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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교환…조제료·본인부담금 산정 이렇게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약 교환과 재처방이 한창인 가운데 케이스별로 본인부담금과 약국 조제료 산정이 달라진다. 13일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발사르탄 대체조제 및 재처방 관련 약국 약제비 산정기준에 따르면 재처방에 의한 조제 및 대체조제와 관련해 기존처방전(발사르탄 사태 이전에 접수된 처방전) 입력 내용을 수정 및 변경할 필요는 없다. [사례1] 기존처방의 잔여일수에 대한 재처방전 발행 7월 1일 판매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처방을 7월 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로 49일 재처방이 나왔다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약가차액은 추후 공단에서 정산 후 지급하며 잔여일수만큼 회수한 의약품은 추후 제약사 및 도매상에서 보상하게 된다. 조재료는 조제료의 70%인 공단 부담금 청구하면 된다. [사례2] 기존처방의 잔여일수 외 추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7월 1일 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처방이 있어고 7월 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로 60일 재처방이 나왔다면 잔여일수는 49일, 신규일수 11일이 된다.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된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일반적인 급여청구 업무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 산정 후 기존 청구절차에 따라 급여 산정해 정상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이때 환자본인부담금은 조제료+약값의 30%가 발생한다. 약국은 공단부담금을 청구(약값의 70%, 조제료의 70%)하면 된다.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잔여일수 49일만 재처방 및 교환해야 한다. [사례3]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대체조제(교환)한 경우 7월 1일 판매중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A 60일 조제분 중 7월 12일 동일 발사르탄 성분의 문제없는 의약품 A 49일분으로 대체조제(교환)을 요청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약국은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하고, 조제기록부에 대체조제(교환)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약가차액은 추후 공단에서 정산 후 지급(청구방법은 추후 안내할 예정)되며 약가차액이 없는 경우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잔여일수만큼 대체조제(교환)해 회수한 의약품은 추후 제약사 및 도매상에서 보상받으면 된다. 약국 조제료는 없다. 한편 복지부는 7월 12일 요양기관 지침 배포 이전에 발생된 처방조제 및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심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Pharm IT3000에 반영돼 있고 7월 11일자 Pharm IT3000 자동업데이트 진행 후 적용이 가능하다.2018-07-14 06:20:15강신국 -
'처방약 오리지널로 대체조제' 홍보물 내 건 약국…왜?발암물질 의심 발사르탄 고혈압약 쇼크 이후 대체조제, 저가약 인센티브, 성분명 처방 등 이슈들이 수면위로 부상한 가운데 '오리지널 대체조제 전문' 간판을 내건 약국이 있어 주목된다. 12일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은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윈도우에 '모든 처방약, 오리지널로 대체조제 가능'이란 홍보물을 인쇄해 게시했다. 유 회장은 발사르탄 파동 이후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대체조제·저가약 인센티브 폐지, 성분명 처방 주장 근절 등 주장으로 '오리지널 대체조제 약국'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다고 했다. 최근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약국 대체조제가 발암물질 발사르탄 사태를 키운 면이 있다. 의사 처방 그대로 조제하는 게 약사의 역할이다. 의약품 교체는 약사 일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약사사회는 일제히 분노했다. 발사르탄 원료약 이슈를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 문제로 연결하는 것도 모자라 약사직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이 의협 대변인으로 부터 나왔다는 비판이다. 유 회장은 "의협이 그런식의 발언을 하더라도 약사들은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이 분노하면 되레 사태 본질을 잊고 의·약사 갈등만 키운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회장은 아직 다수 대중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네릭',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등 의약 전문용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 국민이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와 약사 싸움만 지속될 경우 국민은 의·약사가 제 밥그릇 챙기기 바쁜 것으로만 치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유 회장은 오리지널 대체조제 약국 홍보로 대중인식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유 회장은 "환자들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의·약사가 성분명 처방을 두고 싸워도 환자는 이해하지 못한다"며 "대체조제가 뭔지부터 대중 인식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벽면 게시물을 인쇄했다"고 했다. 유 회장은 "인쇄물을 본 환자들이 약사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네릭 중에서도 상하위 메이커를 설명하고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권리를 지녔다는 사실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리지널 대체조제 약국을 표방하면 약국과 처방 의원 간 트러블이 유발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환자 의약품 선택권 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유 회장의 움직임을 본 다른 약사들도 "만약 전국 약국이 오리지널 대체조제 운동을 펼친다면 의사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며 "다만 국내 제네릭 사용량이 크게 떨어져 국내 제약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약사들은 "오리지널이 대부분 해외 제약사 수입품이고 값이 비싼 만큼 오리지널 대체조제 시 복지부도 크게 늘어나는 약제비와 제약산업 붕괴 우려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7-14 06:15:27이정환 -
"약사 모르게 계약 연장"…VAN사 횡포에 약국 피해"어떻게 사업주도 몰랐던 연장 계약이 돼 있고, 그만 쓰겠다니 덜컥 법으로 하라네요. 꼼짝없이 원하지도 않는 5년을 더 써야하는 처지인데, 이게 노예계약이 아니고 뭐겠어요." 신용카드 단말기 VAN사와의 계약 연장 문제로 갈등을 빚는 약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약국에서는 약사나 직원이 모르는 사이 계약이 연장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실제 서울의 한 약사는 최근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려다 기존에 사용해 왔던 VAN사로부터 위약금을 청구받을 상황에 놓였다. 사용기한을 다 채우지 않았단 이유였다. 2012년 3년 약정으로 계약했던 터라 사용기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약사에는 이해할 수 없는 통보였다. 이후 회사에서 돌아온 설명은 더 이해할 수 없었다. 약사가 2015년에 5년 연장 재계약을 했다는 것. 약사도 약국 직원도 금시초문이었다. 이후 서류를 요청한 약사는 또 한번 놀랐다. 업체가 2015년 5년 재계약 약정서에 약사가 사인을 했다며 관련 문서를 보내온 것. 곰곰이 생각해보니 당시 업체에서 단말기를 교체하겠다며 약국을 방문했던 때가 화근이었다. 그 당시 단말기 AS에 관한 서류에 자동으로 계약을 5년 연장하겠다는 문구가 있었고, 별다른 설명이 없다보니 그 자리에 있던 직원이 업체 직원 요청대로 사인을 한 것이다. 그 자리에 약국장은 없었다. 약사는 "최근에 업체로부터 저도 몰랐던 계약서를 요청해서 받아보고 더 놀랐다"며 "눈을 부릅뜨고 꼼꼼히 읽지 않는 이상 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도 쉽지 않고 더욱이 그 기간이 5년이라는 별다른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업체는 거리낌없이 법대로 하라며 해지하면 바로 위약금 청구에 들어가겠다고 하더라"며 "약국 업무를 보며 일일이 대응하기도,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을 악용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꼼짝없이 2020년까지 기계를 써야 하는 형편"이라고 했다. 단말기 업체와의 계약 상의 갈등으로 약사들이 겪는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약국이 폐업을 하거나 이전을 해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무조건 위약금부터 내라거나 단말기 AS나 교체를 하면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사례도 속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전 약국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업체에 하지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소보자보호원에 따르면 일부 VAN사의 불합리한 계약 조항 등으로 위약금을 물거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일부러 계약서 첫 페이지나 잘 보이는 곳에 계약 주제, 계약 기간 등을 적지 않고 있다. 소비자보호 단체 관계자는 "약정기간이 지나고 해지 통보를 하지 않다 VAN사가 일방적으로 약정 기간을 늘리는 사례도 있고 단말기AS 후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업체의 횡포도 근절돼야 할 부분이지만 가맹점에서도 이런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 등을 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8-07-13 12:20:39김지은 -
마약통합시스템 시행 2개월…병원·약국 다빈도 질문은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두달여가 돼 가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인 병원, 약국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은 최근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YES or NO(의료기관·약국편)’ 게시를 요청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제도 시행 이후 병원과 약국에서 문의가 많았던 주요 질문을 정리한 것이다. 안전관리원 측은 지난 5월 18일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관련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통 질문을 선별한 카드뉴스를 새롭게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안전관리원 요청에 따라 현재 약사회는 각각의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개시, 회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원이 제작한 이번 의료기관, 약국 참고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요 Q&A를 정리해 봤다. Q.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면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 2018년 5월 18일 마약류를 입고한 내역부터 마약류 관리대장이 아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보고하면 된다. 단, 종전 마약류 관리대장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료기관)와 마약류 취급 소매업자(약국)은 시행일 이전에 갖고 있는 마약류에 한해 종전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며 소진 가능하다. Q.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실수, 누락 등 잘못 보고하면 시행일 이후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2018년 말까지 운영한다. 단, 전산보고를 하지 않아 관할기관에서 1차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보고하지 않을 경우와 마약류 취급 정보를 허위, 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는 계도기간 중에도 행정처분 한다. 조제·투약보고 시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의 ‘일련번호·제조번호·사용기한’ 입력 실수나 미입력의 경우는 2019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Q. 조제·투약 보고 시 환자정보가 포함된다? =그렇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자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환자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여기는 비급여 환자도 해당되며, 보고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암호화 및 비실별화해 철저하게 관리된다. 동물병원의 경우는 동물의 소유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한다. 환자 또는 동물의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고한다. Q.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질병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와 마약류소매업자(약사)는 환자의 질병분류기호를 보고하게 돼 있다. 질병명은 마약류 의약품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이다. 다만 약국은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담전화(1670-672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공지사항 혹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2018-07-13 12:14:27김지은 -
포항시약, 약국 칼부림 피해자 유족에 성금 전달경북 포항시약사회(회장 이문형)가 12일 포항시청에서 약국 칼부림 사건에서 희생된 약국 직원 유족에 성금 1462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6월 9일 포항 오천 소재 A약국에는 괴한이 침입해 약사와 직원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약사와 직원은 즉시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직원은 치료 도중 결국 사망했다. 포항시약 약사들은 사건을 접한 후 약 5일 간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을 벌였고, 이렇게 마련한 1462만원을 12일 유족에게 전달했다. 유족대표는 '갑작스런 사고로 힘들지만, 포항시와 약사회 등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포항시약 이문형 회장과 임원들을 비롯해 최웅 포항시 부시장과 유족대표가 참석했다.2018-07-13 10:54:39정혜진 -
고형권 기재부차관 "규제혁신,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오전 8시 혁신성장본부(대한상의 8층)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고 차관은 "우선 혁신성장을 촉발하는 모멘텀이 될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와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미래 지향성, 일자리 창출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선정의 주요 기준이 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핵심규제 혁신 추진계획도 빠른 시간내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우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파급력 있는 과제를 선정해 조만간 발표하고 소관부처 책임하에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참여, 해커톤 등 다양한 의견수렴 프로세스를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고 차관은 "규제혁신은 혁신 성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그간 사회적 논란 등을 우려해 논의 조차 금기시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함께 참여해 충분히 논의하고 기존 방식보다 건설적이고 진전된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2018-07-13 10:33:56강신국 -
"180일짜리 약포지 다 뜯어서 다시 조제해 봤나요?""환자들이 다른 약과 함께 포장된 발사르탄 제제를 90일, 150일, 180일치를 가져왔어요. 다른 약은 그대로 돌려드려야 하니 포를 다 열어서 분리하고 재포장하는 건 보통 조제보다 2배 이상의 손이 더 들어갑니다. 우리약국은 평소 약사 1인, 직원1인 근무에도 여유가 있었는데 약사 1인 추가로 종일 근무해도 업무마비에 점심도 못 먹고 이틀연속 10시까지 야근하고 있어요." "엑스포지는 도매상에 품절 상태인데 재처방 받을 약을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재조제는 더 힘든데 조제료를 포기하라는 건 말이 안되요. 우리약국은 209명이 문제의 발사르탄 제조제 환자에요." 이는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집계한 발사르탄 사태관련 약국들의 민원 내용이다. 약사들은 의사들이 문제의 약을 처방하고 뒷일은 약사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약사들의 이런 수고를 무상으로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조제료라도 반영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약사들은 ▲재처방 받은 의약품의 품절 ▲모든 혈압환자들의 문의 ▲발사르탄 제제의 낱알 반품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A약사는 "고혈압 환자들은 여러 약을 같이 복용하고 약포지에 같이 조제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약 교환이 말은 쉽지만 약국현장은 3배나 힘들어졌다"며 "탁상논의만 하면서 조제료 포기는 아주 나쁜 발상이다. 책임소재는 따로 논하더라도 조제료를 안준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B약사는 "유니포지5/80을 처방에 따라 엑스포지5/80으로 바꿔서 조제해주고 있는데 일수가 짧은 건 상관없지만 54일, 76일, 80일, 제일 긴 것은 125일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가가 청구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 많다"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125일 짜리는 1만9000원 정도 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유니포지 회수분을 언제 정산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엑스포지 약값은 이번달 결제를 해줘야하고 손실분이 계속 쌓이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든다"며 "다시 조제해 주는 행위료는 아니더라도 약값에서 손해는 안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시약사회는 중국산 발사르탄 성분함유 고혈압치료제와 관련한 회원약국 민원은 12일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민원 내용을 수렴해 복지부 등에 적극 건의해줄 것과 추가 안내지침이 속히 회원약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2018-07-13 06:30:45강신국 -
면세점 국내법 적용 추진…해외 유명 건기식 직격탄그동안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면세구역'이 국내법 적용 구간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공항 등 면세점에서 판매돼온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품목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관련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그간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도 자유롭게 판매·구입할 수 있었던 면제구역에 국내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가 면세구역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국내법 적용 여부 두고 새로운 법률 해석 나와 그렇다면 정부가 면세구역에 국내법 적용 여부에 대한 태도를 갑자기 바꾼 이유는 뭘까. 정부 관계자는 이것이 갑작스러운 작업이 아니며, 최근 면세지역에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면세점을 국내로 볼 것이냐 국외로 볼 것이냐는 꾸준히 논의된 내용이었다. 촉발된 건 담배였다. 담배 광고를 면세점에서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는데, 지금까지 면세점은 특별 구역이고 국내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 검토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부분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 법률은 대한민국 안의 모든 곳에 적용되는데, 면세점은 관세만 적용되지 않을 뿐, 이 곳이 우리나라가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며 "그동안 법 적용이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지금부터라도 국내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배 광고 규정이 수정되면서 식약처가 나섰다. 식약처는 달라진 유권해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현재 면세구역도 국내법이 적용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영업신고, 판매 제품 검토 및 정리 등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한다"며 "아직 적용 시점을 못박지 않았다. 다만, 식약처가 최근 국내법 상 허용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를 자제해달라고 업체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업체들, 미허가 원료 제품 자진 정리..."판매제품 40% 정리한 곳도" 이같은 정부 방침이 전해지면서, 일부 판매점들은 이미 국내법 상 판매가 불가한 제품들을 정리했다. 인천공항의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일부 해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들이 국내 판매가 불가한 원료를 사용한 품목을 정리했다. 최근 공항에 방문한 한 약사는 "국내 법규에 해당하는 제품만 판매하도록 제품을 정리해 일부 매장이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한다"며 "제품뿐 아니라 브랜드 자체가 빠진 곳도 있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약사에 따르면, GNC, 세노비스 등 해외 브랜드들이 특히 품목을 많이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곳은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제품이 빠지는 등 업체들이 나서서 해외 직수입 제품 중 판매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비단 건기식뿐 만 아니라 화장품, 의료기기 등 식약처 관할 제품군에서 광범위하게 감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건기식 업체 관계자는 "면세점 입점 시 광고규정을 보고 '이런 것까지 허용이 되나' 놀랐었다. 그만큼 국내 규제와 판이하게 달랐던 거다"라며 "이번 정부 방침이 맞다고 본다. 면세점 이용객이 모두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라 해도, 실질적인 구매자는 한국 사람이고 구매제품 상당량이 국내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을 바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 작업은 필요치 않으나, 업체 입장에선 충분한 예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만들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2018-07-12 12:19:3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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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에이엔, 병원·약국 전용 항문 전용 클렌저 유통프리미엄 클렌저 전문회사 닥터에이엔은 항문 클렌저 '에이엔12'를 병원, 약국에 유통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항문 전용 클렌저로 독일 닥터에이엔사가 보유한 기술인 Oxygen Bubble-BG 특수공법을 적용, 치질, 항문질환 등 피부 면역력이 저하돼 예민해진 항문주름에 남아있는 잔여변분과 항문에 기생하는 유해세균, 화장지의 형광표백제를 자극 없이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업체는 에이엔12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계면활성제나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파라벤 등이 들어있지 않은 천연원료 성분으로 만들어져 임산부나 어린이, 노인은 물론 민감성 피부나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항문 세정 시 항문기름막 손상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항문 질환 개선과 예방 효과도 뛰어나다는게 업체 설명이다. 에이엔12는 현재 항문질환병원과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제품과 취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n12.co.kr)나 전화(02-579-546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8-07-12 11:59:49김지은 -
아산병원 주변 면대의심약국 수사 확대 가능성서울 아산병원 인근 면허대여 의심 약국들의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면허대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약국 4곳 중 2곳이 최근 요양급여 지급이 보류됐으며, 공단은 이들 약국들에 대한 재산 가압류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이번 조치로 이들 약국에 대한 면허대여 혐의가 일정 부분 확인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아산병원 문전약국 4곳은 면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5월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약국은 오래 전부터 지역 약사회는 물론 약국가에서 면허 대여 의심을 받아 왔고, 일각에서는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 개입설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진행되는 중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약국 중 두곳이 약국을 폐업하고, 보건소에 새로운 약사가 개설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공단 측은 "면대약국에 대해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국을 매매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 과정에서 마땅히 재산을 가압류할 근거가 없어 환수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 약국가에선 이번 아산병원 문전약국들의 면허대여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 4곳의 약국 이외에도 그간 추가로 면대 의심을 받아왔던 약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더불어 최근 정부 차원에서 면허대여 약국 조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조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면허대여 약국의 수법 중 하나가 고의로 부도를 낸 후 약국을 폐업, 약국 개설자만 바꿔 새로 개설 허가를 내 다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라라며 "실제 아산병원 인근 약국 중 일부의 경우 약국 부도 후 폐업을 하고 바로 다른 개설 약사가 보건소 허가를 받아 새로 개업한 곳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2018-07-12 06:30:1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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