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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홍보수단 된 '삭센다' 과잉경쟁…의료계 우려지난 여름 전국 품절 대란을 겪은 비만 치료 자가주사제 '삭센다' 인기가 지속되면서 의료기관 과잉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차례 품귀 현상을 겪은 삭센다는 '강남 다이어트 주사', '식욕억제·체중감량 주사' 등 다양한 별칭을 얻으며 전국 병·의원의 홍보수단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병·의원은 부작용과 오투약을 유발하는 편법성 홍보와 사재기를 촉진하는 진료·처방을 수 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삭센다 품절 사태가 해결되고 국내 물량이 풀리면서 성형외과·피부과를 중심으로 '삭센다 마케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다수 의사들은 전문의약품인 삭센다가 부작용 위험이 있는데도 소비자에게는 약효만 지나치게 집중 조명돼 자칫 의약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삭센다를 의사 처방없이 판매하거나 전문약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한 병·의원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지자체 규제에도 삭센다 인기는 식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다수 대중이 이용하는 SNS에는 삭센다 가격을 앞세워 의료기관 방문을 독려하는 광고가 봇물 터지듯 집행되고 있다. 특히 자가주사제인 삭센다는 약국을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직첩 처방 후 판매가 가능하고, 주사제 1개에 10만원~15만원 가량으로 비교적 고가인 비급여 시장가를 형성중이라 병·의원의 과잉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비만이나 성형 전문 병·의원들은 삭센다 런칭 정보와 함께 삭센다와 의료기관 시술을 결합한 상품을 만들어 대중 홍보에 나섰다. 또 대중 광고 홍보물에는 '주문 폭주', '조기 품절', '문의 폭등' 등 일반 식품이나 공산품용 홈쇼핑 광고를 연상케 하는 자극적인 문구가 포함된 게 일반적이다. 여기에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이벤트, 수능 기념 이벤트 등 삭센다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수단도 동원된다. 이쯤되자 의료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무리 안전한 비만치료제라도 정상 체중의 환자가 투약하거나 허가 적응증을 넘어선 과잉투약은 부작용을 촉진할 수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중인 A의사는 "일부 병·의원이 의약품의 약효와 부작용을 중심으로 삭센다를 환자 진료에 이용하는 게 아니라 품귀현상을 앞세워 한꺼번에 대량 구매를 독려하는 등 상술적 경영에만 매몰된 게 문제"라며 "특히 의사 진료 없이 약을 주거나, 소비자 간 직거래로 약이 오가는 것은 자칫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소재 피부과 B개원의도 "얼마전까지만해도 GLP-1유사체인 리라글루타이드(삭센다 주성분)가 당뇨약 외 비만약으로 허가된지 모르는 의사도 꽤 많았다"며 "전국 품절과 불법 거래 뉴스가 미디어를 타면서 이젠 삭센다를 모르면 바보취급을 받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일부 의사가 삭센다로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는데만 치중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2018-11-18 19:46:11이정환 -
인하대 전자처방전 도입에 지역약국·약사회 '난색'인하대병원이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을 예고하자 지역 약사회는 물론 인근 약국 약사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인하대병원은 지난 14일 병원에서 오는 2019년 1월 시행 예정인 전자처방전 전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전자처방전 시스템 업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이번 자리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전자처방 시스템 제휴 약국 모집에 대한 안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업체와 병원은 다음달까지 전자처방전을 수령할 약국의 지원을 받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병원 차원에서 처방 시스템 변경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하대병원 측은 이번 전자처방전 도입 방침과 관련, 환자 편의를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환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도입하고자 한다"며 "우리 병원이 현재 엠케어 앱 도입을 준비 중인데 그 안에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탑재하려 하는 것이다. 내년 1월 오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병원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자처방전 발행 시스템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도 돼 있지 않은데다 병원, 약국 간 담합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실제 이번 인하대병원 전자처방전 도입 설명회에 참석한 인천시약사회 관계자들은 병원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시스템 도입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우선 전자처방전 발행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전자 문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문화하는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인 만큼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합법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작 처방전을 수용할 약국들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과 시스템 업체만 준비가 됐다고 무턱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내 약국들에서 전자처방전과 연계된 프로그램, 바코드 기기 등의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게 지부 생각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전자처방전 발행은 전자문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후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주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닌 공단이나 심평원과 같은 정부 기관과 약사회과 협력해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은 이번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사전에 약사회나 지역 약국과 협의가 없었다"면서 "정작 처방전을 수용하는 약국에서 준비도 되기 전 병원이 자체적으로 전자처방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서비스와 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정부 결정으로 전자처방전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종이처방전 전자화 발급 서비스 도입‘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2018-11-16 18:19:02김지은 -
약국 폐기의약품 수거 거부 비판…약사들의 하소연일선 약국들이 공익을 위해 폐의약품 수거에 앞장서고 있는데도 여론 일각에서는 동네약국이 폐기약 수거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약사사회는 폐기약 환경오염이 사회문제로 부상한 만큼 모든 책임을 약국에 맡길 게 아니라 소비자와 지자체, 약사가 폐기약 처분에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먹다남은 약 동네약국 수거거부'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자신을 두 아이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감기약, 배탈약, 해열제 등 투약 후 남은 약을 폐기하기 위해 약국을 찾았지만, 수거를 거부당했다며 약국을 비판했다. 청원인은 보건소에도 연락했지만, 약국이 폐기약 수거 의무가 없다고 밝히며 보건소를 방문해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약국에서 폐기약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남은 약을 보건소까지 가서 폐기하겠나"라며 "폐기약 처분 시스템이 있는데 홍보가 되지 않았다면 제대로 교육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일부 여론 지적에 약사사회는 폐기약 처분에 약국이 공익차원에서 앞장서고 있지만, 폐기약 관련 모든 책임을 짊어지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폐기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강원도약사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약사들은 가정 폐의약품 수거를 약국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과정이 까다롭고 약국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소비자, 지자체, 약국 간 소통·협력이 절실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폐의약품 수거사업은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도청 소재지 등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폐기약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토양·수질오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보건소와 약사회는 폐기약 수거함, 수거봉투 등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렇지만 약국이 폐기약을 수거·처분하는 데는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로운 상황이다. 약국 유입 폐기약은 약사가 수거해 약국 별 도매상에게 지역 보건소로 소각폐기처분해 줄 것으로 요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정제나 캡슐제 폐기약은 박스, PTP포장을 일일이 뜯어 폐기해야 하는데, 폐기량이 많아질 수록 약국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약사사회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약사는 물론, 수거·폐기 중간관리자격인 약품도매상, 가정 폐기약을 가져오는 소비자, 지자체가 폐의약품 처분 프로세스 관련 공감대를 넓혀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지적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작은 동네약국의 경우 정제, 캡슐제, 액체 폐기약을 약국이 취합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약사가 폐기약을 도맡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정책적으로 홍보가 더 활성화되고 시민들도 폐기약 관련 약국 이해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약국 부담을 줄이려면 약사가 취합한 폐기약의 회수와 보건소 소각처분이 더 빨라져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 도매상의 협조가 필수"라며 "이게 되지않으면 폐기약이 약국 잔업으로 전락해 자꾸 활성화가 더뎌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18-11-16 17:43:56이정환 -
"약국, 안심을…전성분 미표시 약 판매 계도기간 부여"식약처가 당분간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약국 점검이나 기존 재고약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후 당분간 관련 내용에 따른 점검이나 단속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처장의 이 같은 반응은 약국가에서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전성분 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 양덕숙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가 잇달아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도 원인이 됐다. 앞서 2017년 12월 3일 제조일자 기준 전성분 적용이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은 해당 시점 이후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전성분이 표시된 제품을 제조, 유통했다. 하지만 약국에선 이 시점 이전에 제조, 유통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유통, 판매 제품에까지 의무화가 적용되는 다음달 3일 이후 약 판매와 관련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일부 지역 보건소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한편, 전성분 표시 제품을 판매하는지 점검하겠단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약국들의 불안은 가중됐다. 식약처는 이런 약국들의 상황을 고려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재고약이 소진될 수 있는 기간을 감안, 지자체와 협의해 별도 단속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성분 표시 의무화가 당장 의약품 안전성과는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사안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단 방침인 것. 반면 전성분 표시가 안된 채 약국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선 관련 제약사들이 신속히 반품, 회수 조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단 방침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의약품 유통기한이 보통 3년이다보니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 약국에 재고로 남아있을 수 있다"면서 "이전 제품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등에 대한 부칙이 개정된 법에 적용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류 처장은 "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쉽지는 않다"며 "유예기간 적용은 아니더라도 약국의 현실을 감안하겠단 부분을 대약과 협의했었는데 일선 약국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닌 만큼 당분간 약국에 대한 강제적 단속이나 점검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역 약사회, 지방 식약처 간 협력으로 전성분 표시가 안 된 기존 재고약을 회수, 반품하지 않는 제약사가 발견되면 행정지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2018-11-14 18:44:12김지은 -
그린스토어 '한국생산경영혁신 대상' 수상그린스토어가 지난 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생산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생산 경영혁신 대상을 수상했다. 그린스토어는 2017년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 식약처장 상을 수상한데 이어 건강 기능 식품업 분야에서 경영혁신 기업으로 다시 인정받았다. 한국생산관리학회 관계자는 "그린스토어는 ERP를 자체 개발, 약국 유통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어 생산성을 높이고, 영양치료 개념을 약국에 도입해 고령화사회에서의 약국의 역할을 새롭게 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린스토어는 전국 2만2000여 개 약국 중 1만1000여 개 약국 가맹점을 보유한 약국 전문 건강기능식품 기업으로, 약국 내 건강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70여명의 상담영양사가 약국에 상주하며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린스토어 정석빈 부사장은 "건강기능식품 기업으로 생산 경영혁신 대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혁신과 도전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생산관리학회는 지난 1988년 설립된 단체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생산 및 서비스 운영 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이다.2018-11-14 16:55:38정혜진 -
보건소 "점검합니다"…전성분표시 의무화에 약국 발칵지역 보건소들이 약국에 전성분표시제 시행에 따른 점검 안내문을 속속 발송하면서 약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1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 보건소가 오는 12월 3일부터 의약품을 제조, 수입할 때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을 알리고 있다. 실제 인천의 한 보건소는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약사법 제56조 제1항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18년 12월 2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의약품을 유통, 판매할 수 있지만 12월 3일부터는 전성분표시의약품만 유통, 판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약국 점검 시 재고현황 관리 등 현재 보유,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2018년 12월 3일 이후에는 전성분 미표시 의약품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안내문을 발송받은 약국들은 당장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관련 약사법 개정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약사회 등을 통해 공지 받은 사실이 없어 대비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도가 시행되기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고 약을 일일이 선별하는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일부 약은 포장을 개봉해야만 성분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약사들은 반품 대란도 우려하고 있다. 전성분 표시가 안 된 약을 일일이 선별한다 해도 제약사가 해당 약을 제대로 반품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그 손해는 약국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당장 전성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제도와 관련 사전에 어떤 정보나 약사회로부터 안내도 받은 게 없어 혼란스럽기만 한 상황이다.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약사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약사는 "재고약은 포장을 일일이 개봉해봐야 적합한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낭비냐"며 "제조일자가 지난해 12월 이전인거면 대부분이 바뀌기 전 제품일건데 이 약들 반품은 다 어떡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유효기간이 2020년 1월인데 전성분 표시가 안 된 약도 있다. 이 약은 반품이 안되면 버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약국만 손해가 막심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한편 의약품 전성분 표시 의무화는 2016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의약품 품목허가증·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을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 용기 등에 표기하도록 한 제도다. 일반약, 전문약, 의약외품에 모두 적용되며 제도 시행 후 약국에서 전 성분 미기재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앞서 지난 13일 대한약사회장 김대업 후보는 전성분 표기 의무화 시행과 관련 식약처는 시간의 급박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제약사가 자사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약국에 제도시행 안내와 회수·교환을 한 후 이를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제약사는 제도시행을 약국에 안내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제품의 회수·교환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2018-11-14 11:48:52김지은 -
챔픽스 후발약 출시…약국, 금연처방 대체조제 혼란오늘(14일)부터 금연치료사업에 지원되는 챔픽스정의 후발 의약품이 대거 출시되면서 관련 처방전을 받는 약국에서도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해졌다. 1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금연치료 지원사업 처방전을 받아온 약국의 경우 기존에는 치료제로 챔픽스의 처방만 받아왔다. 금연치료 지원 약 중에선 챔픽스가 유일했던 만큼 다른 약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챔픽스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이번 특허 만료로 14일부터 염 변경 개량신약의 출시가 가능해졌다. 챔픽스 약가는 종전 1800원(공부담금 1440원)에서 1100원으로 인하됐다. 이번 조치로 새롭게 지원사업에 편입된 염변경 개량신약들은 총 28개 품목으로, 이들 상한가 또한 인하된 챔픽스 약가처럼 1100원으로 책정됐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처방전의 경우 여타 처방전과는 달리 공단 홈페이지 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조제료를 청구해야 하는 구조다. 이전에는 챔픽스 이외 다른 약이 해당하지 않고 후발약이 없어 해당 청구 시스템상에는 대체조제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관련 처방전을 받는 약국에서는 당장 후발의약품이 처방되면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병원에서 새로 출시된 제네릭 약을 처방하면 약국에서는 공단 시스템 상에서 해당 처방전에 대한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약국가의 이런 민원을 반영, 대한약사회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에 '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액 조정 및 후속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에는 챔픽스정과 28개 염변경 개량신약 품목에 대한 상한액이 기재돼 있다. 상한액은 1100원에 공단부담 880원, 본인부담은 220원이다. 더불어 상한액 조정에 따른 기존 챔픽스 재고의약품 반품 정산 처리에 대한 안내도 있다. 약사회는 지난 12일 한국화이자제약 측이 공단과 사전협의에 따라 반품 정산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 청구 시스템상 대체조제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공단과 협의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이번 변화로 공단에 관련 내용을 요구했다"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장 대체조제가 필요한 약국의 경우 청구를 시스템 개선 이후로 미루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전산 개발과 적용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2018-11-14 11:24:38김지은 -
"약국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 판매 절대 안돼요"비타민 흡입제를 취급하는 약국은 소비자 판매 시 청소년 여부를 세심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담배형태와 유사한 비타민 흡입제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청소년 판매 시 벌칙·과징금이 부여되는데도 일부 약국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약사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는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돼서는 안 된다. 약국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타민 흡입제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 지난해 12월 11일 부터 청소년 판매 시 벌금과 과징금 부과 규제가 시행중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규제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약국에서 비타민 흡입제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최근 일부 약국에서 비타민 흡입제류를 청소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약국에서 담배형태 흡입제가 청소년에게 사용돼 흡연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2018-11-14 11:15:51이정환 -
내년 2월 개원 이대서울병원…약국 12곳 들어선다마곡동 이대서울병원이 내년 2월 개원을 앞둔 가운데 분양·임대 계약을 추진중인 문전약국만 12곳에 달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병원 정문 앞 문전약국 분양·임대 사업을 추진중인 건물은 3곳이다. 이들은 건물 1층을 약국 전문층으로 특화시켜 건물 마다 4개 점포를 약국 입지로 계약을 진행 중이다. 총 12곳의 약국 점포 중 7곳은 이미 분양·임대 계약이 완료됐고, 나머지 5곳이 약사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다. 최대 분양가는 120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 12일 준공식을 마친 이대서울병원 현장을 찾아 문전약국 임대·분양계약 현황을 살폈다. 이대서울병원은 지하 6층, 지상 10층 규모로 내년 2월 개원 후 진료를 개시할 계획이다. 1000병상이 넘는 병원과 함께 이화여대 의과대학도 일부 이전할 것으로 보여 병원 문전약국 분양·임대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병원 신축이 공식화 된 2015년 9월 이후 정문 앞 빼곡히 들어섰던 약국 분양·임대 사무소는 지금도 현수막을 내걸고 약사를 찾았다. 일단 문전약국이 입점하게 될 병원 정문 앞 빌딩들은 아직 공사가 한창이다. 다만 약국 분양·임대 계약은 신축 계획 당시부터 진행됐다. 정문과 가까워 문전약국 밀집지가 형성될 근린생활시설 건물은 E메디컬타워와 D건설신사옥, M메디컬타워 등 3곳이다. 이들은 각기 4곳의 약국 점포를 분양·임대 계약중인데, 취재 결과 가장 비싼 매물은 50평형대 점포 분양가가 120억원에 계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약국 점포 분양가 역시 평당 1억원을 호가했다. 평균 점포 규모가 약 30평~50평으로, 단순 계산 시 분양 계약에만 30억원~5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대가액도 만만치 않았다. 현지 약국 점포 부동산 업자에 따르면 1층 약국 임대가는 40평형 기준 최소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500만원 수준이다. 이미 계약을 끝마친 약국 중 최대 임대가는 보증금 6억원에 월세 3300만원 선이었다. 특히 병원과 비교적 거리가 멀어 목이 나쁠 것으로 평가되는 건물마저도 이대서울병원 개원을 내세워 약국 임대를 추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장에서 약국 분양 계약을 담당중인 건물 관계자 A씨는 "이대서울병원이 연 150만명 규모 내원환자를 보유한 것으로 내다보고 계약을 추진중"이라며 "최저 분양가는 30억원, 최고가는 120억원이다. 평균 70억원이 넘는 분양가로 계약이 됐다"고 귀띔했다. 다른 건물 관계자 B씨는 "병원이 준공식 후 내년 정상 개원을 공표하면서 뜸했던 약국 분양·임대 문의가 다시 잦아졌다"며 "임대가도 평당 1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비교적 목이 좋은 40평형대 약국 점포는 보증금 6억원에 월세 3300만원으로 계약된 상태"라고 했다. B씨는 "이대서울병원 문전이 아니더라도 마곡지구 발산역 인근 자체 분양·임대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 4년~5년 새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라 건물 시세도 급등했다. 이대병원 개원으로 약국 시세 프리미엄은 붙을대로 붙었다"고 설명했다.2018-11-13 18:23:39이정환 -
성분·제조사 같은 '위탁생산약'…커지는 약국 불만주성분과 용량이 똑같고, 제조사마저 동일하지만 판매사가 다른 '위탁생산 의약품'이 약국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발사르탄 사태 당시 발암물질 여부가 위탁사가 어떤 원료를 썼는지에 따라 결정나는 등 병·의원, 약국가 타격을 유발하면서 위탁생산약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A 개국약사는 "한 개 성분에 수 십여개 제네릭이 허가돼 시판되고 있는데, 특히 제조사마저 동일한 위탁생산약도 여러개라 약국 경영에 불편이 유발된다"고 제보했다. A약사에 따르면 약국현장에서 위탁생산약이 유발하는 혼란은 다양하다. 일단 동일한 성분에 같은 제조사인데도 제각기 고유 상품명을 사용해 조제 과정에서 어떤 성분인지, 적응증은 무엇인지 검색해야 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 특히 동일 성분인데도 약사 대체조제를 금지한 케이스가 많아 약국에서 불필요하게 완벽히 같은 약을 다양하게 입고해야 하는 불편마저 유발된다는 게 A약사 불만이다. 또 원인을 알기 어렵지만 처방 병·의원에서 위탁생산약의 처방 제품을 자주 변경해 약국으로서 재고약과 신규 입고약 간 수량 체크를 꼼꼼히 해야하는 불편도 있다고 했다. 이 약사는 구체적으로 소아용 생균정장제 '비스칸엔산'을 조제불편을 유발하는 위탁생산약으로 꼽았다. 바실루스리케포르미스균이 주성분인 이 약의 제조사는 바이넥스다. 하지만 대원제약, 보령바이오파마 등이 바이넥스에 생산을 위탁해 각각 락토엔규산, 비알에스락산 등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 사실상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지만 인근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달리하고 대체조제도 막아 약국으로서는 쌍둥이약 3개를 모두 들여놓고 조제 시 신경써야 하는 불편이 크다는 것이다. A약사는 "같은 성분의 제네릭만 우리 약국에 10개가 넘는 케이스가 많다"며 "더 문제는 위탁생산약이라 포장과 이름을 빼면 완벽히 같은약인데도 처방이 달리 나와 입고해야하는 약도 한 성분에 3개가 넘는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바실루스리케니포르미스균이 주성분인 약의 경우 용량이 같고 제조사가 같은데도 3개나 들여놨다"며 "이 약은 대체조제마저 불가능해 똑같은 약인데도 3개를 꼬박 입고해야 한다. 여기에 처방도 자주 바뀌어 조제오류 등 혼란 가능성을 키운다"고 말했다.2018-11-11 17:11: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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