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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주민번호 5만개 넘는 약국 개인정보관리 주의보5만명 이상의 환자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약국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5만명 이상 정보주체(환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약국은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다. 그러나 약사회가 실시하는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참여해 결과를 제출하는 약국은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약국 개인정보자율점검은 8~9월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약사회가 실시하는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약국은 7월 31일까지 실태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조사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에 접속한 뒤 메인화면의 '자주찾는서비스/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 조사' 아이콘 또는 팝업창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진행하면 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분실& 8729;도난& 8729;유출& 8729;위조& 8729;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서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다. 현행 약사법상 처방전은 2년(급여 처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3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돼 있다.2018-07-04 12:25:04강신국 -
'천연니코틴' 허위 기재한 전자담배도 약국 유통흡입형 카트리지에 니코틴을 함유해 금연욕구를 억제시키는 전자담배액상. 앞서 보도했듯 '천연 니코틴'(연초 추출 니코틴)이 함유됐다면 소량이라 해도 약국 판매가 불가하다. 그렇다면 합성니코틴 표기 제품은 모두 믿고 판매해도 될까. 최근 모 제품은 '합성니코틴 0.1% 함유'라는 표기로 서울과 경기 일부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데일리팜이 환경부와 관련 부처 등에 확인한 결과, 이 제품은 천연니코틴을 사용하고도 '합성니코틴'이라 허위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천연니코틴은 말 그대로 연초, 담뱃잎에서 추출한 모든 형태의 니코틴을 뜻한다. 0.1%만 함유돼도 담배로 분류된다. 반면 합성니코틴은 인공물질을 합성해 생성한 니코틴으로, 1% 이상 농도일 때 독성물질검사를 통해 환경부의 안전성을 입증받아야 유통,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약국 판매를 목적으로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표시하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 합성니코틴을 쓰려면 원료가 비싸고, 독성물질검사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품들은 합성니코틴이 농도 1% 이하일 때 독성물질검사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합성 1% 이하'라는 표기로 관리 사각지대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제품들을 선별해 허가사항과 합성니코틴 함유 여부 등을 환경부에 질의했는데, 이 업체들은 환경부에는 '천연니코틴'이라 답하고, 기재부에는 '합성니코틴'이라 답하며 발뺌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약국이 이런 표시기재를 믿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업체가 '인증받은 제품', '합성니코틴', '저농도 니코틴'이라며 판촉해오면 약국이 제품 원료까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합성니코틴은 1% 이하면 검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도 있다. '니코틴'이 함유되면 모두 담배로 분류, 관리해야 한다는 의원 입법 발의가 진행되는 것도 이러한 사각지대를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합성니코틴, 천연니코틴 관련해 업체들 간 경쟁적인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가 제품의 원료를 일일이 조사할 수 없고, 민원 내용을 100% 신뢰해 바로 처벌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천연 원료를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관계자는 "전자담배액상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허위 표시기재 제품이나, 담배이면서 담배가 아닌 듯 판매하는 업체, 담배소매인증 없이 담배류를 판매하는 곳 등 불법 사항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도록 조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2018-07-04 12:24:3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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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동물약 투약지도 안하면 최대 업무정지 7일앞으로 동물약국 약사는 동물약 판매 시 구매자에게 투약지도를 꼼꼼히 해야한다. 판매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동물약 품목도 늘어난다. 작년 살충제 오남용으로 살충제 계란 논란이 붉어진데 따른 정부 후속조치다. 동물용약 오남용 방지가 목적이며 애완동물용약은 제외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용 살충제 오남용으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 전국이 계란파동으로 몸살을 앓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농축산부는 이같은 사태를 막고 동물용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취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공포된 날(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 및 판매기록 대상 확대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약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약 판매 시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 용량 등 투약지도를 해야한다. 적용대상은 처방대상 동물용약, 호르몬제제, 항균·항생제, 생물학적제제(지정품목 한정), 마약류, 마취제·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 등이다. 투약지도는 구두 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 투약지도서로 제품명·사용대상·용법용량·효능효과·휴약기간·금기사항·저장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판매기록 보존 대상도 늘어났다. 동물용약 판매 시 판매일·제품명·수량·용도·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에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처방대상약·호르몬제제·항균항생제·생물학적제제·마약류·마취제·살충제·구충제만 판매기록을 보존하면 됐다. 수입허가 제외대상도 확대됐다.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 방제용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품목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동물용약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나 판매기록 보존대상 확대에 따라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증 발급근거도 신설됐다. 투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최하 경고에서 최대 업무정지 7일이 부과된다. 판매기록 보존을 어기면 최하 경고에서 최대 업무정지 15일에 처한다. 농축산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용약 농가 투약지도와 판매기록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동물용약 오남용 방지로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8-07-04 11:56:55이정환 -
서울서 받은 마약 처방전, 부산 약국가면 조제 불가"어제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를 그냥 돌려보냈어요. 처방약이 다 구비돼 있었는데도 말이죠. 우리 약국이 경기도에 있단 이유인데, 이게 바로 탁상행정의 전형이죠."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 조제는 발급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무의미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마약의 경우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이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약국만이 조제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는데 그 처방전에 마약류인 마이폴캡슐이 포함됐다면, 해당 처방전 조제는 서울 지역에 있는 약국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 환자가 서울이 아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와도 해당 약국에서는 조제를 할 수 없고, 만약 조제를 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이 같은 상황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마약의 조제판매)에 따른 것이다. 제10조(마약의 조제판매) 법 제28조에 따르면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을 판매해야 한다. 마약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하고, 전국적으로 취급하는 약국도 적다보니 그간 크게 지적돼 오지 않았다. 워낙 진료받은 병원 인근 문전약국에서 조제하는 환자가 많아 일부 환자와 약국의 불편으로만 치부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올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시행령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목적 자체가 전국적으로 마약, 향정약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처방전 발급 지역에 따라 조제 약국을 나눌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또 현재로써는 약국에서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방전대로 약을 정상적으로 조제, 판매하는 것인 만큼 뚜렷한 처벌 규정 또한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약사는 "무엇보다 환자 불편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런 규정 자체를 모르는 환자는 지방에 내려왔다 다시 처방전을 들고 서울에 있는 약국에 올라가 조제를 해야된다는 말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 현실성 떨어지는 법 조항은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2018-07-04 06:30:39김지은 -
동산의료원 법인 "수익형 건물 임대...직영약국 아니다"준공을 앞둔 성서 동산의료원 옆 신축건물에 약국임대가 추진되자 지역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계명대 법인측은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3일 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명대 성서캠퍼스 내 학교법인 소유의 부지에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성서 동산의료원 옆 신축 건물 임차인 입찰 공고를 통해 약국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병원 편의시설이라는 미명아래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재단 측이 약국을 독점하려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재단 혹은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약사법에 위배되고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 재단 측이 약국 임대를 중단할 때까지 1인시위 등을 통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즉 계명대학교가 성서캠퍼스 내에 건립중인 신축 동산의료원 인근에 상가를 신축, 그 자리에 약국 임대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실상 창원경상대 병원 사태와 유사한 경우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상황은 서울과 천안, 울산, 창원 등에서도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판명이 났다"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알면서도 몇개의 독점 약국 체재를 구축하려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약국 수익도 독점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학교법인 계명대 측은 당초 부지는 다른 영업을 하던 곳으로 재단 측이 매입했고 회계도 다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계명대 측은 "약사법에 위배되는 분할된 부지도 아니고 학교회계나 병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매입한 부지에 수익형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며 "이는 병원 편의시설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임차인이 개설 가능한 업종을 선택해 영업하는 일반 상가"라고 설명했다. 계명대측은 "법인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계획이 없고 약국을 하려는 사람이 낙찰 받더라도 약사 자격을 가진 당사자가 약국 개설 등록과 영업을 하는 것인 만큼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편, 해당 신축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4일 계명대 대명동캠퍼스에서 임차인 선정 입찰이 예정돼 있다.2018-07-04 06:30:25강신국 -
부산지역 약국서 5만원권 위조지폐 발견…경찰 수사부산지역 약국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4일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주 해운대 지역 약국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돼 해운대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약국에서 발견된 위조지폐의 상태는 신사임당 초상이 있는 앞면 홀로그램(2개)은 있으나 조잡한 상태로 홀로그램이 변화하지 않는다. 아울러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것 같고 재질이나 무게는 비슷하다. 신경 써서 보면 한눈에 구분할 수 있으나 바쁠 때는 지나치기 쉽다. 이에 시약사회는 해운대구를 비롯한 부산지역 전체 약국에서 위조지폐에 대해 각별히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제공한 위조지폐 식별 요령을 보면 앞면 띠형 홀로그램, 요판잠상,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가로확대형기번호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은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어플도 참고하면 된다. 한국은행은 "현금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위폐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위조지폐 구별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18-07-04 06:30:05강신국 -
'8시간' 붙은 타이레놀 서방정…약사들, 복약지도 고민최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일부 허가사항이 변경된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 제품을 두고 약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들어 '8시간' 문구를 포함한 약 타이레놀이알 서방정이 유통되면서 변경 전 제품과 혼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4일자로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한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등 제품군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식약처 조치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방형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제품 이름에 '8시간'이 삽입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의 경우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으로, 펜잘이알서방정은 펜잘8시간이알서방정으로 변화됐다. 조치 이후 약국에는 '타이레놀이알서방정'과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이 같이 유통되면서 약사들은 당장 환자에 복약지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무엇보다 처방이 나오면 다른 약들과 함께 약봉투에 넣어 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약만 따로 복용 시간을 설명해야 할 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는 '8시간'이 붙은 새로운 명칭으로 입력돼 조제봉투에도 제품명이 그렇게 찍혀 나오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다른 약들과 함께 처방이 나와 한포에 넣은 경우 복약지도에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통상적으로는 한포에 있는 약들을 식후 복용하란 방법으로 복약지도를 했는데 타이레놀만 따로 8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라고 해야 할 지 의문"이라며 "약국마다 복약지도 내용이 다르면 환자가 혼란을 겪고 약사에 대한 불신도 생길 수 있으니 약사회 차원에서 통일된 지침 등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약국가에서는 최근 유럽의 판매금지 조치 등이 보도되면서 타이레놀이알 서방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나친 공포심이 일고 있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권장량 이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게 위험한 것이고 어떤 약이든 과복용하면 부작용 위험이 따를 수 있다"면서 "소비자 문의가 늘어난 만큼 약사도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변경 내용은 무엇인지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해 전달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가 최근 발송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서방형 제제의 처방이나 투약 시 주의 당부 서한에 따르면 12세 이상 소아와 성인은 650mg짜리 서방형 제제를 8시간 간격으로 두 정씩 복용하고, 24시간 동안 여섯 정 넘게 복용해선 안된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품은 한국얀센 타이레놀이알서방정 등 18개사 20품목이며,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복합 서방형의약품은 한국얀센 울트라셋이알서방정(트라마돌 복합제) 등 24개사 45품목이 있다.2018-07-03 12:26:35김지은 -
검찰,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청구…약사법 위반 포함검찰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면대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조 회장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고, 사흘만인 오늘 조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은 조 회장이 500억대 세금을 내지 않고, 횡령과 배임 등으로 거둔 이익이 수백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 등도 포착돼 수사가 진행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한진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 소유 건물에 입주한 A약국 운영에 개입해 왔다는 혐의다.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해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당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약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조 회장은 약사법 위반은 물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를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이 지난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한 건강보험료가 1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조 회장에 대해 일반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은 특별법인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조 회장의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의혹이 처음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한진그룹은 즉각 공식 해명자료를 내어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룹은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또한 한 바 없다"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란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으로, 조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2018-07-02 15:18:52김지은 -
천연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업체, 약국대상 영업 물의"약사님, 이거 약국에서 판매해보세요. 환경부가 규제를 완화해서 니코틴 농도 낮은 제품은 허가 없이 판매해도 돼요. 걱정 마세요." 합법과 불법, 약국 판매 가능 여부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모호한' 액상전자담배가 속속 등장해 약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흡연욕구 억제제'가 정부 규제로 의약외품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약국에서도 한차례 혼란을 겪은 터, 약사들은 '액상전자담배', '비타민흡입제'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공급업체의 말만 믿고 자신있게 제품을 판매해도 될까. 전자담배 시장이 혼란스러워진 데에는 환경부와 기재부가 니코틴 관련 제품에 대해 각자 방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저농도 니코틴 전자담배 규제완화' 발표했지만 앞서 보도했듯, 전자담배 형 흡입제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려면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대다수 업체가 큰 비용이 드는 의약외품 허가를 기피하면서, 식약처가 관리하는 무 니코틴 전자흡입제 시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을 함유한 흡입제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니코틴을 2% 이하 함유 혼합물의 담배 용도 제품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해 전자담배 판매점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2% 이하 천연연초용액을 담배용도로 판매할 때, 영업허가를 면제해준다는 것으로, 살균제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1% 이상이면 유통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다만, 합성니코틴은 1% 이상이면 유독물질에 해당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입장대로라면, 현재 약국과 편의점, 마트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도가 대부분 1% 이하이기에, 영업허가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 관계자는 "환경부의 입장은 니코틴 원료를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것으로, 원료의 농도 별 유독성 여부를 기준으로 했다"며 "천연니코틴(연초추출니코틴)을 함유했어도 담배로 제품화되면 여기에 여러가지 원료가 포함된다. 이 단계부터는 기재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연니코틴, 즉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은 0.1%만 함유해도 담배로 분류된다. 기재부는 최근 한 민원 답변에서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성분을 포함한 전자담배용 액상제품'으로, 담배사업법 상 모두 담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액상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농도 낮아도 천연니코틴이면 '담배사업법'에 저촉 즉 천연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전자담배는 환경부 규제에 저촉되지 않지만, 기재부 정책에 따라 지자체에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약국은 담배판매업소 허가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됐다. 간단히 말해 '천연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전자담배는 약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기재부 관리·규제를 받는 천연니코틴 제품을 공급하면서 환경부의 2015년 발표를 근거로 허가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만을 부각해 약국에 영업을 하고 있다. 한 관련업체 관계자는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일부 약국에서 천연니코틴 함유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 업체들이 '소매인 지정이 필요없다'는 말로 약사를 설득해 판매처를 늘리고 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인지한 소비자가 약국을 고발할 경우, 약국은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상황이다.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가면 제조업체가 아니라, 판매업체가 처벌받게 된다.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책임은 약국이 지게 된다"며 "약국이 환경부 허가를 받은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을 선별해, 피해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7-02 12:30:24정혜진 -
광주경찰청, 이달부터 석달간 사무장병원 집중 단속광주경찰청이 사무장병원을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광주경찰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생활적폐(▲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청은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에 엄정한 처벌은 물론,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청은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 8228;경제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해 토착비리, 재개발& 8228;재건축 및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를 강력 단속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전문수사팀 각 1개팀을 지정,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했다. 광주청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지난 29일 보험범죄 유관 10개 기관(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과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제2차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생활적폐 중 하나로 선정된 사무장 병원(요양·한방) 척결을 위한 기관별 신속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한방병원) 설립& 8231;운영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행위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기타 사무장병원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2018-07-02 06:29: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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