3상의 비중이 높아 신약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정부는 해외 위탁 임상 3상 비용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내년 3월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수행 임상비용 절감을 통해 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AI를 활용한 후보물질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최적화 등 차세대 신약개발 기술 R&D도 추진한다. ◆서비스산업법 재추진 = 서비스산업의 획기적 육성을 위해 내년 1분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이 추진된다. 법안에는 5년단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R&D, 창업& 65381;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법 통과 이전이라도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및 규제개선 건의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4대 분야 혁신전략이 내년 상반기 마련된다. 보건분야의 경우 헬스케어 빅데이터 확충, 의료·정보 융복합 인재양성,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조성, 헬스케어 특화 창업 지원 등이 주요 과제다.2018-12-16 23:39:13강신국 -
[10대뉴스]⑧마약류통합시스템 개시…약국가 '혼란'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 지난 5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병원, 약국들은 시행 직전까지도 연계 프로그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것은 물론 기재고 등록 문제 등으로 불안해 해야 했고, 늘어날 업무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호소했다. 요양기관들은 자칫 처음 접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적응이나 실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도 적지 않았다. 약사들의 이런 심리를 반영하듯 제도 초반에는 실시간 보고가 아닌 쌓아놓고 한번에 처리하는 일괄보고가 대세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병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향정·마약 취급이 많은 종합병원 약제부들은 의무보고 시행 전부터 상당한 업무 부담을 호소해왔던 터다. 실제 18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정식 가동되면서 일부 병원 약제부는 마약류 입고 단계에서부터 유통·취급·조제·투약 등 각 단계마다 바코드 리딩 작업이 필요해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혼란을 겪었다. 마약, 향정약 조제가 많은 병원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서 당장 추가로 약사를 채용해야하는 형편이 됐다. 병원약사회는 700병상 기준 1.5명 이상의 약사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정부는 NIMS 도입과 일련번호 매칭·보고의무화 등 요양기관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의약품 관리료 외에 '마약류 관리료'를 별도로 신설했다. 이로 인해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약국은 기존 의약품관리료(마약류 포함조제시 7.05점)에 포함해 9.04점으로 변경된다. 약사들은 최근 확정된 마약류관리료가 신설이 그간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8-12-14 11:46:43김지은 -
동의한방체인 "한방 활용해 약사 위상 높이자"동의한방체인(대표 임교환)은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소재 THE K호텔 AVENUE HALL에서 회원 약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험사례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날 약사들은 약국에서 한방 제제를 사용해 경험한 효과를 공유하는 치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의한방 치험사례 발표회는 20여년간 이어지고 있으며 체인은 매년 연말 회원 약사 송년회를 겸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진천 평화약국 이영주 약사를 비롯한 체인 소속 약사들이 다양한 치험사례를 발표하고 장기자랑 , 행운권 추첨 시간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했다. 임교환 대표는 "내년에도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경받는 약사가 돼 약사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자"며 "전통 한방이 널리 퍼지지 않은 것은 나누지 않아서 그렇다. 많은 치험례를 서로 나누도록 하자"고 말했다.2018-12-13 16:12:34김지은 -
유비케어, 병·의원 고객관리 솔루션 플러스CRM 출시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는 13일 병·의원 고객관리 솔루션 '플러스CRM'의 모바일 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플러스CRM은 환자 예약 내역, 문자 발송, 발신번호표시 등의 관리를 지원하는 병& 8729;의원 환자 진료 고객관계관리(CRM) 솔루션이다. 업체는 자사의 전자차트(EMR) 프로그램 ‘의사랑’과의 양방향 연동을 통해 병& 8729;의원의 업무 효율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시스템은 고객 관계관리가 필요한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급여 중심 진료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세분화된 예약 항목 관리가 필요한 진료과에서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이번 모바일 버전 출시로 플러스CRM은 기존 병& 8729;의원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종이차트, 동의서, 문진표를 태블릿 PC와 같은 이동형 모바일 기기로 관리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유비케어 측은 ▲종이차트로 업무 효율성에 한계가 있거나 ▲상담 건수가 많아 체계적인 환자 관리가 필요한 병& 8729;의원 ▲진료 기록 등의 분실이나 훼손 위험 없는 환자 정보 관리 솔루션을 찾고 있거나 ▲스마트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병& 8729;의원 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진료 및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모바일 버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상경 대표이사는 "병·의원에서 환자, 보호자 등 방문 고객에 상담부터 진료까지 정확하고 꼼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플러스CRM은 체계적인 고객관리를 통한 병·의원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체는 현재 출시된 플러스CRM 모바일 버전 상품은 안드로이드 전용으로, iOS 버전은 2019년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12-13 10:47:2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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